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고남종 의원 발언

202회 제2교육사회위원회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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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확대,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작년도에 추진 했던 우수한 시책들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윤석만 사무관입니다. (인 사) 여성복지담당 전일청 사무관입니다. (인 사) 여성보육담당 정진영 사무관입니다. (인 사) 보육담당 이윤선 사무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내일 날짜 즉 1월 25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동안 여성복지계에 차석으로 있던 명귀순 차장이 여성복지담당 사무관으로 승진되었습니다. 명귀순 여성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아울러서 전일청 여성복지담당 사무관이 가족지원담당 사무관으로 전보되고, 정진영 여성보육담당 사무관은 의회사무처로 전보되고, 이윤선 보육담당 사무관은 1년간 교육파견 되고, 저희 보육지원담당 사무관으로는 복지정책과에 김학기 사무관이 보직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정해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더욱 건승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지난 해 민선4기 출범 이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여성정책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0일자로 도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가족정책 업무가 복지환경국에서 여성정책관실로 이관되어서 여성가족정책관실로 확대 개편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 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말씀과 지도를 바탕으로 충남여성가족 발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금년도 업무여건과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고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이명례 위원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정관과 규정에 대한 자료하고 충남여성포럼 정관과 그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의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전문컨설턴트를 지정 운영해서 5개소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계획안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금년부터 여성정책관실이 여성가족정책관실로 바뀌어 졌는데 이에 따라 달라지는 사업이 있는지 설명 해 주시고요, 또 가족과 비슷한 단어가 가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가족과 가정이라는 단어의 차이점하고 가족이라는 명칭이 가정이라는 명칭에 우선해서 채택되었는지 그것을 설명 해 주시고요, 또 8쪽에 큰 제목 3에 작은 제목 1. 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내용에 보면 ‘가족’이라는 말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가정’이라는 말만 계속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왜 ‘가족’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가정’이라는 단어만 계속 사용을 하는지, 여성가족정책관실이라면 그 부분도 계속 가족을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성정책관실이 가족정책관실로 바뀌었다고 하면 여성정책개발원도 여성가족정책개발원으로 명칭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13쪽에 소제목 4에 보면 여성주간 기념사업 추진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성발전 유공자 표창이라든가 평등문화가정패를 수여하는데 패를 수여하면 패만 받아다가 집에다가 조금 전시해 놓고 다른 새로운 패가 오면 치우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패를 수여받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평등문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역대 패 수상자를 불러가지고 지사님이 주관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2007년도 보육사업 안내를 보면 좀 혼동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사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범위가 지금 현재 도서벽지 농어촌 지역으로 국한되는데 국한된 사유, 오히려 시내권도 교사대 아동비율이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유독 도서벽지만 된 것인지 또 문구를 보면 좀 애매한데 여러 가지 사항에 잘 적용을 하면 “시·도지사가 할 수도 있다” 이런 문구도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인지, 또 하나는 시설장하고 보육교사 겸임 있잖아요? 21인부터 39인을 한시적으로 풀어줬다가 2007년 3월 1일부터 다시 “시설장 겸임을 하지마라” 하는데 실상적으로 39명 이하는 선생 구하기도 그렇고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이 여성부에서 100%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인지, 여기 문구를 보면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 읽어 드릴게요. 「시·군 구청장은 제52조 규정에 의해」 여기는 도서라고 안나오고 도시라고 나왔어요. 「도시·벽지, 농어촌 지역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교사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원 21인, 39인 시설의 시설장 보육교사 겸임을 허용할 수 있다」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구가. 그래서 지금 정책관님께서 아시겠지만 시내건, 충남같은 경우는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에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너무 어린이집 운영자들 이런 사람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정부에서 다 보조를 해 준다고 봤을 적에 적은 인원이 좋지만 유치원같은 경우도 취학전 아동은 30명을 거의 다 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는 보통 유치원하고 차이가 있는데 시내권도 충남의 시내의 읍이나 면단위 말고 동지역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 교사 수급난이 있는데 꼭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나, 이 부분을 도지사가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이명례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여성직업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지원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3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기타지역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두 번째는 5쪽의 3번에 보면 여성 자원봉사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복지환경정책에서도 자원봉사자를 다루고 또 보건소에서도 치매 중풍노인에 대한 봉사자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하고의 정책협의가 되었는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고요, 세 번째 질의는 여성단체에 대한 것인데 도협의회에 가입한 충남도 여성단체장들이 특정정당의 당직을 맡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그 다음 6쪽과 7쪽에 보면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자활지원 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중복된 사업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보건환경국과 도 교육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9쪽에 가서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그랬는데 그들을 위한 생활적응 프로그램이 이쪽 도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적응프로그램인지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설문조사해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의 전문컨설턴트 지정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시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컨설턴트 지정을 하는 데에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물론 이따 세부안을 제출해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설치장소나 기준이 무엇이고 5,000만원을 가지고 5개소를 설치한다면 한 개소 당 1,0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과연 효율성과 효과적인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서 교육프로그램을 5개 과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과연 여성정책개발원의 현재실정으로서 이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여성가족지원센터가 2개소가 설치되게 되어 있는데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설치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설치장소가 어디인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여성단체활동 양성과정에 3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대상이 여성단체의 어떤 인력인가 이게 궁금하고요, 농어촌 여성교육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 여성교육이라 하면 면 지역을 고루고루 순회를 해서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여성교육을 시킬 때 시·군하고 공무원들하고 연계가 되는데 이것이 농정국 농정과하고 연계가 되는지 아니면 여성복지하고 연계가 되어서 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먼저번 개발원 행정감사 때 원장이 연말에 용퇴의사 아니면 1월에 용퇴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퇴여부가 어떻게 되었나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여성정책지도자 양성과정에서 30명을 양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성정책지도자 양성과정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이루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충남여성자치대학을 10주간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운영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즉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정리할 시간을 10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9분 속개

