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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고남종 의원 발언

19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11

고남종 의원 프로필 보기 →

환준

유환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결산안 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승인의 건을 의결하시고, 그 다음으로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말씀 드린대로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승인의 건을 의결한 후에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결산과 예산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해 주시고 또한 결산과 예산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도정발전에 중요하고, 커다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산도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핵심적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우리 충청남도의 재정이 건전재정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는 특별위원회 회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재근입니다. 결산안 및 예비비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정동기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박윤근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이성호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김문섭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오세현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서철모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성우 공보관입니다. (인 사) 복철규 감사관입니다. (인 사) 지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인 사) 박한규 경제통상국장은 도교육감과 아산 삼성전자 입주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의 관계로, 또 김용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은 외국 신도시 견학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권갑순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은 공무원 교육관련 해외연수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늘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고품질 충남경영기조 아래 인본·복지행정과 지식경영 행정을 양대 축으로 삼아 개혁과 안정 혁신과 통합을 이루는 가운데 도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건전재정운영이라는 큰 틀 속에 지방양여금 폐지, 국가균형특별회계 설치,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변화된 재정제도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실국별 사전재원 배분제도를 통해 재정분권을 강화하였고, 영점 기준으로 해서 과감한 세출구조를 조정하여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역할분담을 도모하였으며, 최종 예산확정 후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사업 등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간주처리 예산제도를 추경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금년도 예산의 조기집행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생산적이고 균형있는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어항건설·신활력지구개발·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 지역경제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5재정운영종합평가 전국 1위와 조기집행종합평가 우수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고 개선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정재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청취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금요일 결산검사대표 위원이신 이종웅 위원님께서 일괄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배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광배입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는 제7대 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웅 위원님과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환 위원님,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두 분, 전직 공무원 두 분 등 여덟 분을 도의회에서 위촉하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웅 위원님을 대표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4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 서면 및 현장방문 등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고 애정 어린 충고와 뜻있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합리적인 지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검사과정에서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 9건과 권장사항 2건을 짚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중 제7대 도의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주처리 예산편성 최소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김광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문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문순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장문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

오배근 위원입니다. 현재 체육회 사무처장이라던지, 공무원 퇴임자 이후에 별정직으로 근무하시는 장학회라든지 우리의 급여가 나가는 현황을 앞으로 남은 임기와 정년은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별정직으로 채용되기까지의 최종직책은 무엇이었는지를 기재해서 그 분에 대한 인건비가 연봉으로 따졌을 때 얼마정도 되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오배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은 도청 산하기관의 기관장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오배근위원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음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서천군 출신 송선규입니다. 금강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과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요구해 주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농정유통과에 농업인 산하단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계획하고 선진지 농업교류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참석한 인원이 몇 명이고 누구이며, 그리고 교류국이 어디인가 하고요, 여성농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도농학생 교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있고, 또 남자 농업경영인회는 농어촌학생 과학탐방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어떻게 했나 그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도대회 개최가 있는데 지금 500만원을 더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계획표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세요.

김동일위원

보령출신 김동일 위원입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그리고 잉여금의 국별, 사업소별 내역서를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방세 취·등록세가 되겠습니다마는 법의 개정에 따라서 세입결함 판단요소를 보고 싶습니다. 세목별로 목표액, 징수예상액, 세입결함액의 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 현황 파악된 것을 주시고요, 특히 부진한 시·군에 대한 대책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을 주시고,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20억 700만원이 위헌판결에 의해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하는데 그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대책 추진상황,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충청남도의 중점 추진사항은 무엇인지,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농촌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특히 10가구 이하가 살게되면 사람들이 자꾸 떠나서 결국은 살지 않는 마을이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 충남도내에도 이렇게 자꾸 인구가 감소되어서 10가구 이하로 있는 마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현황이 파악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부위원장님 자료요구 해 주세요.
기철

이기철위원

아산의 이기철 위원입니다. 오배근 위원께서 주문하신 자료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충청남도 산하기관의 운영현황을 전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요구해 주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건에 대해서 13건인데 이것을 상세히 부서별로 나눌 것이 있으면 갈라가지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답변이 아니라 이것은 자료요구 하는 겁니다.

이창배위원

예,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서천의 송선규입니다. 도내에 난치병 치료환자의 명단이 수록이 되었는지, 있으면 몇 명이나 되는지 명단하고 주로 어느 병원이나 어느 요양기관에 수용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구를 마치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해서 위원님들 좌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선규

송선규위원

자료는 즉시 준비 되나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자료는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시간절약을 위해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자료를 받아보고 질의를 할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온 후에 다시 질의를 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우선 질의를 한꺼번에 해 놓으세요. 그리고 같이 자료준비와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회의가 단축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의견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오배근 위원님.

오배근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이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도청이전추진단 사무실 임차료를 이월시켜 가지고 비효율적 운영에 지적도 됐습니다만, 실지 도청이전지 주민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궁금증 및 여러 가지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도청이전추진단 사무실이라도 이전예정 확정지에 사무실을 두고 도청이전기획단 팀들이 거기에 가서 민원 설명도 하고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면 상당히 그 분들에게 앞으로 대비도 그렇고 어디까지 몇 만평이 포함될지, 또 그 이후에 예정지가 아닌 곳은 어떻게 될지 이런 의견들을 저한테 자주 물어보는데 우리 도에서도 예정 추진단 사무실만이라도 해서 도청, 물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같이 기구가 통합됐습니다마는, 분소 식으로라도 이전 예정지에 사무실을 설치해 준다면 이전지 주민들에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중 위원님.
성중

김성중위원

계룡출신 김성중 위원입니다. 결산에 관련해서 농림수산국 두 건과 경제통상국 두 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86쪽 축산위생관리 분야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1%인 1억 1,726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65.4%인 7,663만원인데 이는 정원이나 현원의 증감에 따라 예측이 가능함에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결산서 201쪽 해양수산관리 분야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8%인 3억 5,403만원으로 그 중 인공어초 등 시설 및 부대비 2억 7,093만원이 불용처리 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 소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7쪽 경제정책관리 분야의 불용액은 6,10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2%이나 행사실비보상금 4,5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기타 보상금은 예산현액 대비 76.6%인 1,01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마지막 정리추경 시 정리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결산서 220쪽에서 221쪽 국제통상관리 분야의 불용액은 1억 9,24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1%에 해당하며, 기타 보상금 6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 현액 대비 62.9%인 1,258만원으로 각각 불용처리 되었는데 정리추경 시 정리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고남종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충남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걱정하셨는데 16개 지방자치 광역 시·도의 재정자립도 현황을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자료가 요청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경제가 무척 충청남도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그러다 보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수결함이 많이 예측되고 있고, 또 그 반면에 세입부서에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함에도 실적은 굉장히 오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 결산에 530억 8,800만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시·군별로 그 때 당시의 현재액이 있겠습니다마는 체납액을 말씀해 주시고, 기타 잡수입의 경우는 대개 징수결정을 하면 바로 수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골라가지고 징수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7%인 73억 7,000만원이 수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청양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6개 시·군에 자율소방대 운영 현황과 그 자율소방대 설치 법적근거와 운영규정 부분에 대해서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찾으시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현

홍성현위원

없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또 답변준비를 위해서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세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 건과 관련해서 일곱 분 위원님들께서 16건의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료 12건은 저희가 다 준비해서 놓아드렸습니다만, 오배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체육회 사무처장 등 산하단체장 연봉 및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왕 하는 길에 전체적으로 상세히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가구 이하 농촌마을 현황은 현재까지 가구별로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어차피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실장님! 열두 건 자료가 우리한테는 안 올라왔는데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한테만 놔드렸나, 아! 취합을 해서 지금 묶고 있다고 합니다.

정종학위원

말을 똑바로 하셔야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하단체 운영 현황도 마찬가지로 오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별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소상히 준비를 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지금 취합이 다 되어서 자료를 묶고 있다고 합니다. 묶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또 소관대로 답변을 하십시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8건을 물으셨습니다. 8건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 소관인 도청이전추진지원단 사무실 현지이전 계획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위생관리 인건비 삭감하지 않은 이유, 인공어초 등 시설비 불용처리는 농림수산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경제정책관리 행사실비보상 정리추경 미반영 사유와 국제통상관리 행사실비 불용액 정리추경 미반영......

이창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위원

사실 회의인데, 중요한 예·결산 심의 위원 회의인데, 그러면 나머지 답변을 실·국장님들도 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회의는 정식대로 운영이 되어야지요. 좀 어려워도 일어나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이러한 답변이 있어요, 회의가?
환준

유환준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연단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물으신 경제통상국 소관은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통상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득세·등록세 시·군별 체납액, 그리고 기타 잡수입이 수납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려야 하나 자치행정국장이 지금 현재 계룡시 지사 방문관계로 현장에 나가있는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세정과장이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정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본부 소관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청이전추진단 사무실 임차료 1억 6,630만원의 변경계획, 또 취소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청이전추진단 사무실 임차료가 1억 6,630만원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도청 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 유휴 사무실 활용을 하고 그 예산은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서 계획 변경이 취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이전추진단 현장 사무실을 현지에 배치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 단계는 주로 기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국과 함께 추진해야할 기획업무가 많고 또 수시로 지사의 결심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도 본청에 사무실을 유지하되 저희가 단계별로 현지로 이동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홍성군과 예산군에 자체도청이전추진지원단을 발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은 이미 7월 26일에 단장 한 명, 담당 두 명, 직원 여섯 명으로 지원단 발족을 했고요, 홍성군도 현재 설치조례를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10월 중에는 발족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현지 지원단하고 본청에 추진단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내년 3월경에는 보상업무라든가 현지 업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때는 도 본청의 인력 중에서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그 인력, 주민지원팀 인력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보상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도청이전 홍보관도 현지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설치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각별히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현지에 최대한 저희들은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하되 지금 당장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기획관리실장 소관 답변을 마치고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했고, 다음 실·국장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박윤근입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가축위생연구소 불용액 중에 인건비 7,662만 9,000원 내용과 해양수산관리 예산 및 지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 불용액 중 인건비 7,662만 9,000원의 내용은 2005년도 가축위생연구소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불용액의 65.4%에 해당하는 7,662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인건비 주요 불용액 내용을 보면 예산집행 잔액입니다만, 7,662만 9,000 중에서 수당 집행 잔액이 5,016만 1,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수당 예산액은 총 5억 5,383만 8,000원으로 가족수당과 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 등으로 5억 367만 7,000원을 집행하고 5,016만 1,000원의 집행액이 발생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미진한 추계로 정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인건비를 추계해서 정리추경 때 예산을 정리해서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관리 예산하고 지출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관리 총 예산액은 417억 8,795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이 3억 5,403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2억 7,564만 1,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2억 2,623만 8,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4,940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경상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어업지도선 관계가 기관이 고장이 나서 기관교체를 하느라고 6개월 동안 연료비를 사용하지 못한 사용 잔액임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조사업에서 예산현액은 260억 5,506만 7,000원 중에서 불용액이 1억 429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이 인공어초 시설사업인데 인공어초 시설사업이 48억 2,526만 8,000원 중에서 사업별로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 1억 364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예산현액은 154억 5,724만 6,000원이었습니다만, 그 중에 불용액이 2억 33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이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어업지도선 기관교체 관계로 입찰 잔액이 4,500만원 발생이 됐고, 지방어항 설계용역 4억 5,600만원 중에서 9,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박윤근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고, 다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박한규입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경제정책분야의 행사 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 불용처리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행사실비 보상금은 경제혁신 대토론회에 사용되는 경비이고요, 기타보상금은 저축유공자 포상, 근로자의 날 포상, 기능경기대회 유공자 포상,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시상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작년 연말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선거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5·31 선거에 6개월을 앞두고 작년 11월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선심성 예산으로 비칠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상금을 시상하지 말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행사는 했는데 실지로 상품이나 시상금은 집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연말에 늦게 되는 관계로 불용처리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제통상관리의 불용액도 기타보상금은 같은 취지로 선관위에서 선심성 의혹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집행을 못했고요, 다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관련은 저희들이 빔프로젝트를 사려고 2,000만원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740만원짜리 가지고도 충분히 질이 확보됐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시키고 나머지를 불용처리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박한규 국장 수고하셨고, 세정과장.
부돌

