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정순평 의원 발언

198회 제3건설소방위원회2006-07-25

정순평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과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김용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대한 보상도 많은 진척이 이루어졌고 예정지역에 대한 문화유산 조사에 따른 성공기원 고유제도 잘 치루어져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이 가당치도 않은 발언을 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여 한 치도 흔들림 없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8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하는 첫 보고인 만큼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시에도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핵심을 짚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용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김용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조치연 부위원장님, 정순평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그리고 김홍장 위원님!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성원 속에서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거듭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직선거에 나선다는 그 자체를 저는 대단한 용기이고 결단이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켜지기 어려운 선거제도를 비롯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인간의 한계를 넘는 아주 가혹한 시련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시고 주민의 선택을 받으신 것은 참으로 값진 보람이고 큰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저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 지원과 예정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풍부하신 경륜과 높은 식견으로 지속적으로 큰 성원과 관심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통해 충남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원단에는 부이사관 단장 밑에 행정직의 서기관 한 분 그리고 토목 시설 서기관 해서 두 개 과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사무관 네 명을 팀장, 4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병린 행정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김택수 개발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양창엽 기획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최정현 주민이주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강우 도시개발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순하 건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용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 유환준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지정된 지역구 의원이기에, 또한 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기까지 그동안 우리 전임 심대평 지사님이나 500만 충청인 특히 건설지원단장으로 계신 김용교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저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을 위해서 정말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와 벅찬 성과에 대해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고맙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동안에 많은 일도 하셨고, 고생도 하셨고, 보람도 얻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은 지금 설명들은 바와 같이 국가사업으로 또 건설청장 책임 하에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어느 정도 계획대로 잘 되리라 믿습니다. 믿지만,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우리 연기군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 문제가 의아스럽고 또 불안한 이런 느낌마저 듭니다. 물론 예정지내에 있는 건설은 잘 되겠지만 주변지역에 있는 우리 연기군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물론 보고내용대로 광역교통망이라든지 계획은 있겠지만 이것이 행정도시와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획이 구체적이고, 연기군만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도청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충청남도 동서의 축으로써 정말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큰 호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기군에서는 특목시를 군수님이나 저나 선거 때도 그런 공약을 했었고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바고 또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발전계획이 어디보다도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힘 있는 곳이 우리 지역에서는 도를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더 책임이 크고 역사에 남을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군에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라든지 균형발전해서, 또 특별법도 특목시 지정되는 것도 전반기 때 보니까 우리 도나 도의회에서 계룡시가 특목시가 되게끔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정치권도 동원이 됐었고, 했을 때 연기 특목시가 승격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있는데 경험을 살려서 그 특별법에다 거기에는 특목시가 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법조문까지 넣어야 이 다음에 국회라든지 정치권에서도 행정적으로 특목시가 승격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균형발전 복안을,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해 주시고 또 특별법에 특목시가 삽입되는 그런 내용을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다음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개별적으로는 많은 보상금을 수령해 갔습니다만, 종중이라든지 묘지문제가 가장, 확실한 건설청에서 대안제시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묘지관계에 대한 것이 주민들한테 설득이 갈 수 있고 납득이 갈 수 있고 또 그 묘가 잘 조성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차후에 질의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김용교 단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엄청난 역사의 획을 긋는 이러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해 주고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고말씀 중에 행정도시가 이루어짐으로서 지금 충청남도에서 차령산맥을 넘어 도청소재지를 홍성하고 예산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양 축으로 한 충남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상생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그러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김용교 단장님은 도정의 전체를 구석구석 다 알고 계시고 특히 균형발전에 대해서 큰 감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발전은 서해안의 해안관광의 발전과 함께 하지 않으면 도저히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의지도 단장님은 가지고 계시고 지사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 것으로 저는 확인이 되고 전에 대화해 본 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입체적인 두 도시의 건설과 관련해서 광역교통망의 실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봐 지기 때문에, 이 보고서 내용에도 그러한 부분이 익히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더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서해안의 해안과 연결되는 동서축의 도로망이 확실하게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춧돌을 이 기회에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분야를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과 특히 상생발전을 위한 서남부권의 개발에 도차원의 지원계획이 이 부분과도 항상 염두에 둬서 어느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편중되지 않고 충청남도가 골고루 균형발전 할 수 있는 부분을 감각적으로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차제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복건설지원단 김용교 단장님 이하 직원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맞춤형 보상” 이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데 이게 현재 당초 감정가의 보상보다 돈이 더 나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면 설득으로 해서 감정가에 다 승낙을 받은 겁니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감정가격은 사실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저도 이번에 직접 체험을 해 봤는데......
병기

유병기위원

맞춤형 보상의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맞춤형 보상은 직접 보상과 간접보상이 있거든요? 직접보상은 물건에 대해서 복수의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평균을 내서 평가금액을 정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주민대표도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삼복수 기관이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의 땅이 있으면 세 사람이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낸 것이고요, 직접보상의 경우에는 전혀 융통성이 없습니다. 간접보상에서 주거문제라든지 또 축산농가의 폐업보상이라든지 취업문제 또 생활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을 돈 있는 분은 있는 분대로, 없는 분은 없는 분대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을 맞춤형 보상으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직접 보상에서는 법률적 사항이라 누구도 그것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조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간접보상에서 생활대책과 주거대책 이주대책 취업대책 이런 부분을......
병기

유병기위원

그게 감정평가가 없어도 그동안 간접보상이 가능했습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 철거하는데 3,000만원밖에 안 나왔다, 이 사람은 어렵다, 그러면 그 보상비가 나가서 세를 얻어도 5,000만원 있어야 되고 나머지 3,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세 사는 분이 나는 행정도시안에서 취업을 해서 먹고 살아야겠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 집 살 돈도 없고......
병기

유병기위원

보상 전제 조건에 앞으로 취직을 보장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화로 풀어간 것입니까, 보상비가 실질적으로 더 지급된 것입니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아니, 물건이 없는 분들한테 보상금을 줄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당신 재산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는 않고 이 분들을 예를 들면 임대아파트를 지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직장을 만들어 주겠다, 농사지을 수 있는 분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행복도시 같은 경우는 주변에 앞으로 인프라가 무지하게 많으니까 가능한 것이지만 실지 도청 이전지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되어서 맞춤형 보상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여건이 다르지만 도청이전의 경우도......
병기

유병기위원

주려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해가 가고, 아까 8조 5,000억원이 법으로 묶였다는데 토지보상에 3조가 나갔고, 내년에 5조를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8조가 다 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아닙니다. 8조 5,000억원은 토지보상하고 상관이 없는 돈이에요. 12부 4처 3청을 하려면 땅을 사고 토지공사로부터 정부에서 땅을 사서 집을 먼저......
병기

