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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은태 의원 발언

200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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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다음 회기 중에 실시하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 그리고 충청남도 주택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종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06년 10월 2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주택 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개인별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치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조치연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을 시정케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으로 건설교통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및 소방안전본부를 선정하였으며, 건설교통국에는 종합건설사업소와 백제권개발사업소를 포함케 하였고, 소방안전본부에는 충청소방학교와 10개의 소방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1개 반으로 위원님 아홉 분과 사무보조자 일곱 명을 포함하여 총 1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및 현지확인 일정은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 및 현지확인 일정은 10일로서 11월 17일 오전에는 논산시 연산면에 있는 장성천 개수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보령소방서를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8일 토요일과 19일 일요일에는 감사자료 정리를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0일 오전에는 서산소방서를 감사하시고 오후에 서산~성연 도로포장공사 현장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한 후 1일간 숙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1일에는 오전에 예산소방서를 감사하시고 오후에는 아산소방서를 감사하시게 되겠습니다. 22일에는 오전에 부여소방서, 오후에는 백제큰길 도로현장을 감사하는 것으로 하고, 4일간의 현지감사 및 확인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목요일에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4일 금요일에는 오전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오후에는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마지막 11월 25일 토요일과 26일 일요일에는 감사결과를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로써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요구해 주신 내용을 실국별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보신 후 혹시 내용을 보완할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요구서가 되겠습니다. 11월 17일에는 보령소방서의 업무보고서, 11월 20일에는 서산소방서 업무보고서, 11월 21일에는 예산소방서 및 아산소방서 업무보고서, 11월 22일에는 부여소방서 업무보고서, 11월 23일에는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서와 11월 24일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및 소방안전본부의 업무보고서를 각 20부씩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현지확인 요구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현지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출석 요구서는 관련 국장과 본부장, 과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의 단장, 부장, 팀장, 종합건설사업소 및 백제권개발사업소는 소장 및 과장으로 과장급 이상만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실지 서면감사는 11월 23일과 24일 2일간이므로 11월 23일은 건설교통국으로 종합건설사업소와 백제권개발사업소를 포함하였고, 11월 24일 오전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과 오후에는 소방안전본부와 충청소방학교를 포함한 5개 소방서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조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에 대한 보고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다시 토론하기도 그렇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게 전체위원들이 간담회에서 한번 정도 거른 다음에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갑자기 자료를 받고 보고를 듣고 보니까 일부 타이트한 시간이, 11월 23일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국이 백제권개발사업소, 종합건설사업소, 제일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부서인데도 하루에 다 보기 어렵고, 일선 소방서는 중요한데 몇 군데만 다녀서 오시는 방향으로 해도 되지만 종합건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현지에 가서 그냥 현장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하나 정도는, 백제권개발사업소든지 종합건설사업소든지 둘 중의 하나는 현지에서 소방서 하나를 빼더라도 거기 가서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 가지고 23일 하루에 세 군데를 다 감사한다는 자체는 어렵다고 생각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서가 위원님들이 평소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빠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거른 다음에 들어와서 결의를 하는 게 어떻겠나 제의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유환준 위원입니다. 저도 유병기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조정 문제라든지 걸러서......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시면 일정을 다시 한 번 걸러서, 간담회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조금 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감사계획서 작성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에 성실히 참여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신 감사계획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됨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정회

11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주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섭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충청남도 주택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충청남도 주택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 유환준입니다. 본 위원이 내용에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조례안 내용이 주로 공동주택 즉, 아파트형 주택에 대한 조례네요. 개인 단독주택이라든지 다른 유형의 주택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공동주택 즉, 아파트형 주택에 대한 조례지요? 다른 내용들은 없는지, 주로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데?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주로 그렇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리고 방음 내용이 언급돼 있는데 지금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아래층 위층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방음을 위해서 보완하고 시정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층수가, 예를 들면 3층에 주거하는 사람들한테 2층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세밀한 소리가 들려서 얼마 전에는 살인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아래층 위층에 서로 소음을 방지할 수 있게 어떤 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주택의 설계에서부터 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까워야 할 이웃사촌 간에 위층에서 애들이 뛰어논다, 걸어가는 소리가 난다, 다른 소리가 난다 해서 아래 위층 간에 분쟁이, 대한민국 전체에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반목을 가지고, 욕설을 하고, 싸우고, 심지어 살인까지 나는, 우리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것을 법에서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 하시지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건 설계 기준으로, 그 전에는 슬라브 두께가 15㎝였는데 이제 21㎝로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가 됐는데, 어쨌든지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은 설계 기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21㎝로 이렇게 강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도에서도 중앙에 미룰 게 아니라, 중앙은 중앙이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아파트 지을 때 공동으로 지을 때 아래 위층에 분쟁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을 보완하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요즈음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단지의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단지를 처음에 시설할 때의 계획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조례로 상정이 됐는데, 앞으로 주택단지 내의 주차장이라든지 하수도 시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향후 지금 노후공동주택 부분들이 행정에서 손을 봐 줘야 할 부분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팽겼다든지, 이용하는데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단지 내의 주택, 조합에서 관리를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의 손길이 뻗쳐줘야 될 그런 부분이 사실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도 있고, 위험성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재 법령의 제도 내에서 행정이 그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원해 가지고 시설을 보완해 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많이 대두되고 있고, 각 지역의 아파트 단지 내에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단지를 이렇게 지정했는데 이제 푸른 도시를 자꾸 갈망하다 보니까 여기도 일부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단지 내에 푸르고 그런 녹지대를 많이 강화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상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놀이시설을 단지 내에 다 해 놓고 있는데 실제로 시설계획은 건설교통국에서 그려놓고 단지 내나 여러 가지 일반 주변 아파트 단지 외 지역에도 어린이 시설 같은 것 그려놓고 실제 집행은 산림과에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강화해 가지고 푸른 도시를, 푸른 지역으로 가꿀 수 있는 녹색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계획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주택 조례안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장애인과 고령자 또 임대주택 특히 10년 이상 장기 임대 주택자에 대한 배려 내용이 없는데 물론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른 개별 법령에 의해서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근본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치연

