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세옥 의원 발언
세옥
오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착공추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21일 현지 방문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장항산단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일 구성된 이후 의견수렴 등을 위한 현장방문, 정부가 당초 계획한 원안대로 조기 착공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중앙관계부처 항의방문, 그리고 지난 203회 임시회에서도 도의회 차원의 즉시착공촉구성명서도 채택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장항산단특별위원회는 200만 도민과 함께 당초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집행부와 협조해 가면서 장항국가산업단지가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에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장항산업단지조기착공추진지원특별위원회가 임시회 첫 날 부득이 하게 개회되는 것은 금번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준비되어 있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을 감안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로부터 장항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항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박한규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옥 장항국가산업단지 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의 현안사업 중에 현안사업인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을 위하여 지난 해 12월 21일 도의회 장항국가산업단지 추진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비롯한 현장방문은 물론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시어 조기착공의 당위성 설명과 성명서 발표 등 활발한 활동을 하시면서 도정에 힘을 모아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하게 장항국가산업단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장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을 병행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일괄질의 일괄답변이라고 했는데 이 사안을 보면 그때그때 질의와 답변을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세옥
오세옥위원장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을 바로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일괄 병행하는 답변으로 받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장항국가산업단지 추진현황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관련해서 여쭈어 볼까요? 어업권 보상, 호안도로 공사에 3,230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이중 어업권 보상과 호안도로에 각각 얼마이며 호안도로 공사가 장항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일환인지 아니면 별도의 공사인지 또한 장항산업단지의 일부 공사를 위해 투입된 예산이라면 법적인 근거가 있을 텐데 무엇이며, 사업계획의 승인기관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570억원은 토공의 자체예산인지 아니면 국비에 포함된 예산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2006년도 편성된 예산은 얼마이며 불용처리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월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불용처리의 경우 국가채무변제 또는 차입금상환으로 쓰이는데 현재 처리된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토공에서 투입된 금액은 얼마이며 착공 시 얼마를 투입하도록 계획되어 있는지 토공자금의 투입은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귀결되는지 이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옥
오세옥위원장
지금 우리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장항산업단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급적이면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0억원이 어업권 보상하고 호안도로 공사에 투입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내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업권 보상에 1,798억원이 소요되었고, 북측 도류제 건설에 689억원, 진입도로 건설에 691억원, 용역비에 52억원이 이미 투입되었고, 금년 예산에 249억원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호안도로 공사는 장항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입니다. 당연히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호안부터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호안도로 공사가 산업단지 조성에 1차적인 사업이 되고, 1차적인 사업이 완료된 후에 내륙을 돋우든지 제염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산업단지로 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된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장항산업단지에 예산이 투입된 것은 산업단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입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히 국고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한국토지공사가 사업 집행을 했고 그 근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계획 승인은 아주 오래 전 얘기입니다마는, ’90년 1월 29일 건설교통부의 기본계획 확정 시에 진입도로 노선이 확정되어서 죽 투입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70억원 관계 말씀을 주셨는데 570억원은 국비가 249억원이고요, 나머지가 토공자체 확보예산입니다. 국비는 내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호안도로에 125억원 진입도로 124억원 두 개가 합쳐져서 249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따지시면 나머지는 토공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국비가 200억원이었고요, 토지공사가 200억원해서 총 400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영향평가가 작년에 될 수도 없었고 아직까지도 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공사 예산 200억원은 금년으로 이월됐고요, 국비 200억원은 현재 토공에서 금년도로 이체해서 관리중이고 과다책정된 43억원은 현재 반납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확보된 예산 중에서 금년으로 이월해서 가지고 있고 과다책정된 부분만 반납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용처리된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다음 회계연도에 세입예산으로 계상이 되어서 다른 예산편성에 쓰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토공에서 투입한 금액은 지금까지 총 1,897억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 사업계획이 1조 566억원이 맞다면 앞으로 토공에서 추가로 투자해야 할 돈이 8,669억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공이 자금을 많이 지원 할 경우에 이 부분은 한국토지공사는 산업단지 조성 주체이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가 쓴 돈은 전부 분양원가에 계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으면 산업단지 평당 조성원가가 낮아지고 토지개발공사가 자체예산을 들이게 되면 원가에 반영되어 가지고 평당 분양원가가 높아지는 그런 결과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싸게 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라든지 환경시설라든지 용수공급시설이라든지 이런 SOC시설을 국비에서 최대한 지원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분양가를 낮추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과다액을 반환한다고 했는데 과다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43억원으로 현재 알고 있고요, 그 과다액이라는 표현은 저희들이 호안도로를 해 가면서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50%, 국가가 50% 재원보존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부분까지가 국가에서 지원해야 될 SOC이고, 어느 부분은 토공에서 해야 될 거냐, 그 부분을 두 개로 나누어 놓고 나서 국가 예산에 편성된 것 중에서, 국가가 50% 부담하고도 남겠다 이 정도는, 그 돈이 43억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옥
오세옥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호안도로 위치점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개발계획 변경된 374만평을 “선착공 후보완 추진”이 우리 도의 기본방침이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서천군에서 두 가지 안에 대한 의견이 지금 중앙정부에 개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서천군 안 중에서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 도 방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안도로는 옛날에 장항, 지금 도면이 보고서에......