유병기위원

부지매입비 별도로 기반공사비만 8조 들어가는 겁니까? 기관은 이사 오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짓는 것 아니에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기관 청사를 짓는 것 그게 인프라 구축하는 게 있어요. 광역교통망 시설하는 것, 그런 부분이 8조 5,000억원이고 실지 보상비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4조원 내지 얼마를 들여서 땅을 사서 개발해 가지고 정부한테도 팔고 민간인한테도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비하고 8조 5,000억원은 전혀 별개의 돈이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정부는 땅을 사서 건축물 짓는 경비가 8조 5,000억원으로 정부 투자비가 서 있다 이거지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렇지요, 건물도 짓고 인프라도 깔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름대로 맞춤형 보상이 잘 되면 나머지 부분은 현재 특목시를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 사람들은 앞으로 생각이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언뜻 보면 행복도시가 커짐으로 인해서 충남도 도세만 약해지는 현상이 안 생기나 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래서 법적 지위에 관한 것을 우리 도에서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충남도 전체를 위해서, 충남 도민 충남도 전체를 위해서. 또 국가의 통합성과 지방의 자율성의 조화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연구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서로 마주쳐 봐야 돼요. 그때 도민 의견들도 다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직할로 갈 것이냐 충청남도 관할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쟁점이 될 것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의지는 충청남도는 우선 자립도가 30%도 안 되고 가난하니까 정부가 직접 관리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충남도는 그런대로 거기에 다만 지방세가 걷힐 수 있는 데를 붙잡고 있어야 세원이 확보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원단장도 그렇지만 충청남도가 앞으로 도세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움직임이 조금 더 있으면 천안·아산지역 같은 데도 100만 인구가 돌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직할시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행복도시 떨어져 나가, 천안시 떨어져 나가, 충남도는 도세가 약해져 가지고 이제 강원도나 제주도처럼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뭐해서 누구 좋은 일 시키더라고, 이런 현상이 되지 않나 도민들은 상당히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대처를 잘 하시면서 충청남도가 지금현재 주변 개발 안 된 부분을 그것과 연계시켜서 최대한 국비를 타다가 나름대로 충청남도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 발전방향에 경전철을 행복도시에서 부여~청양을 거쳐 서천, 서남부지역의 낙후 지역을 개발차원, 관광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안은 행복도시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물론 관계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국비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국비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지원단에서 충청남도와 같이 병행해서 건설부에 건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계속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평

정순평위원

정순평 위원입니다. 행정도시 만드시느라고, 도와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옆에서 별로 생색도 안 나고 도와주시기만 하느라고 바쁘신데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광역교통망 계획 부분은 우리 도를 위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맞춤형 보상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토지공사 땅장사 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맞춤형 보상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잘못된 선례를 또 남길 수도 있어요. 올 말까지 용지보상 완료계획입니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잘 될 것 같아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잘 될 걸로 봅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동안 애쓰셨으니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직접보상은 그렇지만 간접보상 중에 너무 주민들 입장을 반영하다 보면 다른 쪽의 개발계획을 하는데 공정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모든 개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보상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단장님이 워낙 유능하시니까 맞춤형 보상이라고 해서 너무 주민들 편을 드는 듯 한 인상을 주면 다른 지역 개발하는데 전례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아파트를 우리도 만든다고 했는데 정치적인 어떤 입장도 있고 해서 이미 7,000세대를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기반시설 착공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 부분에서는 착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지런히 서둘러서.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러니까 행정도시와 연계되는 기반시설 교통망 이런 말씀이시지요?
순평

정순평위원

아니 행복아파트, 이게 어디에요? 행복아파트는 어디에 짓는 거예요, 거기에 짓는 거 아닙니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제가 내용을 보면 행복아파트도 올 9월에 관련조례를 해서 한다, 27쪽에 보면 5개 기관 합의 주요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145억원, 연기 170억원, 공주 19억원 그러면 이 뒤에는 건설청하고 토지공사가 하는 일은 예정지역 내 아파트 건립 도시계획 반영, 토지공사는 조성원가를 70% 선에서 공급,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총 사업비 334억원에 대한 분담비율은 어떻게 정한 겁니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래서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투자 지분 만큼 도지사, 연기군수, 공주시장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 아파트에 대해서, 그리고 오갈 데 없는 분들은 거기에서 관리비 정도만 내고, 약간의 임대료를 내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지요.
순평

정순평위원

나중에 관리하는데도 애로가 있을 텐데.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런 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 1,000여 세대에 대해서 개별 희망사항을 조사를 받고 있고 또 과연 임대아파트, 영세서민아파트를 어느 특정지역에다 몰아넣으면 “저건 서민아파트다” 그러면 자산가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설청하고 토지공사하고 우리가 협의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치를 좋은 데에 잡아 줘야 되겠다는 것 하고 전체 주택공사에서 한 7,000세대니 몇 만 세대 아파트를 단지별로 만들 때 중간 중간 끼어 넣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된다.
순평

정순평위원

제 생각도 주택공사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수익성을 중시하는 회사지만 그래도 공공성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이런 회사에서 아파트를 짓도록 해서 관련되는 어려운 분을 저렴하게 저가로 공급을 해 주는 것이 낫지, 도나 자치단체에서 돈을 분담해 가지고 나중에 관리하는 게 이중삼중으로 더 어려운 문제를 만들 것 아닙니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고는 안 될 이유가 세 사는 분들은 아파트를 지어주지 않으면 정말 오고 갈 데가 없는 분들입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만약에 그러면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행복도시니까 334억원이라는 돈은 국비로 하면 큰돈이 아니거든요. 도비나 시·군비는 큰돈입니다, 아시잖아요. 이것을 건설청 이춘희 청장한테 “당신들이 이것을 해결하라 우리는 맞춤형 보상하느라고 애쓰지 않냐” 이렇게, 생색도 안 나고.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 부분은 정위원님 지금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주민의 “지속적인 생활안정, 보다 나은 삶의 질” 이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방관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순평

정순평위원

총사업비를 ’06년 3월 2일에 합의할 때 합의한 것입니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주택공사에서 공급할 때 예산의 경우 평당 34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180만원 수준에서 고급아파트를 제공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평당 180만원으로는 지금 지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순평

정순평위원

15평 내외인데 무슨 고급아파트예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평형도 그때당시 15평이라고 했는데 평형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평형이 좋을 것인지 선호도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순평

정순평위원

여기에다는 15평 내외라고 했어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15평 내외가 기본적으로는 그때 그런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영세서민들.
순평

정순평위원

사업비 분담문제도 이렇게 도 145억원, 물론 저는 7대 의회에 없었습니다만 7대 의회에서 이건 어느 정도 대화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예, 됐습니다. 주민대표들하고 연기군 주민들이 “행정도시안에 있는 도유지, 연기군수, 공주시장이 가지고 있는 땅은 가져가지 말아 달라, 이것은 어려운 분들한테 투자를 해 주십시오”......
순평

정순평위원

궁금한 게 있어요. 7대 의회에서 이 부분을 동의해 줬느냐 이 말씀이에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의회 관계요?
순평