유부돌세정과장

세정과장 유부돌입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2005년도 530억 8,800만원의 미수납에 대한 세부내역의 물음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우리 도의 경우 2005년도 총 미수납액은 530억 8,8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지방세가 414억 2,700만원, 세외수입이 110억 4,200만원, 보조금이 6억 1,900만원입니다. 시·군별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별도 준비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기타 잡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50.7%인 73억 7,000만원이 수납되지 않은 미수납액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미수납액 73억 7,000만원의 내역은 주식회사 중부농축산물물류센터 71억 9,500만원, 치수방재과 외 5개의 실·과 사업소에서 1억 7,500만원입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과 관련해서 합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음은 소방본부장.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법적 근거와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심을 보여주신 이정우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용소방대의 법적인 근거는 소방기본법 37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세부적인 운영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의 경우는 316개대에 9,120명이 조직돼 있고, 청양군의 경우는 17개대에 392명으로 전체 인원의 4.3%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작년도의 의용소방대 활동 실적은 화재, 구조구급, 순찰, 예방홍보 등에 2만여 회에 27만 8,000명이 동원돼서 지역적으로 크게 활동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고, 집행부 실·국장 답변 다 끝났나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주요사업 추진현황 119쪽에 보시면 시·군청 체육팀 육성 지원에 관한 지원현황이 나오는데 35억원 지원을 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육성한 종목하고 전국체육대회 입상 현황이나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주무국장님이 만족한 성과를 거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군의 종목현황하고 시·군 종목에 대한 지원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고남종 위원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송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 위원입니다. 금강종합개발 사업에 관한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신 부서가 어디지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국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래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상류에서부터 상류지천, 중류까지는 관리를 해 온 자료가 보이는데 그 이하 하류까지 계획은 하나도 안 들어 있네요?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문섭입니다. 금강종합개발 사업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금강의 골재를 채취한 돈을 도에서 총괄해서 50% 정도는 시·군에 주고 50% 정도는 도에서 적립을 해서 사업을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했던 시·군이 연기군,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그 정도에서 골재를 채취한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출도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하천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그 외의 지역도 같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금강”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4대 강이면서 또 우리 충청의 가장 중요한 젖줄 역할을 하고 있는 강인데 그 유역에 사는 주민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런데 금강 관리를 잘 하면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도 가져오고 주민들에게 위험을 덜어주고 또 편의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국비지원도 없는 것 같고, 도에서 그 자체에서 생산되는 금액을 가지고 겨우 위험한 곳만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강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을 이렇게 미온적으로 관리해서 되겠는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비지원을 받는다든지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금강유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하고 위험도 덜어주고 그 지역의 특산물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개발차원에서 어떠한 계획이 없는지,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지금 금강은 국가 하천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순수 전액 국고를 들여서 정비사업을 끝냈습니다. 다만 금강 구역 내에 있는 하천 골재를 개발하다 보니까 부산물로써 예산을 50%는 시·군에 주고 50% 정도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 지류하천 개수를 해 주고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알았어요. 국장님으로서 지금 어떠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개발계획을 여기에서 해야겠다는 그런 핵심적인 얘기는 못하겠지요. 됐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그야말로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우리 충청지역으로써도 중요한 강이면서 역할을 해야 하는 유역이기 때문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이 문제는 다시 다루기로 하고, 답변 됐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고, 금강을 잘 살려주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우

이정우위원

소방본부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정우

이정우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개 시·군 소방서에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지원받은 별도,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하지 않고 지원받은 예산내역 좀 시·군별로 홍성, 청양은 통합돼 있는데 청양 것도 별도로 뽑아 주시고,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27만 7,000여회의 출동을 했다고 했는데 내일 제가 예산을 다룰 때 말씀드리겠지만 자료를 일단 출동수당 지급 내역을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별도 보충질의는 내일 예산을 다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추가질의 하실 분, 이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아까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에서 위헌판결 받은 요지가 무엇인지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액수가 얼마 얼마,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위헌판결을 받았는가 하는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도시가 자꾸 팽창하면서 어느 지역에 인구가 몰리면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것이 서게 되는데 그때 아파트는 많이 서지만 학교용지 확보가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안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주만 해도 초등학교를 하나 세우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오래전부터 용지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라든가 또 어떤 새로운 계획이 있을 때 학교용지에 대한 것을 미리 도청에서 또는 시·군청에서 확보를 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교육에 대해서 아주 시급한 사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요지를 알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담당 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당초에, 이건 종전 규정입니다. 규정이 300세대 규모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서는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 자, 또 300세대 규모이상 단독건축을 위해 토지 조성 개발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택지를 분양받은 자로 하여금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무교육 경비를 특정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났던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현행은 100세대 규모이상 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분양을 받은 사람 각각 개개인으로 하여금 돈을 내도록 했는데 이제는 사업자가 돈을 내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도 돈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자위원

그러면 그 사항은 법이 바뀌어서 해결이 되었나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전에 개별적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 개인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돈을 낸 것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한테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잠깐 그대로 거기에 계세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자들이 왔다갔다 하도록 하게 하지 말고 건설교통국장이 연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아까 금강종합개발 사업에 금강의 제일 상류인 금산군이 제외된 이유는 뭐지 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자체가 골재채취를 한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한 연기 골재채취회에서 저희들이 징수한 해당되는 시·군만 지금까지 이 예산이 투입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각 시·군에서 부담한 곳만 한다 이거지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사실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지 시·군 또 도에 사업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더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현재로는 그것이 중단되어서 작년부로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하여서 다시 시·군으로 환원조치하고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예산으로 매듭을 지을 그런 사안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이 계속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예산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는 예산만 내년도에 투입을 하고 끝낼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되었는데요, 참고로 우리 금산군은 아직까지 충청남도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지금도 무주읍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꽉 막혀 있는 동네가 있는데 그 부분이 금강상류거든요. 우리 금강의 시발점인 그 곳에 우리 충청남도 도로가 연결이 안 되었다는 것이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싶어서 참고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되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금강종합개발하고 금강권종합개발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금강권종합개발 사업은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전 금강권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김문섭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걸러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료요구로 충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환경문제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세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나왔습니다.

이창배위원

우리 충청남도에서 인·허가가 되는 환경문제가 있거든요. 각 시·군에서 다루지 못하고 범위가 좀 크다고 해서, 서산 같은 데로 말하면 대산 3·4 같이 이렇게 큰 데, 그러한 데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다룰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충남 전역을 직접 도에서 다루는 환경배출시설 문제를 여기서 관여하는데 대한, 뭐 오래 하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좀 뭐라고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생긴 이후 해야지요. 대산 같은 데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항상 관여를 시청에서 못했어요. 도에서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관여할 방법이 없거든요. 즉, 말하자면 저 매립해서 물이 고여서 기름기 같은 것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바닥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번 같은 때도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저 매립의 문제점이 그런 데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굴뚝에서 연기 나가는 것, 자기네들은 100% 연소된다고 하는데 기압이 1,000mm 미만으로 내려 갈 때 한 구백육칠십만 돼도 높은 산위에 올라가서 바람 부는 데로 보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북풍 불 때 보면 그 바람이 보령 오서산 너머까지 넘어가는 것이 훤히 보이거든요, 차차차 넓어져서...... 그러면 굵은 낙진은 가까운데서 떨어지고 미세한 것은 멀리 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엄청난 피해를 가져와요. 그 주변이 사실상으로 보상받을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흐르는 데가, 또 원북에 있는 발전소 있잖아요, 거기서도 서산으로 날아 오거든요, 편서풍이 주로 부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충청남도에 있는 것을 어떻게 몇 회씩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그 공해문제가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현재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는 것 이런 것 좀 한번 상세히,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하실 거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리고 하나는 예를 들어 말하는데 한 10㎞ 이상 떨어진 데까지 좀 굵은 반점이 날아가 떨어져서 배추에 떨어져서 그것이 병인 줄 알고 살균제만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낙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와골 같은 데도 닦아 보면 일주일 이상 그 풍향을 맞추어서 비가 안 오고 건조한 경우 이렇게 가서 훑어보면 기와에서나 함석, 슬레이트에서 이것이 묻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괜찮은지? 그리고 해미비행장(k-z) 문제 있잖아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이창배위원

그것도 사실은 시에서는 어떻게 감당을 못합니다. 여기서는 국방부 소관이라고 할테지만 그 문제가 소음도 크지만 비행기 낙진이 큽니다. 비행기에서 무슨 낙진이 있느냐고 하지요? 비행기가 고도변경하거나 속력변경 할때 고도나 회전할 때는 반드시 제트기 뒤에서 검은 연기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 겁니다. 그것은 연소입니다. 공중에서 이것을 뿌려요. 그러한 문제 등, 이런 것 좀 상세히 여기에서 해당 안 되면 국방부로 건의해서라도 이 문제 좀 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어서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은 각 시·군 도내 공장에서 내뿜는 대기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혹시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측정합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대기오염 말입니까?
선규

송선규위원

예, 대기오염 측정.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그런 배출업소에 대해서 통상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반복해서 그런 위반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는 적색업소라고 표현해서, 좀 안 좋은 업소라고 해서 그것은 1년에 한 네 번 정도로 강화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두 번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잘 지켜지는 업소는 한 번씩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선규

송선규위원

기업에서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남이야 살든 죽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기업윤리를 이탈하는 그러한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오염 관계로 민원이 아주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이나 네 번 하는 것은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기간이 드문 것 같고 하니까 적어도 앞으로 한 달에 두 번 못하면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계획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 제가 아까 자료 받은 것 중에서 하나 질의를 안 드렸는데 난치병 치료에 대한 난치병 환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별을 하며, 또 난치병 환자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시·군에서 안내를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난치병 환자를 발굴해서 결정을 합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난치병 치료하기 위한 대상자 선정은 시·군으로부터 선정 받아서 하고요, 난치병 치료 후원기금이 한 20억원 정도 조성이 되었는데 그 이자수입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연간 9,0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기금에서 편성이 됩니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대개 연초에 시·군으로 신청을 받고 그 대상자를 가지고 난치병치료후원기금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여기 난치병 환자 명단을 보면 그 명단이 솔치 않게 있는데 예산은 9,500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18.9% 1,800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지원해야 될 대상자를 선정 못해서 그런지 지원할 돈을 남겨두고도 지원 받을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제대로 지원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대상자를 선정하고 나면 본인들이 자기 치료하는 병원에서 치료 받고 그것이 치료 되면 그 병원으로부터 기금에 대한 치료비 신청이 들어오면 납부해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기존에 치료하다가 중간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1인당 2,000만원까지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대상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망을 할 경우는 일시에 얼만큼 주려고 했던 내용들이 다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게중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많이 덜 나간 상태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앞으로는 여기를 보니까 200만 도민 중에서 스물 넷인가 셋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난치병 환자가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2003년도부터 해 오면서 35명 정도 거기는 2005년도, 2006년도만 자료를 뽑았는데요, 35명 정도 그 동안 지원대상자 선정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각 시·군에 지시하고 보다 철저히 조사해서 그야말로 어렵게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책이나 지원을 제일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철저히 조사해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러한 대책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선규

