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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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이동령 의원 발언

21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4-21

이동령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호

최명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3페이지 정책연구단 운영하고 미래전략 및 정책개발 용역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단 운영은 부서와 직급의 경계를 허물고 전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공직자 정책연구단을 운영함으로써 공직자의 정책 연구방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실현 가능한 군정 혁신 과제를 발굴·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래전략 및 정책개발 용역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따라 단기간 내 대응이 필요한 용역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부서별 개별 용역추진 시 행정절차 지연 및 비효율이 발생하여 통합예산으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해서 저희가 풀용역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5,000만 원을 상반기 내에 다 썼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추가로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돈은 5,000만 원 썼는데, 2,000만 원만 세워도 돼요?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용역을 일단 다 썼는데 그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좀 더 세워야 되는데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2,000만 원이면 충분하냐고요.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만약에 더 필요하면 일단 1회에 세우고, 2회에 또 세우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렇게 되나, 예산이? 추가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위원

과장님, 풀비에 들어가 있는 5,000만 원을 벌써 소진했다고 하면 한번 용역을 할 때마다 금액은 대동소이하겠지만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가 들어가요?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웬만하면 다음에 할 때는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경우에는 당연히 예산을 부서에서 세워서 썼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급할 경우 공모사업이 갑자기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풀용역비를 쓰는 것입니다.

연제광위원

5,000만 원을 벌써 첫 번째 분기에 다 소진을 했다고 하면 5,000만 원을 들여서 어떠한 양질의 결과가 도출이 된 건가요?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아직 용역 중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나열하다 보면 농업유통과에서 농업유산 보존 타당성 조사 연구에 한 2,000만 원 정도 줬고요. 그리고 건설교통과 행복드림버스 고도화연구 1,000만 원, 부패 청렴도가 저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 부분은 예산에 미처 못 넣기 때문에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청렴 컨설팅 500만 원이고요. 청렴콘서트는 아직 안 했지만, 하반기에 한번 해 보려고 저희가 예산을 한 500만 원 정도 남겨놨고, 무형유산 전통붓제작 기록화사업 한 900만 원 정도 줘서 저희가 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거의 소진하게 됐습니다.

연제광위원

5,000만 원 쓴 게 그 내용이라는 거죠?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예.

연제광위원

그리고 미래비전 정책자문단 운영 이게 갑자기 기정액이 없다가 420만 원, 21명을 두 번을 불러서 자문료를 준다는데 이게 정책연구단이랑 정책자문단이랑 내용이 다른 건가요?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단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 안에서 저희가 한 20명 내외로 공직자 모집을 운영했고요. 희망자로 운영을 했습니다. 정책연구단은 그렇고 정책자문단은 외부의 사람을 특별히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모셔서 여러 가지 분야로 한 21명 정도를 위촉했는데요. 전략사업 5명, 지역경제 5명, 미래농업 2명, 스마트도시 3명, 지방행정 3명, 보건복지 2명, 문화관광 1명 이렇게 해서 총 21명을 저희가 했는데 기정액에 저희가 세우지를 못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연제광위원

미래비전 정책자문단 운영하는 거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가 지금 증평군 미래비전 및 혁신적 정책 발굴과 주요 정책 입안 및 시행과정에서 자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시 위원을 소집해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연제광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모실 때 만약에 의료 분야다 의료 분야에 위촉되는 분만 모시는 게 아니죠?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모실 경우도 있지만, 분야별로 해 놔서 저희가 전략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략사업 분야 이렇게 모셔서 저희가 연구를 합니다.

연제광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을 모시는 게 2회로 정해져 있는 건데,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고, 쪼개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부기로 편의상 세웠는데, 그때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꼭 2회라고 박힌 게 아니라.

연제광위원

그러면 행정 분야는 지금 내부적으로 행정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위촉은 했으나 모시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럼 보건 쪽에 더 필요하다. 그럼 21회 안에서 그 위원님들을 여러 번 불러서 21회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21회*2니까 42번만 그렇죠?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제광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예.