정순평위원

의회에 이 부분을 사전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보고 같은 것은 다 드렸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3월 2일이면 한참 선거 때문에 바쁠 때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도비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데 합의를 덜커덕 해 준 것에 대해서......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지금 위원님,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다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때 우리 도청에서 협의보상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도청 매일 데모 벌어지겠구나” 영세 서민들이 집단화 조직화 해 가지고 인천의 철거민 대책, 평택하고 연계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금자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얘기냐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다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주민들 안아줘야 되겠다, 이분들 여기에서 터 닦고 사는 분들인데 내 쫓으면 되겠느냐, 방법이 어떤 거냐, 방법은 지자체에서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 현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이 대두가 되면 적극적으로 의회차원에서 도와 주셔야 됩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단장님이 여러 가지 판단을 잘 하시고 하니까 전략적으로 이의를 신청하고 데모하고 주민들에 대한 대화는 자치단체에서 하지만 비용부분 만큼은 위에다 부담을 시켜라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춘희 청장을 충분히 설득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비용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부분, 지금 광역교통망 있잖아요. 이거 국가에서 상당부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순평

정순평위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로 하여금 부담을 시키든지.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집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그분들한테만 갈 수 있는 보상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공사 임대아파트라든지, 소위 딱지라고 해서 이주자 택지 이런 것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순평

정순평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맞춤형 보상에 대해서 향후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도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파격적으로 영세 이주민들을 위해서 하면, 지금 우리 단장님은 그 지역을 보상해 주다 보니까 “야, 이거 굉장히 어렵구나” 생각하시지만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에 어려운 분들 무지하게 많거든요? 만약에 그 분들이 띠 두르고 다 나오면 어떻게 해 줄 거예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에 그동안 보상했던 것하고 지금 행정도시 보상했던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자체나 국가 기관이나 사업시행자나 그동안 주민입장에서 보다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주민을 대한 것 아닌가 하는 거꾸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사업에 있어서 보상관계는 적어도 행정도시에서 해 주는 수준정도는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이번 경험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면 공급자 위주 사업시행자 위주의 생각으로 밀어붙인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저도 동감하는데 제 말씀은 그렇게 큰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게 항상 나중 일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구상하고 발표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단장님 입장에서 옛날 정책을 직접 관리하셨으니까 알지만 도의 한두 개 정책도, 지금 아산 신도시가 ’95년도에 했던 것이 지금 되는 것 아닙니까? 10년 만에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지난번 대선 때 나왔던 얘기인데 벌써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졸속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간과하고,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차분하게 앞으로 다른 일을 생각해서 너무 오버를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능하면 일문일답 방식은 추가질의 시에 해 주시고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첫째, 행정도시를 추진함으로써, 행정도시가 됨으로써 충남전역에 미치는 영향, 200만 도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오나? 우선 이익이 있어야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것을 16개 시·군별로 말씀해 줘보세요. 우리는 도의원이지 지역의원이 아니잖아요. 강경 끝에서부터 서산, 태안 끝까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서남북 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시고 답변은 일괄적으로 해 주세요.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창배위원

들어가며 또 해야지요. 위원장님 그것 좀 이해해 주세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일문일답 방식은 가능하면 지양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지루하고 회의 진행하다 보니까, 물론 궁금하신 사항은 업무보고 시에 다 100% 습득을 하셔야 되지만 가능하면 일괄질의 일괄답변 한 다음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질의하실 사항은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들으시면서 일문일답 하시지요.

이창배위원

그 다음에는 아까 동서로 도청소재지와 연계성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연계성 개발에서 서남부만 얘기했지 서북부는 말을 안했거든요? 사실 차령산맥이 놓여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연계성 개발을 할 것인가? 그리고 보상 문제에 있어서 평균 20만원 꼴로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청소재지 보상할 때 이 가격을 줘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도에서의 예산문제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 문제, 보상을 조금 주라는 것이 아니지요. 개인의 사유재산을 뺏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올려줬을 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지가가 상승됐는데 여기는 줘놓고 나머지는 억제한다고 할 때 그것이 형평에 맞겠느냐, 사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앉음으로써 주변사람들에게도 당장 피해를 준다 그 얘기예요, 개발제한으로.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크게 따지면 이 두 가지지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0Y`0Y`습니까?

이창배위원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즉답 가능하시겠습니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예, 바로 가능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유환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변지역 관련해서요,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치원이라든지 공주, 계룡, 청양 이런 부분이 다시 또 오히려 행정도시가 활성화되면 좀 빨려들어 갈 수 있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주라든지 주변도시가 슬럼(slum)화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목시 설치관계는 지난번에 건설청장을 도지사께서 방문했을 때 충분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중묘지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대체임야를 취득하는 문제가 상당히 걸림돌이 됐는데 저희들이 건설청과 건교부, 산림청 수십 차례 쫓아다녀 가지고 인근지역에서 이제 산을 살 수 있도록 길을 터 놨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묘지 문제는 지금 다각적인 검토를 합니다. 공원묘지, 납골당, 화장장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외부에서 조금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묘지 문제에 관한한은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조상숭배 때문에 사실 이게 아주 심각하고 신중하고 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믿으셔도 될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아주 저하고 딱, 소위 말하는 코드가 맞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해안 관광발전이 반드시.....
환준

유환준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것.....
은태

이은태위원장

아니, 답변을 듣고 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가십시오. 왜 그러냐면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질의를 안 하시고 청취하시는 위원님들도 지루하고 또 답변하는 분도 애로가 있으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지금 차령산맥 도청소재지 관련해서 홍성,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해안 관광개발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비롯해서 서해안에는 크고 작은 해수욕장이 34개가 있습니다. 섬도 지금 개발해야 될 데가 많고, 서해안은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과 더불어서 대단히 하나님께서 주신 천혜의 자원 플러스 아주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충남도가 어떤 의미에서 국가차원에서까지 서해안관광개발에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행정도시, 도청신도시, 서해안 관광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서북부권은 물론이고 서남부권까지 어떻게 하면 골고루 발전될 수 있느냐가, 오늘도 도지사께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셨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하고 고뇌하고 지금 연구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또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행정도시지원단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 그 지적의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파급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번 정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를 하고 앞으로 정책추진에 있어서 그런 저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충남도 이익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거시적이고 미시적으로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는 행정도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충남도 이익 때문에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권이 과밀화 되고 지방이 공동화 되니까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하고 수도권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는 인구를 차단하자는 국가 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정책이 결정된 것이고, 충남도에 왔기 때문에 당연히 충남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영향을 미치지요.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엄청납니다. 이게 전문기관, 한국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파악한 것만 해도 건설적 효과만 16조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서북부권은 물론이고 행정중심도시하고 도청 신도시 다른 도시하고 광역교통망이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이 연결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충남도가 골고루 발전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행정도시가 오면 새로운 인구 30 내지 50만명이 오고 그것이 국제적인 도시가 된다면 자연적으로 행정도시에 왔던 분들이 충남도 전체를 다 둘러보실 수도 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라든지 의료, 첨단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선다면 충남도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군별 어느 시·군이 얼마씩 발전된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가만있어요. 그 답변은 문제성이 있네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충남 시·군 전역에 어떠한 부가가치, 인프라가 상승된다는 것을 계획도 없이 행정수도가 정부의 균형발전, 즉 말해서 서울의 과밀인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왔다고 한다면 행정수도를 주는데도 그것 이외에 136개의 많은 대기업 중에서 있잖아요, 충남에 몇 개 왔습니까? 이것을 주는 조건으로 오지 않았잖아요. 다른 도에는 많이 갔어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행정수도를 너희는 주니까 충남을 위해서 주는 것 마냥 해 갖고 다른 이익은 우리로부터 배제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지금 답변 말씀대로 정부차원에서 수도의 과밀인구 해소책에서, 이게 균형발전이라고 했으면 행정수도는 행정수도고 다른 것 줄 것은 또 줘야 하잖아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아니, 그러니까.....