조치연위원

한 가지만.
은태

이은태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치연

조치연위원

계룡에 조치연 위원입니다. 제가 지하주차장 계획의 관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계룡시청에 계셨던 분도 계신데, 한 5년~6년전에 계룡에 주공에서 임대주택을 건립했습니다. 여기 주차장 계획에 보면 단지의 지형 지반의 상태, 기타 단지의 여건으로 보아 지하 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러한 여러 가지로 해서 금암동에 이 주공아파트가 지하 주차장이 현재 없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는 이러한 주차장 계획에 의해서 여건상 지하 주차장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차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주차난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싸움도 많이 벌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현재 주공아파트의 경우는 아직도 임대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주택공사에 임대가 남아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갈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텐데 앞으로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상당히 논쟁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계룡시청에 계셨던 분도 몇 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방금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관한 건데요, 저는 아까 그 10년 이상 장기주택 임대자에 대한 배려라는 것이 주차장 부분에서 다른 일반 아파트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임대 아파트는 대개 영세민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지하주차장 10분의 8 이상 하게 되면 공유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설비라든지 공유면적 해서 관리비가 상당히 문제가 될 텐데 이렇게 똑같이 적용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한 내용이 없는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 지금 가능하시겠어요? 답변해 주시지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지 내에 시설을 하기 위한 지금 현재는 조례인 것 같은데 사실상 관리의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이게 관리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실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있는데, 그 법적 근거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그 해당 자치단체에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이 되어 줘야지, 그것을 법적으로는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에도 주차장이나 공공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근거는 되어 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막고서 못해주고 있지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못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는 단지 내라 해 가지고 단지 외 지역은 다 행정의 시혜를 베풀어주면서 단지내만이라는 이유로 그쪽에 시혜를 막는다는 그 자체는 지금 현재의 주택발전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너무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렇게...... 저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실질적으로 단지 내는 어느 정도 그래도 주차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주차면 주차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가능한데 그 외 지역은 그 만도 못하다 그래서 지금 각기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거기까지는 못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놀이시설은 푸른, 사실 요즈음은 그린단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가격차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폐율을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녹지를 많이 확보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단지 외 지역에 지금 놀이시설 같은 것을 도시계획에서 그리지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리는 것은 도시계획 부서에서 그리고 실제 집행은 산림과 녹지부서에서 하지요? 관리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관리 그렇게 하지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려주는 것은 건설국에서 그려주는데 여기를 놀이시설 지역이고 공원이라고 그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은 산림과 녹지계에서 하다 보니까 이원화 되어 가지고 그려놓고 집행은 전혀 않고 지금 다 나대지로 나자빠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가. 그렇게 해 가지고 그린시설이 되지 않고 나대지로 있어 가지고 웅덩이만 파여 있어 가지고 그 땅에 그려져 있는 사람은 사실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그것을 빨리 집행이라도 해 가지고 푸른 도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충청남도 차원의,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계속 그 분야에 예산도 투입이 되고 관심을 가져 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조례에 장애인과 고령자 특히 10년 이상 임대주택자 배려 부분이 빠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그것을 담아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이상 장기 임대 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하 주차장을 10분의 8 이상 집어넣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가 높아져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하주차장이 아니어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례가 수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전도 그렇고 그 전에 지었던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지상으로 되어 있고 지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차난입니다. 그건 인정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주차난에 대해서는 인근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또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산상이라든가 또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각 시군에서 그것을 지원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권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주택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주택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제정 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곤

김석곤위원

위원장님.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주택 조례안이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배려와 또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수정안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6페이지 제4조 제1호 바목에 저소득층 다음에 “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으로 수정하고, 또 같은 페이지 제4조 제2호 마목에도 저소득층 다음에 “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수정하고, 8페이지 제5조 제6호 다음에 추가로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은 고령자 및 장애인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로 하고, 조례안 10페이지 제10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서 “기타 단지의 여건으로 보아 지하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부분을 “인정하거나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수정하고자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석곤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주택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주택 조례안은 김석곤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은 김석곤 위원님이 동의하시고 모든 위원님이 찬성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동의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의 동의가 있었고, 모든 위원님들이 찬성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주택 조례안은 김석곤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문섭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