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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문규 의원 발언

207회 제4본회의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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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

김문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방청석에는 대전 목동초등학교 학생 스물일곱명이 의정활동 현장체험학습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곳 의사당을 찾아온 어린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현장체험학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민호 행정부지사는 금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리는 균형발전 추진협의회 및 시·도행정부지사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등을 통하여 민생을 살피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서 심사해 주신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과 200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 열두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곽유신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곽유신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회사무처로 새로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주 법제자료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 담당관은 도 공보관실에서 근무하다가 승진해서 의회사무처로 전입됐습니다. 참고로 김인식 전 법제자료담당관은 2007년 6월 20일자로 명예퇴임을 하고,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곽유신 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완구 지사님은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도지사

이번 7월 인사에서 새로 보임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남균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승곤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복철규 전 감사관은 공로연수 파견, 최철영 전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방재청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이완구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당진군 출신 이종현 의원을, 부위원장에 연기군 출신 황우성 의원을 2007년 7월 2일에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7년 7월 2일 최의환 의원 외 아홉 분께서 발의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촉구 건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이 각각 제출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충청남도 역사문화원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촉구 건의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찬중 의원 등 아홉 분께서 서면질문한 20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 이창배 의원 등 열두 분께서 서면질문한 28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 받아 해당 의원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본회의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요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83조에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발언은 한나라당 홍성군 출신 이은태 의원님, 한나라당 아산시 출신 이기철 의원님, 한나라당 서천군 출신 송선규 의원님 이상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은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의원

홍성군 출신 이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에 관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완구 도지사님과 교육행정 발전에 늘 노고가 많으신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 및 교육청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도에서 출자하여 건립 운영하고 있는 도내 4개 의료원 중 홍성의료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성의료원은 지난 1936년 11월 충남도립 홍성병원으로 첫 개원한 이래 많은 과정을 거쳐 2002년 12월에 연면적 2만 4,000여㎡의 지하 2층, 지상 8층의 초현대식 건물로 신축하여 2006년 말 현재 병상규모 512병상, 일반병상이 242, 정신과 180, 치매 50병상 외에 임직원이 무려 367명이나 되는 제법 규모를 갖춘 의료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진료 인원은 홍성군을 비롯한 예산, 청양, 보령, 서산 등 약 40만 7,000여명이 진료를 받고 있는 명실상부한 충청서부지역의 거점병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바, 경영상황을 살펴보면 청사 신축 전인 2000년도 말에는 15억여원의 적자운영 되었던 것이 2006년 말 현재 2억 700만원의 흑자를 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경영의 합리화나 경영자의 경영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으로 평가되어 언론에 몇 차례에 걸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지역민들의 생각은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성의료원이 적자경영과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02년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셨던 이완구 지사님께서 국비를 확보하여 의료원 현대화사업으로 청사 신축과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장례예식장의 운영으로 인한 경영수지가 호전되어 흑자경영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2006년 말 현재 의료원 총 수익은 2억 700만원인데 비해 장례예식장의 연간 수익은 순수익이 28억여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홍성의료원은 도내에서 막대한 자금을 출자하여 도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된 본래의 취지를 망각한 채 수익성이 높은 장례예식장 운영에 초점을 맞춰 무리하게 증설까지 하여 민간 장례예식장 관계자들과 법적 분쟁에 휘말려 고소·고발을 당해 현재 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진정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차량보다 장례예식장의 무리한 증설로 인해 조문객 차량의 증가로 주차장 부지가 협소해 지니까 의료원 주변 토지를 원장의 부인 명의로 22억여원에 경매 낙찰을 받아 두 배에 가까운 39억원 정도에 충청남도로부터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를 늘려 달라는 요구를 하는 부도덕성을 드러냈으며, 현재 의료원 내의 부대시설로 운영중인 한방병원의 운영에도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임차한 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료원 내의 장례예식장 등으로 반입되는 외지물품 반입에 대하여도 지역민들의 의혹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사기업을 운영하듯 의료원을 운영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듯 도의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 원장이 객관적인 신뢰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책임경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6년 재임기간 후반기에는 세 번의 연임을 위한 주변인사 대상으로 본인 PR과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재산 불리기 등에 혈안이 되어 있는 분에게 3년을 더 맡긴다면 아마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는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미 6월 30일자로 두 번 연임의 6년 임기가 완료된 현 시점에서 후임원장 인선에는 지역민의 민심을 아우르고 충청서부지역 주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인사가 내정될 수 있도록 지사님과 관계관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규

