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치연 의원 발언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소방안전본부와 도청이전본부에 대하여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결산은 심사를 통하여 잘못 집행된 부분을 앞으로 개선토록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도정수행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오늘 회의의 순서는 소방안전본부에 이어 도청이전본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중 소방안전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이은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6년도 예산결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소방안전본부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소방가족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아쉬움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시면 시정 개선하여 앞으로는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6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최철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예비비 1억원을 지출하셨는데 그 사유와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다음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119구급차에 드는 구급장비하고 약품구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노후 소방차 현황 보유대수하고 노후 차 차종별로 노후율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재난관리비용이 1억 4,900만원을 세워 놓고 총 세출의 약 1%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세출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본부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서 결산 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대답없음」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불용내용에 보면 예산절감액이 2억 1,400만원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예산절감을 한 내용, 어떠한 예산을 어떤 내용으로 절감이 됐는지 그거 좀 얘기해 주시고, 예산절감을 하면 그 기관의 공무원한테 무슨 수혜 혜택을 줬는지 그거하고, 또 두 번째 명시이월 사업예산이 15억 4,3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서 명시이월 된 것은 여러 가지 도시계획변경, 행정절차 소요, 특수차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된 사업이 언제쯤이나 추진될 것인지, 예를 들면 현재 고가사다리차가 작년 정리추경에서 됐는데 현재까지 아직 진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룡시민들도 많은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지금 아무 대책도 없는 것 같고 궁금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은 언제쯤 결정될 것인지 집행이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해 주십시오.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출신 유환준입니다. 최철영 본부장님 수고 많으신데 결산에서 미심쩍은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330쪽에 보면 국내여비과목에 1억원을 예비비과목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예비비는 누구든지 알다시피 재해나 긴급을 요할 시에 쓰는데 국내여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331쪽에 보면 시설비 과목과 감리비 과목에 각각 18억 9,000만원과 2,490만원이 이월 됐습니다. 사업내용과 이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338쪽에도 보면 배상금 과목에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반납하였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세우기도 어려운데 예산을 세워 놓고 사용하지 않은 것 또한 이것이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면 추경시에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한데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지 않고 속된 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이런 것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위원
조금 미심쩍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설국 소관 업무분야에서 재난관리기금 운용상황 보고를 받아서 일부 건의를 했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건설소방위원회에 재난민방위과에서 그 부분이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재난관리기금 운용상황을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주관부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좀 전에 재난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사실 사후처방보다는 사전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실익이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게 실체가, 근거가 없다 보니까 항상 사고가 난 다음에 이렇게 처방을 하게 되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재난관리의 사전 예방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고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설 소방서 직원 충원시 연고지 배치를 고려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아닐 경우에는 그 이유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6년도 한 해 동안 20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총 17대의 노후소방차를 교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6년도 말 기준으로 우리 충청남도 내에 각 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소방차량이 453대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교체돼야 될 차가 34.2% 155대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노후 소방차량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으며, 또 노후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나오면 하려고 했는데요, 소방방재청에서 지난 2005년 8월에 구조 및 구급차 정비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고시를 통해서 119구급차 구급약품비치와 장비에 대해서 고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가 응급환자 처치기구, 구급차에 비치해야 될 약품이나 장비들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산화탄소 측정기의 경우 94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32개에 불과합니다. 기준치는 94개인데 32개, 그 다음에 후두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기준치가 94개인데 49개, 이렇게 보유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정맥주사기 기준이 954개가 기준인데 354개 정도 확보해서 상당부분 여러 가지 물품이 부족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2006년도에 구급차용 장비와 약품구입을 위해서 얼마 정도 예산을 집행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기준에 미달하는 품목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119구급장비 기준치에 소요되는 장비와 약품을 구입하려면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답변이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10분만 시간을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철영 본부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소방 위원님들께서 직접 질의 주신 사항은 먼저 조치연 위원님 하고 유환준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다섯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조치연 위원님께서 예산절감 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산절감은 특별히 저희 소방본부가 주체가 되어서 예산절감 한 사항은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절감 항목을 14개로 정하고 그 중에서 의무적으로 절감되는 사항, 또 자율적으로 절감되는 항목, 창의적인 항목으로 나누어서 다른 실·국과 