송선규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 중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말씀하세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작년도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지원액수가 적게 나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대상자 범위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범위까지만 했는데 이것을 기초수급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이 300%되는 차상위 계층까지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좀 확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래야지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성호 보건환경국장과 관계되는 것 질의하세요.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로 6개 시·군에서 2005년도에 3억 6,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6개 시·군이 어디어디인가 밝혀 주시고, 나머지 10개 시·군의 재가노인복지 대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재가노인복지시설 설립기준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자료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성호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지난해 명시·사고이월 부분을 실·국별로 현황을 받아 보니까 전체가 737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이 18억원, 문화관광국이 11억원, 농림수산국이 85억원, 경제통상국이 46억원, 건설교통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418억원, 소방안전본부가 57억원, 농업기술원이 38억원, 종합건설사업소가 40억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시·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제도상 불가분의 예산회계 질서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많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하나의 입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금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상실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하루빨리 예산이 투자되어 완공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용을 하게 함으로써 예산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산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 명시·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지난해 말의 노력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정재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사고이월은 하여튼 가급적이면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하신 것처럼 연말쯤 해서 그것을 들여다 봤을 때 도저히 예산집행의 개연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개연성을 가지고 그대로 끌고 가지 않고 명확할 경우에는 그 즉시 그것을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되었습니까?

김동일위원

다른 분야도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른 어떤 분야요?

김동일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세입미수액을 보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취득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이 530억8,800만원의 미수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세금을 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매년 목표기준치를 정해서 실제적으로 합동세금 징수활동도 펴고 관외 징수체납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세입징수 해 당부서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동안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세정과에 대해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 기획관리실 담당부서나 이런 데서는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지원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함께 드리면서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서 73억원의 미수가 생긴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세입부서에서는 농정유통과 분야 물류센터 부분으로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신 국과장님께서는 71억 9,400만원에 대한 앞으로의 징수전망과 지금까지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세정과장으로부터 직접 답변 받을까요?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받을까요?

김동일위원

농정유통과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박윤근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물류센터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파악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세요?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오배근 위원님?

오배근위원

자료가 안 온 부분하고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러세요.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배근위원

아까 말씀드린 도산하단체 일반인들 취업현황겸 임용현황 자료가 아직 안 오고 또 한 군데만 나왔기 때문에 보고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 나이가 71세인데 무려 11년 4개월을 하고 공직을 퇴임하고 오신분 같은데, 저희가 체육회 이사 자료에서 보았을 때 8,400만원 연봉이라는 것은 본봉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반 제반수당까지 하면, 그 포함금액을 분명히 포함시켜 달라고 했는데 정판공비까지 해서 얼마정도 되는지 그것을 물어봤고, 도체육회 현황에는 사무차장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는 결원인데 보충을 않는 이유? 또 앞으로 도체육회에 있는 인원들이 위로 적체될 때 그냥 한 자리에서 30년을 한보직으로 퇴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문화관광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 관계는 저희 체육회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인사상 관련해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오위원님 말씀을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저희는 그 내용을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물론 인사에 관련된 사항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이번 전국체전까지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8,400만원에 대해서는 연봉입니다. 그 외에 판공비라든가 여비같은 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직원들의 인사에 관련된, 너무 지체되어 가지고 사기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내용들을 이사회에 붙여가지고 무슨 길이 있는가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고 사무처장 관련은 지금 시스템가지고 충분히 가동이 된다는 사무처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처장을 저희가 채용을 하겠지만 지금 상태, 지금 부장들 그리고 처장상태에서는 차장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처장 문제가 하루이틀이 아니고 차장이 아니고 처장말씀입니다. 도 일간지에 보면 이틀 걸러 한번씩 지금 처장문제에 대해 언론에 계속 나오거든요. 여기 공보관님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도에서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한다든지 뭐를 해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번 1월 심대평 전 지사님 계실 때 체육회 이사회할 때 임기를 같이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사회 때 같이 결의를 해 줬는데 지금 3개월이 넘었는데도 버티기로 가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뭔가 확실한 얘기를, 그러면 10월 전국체전 이후에는 사표를 낸 겁니까? 10월 10일부로 낸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 가서 또 버티기로 간다면 다시 또 임기까지 간다는 생각이니까 만약에 전국체전 마무리 짓는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10일까지 사표를 미리 좀 받아놨다가 처리를 할 수 있는 단안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충남체육이, 지금 각 시·군체육이 처장문제 하나 때문에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군 사무국장들이 동의서도 냈고 여러 가지 했을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현명한 판단을 해서 지사님과 협의를 해서라도 임명권자가 단안을 내려서 충남체육이 화합되고 단합되는 체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도민체육대회 종목 선정할 때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수영종목 같은 것은, 청양은 수영장도 없습니다. 수영장도 없는데 수영종목 나오라면 개천 막아놓고 수영연습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종목선정이 있을 때 우리 담당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을 현명하게 수영장을 앗사리 예산을 세워주고 내년부터 나오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청양같은 데는 정말 냇가에서 해 가지고 수영나와야 되니 이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개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정동기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잘 현명하게 처리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또 판단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해서 시정촉구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에 대하여 정재근 기획관리실장 나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유환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또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 해 주신 사항 하나하나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정재근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결산심사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정재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휴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정회

14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유환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기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29일 제199회 정례회가 열린 이후부터 상임위 활동을 통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고 민선 4기 도정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은 도의회에서 심의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 알뜰하게 운영하겠다고 다짐을 드리면서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정재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문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문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장문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부터 받고 난 후에 곧바로 질의 답변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덕빈

송덕빈위원

논산출신 송덕빈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6쪽에 경제개발비 808억원이 증액 반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하고, 또 8쪽에 문화예술기금 5,400만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 또 식품진흥기금 9억 8,7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내역하고, 민방위비 중 소방관리비가 9.1% 증가된 반면 민방위 관리비는 20.3%가 감소된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당진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심을 격려 드립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우리 도의 정책개발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그동안 우리 도의 정책개발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림수산국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시군별 총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세요.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도정정책개발로 학술용역비가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용역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 용역사업 성과에 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상입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요구해 주세요.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당초 삭감된 예산중에서 금번 추경에 다시 요구된 사업조서를 부탁드리고요, 1회 추경에 계상된 법적 의무적 경비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사업명, 소요액, 당초 계상액, 금해 요구액으로 좀 구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예산계상 사업조서를 내주시고요, 문화예술단체 예산의 광역 단체간의 비교표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인삼엑스포가 이제 머지 않았는데 본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내역과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총 예산과 국비, 도비 그리고 지금까지 계상액, 그리고 앞으로 이번 예산에 담아둔 예산을 구분해서 제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균형발전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남부권의 예산투자 사업조서를 10억원 이상으로 해 가지고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고, 더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홍표근 위원님.
표근

홍표근위원

2007년도 시책 구상 하시느라고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충청남도에 교부된 보통 그리고 특별 분권교부세액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별 조서에 40페이지 충남발전연구원 청사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거기에 연구위원이 20명, 전산관리 다 해서 직원이 지금 35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사회 임원이라든가 이분들이 전부 상근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까? 자문위원하고요, 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상근 아닙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상근 아니지요? 그러면 지금 청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의회에서 보니까 도청 안에도 직원들이......
환준

유환준위원장

박위원님,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하셔야 잘 들리십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콩나물시루처럼 다닥다닥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를 하시고, 또 우리 의회사무실도 의자만 조금 옆으로 당기면 옆에 계신 위원님하고 의자가 서로 맞닿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저희가 도민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글쎄 연구직 35명이 지금 현재 있는데 구태여 꼭 발전연구원 청사를 건립을 해야 되는지, 여기 보면 교육원, 운수연수원, 역사문화원 전부 해서 다 같이 이렇게 한데 모아 하려고 거기다 청사건립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예를 들어서 운수연수원이라든가 여성정책개발원이라든가 정 아니면 여기는 또 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연구분위기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꼭 이렇게 좋은 환경에다가 청사 건립을 해야 한다면 아주 환경 좋은, 폐교된 이런 학교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수리해서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때 40억원씩 들여서 청사건립을 꼭 해야만 되는지? 그리고 또 몇 년 후에는 도청이 이전을 하는데요, 그쪽에다 또 전부 같이 모든 산하의 기관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자꾸 시설만 난립하게 지어놓으면 그 관리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꼭 건립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제가 농업인단체 활동 및 지원내역을 봤는데 지원이 2004년도부터 농업경영인한테 2004년도 7,200만원, 여성농업인은 5,000만원, 2005년도에는 1억 9,000만원 또 여성농업인은 5,000만원 그리고 2006년도에는 남성농업인한테는 1억원, 여성농업인한테는 5,000만원 이렇게 지금 계속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어려운 농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주는 건 좋은데요, 제가 이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경영인들이 농어촌학생 과학탐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600만원을 지금 계상했는데, 거기에 보면 농업경영인 자녀 중학생 64명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농업경영인들 자녀인지, 아니면 다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 건지? 64명이 아침 11시쯤 입실해서 그 이튿날 12시에 나오는데 64명이 600만원씩을 하루에 소비한다는 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된 것 같고, 여성농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금산중학교 학생 100명, 충남여자중학교 학생 100명 해 가지고 지금 1,000만원인데요, 여기에도 1,000만원을 보면 거기에서 체험활동으로 고구마 캐기라든가 칠백의총 탐방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하는데 과연 1,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는 농업단체에 중복되는 행사비가 많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천안 의원 홍성현입니다. 예산서 114페이지를 보면 도종합사격장 건립시설비 40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제가 저번에 신문에서 봤는데 국제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금액이 모자란 걸로 신문보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41억 3,000만원이 추경에서 되고, 104억 8,000만원인데 잔액 63억 5,000만원은 언제 지급되는 거며, 국비보조금을 신청했는지 그 사항이 궁금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소방안전본부 예산서 417쪽에 보면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에 2억 7,794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정부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감액된 것 같습니다만, 더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뒤에 보면 420페이지 민방위훈련에 관한 부분들이 다 지금 국·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전시 작통권 환수문제로 국민 간에 불안과 이견이 참 많은데 민방위훈련을 안 해도 된다는 건지, 무슨 대책이 있는 건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감해도 민방위훈련에 상관이 없는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요즘 농촌의 폐비닐수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거보상금으로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 보상금이 현실적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정부는 2007년 예산 및 기금요구안 주요편성 방향에서 사회안전망 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서 대폭적인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거기 주요내용 중에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것이 있고, 출산 및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 강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우리 도에서도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시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사자인 가임연령의 여성이라든가 노령인구에 대한 직접적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기에는 좀 미흡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출산·고령화에서 지금 직업을 갖는 여성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교사를 비롯해서 일반인들도 이제는 함께 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직업전선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서 맡기고 양육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도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 다음에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인구증가대책으로 여러 가지로 그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입양을 위한 국민주택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도 외국인들이, 외국 결혼이주가정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문화를 체험한다라든가 또는 한글해득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세미나다 뭐다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전담인력, 자치단체에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표준 조례안이라든가 매뉴얼 같은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도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세요?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장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과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175페이지에 보면 노인건강생활지원 복지사업비 4억 1,37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하였는데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부위원장님.
기철