고남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아주 애정어린 성원으로 질의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요구하신 자료는, 여성단체협의회 포럼 정관은 별도로 그 쪽에 달라고 해서 드리도록 하고 황화성 위원님이 요구하신 역량강화사업 세부계획도 별도로 전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중 위원님께서 가족업무를 금년도부터 여성정책관실에 이관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됨에 따라서 특별히 신규사업이 뭐냐, 달라진, 차별화된 사업이 뭐냐 이렇게 질의를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금년도는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저희가 가족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건강가정기본법에 나열되어 있는 부분에서 시·도지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책무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체계화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에서 작년에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도 시행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중앙계획에 의해서 시행계획을 마련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그리고 아마 작년도에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가족정책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이라든지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돌보미들의 인력을 양성을 해서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가정에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그 예산은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비하고 그 인력이 파견되었을 때의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가족정책관실로 하면서 ‘가족’이라는 용어와 ‘가정’이라는 용어를 혼동해서 어디는 가정으로 사용을 하고 어디는 가족으로 했는데 그 이유가 뭐고 그 차이가 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가족으로 정의를 해 놨고요, ‘가정’이라 하면 “그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놨네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에 맞추어서 지원시책을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것을 못 알아 들으니까 하나 만들어서 주세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되기 이전에 보건사회부시절에 건강가정 육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건전가정으로. 그런데 가족형태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가족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집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이다, 그래서 지금은 법은 건강가정기본법으로 하고 지원체계는 가족단위로 해서 가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이것을 정의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한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성정책개발원도 여성가족개발원으로 명칭을 혹시 변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제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서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기능을 재정립하는 방안에 명칭변경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현재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이 되었으면 좋을까 하는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또 저희도 고민하고 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정책관님이 생각하고 있는 명칭은 없고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저는 중앙 한국여성개발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기는 교육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쪽으로 명칭을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반대라고 봅니다. 저희는 여성정책개발원이 정책연구기능 뿐만이 아니고 다기능이 들어갈 수 있는 교육기능까지 포함을 해서 여성과 가족과 나아가서는 사회복지 정책까지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뜻을 담아서 내포할 수 있는 명칭을 위원님들께서도 반드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주간사업도 저희가 평등문화가정패를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한 가정씩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심사기준에 의해서 시·군에 반드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해서 저희 도로 보내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선정을 해서 평등문화가정을 선정해서 패를 수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매년 행사로 그치고 사후관리가 안 되었다라고 보죠. 그래서 위원님의 뜻을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올 수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 여성주간 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지금 몇 회째 나갔죠?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여성주간사업은 금년이 12회째고요.
성중

김성중위원

문화가정패를 준 것이......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패를 준 것은 5년째예요. 제가 여성정책관으로 와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요.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한 칠팔십 명......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한 칠팔십 명 됩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다 오실 리는 없고.....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참석을 희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주간 때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보육시설에 교사대 아동비율을 특례지역을 정해서 도서벽지·농어촌으로 국한한 이유, 정하는데 교사대 아동비율을 완화를 시키면서 도서벽지나 농어촌 지역으로 국한한 이유가 뭐냐 또 그 밑에 보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절차가 그것을 정할 때 반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도지사가 승인해서 하도록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일단은 그 국한되는 지역이 도서나 벽지, 농어촌 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반드시 시·군의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도지사가 승인을 해 주라는 뜻이 되겠고요, 도지사의 재량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시나 이외의 지역도 할 수 있지 않냐 아까 이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례지역을 정하게 된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52조 규정에 의해서 도서벽지지역에 의한 그런 지역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 주신 두 가지 사항이 시행 추진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부에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내용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을 정할 때 여성부에서 혹시 15개 도나 시로 그런 부분을 자문 안 하고 해요? 한 번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혹시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자문 받지요, 자문을 받는데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아동 대 교사 수 비율 때문에 많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중앙에 회의갈 때마다 “이것을 좀 완화 시켜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런 특례인정지역만 쉽게 얘기해서 읍하고 면단위만 되다 보니까 또 실상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이나 시설장 겸임제도는 시에서도 똑같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만이 되고 하니 이 부분을 좀, 그러면 아직까지 이 사업내용이 100%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그 방법 있어서요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성가족부에서 논의 중에 있대요.
성현

홍성현위원

논의 중에 있으면 담당자가 적극 해서, 제 얘기는 어차피 교사 대 아동비율 같은 경우는 읍·면 단위나 동지역하고 같이 봐야 되고, 왜냐하면 전국에 어린이집 거의 80% 이상이 39인 이하이기 때문에 즉 어린이집 시설장은 원장을 말하는데 원장이 대부분 90%가 여자 분이에요. 그러면 여자 분들이 같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겸직을 불허하다보면 실상적으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정책관님께서 한 번 더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지난 번에 보육정책심의할 때 저는 다 4명씩 된 줄 알았어요. 된 줄 알았는데 충남만 지금 4세 이상이 제가 접하기로는 동결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 다른 지역은 5% 선에서 인상이 되었는데 충남이 동결되다보니까 오히려 우리 정책관님이 이윤선 사무관님이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일을 안 한 것으로 된다는 얘기지요. 왜 정책관님이나 담당자분들이 인상을 안 해 주느냐, 최소한 타 지역마냥 10%는 못해 주더라도 3%대나 최하 5% 대는 해 주어야 되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보육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천안 분들한테 바가지로 욕을 먹고 있어요. “한 것이 뭐 있느냐?” 왜냐하면 밑에서 시설장님들이 봤을 때는 사실상 안 되었으면 안 한 거예요, 따지자면. 노력을 안 한 거라는 얘기지. 저 역시도 우리 정책관님께서 처음에 최소한 5% 정도 인상해서 넣어 놓았으면 될텐데 이 부분을 4세 이상은 동결하다보니까 그때 투표해서 6 대 5로 지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좀, 물론 여러 가지로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밑에 있는 시설장 분들의 마음도 이해를 해 주시고, 타 시·군하고, 물론 100% 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15개 시·도하고도 한 번 교류를 해서 거기가 어느 정도 인상폭이 되나, 다음에 동결 되나를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그 부분은 보육정책위원회할 때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위원님 뜻 충분히 알고요. 위원님께서 그날 위원회에서 한 내용이 시설장님들한테도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저희는 보육사업을 매번 또 제가 반박하는 것 같지만 시설장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부모 입장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명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여성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타 지역의 여성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센터를 인근지역으로까지 확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서산, 서천, 금산지역을 저희가 운영 했고요, 금년도에는 아산, 홍성, 계룡으로까지 이 부분도 지난 7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센터가 16개 시·군별로 1개소씩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면 금상첨화지만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센터가 이동해서 그렇게 이동교육을 함으로써 교육 수혜를 넓혀 나가도록 해라 하는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요. 센터가 없는 시·군은 여성복지회관이라든지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통해서 직업교육프로그램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원봉사 업무가 혹시복지정책과나 보건소 이런 부서랑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는 저희 여성들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80년도부터 여성자원봉사 업무를 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자원봉사는 복지정책과에서도 해야 되고, 저희도 해야 되고, 문화관광국도 해야 되고, 보건 쪽에서 해야지 자원봉사는 다양하게 곳곳에서 활성화 되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총괄해서 하는 총괄부서가 도의새마을과에 자원봉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총괄을 하면서 저희가 거기랑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기능은 각각 중복되지는 않고 저희 여성자원봉사자들을 전문자원봉사자로 양성을 해서 그런 데에 파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해보험 가입인원도 도의새마을과 센터에 등록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그 쪽에서 지원 받도록 하고 저희는 우리 쪽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인원만 금년에 1,400여명에 대한 상해보험을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성단체장이 정당 당직을 가질 수 있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단체별로 각각 설립목적과 정관 아니면 회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자기네 단체에서는 정당에 소속 되었다든지 아니면 당직을 가지고 있다든지 제한이 되어 있으면 당 활동을 하면 탈퇴가 되어야 되겠고요, 아니면 제한 없으면 해도 되겠고요, 그것은 행정에서 저희가 여성단체장이 어떠한 당적을 가졌다고 해서 여성단체장을 그만 사임해라 이렇게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적으로 제한을 가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지금 답변에 보충질의를 하면 예를 들면 도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받는 여성단체들이 있잖아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사회단체에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 받는 것은 여성단체 사업계획 내에서 다 받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러면 그런 데의 지원을 받는 단체장이 특정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당직을 맡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 하다고 보고요. 또 새마을 부녀회장 같은 경우 당직을 맡는 것이 새마을부녀회 규정에는 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 단체별로 자기네 규정에 금하도록 되어 있으면 금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벗어나서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명례

