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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차성남 의원 발언

207회 제1교육사회위원회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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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며 오늘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5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조국을 지키려 전사하신 호국영령께 마음속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은 제207회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신한섭의사직원

의사직원 신한섭입니다. 제207회 정례회 중 교육사회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번 회기기간을 통하여 3차의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며 2007년 6월 25일 오늘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결산안 심사,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기금회계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6월 26일 개회되는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 소관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6년도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6월 27일에 개회되는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정책관, 보건환경연구원, 청양대학 소관의 2006년도 결산안 및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직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제207회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회의가 있겠으며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6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의 주요 일정은 2006연도 회계 전반에 걸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집회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운영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시어 충청남도 재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제2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3항 2006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국은 민선4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도정목표 아래 도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복지환경 조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생산적으로 균형있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이상욱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청

박지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지청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회계년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박지청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답변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시지요. 황화성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먼저 121페이지 결산서를 보게 되면 시·군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시·군별 시술자 수와 대상자를 선정할 때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시·군 보건소에서 의치보철을 직접 시술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3쪽을 보게 되면 장애인 자립센터 건립에 따른 도비예산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한 개소만 설치하고 1억원이 집행되었으며 3억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집행된 곳 한 곳의 선정방법이 어떠했는지 또 어디에 설치가 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미집행 3억원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9쪽에 보시게 되면 시·군자활 후견기관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또 사업내역, 지역유형별 지원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227페이지 천안시 노인복지관과 228페이지 계룡시와 부여군의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모양인데 노인학대예방센터에 대한 자료를 자세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황화성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는 정확하게 작성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서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결산은 숫자만 결산하는 것이 아니고 도정의 1년간 정책도 결산하는 것입니다. 혹시 위원님들의 질의가 길더라도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정희

박정희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노인학대 예방센터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한다는데 노인학대를 한다는 것은 대개 자식간이라든가 고부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노인학대하는 것을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되나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전화로 신고하는 것으로, 노인이나 주변사람들이 노인학대예방센터 전화로 전화를 하면 거기에서 접수해서 상담하는 센터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일단은 자료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환경국에 금년부터 물관리종합본부가 설치되었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사실 지금 수질문제가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없고 또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형식적인 것으로 실천을 하지 않는 계획에 불과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물관리 관계가 여러개 부서에 나누어져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말하자면 업무를 서로 미루기식, 또 될 수 있으면 자기와 관계가 안 되는 일을 자꾸 미루고 직무태만을 하고 있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물관리종합본부를 세웠으면 과연, 지금 물관계가 중앙부처도 잘 안 되어서 총리실에 그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요? 하여튼 물을 종합조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있는데 서로가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수자원공사니 농촌공사니 복지부라든지 물문제가 이런 데로 되어 있는데, 시·도로 오면 그 부처별로 거기에 맡은 업무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되지도 않고, 종합조정이 그동안에 안 되었다. 지금 특히 저수지나 담수호 관계를 얘기하면 심각합니다. 지금 농업문제로 보아서는 FTA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제환경이 복잡해지고 있는데 우리 쌀문제가 국제적으로 가격이 높고 한다면 뭔가 차별화 되어서 품질이 인정 받는다든가 뭔가 되어야 되는데, 물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주어야 되지 농사 짓는데 다른 문제 예를 들면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유기농을 한다고 하면 농민 자신이 나름대로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해결하지 않고 무슨 친환경을 하고 쌀 산업화를 하고 환경을 유지한다고 하느냐? 그렇다면 물관리본부가 있으면 이것을 통합추진해서 예를 들어서 본부장의 얘기는 도지사의 명이다. 농림국이나 건설부의 치수과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직접 종합조정을 하고 거기에서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과연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것은 지금 균형발전회계가 금년부터 해서 지난번 저희한테 구체적인 보고가 없었어요. 그런데 8개 시·군, 시단위는 60억원, 군단위는 80억원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그 쪽에서 보면 실제 소득과 연결되고 또 그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면 복지환경국에서는 그 돈 가지고 지금 저수지가 썩어가고 농사를 못짓고, 친환경농업을 저해 받고 하는데 이것을 해결하면 단위당 생산량도 높아지고 GAP인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으면 쌀값도 제대로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실제 성장동력으로 균형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쓸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복지환경국에서 각 시·군과 또는 우리 관계부서 하고 협의해서 이런 아이템으로 해서 균형발전금에 쓰고 계제에 해결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복지환경국장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김성중 위원님.
성중

김성중위원

주요사업 추진현황 148페이지 지역주민 건강수준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성과업무를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171페이지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지원에 연구사업 13과제로 하는 2억원을 지원했는데 그 성과물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것이 있는데 천안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으로 해서 9억 3,200만원을 지원 했는데 천안만 특별히 천연가스자동차를 보급한 이유가 뭡니까? 충남에 천연가스버스 차량을 필요로 하는 데가 각 시·군 정도는 거의 다 필요할텐데 천안만 인구가 많다고 해서 여기만 지원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천안만 지원해 줘야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장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드릴게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바 있습니다. 결산서 134쪽에 보게 되면 장애인복지시설 종합평가를 위한 예산이 250만원 수립되어 있는데 전액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보령에 잠수병치료기를 구입했다고 하는데요, 이 치료기가 병원선에는 없어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대개 잠수하는 사람들이 원산도, 삽시도, 외연도 이런 데에 있는데 잠수병에 대해 본 위원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마 잠수하는 사람들이 이런 병을 갖고 있는 것 같으네요, 이 치료기를 구입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이런 치료기를 병원선에 구입을 해서, 오천은 아주 오지잖아요. 연락도 잘 안 되고 연락선들이 많이 닿지 않고 대개 어항으로 많이 가는데 잠수하는 사람들이 치료하러 오기가 참 멀 것 같네요. 불편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병원선에서 구입해서 병원선에서 섬으로 진료를 나갈 때 그때 치료를 해 주는 것이 정말 실질적인 치료도 되고 복지차원에서 이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김성중 위원님.
성중