이기철위원

예, 이기철 위원입니다. 우리의 장래는, 우리의 미래는 청소년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이 돼서 각 시·도에서 앞다투어 청소년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청소년들의 특기와 적성을 키우고 개발하기 위해서 시·도에서 직접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보면 서울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서 수서청소년수련관, 목동청소년수련관 등등해서 18개를 건립해서 직영 및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인천은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 또 인천광역시 청소년회관 해서 두 군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기타 대구, 강원도, 전라남도, 대전해서 각 시·도에서 청소년 육성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청소년 육성·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청소년들의 특기적성을 개발하고 키워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이기철 부위원장님 하셨고,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계상하는데 기본원칙이고 또 여러 가지 주변 정황을 봐가지고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추계를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세입부서에서 세입재원을 안 주셔서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담금에서 171억원, 잡수입에서 63억원, 지방세의 경우 1,650억원, 그것도 잉여금에서 410억원 해 가지고 합계 2,294억원을 본예산에서 충분히 추계를 해 가지고 계상할 수 있도록 가능함에도 이 부분을 1회 추경에서 재원을 내준 원인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위원

예, 고남종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122쪽에 보면 내포문화권 문화유적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사님께서 취임 후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서천을 포함시킨다는 말씀이셨고,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논산하고 청양을 또 포함시킨다는 것으로 검토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선행되지 않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지 한 번 묻고 싶고요, 또한 내포·백제문화권 권역확대 추진으로 인해서 이미 결정된 사업이 지연되거나 시·군의 사업규모가 축소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또 내포·백제문화권사업의 재원조달은 순조로운지? 특히 그 재원 중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일은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도 추가질의 있습니까?
덕빈

송덕빈위원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국악강사 풀제가 있습니다. 국비 2,500만원, 도비 2,500만원이 감된 이유와 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있어서 학교,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 교육사업에서 국비가 6,000만원이 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보면 2006년도에 전부 29억 9,300만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16개 시·군 중에서 유독 아산시만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그 제외된 원인이 뭔가 여쭤보고 싶고요, 농림수산국의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 255쪽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해서 9,873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어느 곳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고남종위원

예, 고남종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 받은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우리 충남도가 국비를 많이 확보함으로써 모든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거로 보고, 물론 2006년도는 아직 자료가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의 국비확보 현황 자료를 주실 수 있는 거죠? 기획실장님!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자료에 재정규모를 보니까, 충남도가 29.5%인가요? 25.9%인가 29.5%인가 이렇게 됐는데, 곁들여서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타 도의 국비확보 현황도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타 시·도 거를 파악할 수 있는지는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파악이 되면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예, 자료가 만약에 시간이 걸리시면 추후라도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국비 확보한 현황하고, 그것은 세세하게 할 수 없고 건수나 금액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해도 본 위원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국비 확보한 현황을 건별로 또 금액별로 나올 수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더 이상......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아, 유익환 위원님 계십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은 요구주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자료를 넘겨받아서 몇 가지 나름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러한 요구주의에 의한 예산편성이 꼭 그렇다고만 할 수가 없다 하는 지적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도의 자체재원을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좀 미흡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예정되어 있는 공주, 연기의 재산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발생되는 도비는 얼마고 국비는 얼마고 공주, 연기 구분해서 군유재산, 도유재산, 국유재산을 시·군별로 구분해서 추정액수가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대답없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하려면, 위원장님!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그러면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시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시 15분, 30분 드리면 되죠? 4시 1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정회

16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또한 소관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재근 기획관리실장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재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총 17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총괄적인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과 기획관리실 소관 사업이 2건입니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별로 소관 국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김홍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김홍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홍장위원

각 소관별 실·국장이 답변하실 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에 대해서 각 실국별 소관 국장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그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방금 김홍장 위원님으로부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로 실국장이 답변할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김홍장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국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먼저 박정희 위원님께서 충남발전연구원 청사신축의 필요성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의 지금 현재 연구 인력은 35명입니다. 연구보조인력이 28명인데, 이것을 포함하면 총 63명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95년에 설립이 됐는데 청사가 없어서 지금까지 네 차례 이사를 다녔습니다. 이사를 다니던 중에 현 청사가 (구)농업기술원 부지에 건물이 있어서 거기에 입주해서 사용을 하다가 그 지역이 대전시의 서남부권 개발계획에 의해서 금년 9월까지 철거를 해 달라고 대전시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에 청사를 확보하기로 하고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에 공무원교육원하고 운수연수원이 우리 부지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 토지매입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작년에 도의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도의회에서 그걸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당시에 공무원교육원 또 운수연수원 이런 것이 있고 또 공주대학, 공주영상대학 등등의 많은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역사문화원과 충발연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집적화 된다고 한다면 연구개발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작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 결정될 당시에는 우리 도청이전후보지가 결정이 되지 않았던 상태인데 도청이전의 후보지가 결정이 된 상태에서 이걸 다시 위치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행자위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우선은 3차에 걸쳐서 홍성·예산의 도청이전 후보지 지역으로 도청이 가게 되면 “당신들 기관이 갈 것이냐?” 라고 3차에 걸쳐서 의향조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같이 가겠다.”고 대략 21개 기관, 그리고 사회단체는 40개 기관, 그렇게 해 가지고 가겠다고 의향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쪽으로 모든 기관이 다 들어가서 한 곳에 다 있는 것이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도 물론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 되면 70개 기관 중에 하나로서 자기 기능은 단지 그 부지를 차지하는 그 정도 역할밖에 못하지만 공주지역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대학과 교육원과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면서 더 큰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곳으로 모든 기관단체가 가는 것보다는 적절히 그 주변지역에 분산 배치되는 것도 우리 도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익환 위원님께서 예산요구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에 관해서 상당히 사려깊으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참고를 꼭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변명같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고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중에서 가장 가지 수가 많고 어려운 것이 건설교통국 관련 사업비 중에서 각계각층에서 건의된 사업들이 있는데 아주 소규모 사업들이 많습니다. 2,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지역에서 건의를 했고 또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것을 다 합치면 수백 가지 사업이 되고 2,000만원, 5,000만원 사업을 도지사가 일일이 예산서에 명기를 해 가지고 주는 것 보다는 이것은 시장·군수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부협조를 하고 우리는 시·군에 다소 몇 억원 정도의 뭉칫돈을 내려 보내면서 “이러이러한 현안사업은 시장·군수가 해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진행되는 소규모 지역현안사업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추진하시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 잘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반드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어떠한 형태로 집행되든지 간에 위원님들의 관심사업은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이 추진됩니다.” 라는 것을 항상 알려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과 공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가급적이면 추가편성 요구서라도 만들어 가지고 요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남종 위원님께서 우리 도가 재정자립도가 약한 다른 시·도와 전년도 국비확보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파악이 되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광역자치단체별로 국비확보 상황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각각 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또 광역시도 있고 또 산간지역인 강원도라든가, 해안지역인 전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국가발전계획이라든가 각 자치단체별 장기발전 계획이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사업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의 특성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자치단체간의 동일기준에 따른 국비확보사업비 비교는 현재로써는 할 수는 있지만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는 이건 기획예산처 얘기입니다. 기획예산처의 담당국장이라든가 실장들의 얘기가 “충남이 동작은 느린 것 같은데 자기들이 볼 때는 이 편성순기라든가 또 자기들이 부처에서 올라온 것을 조금 누락시킨다든가 아니면 반영을 안 한 것을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국회의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조를 해 가지고 대응하는데는 우리 도가 제일 협력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정현안과 관련한 대형사업들은 저희들이 모든 힘을 다 동원해 가지고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스스럼없이 항상 찾아뵙고 상의드리고 지원 요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특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 중에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이 1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증액사유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소송사건은 금년도 8월말 현재 15건입니다. 전년 8월말보다 10건이 증가했습니다. 50%가 증가했기 때문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효과가 적은 사건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지출은 감소되고 있고, 예년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연말까지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들은 집행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950만원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심판처리도 저희가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내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금년 8월말 기준 57건인데 이것은 전년 93건보다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또 청구사건이, 대개 연도말경이 되면 청구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의 행정심판청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4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송이 증가되는데에 따른 저희들의 애로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준 변호사의 수임료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정도가 적기 때문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주어진 예산 한도내에서 일단 소송에 돌입하게 되면 이길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수임료라든지 여러 가지 심판청구에 관련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정재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고,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돌

유부돌세정과장

세정과장 유부돌입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세수추계는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정확해야 하는데 부담금이 189억원, 잡수입을 62억원, 잉여금 410억원의 지방세 등을 제1회 추경재원으로 내놓은 사유가 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1회 추경에 1,650억원을 재원으로 내놓게 된 동기는 서북부 지역 실수요자 중심의 지속적인 거래유지로 당초예산 세수추계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동산실거래가 과세로 388억원이 추계가 됐고요, 금년도 공시지가 상승률이 평균 33.13%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 인상분이 1,088억원이고, 준공아파트 분양률이 당초에 80%만 된줄 알았더니 95%로 증가가 되어가지고 174억원으로 세수증가가 예상되어서 금회 추경재원으로 1,650억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개발되고 과학적인 세수추계 기법을 적극 활용토록 해 가지고 가능한 정확한 세수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사항 2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도청이전 및 적극적인 제조업체유치와 투자촉진으로 세수증대가 예견되는데 이번 추경에 계상한 1,650억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와 향후 세수전망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1,650억원의 세입이 적정한지 여부는 부동산실거래가 과세 388억원, 금방 말씀드린대로 공시지가 상승률이 평균 33.13% 해 가지고 그게 1,088억원, 아파트 분양 증가율 174억원해 가지고 이번 추경재원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세수전망은 주택거래에 대한 세율의 인하와 세율을 법인·개인 구분없이 2%로 하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향조정 된 결손액이 682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등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 지역 해제 등의 조치가 없는 한 세수전망은 그리 밝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신세원 발굴,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를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체납액정리 및 숨은 세원발굴 등 세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부담금이 당초예산 18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번 추경에 1,028.1%가 증가된 189억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이 738.2%가 증가된 62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담금 189억원을 계상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시·군부담금이 31억원,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비 11억원, 소방학교 공동운영부담금 16억원 해서 42억원이 되겠고요, 탕정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사업 부담금 대한주택공사에 84억원, 보령화력 진입도로 개량사업 부담금 한국 중부발전에 1억원,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부담금 한국 수자원공사에 62억원으로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189억원이고요, 잡수입 62억원을 계상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도비반환금 수입 35억원, 백제문화제 사용잔액 252건과 기타 잡수입은 27억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외 14건이 증가되어서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부담금과 잡수입이 증가된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세입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유부돌 세정과장 수고하셨고, 다음은 정동기 문화관광국장 소관 답변하세요.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병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소도읍 육성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9억 7,500만원이 감소되어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시에 감액되는 9억 7,500만원의 삭감사유는 소도읍 개발사업이 2005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은 예년과 같이 3개 읍정도를 예상해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 소도읍 개발사업이 1개소가 추가되어서 충남 같은 경우는 4개 읍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 읍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1차년도에는 1개 도읍당 설계용역비만 1억 5,000만원씩 6억원만 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9억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도비 7,500만원도 도비부담금 3억 7,500만원 중에서 국비와 교부세 12억원의 부담비율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억 7,500만원을 감액한다 하더라도 1차년도에는 설계용역비만 세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 사업비는 내년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병린 과장 수고하셨고, 자치행정국 소관은 다 끝났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정동기 국장 답변하세요.
동기

