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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기 의원 발언

196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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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에서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가오는 5월 31일은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시는데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기간도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셔서 위원님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는 5월 31일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도민들에게 주권의식을 고취시키고 투표절차와 투표방법 등을 널리 알려 유권자 모두가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정 선거업무와 공명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96회 임시회는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인 충청남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이 제출되어 부득이 회의를 개최하게 된 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 중 충청남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유신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방선거 등 바쁘신 일정 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은 물론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의 소망이 꼭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곽유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핵심적인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되어 있는 안건 중 먼저 충청남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셔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병기

유병기위원

부여 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자치국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도에 충청남도가 시행이 되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를 행자부에서 받을 때 현재 우리 인건비 나가는 액수와 차이점이 있습니까? 현재를 기준해 주는 겁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현재는......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어떻게 내려올 걸로 예상됩니까? 지침 안 내려 왔습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현재는......
병기

유병기위원

정해진 바가 없고 그렇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현재는 표준정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병기

유병기위원

표준정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인센티브를 적용해 가지고......
병기

유병기위원

인센티브는 왜 합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총액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 자치단체에 대해서 가산금을 준다고 하는 그런 장려책으로......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를 예로 보면 인센티브를 받기는커녕 다른 데까지 불이익을 받을 정도지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총액인건비 갖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될 걸로 본 위원은 보는데 그렇지요? 자치국장 생각에도 그렇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회기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을 계속 증원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충청남도 인구가 과감하게 느는 것도 아니고 행정은 또 나름대로 전산화시켜가지고 업무량도 그렇고, 시군으로 많은 업무가 이관된 상태에서 자꾸 IMF 이후에 상당한 인원을 줄였다가 지금 엄청난 인원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도민편의에 서서 상당히 좋은 점으로 생각되지만 장기적으로 충청남도가 살림하는데는, 이거 앞으로 총액인건비제 인센티브를 받기는커녕 불이익을 받아서 다른 예산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을 한시적으로 받기 이전에 우리 충청남도 국이 지금 현재 몇 국이나 됩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정규국은 9개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요, 9개. 지금 과가 몇 과 돼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과가 40개.
병기

유병기위원

40개 과죠?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을 15명, 그 40개 과에서 1명씩만 차출해서 한시적으로 써도 충분히 인력관리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요? 빨리 빨리 대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충청남도가 하는 일을 보면 지난 번 도청소재지 변경공포가 3월 20일에 됐습니다. 과연 집행부 의지가 있었고 잘 했더라면, 지금 신문지상을 보면 예산·홍성지역에 투기 내지 보상을 목적으로 나무를 심고 형질변경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얼마 전에 항공촬영만 했다고 할 뿐이지 별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지금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지요? 9명 가지고는 도저히 감독 이런 게 되지 않지요? 그 방대한 넓은 면적에.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진짜 의지가 있었으면 자치국장이 서둘러서 각 과별로 사람 하나씩 차출을 해서 빨리 거기다 인원을 보강해서 지금 보상 나갈 때에 몇 천억원을 손해 볼지 몇 백억원을 손해 볼지 모르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지금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얘기 듣고 있습니까, 못 듣고 있습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듣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9명이 그걸 지도 감독하고 있고 지금 현재 행자부 승인을 받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인원을 늘려서 살림을 해본다는 발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각 과의 업무가 시군으로 이양되고 해서 남은 인력들이 하루에 몇 가지 업무를 안 보고 하루를 보내는 직원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히 차출해서 빨리 보강시켜서 그 인원을 효율적으로 자치국장이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 지도 감독을 했어야 했는데 오늘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9명 가지고 계속 감독할 것입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현재 기동배치를 7명 우선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문제의 발상은 “의회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살림의 안목을 보고 증원하지 말아라!” 증원하면 진짜 이건 공무원법이 있기 때문에 해고도 못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연도태 이전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에 앞으로 취해지고 총액인건비제로 가면 인건비가 많이 지출됨으로 해서 인센티브도 못 받고 또한 우리가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인건비로 충당해야 되고, 우리 자립도도 27% 밖에 안 되고 지금 현재 돈 없어서 도민들 숙원사업이 잔뜩한데도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자꾸 인원만 늘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수차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노력이라도 보였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보이고, 지금 현재 행자부 승인 나왔으니까 이제 의회 승인 받아 가지고 임명하려면 벌써 공포한지 한 달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 배치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사람 증원하면 배 떠난 뒤에 손드는 식이에요, 그렇지요? 안 그래요, 행정이.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최대한으로 명심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명심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내 살림이 아니니까 뭐 귀찮으니까 의지를 안 갖고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엄청나게 예산·홍성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현재 단속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인력이 적으니까, 우리가 공포한 날부터 분명히 부동산투기 내지 보상을 노리고 이루어진 행위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걸로 보는데 그 넓은 면적에 직원 9명, 여기에서 서너 명 근무하고 한두 명 현장 돌아다니고 있고 현재 형편이 그렇지요? 각 과에서 한 명씩이라도 차출해서 긴급적으로 전출을 시켜놓고 도저히 과가 기능이 안 돌아갈 때 의회의 승인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했는데, 지금 과의 행정이 마비된 상태다 이거 증원해 주어야 한다 하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한 것인가 잘못한 것인가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으로 따라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병기

유병기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7명을 파견해 가지고 기동배치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단하고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앞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고 다른 인력이라도 보충시켜서 앞으로 부동산투기 내지는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앞으로 절대 안 이루어지도록, 그 돈을 다 도민들의 세금으로 지출해야 됩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 방지차원으로 빨리 다른 인원이라도 증원해 주셔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예,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이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 조례안은 도청이전업무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관리 등 추가 소요인력 15명과 공무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전담 인력 4명 등 현안 행정수요에 필요한 19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과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체납액 증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충청남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곽유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 충청남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