연제광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자문료를 받으시는 분들이면 이게 위촉이 됐으면 무조건 정기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한 번씩 다 받아 가실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용인가요? 그렇게 해서 누구를 위촉해 놨는데 누구는 모실 필요가 없어, 지금. 당장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성에서 해당 분야는 모시지 않아도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위촉을 해서 여기 명단을 올려놓고 있어야 되느냐.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인력풀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분이 오셔서 사안이 없는 데도 부르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불러서 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위원을 꼭 불러서 하는 상황도 아니고, 필요한 부분도 서면도 가능하고, 서면으로 했을 때, 서면 자문을 얻었을 때 그때도 자문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연제광위원

이 의도를 잘 모르겠어서요.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외부위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필요시 예산을 이렇게 계상한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연제광위원

아니, 자문료, 풀비 이렇게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풀비는 없고 자문료 100,000원*21명*2회 정기회의 두 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보면?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부기상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풀비로 보셔도 되는데 자문에 필요한 경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제광위원

부기를 이렇게 세운 게 저는 풀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워 놨으면 풀비였으면 풀비라고 써놨을 텐데, 자문료, 풀비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인원이 정해져 있고, 인원과 횟수가 정해져 있으면 이건 풀비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정기회의 처음에 위촉을 했으니까 위촉식 할 거고 거기에서 중간 쪽에 분야별로 제안하라고 할 거고, 끝나고 나면 그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진행을 할지 강평할 거고 그렇게 두 번일 것 같은데 그냥 풀비라고 그러시니까요.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아니, 풀비 성격이라고 보시는 게 나은 게 저희가 이게 꼭 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규정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시 운영하는 거라……

연제광위원

그렇죠?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아니죠?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예.

연제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동령

이동령위원

과장님, 아까 정책개발 용역비에서 말씀 중에 정책개발비인가 900만 원 그 사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900만 원 사업비?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이동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형유산 전통붓제작 기록화사업이라고 해서 900만 원을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풀비로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그렇게 긴급할 이유가 뭐예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과장님, 예산을 문화관광과에 넘겨준 건가요?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아,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장께서…… 넘겨준 겁니다. 여기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명호

최명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잠깐 일어나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유필무 선생님을 국가무형유산 지정 공모를 하려고 하면 용역이 필요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지금 도 지정이신데 국가 지정으로 하시려면 동영상 제작도 하고 그분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공모를 해야 돼서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게 돼서 이번에 풀용역비에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지금 우리가 붓제작연구소를 예산이 6억 정도 될까요, 그거 연구소 짓는 거?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공사비만.
동령

이동령위원

5억 정도, 공사비만? 그러면 그전에 이분이 계속 우리 도안에 오셔서 붓제작도 하시고 전통붓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도 지정이 되셨으면 도 지정이 되신 분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이분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시면서 연구소 운영하시면서 도하고 그 예산으로만 들어가는 건가요?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전승지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그게 좀 작으니까 생활이…… 붓이 많이 판매되는 것도 아니고 고가라서 국가무형유산 전승자가 되시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이 좀 크니까 그분 그런 거를 좀 더 보완해 드리기 위해서 국가 지정으로 공모 신청을 하려면 용역이 또 필요해서 이번에 풀용역비에서 용역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그런데 이게 정책개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보니까 이 예산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앞으로 우리 정책개발 하는 데 용역비로 쓰셔야 되는 건데, 국가지정 하는 거로 그거로 홍보영상 만들고 그거를 준비하는 데에서 정책개발용역비로 쓰셔야 되는 게 맞는 건가 모르겠네요.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과에 900만 원을 용역비를 세우긴 했거든요. 그래서 풀로 다시 과목경정해서 과목 바꿀 계획은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용역을 빨리 시행을 해서 공모기간이 있기 때문에 풀에서……
동령

이동령위원

그 예산을 어떻게 쓰시든 간에 사업비가 정확하게 그 정책에 맞게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우리는 풀에다 숨겨뒀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예산을?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명확하게 정책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되고 그 예산이 보이게 해야지. 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고 적정한 예산인가 볼 수 있는 거지. 풀에다 숨겨놔 버리면 그거는 그 예산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쓰셔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사업이 잘못된다는 게 아니고요.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풀비를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겠냐고요. 신뢰 못하지.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이동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령 위원님, 정책개발이라고 해서 꼭 정책을 개발하는 풀 성격도 있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급하게 대응할 경우도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그거는 집행부 사정이고, 예산 편성기준을 봤을 때는, 의회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어디에 적재적소에 쓸 예산인지 명확하게 안 나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금액이 작으면서 급한 거를 위주로……
동령