정동기문화관광국장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은 세 분 위원님께서 여섯 건 질의를 주셨고, 전문위원 건이 두 건 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성현 위원님께서 종합사격장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신문보도 말씀하시면서 건립되는 사격장이 국제규모로 건립이 되는가, 이번에 40억원만 지원되면 나머지 65억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끝으로는 국비요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이렇게 사격장 건립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홍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격장은 ’96년도 대전시에 있던 것이 도로부설 관련해서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부지선정을 위해서 노력한 끝에 청양에 있는 옛날 구봉광산에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었고, 그때 35억원의 예산을 토지매입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0억원이 지원된다고 하면 앞으로 3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시도를 하고 앞으로 계속 시도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타 시·도에 사격장 건립에는 교부세가 지원된 바가 없습니다. 규모와 관련해서는 우선 저희가 용역회사에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전반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첫 출발은 전국대회로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예산이 확보되면 국제대회가 될 수 있도록 부지만은 충분히 확보해 놓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인천, 대구 등 전국의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도에 청소년육성 개발을 위한 계획은 어떤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청소년 활동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관 6개소, 청소년 수련원 7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 9개소, 야영장 9개소, 유스호스텔 7개소 등 38개소의 시설이 이미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 수련관 2개소, 문화의 집 3개소, 수련원 6개소, 야영장 3개소, 유스호스텔 5개소 등 19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해서 신축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 청소년 자기주장 발표대회 등 15개 사업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육성 개발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세 번째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국악강사 풀제 삭감이 있는데 국악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 교육사업 예산삭감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국악강사 풀제는 최초에 4억원이 계상될 때 저희가 35%이상을 더 욕심을 내가지고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온 것은 23%만 증액되었기 때문에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역사회 문화예술 사업은 문화예술 교육기관과 초·중·고교가 연계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양교육과 연극, 영화, 무용, 미술 등 체험형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상명대와 순천향대, 서천 문화원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6,000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표시가 되었지만 저희가 자치단체에 감되는 6,000만원을 민간단체로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각 시·군별로 나가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감액사유와 이렇게 감액되면 사업상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는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계상시 이 부분도 35%를 증액해 가지고 이번에 일부 감액되어서 예산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문화재 예산 부분은 국가정책에 따라가지고 10~30%씩 감액을 시켰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정비사업들은 연차사업으로 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금년에 못한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가 욕심을 내서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진형 관광안내서비스 구축사업의 사업계획과 예상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관광정보, GIS정보, 여행 및 결재가 가능한 포털사이트 구축, 유비쿼터스 기반기술 구축과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관광안내서비스, 끝으로 보령시에 적합한 관광지리정보 서비스 및 해당 관광안내도 제작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예상되는 효과로써는 지역관광 안내정보 서비스와 홍보체계 강화로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될 수 있고, IT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안내 정보체계 도입으로 유비쿼터스 관광안내 및 정보서비스의 기반마련으로 관광에 크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사업은 전국에서 두 곳이 선정되었는데 그 중에 이번에 보령에서 이런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도내 타 시·군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정동기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고,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 박윤근 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 소관에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농업인단체중에서 농업경영인 도연합회하고 여성농업인 도연합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 특히 농어촌학생 과학탐방비 지원과 도농간 학생교류 및 농촌체험 지원이 과다계상 되었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충남도 연합회와 한국 여성농업인 충남도 연합회 회원은 농업경영인은 1만 3,466명이고, 여성농업인 충남도 연합회는 4,890명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농업경영인은 7,200만원, 여성농업인은 5,900만원, 2005년도에는 8개 사업에 1억 9,000만원, 6개 사업에 여성농업인은 5,800만원, 금년도에는 8개 사업에 농업경영인은 1억 500만원, 여성농업인은 5,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학생 과학탐방비 지원관계는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1박 2일동안 대전에 있는 평송 청소년수련원에서 농업경영인하고 자녀 중학생 6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도비 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식대하고 간식비가 196만원이고, 입장료가 204만원입니다. 그리고 강사초청해서 강사료가 50만원이고, 차량지원비와 단체복이 100만원, 숙식비와 기념품비 14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학생교류 및 농촌체험지원 관계는 8월 16일부터 8월 17일까지 1박 2일간 금산 부리면에 있는 아름마을 정보센터에서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 1,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마는 도비는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숙박비가 100만원, 식대가 360만원, 체험비가 120만원, 차량비가 320만원, 단체T 하나씩 준게 100만원, 선물 등 해서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앞으로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만 집행되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농업 도인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이 농업인단체에 대해서 지원한 것을 비교해 보면 금년도에 농업경영인 도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도연합회가 충북은 3억원, 충남은 1억 500만원, 전북은 3억원, 전남이 8,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한국 여성농업인 도연합회가 충북 7,000만원, 저희가 5,300만원, 전북 3,800만원, 전남이 5,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폐비닐 수거비 지원 1억 4,584만원 증액사유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원대상은 이장이라든지, 작목반장, 농업인 등 폐비닐 수거자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답 등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비를 복지환경국의 환경분야 예산에서 kg당 70원을 지원하고 농림국에서 시행하는 것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kg당 70원이 적기 때문에 농림예산으로 30원을 추가해서 kg당 1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거 노력에 비해서 수고비가 다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국비지원 사업이고 국가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농어촌 폐비닐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현황과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충남대하고 공주대는 원예와 축산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단국대에서는 원예, 축산, 유통 등 3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까지 3개 대학에서 총 2,571명의 수료생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3개 대학에 190명을 위탁교육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총 3억 8,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9,500만원 도비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업은 주 1회 하고 있고, 연간 36주 이상을 교육하고 있으며 현장학습과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농업인 경쟁력 요구시점에 지역특성화 교육사업비 5억 4,900만원 계상과 관련해서 우리 도 교육계획과 교육대상자 수, 교육효과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교육사업은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차적으로 천안, 아산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천안 연암대학에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11개 과정에 1,338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부터는 도내 전 시·군에 확대실시 할 계획입니다. 지역특성화교육 운영요령에 따라서 국비가 50% 지원되는 예산으로 강사수당과 원고료, 식비 및 숙박비 등이 소요비용이고, 교육사업비 5억 4,900만원의 총 소요액 50%인 국비 4억 2,900만원과 도비부담금 14% 1억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농업인에 대한 기술정보 지원이라든지 컨설팅 분리추진으로 효율적인 기술보급과 농업교육의 한계를 느껴서 금년부터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역교육기관의 우수강사진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신기술 농법 교육계획을 확대하고자 하는 농가 맞춤형 방문컨설팅, 고급기술 단기교육, 1학기 단위의 학점인증제 교육, 실습실무 교육,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교육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교육을 완료하게 되면 지자체라든지 농가라든지 농업법인, 대학 등과 연계해서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과정 운영으로 지역농업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농업 발전을 크게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으로 13억 7,900만원이 증액된 33억 7,500만원이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증가된 사유와 구조조정 기준, 사업추진 절차, 그리고 구체적 사업내용과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연근해 어선척수를 어업지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해서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물량이 20척에서 40척이 증가되어서 사업비 13억 7,900만원이 증액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대상기준과 사업추진 절차는 입찰공고일 현재 2년간 본인명의 어선이며, 감척대상 어업허가를 소유하고 1년에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확정이 됩니다. 사업자 선정은 예산범위내에서 t급별, 어업별 입찰 저가순으로 결정되며, 폐업지원금은 기본지원금과 어선 잔존평가금액을 합산해서 지급하고 허가폐지와 어선을 폐선처리 하면 종료합니다. 사업효과는 우리 도에는 2010년까지, 도내 연근해 어선이 6,318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 수준인 600척을 감척해서 수산물 생산을 연간 10만t 지속 생산하고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박윤근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고, 다음은 경제국 소관 박한규 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박한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두 건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25억원을 증액한 사유가 뭐냐? 저희들이 연간 55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30억원밖에 못 담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말씀 올리면, 중소기업이 싼 이자로 정책자금을 쓰기 위해서 일부 기업, 여성기업이라든지 좋은 선도기업들에게는 2.5%, 나머지 일반기업들에게는 3.5%에 정책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은행금리와 이렇게 낮은 금리와의 차액을 도에서 이차를, 즉 이자 차이를 보전해 주도록 그런 제도를 두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금의 이자를 일부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이 국가 6, 도 4 해서 6 대 4 비율인 덩어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빌려온 부분이 국가기금에서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원리금을 상환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원리금 상환비율이 4.9% 이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행에 기금을 넣어놔도 4.9% 이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금을 줄이더라도 국가기금에서 빌려온 국가 분을 상환하자, 그래 가지고 당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3,000억원까지 이르렀습니다만 많이 갚았고요, 현재 2,072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72억원 중에서 우리 도가 순수하게 출연한 부분이 1,392억원, 그 다음에 국가기금에서 빌려온 돈이 680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해당분 만큼의 이자차액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한 가지는 수요자 중심 산업인력 양성사업 5억 4,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젊은이들 취업이라든지 취업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취업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취업은 젊은이들을 영구하게 취직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반대로 발상을 해 가지고 충청남도에 있는 첨단기업 중에서 어떤 인력들을 필요로 하느냐 하는 부분을 정밀하게 받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취업을 시키느냐 이 문제에 착안을 둬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내에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에서 취직 못한 사람 중에서 유사관련 전공자,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체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력 이 두 가지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교육시킬 수 있는 기관을 모집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100명 정도 연수를 해 봤는데 76명이 실질적으로 영구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취업사업은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박한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복지환경국장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성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두 건, 그리고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차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당초예산에는 50억 3,700만원에서 98억 4,500만원으로 95%가 증가한 사유와 앞으로 예측 시설 수와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많이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연말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에는 약 11개 사업에 대한 50억 3,7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이 33억 5,800만원이 지원됐었는데 이것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008년도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약 32억 500만원 정도 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도비부담금과 포함시켜서 98억 4,500만원으로 증액시켜서 예산편성을 하는 내용이고, 따라서 저희가 11개 사업을 하려던 것에서 16개 사업으로 5개 사업이 증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것은 노인들께서 수용되어 있는 무료요양시설이라든지 또는 전문시설, 실비요양시설 이런 데에 대한 신축 또는 증축 이런 내용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한 내용은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 어린이들이 식중독 사고로 학교급식이 중단된 상황에서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로 3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식중독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린이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아동급식은 기본적으로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방학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서도 학기 중에 공휴일·토요일·일요일에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교육청에서 그 부분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전출이 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당초예산에 31억원의 교육비특별회계 저희 도에 전출하는 예산이 확보가 못 되어 가지고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7월 추경 때 확보가 되어서 이 예산을 도 예산에 전입 잡으면서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1학기 동안 토·일·공휴일 때 전혀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연말까지 저희들이 방학 중에 지원해 주도록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아동급식비 지원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는 단체급식소라든지 일반음식점, 그리고 어떤 때는 도시락업체에 맡겨서, 또 어떤 시·군 같은 경우는 식자재를 사서 어린이집에 제공을 해 주는데 식자재를 해 주는 경우는 직접 조리해서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단체급식소라든지 일반음식점, 또 도시락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의 위생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을 해서 식중독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선자 위원님께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오전에 저희가 자료를 준 내용을 보시면서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과 아울러서 특히 가임여성에 대한 직접 피부에 닿는 예산 지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또한 직장여성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오전에 나눠드린 내용을 보면 저희 도가 저출산·고령화 시행계획을 마련한 것은 금년도에는 당초에 각 부서별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총 집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지금 현재 저출산·고령화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 것은 저희 복지정책과가 있고, 보건위생과에서도 출산여성들에 대한 건강관리라든지 모유수유를 위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역시 어린이들 보육업무를 중점으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출산·고령화 시행계획을 현재 각각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금년도에는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합 정리해서 저희가 저출산·고령화 시행계획으로 마련했고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을 아까 각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을 소요로 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에도 이렇게 해 가지고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과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주 적당하다는 말씀과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직장여성에 대한 지원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저희들도 받아들이면서, 불임부부들에 대한 지원도 아울러 하면서 출산 후에 여성들이 다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출산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여성들에 대한 육아문제들이 같이 엇갈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에 관련된 내용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올해는 금년도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예산을 갖다가 종합해서 마련을 했지만 지금 현재 구체적인 작업을 해서 내년도부터 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모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 계획이 총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울러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외국인 국제결혼 여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문화교육과 그 다음에 한국어를 해독시키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저희들과 같은 생각으로 지적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각 부서별로 일부 산재되어서 지난해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원 같은 데에서는 주로 이런 국제결혼 여성이 시골에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한국문화 습득하는 것이라든지 한국음식을 만드는 내용으로 교육을 시켜왔었는데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대대적으로 올해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취지는 국제결혼 가정 여성에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국제결혼 가정과 거기에서 난 2세가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아이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로부터 말과 그 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유아시절의 교육에 가장 핵심에 있는 분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분이 한국말을 잘 모르거나 어눌하고 그 다음에 또한 한국문화에 대해서 익숙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한국문화라든지 한글을 가르치는데 제한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숙아가 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다른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가 학교에서 동화가 되지 못하고 따돌림 받게 되면 결국은 삐뚤게 되고 그런 아이들이 사회에 문제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 국제결혼 여성에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서 나은 2세들에 대한 교육이 더 큰 문제다, 그런 아이들이 결국은 우리 주민등록을 그대로 받고 태어나면서 한국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저희 도내에도 1,600여명이 넘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결국은 이런 보살핌이 없으면 나중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아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대대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보면 한글교육 시키는 문제라든지 문화를 익숙시키는 문제, 그리고 또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의형제를 맺어줘서 따돌림을 방지할 수 있는 사업들도 해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국제결혼 여성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한글교육이라든지 우리 문화에 대한 교육을 아울러 시키면서 주변 마을주민들과 동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저희들이 현재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전담인력이 저희들이 하면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쉽지만 저희한테 이번에 가정학을 전공한 전문직이 아마 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례문제는 저희들이 국제결혼 가정 여성에 대한 조례만 만드는 것보다 도내에는 국제결혼 여성뿐만 아니라 산업인력으로써 외국인들이 다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 외국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조례를 현재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올릴까 합니다. 다음으로 김홍장 위원님께서는 노인건강생활 증진과 관련된 예산 4억 1,300만원이 모두 삭감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는 세입부분 삭감된 그 말씀이신데 저희가 지난해에 노인건강생활을 증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시·군별로 두 명 정도의 생활지도사를 채용을 해서 경로당에 다니면서 노인들의 건전생활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지도해 주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추진할 수 없게 되어서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전달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운 예산을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대한 노인건강생활화 증진사업이 전혀 안 될 것이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각 시·군에는 생활체육협의회나 이런 데에 지도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로당이나 노인회 이런 데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가서 노인들 건강생활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원하지만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성호 국장 수고하셨고, 다음은 김문섭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건설국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정종학위원