이창배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아니, 176개 공공기관이 있는데 66개가 충청남도로 옵니다. 135개를 10개 시·도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남도가 손해 본 게 아니고요?

이창배위원

칠십 몇 개가 사실 타 지역에 가는 것 마냥 크게 고용효과나 이런 게 있느냐 얘기요. 그렇지 못하다 그 얘기요, 제가 분석한 결과. 본 위원이 볼 때 고용효과가 그렇게 없다 그 얘기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추진할 때 큰 틀을 어떻게 수립 했느냐면 행정도시를 큰 모체로 하고 충남 충청권에만 그 큰 도시를 주기가 뭐하니까,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특혜를 준다는 시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135개 공공기관을 10개씩, 7개씩 시·도에 분산 배치를 해 가지고 국가 전체를 골고루 발전시키자 그런 취지 아닙니까?

이창배위원

주변에 조그마한 시·군이 행정도시로 흡수된다고 할 때 문제성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시·군에 인구가 많이 수용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를 줘 가지고 거기에서 유치하고, 몰려들지 않게끔 방책을 미리 세웠어야 하는데 그게 세워졌느냐 그 얘기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서북부의 교통망 구상도 전혀 없잖아요. 방금 말씀한대로 관광지가 많다고 했잖아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지금 위원님, 서북부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창배위원

홍성 일부 서·태안.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지금 이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볼까요?

이창배위원

가야산이 또 막혀있다 그 얘기요. 왜 그러냐 하면 달리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매고 아버지 말을 맨다」고 했습니다. 도청에 와서 그 지역 위원으로서 이것을 보고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얘기하게 돼 있잖아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렇지요, 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11년간 심대평 지사님이 있은 뒤로 우리 지분 예산이 서·태안에는 온 일이 없습니다. 없잖아요. 올해만 해도 3조 2,000억원이면 우리에게 2,000억원 정도는 왔어야 한다 얘기요. 그러면 계속사업이 2,000억원 정도는 돼야 하는데, 모든 사업을 통틀어서. 없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아니요. 계획을 세워서 도에서 균형발전을 못해놓고 이거해서 어떻게 균형발전이 된다고 하면 누가 믿어요, 여지껏도 안 했는데. 이게 공주·연기를 위해서 세운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하여튼 이창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명심을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명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계획을 일부 바꿔서라도 해야 한다 그 얘기요. 그리고 또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을 20만원에 샀잖아요. 그것을 정리하면 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그것을 또 사서 이제 모든 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 예산도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 주변 할 것만 들어갔지. 다시 토지개발공사에서 부지정리를 한 땅을 얼마에 매입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정부기관 같은 데 장사시켜 주면 특혜가 아니냐,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이런 문제는 왜 설명 안 하시느냐 그 얘기요. 그런 것도 설명해야지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이위원님, 제가 별도로 뵙고 설명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려면 그 사안만 가지고 한 시간이, 한시간을 허용하신다면 제가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저도 이것으로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첫째 도청소재지와 연계개발이라는 게 말이 안 되고,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전체 행정도시로 몰려드는 인구를 안 몰려들게끔 그 주변 시·군에 기업 안배를 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서북부, 서·태안 문제가 전혀 도로망이나 관광이나 여러 가지가 큰 데 당진까지만 딱 가고 거기는 없다 그 얘기요. 그것도 하나의 계획을 해 놔야 하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요하지 않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이창배위원

끝났습니다. 동문서답 할 필요 없잖아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은 다 되셨지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단장님한테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답변이 본 위원이 요구한대로 세밀한 답변이 구체적으로 안 됐고, 여기 지금 지역의 문제가 양도세라든지 세금 문제가 상당히 그 분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것은 범정부차원에서 그분들이 내 땅을 사라고 했느냐, 행정도시가 오라고 했느냐, 그 어려운 농부들한테 땅값 몇 푼 주고 싶은 대로 받고서 이것을 세금을 제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국회의원들과 개별적으로 건의를 해 보면 농민이 전체적인 인구가 너무 적어서 다른 보상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어렵다, 또 정치적으로 세금이 부족해서 타 당 위원들이 동의해 주지 않는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것이 범정부 차원에서 건의해서 세금문제가 해결이 되게 도와줘야 되고 특별법도 잘못하면 허공에 던져지는 구호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에 구호가 문자가 들어가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라는 문제고, 연기군의 주변지역은 잘못되면 황폐화 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 컵에 있는 쥬스를 빨대 넣어 쪽 빨면 빨려가듯이 이 주변의 흡수도시가 주변에 교통망이 발전이 되면 그 도시는 농촌지역이나 적은 소지역은 대도시로 다 빨려갑니다. 우리나라의 도로망이 개설되면 소지역은 대도시로 모든 상권을 뺏기고 인구가 흡수돼서 뺏겨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연기군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을 최대한 도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나 더 좀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임대아파트를 추가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연기군에서는 어떤 건의를 하고 있느냐면 영세아파트 1,000세대를 짓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유지 군유지를 합해서 짓는 것은 좋은데 그것 가지고 되느냐, 왜 그것을 자치단체 예산 가지고 하느냐, 국가에서 다른 사람한테는 보상으로 토지나 보상비를 줬으니까 어느 정도 책임을 했다고 하지만 정말로 영세한 사람, 오갈 데 없는 영세민들한테는 아파트 건축비가 국가에서 최소한도로 복지정책으로, 복지시책으로 나가는 마당에 1,000세대 말고 더 추가적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예정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지금 앞으로 연기군에서는 영세아파트에 대해서 국고에서 해 줘야 한다고 아마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지금 몇 가지 말씀하신 사항이 위원님 의지를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요, 영세민 임대아파트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해 주고는 있지만 구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택지분양권을 주고 또 이주비를 지원해 주고 또 임대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러는데 거기도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가에서 해 주는 건데 거기에도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그래서, 또 국민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준다는 것, 지속적인 생활안정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중앙정부 국가도 책임 있지만 지자체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환준

유환준위원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업비 예산 들어가는 것을 국가에서 더 좀 지원을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거지, 그 시책이나 정책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부담이 더 늘어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위원

