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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문규 의원 발언

201회 제6본회의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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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

김문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흠 정무부지사는 우리 도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장항 국가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 언론기관을 방문하는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와 함께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35일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질문, 그리고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심혈을 기울이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순

황장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황장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등 네 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충청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있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창배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7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 고남종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36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한나라당 천안시 출신 홍성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홍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의원

천안시 출신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도 유사이래 처음으로 실시한 13개 산하단체의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있는 사후조치가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지사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4기 강한 충남의 도정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청내 각 산하단체의 조직운영 시스템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 법인운영이 부실한 원장 등 관계자들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또 다시 이런 문제점이 반복될 것이라고 염려가 됩니다. 이번 산하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공개한 설명자료나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특히 충남 역사문화원, 여성정책개발원, 충남 테크노파크, 농업테크노파크 등은 각 부문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남 역사문화원의 경우 직무분석을 통해 인력수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조직운영의 효율성 측면을 도외시 하고 신규업무 발생시 직원을 증원하였으며, 업무량에 비해 과다한 인력보유와 자격기준이 미달되는 직원을 채용하는 등 부적절한 인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구결과물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미비하고 문화재 연구자료 및 결과물에 대한 보존관리 소홀 등 법인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여성정책개발원은 종합평가에서 매우 낮게 평가되었는데 경영철학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도는 물론 리더십 부족으로 조직원의 사기가 낮고 재정의 건전성과 연구과제의 활용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셋째, 충남 테크노파크는 관리자의 합리적 리더십이 부족하고 조직운영시 지시와 통제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 부서간 협조체제가 미흡하고, 아산에 있던 산업기획단을 아산시와 협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아산시로부터 출자금 39억원을 회수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원장은 직원 단합대회시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기도 했습니다. 넷째, 충남 농업테크노파크는 중장기적 비전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아 조직원간 정보공유와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하고 주력사업인 RIS사업이 내년 초에 종료되면 신규사업이 없어 조직운영의 근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은 법인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조직을 제대로 조정, 통제하는 경영운영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산하단체 등에 대하여 철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조직의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홍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기영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4기 도정의지와 충남의 성장 동력 극대화를 위해 경제통상국을 경제통상실로 격상하고, 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 등 기능의 합리적 조정과, 지원부서 축소 및 사업부서 신설·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종전의 9실·국·본부, 40개실과 181담당보다 3개 담당이 증설된 9실·국·본부, 40개실과 184담당으로 개편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의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인력 7명을 증원하며, 충청남도의 조직개편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정원을 배분하고, 이미 승인되어 운용하고 있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 승인 내용과 추가로 승인된 한시정원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여 사회복지와 대중교통, 지역발전 분야 등 일정기간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도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세 감면의 근거 법률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도에서 관장해 오던 사무 중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시·군으로 이양 또는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동 조례 제2조 별표 2에 규정된 사항 중 일부 종류를 법령에 부합토록 삭제 또는 신설하고, 축산물 가공 처리법에 의거 징수하는 도축 검사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2조 별표 2의 제증명 수수료 중 일부 수수료의 경우 관련 사무의 시·군 위임을 사유로 개정안에 포함하여 삭제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문화·공보·체육관계의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의 등록신청과 변경등록신청 등 5종은 시·군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으로써 현행대로 존치하기 위해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네 건의 조례안 중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새로 설치되는 기구와 기존 조직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 할 것과 향후 조직개편시 의회와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적으로 증원되고 있는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도 가능한 기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군에 위임되지 않은 사무의 수수료 종류를 현행대로 존치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등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규