아니, 일문일답도 같이 들으면서, 병행하면서 그때그때 시각적이나 말씀하실 때 물어봐야 얘기가 되고 이해가 되는 거지 다 끝나고 나서 하면 그게 연결이 잘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아니, 일괄 질의해 가지고 일괄 답변 들은 후에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로 해서 그 때는 일문일답도 가능하니까요.

정종학위원

그래도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잠깐 질의하는 것은 허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서천지역을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법령개정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는지, 또 백제문화권개발에 청양과 논산지역을 포함 검토하겠다 그렇게 같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결정된 사업비가 축소되는지, 또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는지, 민간투자비는 확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의 구역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3(특정지역의 규모 등)에 특정지역의 규모는 500㎢ 이상으로 하되, 광역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면적의 30/100을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면적은 우리 도 전체 행정구역 면적이 8,598㎢입니다. 거기에다 30%를 곱하니까 2,579㎢가 특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가능면적이 됩니다. 그런데 기왕에 1,620㎢를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1,620㎢를 빼면 959㎢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내포문화권의 구역은 959㎢로 지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서천지역을 포함하게 된다면 법령이, 저희들 면적은 꽉 차있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교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양지역하고 논산지역을 포함하는 관계도 같은 법입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사업비의 축소나 증액 등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할 때 그 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원조달 문제와 민자 투자비의 확보 가능 문제에 대해서는 백제문화권은 총 사업비가 2조 1,310억원입니다. 국비가 33%이고 지방비가 30% 민자가 37%로 이루어졌습니다. 작년도까지 1조 1,671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전체 민자의 37% 중에서 38%인 3,02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진한 상태입니다. 2000년도에 민자 자본을 유치하려고 2000년 2월에 특정지역 내에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세제감면, 그리고 행정지원 절차가 간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정을 했고, 또 같은 해 6월에 민자유치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38%인 3,021억원을 투자하고 약 60% 정도는 아직 투자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민자유치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2,505억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43%고 지방비가 50%로 민자는 백제문화권과 달리 7%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130억원을 투자했고 올해 157억원을 투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초기단계입니다. 사업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국비와 지방비를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자본 유치 관계는 현재는 없습니다. 사후에 본격 추진이 되면 7%의 민자유치는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인다면 확보 가능할 것으로, 총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중 시설비 66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부족해서 교량 등 연속시공이 불가능한, 또 중단해야 할 그런 지구, 금년도 사업비 부족으로 10월이면 공사를 중지해야 할 사업지구, 그리고 도청이전하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가가 급등하는, 보상비가 필요한 그런 지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천안의 풍세로에 15억원, 병천~오창간에 10억원, 홍성~덕산간 7억원 그래서 32억원의 보상비와 초락교 가설공사라고 그것은 조달청에서 연부액으로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연부액의 공사비 부족분 20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20억원, 그 다음에 천안 풍세에서 10억원, 고풍교 연결도로에서 3억원, 또 청남어천에 1억원 해서 총 66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댐 주변지역의 지원은 저희 도는 보령댐만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령댐 주변 3개 시·군 10개 읍·면에 대해서 보령시에 5개, 부여군에 5개, 서천군의 1개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댐의 계획 홍수위 선에서부터 5㎞이내의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기반시설이 51건, 문화 복지 관계 23건, 공공시설이 36건 등 110건에 대해서 총 240억원을 국비하고 수공에서 지원하는 금액 90%, 시·군비에서 10%를 투자해서 2011년까지 완료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번 61억 7,200만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라 이번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아까 정종학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략한 문제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권 사업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안 주시고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 자료를 추후에 주시고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저는 설명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

핵심은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백제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100분의 30 이상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특정지역 종합개발 사업일 경우 도에서 100분의 30 이상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개발법 시행령이 바뀌어야 되지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래서 지금 서천을 내포문화권 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하신다는 것인지?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포함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럴 계획으로 지금 건교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정부안이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 나올 때 포함이 안됐는데 기 100분의 30이 충남의 개발지역이 다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백제권이 1,620㎢, 내포가 955㎢해서 우리가 100분의 30이 다 찼는데 그것을 기존 개발안이 다 나오고 분야별로 세부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지역을 변경시키면서까지 내포문화권이라고 해서 지역을 확대시키는 그 이유가 뭡니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서천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개발이 아주 어렵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군입니다.

고남종위원

물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서천도 개발하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내포문화권에 서천이 들어가서......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다른 개발이 아니고 문화의 개발입니다. 문화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서천에 여러 가지 분포되어 있는 그런 문화를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고남종위원

왜 그런고 하니, 서천이 물론 여러 가지 개발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도 용역이 끝났고, 개발계획이 서 있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다 내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진행중인 과정인데 서천을 개발한다면 다른 명분으로 개발해야지 기존 예산이 서 있고 모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지역을 포함시켜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조정한다든가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변경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법률을 변경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도의 많은 면적을 포함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면 예산이 늘어납니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가능한 한 예산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지요.

고남종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늘어난다고 할 때는 축소해서 하겠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이 “아, 이것은 국고로 그냥 써도 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 도에 얼마나 더 이득이 갈 수 있느냐를 검토해서 변경을 하는 것이지 우리 도가 손해를 본다면 변경을 안 합니다.

고남종위원

물론 국장님 답변의 의도는 제가 압니다. 그런데 서천이라든가 논산, 청양도 백제권에 포함시켜서 한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맞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문제는 내포문화권이라든가 백제문화권으로 다시 지역을 묶어서 하는 것은 기존 취지에도 안 맞는 것 같고, 기존 추진되는 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포권에 있는 지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특화시켜 가지고 서천은 따로 해야지 내포권에 포함이 안 된 지역을 내포권에 포함시키면 기존 서 있는 사업이 축소된다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물어 보는 겁니다.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 도가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축소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남종위원

하여튼 국장님 답변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예산 서 있는 것은 삭감이 안 되고, 사업은 축소가 안 되고 국비를 더 확보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서천을 포함시킨다고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에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변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존 서 있는 사업을 축소 안 시키고 늘어난 서천에 관한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아니, 이게 이렇습니다. 변경을 할 때는 불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순수하게 국도가 들어왔다든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오히려 변경을 해서 우리가 실지 필요한 부분으로 그 예산만큼을 더 확보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변경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남종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변경이, 특별히 도에서 세운 여러 가지 계획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이 변경이 안 되고 사업을 포함시키더라도 기존 계획이 서 있는 것은 변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김문섭 건설국장 수고하셨고, 문제는 변경될 때 도움이 된다 이 얘기지요.
선규

송선규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포문화권 하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입니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보통 지금 현재 10개 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아니, 내포문화권의 근거지가 어디에서 발원이 되냐고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가야산 주변을 근거로 해서 내포문화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포” 하면 그게 무슨 포자입니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포구라는 “포”자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포구라는 “포”자지요? 서천은 포구가 없습니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게 내포라고 하는 말 그대로 깊숙이 포구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발달된 하나의 문화권을 얘기하는 것이지......
선규