김성중위원

이 책자 발행하셨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이 책자 속에 각 음식점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음식점 선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주시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복지정책과에 2006년도 결산을 함에 있어서 복지정책 예산 중 16개 시·군별 예산이, 복지정책과의 시·군별 2006년도 예산이, 복지정책과 소관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어느 한 시·군에 예산이 편중되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과 관련한 이런 시설 모두가 다 특정 시·군에 도비로만 전액 지원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예를 들면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건강시설 보강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특정시에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특히 도비로만 전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군별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시·군간 형평성을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복지환경국 소관 각종 운영비 결산을 했을 겁니다. 사회단체 정액보조금도 나갔을 테고 그 운영비 정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푸른충남21 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 간 운영비에 대한 결산을 어떻게 하였고, 그 결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환경관리과에서 각종 용역비가 많이 나갔는데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고, 또 용역기관 선정이나 용역에 대해 자금이 지급된 경위가 어떻게 해서 되었고, 어떻게 결산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155쪽을 보면 재가치매노인관리사업을 하는데 2개 보건소만 했어요. 천안, 공주만 했는데 치매관계는 사실상 우리 충청남도 전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각 시·군에 이런 사업들이 골고루 해 주어야 될텐데 어떻게 천안, 공주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한번 재검토 해야 될 거 아니냐? 보통 한 개소에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전세자금도 주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전세자금을 지원하는데 복권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될 문제인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각 지역에 보면 주로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도서관이 있고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급학교에 거의 된 거로 아는데 한 5,000만원 들여서 교육청에서 각급학교에 도서관을 거의 다 확충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여건도 되어 있고 또 여건이 다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도서관 같은 데도 환경이 좋은데 실제 공부방을 가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교회 같은 데에서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저 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하나의 전시 효과적인 것으로 그 사업이 계속 되니까 그냥 하는 건지, 이런 게 있으면 평생학습이 시·군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한두 군데 가보니까요 학교도 한 귀퉁이 좁은 데서 하고, 또 공부방 운영하는 데를 가보면 어떤 사람 하나 월급 주는 위주로 가요. 공부방을 운영한다고 하면 하나의 봉사단체라든지 또는 학교라든지 지역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적인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도 아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은 이미 자료가 준비 다되어 있지요?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검토보고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이것을 정리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차성남위원장

검토보고한 거 아직 안 되었습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제가 내용은 봤고 다른 전체 예상질의 자료는 갖고 있어서 일부는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순서가 정리가 안 되어서.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복지환경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먼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총 건수는 7건입니다. 준비되어서 배포된 자료는 위원님들께 6건은 놓아드렸고 현재 송영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복지정책과 시·군별 예산현황은 시간이 조금 소요되므로 준비 중인 자료 한 건만 제외하고 6건은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화성

황화성위원

우선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자료를 서면자료를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질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메일로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면 저는 자료를 거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 퇴장

