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근농림수산국장
답변에 앞서 가지고 오세옥 위원님, 강태봉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강철민 위원님 네 분 위원님께서 7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덕빈 위원님, 오세옥 위원님, 강태봉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오배근 위원님, 강철민 위원님 여섯 분 위원님께서 열 네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님께서 실·국 책임경영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실·국별로 기자회견 일정이 의회 개원 전에 잡혀 가지고 사전에 국제꽃박람회 개최 문제라든지 정원박람회 개최 구상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꼭 언론에 발표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관련 철새도래지 주변농가 방역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003년도 말에서 2004년도 초까지 저희 도 천안, 아산, 연기지역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인근에 하천이 인접돼 있고 철새가 원인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분변검사를 ’06년도하고 금년도까지 1,000건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주요하천에 대해서 분변검사하고 주변농가에 대한 임상관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에 검역원에서 풍세천하고 미호천 등에서 분변검사 결과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발표에 따라 가지고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여부 조사를 위해서 금년에 철새 등 야생조류를 포획해서 검사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다만 이게 조수라고 지금 단정 짓지는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발생했고 엊그제 또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 전부 현재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국제적으로도 공조체제를 갖춰가지고 발생원인을 이게 철새다 단정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수 포획관계는 지금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포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도 문제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국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옥 위원님께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하고 피해농가 보상대책, 살처분 매몰지의 부족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으로 해서 지금 천안의 발생농가 3㎞이내 57농가의 65만 9,000수를 조속히 살처분 매몰하고 통제초소 30개소를 설치해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이내는 가금농장 이동제한, 임상관찰하고 철새도래지 곡교천이나 풍세천 등 혈청 및 분변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야생조류에 대해서 바이러스 검출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도 자금을 구정 전에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살처분이 완료되면 구정 전까지 50%라도 지급을 해서 농가들한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상기준은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고시를 하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1주일 전의 가격으로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익산에서 발생 전 1주일 전 가격으로 산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때는 닭 가격도 괜찮고 해 가지고 크게 가격이 전북은 많이 주고 저희는 적게 주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매몰지 부족문제 관계는 조류인플루엔자라는 것이 다른 데로 이동해 가지고 매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확산될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농장 주변에 매몰하도록 현재 조치해 있고, 또 풍세면이 2004년도에도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매몰했던 데다 또 매몰하기가 참 어려워서 매몰지 부족문제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인근 부지를 물색해서 그쪽에 매몰처분 해야만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형저농도비료 사업비 중에 재원별 부담률이 도비 30%, 시·군비 70%를 지원해서 열악한 시·군 재정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도비 지원비율을 상향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이종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고 또 그때 답변도 올렸습니다마는, 환경보전형저농도비료 사업비는 276억원 정도 됩니다. 도비 30%, 시·군비 70%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276억원 중에서 도비가 75억 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군이 70%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16개 시·군으로 나누면 시·군에 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큰 부담은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도비를 30%에서 40%로 10% 증액했을 경우에 약 100억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도 한정된 재원으로, 시·군에 많이 주면 저희들도 좋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사후에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도비 부담률을 올리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봉 위원님께서 랜더링 시설을 이용한 비누 등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지, 외국사례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누 등 원료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천안하고 회사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어느 정도 그쪽으로 빼려고 했습니다마는, 가보니까 현지 사육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랜더링 시설 자체가 돼지 70㎏이내짜리는 통째로 넣을 수가 있는데 100㎏짜리는 반으로 잘라서 넣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 작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2㎞정도 되는데 돼지를 이동할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우려도 있고, 또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체 매몰하는 걸로 천안시하고 다시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천안시에서도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외국에서는 대형처리시설을 구비해서 소각처리 하는 사례는 있지마는 비누원료나 이런 걸로 사용하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확인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