방금 그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군유지나 시유지는 도의회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지만 도유지만은 사실상 정부로부터 사게 해서 그 돈을 거기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일시적인 생활지원금으로 보태주는 게 낫지 않느냐, 우리 땅은 그냥 주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도유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가져봅니다. 이것은 정부가 사서 토지개발공사, 정부가 사서 그것을 사실 아파트를 지어 준 뒤에도 그분들에 대한 생활이 어렵습니다. 나이 먹은 영세민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의 생활대책비, 따지면 사회복지비로 지원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게 도에 생색도 나고 우리가 도민들을 아끼는 길이지, 그냥 땅 자체 줘 가지고 토지개발공사가 땅 사서 집 지어서 장사하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돈을 토지공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돈을 충청남도지사, 연기군수, 공주시장이 재산소유권을 계속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오갈 데 없는 분들한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공사에 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창배위원

아니지요, 사서 지어줘라 그 얘기지요. 우리는 팔겠다 사서 지어줘라, 아파트 부지 가지고 있어봐야 뭐합니까? 거기서 세금 받습니까? 영세민들한테 뭐합니까? 왜 죽은 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사라,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 복지비로 그것을 지원하겠다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 주세요. 연기나 저쪽 공주 우리 나름대로의 도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지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꾸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생계나 생활을 꾸려나가실 수가 있는 분이 있는데 오갈 데가 없는 그 분들을 위해서 3개 도, 시·군이 예정지안에 있는 그 공유지를 보상금 받아가지고 그것을 도에 쓸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영원히 삶의 터전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산을 연기군 공주시 재산을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재투자해서 재산가치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 어려운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취지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사항과 우리 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함께 우리 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재산과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8대 도의회가 개원되어 소방안전본부에서 건소위 위원님께 하는 첫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건소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기 쉽도록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시에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핵심을 짚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입니다. 지역민들의 위대한 선택으로 제8대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과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충남소방안전 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태풍 「위에니아」와 집중 호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지만 다행히도 우리 도는 큰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되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번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2005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과 화재피해 경감노력 분야 소방방재청 주관 업무추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으며, 한층 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중심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충남의 안정된 도정을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없이는 불가능하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을 나침반 삼아 소방안전가족 모두는 업무에 정진함으로써 도민이 더 편안하고 안전한 충남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짐 드립니다. 앞으로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환경개선은 물론이고 안전인프라구축에 이르기까지 소방안전 업무 전반에 걸친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홍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문호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임면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화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천안서장입니다. (인 사) 정완택 공주서장입니다. (인 사) 최경식 보령서장입니다. (인 사) 이창섭 아산서장입니다. (인 사) 홍상의 서산서장입니다. (인 사) 정무희 논산서장입니다. (인 사) 강호빈 홍성서장입니다. (인 사) 김재섭 예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득곤 당진서장입니다. (인 사) 김대환 부여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최철영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위원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상하게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방업무는 우리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업무임에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충청남도 소방업무가 다른 행정에 비교해서 신뢰도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이 생각할 때 소방행정만큼은 그래도 신뢰가 가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도민의 신뢰도 지수가 얼마를 나타내고 있는지 측정을 해 본 결과를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자료를 보니까 의용소방대가 지금 현재 316개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차량이 288대로 현황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8대가 타는 곳이 없는데 이 자료에 보면 이게 한 면에도 남자대가 2개로 구분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내에 의용소방대가 있음에도 소방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곳이 있는지, 있다면 왜 있으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소방차를 구비 못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금 서해안 해수욕장이 한참 운영되고 앞으로 며칠 후에 장마가 끝나면 많은 피서 인파가 서해안으로 몰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여름이 되면 걱정하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상안전 부분이 해경하고 육경하고 소방서하고 서로가 수상의 관리측면에서 다툼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을 확실히 선을 그으셔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 피서객이 그렇게 오는데 피서객의 안전을 지금 여기 수상구조대도 배치 운영하신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는데 행정이 대천 해수욕장이나 서산 만리포 해수욕장 이 큰 해수욕장들에 그 많은 인파가 오면 거기에 아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충분한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애로를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야를 사전에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을 때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지, 심지어 수상안전구조원들의 점심값도 제대로 충당을 못해 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게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치유방법이 왜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굉장히 안타깝고, 그것을 각 자치단체에 요구하다 보니까 자치단체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보니까 서로 그 분야에 확실한 근거를 만들지 못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치연

조치연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김동일 위원님께서 소방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를 평가했는지 여부, 어느 정도 되느냐 물으셨고, 또 의용소방대가 많이 있지만 소방대기소가 일정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보유실태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해수욕장의 업무 범위, 해경과 소방 시·군의 권한사항 또 여기에 종사하는 구조대원들에 대한 예산 장비 확보문제, 실비보상 관련해서 물으셨는데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에 대한 도민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현재 평가를 하고 있고, 더 정확한 사항은 중앙에서 각종 서비스 헌장이 기관마다 있습니다마는 소방 서비스 헌장 만족도 조사라고 해서 해마다 만족도 조사를 해 온 사항이 있어서 이 근거에 의하면 다른 서비스 헌장 만족도 보다는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고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95% 이상의 도민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용소방대는 남자대와 여자대가 나누어서 면단위, 읍단위, 시단위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소방업무에 편의를 봐서 소방력을 분산배치 하다 보니까 면단위, 읍단위에 소방대기소가 있어서 차량도 두고 또 의용소방대의 거점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소방수요가 있어서 적절하게 대기소가 안배 되어 있다면 좋지만 현재 편의에 의해서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는 대기소가 과다하게 설치돼서 현재 170개 읍면 중에 소방대기소가 152개가 있기 때문에 거의 89%가 현재 면마다 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의용소방대가 조직이 돼 있는데 차량이 없는 데가 혹시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는 현재 저희가 보유한 소방차량과 달리 별도 활동을 위해서 승합차라든가 짚차 이런 기동성 있는 것을 일부 시·군의 지원을 받아서 운행 중인 대기소, 면단위는 의용소방대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가 어떤 차량확보 기준에 의해서 일조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차량은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에 해수욕장 관계는 늘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바다는 해경 소관입니다. 해양구조, 바다에서의 사고는 전부 해양경찰청, 또 해양경찰서에서 구난 구조를 하도록 명문화 돼 있고 그런데 지금 해경의 업무가 시·군마다 서가 있는 게 아니라 구역단위로 있어서 참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범위해서, 그래서 놔두다 보면 사고는 늘 나는 것이고, 그래서 소방에서도 내수면만 가능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소방의 긴급구조 하는 만큼 인명피해 방지차원에서 현재 해수욕장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사실은 해양사고는, 수영 중에 익사사고는 해양 쪽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업무한계 문제는 더욱 더 연구해서 책임소재가 분명하도록 서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종사하는 여러 사회단체에 저희 119 수상구조대도 있습니다마는 예산 또는 장비, 실비보상 아주 필수적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군이나 도의회에 어떤 일정한 후생복지 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갖고 있게 되면 예산지원은 용이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실비보상이 안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19 시민구조대 만큼은 도의회에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두고 현재 도에서 연간 5,800만원, 또 국비사업으로 3,400만원을 받아서 한 9,000만원, 연간 충분치는 않지만 조끼와 유니폼 만들어주고 또 그날그날 실비 수당 보상도 해 주고 이런 체제는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위원

말씀 들었는데 저는 의용소방대가 되어 있는데 소방대 차량을 비치하고 있는 의용소방대가 몇 개나 있나 여쭈어본 거예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의용소방대는 면마다 다 있거든요.