차성남위원장

국장님! 지금 메일로 금방 안 되겠습니까? 금방 안 되나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금방 됩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메일로 즉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답변하세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합동평가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설명이 요구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합동평가는 보건복지부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전 시설을 동시 평가를 그동안 해 오다가 2006년도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분야별로 합동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합동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2007년에 장애인 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합동평가를 실시하기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시행여부를 사전에 정확하게 판단해서 중앙부처의 계획까지 검토하면서 사업비 조정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 집행잔액 44억원의 불용처리한 것에 대한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묘행정 개선사업으로 총 79억원이었습니다. 국비 65억원에 도비 14억원이 되는 것으로 예산액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집행액이 35억 5,500만원, 집행잔액이 44억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천안시 추모공원에 25억 5,000만원을 집행했고 그 다음에 홍성 화장장 현대화 사업에 6억원을 지출했는데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이 44억원이 불용처리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으로 해서 연말까지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비지원계획이 유보되는 바람에 연말에 정리를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부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복지부 예산사정에 의해서 마지막까지 확보되지 못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불용처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월액여비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보건위생관리 경상예산 중 월액여비 5,8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것은 병원선 출항시에 승선요원들에게 지급하는 승선여비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출장을 가야 될 경우에는 월액여비에서 그만큼 공제하고 일반출장온 것에 대한 여비를 기초했기 때문에 월액여비가 불용처리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일반여비 집행할 부분과 월액여비를 지출할 부분을 사전 판단해서 이러한 불용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행사 실비보상금과 수질관리 행사운영비 중에서 불용처리된 것이 많음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교육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매년 하게 되는데 2006년 상반기에 추진하던 철새기행전이 2006년 5월 지방선거시에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167만원만 지출하는데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헌장 선포식도 2006년 10월에 시행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정리추경시에 250만원 전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예지도원의 중식제공 문제와 철새탐조 기행을 통해서 자라나는 도내 초등학생들에게 자연생태의 소중함을 키워주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중식비같은 것이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것이 복지환경국에 세 건이 있습니다만, 도립공원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과 종합자연환경 조사용역 그리고 이동응급의료세트 교체사업비 이렇게 세 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립공원 타당성검토 용역은 특성상 사계절을 관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용역기관이 착수일부터 365일임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은 지난 6월부터 올 6월까지이고 종합자연환경 조사용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응급의료장비의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교부 결정될 때 민간자본보조 예산과목에 계상하고 그것이 잘못되어서 과목을 바꾸면서 외자장비임에 따라서 구입기일이 연내구입이 어려워서 2007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업무연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미납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의료보호기금 급여특별회계 세입 중 미수납이 1,000만원이 발생한 사유인데 2006년도 의료급여 기관 과징금 징수결정이 4건에 2,400만원이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건 중에서 두 건은 수납이 되었고 두 건은 미수납된 내용인데 미수납 발생한 이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행정소송중인 의료급여 기관에서 납부를 유예신청한 건입니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납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서 식품진흥기금 중 시·군 보조 및 위생교육 지원 규정 등 설명이 요구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군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2억 3,100만원, 영세업소 손 씻는 시설비 5,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억 3,400만원을 지원했고 위생교육비 지원은 민간이전 사업으로 신규영업장 위생교육비는 1인당 4,000원, 기존 영업장 위생교육비는 1인당 1,000원 등 총 4,600만원을 두 개 식품 위생단체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게 되는 것은 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조정심사에 의거 보조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답변을 드렸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화성 위원님께서는.....

차성남위원장

국장님! 황화성 위원님은 자리에 없으니까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

차성남위원장

당연히 이메일로 넣어드려야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두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성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물관리 본부 운영 실적이나 절차 그리고 균형발전 회계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 3국 7개과에 흩어져서 물관리업무 추진하는 사업을 기능적인 통합을 하기 위해서 물관리 통합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부장으로 지금 그 업무를 실무적으로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그동안 3국 7개과에서 물관련 사업을 하면서 각자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비를 책정하고 사업지를 선정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유역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단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천과 유역별로 수질을 조사해서 가장 나쁜 유역을 우선순위를 정해 가면서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서 그 유역을 개선하기 위한 각각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유역별 물관리 통합대책이 수립된 그 내용으로 내년도 7개과 각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수질과 수량을 체크하는 부분과 가장 나쁜 유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유역에서의 대책을 각각 강구해서 거기에 맞는 내년도 예산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계속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회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시·군을 통해서 균형발전회계 사업내용이 일부는 신청이 되어 있고 일부는 아직 유보되어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관리 분야에는 상수도 부분이 몇 개시·군이 올라와서 물관련 대책으로 들어있는데 지금 수질개선 쪽에는 사실상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 없고 유보되어 있는 물량에서 수질관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물 통합관리본부장이 지사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만, 관련 실·국장하고 제가 직접 협의를 통해서 관련 실과를 조정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필요시에는 행정부지사와 지사님께 보고해서 물통합관리 본부의 효율적 운영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답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들은 것 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지금 같은 수준은 다 답변 했습니다. 그런데 실천이 안 되었어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내년부터 확실히 실천되도록......

차성남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보면 각각의 대책을 또 세운다고 하면 그거 세우느라고 몇 년 흐를 것 같은 느낌이 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쁜 유역을 먼저 선정을 해서 그 유역의 수질이 왜 나쁘냐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차성남위원장

그 유역 선정하려면 얼마면 다 합니까? 올해 다 나옵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 부분을 제대로 선정하려고 하면 수량과 수질을 명확하게 조사해서 가장 나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실무 전문가들이 벌써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추가로 조사하는 수질수량 체크결과를 갖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래서 대개 보면 저수지다 하면 지금 다른 것은 다 다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든지 상하수도 문제는 나름대로 구역도 정하고 상하수도가 나쁜 데는 또 하고 광역상수도 추진하는 것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업용수를 손을 대고 있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제일 나쁜, 여러 가지 조사할 것도 없어요. 수질 나쁜, 예를 들어서 신휴저수지라든지 삽교천 그쪽 보면 60ppm, 70ppm 되는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하나만이라도 좀 시작을 알차게 해 보시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안 천연가스자동차 지원 보급한 기준이라든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천연가스 사업은 타 시·군에도 골고루 지원해야 되는데 천안지역에만 지원된 이유인데 환경부 지침 및 충청남도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의무화 시행조례가 2003년 9월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시범 운영되는데 시내버스 100대 이상 운행 중인 천안시와 아산시를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227대를 보급 완료했고 2010년까지 388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타 시·군 확대하는 문제는 CNG 천연가스관로 이설비용문제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위원님께서......
성중