김문규의장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제4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차성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충청남도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상환기금설치및 운용 조례안,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등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와 도민의 책무를 명정하고,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도내 소재 여성단체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해 도내 소재 여성단체에 경비의 보조 및 행정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제4기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지역보건법」제3조에 의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단위로 지역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 기간 내 세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부터 4년간 실시할 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전체사업을 중점 추진사업, 건강증진사업, 개별사업으로 분류하여 연도별로 사업별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여 보완 조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와「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 2에 따라 지역적 특색에 따른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청에 여유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교육국장 및 기획관리국장의 단위업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발행하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상환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채 상환에 따른 일시적인 부담을 줄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매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20% 해당금액 이상을 기금으로 출연하며,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관한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 개정으로 수업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공·사립의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규칙으로 정하고,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특성화중학교·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 고등학교·자율학교·고등공민학교 및 각종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당해 학교장이 정하고, 수업료 미납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벌규정이 없어 납부 태만자 및 기피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해당 학교장이 장기 미납자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규

김문규의장

차성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항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충청남도 제4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송덕빈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농수산경제위원장대리

농수산경제위원회 논산출신 송덕빈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의원이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은 농수산경제위원회 홍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 양해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은 WTO, DDA 협정 등의 이행으로 이미 크나큰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업인에게는 가히 핵폭탄 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공영방송에서도 그 피해를 피력한 바 있듯이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명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정부차원에서 농어업 경쟁력제고와 농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 분의 연서로 의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의 농어업은 국민의 식량을 책임진 생명산업인 동시에 공익적 기능과 다원적 문화가치 등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음에도 작금의 현실은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인식 부족과 경제비교 우위에 밀려, 국가적으로는 국민의 식량주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고 농어업인에게는 희망이 없는 농어촌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FTA 협정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축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관련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농정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가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효율적인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정 이유는 농어업·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농정시책에 대한 법적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농어업 육성발전과 농어촌 개발에 관한 농정시책의 기본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농어업 분야별 도, 농어업인, 소비자 등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진흥과 농어촌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는 농어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지원대상을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사업 등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금의 신청, 지원사업의 결정 등 지원절차와 지원금의 회수 등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농어업·농어촌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는 상정 안건의 검토나 위임 안건의 심의를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1의원 1입법」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9월부터 준비해 온 사항으로 농업 도인 우리 도가 첨단 산업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WTO, 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축산물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적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농정시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규

김문규의장

송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송덕빈 의원 외 열 분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건설소방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이은태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 위원회의 구성과 건축 분쟁조정 위원회의 설치, 재해관리구역에 관한 사항 등의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건축허가 등 도민의 생활 편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건축위원회 위원의 공무원 비율을 2분의 1에서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둘째, 건축에 관한 심의사항 및 도서목록 추가와 건축물의 야간 경관을 위한 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추가하였으며, 셋째,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회의 및 구성 등은 건축법에서 정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정비하였고 넷째, 재해관리구역 건축물에 관하여는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에 포함되어 삭제하였으며 다섯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 건축법에의거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시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이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최의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최의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 및 주요감사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중점 사항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예산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도와 시·군간 협의조정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관광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도정을 제대로 홍보하고 있는지, 도와 시·군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21C에 걸맞는 공직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도가 출연한 기관들의 경영합리화 방안은 무엇이고 당초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있는지, 도세 부과징수 업무와 보조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와 소관 부서가 주요업무를 추진하면서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수행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처리의견으로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도정관련 각종 규정 정비 철저, 공립예술단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강구 등 9건이며,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균형발전시책 적극 추진,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관광객 편의시설 구축 방안 강구 등 42건이고, 건의사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미설치 지역 지원대책 마련, 계룡시 특산품의 고유브랜드 개발과 전자상거래 도입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4건으로 전체적으로 55건의 처리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규

김문규의장

최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고남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교육사회위원장대리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고남종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26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주요감사내용 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 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중점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중 문제점은 없는지,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거나 벤치마킹할 사례는 없는지, 특히 복지환경 및 교육 분야에서는 도민입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위민행정을 추진하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연초에 계획된 도정 및 교육행정의 중점시책들이 무리없이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도의 미래를 위해 부서장들의 혁신적인 마인드는 오픈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 시정요구가 8건이며,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대책 등 처리요구가 10건이고, 보육정책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 등 건의사항 10건을 포함하여 모두 28건을 적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규