김동일위원

차량이 없는 데.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170개 면 중에 152개가 있으니까 나머지 18개대가 현재 대기소가 없으니까 소방청에도 없는 셈이지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의 기능이 제가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절에 노후된 차량을 배치해 두니까 경각심으로 인해 가지고 예방행정이 되어서 절의 화재라든지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어 좋은 시책이라고 저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용소방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것은 뭐고 앞으로 그런 소방대가 있는 쪽에 차량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제가 묻고 싶고, 특히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면 잘 아시는 것처럼 원산도가 도서이긴 하지만 10.28㎢ 큰 섬 아닙니까? 그리고 세대수가 515, 인구가 한 1,200명 정도 되는 큰 도서인데 거기에도 의용소방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는 육지로부터의 지원도 불가능하고 굉장히 산도 깊습니다. 계곡이 있고, 그럴 경우에 화재가 났을 때 대책이 없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화재로부터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그런 물음을 드렸는데 앞으로 본부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화재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을 배치해 주신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관심있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적절한 질의를 하셨는데 소방업무는 가급적 지근거리에서 분산 배치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봉사하는 게 기본과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과연 실정에 따라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별개거든요. 저희가 지금 151개가 있지만 많이 분산된 것은 좋은 점이지만 차량 한 대에 운전원만 배치해서는 제 역할을 못한다, 있으나 마나다, 이런 게 비효율성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인력을 두 명 더 주고 네 명 더 주면 최상의 시스템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산배치만 강조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필요하다 하다 보니까 인접 면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5분 거리, 2㎞~3㎞ 밀집되어서 같이 있어요. 이런 것은 사실 문제다, 또 분산 배치한 시스템에 맞도록 인력을 충원해서 배치해 주면 역할분담이 되기 때문에 불도 잘 끄고 사람도 구조 잘 하고, 그런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지사님께 건의 드려서, 대기소 많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대신에 거점에다 중심이 되는 대기소를 키워서 파출소화 시켜 집중화 시켜 주면 대기소에는 빈약하지만 빨리 나가서 초등조치해 주고 다음에 그 파출소가 주력부대 역할을 해 주면 소방 활동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니겠느냐, 어제 그렇게 하기로 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큰 방향은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체제 정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제 생각은 대기소는 필요하지만 가까이 지근거리에 있는 것은 면마다 다 있을 필요 없고 두개 세 개 통합해서 파출소 설치해 주면 더욱더 배가되니까 활동도 강화될 테고, 원산도 말씀 잘 하셨습니다만, 작년도에 처음으로 섬 단위에서는 의용소방대가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조직되어서 크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불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력소방펌프 가반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펌프, 큰 수조에다 물을 통에 담아서 부어주면 펌핑해서 불을 끌 수 있는 시설, 또 소화기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환자 대비해서 비상함을 설치한다든가 이러한 조치들도 다 강구가 되어야 하고요, 또 작년도 하반기 때 저쪽 섬에서 화재가 났는데 밤 12시 넘어서 났어요. 그러니까 신고는 들어왔는데 불 끄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경에 연락을 취하고 또 해경을 통해서 여객선 가진 바지선을 수배해서 소방차 5대를 싣고 현장에 갔었습니다만, 시간이 걸려서 이미 다 탈만큼 탄 후에 도착해서 잘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섬에 대한 소방대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만약 출동이 늦어서 진화가 늦었을 경우 그러면 출동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집이 다 탔는데 그 다음에 출동해서 왔다 그 얘기요, 출동은 했다 그 얘기요. 그러면 화재 난 책임은 지지만 출동비에 대해서는 와서 불을 껐어야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지 다 꺼진 뒤에 갔으면 뭣 하느냐 이 얘기요. 그것은 어떻게 책임져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화재가 나면 출동 소방차 대수와 벌금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사항이거든요? 화재가 나면 실화든 방화든 중대한 과실이든 간에 이러한 것들이 정확히 원인분석이 되어서 과연 어떠한 특정사람이 중대한 과실을 통해서 화재가 발생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벌금이 부과될 사항이고요 불이 났다는 사실 또 소방차가 몇 대 출동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벌금과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왜 그런고 하니, 10분 안에 갔으면 재산 피해가 50%밖에 안 될 텐데 20분 뒤에 갔기 때문에 100% 다 피해를 봤다 그 얘기요. 그러면 불 낸 사람은 방화라든지 실화라든지, 하여튼 부주의로 인해서 벌금을 물을 테지만 거기에 대한 소방......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책임 말씀이지요? 소방의 책임.

이창배위원

재산의 피해를 구하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이 있나 없나 그 얘기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긴급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항시 갖추고 모니터링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어디까지나 모니터링제입니다. 소방서가 멀리 있으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출동 빨리하고 불을 끄는 것은 임무입니다. 그러나 임무를 해태해서 직무유기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응당히 지고 또 국가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소방에서 당연히 갖습니다. 해 줘야 됩니다.

이창배위원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소방서를 합한다고 했잖아요. 면단위를 두 개 세 개 합해서 규모를 크게 해서 출동의 모든 준비를 갖춰서 나가야 진화에 효율적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각 읍·면에서 자기 지역 것을 안 없애려고 할 것이다 이 얘기요, 그렇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왜 그런고 하니 저는 저희 지역을 얘기하는데 성연지구 대산이다 그 얘기요. 그러면 성연은 서산에서 가깝다 해서 대산에다 놓을 것이다 그 얘기요. 그러면 성연 자체에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의용소방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용소방대가 10명은 다 넘잖아요? 한 조를 이룰 수 있다 이 얘기요. 소방차를 운영할 수 있는 한 조를 이룰 수 있다 그 얘기요.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는 3분이나 5분이면 가서 불을 끌 수 있는데 서산에서 오자니까 10분 이상이 걸렸다 그 얘기요. 이런데 대한 진화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원부족이다” 이것은 이유가 안 되고 유지관리 운영에 관리비가 부족 된다, 이것도 국민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는데 예산 부족이어서 못 하겠다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왜 그런고 하니 성연 같은 데는 대산에서 와야 한다 그 얘기요. 그러면 성연 전체의 거리, 성연소재에서 나갈 때의 거리하고는 시간적인 차이가 배가 된다 그 얘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먼저 운전원만 탑승된 소방차량이 가봤자 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불 끌 사람이 없으니까. 물론 나중에 출동하면서 사이렌을 누르고 나갑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이 비상소집이 되어서 각자 생업을 하다가 차를 몰고 현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정시간 후에 나옵니다. 항시 의용소방대원들이 대기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들판에 일하다가 올 수 있는 사람만이 와서 늘 하기 때문에 항시 늘 갖춰진 시스템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혼자서 역할 할 수 있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것보다는 중간센터에다 파출소를 더 보강해 주면 나름대로 대기소에서는 먼저 출동해서 초두진화 해 주고 파출소에서 주력부대가 더 나가서 지원해 주면 완벽한 소방 활동이 가능하다 이런 제도를 지금 만들어 가는 것이죠. 대기소를 전적으로 다 없애겠다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창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화재라는 것은 시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5분 10분 차이에 사실 꺼서 재산과 생명을 구할 수 있느냐?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하여튼 옳으신 말씀입니다. 선진국은 시스템이 잘됐다는 것이 지근거리 분산배치해서 정확하게 사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는 것, 그런데 아직은, 광역시는 가능할 겁니다, 면적이 적어서. 대전같이 1,000명이 한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그런데 8,500㎢에 1,000명을 갖다 놔 보니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목표는 세워두고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분산배치해서 5분권 이내에 출동해야 된다는 것은 충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제가 늘 고민사항이 그것입니다.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하여튼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기