같은 차원에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으로 해서 충청남도가 행자부로부터 건전한 재정운영 부분에서 연속 2회에 걸쳐서 재정운영 우수 도로 선정이 되어서 상당한 상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만 특별하게 예산절감 한 사항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다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주로 예산절감 항목은 경상적 경비에 한하고, 그래서 예산을 지급해 줄때 도에서 일정부분을 절감하고 배정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은 적정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소방본부면 소방본부 직원이 무슨 신기술을 개발한다든지 해 가지고 어떤 항목이 되었든지 간에 예산절감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10%의 절감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과다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 얘기는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서 특수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무슨 개선을 해서 예산절감이 되어야 사실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예산절감 항목을 만들어서 절감한다고 하는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두 번째 명시이월 사업예산 말씀이 계셨는데 전체 15억 4,300만원입니다만, 종합안전센터 설치 관련해서 5,000만원은 저희가 전국 혁신경진대회에 나가서 입상함으로 해서 상사업비로 5,000만원 받은 것이 작년도 연말에 자치부로부터 배정되는 바람에 부득이 명시이월 된 사항이고, 또 부여소방서 증축과 관련해서 9억 6,300만원 건은 전반적으로 부여소방서 자체를 부여군에서 추진할 때, 물론 부여군 군유지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마는 공원용지에서 공공용지로 바꾸면서 도시계획 변경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려서 전반적으로 늦어진 사항, 또 추가로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일부를 더 확충하면서 약 10억원의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증축을 하면서 다소 늦어진 그런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여소방서는 현재 건물규모는 다 완성이 되어서 금년 하반기에 위원님 모시고 준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가사다리차 구입문제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고가사다리차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조달청 구매요청이 되어서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납품기간은 6개월 주어져서 금년 10월 이내에는 납품이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작년에 정리추경에 이루어진 것인데 처음부터 조달청에 발주의뢰, 조달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도청에서 구입을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늦어져서 다시 조달청으로 넘겼는지?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는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달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처음에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다시 도청으로 반납이라고 하나요, 해 가지고 도청에서 지금 발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했는데, 작년 정리추경에 이루어져서 연초에 조달요구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다시 도청으로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다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요, 차량은 원래 3자단가 계약을 맺은 것을 구매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고가차 자체가 3자단가 계약이 맺어지지 않아서 다소 시간이 길어진 것 같고요, 계약은 조달구매 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았습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국내여비 1억원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내여비는 저희가 작년 1월에 공무원 여비인상이 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 부족한 만큼 더 확보를 하다 보니까 추경에서 6,000만원 이외는 더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부득이 예비비를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추경에 그런 예산을 충분히 세웠어야지 예비비로 국내여비를 썼다고 하는 것은 기본 상식에, 도민이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예산절차상이라든지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누구든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런 것은 1월 1일자로 인상이 되었으면 당연히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야지 예산을 못 세운다는 것은 소방본부가 예산부서와의 문제가 이 결산서에서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아니고 공무원의 여비를 정당하게 추경에 세웠어야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추경에도 6,000만원을 세웠고, 그 이상은 더 세우지 못해서 부족한 만큼 1억원을 더 쓰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시설비 이월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정보통신사업 시스템 19억원을 이월한 것입니다마는, 정보화 사업은 작년도 사업이 2차분 사업이었기 때문에 1차 사업을 여러 가지 완료를 해놓고도 안정화 기간이 2개월 필요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2차 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등등 여러 가지 다소의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월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100만원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것은 10개 소방서에 사법업무 담당자가 있는데 사법업무 처리중에 참고인 진술 쪽으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인데 현재 참고인 진술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100만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10개 소방서 100만원 해봐야 10만원 정도 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환준
유환준위원
잠깐, 시설비 18억 9,000만원이 이월되고 감리비 2,400만원이 이월되고 한 것을 중간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이런 사항을 보고했어야 되잖아요? 문제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문제점은 크게 없었고요, 또 의회심의를 다 받아서 이월된 사항이라서 별도의 보고는 제가 안 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이런 사항들은 그때그때 의회에서 회의를 자주 하니까 문제점들이,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사업현황을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 운영사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운영조례를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관리중에 있고요, 저희가 기금예산을 확보해서 쓰게 되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쓰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과 쪽에서 약 3억원 정도 쓰고 있고, 방호구조과에서 1억 9,000만원 등 4억 9,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해마다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사용한다 해도 16개 시·군에 쪼개서 나눠주다 보면 사업자체 규모가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난관리과장께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앞을 보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또 인적재난 예방차원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을 효율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현재 제도개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16개 시·군에 1억원 정도는 배정될 수 있을 만큼의 기금을 저희가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저희 재난관리의 실상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예방에 치중하는 것이 