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섭건설교통국장
김홍장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 폐천부지 매각수입금으로 80억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보다 4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적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유환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기왕에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매각 가능 토지는 농경지라든가 이런 대지 등 대부계약이 되어서 사용 중인 토지 중에서 일부를 매각하는 것인데 시·군에서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해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주고 매각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폐천부지가 332만 3,000㎡인데 22% 정도인 72만 5,000㎡를 매각하고 ㎡당 매각평균 단가를 약 1만 6,000원 정도로 계상을 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30%는 시·군에 주고 70%는 도에서 수익금으로 잡는데 그 금액이 약 80억원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내포문화권 지정변경과 개발계획 변경 용역비 1억원과 간월호 관광도로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 편성했는데 용역의 필요성과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서천지역은 장항진선과 마량진선 한산모시 등 내포관련 독특한 지역적 특성하고 문화유적이 있습니다만 특정지역 공유면적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척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건교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전체적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포함시키는 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월호 관광도로 타당성 용역도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제가 아까 보고 드렸을 때 B/C(Benefit Cost)를 0.58이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0.08입니다. 그래서 B/C가 너무 낮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캔슬이 되어서 교통량 분산과 관광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노선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철새환경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그 효과를 증대시켜서 타당성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35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49억 1,750만원을 편성했는데 2006년보다 298억 7,515만원이나 감액됐는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도시주거환경개선에 170억 5,990만원하고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77억 3,275만원으로 해서 총 447억 9,2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회 정리추경 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만 169억 3,275만원으로 감액이 됐고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70억 5,99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08억원 등 278억 5,99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비 149억 1,750만원을 계상하고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사업주관이 달라져서 환경부로 이관되어서 이것이 복지환경국으로 예산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감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감된 사항은 약 20억원 정도가 감됐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빈집철거 정비사업으로 4억 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철거대상 선정기준,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당 200만원 정도를 들여서 800동을 철거 계획으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이 1년동안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주가 철거의견을 냈을 때 또 아니면 소유주를 알 수 없을 때 이럴 때에는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부터 2005년까지는 총 5,471동을 정비했고 금년에는 849동 계획에 9월말현재 446동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403동은 지금 철거 중으로 진도는 70%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7,671동을 매년 800동씩 해서 연차별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 GIS 공동구축사업비로 26억원을 편성했는데 활용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유환준 위원님께서 기왕에 말씀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2006년도에는 아산, 서산, 계룡시에 469㎞에 3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시에 1,735㎞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50억원 그 중에 국고보조가 25억원, 도비 보조 1억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79쪽에 설해 및 수해대책 사업비로 홍성·공주지소에 각각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폭우라든가 폭설 등을 대비한 준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유환준 위원님께서 기왕에 말씀해 주셔서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지금현재 저희들은 약 6,000만원 정도면 크게 기상이변이 없는 한 평상으로 봤을 때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비비라도 활용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백제숲 조성공사 보완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했는데 보완 필요성 등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에 걸쳐서 43억원을 투자해서 집중 조성지를 8㏊, 자연생태원을 44㏊, 총 52㏊의 생태숲을 조성 관리하는 것으로 산림청에서 국고 50%를 보조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사업비 5억원은 자연생태원 등 52㏊에 대한 병충해 방제라든가 제초작업이라든가 비료 시비하는 내용과 관광객 이동로 주변과 사업구역 내 묘지 이장지 등 공한지에 대해서 수목을 보완해서 식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90쪽에 행사관련 특별전 운영비로 3,800만원과 구조물 설치 운영비로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특별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전시 개최는 대외홍보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6년도에는 제1회 특별전시회로써 “삼국의 기와” 그래서 2006년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했고, 두 번째로 “사진으로 보는 100년전 부여” 9월 2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각각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풍납토성 유물로 보는 백제와 백제절집”과 “백제계 석탑”으로 각각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은 3,800만원에 대해서는 포스터 제작하는데 약 600만원, 리후렛 제작하는데 2,000만원, 그 다음에 그것을 발송하는데 약 200만원 정도, 현수막 제작하는데 120만원, 그 다음에 조습제라든가 보조전시 조명이라든가 픽처레일 등에 대해서 880만원, 그 다음에 구조물 설치하는데 약 6,000만원을 계획했는데 계획전실 내에 가벽 설치와 구조 등 배너 등을 설치하는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시받침대 제작하는데 약 1,000만원정도, 사인판넬이라든가 네임테크 등 제작하는데 약 3,000만원, 가벽설치와 파티션 구입 등 연출하는데 약 2,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40쪽에 금강 지류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0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유환준 위원님께서 기왕에 질의가 계셨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1급 하천은 130㎞ 다 완료했고, 2급 하천도 약 60% 수준인 1,497㎞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약 200㎞에 대해서 60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도로 정비사업비 135억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광역도로 사업은 대전 산성동에서 금산군 복수면 구례리간 5.46㎞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878억원인데 2008년 12월 30일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은 총 140억원인데 공사비가 135억원이고 감리비가 5억원, 거기에는 국고가 70억원, 도비가 70억원, 기왕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까지 하면 종합 진도는 79% 정도가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의 전체 계획대비 반환내역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올 11월 말까지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와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금액은 1만 4,108명에 대해서 211억 6,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전출금으로 115억 5,400만원을 줬고 시·군 교부금으로 4억 500만원 또 이의 신청자 즉 위헌법률 이전의 분양대상자한테 징수한 이의 신청자 환급금이 49억 3,700만원, 경상비로 1,000만원해서 총 169억 600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42억 5,900만원을 이자포함해서 갖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환급특별법의 확정에 대비해서 위헌법률 이전의 분양대상 자에게 징수했던 39억 2,200만원을 반환금 예산에 편성하고 환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3월 24일 이것이 법률이 변경됐는데 전에는 분양을 받은 자한테 징수를 했었는데 이제 분양사업자한테 부과징수 하는 것으로 법률이 변경이 되어서 그것으로 해서 그 법률에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을 29억 1,000만원을 교육청에 교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5쪽에 재난관리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응급복구 보조금 16억 3,560만원에 대해서 사업계획 및 기금 예치금 124억 1,750만원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재난응급복구 보조금은 16억 3,560만원으로 인적재난 발생시에 시급한 응급조치에 사용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고 만약에 재난이 발생되지 않으면 차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반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금예치금 124억 1,750만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기금 총액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적립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