석곤
김석곤위원
매립지 육지 쪽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선규
송선규위원
보고서 색칠한 부분을 호안도로 하는......
석곤
김석곤위원
외곽 쪽으로 매립해서 바다 쪽으로......
선규
송선규위원
매립하고자 하는 면적 밖으로.
석곤
김석곤위원
밖으로?
선규
송선규위원
예.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호안도로는 제일 안쪽에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 그 안쪽에 노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노란 부분 “장항국가산업단지 3차 변경 최종안” 해 놓은데 그 노란 부분의 외곽경계선을 말씀드린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건 지금 설계중입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아니,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그 다음에 선착공 후보완의 의미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장항산업단지 규모가 당초에 2,180만평에서 445만평으로 줄고 또 줄고 해서 현재 374만평으로 줄었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줄여가지고 하자는 것은 설계를 다시 하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이다, 호안도로가 이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374만평을 우선 착공해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중간에 환경하시는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수부와 환경부에서 매립면적이 지나치게 많으니까 매립면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오라고 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당시 74만평 정도를 매립한 호안도로가 설계됐기 때문에 호안도로 안에다 그대로 보존하겠다, “생태보존 지역으로 보존 하겠습니다” 하는 그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그렇다고 보면 호안도로를 74만평을 줄이고 나서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도의 입장은, 그렇다고 보면 74만평을 미리 줄인다면 호안도로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고 처음부터 다시 착수하자는 얘기와 같다, 쉽게 얘기하면 추진의지가 없다는 얘기하고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완료되고 예산이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착수를 하고 중간에 필요하다면 호안도로 일부에 오프닝을 둔다든지 개구부를 둔다든지 또 생태보존지역으로 보존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보완방안은 나중에 논의해도 된다, 이것을 착수도 하지 않고 70만평을 줄여오라는 얘기는 다시 설계를 하고 원점으로 가자는 얘기하고 같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묻는 건데, 지금 서천군에서 제시한 안에 매립지 224만평 하고 332만평 두 가지 안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 374만평에 대한 호안도로가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 있다면 서천군 안이 우리 도의 안 하고 면적 차이는 조금 있다고 하겠지만 설계한 부분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싶어서.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도의 담당실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도는 374만평 당초 원안을 착공하고 다만 자연환경보존을 위해서 74만평 부분은 오프닝을 두던지 나중에 필요하다면 윗부분을 휘어서 줄여내든지 한 후 보완은 가능하지만 면적 자체를 근본적으로 224만평이라든지 332만평이라든지 불쑥 줄이는 것은 호안도로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한 번도 이런 안을 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판단으로는 어떻게 보면 서천군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당초 원안만 지나치게 고집하다가 자칫 무산될 우려도 있고 또 시기를 끌다가 그것이 반드시 서천군에 이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도의 동의나 협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하는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이런 표현을 써 본적이 없고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참고로 호안도로에 대한 설계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50억원 정도......