김문규의장

이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의원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 및 교육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시 출신 이기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결산승인과 조례 제·개정안 처리 등 본회의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빌렸습니다. 옛 성인 노자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물고기를 요리하듯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가까운 지인들과 사적인 자리를 위해 안면도를 둘러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다녀오면서 우리 충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면도관광개발사업과 기타 몇 가지 떠오르는 생각을 도의원으로서 또한 도민으로서 발언하여 본 발언이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충남도가 지향하는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역동적 실천방안으로 계획된 각종 대단위 사업 중 핵심적인 사업이 안면도관광개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서산지역에 접어들면서 안면도에 대한 관광홍보판이나 이정표지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다른 고속도로나 인터체인지 톨게이트 등에는 많은 홍보판이 있는데 우리 충남도의 홍보판은 타 시·군에 비해 그렇게 많지 않은 듯 합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오감만족과 색다른 충남여행을 위해 권역별 특성에 맞는 관광지개발과 함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안내책자 제작 등 관관객의 편의를 도모하여 관광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과 기업유치 프로젝트 추진에도 열의를 다해 오고 있으며, 또한 안면도개발사업 역시 공격적인 과제해결의 각오로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도로표지 규정이나 규칙, 행정적인 협의 등 규정이나 행정절차 차원에서 선행요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차제에 안면도개발 및 권역별 관광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걸맞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각종 관광 홍보판이나 도로표지판은 물론 기업유치 홍보판을 일제히 점검하여 정비 또는 설치하는 세심한 행정을 질문합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 초등학생의 핸드폰 보유율은 12.46%로써 실제 소지하고 있는 학생은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중·고등학교 학생의 핸드폰 보유율은 초등학생과는 비교할 바가 못할 만큼 높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핸드폰 소유는 부모, 친구와의 긴급한 연락이나 유괴 등 사회적 범죄의 예방 및 기타 위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하게 보유하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교실수업에 대단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교실마다 핸드폰 거치대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거치대 설치는 대규모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항도 아니고 그저 조그마한 관심으로 학생들의 수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디테일에서 비롯됩니다. 흔히 전략이나 정책이라고 하면 거시적이고 계략인 것으로 간주하기 쉽지만 훌륭한 정책이나 전략은 실제 시행과정이나 적합한 타이밍 등 세부적인 측면에서 면밀히 고려되어야 하고, 그러한 요소를 감안하지 않을 때 무용지물에 불과하거나 본래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을 이끄시는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실무자 여러분들께서는 일은 세심하게 생각은......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규

김문규의장

이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서천군 출신 송선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항산단 법적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항산단문제에 대한 충청남도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으며, 작금의 상황으로 보면 장항산단 원안착공에 대한 법률적 효력은 아직 살아있으므로 진행상황을 지켜보자는 것이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원안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지난 5월 31일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200만 도민과 서천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장항산단 즉시착공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청와대 등 정부 주요부처에 송부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건교부 장관은 6월 14일자 공문을 통해서 국무회의와 해당 자치단체간 협약을 거쳐 대안을 추진하기로 최종 확정하였다는 회신을 해 왔습니다. 두 번째, 지난 6월 18일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농림, 해양 등 6개 부처 차관과 서천군수 및 군의회 의장은 공동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공동협약서에는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시정 해제는 내륙산업단지의 지정고시와 동시에 한다.”라고 명시한 내용입니다. 이상 두 가지 문건은 장항산단이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집행부에 대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즉시 착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헌법재판소에 기관간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의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장항산단을 백지화할 의도로써 도지사의 권한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감사원에 공익사항 감사청구를 즉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장항산단의 백지화로 인한 매몰비용 3,230억원에 대한 책임규명과 건교부, 환경부, 해수부 간의 기관 이기주의로 국가산업이 장기표류 하다가 백지화된 이유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이번 중앙 6개 부처 및 서천군간의 공동협약서명 당사자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공론화하기를 바랍니다. 도장만 찍어놓고 자리가 바뀌면 나는 모른다 하는 무책임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대안으로 제시된 내륙산단에 대한 경제적 및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문제점과 불확실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 등을 통해서 조속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촉구한 사항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서 200만 도민과 6만여 서천군민이 상처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송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20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진군 출신 이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07년 6월 1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2007년 7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결산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조 8,759억 7,400만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2.2%인 2조 9,397억 3,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1.1%인 2조 6,203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3,193억 9,2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비 236억 4,400만원, 사고이월비 231억 9,800만원, 계속비 이월비 745억 9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9,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75억 4,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2007회계연도 세입재원으로 전액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도 공영개발 및 지역개발기금의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975억 2,800만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인 3,979억 9,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53.8%에 해당하는 2,136억 8,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잉여금은 1,843억 1,9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잉여금은 관계규정에 따라 2007회계연도 세입재원으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시정촉구키로 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소홀과 이월사업 과다발생, 관광지개발사업의 중앙정부 지원변경에 따른 예산조치 미흡으로 과다한 불용액 발생, 그리고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운영개선 등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32억 2,400만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99억 9,100만원으로 이 중에서 97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 1,500만원은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예비비 사용을 위한 관련규정 적용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6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회계의 규모는 2006년도말 총 12개 사업 2,093억 1,200만원으로 수납액이 212억 6,600만원, 지출액이 458억 9,600만원으로 2005년도말 대비 246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차입금 상환 등이며, 심사결산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들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과정을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토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규