이명례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나......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지원하고는 저희는 상관이 없다라고 봅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지원을 받으면서 특정정당의 직책을 맡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지원은요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여성단체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 되겠고요,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런데 그 단체장이 특정정당을 갖고 있으면 그 지원 하는 사업비가 제대로 쓰여지겠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사업비는 사업계획을 접수해서.....
명례

이명례위원

사업계획은 그 정당이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활동을 하겠지요. 그러면 그것은 안 되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아니지요. 그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여성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원되는 사회단체 사업은 거기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보고하는 거지 그 단체장의 정당가입 여부, 당적 여부 이런 것 가지고는 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 당직을 갖고 있는데 그 당직을 가지고 있다면 지원 받은 사업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펼치면 그 사람이 가진 당직 직책으로 인해서 그 단체가 어느 정당에 유리하게 일반인들 인식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좀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저도 단체를 가지고 있는 단체장으로서 한나라당의 비례대표로 현재 도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단체가 지방정부로부터 또는 중앙정부로1?1?을 받아서 어느 정당에 그 사업을 정당의 분위기에 맞추어가는 듯한 이런 발언은 우리 부위원장님! 주의를 환기 시켜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저는 여성단체 출신입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도 정당생활을 했지만 당원으로서의 정당활동을 했지 친애하는 우리 이명례 위원이 우리 정책관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뜻 같습니다. 도를 끌고 있는 여성단체장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야 당원이 될 수도 있고 지역은 할 수 있지만 도에서, 지금 알고 묻지요?
명례

이명례위원

예.
정희

박정희위원

알고 묻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느 정당에 여성위원장이라든가 부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직이라 기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거에 아주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는 직책이거든요, 여성위원장이라면. 제가 국민중심당 출신입니다. 국민중심당 여성위원장이라면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여성단체장들이 여성위원장, 부위원장직을 맡았어요. 맡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지, 그 동안에 우리 이명례 위원님께 말씀 드리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는 작년까지도 그렇게 큰 비중을 맡고 여성단체에서 무슨 위원장이라든가 도 단위 이런 직책은 맡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책관님께서 이런 질의가 다음에 다시 나오지 않도록 지도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알아 듣겠고요, 지금 이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심의 과정에서는 그건 검토가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수행단체로 선정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저희가 중간에 사업 진행과정과 추진상황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고 또 나중에 마지막 종합평가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 드리고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해당부서 각 단체별로 다 사업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어느 특정정당에 충남도 차원의 당직과 여성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단체에 도에서 어떤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느 당에 도당 여성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일반인 생각에 직책이 당원 정도라면 괜찮지만 그런 커다란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업을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책 때문에 도 사업비로 당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경계를 하는 겁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사업비를 갖다가 당을 위한 사업을 하는 그런 인식이 안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부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답변 잘 하셔야 합니다. 어느 단체가 단체장이 정당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정당에 유리 하도록 하는 그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 저희가 중간에 지도 점검도 하고 마지막 종합평가과정을 거친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명례 위원님께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내용이 6쪽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슷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릅니다. 성매매 피해여성이고요, 그 앞쪽은 여성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또 가해자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뒤는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지원사업과 자활·자립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4번은 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교정치료사업이 되겠고요.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4번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여성가족부의 복권기금을 지원 받아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명례 위원님께서 한 부모 가정지원 정책이 복지정책과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렇게 질의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족업무가 복지정책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되면서 앞으로 복지과에서는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업무내용은 나오지 않겠지요. 다만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는 대상이 다 포함이 됩니다. 한 부모 가정, 영세민 가정, 장애인 가정 다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되면 거기에서는 지원대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추가질의 하겠어요. 교육청 예산에도 보면 중·고등학생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같이 협의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교육청하고 성교육과정이지요?
명례