석곤
김석곤위원
50억원이 도비로 들어간 겁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토지개발공사가 줬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 도 의견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50억원이 날아가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지금 현재 설계된 데에서 호안도로를 옮긴다고 하면 그 부분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지금 서천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우리 도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나소열 서천군수께서 무슨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의견 받은 것은 없고요,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언론에서 발표된 것은 저간의 사정을 죽 설명하고 우리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라, 이것이 계속 안 될 경우에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 중대한 결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차기정부하고 대화 하겠다 이런 의미도 그 안에 포함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물론 서천군에서 제시한 두 가지 안이겠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보령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장항국가산업단지가 산업기지개발 지정이 된지 벌써 18년이나 돼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고 또 요즘은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될지 불안하기 까지 합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보면 2000년도 2월에 445만평으로 계획 변경이 됐던 부분이 2002년도 5월에는 374만평으로 줄었고, 또 요즘에 와 가지고는 갯벌 매립과 관련해서 224만평 플러스 알파, 또 332만평 플러스 알파 등등 이게 지금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정확히 몇 만평을 매립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게 현재 지금까지 추진된 금액, 투입된 금액이 3,230억원이 투입됐는데 장항산단이 혹여 무산 됐을 경우에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이 되는지? 또한 장항산단 조성을 전제로 투입된 어업권 보상을 받은 주민과 또 보상도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게 된 주민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옥
오세옥위원장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석곤 위원님 답변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몇 평이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당초 2,180만평에서 너무 줄었고 그 다음에 현재 374만평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이미 설계까지 다 완료되고 업체까지 선정된 마당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더 줄인다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는 문제, 또 시간적으로 몇 년이 소모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374만평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 착공 해 놓고 정 필요하다면 74만평 정도는 갯벌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이 노선 안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건설교통부도 만약에 면적이 지나치게 준다면 호안도로 공사비에 비해서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최하 300만평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그런 수준에서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위원
300만평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아무리 줄더라도 300만평 이상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조심스러운 문제기는 합니다마는, 당초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것도 중앙정부고 또 이렇게 착수를 안 하고 지금까지 18년 동안 끌어온 것도 중앙정부고 돈을 들인 것은 중앙정부와 토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책임을 만약에 묻게 되어 있다면 이건 명백히 중앙정부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토공 같은 경우는 회사 전체적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어업권 보상을 받은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통상적으로 지정을 하면 지장물 하고 토지매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어업권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은 여러 가지로 본인이 어업권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같이 어업권을 받은 사람들끼리의 어떤 이해 다툼, 이런 것들이 되어 가지고 일부에서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 돈은 제가 듣기로는 제3의 기관에 공탁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무산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을 들인 국가와 토개공에서 별도로 판단을 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상입니다.
세옥
오세옥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청양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지금 장항산단 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중앙부처도 방문하고 촉구도 하고 여러 부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느낀 바로는 이것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흐르고 우리 도민들에게 상실감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서천군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우리 도의 대응방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 도민대책기구와 관련해서 묻겠는데 추진 주체는 어디이고 구성이 됐는지, 활동 방안은 무엇인지, 단체에 지원 방안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충남도의 입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는, 이 문제는 산업단지 조성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정적인 문제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서 갯벌을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장들이 상당히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백지화 한다고 하면 결국은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군산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천군이나 중앙도 만약에 국책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결정, 이런 부분들이 서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비쳐질 우려는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로서는 아직까지도 어떤 정치적으로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실감 문제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도민이 느끼는 충격, 특히 서천군민이 느끼는 충격은 크다고 생각이 되고 너무나 많은 세월동안 역대 정권으로부터 우롱에 가까운 수준까지 대접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범 도민대책기구, 저희 도에서 이런 것들을 적어도 서천군 차원보다는 도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난 3월 말에 서천군수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실지로 