김성중위원

국장님! 천연가스관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관로이설비용 과다문제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관로이설비용이 뭐예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들어가야 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안 들어간 곳은 이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천연가스는 운반차량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룡시도 가스보급소가 있어서 계룡시에서 가스운반차량이 거기서 가스를 주입해 가지고 와서 대전시내버스를 넣고 있어요. 전주쪽 시내버스도 넣고 그런데 무슨 가스관로가 특별히 필요합니까? 가스공급 하는 데 가서 넣어가지고 가서 버스에 넣으면 되는 건데. 시내버스 가스충전소가 각 시까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일단 기준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시범운영하는 시내버스 100대 이상 운행 중인 천안시, 아산시를 대상으로 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별도로 시간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래도 인구밀집지역 같은 데는 시내버스 가스차가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행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가스충전 하는 데는 별도로 있어요. 운반차량이 있어서 가서 버스에다 직접 넣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대전시내버스 충전소가 계룡시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거론할 문제예요. 왜냐하면 계룡시는 가스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거기에 충전소가 있더라고요. 이제 도시밀집 지역으로 자꾸 들어와요. 왜냐하면 자꾸 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숙제로 남은 부분이고요. 가스차가 무공해이고 좋다고 하면 꼭 100대 이상 있는 데만 할 것이 아니고, 큰 도시 서산도 있고 보령도 있고 논산도 있는데, 이것은 국가나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한다면 그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하는데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제가 이것을 환경부 지침과 우리 충청남도 관계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확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버스를 사서 주는 거예요, 그 버스회사에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보조금 주는 거지요.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니까 버스를 사도록 돈을 보태주는 것 아닙니까? 사서 해서 버스는 그 사람들 소유고, 버스회사 소유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렇지요.
성중

김성중위원

천안시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아니고.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왜냐하면 천연가스 차량은 다른 차량보다 비싸니까 업체들이 잘 안 쓸 수 있으니까 그만큼을 보조해 주어서 그 차량을 사서 운행되도록......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니까 특혜지요. 시민으로서는 무공해 시내버스가 다닌다고 해서 혜택을 볼지 몰라도 사실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특혜예요. 안 그래요? 버스 사는데 돈을 보태준다면 특혜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시만 공급해서는 안 된다, 골고루 인구가 많이 있는 중심지에는 그런 버스가 다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더 적극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위원님께서 잠수병관련해서 잠수기 설치하는 문제, 잠수병치료기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보령 오천항에 참바라고 하는 잠수기, 그 참바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심해에서 작업하는 잠수부들의 잠함병 속칭 잠수병을 예방하고 응급환자 발생을 치료하고자 설치·운영하는 건데 지금 도비 3억원과 시비 3억원으로 해서 예산 총 6억원으로 설치·운영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심해에서 키조개를 채취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잠수부들이고, 이들이 민간단체인 잠수기 수협서해지소가 보령시 오천항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요구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병원선 설치보다는 오히려 오천항에 있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잠수병이라는 것이 키조개 채취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해에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 질병에 관해서.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도 잠수병이라고 하면 거의 물속 깊이 들어가서 잠수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병이 아닌가요? 그러면 키조개 채취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대충 아세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몇 명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6억원씩 해서 과연 오천에 키조개 채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서 박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 다음에 김성중 위원님께서 음식점 소개 책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었는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원료로 한 시·군별로 특색음식점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16개 시·군 모범음식점 중 음식문화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군수가 선정해서 총 나온 숫자로 천안시 13군데로 시작해서 충남의 대표 특색음식 수록업소는 100개소를 시·군을 통해서 선정해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100개가 들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총 100개 업소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래요. 다른 데는 잘 모르는데 계룡시 것을 보니까 지도표기도 틀렸어요. 이것이 작년말에 발행한 것인데 지도표기도 틀렸다고요. 그래서 그런 인쇄물을 내놓으면 이것을 본 분들이 그렇다고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발행하신 분은 저한테 이따 회의 끝나고 오시면 제가 지적을 해 드릴게요. 앞으로 발행할 때 그런 것을 주의해서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책자를 발간할 때는 관계전문가라든가 관련 시·군으로부터 철저한 검증을 받은 후에 인쇄를 해서 그런 착오를 다시 일으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운영비 문제는 자료로 보완해 드리기로 하고, 용역비 지출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자연환경조사 용역사업비를 명시이월한 사유는 아까 수석전문위원 지적사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계절 관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되었고 거기에 현재 공정율은 50%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한 두 건에 대한 이유는 제가 수석전문위원 질의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기간이 사계절 조사해야 되는데 시점이 늦어서 1년씩 용역을 하다보니까 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마지막에 질의해 주신 천안, 공주 치매노인, 왜 천안, 공주만 선정 되었느냐라고 하시는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을 통해서 신청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때 당시에 2006년도에는 천안과 공주보건소가 신청을 해서 천안, 공주 2개소가 운영되었고, 지금 현재 올해는 금산까지 신청되어서 금산, 공주, 천안 3개소가 재가치매노인 관리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환경 쪽의 사업을 보면 시·군별로 안배가 잘 안 되는데 국·도비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의 경우 시·군비가 필히 포함될 때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적극적이거나 재원이 있는 시·군은 적극적으로 응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소홀히 응하다보면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도 전체 안배를 통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시·군을 독려하고 조정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덜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사업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지역아동저소득층이 지역에서 공부 못하는 부분들을 좀더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라든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적 분석을 다시 한 뒤에 그 지역의 전반적인 여건과 상황을 분석한 뒤에 거기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로 분석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황화성 위원님께서 지금 참석 하셨는데 아까 제가 안 계셔서 자료로 하라고 했는데 답변해 주시지요, 오셨으니까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자료와 동시에 질의를 주셨던 2006년도 노인의치보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 의치보철사업이 필요한 저소득층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건강상태를 1차검진한 후에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을 선정해서 관내 치과병원에 의뢰해서 시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홍성군 보건소는 보철 전문공보의가 배치되어 있어서 지침에 의거 직접시술도 하였습니다. 1인당 단가는 전부 의치할 경우에는 60만원, 부분 의치할 경우에는 95만원으로 해서 전부 의치는 2006년도에 562명, 부분 의치는 430명해서 지난해 992명의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장애인자립센터 건립에 개소 당 1억원으로 해서 4개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안, 공주, 서산, 서천 4개 시·군이 대상이었는데 그 사업자 공모한 결과 공주시만 사업을 신청하고 나머지 천안, 서산, 서천군은 연말까지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수요를 예측해서 도비지원 비율을 정확히 책정해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질의 답변 시간 바로 전에 제가 유감을 표명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우리 복지환경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아닌 우리 복지정책과가 속해 있는 복지환경국에서 장애 당사자로서 적게는 20만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제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원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그것은 바로 우리 복지환경국이 장애인 정책적 마인드나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정서, 그 유형별 정서를 이해 못해 가면서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20만 장애인들이 상당히 힘들게 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화성

