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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최명호 의원 발언

21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6-03-13

최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동령

이동령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3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2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09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26년 3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3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증평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없습니다.」

09시32분 정회

10시20분 속개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상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의응입니다. 「증평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근로 모집 시 비(非)대학생 차별 시정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학생 근로활동 지원 대상을 「증평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정하여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증평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명을 「증평군 청년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근로 활동지원 대상을 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비용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증평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대상을 학생에서 「증평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비(非)대학생 차별 시정 권고를 수용하여 수혜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기존 대학생 중심의 근로활동 지원제도를 청년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정책 수혜 대상을 넓히고, 청년층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가계 안정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이 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의 성격이 방학 중 단기 행정보조에서 청년 일자리·사회참여 지원사업으로 확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연령 상한이 39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존 대학생 중심의 단기 체험형 근로와는 다른 정책적 고려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향후 청년정책 전반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적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타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대상자 중에 지원대상 있잖아요. 제1조에 청년으로 딱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제3호 ‘그 밖에 증평군수가 학생’이었던 게 ‘청년’으로 바뀌면서 이게 필요 없어지지 않나요? 그냥 대상자면 다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학생이라, 왜냐하면 제3호에 있는 거는 학생이라고 한정되니까 이게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청년으로 딱 박아놓으면 이게 필요 없는 조항이지 않나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최명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학생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거는 사실은 딱히 큰 의미는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의미가 없고 더군다나 이거는 학생이라고 한정되니까 이 조항이 필요해요. 그런데 청년으로 하면서 앞에 청년 조례의 청년 대상을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그 밖에’라는 게 필요한가 해서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원래 처음에는 학생 근로활동이라서 학생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확대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왜냐면 학생은 좀 특수한 집단인데, 특수한 게 별게 특수한 게 아니고 대상자가 좀 특수하게 한정된 집단이니까 거기를 조금 벗어나는 사람도 적용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확대를 하려고 하는 의견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아예 청년이라고 딱 박아놓으면 그 밖에 청년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굳이 필요한가 해서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청년이라는 거를 벌써 여기서 18세에서 39세로 정해놔서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한번 추후에 이거 바꿔야 되나?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추후에 한번 필요 없으면 다시 한번 나중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게 해야지. 왜 그러냐면 대상자가 넓어지면 이거는 좁았던 대상자가 넓어지니까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한번 추후에 보세요. 필요 없는 거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동령

이동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달라지신 게 있으시네요? 태블릿 PC로 이제 회의를 하시나 봐요?

「없습니다.」

미선

정미선행정복지국장

예.
동령

이동령위원장

종이 없는 회의 자료를 하시나 봐요? 달라진 게 있으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증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 새마을회 산하조직의 범위를 지역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목적을 간략하게 정의하였고, 조례안 제2조제1호의 새마을운동조직의 범위에 증평군청년새마을연대를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비용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증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새마을운동조직의 범위에 증평군청년새마을연대 및 그 산하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그 산하조직 등을 새마을운동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 단위의 조직을 구체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법 체계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청년층 참여 확대를 통한 조직 활성화라는 정책적 취지는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기타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저번에 검토해 보시라는 거 검토해 보셨나요, 간담회 때?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최명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 저희들이 범위에 ‘산하단체 등’이라고 ‘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등을 없앴습니다. 그 범위를 함부로 늘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앞에 보면 늘어나는 게 증평군청년새마을연대 및 그 산하단체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법인이어야 하죠?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자체적으로 조직해서 새마을청년…… 새마을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직한 데는 여기 포함 안 되는 거죠?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자체적으로 한 게……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앞에는 법인으로 설립된다는 말이 없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넣은 것까지는. 그런데 지금 늘은 게 청년새마을연대하고 그 산하단체가 늘어나는 거예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얘네는, 늘어나는 단체는 법인으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단체예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청년연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설립이 된 거고요. 그리고 산하단체는 사실은 저희들이 산하단체 연대도 얘기한 것은 새마을회관에 보시면 나누리봉사단체라고 해서 헌옷 같은 거, 옷 같은 거 이렇게 만들고 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를 사실은 염두에 두고 그 산하단체라는 말은 집어넣은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거기는 법인인가요? 허가 받은 법인인가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렇지가 않아서 조금 애매합니다, 나누리 봉사단체가.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다른 데는 있는 단체가 아니라서 증평에만 있는 거라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일단 조례에 넣어놨는데, 그 성격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보조금은 저희들이 나중에……지금은 저희들이 보조금 자체를 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주게 되려면 그런 근거는 조금 더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절차 거친 다음에 거기 설립해 놓고 조건이 되면……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그 산하단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어떤 게 산하단체인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조건을 우선 갖춘 다음에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염미숙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동령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주변 토지 매입은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방문 관람객의 주차 편의 제공 등을 도모하고자 하며, 화성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공원과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의 여가 및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광덕2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다목적광장 및 여가시설 조성으로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재산 취득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주변 토지 매입은 증평읍 남하리 162-1번지 일원에 토지 3필지 3,021㎡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도부터 2027년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두 번째 화성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도안면 화성리 474-4번지 일원 토지 2필지 1,422㎡, 건물 3동 127.82㎡를 매입하고 매입건물을 철거하여 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6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세 번째 광덕2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도안면 광덕리 231-2번지 일원 토지 1필지 3,104㎡를 매입하여 다목적광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주변 토지 매입과 화성1리 및 광덕2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처분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주변 토지 매입은 방문 관람객의 주차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3필지 3,021㎡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 전액 군비입니다. 화성1리 및 광덕2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각각 공원·주차장 및 다목적광장·여가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과 일부 건물 매입·철거를 포함하는 사업으로 각 사업별 총사업비는 5억 원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민 여가공간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액 군비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사업 추진 시 유지관리 비용, 운영 주체, 활용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광덕2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도안면 광덕리 231-2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다목적광장 및 여가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업대상지가 마을 내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은 위치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령 주민 등 보행 약자의 접근성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업 추진 시 경사도, 진입도로 여건, 보행 동선 확보 등 이용 편의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맞게 제출된 것으로 보이며, 주민 편의 증진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10시43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1명 이창규 의원.

출처 충북 증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