이명례위원

예.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성교육 프로그램은 도교육청하고 협의 해서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학교중심으로 저희가 전문교육강사를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순회교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학비지원이나 학습비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교육청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한 부모가정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은 고등학생 자녀는 학비가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100% 지원이 되고요, 중학생까지는 의무교육으로 학비지원이 필요없고요. 그리고 학습비 지원은 저희 도 자체사업비로 확보해서 학용품비라든지 방과 후 능력개발비라든지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세미만 아동양육비는 월 5만원씩 말 그대로 양육비입니다, 우유값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명례 위원님께서결혼이민자 가족 프로그램이 대상인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것인지 아니면 그런 내용인지를 질의 주셨거든요. 저희가 이 업무를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실태조사와 아울러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서 여기야말로 여성정책개발원에다 결혼이민자 가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응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화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는 여성장애인 컨설턴트 지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시면서 설치장소와 기준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과연 효율이 있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거든요. 위원님! 작년에 업무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렸다시피 예산심의할 때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성장애인은 성차별과 장애로 인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 지원강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마련을 했고요, 컨설턴트를 지정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도내의 장애인 관련기관단체 그러니까 도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가 5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리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아직 정리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충상담이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황화성 위원님께서 개발원을 통해서 운영되는 5개 교육 프로그램이 과연 현재 상태에서 개발원에서 교육기능 수행이 가능한지 물으셨는데요 가능합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산하단체 종합평가에서는 교육기능은 기능수행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안 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 해서 금년도 계획된 교육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서 추가로 저희가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현안과제를 교육 프로그램도 더 운영될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해서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잘 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가정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설치기준, 장소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복지정책과에서 운영될 때 건강한가정지원센터가 백석대학교에 한 군데 설치가 되어서 교수님이 직접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기능을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주민의 가족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종합으로 상담하고 관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되겠고요. 사업내용은 건강한 가정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상담 및 조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주민대상으로 가족교육을 시키고요. 한 부모, 미혼모, 장애가족 등 개별서비스도 제공이 되고요. 지역주민 대상으로 가정문화를 개선 시킬 수 있는 홍보사업도 추진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자녀양육이라든지 법률정보, 건강정보, 기타서비스, 연계기관 정보 등 욕구조사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1개소라도 여성가족부에서 국비지원하는 것으로 확충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는 복지정책과에서 이미 이 부분은 지역을 정했네요. 당진군에 배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걸 받아서 아직 업무 인계인수는 저희가 받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 여성단체 활동과 프로그램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은 누구냐 이런 질의를 주셨거든요.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제안의 말씀을 주셨고 저희한테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도 시·군 여성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원이나 회원 중에서 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리더십 향상과정 이런 부분을 교육을 희망하는 자를 수요조사를 해서 실시 하겠다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사실은 이 양성과정이 30명으로 국한 되어 있어서 지금 대개 신년도가 되면 각 시·군마다 여성단체협의회장들이라든가 소속단체 회장들이 전부 자리가 바뀌기도 하고 임기에 의해서 물러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으로 제한 할 것이 아니라 소속단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대한어머니회가 있으면 도회장이 있고 시·군회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회장들을 전부 총괄로 30명 보다 아마 적게는 시·군에 회장들이 전부 따지면 15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회 가입단체장들만 해도 한 170여명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그런 회장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킴으로써 자질향상도 되고, 예를 들어서 단체가 적을 수록회장 선출하는데도 이런데 여성단체는 이제는 확실히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친목계 처럼 운영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원들만 할 것이 아니라 전부 소속단체장들까지 개발원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킴으로써 최소한 월례회를 할 때도 국민의례 정도는 하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정도의 리더십을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농어촌 여성교육에 대해서 좀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다음은 농어촌 여성교육을 혹시 우리 도 농림수산국 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도시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 수혜가 적은 곳이 농어촌 면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면지역을 2~3개 면씩 권역별로 묶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되 반드시 시·군 농업기술센터, 여기 농정국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농협 이런 데와 연계해서 같이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농어촌 여성교육은 기술센터에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그 쪽으로는 예산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서 농어촌 여성교육은 꼭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너무 교육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족된 부분을 저희가 채워서 운영을 통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욕심을 좀 내보자면 이런 농어촌 여성교육은 지도소나 농정국에 맡기고 이런 교육을 여성단체 양성과정 이런 데다 인원을 좀더 그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요 시·군에 정기총회가 다 끝나고 나면 단체장들이 많이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리더십 향상과정 한 185명 될 겁니다. 도단위 단체장들까지 해서 그 프로그램은 별도로 저희가 여성정책개발원의 현안과제로 부여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아까 제가 간부들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만 여성교육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육기능을 가급적이면 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쪽에 기능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농어촌 여성교육은 분명히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생활개선이라든가 결국 참여하는 사람들이 또 올 겁니다. 저는 그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지역에서 겪은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한 번 해 봐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계획을 대충 보면 도 여성단체의 특색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연구 좀 하셔서 여성정치지도자 양성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성단체의 특색사업으로 이관을 해 주신다든가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아까 여성단체 활동과 대상교육도 위원님이 주신 내용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개발원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성정책개발원장님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용퇴의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재우 원장님께서 1월 31일자로 사의표명을 하신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직접은 안하고요, 듣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원장님이 퇴임을 하든 안하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을 재정립을 해서 개발원이 조기에 정상화되어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여성정책지도자 양성과정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꼭 성과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뭐하지만 교육수료생 중에 작년 5·31 지방선거 이후에 의회에 진출된 지방 시·군의회 의원이 세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아침에 크게 다 되리라고는 못 보고요, 매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런 특성화된 계층별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한두 명이라도 계속 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충남여성자치대학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거든요. 충남여성자치대학은 저희가 2001년도부터 운영을 해오면서 첫해는 시·군을 순회하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 자치대학이면 최소한 10주 이상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직접 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002년도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디지털도정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회의실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도와 시·군에 다 영상회의실을 설치를 해서 구축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회의실을 이용을 해서 도에서 강의를 하면 16개 시·군의 영상회의실에 교육생들이 희망하는 사람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강의를 듣는 영상시스템을 활용한 교육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주 동안 운영이 될 계획이고요, 매년 3월에서 6월 사이인데 금년에는 4월에서 6월 사이에 두달 넘게 한 10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부터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면 1,857명이 수료를 했고요,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운영하는 충남여성자치대학은 저희는 정착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6개 시·도로도 이게 나가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저희 충남여성자치대학 강의를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충남여성과 가족정책에 대한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하나 협의를 하고 또 지도를 받아가며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지영애 정책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양해 해 주신다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영애 정책관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요, 아까 존경하는 이명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기본적인 2007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아니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어떤 행정 편의주의적인 생각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었는지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작년에 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서 인지도 실태조사를 미흡하게나마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정책에 관한 우선순위를 한번 조사를, 그런데 전 수 도내의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조사대상이 조금 국한되었다, 교육생 중심으로 했거든요.
화성

황화성위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정책은 상향식 정책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정책이 우선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도정이 유연해져야 되고 따라서 우리 지영애 정책관님께서도 유연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서 만약에 의견을 수렴하셨다면,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말씀을 하실 때 개발원의 명칭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개발원의 명칭은 여성들의 의견이 존중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성정책관의 의견이 중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이 수렴되어 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재정립강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절차상의 방법으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여성 장애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느냐는 얘기였습니다. 그 답변은 안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 세부계획 수립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도내 여성관련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여성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섯 개소라는 설치 수가 나올 수도 없고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수는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여성가족부에서 솔직히 이것은 배정식으로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국비지원이라 할지라도, 어제도 복지환경국의 업무를 청취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는 하나도, 다시 말해서 매칭펀드는 하지 아니하고 국비가지고 수행을 합니까? 다섯 개소가 1,000만원씩 소화한다면 여기에 상담사를 어떻게 고용할 것이며 여기에 따르는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국비 5,000만원 가지고 1,000만원씩 배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기존에,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예.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도내의 장애관련 장애복지관이라든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를 설치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컨설턴트 지정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컨설턴트 지정이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업을 따다가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지요.
화성

황화성위원

죄송합니다만, 우리 여성정책관님, 지금 우리 복지관의 사업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이 부분 말이죠, 분명히 여성정책관.....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하고 상의드려서.......
화성

황화성위원

저보다도 당사자의 의견이 중시되어야 됩니다. 여성장애인 연대가 분명히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협의를 하시고 여성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또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교육기능을 성실히 수행했고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성정책개발원, 만약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와 같은 형태가 이루어진다면 이 책임, 우리 정책관님 책임 지셔야 됩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 강화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책임지셔야 됩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책임지셔야 됩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이명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새마을부녀회 협의회 정관과 규정에 대한 자료를 좀......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새마을부녀회요?
명례

이명례위원

예.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우리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여성포럼하고 새마을부녀회 정관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답변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전염병 확인 예측조사, 식품농수산물 안전성 확보, 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킴이 역할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작년도에 추진했던 우수시책들을 더욱 알차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유갑봉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고남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모든 일이 소원성취하시기 바라며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내실있고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추진상황,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유갑봉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이 말이죠, 전에는 휴전선 일대에서 발병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남하해 가지고 우리 충남에서도 자주 발생하는데 그것이 어느 지역까지 내려가 있습니까? 그것을 자료 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이기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그 자료에 말이죠, 우리 충남에서 쯔쯔가무시증이 몇 건이나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그것도 같이 좀 첨부해서 해 주십시오.