이동령위원

이렇게 편성해 오시면 앞으로 위원님들이 풀비를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풀비에 대한 예산은 의회에서 그게 집행부의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그런 시선으로 못 보는 거죠.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예산 세울 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예산을 풀이지만 정책개발에 필요한 용역으로 저희가 쓰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그게 집행부는 정책을 하시는데 이 예산을 사용하는 거는 집행부의 편리성대로 사용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일을 하시다가 일이 막혀요.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당장 예산이 필요해요. 집행부가 어느 예산을 갖다 넣었다가 쓴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렇게나. 저희 허락 없이, 저희 의견 없이.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다음부터는 시급성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이번에 쓰는 부분이라 다음부터는 꼭 목적……
동령

이동령위원

이게 추경에서 그만큼 시급성을 요구하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런 어려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한 검토와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정책을 하시고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 이분이 당장 연구소가 폐지돼야 하고 어떤 어려움이 처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도 저희들한테 사전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이 바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적으로 공모에 대응해서 도 지정이지만 국가유산으로……
동령

이동령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다 집행부의 편리성에서 오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잘……
동령

이동령위원

예산 편성은 제대로 맞게 해 주셔야지 의회에서 예산을 볼 때 신뢰감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시는데 제대로 된 예산으로 펼치시는지 저희들이 견제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풀비에 숨겨뒀다가 지원하시고, 어쨌든 안 하실 일을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시급성을 말씀하시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기획예산과에서 900만 원은 문화관광과에 줬어요. 지출했죠?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문화관광과는 지출했나요, 900만 원을?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용역 중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900만 원을 지출했나요? 지금 용역 중인가요?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역 중이라 지출은 아직 안 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럼 900만 원 남아 있는 거죠?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풀에 남아 있죠.
명호

최명호위원장

풀에? 우선 줬다매요?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900만 원을 주고 2,0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관광과도 또 900만 원을 세웠어. 그러느니 여기서 2,900만 원을 세워야 맞는 게 아닌가 이거죠, 지금 예산상 하려면. 지금 과장님 생각대로 한다면 900만 원을 문화관광과에 왜 세우냐 이거예요, 쓸데없이.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과목경정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런 거를 왜 하나요? 이번에 2,000만 원 세울 때 900만 원을 더 세우면 되지. 지금 풀로 해서…… 그리고 지금 5,000만 원도 다 쓴 것도 아니고요.
동령

이동령위원

문화관광과에 세워줬다가 다시 풀비로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 안 넣었어요. 쓰지도 않았는데 뭘 넣어요.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추경이 확정되면 과목경정을……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왜 하냐고요, 이렇게. 아니, 그거를 풀비로 줬다매요, 900만 원을? 그러면 그냥 풀비로 준 데서 정 필요하면 2,900만 원을 세우지. 뭐 하러 문화관광과에 900만 원을 따로 세워서 여기로 넘겨주고 이런 과정을 왜 거치냐고요. 그리고 아까 다 썼다면서요. 다 쓴 것도 아니네요.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쓴 거는 아니고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 문화관광과장님 말고 예산과장님, 5,000만 원 다 쓴 것도 아니네요.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예산이 쓴 게 아니고 예산을 배분을 했습니다, 저희가.
명호

최명호위원장

어떻게 예산 세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예산이에요, 지금? 아니, 세상에 이렇게 세우는 예산이 아무리 저기 해도……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제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간 하신 말씀에 공감하는 게 풀예산을 세우는 거는 주목적이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 추경 사이에 갑자기 공모사업이 생기거나……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줘요. 인정해서 풀비로 세운 걸 제가 인정해 준다고요. 인정해 주는데, 지금 예산과에서 지출해준 900만 원을 다시 문화관광과에 세워서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과목경정해서 다시 예산과에 넘겨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예산서에. 아니, 저는 실장님 말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다 인정해 주겠다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거죠.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이거는 앞으로는 풀예산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세웠는데 중간에 공모사업이 나오면 우리가 대응을 못하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쓰라고 한 건데……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거까지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풀비로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2,000만 원을 다시 세웠다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자기네가 썼으니까 900만 원을…… 그럼 다른 과도 다 세워서 기획예산과에서 풀비 잡은 과 지출한 과들 있잖아요, 배분해 줄 과들. 다 잡았겠네요, 지금?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과목경정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문화관광과의 예산을 죽이겠다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냥 아예 없어지는 거로 중복이니까.
동령