송선규위원

저기요, 아까 조금 전에 면적 단위로 계산해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정했다고 했는데 “문화권”하면 그 문화가 소속된 권역을 개발하는 게 문화권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권에 소속된 지역을 빼놓고 어떻게 완벽한 문화가 개발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원 예산이 국비가 얼마나 되고 도비 얼마 지원이 됩니까? 국비지원이 몇 %, 도비가 몇 % 부담돼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예, 부담이 됩니다. 지금 전부......
선규

송선규위원

%만 말씀해 주세요, 액수는 말할 것 없이.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아니 %가 국비지원이 몇 % 가지고 하고, 도비 지원이 몇 % 부담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지방비가 50%, 국비가 43%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리고 핵심은 내포문화권이면 내포문화권역에 속한 권역을 개발해야만 완전한 문화권으로써의 제 구실을 할 수 있고, 또 문화권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당초 그렇게 개발한다고 한다면 면적단위로 계산해서 한다 하더라도 문화권을 제대로 개발할 때에는 이 문화권 권역은 전부 반영을 해서 정부에 반영하든지 어떠한 의지가 있어야지 이렇게 절름발이 개발을 해 가지고 무슨 문화권 개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도지사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몇 번 강조한 사항입니다. 그 분이 생각할 때도 이 지역은 반드시 문화권에 소속되어야 할 지역인데도 빠진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비치던데, 서천군은 우리 충남도에서도 도와 도 사이에 제일 인접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낙후되어 있으며, 지금 자립도도 10% 미만입니다. 10% 미만인 시·군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요. 이런 시·군에 다른 개발은 안되고 지금 장·군 국가산업단지도 17여년 개발을 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까지도......
환준

유환준위원장

송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경예산에 해당하는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선규

송선규위원

금방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된 얘기에요. 그런 것도 안 되고 있고 제일 낙후된 지역인데 이런 것 하나라도 넣어서 이 권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넣어서 균형개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데다 당연히 개발할 권역도 빼놓고,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사실상 예를 들어서......
환준

유환준위원장

김국장! 말을 길게 하지 마시고, 서천을 개발하는데 정책적으로 입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세요. 할 수 있지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렇게 간단히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지역균형개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사업이기도 하고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역은 지금 여러 가지 개발문제가 사활이 걸려 있어요. 이런 것 하나라도 제대로 포함시켜서 정부투자를 하고 도에서 지원해서 같은 충남행정권내에 있는 지역으로서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는 어떠한 의지가 있어야지 이렇게 슬그머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정말 법적인 것을 정부에 건의를 해서 법적으로 포함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노력 가지고만 안 됩니다. 그렇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말씀하세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송위원님! 되었습니까?
선규

송선규위원

좀 부족하기는 해도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김문섭 건설교통국장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실 분은 이 기회에 하세요. 국장님은 핵심을 답변 하세요. “노력한다, 최선을 다한다” 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이 답변 듣고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으면, 김문섭 국장님 수고 하셨고 다음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감액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또 민방위 경상보조금 감액에 따른 걱정을 함께 주셨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중에 민방위 인력동원 및 훈련건은 작년도 10월에 소방방재청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만,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가 잘 되지 못해서 사업 전체가 예산을 충족히 못딴 관계로 저희 도도 일부가 감액이 된 사유가 되고요, 또 의무소방대 운영관리는 군복무 대체기 때문에 이것은 100% 국고보조사업이 됩니다. 근간에 병역 교육자원이 모자란 관계로 저희가 106명에서 88명으로 주는 바람에 18명이 인원감축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통합무선망 구축은 현재 소방을 비롯해서 경찰, 군 등 무선방식이 각기 달라서 현장 지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종학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본부장님 국비요청 할 때 송덕빈 위원님 민방위 예산감소 내역을 보면 “주 감된 이유는 민방위 자원감소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비감소에 따른 도비 반영비율을 적용한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민방위자원이라는 게 뭡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민방자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

정종학위원

군대제대 하고서 있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지금 예산이 감소가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정종학위원

국비를 요청 했는데 그 예산이 감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방위 국비요청 할 때 민방위자원 대비해서 요청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까? 여기서 국비 요청할 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충분하게 예산지침에 따라서 협의하에 올리는데 올린 액수만큼 소방방재청에서 국비 확보를 못한 관계로 일부가 삭감 되었습니다.

정종학위원

국비가 삭감이 되었다고 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그것에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정종학위원

그러면 국비가 삭감 되었으면 우리 도나 또 국가나 민방위 훈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의지가 감소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안보환경 변화도 있고요, 또 민방위 자체를 생활민방위쪽으로 지향을 하면서 재난쪽에 체험교육으로 대체를 많이 합니다.

정종학위원

지금 각 지역에 도시가스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불 한번 잘못나면 다 터진다고 그러더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아닙니까? 안보 내지는 각종 재난을 대비해서 도민의 의식, 어떤 민방에 대한 의식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민방위비 같은 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민방위 예산감소 내역을 보면 이 자료에는 민방위자원 감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인원은 22만 3,000명으로 변동사항은 없고요.

정종학위원

이렇게 보내면 안 되고 국비감소에 따른 도비 반영비율을 감소한 거라 해야지 민방위자원 감소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인력운영을 즉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력동원 훈련보상비는 200명에서 150명으로 조정을 하고, 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보상비는 95명에서 54명으로 축소를 하고, 민방위 교육 훈련강사 수당은 8시간에서 4시간으로......
환준

유환준위원장

본부장님! 그 질의요지를 파악 못하시는구먼.

정종학위원

하여간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서로 작성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 듣겠어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본부장님! 정위원님이나 송덕빈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는 우리 시기나 세대가.

정종학위원

위원장님! 되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안보의식도 없고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한 응집력 단결력도 부족한데 이런 데에 대해서 도에서 관심이 없지 않느냐 이런 데에 관심을 써서 우리 충남도민들이 더욱 단결하고 뭉치고 재난에 대비하고.

정종학위원

위원장님! 이제 됐어요. 그런 뜻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니까 제가 보고를 받고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런 요지로 질의한 거예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들어가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본부장님, 가만 있어봐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요구 한 것에 대해서 나오신 김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여기에 보면 소방 관련 당초 예산에서 지금 증액된 부분이 있지요? 부여소방서 증축에 10억원이 있습니다. 이 10억원에 대한 혹시 설계변경이라고 되어 있는지, 아니면 10억원이 증축에만 사용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당초에 부여소방서는 작년 재작년 추경때 예산발의 되어서 사업을 죽 해 왔습니다만, 부지가 1,234평에 연면적 약 400평 정도를 짓는데 당초에 22억원을 반영시켜서 사업을 해 왔는데 상당히 내부건물 공간 등 회의장 대기실이 부족해서 32억원이 소요되는데 22억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부족분 10억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소방서가 되려면 기존 소방서의 평균면적을 살펴보면 부지는 약 1,500평 이상 필요한 거고, 내부공간은 약 900평 정도가 보편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10억원 플러스 32억원으로 지어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필요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거기에 설계변경은 없지 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설계변경은 당초에 두 번 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설계변경이 있었느냐고만 물었던 것입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작년도에 설계변경 두 번이 있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설계변경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위원

잠깐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고남종위원

충남에 소방서가 네 군데 있나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는 10개소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15층 정도 아파트가 만약 재난을 당했을 때, 화재가 났을 때 15층 이상되는 고층아파트 재난대비해서 장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11층 이상 그 이상 물론 60층, 100층도 올라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력 가지고는 한계가 어차피 있게 마련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자동소화설비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100m, 200m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건축물에는 안전관리시스템을 100% 설치토록 하고 요.

고남종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묻는 것이 아니고요, 장비가 15층 정도 그러니까 11층 이상 장비가, 요즈음 아파트를 대부분 15층 이상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에 화재가 났을 때 진압할 수 있는 장비가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고가사다리차라든가.....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진압할 때 11층 이상에는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해서 저희가 도내에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화가 되면서 급속히 고층건물이 느는데 현재 일반 고층건물이 32개소, 아파트가 2,021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하지만 원래 가격 또한 고가입니다. 50m짜리가 한 5억원 정도, 33m짜리가 한 3억원 정도 나가는데 진짜 필수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함에도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적은 잘 해 주셨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쉽게 우리 소방서라고 그러지요? 소방서 중에 그러면 다섯 군데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런 고가사다리차를?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지요.

고남종위원

나머지 확보 안 되는 소방서는 화재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확보를 못하는 데는, 지금 26m짜리 굴절사다리차가 13대가 또 있어요. 그것은 11층 이하의 대상물을 주로 하고 있고, 11층 이상 되면 당연히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하지요.

고남종위원

지금 11층 이하 짜리 질의가 아니고요, 11층 이상 되는데 그러니까 10개 소방서 중에 다섯 군데밖에 확보가 안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지 요.

고남종위원

그러면 5대 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파출소 있는 데에.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당초 소방의 기준상에는 고가사다리차를 소방서 단위에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존속됩니다만, 그 규정을 따르다 보면 이것 저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각 16개 시·군마다 고층건물이 다 있기 때문에 다 확보할 계획으로 사실 많이 사려고 노력을 합니다. 현재 기조는 아파트 20개동 이상이거나 일반 고층건축물 11층 이상 20개동 이상이면 두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출신이기 때문에 예산소방파출소 있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산에 고가사다리차가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11층 이상 고가사다리차가 있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섯 군데 없는 데도, 저는 사실 이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도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 낭비가 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소방서에서 고가사다리차가 없어서 인명피해가 있다고 할 때는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본 예산이라든지 세워서 기본적으로 소방서에 고가사다리차가 있어서 진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꼭 세워서 각 시·군에 있는 10개 소방파출소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말씀 귀담아 들어서 내년도 본 예산에 고가사다리차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최철영 본부장님 수고하셨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에 대한 핵심을 알고 얘기해요 고위원님은 확보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 묻는 거예요. “앞으로 본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얘기 딱하면 되는 건데 뭘 이렇게, 다음 공보관 나오세요.
담당

공보담당

이강주 공보관실 공보담당 이강주입니다. 이성우 공보관께서는 계룡시 초두순방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은 없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충청남도 홍보관 개·보수비 4,10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대교 행담도에 있는 충청남도 홍보관은 2001년 5월에 개관 되었습니다. 충청남도 홍보관에는 충남의 관광, 역사, 인물 등과 정보검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충남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하는 영상물 등이 있으나 이것이 상당히 노후되고 또 작동이 불량하거나 시의성이 맞지 않아서 이번에 홍보관을 새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에 홍보관에 있는 자동문이라든지 외부공사, 조명공사 이런 것은 400만원 들여서 했고 금번에 충청남도 홍보관 서쪽에 5m, 6m짜리 충청남도 관광안내판을 추석 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공보관 소관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들어가세요.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답변하세요.