고남종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잠깐 자료 요구하시기 전에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도 교육청과 김성중 위원님이 지금 자료 요구하신 것과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협의를 해서 각 16개 시·군에 한 곳씩 샘플조사 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협의를 하시고 계신 겁니까? 도 교육청과?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원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자료 금방 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약간 시간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우리가 오후에 또 청양대학 관계가 있기 때문에 10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 구두로 답변을 드릴까요?

고남종위원장대리

예.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양해 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쯔쯔가무시증의 발생현황과 추세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은 과거에는 휴전선 근방에서 많이 발생되었는데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 되어서 발생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상관 없이 농촌지역에 주로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6년도에는 145건의 양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충남지역에서 145건의 양성항체만 있고요, 위원님께서는 어느 시·군까지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현재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해서 시·군에 대한 자세한 검사건과 양성추세는 별도로 추후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남종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샘플용 조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운영지침이 있어서 교육청하고 업무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겠다, 채수를 해서 의뢰 하겠다” 해서 2006년도에 70건 검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지침에 의해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학교식당의 도마라든지 그런 것은 보건소와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보건소, 연구원 또는 품질관리원 이러한 검사소에 적정하게 자기들이 의뢰를 해서 관리 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연구원 의뢰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원에 정기적으로 의뢰를 해서 관리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검사문제를 다 수용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청에서 관리운영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교육청에 그런 문제를 협의 했는데 교육청 자체로 하겠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연구원 외에 다른 기관도 있으니까.

고남종위원장대리

왜 샘플을 채취 해서 해 봤으면 좋겠냐 하는 문제는 이번에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만 「먹는물 학교급식 부적합 판정」으로 나왔던데 여러 가지 적정하지 못한 검사방법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문제가 된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되어서 발생한 부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도에서 어떤 행정처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 행정사항은 환경부 소관이라서요 관련 2개 기관은 허가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아, 허가 취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남종위원장대리

그래서 신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도교육청하고 한 번 협의를 잘, 우리가 월요일부터 도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선 16개 시·군 샘플조사 정도는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서 먹는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촉구를 도교육청 업무보고 때 한번 하겠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런 문제는 한번 잘 협의를 해서 샘플 정도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에도 5분발언에서 지적사항으로 해 주셨고 연구원 분야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벌써 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 행정에 시달 되어서 우리한테 협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먹는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교육청별로 날짜를 정해서 수거를 해서 전적으로 연구원에서 모든 학교에 대해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지금 원장님 얘기를 이해 못했는데 협의를 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시스템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전번에는 위원장님께서 학교급식까지 식당 그 분야까지를 말씀하는 줄 알고 그쪽을 말씀드렸고요.

고남종위원장대리

아니요 그때 먹는물 얘기 했어요. 먹는물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샘플용 조사 뿐만 아니라 각 시·군 것을 다 채취해서 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322개 학교가 있고.

고남종위원장대리

전 학교?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수기건은 3,800인데, 일선 행정의 주체는 교장이기 때문에 교장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도하고는 320개 학교하고 정수기업체를 연구원에서 한 군데로 모아놓으면 ,모아놓기까지는 교육청에서 협조를 해 주고 순회하는 연구원이 다 수거를 해서 전적으로 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샘플링 뿐 아니라 전 학교를.

고남종위원장대리

여기 50% 감면 하는 것은 학교만 해당 되는 거예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 12월에 학교하고 군부대하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 주민들한테 50% 감면 하는 겁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하여튼 그 조사가 나오시면 그 결과를 통보 해 주시고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먹는물 추진대책 보고서를 제가 받았는데요 지금 여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교육청하고 협의 한다는 겁니까? 협의 한다고 하면 그 시간적인 날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한정이에요? 금년 내내 협의만 할 겁니까? 언제 1월말까지 한다든가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속하게 공공기관에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든가, 원장님은 언제까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의뢰의 주체는 교육청과 일선학교이기 때문에......
성중

김성중위원

그것은 제가 또 월요일날 교육청하고 다시 거기에서 질의를 드릴 거니까 지금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시간이 언제 정도로 협의를 하면 이것이 앞으로 차질이 없겠나 그 답변을 해 주라 그 말씀이에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바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1월 중으로 협의를 해서, 분기별로 협의를 하게 되었는데 분기별로 날짜를 교육청별로 정해서 연구원에서 수거하는 날짜를 확실히 협의 해서 거기에서 수거된 시료는 연구원에서 전적으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리고 연 1만 6,480건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측건수입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총 대상건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예측 건수?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검사인력외 장비보강으로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계십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은 예산협의 안 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런데 지금 1월 다갔는데 내일 모레면 끝나는데.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엊그제 말씀하신 지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요.
성중

김성중위원

그리고 검사인력 6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산정기준이 있어요? 왜 6명이 필요한지, 그냥 6명 정도면 되겠다 막연한 생각으로 하신 겁니까? 무슨 데이터에 의해서 6명의 검사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실무부서에서는 세부적으로 현재 수준과 분석을 해 가지고......
성중

김성중위원

그 계획표가 있으면 좀주세요. 그리고 장비가 2억 2,000만원 5종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그 5종은 얼마짜리 어떤 장비로 보강하는지 그것도 같이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리고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 비브리오패혈증 유행예측조사 전부 조사만 나와 있는데 대책이 안 나와 있네요. 대책기관은 따로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조사만 해서 데이터만 주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기관은 따로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보건환경원에서 그 대책도 수립해서 주나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질병분야에 대한 업무는 중앙부서에 질병관리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전국적으로 각 시·도 연구원이 거의 같은 그런 업무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요. 그래서 일본뇌염이나 각종 질원에 대해서 양성실태를 파악해서 전국적으로 질병관리본부로 보내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질병발생 유형을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검사조사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종합적인 우리나라 전염병에 대한 대책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조사만 해서 질병관리본부로 올리면 거기에서 다 대책을 세우고 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리고 요새 아이들 트랜스지방 때문에 상당히 언론기관에서 많이 보도된 것을 보았는데 그 부분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구를 철저히 해서 데이터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봄 되면 황사가 상당히 밀려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황사대책 같은 것을 그냥 도만 이렇게 세워서 연구를 할 것이 아니라 시·군과 합동으로 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의 조사측정분석은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대기오염이나 비브리오패혈증, 일본뇌염이나 이런 것을 시·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요? 어떻게 해요? 발생하면 발생한 사람 도로 보고만 해 주나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지금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비브리오와 일본뇌염은 시·군에서는 참여 안 하고 연구원에서 분석해서 질병관리본부와 도 위생관리분야에 조사해 주고 있고요. 또 오존 황사 이 분야도 시·군에서는 측정소가 시·군에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 측면에서 관리해 주고요, 자료조사는 전적으로 연구원에서 해서 홍보하고 활용은 도와 환경부와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은 자료생산에는 관여 없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인데 제가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위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의를 했더니 바로 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떤 부서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도의 수질과에서 자연친화적으로 만든 하천 수질조사한 데이터가 있어서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아마 닷새 정도 걸린다고 하지요?