김문규의장

고남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강철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농수산경제위원장대리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감시실시 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 총 11건을 요구하였으며 소관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림수산국 소관은 한미 FTA 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대책 추진철저, 국비확보 및 친환경농산물 판매대책 강구 등 6건을 시정토록 요구하였고, 경제통상국 소관은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을 위한 대책강구,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등 3건을 시정토록 요구하였으며, 농업기술원 소관은 벤처농업박람회 이후 사후관리 대책강구, 지역특화시험장의 결원직원 충원대책 강구 등 2건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처리요구 사항으로 총 19건을 요구 하였으며 소관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림수산국 소관은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사업 개선방안 강구,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물 관리대책 강구, 리기다소나무 수종갱신 및 자원 활용방안 강구 등 7건을, 경제통상국 소관은 지방고용심의회 운영 활성화방안 강구, 신활력추진사업 중 농업부문의 부서이관 검토 등 4건을 처리요구 하였고, 농업기술원 소관은 화훼산업 품목별 로열티 저감대책 강구, 친환경 고품질 쌀 미질관리 및 판로대책 강구 등 5건을, 수산연구소 소관 내수면개발시험장은 내수면 양식에 관한 어병(魚病) 연구인력 확보, 어구를 이용한 외래어종 퇴치방안 강구 등 2건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소관은 미활용 장비매각 및 임대료 인상방안 강구를 각각 처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177쪽, 건의사항 2건은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플라이 애시(Fly-Ash)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방안과 지역내 대형할인마트 입주 규제방안을 관계부서에 건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차례의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규

김문규의장

강철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조치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건설소방위원장대리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조치연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지난 2006년 11월 17일 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건설교통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종합건설사업소, 백제권개발사업소, 소방안전본부 및 5개 소방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1개 건설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대안을 찾아 제시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으로는 각종개발사업이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계획수립 및 시행이 되고 있는지와 계획 수립전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사항으로는 공사시행의 적정성, 민원의 최소화 방안, 공사비 집행상황, 공사시행으로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백제권개발사업소 소관사항으로는 백제역사 재현단지 사업에 대하여 고증에 의한 시공상황,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 공기내 완공이 가능 한지 여부와, 이에 따른 사업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은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문제, 보상잔여지에 대한 대책, 주변지역 관리방안, 국립대 유치계획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소방안전본부 소관사항으로는 다중이용시설 및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비상시 출동상황,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하여, 모든 사안을 발전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처리 의견은 총 43건이며, 시정요구사항은 14건으로 버스회사 오지노선 재정지원 후 사후관리 철저, 고증에 의한 백제숲 조성, 건설공사 감리철저, 방화관리자 지도감독 철저 등 이며, 처리요구사항은 21건으로 지방건설업체 도내공사 참여방안 강구, 문화재발굴기간 최소화 방안, 행정도시의 법적지위 및 대응 방안 강구, 고층건물 화재 시 인명 구조대책,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화재예방 대책 등 이며, 건의사항은 8건으로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저감 방안, 충남지역 농공단지 생산품 관급자재 구입확대, 축산농가 폐업보상 후 사후관리 강화 등을 도출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조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결과보고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세옥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세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옥

오세옥의원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충청남도의 현안사업인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착공추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오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하므로 서명명단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오세옥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의원

농수산경제위원회 서천군 출신 오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989년 정부주도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장항국가산업단지를 국책사업으로 지정하고 17년 동안 방치하고 있어 지역의 낙후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조속히 착공되기를 촉구하며 200만 도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금번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 추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착공추진지원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활동기간은 위원선임 일로부터 장항국가산업단지 착공시까지로 하고 특별위원회 직무범위는 충청권 자치단체간 공동협력지원,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을 위한 중앙부처방문과 지원요청, 기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업무입니다.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은 200만 도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려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오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세옥 의원 등 열세분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8분 정회

12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