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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창배 의원 5분자유발언

208회 제2본회의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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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규

송선규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의장님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도서벽지 어린이 도시문화 행사체험 일환으로 보령시 광명초등학교와 월전초등학교 학생 46명이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곳 의사당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며,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지사는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 미국 LA를 순방하여 슈라이너 병원과의 지원 협력을 강화하고, 또한 LA 한인회와 향우회원들을 만나서 우리 도 농수산물 수출 확대 및 백제문화제와 2010년 대백제전 참여를 당부하고자 부득이 회기 중에 미국 순방길에 오르게 되어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일 동안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의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를 통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민호 행정부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도 교육청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민호 행정부지사님은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최민호행정부지사

간부소개에 앞서서 이완구 도지사께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9월 4일부터 미국 LA를 순방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3일 자로 새로 임명된 채훈 정무부지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훈 정무부지사께서는 코트라 부사장과 무역투자연구원장을 역임하셨으며, 앞으로 우리 도의 외자유치·국제통상 업무 등의 경제 분야를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김태흠 전 정무부지사는 8월 31일 자로 퇴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부의장

최민호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채훈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천안시 출신 홍성현 의원을 부위원장에 서천군 출신 오세옥 의원을 2007년 9월 4일에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부의사항입니다. 2007년 9월 3일에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충청남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부결하였고,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폐기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세 건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원안 가결 또는 수정 가결된 13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홍성현 의원 등 여섯 분께서 서면질문 한 11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의원 등 일곱 분께서 서면질문 한 18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부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한나라당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의원

한나라당 서산 출신 이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직접 5분 발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서산 대산고등학교 신축부지 용역 및 공사관계, 그리고 서산 농공고가 중앙고등학교로 바뀌어 진 그 사유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산고등학교 신축부지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의 명산이요, 대산의 뒷산인 망일산 그 밑 부분 해발 약 50m 지점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약 227m라는 산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절개지 그 경사도는 35도입니다. 등고선이 중심에 있다고 하면 물이 그리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등고선을 여기 가져왔으나 일일이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멀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왼쪽 부분에 특히, 저 북쪽 방향 거기에 사실상 물이 많이 몰리게 등고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이번에 많이 사태가 나고 남쪽 부분도 일부 사태가 났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밑에 있고 운동장이 위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학교를 왜 밑에 짓느냐? 운동장을 밑에 하고 위에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더니 이번에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위에 학교를 지으면 산사태로 인해서 학교가 무너질까봐 운동장은 산사태가 나도 별로 인적 피해는 없기 때문에 위에 했다는 것을 이번에서야 알았습니다. 정말로 한심한 일입니다. 어떻게 뒤에 35도 각도로 바짝 대서 227m라는 높은 산을 두고 거기에 학교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산 자체가 강암으로 되어 있다면 괜찮습니다. 토석, 표층, 표면이 일반 흙, 약 5m 이상 6m, 그리고 풍암이 약 5~6m, 10m 이상이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토양입니다. 그렇다면 밑으로 깎아내렸을 때, 베어 내렸을 때 그리로 물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과수원을 할 때 네모지게 깊이 파고 사과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죽습니다. 왜? 그리로 물이 몰리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용역의 잘못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명해 가지고 잘못됐다면 다시 그 학교 부지를 옮겨야 하지 않느냐? 왜? 공사비도 약 3배가 들었습니다, 평지에 하는 것보다 토목공사비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산 중앙고등학교로 바뀌어 진 농공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서산 과거 농업학교는 명문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차차 학생 수가 줄어서 농공고에서 중앙고등학교로 됐느냐? 이거 오늘에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농업학교에 알맞은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과거에 지은 학교는 그게 약 70여년 됐습니다. 방음벽도 없고 유리도 방음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여 년 전부터 기계화 되면서 그 학교에서 농기계 교육을 않고는 못 배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 창 밖에서 경운기 소리, 트랙터 소리가 쾅쾅쾅 울리니 공부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학교에 학생들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농업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다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육청에서 농공고, 농업학교, 1차 산업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서산 농공고, 중앙고등학교 안에 부지가 넓기 때문에 지금 몇 백 평의, 1,000여 평의 넓은 농기계 교육장을 만들어놨는데도 교육장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교실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교육감님이 뭐라고 보고하셨습니까? 쾌적한 교육환경, 내 거기에 딱 무식한 말로 열 받아서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쾌적한 교육환경입니까?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교실입니다 이건, 교육장.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 교육장을 만들어 주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리며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농업학교에 대한 교육방향을 무시한다고 할 때는......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규