유병기위원

부여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소방행정 분야에 전국 1위라니까 욕본 최철영 본부장님 이하 소방서장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 신문지상에, 제가 요전에 행자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위가 인력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의회차원의 제지도 하고 그랬는데 지사님이 떠나는 입장에서 그랬는지 소방본부장의 요구에 의해서 했는지 인력을 방만하게 늘려 가지고, 신문지상을 통해 들어봤죠? 우리 충남도가 15% 이상 정원을 초과해 가지고 행자부로부터 도교부금 160억원을 못 받았다, 알지요? 그런데 거기의 인력관리가 소방본부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방직들은 우리가 사실상 국가 대응 업무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응 업무일 뿐이지 도 지자체에서 크게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바가 아닙니다. 전액을 다 국가에서 주는 운영비 자체가 그렇고 장비가 그렇고. 그런데 인력관리를 소방에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늘렸는데 그 자체가 교부금 주는 부서에서는 인력으로 인정을 않고 방만하게 늘렸다 해서 불이익을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으십니까? 소방본부장이 인력관리 잘못한 거 아니에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요, 말씀대로 254명이 초과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표준정원을 산정할 때는 ’03년도에 2001년도 말 통계를 가지고 현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충남소방이 소방서 5개, 파출소가 28개, 소방기관은 딱 그것입니다. 표준정원을 산정할 때 중요한 지표가 된 사항은 소방관서 수가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했는데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소방이 열악한 관계로 소방서도 적었고 파출소도 적어서 적절한 평정원을 산정 받는데 불이익을 받았다, 원인은 소방관서 수라 하면 소방서, 파출소, 구조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소방대기소 152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방기관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여느 파출소 모양으로 한시적으로 소방수요가 있을 때 잠깐 운영했다가 폐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소방대기소, 출장소 용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기적으로 한번 설치하면 빼도 박도 못하고 평생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에 현재 평정원 자체가 적었다, 1,155명이었다, 그래서 지금 254명 플러스 하니까 1,409명이 됐는데 지금 소방본부장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소방 수요는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01년도 통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01년도 이후에 5개 소방서에서 지금현재 10개 소방서가 됐습니다. 5개가 늘었어요. 그러면 소방서 신설하는데 있어서 인력 없이 청사 못 만들지요? 그것도 하나의 소방서에 80명씩을 줘야 되는데 궁여지책으로 필수 최소한의 요원만 한 30명 정도씩만 행정요원을 늘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서 늘고 파출소 늘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불가항력적으로 254명은 늘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직관리라는 것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수요가 늘어서 소방 설치하게 되는 것은 저희가 표준정원 초과한 원인행위 제공을 했고, 원인제공을 제가 한 것 아닙니까, 소방조직에서 인력을 달라 했으니까. 그러면 인력이 필요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에게 인력 승인을 받아서 도 조직관리 부서에서 전체적인 소방인력, 공무원 인력을 관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도의 책임이 있겠지만 세분해서 따져볼 때 저는 원인행위를 제공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소방본부장으로서 책임은 갖고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예상치 못한 인력이라 사실 행자부에서도 사실상 우리가 소방관서는 부족하지만 마음대로 행정기구나 시·군이나 읍·면 단위 숫자나 이런 것은 다른 데에 지지 않아서 숫자를 당초에 인정받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행자부로부터 정원이 될 수 있게끔 조정을 하고 얘기를 해서, 또한 16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교부금을 못 받고 200명이라는 숫자를 우리 가용재원에서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연봉 2,000만원씩만 따지더라도 40억원 플러스 200억원라는 숫자가 우리 충남도 자립도 30%도 안 되는 데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방본부장의 잘못이든지 기획관리실장이 잘못이든지 충청남도지사가 잘못했던지 뭔가 수요를 인정받고 행자부에 건의하든지 인정해 준 부서에다가 행정고발을 해서라도 뭔가 찾아내든지 얻어내야지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도 지금 아무소리 않고 있고 본부장도 역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수요인력이 필요하니까 증원을 시켰고 행자부에서 인정은 안 해 주고 이 현상이 왔죠? 그러고도 지금 현재 소방서를 계속 지어서 늘려야 될 형편이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는 앞으로 늘려야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지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력을 늘려야 할 형편이고 국가로 부터는 지원을 못 받는 형편이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소방본부장이 책임을 지든지 도청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져서 충청남도에 200억원이라는 거액을 손해 끼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인정이 돼 가지고 현재 있는 인원에 대해서 현재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부담한 숫자에 대해서 인건비를 행자부로부터 지원받느냐 하면 아닙니다. ’06년도 기준으로 하든지 앞으로 하는 것은 현재 행자부에서 인정하는 교부금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충청남도지사나 소방본부가 가외로 늘려 놓은 인력은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자부로부터 받지 못하는 돈을 우리가 자체 재원으로 돌려서 부담해야 되는 현실을 지금현재 책임자들이 무엇을 느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느끼고 계속 늘려나간다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줘 봐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옳으신 말씀 하셨는데요, 표준정원을 ’03년도에 처음 책정하고 나서 3년마다 책정토록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책정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정부시책이 자꾸만 바뀝니다. 그러니까 표준정원은 지속할 수가 없고 새롭게 총액인건비제로 가겠다고 새로운 안이 제시가 되어서 연구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표준정원은 물론 총액인건비제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직무분석 또 평가지표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도 또한 마찬가지로 소방기관 수가 중대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254명 초과된 것을 총액인건비제로 갈 때 담아가려면 나름대로의 대비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방대기소를 파출소로 전환시키면서 36개 파출소에서 12개를 더 승격시켜 48개로 가면 그래도 유리한 고지로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로 가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대응도 하고요, 또 254명 초과된 이유는 소방수요가 늘어서 늘었겠지만 도차원에서 소방업무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또 관심이 많아서......
병기