옳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재난관리쪽의 예산이 전부 해봐야 1억 4,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그 중에 사업예산이 1억 2,1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8,000만원 정도가 재난관리과 운영에 관한 경상적 경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현재 사업비 자체를 저희가 도비로서 받아쓰는 부분은 극히 없고 도민 안전문화 운동과 관련해서 국고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1억 2,100만원이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서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이런 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재난관리 쪽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사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신설 소방관서와 관련해서 하위직 연고지 배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소방공무원이 1,400여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고지 배치되어 있는 배치율이 대략 90%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 편차가 있어서 100% 연고지 배치는 어렵고요, 대전권에는 상당히 많이 몰려있어서 넘쳐나고 있고, 저쪽 서산과 보령 쪽은 자원이 모자라서 이쪽에 있는 자원이 가야 하는 입장에 있고 이런 것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위직만큼은 가급적 연고지 배치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제가 변함이 없고요, 그러면 밖에 겉돌고 연고지 배치가 안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가져보니까 먼저 연고지에 가서 근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배치가 되는 바람에 연고지 배치가 못된 사람과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승진을 하게 되면 부득이 한 경우에 연고지 희망자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양보하는 차원에서 비연고지로 일단 한번 나오고, 또 연고지 배치 못된 기다린 사람이 먼저 연고지 배치되고, 이런 것들은 물론 장기근속 순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서 현재 인사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장 위원님께서 노후소방차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노후소방차는 연식에 따라서 노후다, 아니다 판정을 받다 보면 1년 한 해 동안 예산편성을 못해서 교체를 못하면 대략 10%이상 노후율이 업되는 그런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소방차 교체예산으로 작년도에 39억원 38대 교체가 되었고, 금년도 예산은 48억원 가지고 44대, 그러니까 소방차 교체위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실은 34%이상의 노후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저희 본부에서도 노후차 교체하는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고요, 아직까지 노후차라고 해서 소방차가 운행 중에 섰던 케이스는 사실 없습니다. 노후차라 할지라도 점검정비를 잘 시켜서 현장에서 부득이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나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특수차량인 고가 굴절차가 사실 문제인데 지난번 원목초등학교 학부모 추락사고 계기로 사실 소방쪽이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원인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교육훈련, 체험쪽에 안전관리를 잘 못한 점 인정하고요, 또 장비관리를 소홀히 했던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노후소방차량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가 발생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장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또 체험훈련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바꿔지면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노후차가 있는 한 점검정비를 잘하고, 또 매뉴얼대로 훈련을 했다 하더라도 사고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대 간부회의 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모든 것은 다 책임을 지겠지만 노후차로 인해서 사고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따를 것이다,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충청남도 현실도 그러하니 점검 정비를 하고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고가 굴절차를 교체하는 쪽으로 보고를 드리겠다, 내년부터는 40여억원을 교체비용으로 편성해 주지만 고가 굴절차에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결재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후소방차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나거나 현장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구급약품과 구급장비에 대한 운영사항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구급약품은 거의 다 소모성 약품이기 때문에 금방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또 과거에 모든 예산을 소방본부에서 집행할 때는 일선 서에서 필요한 약품의 명칭을 선정해서 취합하고 필요한 약품을 사줬습니다마는 지금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모두 다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에서 필요한 약품과 장비를 직접 구매를 해서 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기준 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많이 소모되는, 많이 필요한 장비와 약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는 1급 응급구조사가 있는가 하면 2급 응급구조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응급조치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급은 1급대로 약품과 장비를 확보하고, 2급은 2급에 맞는 장비와 약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운영상에 기준대비 부족할 수도 있고, 기준 대비 36%이상은 남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전반적으로 이번을 계기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났는지,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금년도 예산은 장비구입 예산도 원활할 것 같고요, 또 약품구입도 국고보조가 처음 이루어져서 대략 4,000만원이 서있고, 도비도 약품구입 예산으로 3,000만원 서 있기 때문에 아마 소모품인 약품을 지급해 주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위원
본부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고, 또 예산을 지난해 집행 잘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확인좀 하겠습니다. 아까 유환준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비비 1억원 사용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이라든지 행정의 예측할 수 없는 예상수요가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공무원들의 교육여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우리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도민들이 볼 때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때문에 예측된 행정수요에 대해서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소방안전본부도 문제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사실 제가 볼때 하나의 회계질서 문란 내지는 예산집행의 부적정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실무진이나 저도 이미 사전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컨택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추경이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1억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은 못주고 사실 6,000만원만 세워줬거든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예비비 깎아가지고 추경 예산으로 계상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 입장은 사실 예비비 1억원도 달게 받았다, 예산편성을 못하면 어떨 것인가, 1억원의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사실 교육을 못 보냅니다.

