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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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고남종 의원 발언

199회 제2교육사회위원회2006-09-05

고남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차성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29일부터 연일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복지환경 분야의 안건 심사와 의결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2006년도 제1회 추경과 2005회계연도 결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영애 여성정책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영애 여성정책관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충남여성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성정책 총괄부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금년도 계획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지영애 여성정책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안희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희준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안희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답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2006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아까 정책관님 말씀하신 도 자체사업으로 출연금 11억 2,800만원을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로 썼다고 되어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168쪽 예산안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급에 대해서 시·군별로 파악한, 어떤 대상 영유아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예산안 165쪽에 여성긴급전화 1366 그 운영 실적과 여성폭력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 운영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성현

홍성현위원

예산서 167쪽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당초 예산 56억 2,554만원의 60%에 해당되는 33억 8,069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삭감사유와 삭감으로 인한 사업 추진상 문제점이 없는지, 두 번째는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이 승급시험을 위한 승급교육이 있는데 시설장은 2주, 일반교사는 1주일간 실시하는데 이 연수교육을 평일에 하다 보니 원에 상당한 문제로 혼란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대체할 수 없는지, 또 일부 지역은 대체 보육교사를 구해준다고 하는데 대체 보육교사를 구해준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본인을 맡았던 선생님들이 1주일이나 2주일 비게 되면 상당히 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 도에서는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일에 하다 보면 1주일~2주일 비게 되면 원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겨요. 또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맡았던 선생님과 수업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

홍성현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부분이 통상적으로 정부시책에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말라고 하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일 보통 12시간, 또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라 또 방학을 주지 마라 이렇게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근로기준법에는 주당 40시간인데 어린이집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1년에 156시간을 초과근무 합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법과 현장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종사자들에게는 상당히 딜레마가 있다, 또 방학이라고 하는 것이 교사들에게는 수업의 연속성을 주는 것으로 쉬는 시간을 주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여성부에서 그런 부분을 제재를 하다 보니까 일선에서 운영하는 시설장이나 원장들이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지금 여성부에서 주관한다 하더라도 충청남도 여성정책관님이 이러한 모순된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 실적이 있는지, 앞으로 건의를 할 의향이 있는지, 법적 주당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어린이집 교사들이 혹사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방학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지 마라, 주게 되면 폐쇄를 시킨다 이런 얘기도 종종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쉬는 것도, 또 유치원은 방학을 3주정도 주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많이 줘야 1주일 줍니다. 1주일 주는데 1주일도 제재를 하다 보니까 일선 시설장이나 원장들, 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어린이집 근무를 회피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위원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서 168쪽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급 대상에 대해서 시·군별로 파악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산서만으로는 불용사항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세부 불용액 내역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세목별로 뽑아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성매매 피해자 직업훈련 사업비가 3,186만원 당초 예산에 반영해 놓고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 수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하지 않은 내용이 무엇인지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이번 추경에 증액된 예산이 있어요. 여성정책관실 업무추진비로부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까지 이것이 사항별 설명서에도 간단히 되어 있긴 한데 이것이 당초 예산과 또 증액이 필요한 이유, 또 재원별 내용 등 상세하게 자료로 하나 주시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가 되겠습니다. 해 줄 수 있지요?

「대답없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차성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 즉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대답없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지금 대부분 다 자료 요구이시고, 실질적인 질의는 홍성현 위원님 건과 고남종 위원님 직업훈련비 삭감사유 그렇거든요. 그냥 즉시 답변을 드릴까요?