유병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 데요, 이거 승인 받을 때마다 행자부의 승인 받아서 늘린 거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당연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정원 늘렸는데 왜 정원 인정을 행자부에서 안 해 준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 지침 자체가 장관지침입니까, 국무총리입니까, 대통령입니까? 그 사람들이 기준을 어디에 정해 놓고 자기네들이 정원 인정할 때는 인정해 주고 교부금을 줄 당시에는 불이익을 준다는 이유는 뭐냐는 말이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표준정원관리는 행정자치부의 자치행정국 조직관리부서에서 하고 있고 또 예산관계는 재정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자부지만 역할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소방수요가 있는 만큼의 3교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긴요하게 인력을 늘려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최소한의 인력만큼은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쪽의 재정부서에서는 인력관리를 좀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페널티도 주고 또 교부세도 좀 불이익을 주고......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소방본부장께서 내살림 같았으면 이게 대통령령도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한쪽 부서에서는 승인해 줬고 한쪽에서는 불이익 주고, 이것은 나름대로 로비를 해서라도 뭔가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정원수를 늘렸어야 마땅하지, 이것을 놔뒀다가 도비가 적게 내려오든 말든 우리 월급이야, 소방본부장 월급 감 할리 없지요, 그렇지요? 이것을 강 건너 불 보듯이 이런 식으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문제가 있지만 지사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도 행자부 예산 로비를 안 한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비중이 어디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냐 아니면 지사나 부지사나 기획관리실장이나 이 사람이 책임져야 되냐? 그래서 누군가의 책임인지 한계를 지어야지, 이게 막대하게 충청남도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관계 공무원이 여태까지 월급 타 먹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에서 한계를,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뭔가 책임을 지우든지 다른 부서로 인사 조치를 시키든지 뭔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책임한계를 분명히 얘기해요. 누가 무사안일하게 대처해서 이런 현상이 왔다든지 그것을 한번 소신껏 얘기를 해 봐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하여튼 저도 공동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조직관리 부서에서 직렬 라인이 틀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해 줘야 되고 저도 같이 공동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이 표준을 오버했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전업무에 투자 없이는 절대 소기의 목적달성을 못합니다. 인력 확충 없이는 절대 못합니다. 사실 그런 업무 자체가......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인력을 확충해서 주민들에게 편의 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는 것은 행자부로부터 증원 신청을 받아서 증원을 했는데도 어떻게 해서 정원케이스에 빠져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15%가 정원에 초과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자부 지시를 안 따랐기 때문에 160억원의 교부금을 못 주겠다 해서 우리가 손해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고 있지요? 이것을 자치국장이 인력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요, 둘이 공동책임이 있는 거요? 소방본부장은 소방을 잘 하기 위해서 인력확보해서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했고 재산관리는 행자부나 기획관리실에서 예산투자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런데는 관심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죠, 그렇지요? 소방본부장은 무조건 인력만 더 얻어오면 되는 거고, 나중에 예산이야 더 투쟁이 되든지 말든지 그런 것은 관심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안 그래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말씀이 지금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요, 솔직히 지사님이 장비 많이 사 주시고 인력 많이 주면 소방에서야 의기양양하게 임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소방은 인력을 많이 타 오는 게 목적이고 그 나머지 인건비야 책정이 된 거 지사가 월급 주겠지 이 생각을 갖고 있고, 관리부서야 행자부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이것을 인정해 주겠지 하다 보니까 너희들 오버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현재 불이익 받고 있는 거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아무튼 관심 가져서 고맙습니다마는, 공동으로 노력하고 앞으로는......
병기

유병기위원

공동노력이 아니라 왜냐하면 소방본부가 완전히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안날 경우에는 앞으로 소방서니 뭐니 인력관리 더 늘리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자체감원, 정년퇴직에 의해서 어디선가 200명 숫자를 더 줄여야 될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원으로 승인 받으시기 바라고 그 문제는 다시 다음에 감사 때, 우선 한계를 그래서 누군가가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같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도민들의 혈세를 받는 도청 공무원들이 이만큼 불이익이 나오도록 까지 놔 뒀다는 자체가 큰 문제예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충청남도에서 화재가 몇 건이나 났었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작년도에 1,376건이 났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시·군 나누면 몇 건씩 됩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다 일치하지는 않지만 천안소방서가 연간 300건하고 공주가 약 280건, 물론 연기·공주 합하니까, 아산 지역, 가장 적은 지역은 작년도에 보령이 약 38건 났습니다. 편차가 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제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소방부서에서 119를 운행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도 주고, 이게 불이 안 나는 지역에는 항상 긴장 속에 있지만 1년에 출동하는 날이 60일이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에는 300일이라는 기간은 대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관내의 어려운 소외계층들이나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인력들이 가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항상 출동태세는 갖추고 있다가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같이 병행하면서 행정 서비스를 하면 소방본부나 소방 관계 되는 부서가 주민들로부터 칭송도 받고 더 좋을 텐데 그런 방면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일부 시·군 소방서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데가 있는가 보던데요? 있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봉사활동은 “사랑의 119”라는 이름으로 늘 사회복지법인 목욕, 청소, 나무 베는 것, 쓰레기 처리 등등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격일제 근무가 격무입니다. 근무여건이 나아져서 3교대 시스템으로 간다면 마음의 여유도 있겠지만 사실 봉사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우러나서 해야 되는 것이지, 본부에서 뻔하게 2부제 근무, 비번도 쉬지도 못하고 소방검사 해야 되지요, 또 지시 조사도 해야 되고, 행정업무 보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 대기성 근무는 맞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번행사를 못하고 근무하게 되니까 결국은 주 근무시간이 84시간, 일반 공무원은 주 40시간, 그러면 더블로 근무를 더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상은 사실 국가에서 해 줘야 되지만 국가에서는 뻔히 아니까 얼마를 받느냐, 시간외 근무수당 월 45시간 받다가 제가 작년도에 애써서 지금은 65시간 줍니다.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들은 한 주에 42시간을 더하는 거예요. 또 그들 나름대로 직무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자고 대기하는 것들이 장비관리하고 교육하고 도상훈련하고 이런 것인데 편하지가 않습니다. 언제 사고가 있을지 모르니까 늘 긴장 속에 사니까 스트레스는 계속 쌓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본 위원은 그게 아니라 지금도 봉사활동을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도민들에게 비쳐지는데 조금 여가 있을 때 더 좋은 일을 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비쳐지는 소방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소방행정이 우리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그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주민의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서비스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나 주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최철영 소방본부장님을 정점으로 우리 도민에게 믿음을 주는 선진 소방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의회가 개원되어 첫 건소위 활동기간 동안 많은 양의 업무보고와 조례 제·개정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그동안 회의를 위해 적극 참석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위원님들이 상호간에 존중과 화합의 바탕위에서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위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