황화성위원

조금 전에 답변 주신 말씀 중에 공주시 사업만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공주시가 추진되고 있는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종합사회복지관 부설로 건립 중인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추진되고 있는 부설기관에서 진행된 사업내용은 뭐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바로 이 사업을 계획할 당시 정책이 올바로 수립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또 당사자들과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이 편성 되었다고 하면 서천, 천안, 서산 시·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성 없이 사업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충분한 검토가 부족해서 사업추진이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물론 당시 이 사업은 국장님이 계셨던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지금 역시 공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내용이 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현재 설계 중이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것은 건립을 하기 위한 설계이지 그 안의 내용에 대한 설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이러시면서 장애계장을 당사자로 공모를 통해서 계방직으로 하자는데 지연하고 마치 장애인단체에서 전부가 원하지 않는 듯한 그런 방법론으로 해서 장애인정책이 올바로 수립될 수 있는 계기를 저해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장애인업무를 개방직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정책을 꼭 수행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여건상, 시기상 적절한 방법을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단면 아닙니까? 3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적 부재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이것은 꼭 그거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이것은 저는 단면이라고 보지요. 한 가지만 가지고 예를 들은 것이 아니지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이 되었음에도 아직 그 방법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매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일단 답변을 드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아무런 계획없이 예산을 편성해 버리니까 타 시·군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제 우리 도정만이라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이 반영되고 그 의견을 담보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1년 내내 상향식 정책을 수립해 달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드렸어도 지금 이 순간 역시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상향식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방향설정을 해 주실 겁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이명례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27개 시·군에 했는데 이 명단하고, 두 번째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명단 이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지 선정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이것은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 질의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을 작년에 천안과 아산, 홍성에 했는데 운영지원이라고 하면 운영자금을 말하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러면 운영자금이 아니고 기능보강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 지금 노인복지회관 운영시설은......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해서 시·군 지역에서 선정해서 시·군별로 요청하면 거기에 맞는 사업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부 국비로 지원이 되나요? 도비인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국비 30% 정도에 시·군비 70%입니다. 이 쓰레기업무가 제가 와서 보니까 영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쓰레기 청소업무가 시장·군수 고유업무다라고 하는 옛날부터 그 생각 때문에 이 쓰레기에 관련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쓰레기매립장, 그 다음에 청소차량, 청소인부임이라든가 소각시설 이런 내용들이 전부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가 부담 안 되고 시·군비로만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군의 예산부담이 커서 내년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일정부분 도비가 부담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현재 실무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요청하신 자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성중