「대답없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에서는 이선자 위원님과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먼저 저희 여성정책관실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신 두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 중에 직장여성 등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지원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군비를 포함해서 금년도 예산에 총 878억원의 보육예산을 확보해서 다양하게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만 말씀을 드리면 총 45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에 70% 수준까지 4계층으로 나누어서 지금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여성가족 새싹플랜계획에 의하면 2009년도부터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수준 130% 수준, 즉 중산층까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만 5세아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두 자녀 이상이 동일하게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지원하고 있고, 장애아에 대해서 무상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공보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육 확대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고, 또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 해 나가고 있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금년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어떻게 해서 아산시만 제외가 되었느냐는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과 증·개축사업, 개·보수사업, 장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가 추가로 받은 것까지 총 95개소, 즉 국·공립 4개소, 증·개축 6개소, 개·보수 28개소, 장비비 지원이 57개소로 총 95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저희가 시·군별로 조정해서 지금 아산시에는 4개 사업 중에 장비비 지원사업 5개소가 추진 중에 있다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이선자위원

아까 복지환경국장님 말씀하신 것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여성정책부서에서 재가노인서비스도 담당하고 있지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재가노인 서비스분야는 복지정책과에 노인복지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선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가노인 서비스를 여러 분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자들은 대개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시설을 이용 못하고, 또 남자들의 경우는 여자봉사요원들이 봉사해 주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력개발 분야에 예산이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러한 재가노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남성봉사요원 그런 사람들을 기를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전반적인 자원봉사관리를 하고 있는 분야는 도의새마을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특별히 자원봉사는 여성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자원봉사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지금 우리 이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돌봄기능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금년도에 아주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자위원

여성은 잘 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남성 재가노인들을 위한 봉사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남성봉사자도 길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국제결혼한 여성 2세 교육이 더 중요하다, 1,600명 정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것은 아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써 특히 이렇게 국제결혼 한 가정은 경제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조건이 열악해서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두 분 중에 해당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성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여성정책관님께서도 여성의 문제이고 복지에 해당하는 문제니까 함께 노력하세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이선자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부분을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도우미 부분도 남성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교육 말씀이 계셨는데 아주 적당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복지국에서 노인경로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면 남성들이 거기 가서 도우미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은 현재는 없습니다. 물론 시·군별로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일부에서 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특별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제결혼가정 여성에 대한 지원문제도, 아까 질의한 요지를 잠깐 잊어버렸는데요.

이선자위원

아까 2세 교육이 더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것을 제가 캐취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예정인지 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요지를 잘 모르세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국제결혼가정 2세들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대개가 시·군에 보면 거의 생활수준들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에 출산도우미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영·유아에 대한 선천성 질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검진하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포함시켜서 현재 검진을 해서 2세들의 저능아라든지 발달장애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자위원

알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됐습니까?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소관 다 질의하세요.
선규

송선규위원

제가 조금 전에는 너무 흥분해서 말을 빨리했는데 지금은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빨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내웃음

선규

송선규위원

제가 정말 내포문화권은 흥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확실한 답변을 받았고, 누구나 다 나이 먹으면, 인생이 태어나면 늙어가고 늙어가면 역시 외롭고 밀려나고 그러는 건데, 노인문제는 참 누구나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다니면서 보니까 노인회관에 가보면 노인건전생활 프로그램, 운동을 하는 거라든지 노래를 하는 거라든지 요가 이런 것들을 해 줘가지고 매우 즐겁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좀 하다가 않다 하니까 이 분들이 계속해서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좀 지원하고 시·군에서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바쁘지 않은 계절, 그야말로 덥고 하면 못하지만 여유가 있는 계절에는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1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2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1주일에 한 번 정도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럴 때 지속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좀 제공해 드릴 수 없는지, 그동안에는 좀 관심이 적었다든지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안됐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의지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 김홍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부분과 연관이 되는데요 노인건강운동 생활화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각 시·군별로 노인들에 대한 건강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는 생활지도 사를 채용해서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이런 곳을 순회하면서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금년도에 하려고 했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보건복지부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좋은 생각이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이성호 국장 들어가시고, 다음으로 박윤근 농림수산국장에 해당하는 질의 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좀......
환준

유환준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농림수산국에 해당하는 질의 해 주세요.
석곤

김석곤위원

아까 폐비닐 수거에서 지금 수거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지금 수거율이 60~70%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많이 되는 편이네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사실 폐비닐은 농경지 오염방지 또 농촌지역 환경개선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어느 물질이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물론 아시겠지만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종이가 1개월 이상이 걸리고, 나무조각이 13년, 철깡통이 100년, 알미늄캔이 500년, 스치로폼이 1,000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비닐이 반영구적, 프라스틱, 유리 등은 영구적이거든요. 이럴 정도로 폐비닐 수거는 우리 농촌환경에 정말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수거비가 t(톤)당 10만원이 되는 건가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에 100원이니까 10만원이죠.
석곤

김석곤위원

사실 폐비닐 수거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지금 자원재생공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들녘에서 수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문제를 수거비용도 중요하지만 농촌에서 자발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교육과 병행해서 하면 어떨 까 싶습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농가교육 연초에 시킬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꼭 포함시켜 가지고 교육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 들어가시고,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문화관광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잠깐 화장실 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이라니? 답변순서가 됐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나오세요. 자치행정국은 유부돌 세정과장만 대표입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에 해당하는 추가 보충질의 하실 분? 자치행정국에 세정과라든지 도의새마을과라든지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시고, 정동기 문화관광국장 차례입니다. 나오세요.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해당하는 질의하세요.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자체가 성실하게 되어 있다라고 재가(裁可)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내용에 보면 모든 내용을 떠나서 이 자료를 주신 것이 정확하다고 제가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요구위원이 송덕빈입니다. 그런데 송선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봤을 때 여기 있는 내용 자체가 제대로 잘 되었다고 제가 어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기

정동기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상입니까? 제대로 잘 좀 파악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세요. 다음 김동일 위원님 손 드셨던가요? 김동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동일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도자료에 보니까 관광업 종사자 친절교육을 내일부터 이틀간 시행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대상은 도내에 여행업을 하시는 관광숙박업, 관광식당 종사자등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내용은 친절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 특히 중요한 부분은 관광수요 증가와 수요자의 높은 서비스 욕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관광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장소를 고창군 선운장 관광호텔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왜 거론하느냐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앞으로 있을 연수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도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도내 지역인 보령 한화콘도에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더군다나 관광종사자들이 하는 교육이고 굉장히 어려운 관광수요를 불러들이기 위한 교육이라면, 관광과에서 하는 교육이었더라면 우리 도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문화관광국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표합니다. 관광협회에 자율적으로 맡기다보니까 장소를 타 지역으로 선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관에서 터치해서 우리 지역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광역자치단체별 문화예술 예산지원 내역을 받았습니다. 9개 단체 중에 전체 예산 시·군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1% 미만인 단체에 저희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충청남도가 9개 단체 중에 문화예술단체 비율이 일곱 번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비의 투자가치는 제가 볼 때는 그 자치단체의 문화수준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문화관광국장님! 앞으로 문화예술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기

정동기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욕심내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동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 하셨고, 정동기 국장님 수고 하셨고, 더 이상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정재근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제1회 추경에 계상된 법적 의무적 경비의 내역을 받아봤는데 당초 본예산에 4,497억원, 그리고 1,229억원을 1회 추경에 법적 의무적 경비를 추가 부담을 했습니다. 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예산에 법적 의무적 경비는 확보를 해 가지고 안정적인 기본 틀 아래에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부분을 본예산에서 미확보했다가 1회 추경에 확보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본 예산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처럼 나름대로 법적 의무적 경비가 추가 계상된 내역이나 사유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위원님 앞에서 구구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 보다는 앞으로 기획관리실장이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김동일위원

예, 두 번째는 총괄분야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도유재산 관리계획 미승인 건의 예산계상 사업조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청양대학 다목적관 신축에 35억원만 들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충남발전연구원 부분이 장소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계류되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도유재산 관리계획이 사전에 승인이 난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됨에도 함께 이번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무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져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아지는데 지금 두 가지 충남발전연구원과 청양대학 다목적신축관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함께 담아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예산담당관 얘기로는 담겨져 있는 것으로......

김동일위원

두 가지 다 담겨져 있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이 어떻게 보면 시기가 그렇게 맞물려 있습니다만, 금년도 개최되는 금산인삼엑스포가 이번 충청남도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고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하고 또 우리 의회도 함께 그런 부분을 맞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금산 인삼엑스포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 가지고 앞으로 추진계획과 앞으로 지원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고 전체 위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맞들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7월 1일 개원되고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모르고 있는 의원님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무려 2,799억원의 많은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고 이번에 1회 추경에 담아진 예산을 보니까 2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실 이 국가적인 행사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며 세계인에게 우리 인삼의 효능과 우수성을 알려야 되고, 또 더욱 충청인의 열정과 정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실장님,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또 분위기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언제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설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도차원에서 경비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찾아서라도 잘 지원해서 우리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응원을 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남종위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2005년도의 충남 국비확보 현황을 보니까 우선 우리가 1조 1,700억원, 전북이 1조 7,000억원, 전남이 1조 9,000억원, 경북이 1조 6,000억원, 경남이 1조 6,000억원, 대략 밑의 단위는 절사했습니다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사님이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만드신다고 외자유치도 하시고 국비 확보하러 열심히 다니시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고남종위원

그런데 단순수치 갖고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물론 외자유치도 중요하고 국비확보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충남의 자립도가 29.4%입니다. 29.4%인데, 지금 자료 비교한 것은 전부 우리 보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도의 수치를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고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더 한층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내역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하여튼 우리 충남이 불합리하게 다른 지역보다 적게 국비가 온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여튼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또 정치적으로 함께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가 몇 평 정도이고, 얼마 정도 되느냐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상임위원회 할 때나 지금이나 알아볼 수가 없는 이런 자료를 줘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행정수도가 결정된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유재산이 얼마이고, 국유재산이 얼마이고, 군유재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는 것은 충청남도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에 대한 행정력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진하다는 마음이 들고, 기획관리실장께 물어볼 것은 이 돈은 받을 것이지요? 도유재산 이 금액을?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환준

유환준위원장

나는 구체적인 계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침을......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 방침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아니, 도유재산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책임자가 기획관리실장 아닙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그 재산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환준

유환준위원장

아니, 기본적으로 도에서 가지고 있는 도유재산의 변경이 생기면 의회 승인 받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의회 승인 받을 것이지요? 받아야 되는 거죠?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지금 저는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에 대해서 면적만 제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 국·공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환준

유환준위원장

어떻게 할 것인지는, 충청남도의 재산이 변경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맡는 것 아닌가? 공유재산 승인 계획 받는 것 아니에요, 의회한테. 1원 한 푼이라도 쓰려면 의회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지사가?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기본을 묻는 거예요. 기본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본을. 충청남도에 있는 도지사가 사용한 모든 예산이 1원이라도 쓰려면 집행하려면 의회 승인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의회에 와 가지고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게 되겠지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간단한 진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러니까 도유재산이 변경될 때 우리 의회 승인을 맡아야 되고, 그 재원을 사용할 때에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지출되도록 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행정이 속지주의 원칙에서 연기군에 약 200억원의 도유재산이 해당이 됩니다. 그 재원을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낙후된 연기군 지역에 재투자 관리변경계획승인안과 지출계획에 넣어주십사 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당연히 의회에 승인을 맡고 집행을 하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원칙대로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저희 실무자 얘기로는 국가계획으로 인해서 국·공유지가 수용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고를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가를 잘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다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한 가지 답변이 이상합니다. 아니, 도유재산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지정이 됐으면 그 돈을 받는 건데, 그 받는 것을 수용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돈을 왜 받습니까, 왜 줍니까? 그냥 가져가 버리지 그러면. 국무총리 산하에 재경부 장관이.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우리 김홍장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홍장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 청사건립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 하고요, 연구원 기금 및 현황, 그 다음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관련조례 이렇게 세 가지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실장님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재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9월 12일 10시 30분에 개회를 하여 계수조정위원회 구성과 계수조정 의결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