김동일위원
아니, 당연히 교육은 가야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러니까 교육을 가야 되다 보니까 예산을 놓고 궁여지책으로 예산부서에서 예비비를 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예비비 1억원 받은 것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김동일위원
회계질서 절차를 지켜가면서 처리를 해야지......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는 물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수요자 입장에서 볼때 참 1억원 못주면, 예산배정을 못받게 되면 교육을 못 보낼 입장이거든요. 부득이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위원
저는 이런 것은 앞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회계질서도 문란시켰고, 예산집행 부적정이 확실하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1년의 교육예산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교육 예정인원이 예측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1월 12일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1회 추경에서 또 2회 추경에서 충분히 확보해서 집행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전혀 듣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수요판단이 잘못 되었다든지 조금 간과해 가지고, 너무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것이 예비비 결산승인입니다마는, 사후승인이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강력하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문제사유가 될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이것이 다른데 사용된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복리차원에서 교육여비에 썼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강하게 얘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난관리 1억 4,9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일반운영비 3,100만원, 여비 4,5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 이것이 재난관리과에서 집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국에서 집행한 것입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렇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김동일위원
어제도 이 부분을 한 말씀 드렸는데 재난관리 업무가 지금 소방안전본부로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기후와 지질 등 환경과 재산분야는 저쪽 건설국에서 많이 업무를 통괄하고 있고, 사람되는 관계는 이쪽 소방본부로 지금 이원화 되어 있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원화 되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 하면 전체 수해집계라든지 사후관리 복구업무는 지금 어디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사고가 처음에 나게 되면 사고에 대한 정보나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신고는 저희 소방안전본부 도 종합상황실에서 접수받고 거기에서 대형쪽은 관련부서에 전부 통보가 되고, 또 출동에 관한 대형쪽은 저희 소방본부에서도 초기에 현장대응을 다 하고요, 거기에 대한 풍수해 관리 또는 방제, 복구 이런 쪽의 주관은 건설교통국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소방은 인적재난이나 풍수해, 재해든간에 대형쪽은 다 소방에서 맡고 행하고 있지만 주된 권한 가지고 계획을 하고 관리하고, 복구하는 문제는, 인적재난은 저희가 하고 있고, 자연재해나 재난쪽은 건설교통국에서 주관한다 이런 얘기죠.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원화 되어서 본부장님이 통제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다소 없을 수는 없습니다. 라인은 소방방재청은 통합되어서 상위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고, 거기에서 계선라인을 따라서 업무지시가 되는데 혼선이 올 수가 있고요, 상위기관에서의 어떤 업무지시가 혼선이 올 수 있다는 것, 또 상호 한 곳에서 이루어지면 어떤 소통이 원활하고 의사결정이 용이하고 협조도 용이한데 분리되어 있음으로 해가지고 다소 의사결정 이런 것이 지연될 수 있는 부분, 또 어떤 일을 같이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은 꼬집어서 잘못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물론 또 장점도 있어요. 물론 장점도 있어서 도 실정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지 꼭 통합이 원안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충청남도가 풍수해관리까지 어떤 조직 면에서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깊숙이 기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풍수해는 물론 천재지변이 강해서 사전예고가 되고 사전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계관리 또는 치수관계, 수계관리라든가 치수댐 이런 것들이 단순히 방재라고 해서 이걸 딱 잘라서 관리가 안 되거든요,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방재부분만을 통합해서 인수해 온다고 하더라도 치수관리 사항에 어려움이 있겠다, 또 그러한 기능들은 건설교통부에서 총괄적으로 수계관리도 하고 치수관계도 이루어지다 보면 사업예산 집행을 그쪽에서 하다보니까 다수의 연계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통합은 이루어지되 통합함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고려를 많이 해볼 사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광역단체의 예는 우리 현재 시스템하고 똑같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케이스는 건설교통국 쪽에서 인적재난, 자연재해 다 담당하고 있고요, 소방본부로만 존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완전히 통합되어서 운영되는 시·도는 인천광역시가.