김성중위원

2006년도 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사업 현황이나 책자를 제가 받아 보았는데요, 이 사업 아이템은 도에서 조사해 달라고 해서 조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조사한 주체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하게 되나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도가 요청도 일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체가 관련자들과 협의해서 이런 내용들이 충남에 도움이 되겠다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 최종 선정을 하는 것 자체는 저희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행하고 나중에 결과보고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여기에서 과제가 12개 사업으로 해서 과제물을 내놓았는데 실지로 환경정책에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낸 과제물을 가지고?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정확하게 계량적으로 몇 %를 시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저희들이 부분부분 정책적 자료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것은 시책으로 쓰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실무부서에서 지금 참고하고 있는 상태고, 정확하게 못쓰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과제를 선정하고, 그리고 선정해서 연구수행하는 과정도 사전에 도의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훨씬 더 활용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도록 올해 추진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은 결국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를 기해서 용역을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보건의료계 책자를 인쇄한 분 이따가 끝나고 저를 뵈어야겠어요. 그리고 이 책자 만든 분들 두 분만 이따 저 좀 보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예,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잠시 언급한 답변내용은 전혀 본 위원의 의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복지환경국 소관에 각종 용역비가 많이 있는데 용역비가 어느 한 특정과제를 가지고 3,000만원의 예산을들여서 했으면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경쟁입찰을 시켰으면 입찰하고 난 잔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잔액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경쟁입찰을 해서 잔액이 남는 것은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고 다만......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설명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해당 과에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경쟁입찰 조달을 해서 했으면 집행잔액이 5%든 10%든 남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전액 불용처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해당 과는 실제는 국은 여기지만 주무부서는 예산회계담당에서 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여쭌 거예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용역비도 입찰잔액은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런데 각 용역마다 예를 들어서 입찰하고 난 잔액이 %가 다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용역을 산정을 해서 우리가 세워서 줄 때는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의 용역을 계상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미리 그것을 알아보고서 대략 사업부서에서 용역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그런데 차액이 많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입찰잔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처리되는 경우에는 실제 용역을 했을 때 3,000만원이 아닌 2,7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차액이 많이 생겨 가지고 불용처리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해당 용역 수행하는 기관이 당초에 세웠던 예산보다 차이가 났을 때는 그 용역이 부실하지 않겠느냐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수의계약을 통하거나 이렇게 할 때 예산을 조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쟁입찰을 통해서 일정한 과업지시를 내려서 거기에서 경쟁을 해 가지고 어느 수행기관은 3,000만원을 예를 들었을 때 2,900만원을 한다, 어떤 기관은 2,800만원을 한다 해서 최저가 입찰로 했다고 해서 2,500만원으로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용역의 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수행하는 기관이 그 돈 가지고도 충분히 해 낼 수 있다라고 자기네가 제안을 내서 입찰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관리하는 업체에서는 애초에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맞고 거기에 질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남는 예산 불용처리한거 누가 모릅니다. 과다경쟁 입찰을 하다보면 일반 경쟁입찰에서 밀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많은 차액이 발생했을 때는 그 본래의 목적대로 과업이 수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여쭈어 본거예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과다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출혈경쟁을 해 가지고 사실상 원가에도 못 미치는 돈 가지고 입찰을 해서 사업을 땄을 때 어떤 질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방식에서 최저가 입찰방식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고 최저가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가 입찰을 통해서 과다출혈경쟁을 함으로서 질이 떨어지는 문제는 사실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 볼 사항은 뭐냐 하면 운영비 결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제가 푸른충남 21 운영비 정산에 관해서 간략하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운영비가 사회단체 정액보조금도 마찬가지고 복지환경국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산은 물론 전보다는 강화가 되어서 잘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운영비에 대한 기준이 과연 어떻게 설정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에는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많이 있습니다만,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말고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 중에서 우리 충남도가 기준을 세워놔야지 제가 여러 차례 보니까 어떤 곳은 운영비를 가지고 축·부의금도 주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회계정리는 사실 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보면 도에서 회계연도를 기준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일반회계잖습니까? 그런데 정산절차를 보니까 대개 여기통장 상으로 사본인데 돈 들어간 것은 2월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2월에 4,000만원, 2,000만원 그 다음 에 중간에 10월에도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나누어서 곳곳에다 통장 입금을 다 해 주셨는데 정산한 것을 보면 통장사본으로 보면 12월 말까지 정산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연말까지 지출한 것을 가지고 그 다음 2월까지 오픈시켜서 일반적으로 정리를 하지만 12월부로 집행한 것으로 정산을 하죠.
영철

송영철위원

그렇죠?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그런데 더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006년 12월 29일 통장상의 잔액은 4,270만원이 남아 있어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원래 우리가 회계 오픈시켜 놓는다고 하는 것이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한 뒤에 그 지출 과정에서 일정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통장잔액이 될 수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렇죠?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 점을 물어본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물어본 게 아니고 이 통장 상에 2007년 2월 28일자에 잔액이 얼마냐면 2,025만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결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국장님께서.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제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송 위원님이 가지고......
영철

송영철위원

이것은 전체가 아니라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적어도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에 통장에 들어온 돈이 2월에 입금이 되었어요, 우리 도에서 넣어주는 돈이.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2월 28일까지의 잔액은 어쨌든 통장 상에는 제로가 되어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 정산절차 보면 작년도 2006년도에 도비보조금이 2억 2,1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이 2억 2,100만원, 정산에서 제로입니다. 그러면 이 통장상의 시제도 연말시제나 적어도 2월말까지 정산한 것은 제로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통장 상 잔액은 지금 얼마냐면 12월말에도 4,000만원이 넘고 2007년 2월 28일까지 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정산을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제가 지금 그 서류를 직접 보고 있지 않아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송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 12월까지 지출한거 그 다음에 오픈시켜서 2월까지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정산이 제로라면 통장 상 잔액이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또 아마 같은 통장을 씀으로 해서 그 다음에 1월부터 돈이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어쨌든 정산서류에 예산을 다 집행해서 잔액이 제로라고 하면 어느 일정시점에서 내용은 제로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12월말에는 결산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잔액이 남아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추가집행분......
영철