이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꼭 반대라기보다는 서천군의 문제는 1차적으로 서천군과 서천군의회와 서천군 비상대책위원회 주도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충남도나 도의회는 측면지원 역할을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서천군은, 어떻게 보면 군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서 도가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은 조심스럽다, 바람직스러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중앙 입장에서 볼 때는 충청남도 내에서도 혼선을 줄 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 도 자체에서 이것은 구성을 하지 않고 있고, 현재 상태는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충청남도민도 같은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행동들은 일부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정부에서 저희 도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서 과연 착공이 된다고 하면 군산지구나 그 밑에 새만금 지구가 있는데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상당한 포지션의 국비지원이 없으면 군산지구보다 비싸질 우려가 상당히 있고 특히 새만금 같은 경우는 상당한 면적을 다시 이미 매립해 놓은 상태에서 산업단지로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 상대적으로 원가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경쟁력이 없으면 비어있는 상태로 남아있을 텐데 거기는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분양이 안돼서 그대로 비어 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만약에 착공을 국가가 결정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을 못하겠지만 아마 갯벌상태로 활용하려고 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일부 업체는 분양이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속단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많은 업체에서 관심을 보일 수는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것도 또 문제가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세옥
오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장항국가산업단지 지역에서 살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오늘 이렇게 특위를 구성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과 또 검토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관한 문제로 많은 고민과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답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당초 374만평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조율안을 내 놓고서, 환경부에서 내 놓은 안이 자연관하고 생태박물관 플러스 80만평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것이 자연관이나 박물관이 일과성에 불과하고 영구적인 경제적인 어떠한 창출이 미흡하다 해서 거절한 바 있고, 80만평은 분양단가가 너무 140~15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분양될 수가 없고 효과가 없다 해서 거절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지역주민이 추진하고 있는 것과 또 서천군수가 주장하는 안이 중간에 도출돼서 그것이 답보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다시 자체적인 조율안을 놓고서 그러면 박물관이나 자연관을 가지고 플러스를 얼마나 할 거냐 해서 224만평하고, 또 지역주민이 주장하는 것은 당초 개야수로 라고 하는 것을 안 해도 되는 건데 군산 쪽에서 개야수로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굳이 그것을 보존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검토해 가지고 332만평은, 그러니까 374만평에서 40~50만평 개야수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떼어 거저 준다, 그렇다 하더라도 332만평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건설부 안이 나와서 그 세 가지 안이 지금 현재 부각되어 있는데 기본 안은 374만평 원칙이고, 또 조율 안으로 군수가 주장하는 안이 자원관이나 박물관에 224만평 플러스를 해 달라하는 요구 안을 내놨고, 또 우리 주민 측에서는 332만평 건설부 안 만이라도 해 다오, 그것이 우리는 차라리 좋다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국조실에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오늘까지 시안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석곤 위원님 어디에서 들으셨구만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장님! 혹시 들으셨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못 들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저도 지금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로써는 정부에서 모두 다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을 자원관과 박물관에 224만평을 주겠느냐? 차라리 그 A안보다 B안인 332만평이 더 홀가분하다, 그게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자체에서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안 될 경우가 문제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사실은 이 전에 우리 국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도에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의 행정 관할 안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아니고, 우리 자체, 말하자면 충청남도 자치단체 소관 안에 있는 행정 구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자치단체 안에 있는 일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텐데 이것을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도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범 도민적인, 범 도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구상이 있으면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는 374만평 원안 착공하고 후에 보완, 후에 보완한다는 뜻은 그 374만평 안에 포함된 생태보존을 위한 지구 74만평 정도는 면적을 줄이든지 개구부를 둬가지고 해수 소통을 시키든지 하는 선에서 나중에 보완하는 게 좋겠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다시 호안도로를 착공해야 되고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 하는 의견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보다 서천군은 훨씬 더 절박함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박함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처음에 환경부 지시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도 있다, 또 224만평 플러스 환경부 안도 우리 안이 될 수 있다, 또 332만평도 우리 안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수용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는 혼란스럽고 전선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아니, 이미 지금 그런 결과까지 와 있느냐......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사항이지만 국가가 예를 들어서 374만평의 매립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다소 100만평이라도 150만평이라고 줄이는 방향으로 가자 하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서천군의 의사가 국가의 결정을 편하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정 반대로 야! 