송선규부의장

이창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충청남도의회 20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선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조 9,887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919억 800만원 보다 5.1%가 늘어난 968억 8,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는 200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후 변동된 국고재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 통·폐합 및 교직원 명예퇴직 수당의 지방교육채 발행승인 등에 따라 다목적강당 증축과 농산어촌 방과 후 활동지원, 학교급식 지원과 학생 건강증진, 학교 신·증축 등 충남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세입세출 예산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경상비 및 행사성 경비 등을 절약하여 날로 심해지고 있는 교육격차 해 소 및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사업 등 에 투자할 것을 권고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심사, 의결된 안건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선규

송선규부의장

홍성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제직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직

오제직교육감

존경하는 송선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지난 8월 27일부터 오늘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 육성 지원 등 두 건에 관한 조례안을 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과 조언의 말씀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심의 의결하여 주신 교육예산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충남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이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규

송선규부의장

오제직 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 및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김기영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한 건 및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인 의장법이 2004년 12월 디자인 보호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들이 법 명칭 및 용어의 사용에서 현행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 대안으로 발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무부지사의 분장사무 조정과 미래전략사업본부 신설에 따른 조직관리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치면서 1차 심의 보류 및 위원회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안을 발의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본 조례안이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조항이 현행 지방자치법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고 신설되는 미래전략사업본부와 기존의 실·국 분장사무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을 재조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개정에 따라 연서 주민의 수를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충청남도의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를 도내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로 정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지방자치법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아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를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있는 문화상품으로 개발·육성코자 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지사를 자문, 심의 및 의결기능을 부여하여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미래전략사업본부의 정원을 53명으로 책정하여 23명은 기존 정원을 활용하고 30명을 신규로 증원하여 충청남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3,227명에서 3,257명으로 하는 것으로 앞서 보고 드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보완하면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위임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실·과별 위임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었으나 일부사무의 위임근거 법규가 잘못 인용되어 위임사무와 근거법령을 재정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부여박물관 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토지 매입 등 총 53필지 11만 6,623㎡를 취득하고 총 24필지 1만 8,520㎡를 처분한 것으로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서비스 개선과 우리 도의 경쟁력 있는 작물재배를 위한 사업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동의안은 개정된 전자정부법에서 기존의 자치정보화조합을 특수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기능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자정부법 제5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개발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으로 “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하여 설립하는 사항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조례안과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일부 안건은 보류하고 또는 현장 확인을 한 후 안건을 심의하는 등 안건을 충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선규

송선규부의장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 및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및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제2회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고남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교육사회위원장대리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고남종입니다. 존경하는 송선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표창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체육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선수 및 우수지도자 보호와 육성에 관한 책무 부여, 표창의 종류 및 표창수여 대상지정, 표창에 따른 지원범위 지정, 표창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2조 제3호 관련 체육대회 종류에 장애인체육대회 종류는 누락되어 있어 장애인 우수선수, 장애인 우수지도자는 차별을 받을 수 있어 체육대회 종류에 장애인체육대회를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로 되어 있는 제명을 읽기 및 이해하기가 어려워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부합되도록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로 변경하는 한편 전문계 고등학교 중 일부학과 개편 등에 따라 교명을 변경하여 학생선발 및 제반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천안농업고등학교는 천안 제일고등학교로, 서산농공업고등학교는 서산중앙고등학교로, 광천정보고등학교는 광천제일고등학교로, 합덕산업고등학교는 합덕제철고등학교로 학교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두 건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위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선규

송선규부의장

고남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농수산경제위원장대리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철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선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배경은 지방자치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울러 현행 자금 지원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내용 등을 금번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혁신형 중소기업자금을 신설하여 현행 벤처기업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포함하였고, 기술력과 성장성 있는 보다 많은 혁신형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행 충남테크노파크의 충남-경기상생펀드 출연근거 조항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기업의 자금운용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고유사업 목적에 부적합하다는 중소기업청의 의견을 반영 테크노파크 출연에 대한 근거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공무원 관직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명문화하는 내용 등입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개정조례안은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 충분한 질의 답변과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선규

송선규부의장

강철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건설소방위원장대리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조치연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그동안 천안시 및 아산시 일부지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편입되어 주민들의 불편과 함께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외되었으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어 동 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심의하는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 등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회의의 운영 방법, 위원의 제척 및 회피사유,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시행으로 해당지역 주민 편의 및 개발사업 등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입안심사기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충청남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이며, 조직개편으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자치행정국의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가 소방안전본부 소관업무로 변경되어 직제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충청남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와 충청남도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제명을 충청남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등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의 사무처리 부서를 직제변경에 맞추어 변경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남도 직제개편으로 업무처리 총괄부서, 간사 및 서기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충청남도 조직개편에 따라 비상대비 업무가 기획관리실에서 소방안전본부로 변경되어 직제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대전지방병무청장을 공식명칭인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으로 변경하고 충남소방안전본부장을 추가하며,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조례에 추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원본부의 지원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세 건의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규

송선규부의장

조치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과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10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민호 행정부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