차성남위원장

예, 알겠어요. 그러면 자료도 가급적 빨리 준비하시고, 아마 대개 자료는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정 어려운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러면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먼저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고남종 위원님의 개발원 운영비 내역과 또 시·군별 영유아 간식비 내역은 박정희 위원님도 같이 요구를 하셨고요, 또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박정희 위원님의 1366 운영실적, 성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상담 실적은 통합해서 한 장으로 상담실적을 자료로 드렸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증액 내역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자료 작성이 필요해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남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용액 내역도 같이 자료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홍성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를 60%에 해당되는 33억 8,069만원을 삭감한 이유와 사업추진상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 여성가족부에서 2006년도 예산편성 신청기준이라든지 또 가내시 되었을 때 저희 충청남도의 194개소에 56억 2,554만 6,000원이 가내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국비확보가 다 되지 않아서 확정내시 올 때는 95개소에 22억 4,485만 5,000원으로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제1회 추경에서 또 가정산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변동분을 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95개소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신축이 4개소가 되겠고, 증·개축사업이 6개소, 개·보수사업이 28개소, 장비비 지원이 57개소로 총 95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육교사들의 승급교육이라든지 보수교육으로 인한 문제 또 그 교육과정을 토요일, 일요일에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또한 그 보육교사들의 처우문제라든지 근무시간, 방학이 없는 점, 여러 가지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에, 이런 부분을 중앙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시설 종사자가 되겠죠, 보육교사라든지 시설장들에 대해서 그 교육을 평일에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흡하나마 작년부터 도 예산으로 대체교사 인력비 예산을 확보해서 다소나마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지난번에 저희가 도내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장과 별도로 인건비를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민간보육 시설장 또 보육교사 또 부모 이렇게 4계층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이번에 한 번 의견수렴차 지난 7월에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홍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애로사항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됐던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주신 방학문제라든지 근로시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을 해서 여성가족부에 아주 강력하게 제도개선 차원으로 건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육시설의 설립 운영취지가 당초에 시작되기를 취업모라든지 맞벌이부부, 저소득층을 위해서 보육시설이 설치되고 운영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조금 빡빡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는, 금년도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승급교육이라든지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할 시에는 그 건의에서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대체하는 방법을 집중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는데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는 보육교사들은 참고로 반대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답변을 충분히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대로 교사들은 당연히 반대를 할 거고, 다만 저는 시설장이나 원장님 생각보다는 아이들을 봤을 적에 선생들이 평일에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대체교사나 또 시설장이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게 승급시험이기 때문에 못 오는 사람들은 그 승급시험에 탈락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생각하는 면에서는 강력하게 이것을 주장하니까 여성정책관께서 어렵지만 아이들이란 1주일이나 보름동안에 다른 선생님으로 바뀌었을 적에,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가정 탁아를 맡겨도, 만약에 바뀌는 경우는 적응을 못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또 여러 가지 지금 현 이 제도가 아까 말씀대로 영아 쪽으로만 치중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현재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집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자금이 없어서 유치원을 못내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유치원으로 전향할 사람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법적인 어떤 하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영아는 모르지만- 영아를 가르치니까 앞으로 등록을 하시더라도 영아 부분하고 따로, 나이가 있는 아이들은 따로 해서 그런 방법을 진짜 어떤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또 교사들이 불만이 없도록, 당연히 선생님들은 따지자면 원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평일에 하는 게 좋죠. 그렇지만 저는 시설장보다도 아이들을 봤을 적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심층 검토해서 개선·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께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사업비 3,186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여성가족부로부터 당초 예산이 내려올 때는 직업훈련비로만 해서 3,186만원을 -보조사업은 보조목적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주셨는데 변경내시가 내려오면서 사업명을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구조지원사업으로 하면서 포괄적으로 의료지원과 법률지원과 직업훈련을 함께 하도록 하면서 예산을 8,600만원으로 증액해서 내려줬습니다. 복권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웠던 3,186만원은 삭감을 하게 됐고요, 오히려 증액해서 8,600만원을 구조지원사업비로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잠깐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에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차성남위원장

삭감하면서!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그게 목이 그 뒤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증액되는 부분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차성남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따로 따로 쓰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8,600만원을 주요사업조서에 삭감액에 대해 8,600만원은 별도로 지원했고 이런 이런 사업으로 했고, 3,100만원 사업은 이 과목에서는 삭감하되 다른 사업에도 차질이 없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차성남위원장

왜 못해요, 그......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래서 법률지원이 2,900만원이 되겠고요.

차성남위원장

글쎄 그 얘기는 자꾸 할 필요 없어요, 이천 몇 백만원이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해야지 그걸 그렇게 해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 맨 날 그 하는 것이 그것 하는 건데 그것도 하나 못한다면, 앞으로 잘 좀 해 주세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차성남위원장

예, 됐습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님.
명례

이명례위원

이명례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어요. 여성정책관실 보면 여성정책, 여성복지, 여성교육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성복지 분야에서는 그 복지정책 분야가 가정폭력과 성폭력 내용이 전부입니다. 자료에 2001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가정폭력, 성폭력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은데도 계속 폭력건수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01년에 비해서 4년 후인 2005년도에는 거의 3배 가까이 가정폭력, 성폭력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냥 답변 드릴까요?