김동일위원
재난까지 포함해서, 소방본부에서 관여......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재해, 방재까지 완전통합형으로 가서 현재 운영해 온지가 한 1년여 기간이 지났고요, 서울도 방재부분은 통합돼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완전통합 했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부분 통합이지요, 인적재난만 소방본부로 와 있고 이래서 시·도 마다 행정체제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통합되는 추세는 분명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래서요, 이게 소방본부장님의 의지도 중요하고 우리 도지사께서도 이 부분을 통괄해 가지고 재난관리업무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를 통괄하고 추슬러야 할 중요한 부분인데 이원화됨으로써 업무의 책임과 소속 구분이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도민에 대한 피해도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장기적인 과제라기보다는 좀 신속하게 다른 자치단체의 예도 듣고 지금 소방방재청의 입장을 제가 판단해 보기로는 소방방재청에서는 이것을 전체 통괄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사정 때문에 이원화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도민에게 실제적으로 행정편의가 아닌 도민편의 행정이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그 방향으로 조직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생각하니까 우리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더 효과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저희 119소방차 출동시간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세계적 수준인데 막상 환자 이송시 의약품 처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의약품 처방을 할 때는 어떤 근거로 해서 처방을 하게 됩니까? 예를 들면 현장요원의 판단에 따라서 아니면 상황실에 연락해서 거기의 지시를 받아서 아니면 또 의료진에 연락을 해서 처방을 하는지.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현재 응급구조사가 1급과 2급으로 구분이 되는데 응급의료행위처치를 1급은 1급대로 2급은 2급대로 범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행위 만큼은 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응급 쪽에서의 어떤 처치 부분 또 의료행위 이런 것들이 어떤 법에 저촉을 받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1급은 어느 정도 준의료행위를 행할 수 있을 만큼의, 어차피 응급처치도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거나 존치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는 점차 의료행위까지도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떤 정맥주사 주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 만큼에 역할을 1급 응급구조사한테는 이미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급 응급구조사는 또 응급처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 쪽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단독적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 소방본부 도 종합상황실에 의사가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이 아니고 응급의료센터 예를 들면 충남대병원 이런 등지에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서 응급처치 중에 진짜 의사의 지시를 받고 행할 사항이 있다 한다면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직접 지도 의사를 통해서 지시를 받아가면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1급 처치요원은 어느 정도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1급 응급구조사가 현재 저희는 84명이 배치되어 있고 요, 2급 응급구조사가 165명, 전체 32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각 소방서별로 2명 이상은 매일 근무를 하게 되나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급보다는 1급 응급구조사가 아무래도 고도의 응급처치 기술을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소방학교에 7주 과정 이런 곳을 보내서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약 10명 정도는 응시를 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의약품이 우리 119구급차에 비치하는 이유가 초기대응 아닙니까? 항상 우리 소방서나 경찰이나 초기대응만 잘하면 귀중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본부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철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시에 지적하시고 제안하여 주신 사항과 사안별 문제점 등은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유형으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정회
11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청이전본부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김용교 도청이전본부장님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도청이전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 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준
유환준위원
유환준입니다. 그동안에 행정중심복합도시다, 도청이전본부다, 도청이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결산서에 보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321쪽에 일반운영비 결산내역 보면 예산은 9,700만원이고, 지출은 1,180만원, 집행잔액이 8,520만원 예산의 집행이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10%만 집행되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예측이 되면 중간에 추경예산에 타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고 표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측가능하고 실현가능한 예산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입니다.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부여군청에서 문화재조사를 하는데 그 지표 속까지 항공촬영으로 하는 용역을 발주한다는 그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 용역내용이 저희들 도청 지금 지표조사용역 부분하고 그 용역비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항공촬영을 해서 땅 속까지 문화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예.
그래서 사실 문화재지표조사만 하다보니까 실제로 착공을 해서 문화재가 발견이 됐을 때 그 사업기간에 상당히 차질이 있거든요, 이런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위원
우리 본부장님 당면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적지위라든지 도청이전 문제의 빠른 추진을 위해서 참 연일 우리 본부 산하 공직자 이하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커다란 걸림돌이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서 이 결산과 관계없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충청남도 도민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나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계속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에 넘어가는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 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적지위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 제가 느끼기로는 행정수도로 로드맵을 결정했던 부분을 있는 그대로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궤도 수정 없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한 단계 낮추어진 궤도 수정 없이 그냥 밀고 가서 그렇게 법적지위를 특별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계속 보이거든요. 그렇게 판단이 일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대답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본부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교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시에 지적하시고 제안하여 주신 사항과 사안별 문제점 등은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유형으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