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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태식 의원 발언

200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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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식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발전연구원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을 저희들이 처음 만들 때 그 쪽에 자본금이나 우리 도에서 그 쪽에 투자한 금액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이라 우리가 이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직원명단은 나왔는데 급여에 대한 급여지출이 있으면 그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질의를 해 놓고 그 부분에 같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지사님께서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좀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주택공사나 국가 공기업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택공사가 금년말로 60조억원의 결손이 난다라는 보도를 접한 게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용역결과에 보면 이렇게 남는 쪽으로만 됐는데 사실상 이게 반대로 갔을 적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로 지금 주택공사라는 데가 방금 얘기한 60조억원의 결손을 금년에 낸다라고 하는 엄청난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충청남도의 미래발전과 5개년, 10개년, 30년, 50년의 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장경제에 맡겨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지난 역사를 보면 왜정시대를 끝내고 6.25전쟁으로 오면서 우리나라가 물자가 없었기 때문에 관에서 중기사업소도 만들고 관에서 조달청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물건 조달을, 국가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물건을 조달을 못 받으니까 다른 사업을 모두 제하고 국가가 그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가 이제 시장경제에다 맡기고 조달청에서도 지금 물건을 자꾸 줄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으로서의 그런 역할과 계획을 미래의 어떤 청사진을 만들어 내고 그 시행은 우리 시장경제에다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하면서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공기업에서, 공기업이 아니라 국가은행기관에서 6억원 정도의 연봉을 준다고 해서 난리가 터졌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일부회사 CEO들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법인세 신고를 한 걸로 봤을 때에 81억원 정도의 보수를 준다고 그래요. 이렇게 엄청나게 개인 기업에서는 그런 돈을 투자해 가면서 유명한 CEO들을 불러다 쓰는데 지금 여기 우리 공기업에서 다른 데에 준하는 이런 정도의 돈을 주어 가면서 또 이득도 창출하자고 한다면 우리 일반인들이 걱정하는 공무원들이 그냥 걸어갈 수 있는 적은 보수를 가지고 이런 공기업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심히 그런 걱정이 되어 가지고 몇 가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과정, 그 전에는 우리가 행정에서 돈을 번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은 진짜 돈을 벌겠다는 거고 그 의지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좀 바꾸어가면서 하는데 우리 지사님은 마인드가 또 국회도 계시고 해 가지고 생각하는 면이 이해가 가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그때 내가 지사님한테 얘기를 못 드렸는데 지사님 의지가 꼭 성공해서 돈벌겠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뭘 주장을 했느냐면 돈벌려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와야 돈번다, 그래서 그 조례에다 넣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사님이 추천하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사님도 그렇게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위원회에서 그 CEO에 대한 사람만 공청회를 해서 진짜 이 양반이 돈 벌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걸러가지고 “아 지사님이 해 주신분이 훌륭하다”, “우리가 공청회를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서 다시 성공으로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길은 그런 제도를 넣었으면 아마 지사님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게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만드셔도 좋은데 법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의회 쪽에서는 부담되는 얘기입니다. 지사님이 그냥 해서 잘못되면 “당신 왜 저런 사람 뽑아서 잘못되었느냐”고 그러는데 “당신 공청회까지 해서 당신도 같이 왔지 않느냐” 우리도 부담되는 얘기지만 정말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서 사람다운 사람을 끄집어낸다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