송영철

위원을 연말에 어떤 원인행위를 다하고 2월까지 정산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2월말에는 이 통장잔액 상으로는 앞의 이 정산이 제로니까 제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관리감독을 하는 특히 다른 사회단체 말고 환경관리나 이런 단체들한테는 사실 의원으로서 이런 것을 지적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적어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하니까 이런 정산절차는 정확하게 결산을 하고 명확하게 투명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원으로서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송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100%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운영비를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만 보기로 해서 자료를 봤습니다만, 이것은 지적보다는 앞으로 정말 결산을 하면서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투명하게 해서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 왔지만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의원이 이런 지적을 하더라” 이런 핑계를 대서라도 반드시 정산절차는 결산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야지 잔액이 남아가지고 통장 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정산은 제로인데 안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투명하게 해 달라, 그래서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복지환경국에 있는 관련한 운영비를 대주는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산을 결산이니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개발사업이 2006년도에 보니까 충남도에 3개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6년에 집행된 내용은 2개소에만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청양 칠갑산 등산로하고 칠갑산 도립공원 공공기반시설, 덕산수덕사 공공기반시설로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5억 5,000만원의 예산 중에 적어도 3개소에 명확하게 예산이 분산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2005년도에는 혹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3개 도립공원이 일률적으로 예산이 똑같이 매년 집행될 수는 없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다만 전년도나 올해나 내년도 계획하고 연결시켜서 도립공원이 균등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 못해서 그런데 2006년도에 2개소가 지원되었다면 2005년도나 2007년도 올해에는 나름대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영철

송영철위원

올해 2007년도에는 예산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적은 예산이라도 이것은 분명히 3개 도립공원에 대해서 어떤 명목이든 다 필요할겁니다. 그래서 한 해에 두 군데 넣고 또 띄었다가 하는 것 보다는 필요한 예산을 그때 그때 적절하게 균형되게 좀 사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셨는데 보니까, 본 위원이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니까 복지정책업무가 우리 도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국비나 도비, 시·군비가 수반이 되는 사항이 많이 있지만 특히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2006년도 결산을 하셨으니까 우리 충남도만의 특수시책, 타 광역시·도의 어떤 좋은 부분이 있다면 정책적인 부분을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우리 도에도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일률적으로 하던 전시적인 행정보다는 뭔가 도가 창의적으로 우리 도가 “아, 이런 것은 정말 한번 해야 되겠다” 의지를 가지고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예산실하고도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많은 도민들이 복지예산을 쓸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많은 사람들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호평을 많이 받고 2006년도를 결산하는 마당에서 “아주 잘한 사업이다.” 이렇게 칭찬의 격려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면 쉬었다 하면......
명례

이명례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자료요청 하세요.
명례

이명례위원

자료요청 하나 더 추가 하겠습니다. 2006년도 21개소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명단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장애인 자립센터 공주시 건립에 따른 것에 대해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추진될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 도에서 알지 못하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작업장이라든지 상담실, 체력단련장 등을 배치하는 센터건립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런데 지금 공주시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종합사회복지관 부설로 건립을 하려고 설계 중에 있다라고 아까 말씀 해 주셨잖아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다시 말해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설계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모르느냐는 얘기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겠는데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공주시 재활자립을 위한 센터건립하는 것은 별도로 특별히 제가 직접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말씀은 저는 주무국장으로서 올바른 답변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업이 적절치 못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결국은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리 예측되는 사안들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특별히 챙겨보겠다 하는 얘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도에서는 어떤 사업이 추진될는지는 파악을 안 하셨다는 것이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게 아니고 국장이 직접 이 내용을 못 챙겼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과장이나 계장, 실무자들은 이 내용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보겠다라는 것이고......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과·계장님께서 챙기고 계시다면 지금 거기에서 건립되어서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뭔지 한번 좀 물어봐 주시지요, 옆에서.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현재 설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니까 설계라는 것은 사업내용이 우선 나오고 설계를 해야 적절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제가 그것을 좀더 챙겨 보겠다라는 거고 현재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현장을 보지 못했고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는지......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그 사업내용은 시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나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도비 1억원에 시·군비 3억원 그래서 개소당 4억원으로 해서 시·군에 내려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실제 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사업내용도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도 시·군에서 계획을 해서 실시하도록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도비가 지원되니까 일방적으로 지원만 하면, 보조금만 내려보내면 되겠네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지금 답변이 그럼 뭐예요, 국장님! 솔직히 말씀을 하시지요.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지는 파악을 못했다라고 인정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제가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아까 각 과·계장님들은 챙겨보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만 못 챙겨 보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니셨습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과·계장님은 아실 거니까 과·계장님에게 물어가지고 답변주시지요.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황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대충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도내에 4개소입니다. 천안, 공주, 서산, 서천 그 중에 저희가 신청 들어온 것이 시·군에 내시를 한 결과 도비 1억원에 시·군비가 3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재정이 열악하니까 3개 시·군은 아직 신청이 없고 공주시만 신청이 되었는데 도비가 25%입니다. 시·군비가 75%이고. 지금 걱정하신 대로 이 사업장이 뭐냐, 내용이 뭐냐, 이것은 우리 황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재가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서 작업장이라든가 상담실이라든가 기타 체력단련장이라든가 여기에 우리 재가장애인들이 나와서 여가선용할 수 있는 부속적인 것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지금 설계 중이라고 아까 저희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할 때에는 시·군에서 저희 나름대로 이런 기본 실링을 주고 세부적인 것은 지금 장애인 단체들하고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현재 어떤 내용의 사업이 추진되는지는 모른다?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아니죠. 사업 추진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업장이나 상담실이나 체력장이라든가 또는 우리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화성

황화성위원

과장님! 장애인 작업장이라고 하면 시설규모가 달라져야 되고 시설 설계방법이......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아니죠.
화성