차성남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위원님 지적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성폭력, 가정폭력이 법이 제정되고 저희가 상담소가 설치되어서 운영된 것이 진짜 1996년도 이후부터 이렇게 하나 둘씩 생겨서 증가되고 있거든요.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가 그동안에는 드러나지가 않았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는 가정 내 문제로 해서 쉽게 나와서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걸 못하고 가정 내에서 해결하고 여성들이 그냥 참고 넘어간다든지 또 이것은 꼭 여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정의 문제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 건수가 나오지를 않았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담소도 매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상담소가 많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니까 자연히 상담소를 찾아오는 상담객이 많아졌다 라고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러면 폭력상담을 한 후에, 폭력에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것의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의 말을 모두 동시에 들어봐야 되고 동시에 같이 교육을 받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건수 상담사례만 하지 말고 그 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간략하게 또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복권기금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자에 대한 상담만 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또 그 가족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가해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 그리고 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구조지원사업 그런 사업을 미미하나마 지금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그렇게 상담소의 운영비 속에도 사업비가 조금씩 배정이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리고 폭력피해의 서비스 지원이 국가가 가정에 지나친 개입을 하면 사생활 침해의 논란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경계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러니까 각 상담의뢰가 왔을 때 사건이 되고 문제가 되어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만 저희가 상담소를 통해서 치유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폭력예방이라든지 방지에 대한 인식이 정착이 돼야 된다 라고 봅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런데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하는 부분이 사실은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여성에 대한 폭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성에 대한 폭력도 가정에서 지금 현재 많은 부분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 폭력의 원인이 여성한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단순히 가정폭력을 치료해 준다, 보호 한다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여성정책을 좀더 다른 시각에서 이걸 분석하고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상담을 해 보니까 매년 거꾸로, 저희는 상담은 남성·여성을 가리지 않고,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꼭 남편이 부인한테만 하는 것이 가정폭력이 아니고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다 포함을 하거든요. 거꾸로 남편이 부인한테 또 남성이 여성한테 폭력을 당했다 라고 해서 상담을 하는 사례가 저희 상담건수의 약 11% 정도 의뢰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자료 요구된 그 상담, 권익증진 사업 상담실적 난에도 보면 남성 상담건수를 옆에다 표기를 별도로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역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도정질문 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동안 저희 여성정책의 기본이념이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해서 남녀평등의 촉진이라든지 모성보호, 성차별적인 의식의 해소,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함께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리고 성폭력, 성매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충남에 성매매업소가 지역적으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성매매업소라고 해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것은 경찰청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특별지역은 없습니다. 특정지역은 없고요, 다만 우려지역으로 해서 안마시술소라든지 유흥업소, 그게 천안지역이 우려지역으로 지난번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신문보도가 됐죠. 그런 업소는 무수히 일반 유흥업소가 다 해당이 되겠죠. 특정 그 업소는 없다, 집창촌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요즘 노래방에 도우미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주부도우미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성도우미를 직업으로 분류하나요, 아니면 성매매 그런 쪽에서 시각을 어느 쪽에서 보고 있는지?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것을 유사 성매매행위로 보고 지금 저희가 천안 두정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업소가 집결돼 있는데 경찰에서 나가서 지도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거를 직업으로 본다 라고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그거를 그 동안에 생존권 차원에서 직업으로 인정해 달라고 시위도 하고 했지만 그거는 잘못되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이것을 성매매로...... 그러면 성매매 피해자라는 개념이?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피해자 속에 성을 알선하고 성을 팔고 사고 하는 3자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본인이 원해서 그런 것도 성행위로 포함을 시키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아니, 본인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했다고 하면 오히려 처벌을 해야 되겠죠, 피해자로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본인이 상행위로 했다고 하면 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저 잠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어렵더라도 지금은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만 가급적 질의해 주시고, 정책사항은 앞으로도 할 때가 많으니까 그렇게 이명례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예.

차성남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고남종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차성남위원장

예,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위원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단위가 표시가 안 됐는데 뭡니까? 건수입니까, 원입니까, 명수예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사업량으로요, 간식비요?

고남종위원

예.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명이에요. 죄송합니다. 급하게 하느라고, 죄송합니다.

고남종위원

됐어요.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왔는데 위원님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2006년도 여성정책개발원 예산 결산 내용에 보면 대충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상 이렇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감이 머리에 잘 안 오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산하단체 기관장이라든지 기타 고위직에 대한 인건비 문제가 지금 대전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충청남도도 별도 평가 분석을 해서 대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지금 안을 내놓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전부터, 특히 여성정책개발원장이라든지 또 거기의 총무과장, 행정실장 이 분들의 보수가 지나치게 높고 또 엊그저께 신문에 보면 공무원 다니던 분들이 정년을 근 10년 동안이나 초과 연장해서 들어가 가지고 계속 근무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수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봉이 1억원이 넘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여하튼 우리가 혁신적인 차원에서 이 개선방안을 아마 기획관리실에서 마련하겠지마는,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게 미리 좀 대처해 가지고 다음 예산이나 이런 때 걱정하지 않게 미리 미리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9월 7일 목요일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영애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결산안 심사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