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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문규 의원 발언

207회 제1본회의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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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

김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충청남도의회 연간회의 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도와 교육청의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조례 제·개정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난 4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2007년 6월 14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88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석요구서 접수사항입니다. 2007년 6월 28일과 6월 29일,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예정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2007년 6월 14일에 이정우 의원 등 여덟 분이 발의한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07년 6월 13일에 제출한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2007년 6월 13일에 제출한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두 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박공규 의원 등 열 분이 2007년 6월 12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과 정종학 의원 등 열두 분이 2007년 6월 12일에 발의한 충청남도역사문화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충청남도지사가 2007년 6월 13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2007년 6월 13일에 제출한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조치연 의원 등 아홉 분이 2007년 6월 12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2007년 6월 13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및 의견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장항국가산업단지 즉시 착공 건의서 채택의 건입니다. 지난 2007년 5월 29일에 장항산업단지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하여 2007년 6월 5일에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2007년 6월 5일에 22개 정부 관련부처, 299명의 전 국회의원 및 기관 등 321곳에 건의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회신내용으로는 청와대, 산업자원부 등에 제출한 건의서가 건설교통부에 이첩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2007년 6월 14일에 일괄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답변내용은「2007년 5월 22일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6월 8일에 중앙정부와 서천군 간 협약을 통해 대안 추진이 확정되었다」는 요지였습니다.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는 결의서를 국회 소속의 정무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각각 송부하였다는 내용으로 2007년 6월 18일에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2007년 6월 8일 건설소방위원회의 제안으로 본회의에서 도의회 의견이 채택되어 당일 도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송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도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6월 11일에 국무총리실, 건설교통부, 법제처, 국회에도 협조요구 하였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2007년 6월 19일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6월 22일에 국회에 이송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강태봉 의원 등 열한 분께서 서면질문하신 35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 김홍장 의원 등 여덟 분께서 서면질문하신 18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 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 신청은 한나라당 서천군 출신 송선규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송선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천군 출신 송선규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충남도도 그동안 노력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보람도 없이 방향이 지금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또 충남도도 역시 이런 방향이 올바로 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고 바로 잡아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 여러분께서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또 균형발전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앞으로 낙후지역이 조금은 지원을 받아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고마움을 저는 잊지 않고 항상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는 것으로써 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을 만들어가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낙후지역 7개 시·군과 관련해서 흐르고 있는 금강권 복합 개발계획을 서둘러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정부와 충청남도에 적극적인 자세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달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류문명의 4대 발상지는 모두 강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강 다음으로 두 번째 서열에 있는 금강유역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까? 금강은 2개 시, 5개 군에 걸쳐서 흐르는 100여만 명의 주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충남도의 젖줄에 해당합니다. 충남도는 골고루 잘사는 충남을 만들어 가기 위해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들어 5년에 걸쳐서 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충남의 북부권에 비해 상대적인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것을 인지한 충남도가 뒤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균형발전을 위해서 성의를 표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도정질문 등을 통해서 수차례 건의하고 지적한 금강권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말만 앞서지 손에 잡히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강 복합개발 사업은 민자 5조 5,000억원을 포함, 총 10조 500여억원을 2개 시, 5개 군에 투자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런 계획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금강이 흐르는 서천군 장항읍 금강하구둑에서 부여군 양화면까지 국가지원, 이게 지방도도 아니고 국가지원 도로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96호가 있습니다. 현장을 가 보면 그야말로 깜짝 놀랄 일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라는 곳이 아스팔트 포장은 그만두고 콘크리트 포장도 안 되고 현재 자갈길로 있습니다. 이런 곳이 없습니다. 바로 앞 강 건너는 전라북도 땅입니다. 지방도 706호가 강변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2차선이 개통된 지 이미 오래전 일이고 지금은 4차선으로 아스팔트 확·포장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문규

김문규의장

송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제207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여군 출신 한나라당 유병기 의원님과 서천군 출신 한나라당 송선규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는 제1차 정례회로써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으며, 금번 제1차 정례회기 동안에는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 제·개정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4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7년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15일간 열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도와 교육청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과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1 규정에 의하여 이정우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한대로 6월 28일과 6월 29일 이틀간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2006회계연도 결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