황화성위원

어째 아닙니까? 설계방법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아니지요. 왜냐하면......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체력단련장하고 보호작업장하고 같습니까?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아니죠. 사업......
화성

황화성위원

과장님!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시지요.
화성

황화성위원

보호작업장하고 체력단련장하고 건물이 같습니까?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생활시설 내에 있는 보호작업장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화성

황화성위원

생활시설내의 보호작업장하고 개념은 다르다 하더라도요, 어떤 작업장이든 간에 작업을 하기 위한 건물과 체력단련을 하기 위한 건물과 상담실을 하기 위한 건물 구조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도 이해가 되지만 이 건물 내에 들어가면 이런 공간이 넓은데 작업도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을 더 막으면 상담실도 들어갈 수 있고......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접근권은 어떻게 보장이 됩니까?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접근권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공주시에 우리가 줬는데 이 접근성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부설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선은 가능하다......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동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장애인 작업장이 설치되었을 때 그 공간 내에서 작업을 하기 위한 접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에서 하는 것보다도 시·군 장애인 단체들, 그러니까 공주시 장애인단체들끼리 협의를 해서 어떤 유형으로 갈 것인가 이 방향을......
화성

황화성위원

그것보다는 사전에 사업계획이 충분히 입안이 되고 해서 그 사업내용에 맞는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우리 도에서 기피했다는 것입니다.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표현하시면 대답할......
화성

황화성위원

또 하나 아까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4개 시·군에 1억원씩 책정을 하고 시·군에서 3억원을 매칭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저는 이 사업에 대한 검토의 타당성 여부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 주셨습니다만, 더더욱 그렇다 하더라도 공주시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집행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황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공주에 보면 생활시설에 작업장도 있고 곰돌이 공판장도 있고 여기에 모든 것이 장애인 쪽에서 같이 어떤 작업장이 들어가면 어떤......
화성

황화성위원

과장님! 제가요, 장애인계를 모르는 장애당사자가 아니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그렇게 답변주시면 안 되죠.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면 어떤 답변을 원하십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설계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공주시에 줘서 장애인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이 뭐냐니까요?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작업장도 들어가고 상담실도 들어가고 체력단련실도 들어가고.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어째 상담실하고 작업장 내용하고 건물이 똑같습니까,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그런 답변이라니요? 황 위원님! 이런 건물 내에 막으면 상담실도 되고 넓히면 작업장도 되고 체력단련장도 되고.......

차성남위원장

잠깐만요.
화성

황화성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차성남위원장

너무 과열되는 것 같습니다.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런 답변이 어디 있냐니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작업장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차성남위원장

잠깐만요.
화성

황화성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쭐게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설계하도록 보조금 내시 했나요?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차성남위원장

과장! 과장! 내려가세요. 제가 보면 답변하는 요령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것은 답변 요령이 부족한 게 아니라요......

차성남위원장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못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도면을 그려서 할 때는 여기에서 파악은 못하지만 뭔가 사업구상에 맞는 것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황위원님이 물어보면 그것을 빨리 아까, 뭐했습니까? 아까 공주에 물어봐가지고 전체 규모가 몇 평인데 협의해서 시장·군수가 의사 결정한 것은 몇 평은 작업장을 하고 몇 평은 상담실하고 몇 평은 뭘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 중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못해 가지고......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추진 중이라고......

차성남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뭘 자꾸....... 그 문제는 지금 의사가 충분히 소화가 안 되어서 황위원님, 나중에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양해 해 주신다면요, 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차성남위원장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님, 그렇게 하시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명례

이명례위원

아까 폐기물처리 기반시설 확충사업 현황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미 시설이 끝난 데는 제외하고 현재 공사 중인 연기, 홍성, 천안, 공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규모가 톤입니까? 평방미터인가요? 여기 나와 있는 3만 9,700 규모라고 써진 란에 단위가 뭔가요? 톤이에요? 평방미터도 있고 톤도 있고 그래서?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입방미터입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입방미터당 톤이니까 1톤이죠?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명례

이명례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와 규모 톤당 사업비를 계산을 해 보니까 연기는 1톤당 2만원이 들고 홍성은 15만원, 천안은 18만원, 공주는 88만원이죠? 이렇게 드는데 비용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아마 부지 여건이라든가 부지에 따른 설계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조금씩 차이가 아니고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데요? 지금 여기 계산을 해 보니까 홍성하고 연기같은 경우는 7.5배의 차이가 나고 천안같은 경우는 아홉 배, 공주같은 경우는 차이가 더 많이 나는데......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것은 1년차 어떤 것은 2년차, 3년차 사업으로 나누어지면서 평균개념으로 봤을 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2006년도, 2007년도 양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네 개가.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러면 1년마다 공사비를 그렇게 많이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되나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명례

이명례위원

공주같은 경우 2006년의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제2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3항 2006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제2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제3항 2006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제2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제3항 2006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상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국 2006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면서 본 위원장이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년 동안 대개 결산이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정책이 과연 효율성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짚고, 향후 앞으로 충남도정에 피드백 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본 임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는 우리 집행부의 준비가 상당히 덜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숙지를 해 가지고 빨리빨리 배석한 공무원들이라든지 대처하는 모습을 볼 때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촉구합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차성남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동안 위원님들이 우리 도정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적해 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연찬 하시고 앞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