김문규의장

이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우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황우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07년 6월 13일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뒤 2007년 7월 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결산검사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결산개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6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9,183억 9,4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인 1조 9,435억 3,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0%인 1조 7,217억 5,600만원 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2,217억 8,1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액 303억 8,600만원, 사고이월액 74억 3,700만원, 계속비이월액 863억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976억 4,200만원이 발생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2007년도 세입재원으로 전액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시정촉구하기로 한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등 예산편성 및 운용의 부적정과 이월사업 과다 발생, 그리고 서천 학생수영장 건립사업비 조속 확보 및 추진 철저 등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8억 3,700만원으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등 6건 8억 3,7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비비 사용을 위한 관련규정 적용을 보다 엄격히 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재적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답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규

김문규의장

황우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역사문화원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촉구 건의안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기영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존경하는 박공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으로서, 우리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하여 행·재정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당초 제출된 원안을 일부 수정하였는바, 수정사항은 외국인지원 자문위원수를 당초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하여 도내거주 외국인이 수요자 입장에서 자문위원에 참여할 방안을 강구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역사문화원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정종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역사문화원이 역사문화에 대한 전문 조사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원과 혼동의 소지가 있어, 역사문화연구원으로 조례제명과 기관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발굴·조사·연구하는 기관의 특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발의한 안으로서, 기존의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관할 이었던 도지사, 도의원, 3급 이상 공직자를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등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은 법령체계의 통일적 해석과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아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촉구 건의안은 존경하는 최의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으로서 현재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발전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을 위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발전용수·컨테이너·원자력발전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화력발전은 제외되고 있어 공평과세의 원칙에 크게 위배됨으로 정부와 국회는 화력발전에 대해서도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건의하는 사항으로서 공평과세의 실현과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상황, 도내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는 지극히 당연하고 시급한 사안이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 중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최초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전문가를 초빙한 가운데 조례안 전반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통해 입법의 충실을 기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른 2건의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서도 합법성,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규

김문규의장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박공규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역사문화원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종학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촉구 건의안은 최의환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촉구 건의안은 청와대 및 산업자원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송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평과세 원칙의 확립과 지역개발세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속히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차성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9월 1일 개교하는 신설학교의 학교명과 주소를 삽입하고 2008년 3월 1일 개교하는 학교 중 충남외국어고등학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로서 교육과정편성 및 학생선발을 위해 사전에 학교명과 주소를 기입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 9월 1일자로 개교하는 초등학교는 천안삼거리 초등학교, 천안쌍정초등학교와 아산지역의 모산초등학교로 초등학교 3교이며, 2008년 3월 1일자로 개교하는 학교 중 아산에 건축 중인 충남외국어고등학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위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규

김문규의장

차성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건설소방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이은태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도로점용료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의 일부가 2007년 1월 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부지상의 전주, 수도관, 광고탑 등에 부과되고 있는 정액제 도로점용료는 1993년 책정된 이후 매년 동일하게 부과되어 있어 현실에 맞도록 현재보다 약 38%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법령제명 띄어쓰기 개선, 개정된 법령 명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 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규

김문규의장

이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건설소방위원장대리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조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를 만든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는 근거로 하였으며,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 금융권의 규제강화, 발주물량 감소 등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건설신기술정보제공 등 지원시책개발 등을 도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한 업체간 과당경쟁자제, 건설부조리 근절 및 부실공사방지 등을 업체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신기술개발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회사 또는 공무원을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건설업체 등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였으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지원 및 육성과 수주율 제고, 하도급 참여 확대방안 등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조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조치연 의원님 등 아홉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