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이창규 의원 발언

21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4-15

이창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증평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5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정 제2항 「증평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신영석경제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신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증평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위해 증평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여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2조에서 8조는 기금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9조에서 13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관계 법령은 불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의 경우 본 조례를 통하여 충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북형 지역성장펀드에 출자를 하고자 하며, 연간 1억씩 5년간 5억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이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심사 대상 규제사무에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양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지현입니다. 「증평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금은 군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투명한 관리를 도모하는 등 세부 운영 체계가 명확합니다. 특히 비용추계서에 명시된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5년 동안 연 1억 원씩 총 5억 원은 지역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실질적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제안이유인 지역경제 성장 기반 마련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강용

이강용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강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국가·지자체·사업자·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위임하고 있으나 우리 군 조례는 제3조 군수의 책무, 제5조 대기환경 개선노력, 제6조 미세먼지 피해예방 등 특별법에서 이미 동일한 책무 보호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중복 조항이며, 제4조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제6조제1항 취약계층 보호, 제7조 저공해 자동차 등 특별법 등 상위법령에서 군 단위에 독자적 설치를 위임하지 않아 위임 근거가 없는 조항입니다. 또한 2025년 자치법규 정비실태 감사에서 증평군 조례가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증평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폐지는 단순한 행정 간소화가 아니라 법령 위임 범위 정비와 체계 일원화라는 의미를 가지며, 상위법령과 충돌하는 불필요한 규정을 정리함으로써 법 체계가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양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지현입니다. 「증평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2017년 제정된 「증평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불일치와 실효성 문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해당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나 2018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미세먼지 정책이 별도 체계화되면서 조례 내용이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문제 발생이 있었습니다. 특히 2025년 자치법규 정비실태 특정감사에서 상위법령 미위임 사항 포함이 확인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령체계 정비를 위해 현행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조례로, 조례 폐지 이후에도 미세먼지 관련 정책은 상위법 및 충청북도 조례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이게 폐지 근거가 기존에 이거 말고 다른 조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완된 조례가.
강용

이강용환경위생과장

조례가 아니고요. 미세먼지에 관한 특별법령이 있고, 지금 저희 조례에서 지원이나 이런 근거 자체가 법령하고 도 조례상에 이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조례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중복인 거죠. 중복이고, 저희 조례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한 게 위임 규정 근거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게 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고, 그래서 폐지하려고

이창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증평군 자체 조례가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강용

이강용환경위생과장

예.

이창규위원장

왜냐하면 도라든가 다른 데 해당 사항이 있으니 그래서 폐지하는 거 아니에요.
강용

이강용환경위생과장

예.

이창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강용

이강용환경위생과장

평소 군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우리 군 급식 안전망 구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증평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급식 관리 업무를 책임질 전문기관을 새롭게 선정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동의안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 시설은 증평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운영비는 연간 3억 1,525만 원으로 국비 40, 도비 12, 군비 48로 구성됩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법에 따른 위생·영양교육, 맞춤형 식단 개발, 현장 순회지도, 급식소 컨설팅 등입니다.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던 급식 관리 업무에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들의 위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 분야의 전문인력과 연구 인프라를 갖춘 전문기관 위탁운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동의안이 가결되면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운영 능력이 검증된 최적의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의 미래인 어린이들과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에게 더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의회 동의 후 2026년 6월 위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2026년 7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사, 2026년 8월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 이후 27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안전성 강화, 식중독 예방 및 위생 수준 향상, 군민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양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지현입니다. 「증평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존 위탁운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해당 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 시설의 운영 위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절차에도 문제점이 없습니다. 선정기준으로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2026년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적용 등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연간 운영비 3억 1,525만 원은 예산 범위 내 적정 수준으로 추산되며, 의회 동의 후 향후 추진 일정도 적법하다고 보여집니다. 관련 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제안이유와 같이 취약계층 급식 안전 강화를 위한 해당 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향후 일정에 민간위탁이 이제 4월 달에 의회 동의를 받고 6월 달에 공개모집, 7월, 8월 이렇게 해서 이제 체결을 해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되게 좀 빨라요. 원래 이게 1월 1일 날부터 시작인데.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공개모집이거든요, 공개모집. 공개모집이면 약 4개월 정도가 빠른 거예요, 이게. 그러면 공개모집이 그 시기에 더 좋은 업체도 공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공개모집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강용

이강용환경위생과장

이창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3개월 전까지 선정을 하게 되어

이창규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용

이강용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일정상 보면 어쨌든 저희가 위탁 협약을 3개월 전이니까 9월 전까지는 해야 되니까 그전에 이제 저희가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창규위원장

그렇게 보면 이해가 가네요. 그럼 이게 공개모집을 했을 때 5년 전에 모집에 들어왔던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강용

이강용환경위생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군데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창규위원장

그럼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한 군데 들어올 소지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강용

이강용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사실 예측하기가

이창규위원장

가봐야지 알겠지만. 잠시만, 팀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연

이정연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 이정연입니다. 저희가 보통 공개모집을 했을 때 1차에 한 번만 들어오면 2차 모집공고를 다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가 나오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해서 그 점수 이상이면 위탁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모집공고를 해서 한 업체만 등록이 되고 그러면 재모집을 했을 때 안 됐을 때는 그 업체를 심의해서 그냥 끝낸다?
정연

이정연식품위생팀장

예, 두 번째도 한 군데만 들어오면 그렇게 심사해서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덕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유통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군의 친환경농업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군수와 농업인의 책무 규정, 지원 사업 및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증평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불필요한 중복사항을 삭제 정비하여 군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 사항만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26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양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지현입니다. 「증평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증평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상위법령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용어 정의를 상위법 제2조를 따르고 군수·농업인의 책무, 지원사업 및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는 상위법 제3조와 연계되어 법령 간 이중규정 문제를 해소하고 예산 범위 내 사업 추진을 통해 재정건전성도 고려한 합리적 내용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제안이유와 같이 법령 정비 및 친환경농업 육성 목적에 부합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재준

우재준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우재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의 대지보상을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2011년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됨에 따라 임시특별회계 설치의 실익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양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지현입니다. 「증평군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토지 중 대지에 대한 보상금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2011년 8월 12일 제정하였으나, 국토계획법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에 따른 매수청구 대상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운영 실효성이 상실되어 특별회계 존치 목적이 소멸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실익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덕태

김덕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와 2호의 주체를 일원화하고 제11조제1항1호의 불명확한 감면기준을 삭제하여 명확한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호에 ‘군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를 ‘군에 소재하는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에게’로 변경하여 임대 및 임작업 대상을 일원화하겠으며, 제11조제1항제1호라목 ‘농산물 가격 하락, 감염병 등의 사유로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군수가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코로나 이후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작성한 목이었으나, 감면기준이 불명확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 제15조, 제16조의 경우 1항 구분이 필요치 않아 제목 외에 부분적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2026년 3월 6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양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지현입니다.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표현을 정비하여 행정 운영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제2조제2호에서 임대 대상 주체를 ‘군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를 ‘군에 소재하는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에게’로 변경하여 용어 해석에 따른 혼선 방지 및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실질적 이용자를 명확화하고,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을 삭제하여 임대료 감면 기준의 불명확성과 자의적 판단 우려를 제거하였습니다. 이는 제안이유와 같이 영농 편의 제공과 조례의 명확성 제고에 부합하는 합리적 조치로, 농업인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15시39분 산회

출처 충북 증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