매립은 정말로 안 되겠다, 우리 진정한 뜻에서 매립은 안 되겠고 다만 여태까지 홀대한 서천군에 대해서 그냥 말 수는 없다 하는 차원의 문제라고 하면 이렇게 불쑥불쑥 내놓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초점을 흐려놓을 수도 있고 우리 도 역시도 같은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다 하는 그런 우려를 저희들은 솔직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지금 이렇게 이미 안은 다 나와 있어 가지고 조율을 기다리고 있는데 조율이 안 될 때에 그것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공개된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고, 지사님께서도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 답변에서 말씀을 주신 것이고 저희들이 더 세부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비공개로 여쭤보신다고 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공식적으로는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회에서 진입로 공사비 하고 기존 토개공 예산이 플러스 된 것이 약 500~600억원이 있는데 그 통과된 예산은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진입로 공사는 계속 해야 되겠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저희들도 진입로는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호안도로는 안이 결정되어야 하겠지만 진입로 공사는 계속 하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그게 옳다고 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돈이 나온 대로는 진행을 해야 되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오고 가고 설왕설래 하고 있는데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혹시 중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우선 돈 나온 것까지는 활발하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왜 도에서 책임이 없지 않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18년간 우리가 염원해 왔고 지역경제가 아주 황폐화 되었고, 또 지역발전도 황폐화 된 상황에서 그야말로 살 수가 없는 상황에 모두가, 항구라고 하는 것은 항구가 발전하고 계속 개발되어야만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사람이 살 수 있고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오고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전부 다 나가고 경제가 황폐화 되어서 지금 그 지경인데 그러한 것이 아니면 장항이라고 하는 행정구역 자체도 존속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만일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할 때에 혹시 도 자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개발계획 같은 것 구상해 본 바 있습니다. 만일 이것저것 다 안 된다고 한다면?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도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은 있습니다마는.
선규
송선규위원
아니 그것을 도에서 그런 구상을 해 놓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동안 무엇을 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저희 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대안을 구상을 해 볼 수도 있고 한데 현재는 저희들 법적으로는 명백히 건설부가 주무 관청이고 또 할 때는......
선규
송선규위원
아니, 왜냐하면......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아니,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정상적인 통로가 아니고 환경부나 국조실, 서천군 하고 대화가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또 서천군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도로 볼 때는 충분히 도하고 상의되지 않은 의견들을 불쑥불쑥......
선규
송선규위원
아니, 상의 해 오지 않으면 근 20년간 이렇게 지연되어 오고 결정이 안 되는 사안을 놓고서 다만 1~2년만 지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챙겨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20년 가까이 올 때까지 방치해 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충남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챙겨 보고서 왜 이것을 건설부에서는 이렇게 방치하느냐? 예를 들어서 다른 계획이라도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충남도 자체에서 챙겨봐야지요. 이것을 지금까지 방치해 뒀다는 게 너무 무사안일 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제가 지난번 3월 14일 아침 5시 라디오 방송을 들은 바 있거든요. 뭐라고 하는고 하니 “충남 장항지역의 공단을 없애고 그 안을 새만금 지구에 공단을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전라북도에서 중앙에 상주 팀을 구성해 가지고 로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방송에 나왔거든요. 거기에서는 그렇게까지 구상을 하고 있어요. 장항산단 계획을 백지화 하고 그 안을 새만금 지구에 삽입시키도록,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전환하도록 이렇게 하는 계획을 중앙에 상주 팀을 파견시켜서 로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방송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것은 그 내에서 어떠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 있어요. 지금 18년간 방치해 두고 1년동안 참 피를 흘려가면서 투쟁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쪽은 개발이 되고 한 쪽은 안 된 상황에서, 그나마 그게 지금 투쟁은 하고 있지만 결정도 못 내리는 상황인데 새만금 지구에 556만평을 공단으로 조성하도록 정부에서 조정해서 내려 보내고, 또 거기에 이 지역이 만일 모자라면 쓸 수 있도록 1,200만평을 유보지역으로 결정을 해서 계획을 내려 보낸 바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천에 옮겨 가고 있어요. 그것으로 본다고 할 때 전라북도에서는 이렇게 지금 엄청난 로비와 역할을 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비교해서 본다면 우리 충남은 너무 미온적이고 안일한 대처를 해 왔다는 것이 여실히 보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충남도에서도 책임이 대단히 큽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하는 것만 가지고 의존하고 있고 쳐다만 보고 있다는 것 정말 무사안일 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책임의 일부를 통감하는 의미에서, 물론 이게 안 되면 안 되지요. 반드시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만 크게는 우리 충남에 나아가서는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 이것저것도 그나마 다 안 된다고 할 때, 노력은 하지만 이것 꼭 100%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안 된다고 할 때 도에서 이 지역에 대한 어떠한 개발, 그러니까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안이 어느 정도는 구상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저도 위원님 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지금까지의 경위야 여러 가지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을 상태로 많은 얘기와 사연과 충돌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도가 어떤 얘기를, 어떻게 보면 저는 충청남도에서는 서천군보다도 중앙의 생각이나 움직임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서천군수가 됐든 군이 됐든 불쑥불쑥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서 타협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도가 다른 의견을 꺼내놓는다는 게......