「대답없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남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것을 직접 채취 하셔서 수질검사를 하시나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연의 하천관리에 대한 수질변화 이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는데요 5개 시·군 6개 하천에 대해서 오늘 채취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5일이 걸리는데요 그 결과 나오자마자 바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직접 가서 채취하는 겁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나오는대로 그 자료를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중

김성중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검사인력 산정기준하고 장비 보강문제는 자료를 오늘 중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며칠 걸려야 돼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내일까지 위원님들 앞으로 자료를 주세요.

고남종위원장대리

자료를 내일까지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답변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청양대학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휘영 청양대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해 청양대학은 신입생 자원 감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수신입생 유치와 졸업생들의 높은 취업률을 달성한 것에 대해 노고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작년도에 추진 했던 우수시책의 바탕으로 해서 우수인재 육성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휘영 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존경하옵는 고남종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청양대학 업무보고에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해에 특히 청양대학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대학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교무과장 백경렬 교수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과장 이동현 교수는 현재 해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과장 서상구 교수입니다. (인 사) 전 이완수 행정지원과장은 지난 1월 15일자로 서기관으로 승진이 되었습니다. 후임으로는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는 유병훈 사무관이 오늘 사령장을 받았습니다만 발령일자가 내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지금 방청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 사) 이어서 청양대학의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여건과 과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정휘영 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청양대학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현황을 한 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지급한 장학금 하나만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양대학에서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2007년 새해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할 내용은 우리 청양대학이 취업률 면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책을 세워가지고 68%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별도의 취업에 관련한 교육이 있으신지 또 취업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우리 청양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든지 교육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안 계시면 저는 질의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고남종위원장대리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학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요, 2008학년도부터는 소외계층에 대한 특례입학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각 과 1명씩 12명으로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이 토탈 12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 몇 명, 소년소녀가장 몇 명의 비율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기에서 각 과별로 1명씩을 소외계층을 뽑는다는 것은 뭐냐하면 정원내 입학에 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별도 정원을 정해 가지고 장애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은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가 정원외 입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외 입학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원외 입학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농촌지역의 저소득 학생에 대해서는 정원외 입학을 허용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장애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은 이것이 1명이 초과할 경우 가능한 한 저희가 정원외 입학을 추진하도록.....
화성

황화성위원

그 말씀은 아까 자료에서도 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12명이라면 그 비율이 장애인 몇 명, 소년소녀 가장 몇 명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포함 12명인 것인지를......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포함해서 12명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자칫하면 장애인 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특례입학에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그 경우는 저희가 심사를 해서 가능하면 정원외 입학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물론 특례입학이 대부분정원외......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정원내에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학장님 말이지요, 제가 청양대학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방문한 결과 편의시설도 만만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특례입학 조항에 장애인을 포함을 했다 하더라도 지원학생이 있을 경우라도 자칫하면 포함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2명 중에 비율로 해서 입시요강에 포함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사님까지 결재는 한 명을 우선 하는 것으로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비율로 할 것이냐는 별도 규정을 저희들이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학교시행 운영방침을 만들 때 우리 황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화성

황화성위원

검토해서 적용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만약에 장애학생이 예를 들어서 일정비율의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지원학생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장애학생이 특례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양대학의 편의시설이 재점검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2007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에 관한 사전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너무나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당장이라도 실시가 되도록 ......
화성

황화성위원

충분히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들과 함께 해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추경에 계상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지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이상입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저희가 다목적관도 황위원님께서 지도 해 주셔가지고 대한민국 어느 시설 못지않게 다목적관에 훌륭한 장애인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금년 상반기 중이라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경에 장애인 시설이 설치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황화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잠깐만요. 자료요구입니까? 직접 질의하실 겁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질의입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질의하시지요.
기철

이기철위원

배부해 주신 홍보책자에 보면 청양대학이 공무원양성 특성화대학이거든요. 공무원으로 특채 및 공채에 합격한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지금 저희가 15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인문사회 계열을 졸업한 학생 중에 몇 % 정도가 공무원으로 공채 및 특채가 되고 있습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계열별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를 않았고요.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이니 토지행정이니 경찰행정이니 그 과를 졸업한 학생들 전체 인원 중에서 공무원으로 몇 %정도가 채용이 되는지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15면에 보시면 ’99년 이후 9급 공무원이 232명이 배출이 되었는데요 ’99년도에 23명으로 시작해서 2006년도에 45명의 공무원이 배출이 신장되어 4년제 대학으로서도 9급 공무원이 저희같이 많지를 않습니다. 전문대학에서는 전국적으로 아마 제일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중에 금년도에 27명이 특채입니다. 도 특채가 15명, 시·군 특채가 12명 그리고 9급 공채가 18명입니다.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느 과별로 되었는지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치행정과, 소방행정과, 토지행정과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50%가 넘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지금 심화학습실에서 특별지도를 받는 학생들이 90명이던가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80명.
기철

이기철위원

그 중에서 45명이면 아주 많은 학생들이 공무원으로 취업이 된거네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채과목에 대한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학점의 70%, 공채과목 국어, 영어, 국사, 행정학, 행정법 해 가지고 30%해 가지고 80등까지만 잘라가지고. 그래서 매번 바뀝니다. 모의고사를 치러가지고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은 퇴실당하고, 적자생존이에요.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학장님, 송영철 위원님 자료요구한 거 즉시 가능합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바로 나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그러시면 위원님 여러분! 휴회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자료 준비되시는 대로 송영철 위원님 자료를 위원님께 배부를 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학교 방문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장학제도, 사내 장학금으로만 충당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학교여건이라든지 지역여건 또 연혁이 얼마 되지 않아서 동창회등 장학금 지원받기가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질의했을 때는 지사님하고 좀 같이 상의를 하셔서 사내보다 사외장학금을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 좀 해 주십사 했는데 혹시 시일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혹시 그 안에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고는 계십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몇 군데 하고는 있는데......
정희

박정희위원

어려운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좀......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기업체들이 그래 요. 이런 얘기 드리기는 뭣하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대다, 고대다, 연대다 이런 데는 장학금이 넘쳐나고 그러는데 지방의 소규모 대학은 뻔히 알면서도 돈 100만원 잘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쫓아다니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입학에 만학도를 위한 특례입학을 좀 적용을 하면 어떨까 싶고요, 제안드립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저도 그 문제를 다른 분한테도 서너 번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만학도도 옛날 자기 고등학교 성적만 어느 정도 되면 저희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학도라고 해서 특별하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지침은 어느 대학에도 없어요. 저도 세 번 정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정원 외에 입학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저희학교 입학할 때 1등은 1~2학년 전부 등록비가 면제되는 것이 제일 많이 받고요, 연간 300만원 정도됩니다. 2년간 600만원 받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차석인 경우는 1학년 정도 면제받고 그렇게 되는데 성적우수장학금은 그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 많은 것이 영세민 장학금입니다. 저희가 영세민 장학금을 얼마를 주느냐면 학비 150만원 중에서 100만원을 성적에 관계없이 주는 거거든요. 영세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100만원을 주는데 그것은 정말로 저희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주는 것인데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기숙사비를 못내기 때문에 기숙사비를 영세민에 대해서 보충해 주기 위해서 학교의 도서관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근로장학금이 있거든요. 그게 한 학기에 사오십 만원 정도 돼요, 자기가 일만 열심히 하면. 그것도 영세민에게 우선 주기 때문에 영세민은 저희 학교 다니면 거의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가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 지원재정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닌데도 불구하시고 작년도에 두 건 사업에 30억원 국비를 확보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학장님께서 교직원들과 열심히 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축하를 드리고요, 교명변경 건에 대해서 지금 공주대학교가 여러 가지 지역에서 교명변경으로 문제가 야기되어 있고 그것이 천안대학교인가하고 통합되는 과정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청양대학도 교명변경을 경쟁력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를 미리 분석하셔서 추진해야 되는데 어떤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답없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청양에 있는 지방신문 기자단하고 생활체육회, 여성협의회 그런 분들 의견을 살짝 물었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결사 반대입니다. 청양대학하면 세상에 어떻게 아냐, 청양이 고추나는 곳인줄 알지 어디 붙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시골에 있는 조그만 형편없는 대학으로 아는데, 충남도립대학으로 바꾸면 얼마나 좋으냐고 그래도요 이상하게 반대하더라고요. 그것이 사실 저희가 교육부에서 인가는 해 준다고 해도, 몰라요, 공주에서 반대를 하니까 자기들도 따라서 반대를 하는지 몰라도 이상하게 반대가 많아요. 그것도 사실은 교육부에서 인가를 해 준다고 해도 교명변경 문제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교명 건에 대해서 한번 그때 질의를 해서 그게 보도되는 바람에 청양군민한테 많은 항의전화도 받고 그렇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역민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장학금이라든가 학교에 얼마만큼 지원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주인노릇을 얼마나 했느냐 저는 이렇게 반대의견을 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립청양대학이라고는 표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청양대학이라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정식명칭은 청양대학입니다. ‘도립’ 못 붙이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냥 학교 문 앞에다가 ‘도립’자를 붙인 거예요. 지금 청양대학이 예를 들어서 “남해 대학이다” 그러면 남해군한테 지원을 많이 받거든요. 억대로 받는데 아마 도립대학 중에서는 청양대학같이 지원 적게 받는 대학이 없을 거예요. 청양군에서 청양대학에 얼마나 지원해 주느냐면 1년에 1,000만원밖에 지원 안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청양군에 청양대학 1,000명이 없으면 어디 가서 젊은 애들을 보냐고, 돈 좀 지원하라”고 그랬더니 금년에 4,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군의회에 가서 2,000만원이 깎여가지고 2,000만원만 지원이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교명변경에 계속 더 박차를 좀 가하십시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학교가 발전하려면 충남도립대학이어야지 청양대학이라면 누가 알겠습니까?
성중

김성중위원

지금 서울도 시립대학이고 인천도 시립대학으로 되어 있잖아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그 인천시립대학이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힘을 얻어가지고 다른 대학도 도립대학, 국립대학이 전부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반대하냐면 사립대학에서 반대를 합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렇겠죠, 물론.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시에서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깎았다는 것은 그 학교를 살린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첫째는. 그러니까 계속 교명 바꾸는데 더 목소리 좀 크게 내십시오. 저도 더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례

이명례위원

아까 저소득층 근로봉사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학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그 학생들한테 근로봉사 장학금이 좋은 것 같아요. 저소득층 자녀들한테도 자기가 받는 장학금에 대해서 정당성이랄까, 자기 노동의 대가라는 자긍심도 심어주기 위해서 그 학생들이 일정한 학교를 위한 근로봉사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저희가 그래서 근로장학금은요, 저소득층만 시키고 있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근로봉사장학금이 따로 있고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이 따로 있는데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읍·면·동사무소에 보면 법정 영세민이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그 증명을 떼면 저희가 무조건 100만원씩 줍니다. 그 학생들은 그 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든지 지원을 안해 주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학교를 못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맨날 정부가 양극화 해소 양극화 해소 하면서 정말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우선 100만원을 주고 차상위 계층이나 그 학생들 중에서 그래도 어려운 학생은 저희가 근로봉사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한 학생한테 지급해 주고 있는데 그 돈 보태가지고 기숙사비를 내고 있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을 주는 학생들한테 그 외에 근로봉사장학금을 더 준다는 말씀입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본인이 원하면......
명례