선규
송선규위원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맞아요. 그런데 그 전과 앞으로의 대책, 현재는 이런 사항이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어떤 안을 지금 여기서 금방 내놓고서 이게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조심스럽지요.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전에 대처해 왔다는 것을 앞으로 거울삼도록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앞으로의 대책은 나름대로 구상은 해 두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저희들이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리고 당장은 이게 오늘까지 시안인데 저도 가서 어떤 안을 지금 정부에서 받은 바 있는지 알아보겠고, 이것저것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오지 않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저희 지역에서도 다시 투쟁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 도 차원에서 이제는 서천군에서도 조율 안을 내놨는데 안 됐고 지역주민들이 조율 안을 내놨는데 지금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을 경우 이제는 그 공이 도로 온 겁니다. 이제는 도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군수가 내놓은 안도 안 됐고 지역주민이 내놓은 안도 안 됐어요. 안 됐을 때 그러면 이대로 방치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미 그 문제에 대한 공은 도로 왔어요. 도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요. 앞으로 강력한 범 도 차원, 아니면 충청권 차원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년간 방치해 두고 1년간 투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접지역인 새만금 농업지구로 개발된 데다가 556만평의 공단을 조성하라 이렇게 한 것은 우리 충청권을 엄청나게 무시한 것입니다. 아주 얕본 겁니다. 그런 무시만을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 범 충청권 차원에서 이런 멸시를 받는 것에 우리 명예도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됩니다. 서천이나 장항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 충청권 경제에 관한 문제이고. 눈앞에서 뻔히 방치해 두고 이 문제를 가지고 투쟁하고 있는데 그 옆에 550만평 공단을 조성하라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지 않아요? 정부가 이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거기데 1,200만평 모자라면 써라? 도둑놈이 하는 짓이지. 이것 정말로 충청권에서, 200만 도민이 전부 들고 일어나야 돼요. 아니, 그게 배척이지 뭡니까? 1년간 피 흘려가면서 투쟁을 했고 18년간 미루어 온 것을 옆에 놔두고 결정 안 해 주고, 그동안에 한 쪽은 다 했고 분양까지 해 가면서 한 쪽은 안 했는데 농업지구로 개발된 데다가 566만평 공업지구로 써라, 그게 모자라면 유보지역으로 1,200만평을 써라고 만들어서 내려 보내?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도둑놈 정부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의 이목을 가지고 태어나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까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보고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 충남도에서는 뭐를 했어요? 제가 말하기로 하려면 이보다 더 심한 얘기도 나오고 더 분개스러운 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차피 이렇게 해서 못 살고 앉아서 가만히 말라 죽을 바에야 그냥 앉아서 죽지는 않을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도에서 있어야 할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며칠 있다 이 안이 제대로 승인 안 되고 조정이 안 되고 했을 때는 어떠한 구상이 또 지역에서 나올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그러기 이전에 만일 이것이 두 조정안에서 군수가 내놓은 안, 224만평에다가 환경부 안하고 “우리는 최소한 332만평 그것만이라도, 건설부 안 만이라도 해다오.” 우리는 최종적으로 물러나서 이 안이라도 해 달라는 건데 이 안이 안 될 경우는 도에서 책임져야 돼요. 거기에서 해결 안 되는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충청남도에서 그러면 서천군이나 장항 지역 행정구역을 떼어 내버리겠습니까? 떼어내 버리면 모르겠어. 아주 정부의 특별법을 만들든지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서 아주 이 지역은 우리가 관리 못하겠으니까 전라도에 떼어주든지 따로 살라고 하든지 그런 방법을 내놓든지 아니면 충청권으로서의 한 행정구역으로 수용해서 연계할 것 같으면 그 지역을 이대로는 못 놔두니까 도에서 방안이 반드시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도지사님으로부터 우리 충청권 전체의 공무원들 전부 다 책임이 있어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서천군, 충청남도의 울분, 한, 응어리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일관성이나 형평성 부재, 이 부분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어찌 보면 저희 도로서는 332만평, 224 플러스 알파 또 다른 대안, 불쑥불쑥 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 도의 힘을 약화시키고 사실상은 어렵게 할 수도 있다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두 가지 대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면 저희 도는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움직여 나갈 겁니다. 다만 서천군에서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또 다시 혼선이 올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생각들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 동안은 그 대안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지역 내부에서도 갈등이 좀 있었는데 이제 조정을 해 가지고 최종적인 이런 조정안이 나왔어요. 이 안을 국조실에 내놓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안이 오늘 발표된다는 것 같은데 저도 그동안 그렇게 해 놓고서 챙겨보지 않고 지금 하는 모습을 가만히 앉아서 보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부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챙겨보려고 그래요. 아무리 안 챙겨 보더라도 아마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하자고 그런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내 놓은 안이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말하자면 두 가지 안 가지고 지역 내부에서도 약간 의견을 달리했던 부분이 두 가지 다 국조실에다 조정을 해 달라고 내놨는데 안 될 때에는 그 책임은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도에서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대책을 강구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옥