이명례위원

본인이 원하면.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를 해서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 1차 추경 때 2억 몇천 만원을 도의 추경에 요구를 해서 100만원 미만 학생들에 대해서 성적에 관계없이 일부를 보조해 주자 하는 것이 학교의 목표이고 또 도립대학이 설립된 기본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요, 무조건 하는 것 보다는 조금 그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저소득자녀 근로봉사장학금,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다른데 저소득층 자녀한테도 근로봉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제안입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그 문제는 좋으신 제안인데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왜 그러냐 하면 무조건 주는 것은 학생들의 자존심을 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교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형태의 봉사활동이라도 한번 시키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이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장님! 기숙사 관계, 민간인 30호가 지금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매입이 안 된다든가 할 때 기숙사 운영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매입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현재 대략 조사해 본 결과 거의가 16평 아파트인데요, 103동, 104동은 16평 아파트고 101동, 102동은 28평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이 거주하기에는 저희 기숙사가 너무 작습니다. 이것은 기숙사용으로 주공에서 특별히 지은 겁니다. 현재 주공에서 1차 조사한 것으로는 전부 나가겠다는 의견을 피력 했는데 다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대학 측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면 안 나오고 버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서를 징구하고 있는데 이게 답변 중입니다. 현재는 대부분이 나가겠다는 말을 했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모르지요 또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정휘영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송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예, 답변 하시지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송 위원님께서 별도 취업교육이 있는지 취업대상자에 대해서 지금 취업 전에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취업에 있어서 제일 신경 쓰는 분야는 자격증 특강입니다. 자격증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우선 보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에서, 나중에 송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만, 어느 학과든지 자격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는 우리가 방학 중에 자격증 특강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특강의 특징이고, 또 실제로 2005년, 2006년 자격증 특강을 실시한 결과 자격증 취득률이 상당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취업에 나가기 전에 직장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우리가 취업을 하고 보면 그 사람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 상하관계, 수평관계 이런 것이 광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력서 쓰는 방법 이런 것을 하고 또 콘테스트를 해서 제가 직접 이력서 잘 쓴 사람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더욱 더 세련되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여러 가지 특강을 하시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여기서 전문강사는 지금 자격증 특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심화학습실 공채준비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전문강사 누구를 초빙하고 계십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그것은 양해 해 주신다면 기획교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예.
경렬

백경렬기획교무과장

기획교무과장 백경렬입니다. 특강관련 부분의 자격증 특강은 학과별로 학과장이 전문강사를 섭외 해서 학교본부에 신청을 해서 강의를 합니다. 이력 같은 것은 학교본부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강사 어느 분들이 와서 주로 강의를 했느냐는 말씀이지요.
경렬

백경렬기획교무과장

저희 환경보건과 같은 경우는 강의 나오시는 분들이 다들 박사학위 소지자들입니다. 그 분들 중에서 전공에 맞게끔 그러니까 저희들 자격증 종류 분야가 몇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에 맞추어서......
영철

송영철위원

이 전문강사를 외부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체 내 교수님들 중에서 자기분야 별로 전문강사로 한다 이 말씀이지요?
경렬

백경렬기획교무과장

예, 전임교수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임교수하고 전공이 조금 안 맞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니까 외부강사 누구를 초청 했느냐고요?
경렬

백경렬기획교무과장

외부강사가 우리 대학에 학기 중에 강의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니까 외부강사를 주로 어느 분들을 섭외 했어요? 실례를 들어 봐요.
경렬

백경렬기획교무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산업체에 종사하고 그 쪽에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그리고 시간강사를 거기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영철

송영철위원

예, 그런데 이런 전문강사를 다양하게 정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섭외를 하셔서 하셔야지 물론 학교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학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인성입니다, 인성. 대개 통계적으로 교수님들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요즈음에 대학을 졸업 해도 어디 가서 다 ‘나’라고 합니다. 어른이 있든 없든 ‘나’라고 표현하고 인성교육이 문제가 있다 이런 질책을 많이 받는데 특히 보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인사예절을 배우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조금 하다가 계속 안 하다가 대학교 2년제 대학이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인사예절을 배운답니다. 그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사회에 진출을 해서 사회에 첫걸음을 가려니까 예절교육이 빠지면 취업을 못하니까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실례를 들어서 논산에 있는 건양대학교가 전국에서 취업률이 높습니다. 취업교육 중에 무슨 항목이 들어 가느냐면 졸업생 전원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시켜요, 예절 교육. 그런 인성교육이 정말로 필요한데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그런 입장 그러니까 유년기, 청소년기, 대학생활을 다 거쳐서도 가정에서 조차 인사예절을 못 배워서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회에 적응할 때는 자기가 필요로 하니까 그런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배우는 건데 우리 청양대학만큼은 다른 것 다 하여튼 잘 하시는데 특히 그런 인성교육, 예절교육을 잘 하셔서 어디 가서 취업을 해서 있더라도 지금 공직에도 많이 나가 있지만 “야, 그래도 충남의 청양대학 출신들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더라” 여러 가지 면에서 보았을 때 인성교육 면에서 정말 모범을 보이고 공무원 사회 조직 내에서도 청양대학 출신하면 “정말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능력도 겸비된 그런 사람이다” 뭔가 하여튼 특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교육을 대학이 시켜야 됩니다. 우리 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취업률을 높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반면에 그런 인성교육, 예절교육을 반드시 병행해서 우리 도 청양대학만이 갖고 있는 특성화를 꼭 시켜 달라 그런 것을 연초에 주문을 드립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졸업생 수가 얼마나 되나요? 정확히는 모르시나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약 2,900명 정도......
영철

송영철위원

졸업생이 약 3,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졸업생 동문회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알고 계신 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저희가 현재 동문회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예,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데 학교가 잘 되려면 동문회가 잘 되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졸업한 분들은 빼고 이제 갓 직장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생활도 하고 젊을 때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사회활동하기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우리 학장님 계시는 동안에 학교가 이것을 해야 돼요. 졸업한 학생들이 해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느 날을 잡아서라도 졸업생을 한 번 다 부르세요. 그래서 개교기념일이고 어떤 학교의 큰 행사를 할 때 안 오더라도 서신을 보내든지 해서 반드시 다 연락을 해서 계보를 뿌려서 학교에 반드시 초청해서 밥 한끼라도 먹고 학교의 현안도 이야기하고 졸업생들 중에 잘 된 사례가 있으면 나와서 특강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학교동문회를 반드시 만들어서 동문회를 활성화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만 얼마라도 기금도 조성을 하고 학교살리기를 학생들이나 졸업생이 우선해야 합니다, 지금 도청에서 예산지원해서 될 일이 아니고. 졸업생이 우리 학교를 살린다는 목표 하에 우리 학장님께서 반드시 학교에 계시는 동안에 학교가 솔선수범해서 동문회 조직을 활성화 해라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학교에 와서 좀 챙피한 얘기입니다만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어요. 학교에 처음 오니까 학교 안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앉을 자리가 없어요. 우선 벤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더워서 학생들이 집에 바로 가야 되고 에어컨 있는 방은 학장실하고 몇 군에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추워서 있을 데가 없고, 그렇게 되니까 동문회를 열고 싶어도 군민이나 동문이나 학생을 누구든지 학교에 초청 할만한 학교시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김성중 위원님께서 얘기 했지만 세상에 브러쉬어 없는 학교가 지금 우리 학교 밖에 없을 겁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겨우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학교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영철

송영철위원

학장님! 시설이 열악한 것은......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문회도 구성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지금 동문회 명단만 겨우 파악해서 요즘은 신문을 보낼 정도이고, 저희가 내년이면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동문을 초청할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래서 다목적관도 건립이 되고 10주년도 맞이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학장님께서 교외의 일이지만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학교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대학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대학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휘영 청양대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답변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