오세옥위원장
송선규 위원님께서 지금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장
마지막으로 서천군 의회에서 장항 산업단지 문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유치 지원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언제 조례가 제정된 사항을 알고 있으신지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법적 근거로 지방자치법 17조 및 동시행령 29조 등 관계 법률을 열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또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는 합법성 여부를 살펴봐야 하고 기타 법령 상호간에 충돌이 없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위법령에 저촉될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봐야 하는데 서천군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모두 충족하게 제정되었다고 보는지, 만약에 서천군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위에 언급한 원칙들을 충실히 지키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우리 도에서도 국책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있는지와 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 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보셨는지? 지방자치법 156조, 157조에 의하면 소극적 감독인 사후감독, 합법성 감독 또는 합목적성 감독이 있을 때 이 조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적도 있는지 그리고 조례안의 공포는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급청에 전문을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서천군의 조례를 보고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159조 1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 상급청 요구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자부 장관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는데 이런 일련의 절차 없이 조례가 의결되고 이송 공포되었는지, 문제가 없었던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묵인한 것이 있는지와 도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서천군에서 지난번 나소열 군수가 80만평 검토한다는 내용을 했을 적에 도하고 전혀 협의한 적은 없었죠? 그리고 지금 중앙부처의 의지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송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 지구 566만평을 서천군에 없애려고 하는 의도도 있고 건교부가 주무부처인데 환경부에서 나서서 자꾸 국조실하고 하는지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도에서 한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장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조례제정하고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이번에 특위 때문에 검토하면서 “아 이런 조례가 있었구나” 하는 조례내용도 봤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근거가 있고 합목적적인 조례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조례를 제정할 것이냐, 저는 담당실장으로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 판단을 하느냐 하면, 때로는 아버지 의사와 제 의사가 다를 때도 있고 제 아들의 의사가 다를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 무기를 비축하는 식의 그런 쪽의 추진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중앙정부가 못마땅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행정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되고 혹시 대응을 한다고 하면 민간 차원에서는 그 이상 할 수도 있지만 행정에서 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뜻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뜻이 없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곳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진정성에서 다소 벗어난 쪽에 여러 가지 혼선들이 “검토해 보겠다, 이런 대안이 있습니다, 이런 대안이 있습니다.”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로서도 곤란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무부처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에 선 환경부나 해수부나 그것을 통할하는 입장에 선 국조실 등이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옥
오세옥위원장
서천군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은 대규모 집회를 두 번 하면서 한 2억원이 들어갔거든요. 그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니까 그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부분은.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도 아까 우리 송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동안에는 사실 대안을 많이 제시도 안 했으니까 대안을 많이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어 향후 장항국가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충청남도의회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착공추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