이동령위원

과장님은 과목경정이라고 했어요.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과목경정을 하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럴 필요가 없죠. 여기로 주고 여기로 주니까.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냥 풀비에 2,900만 원 세웠으면 되지, 정 그렇다면. 그리고 더군다나 왜 문화관광과만 이렇게 해. 다른 과도 다 이렇게 해야지.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그러니까 정리를 해 줘야지.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어떻게 정리를 할 거예요?
동령

이동령위원

우리가 삭감을 해 줘야 되나?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 삭감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 거를 주지 말고, 풀비가 지금 얼마 남았어요?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5,000중에.
명호

최명호위원장

5,000중에 문화관광과 거 지출 안 하고.
동령

이동령위원

없어서 2,000 더 세웠잖아요.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일단 문화관광과 포함해서 5,000을 했는데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럼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만약에 문화관광과 900만 원을 안 준다 그러면 900만 원이 남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2,900만 원 풀비 남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아니, 2,900만 원이 아니라 900만 원 남는 거죠. 문화관광과에서 900만 원……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 이번에 세우면 2,900만 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과목경정하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이런 예산은 이렇게 예산 서서 쓰는 건 처음 봤네, 듣다 보면. 실장님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900은 저희들이 보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2,000은 세우는 목적이……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풀비를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앞으로 또 다음 추경까지 공모사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풀비를……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900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풀비를 다 인정해 주는데, 세상에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예산을 이렇게 짜는 예산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지금 예산서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들이 잘못되어 있어. 예산과장님,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고요. 내가 준 돈을 꿔 갔으니까 받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추경에서 세웠으면 그 이후로는 기획예산과하고 상관없이 문화관광과가 900만 원을 그대로 지출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줘서 그 전에 지출했으면 기획예산과에서 900만 원을 포함해서 추경 세우면 되는 거고.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이게 예산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사업 시행……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 누가 예산을 없애래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형식상 이게 틀렸다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예산…… 지금 예산 설명하는 게 다 이상하게 설명돼서 그래요.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추경에 900만 원 세우면 자체로 지출할 수 있죠? 자체적으로 예산과하고 상관없이?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그게 용역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추경 서기 전에 용역 발주가 되어 있어서……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 돈 안 줬다매요. 이제 돈 세워서 주면 되잖아요.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용역 발주를 했다는 건 또……
명호

최명호위원장

뭔 얘기들이에요, 도대체?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이렇게 정리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삭감을 해야 되는 건데요. 결국은 두 개가 중복이 돼 버린 꼴이 되어 버렸어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렇죠.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그러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용역 발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 편성한 거로는 지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안 맞는 거죠. 이미 예산도 안 편성했는데 용역을 발주를 한……
명호

최명호위원장

우리 군에서 언제 원인행위 따졌어요? 그냥 했지. 아무튼 내부적으로 살펴보세요.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쪽 900 줄여서 늘려줄 수 없잖아요. 그러려니 줘서 풀비로 2,900만 원 늘리는 게 맞죠. 뭐 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이중으로 쓰는 것 같잖아요, 문화관광과는. 또 이중으로 써도 되고, 지금 상태로는 추경 통과되면.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그렇죠.
명호

최명호위원장

또 집행해도 뭔 상관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어차피 2회 추경까지는 그냥 하는 건데……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지금 이해했습니다. 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세운 이번 추경 문화관광과 죽여주면 그냥 이쪽 풀로 집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동령

이동령위원

그렇지, 그러면 다른 거 공모사업이 시급하게 들어오면 못 쓰는 거지.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그거는 5,000만 원에서 썼던 거니까요. 2,000만 원 추경으로 세워주면 그거는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동령

이동령위원

그렇지, 여기 2,000만 원 중에서 삭감해 주면 되지.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문제는 900을 삭감……
명호

최명호위원장

문화관광과는 당연히 상관없죠, 자금 확보됐는데.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지금 1회 추경에 편성된 문화관광과의 용역비 900만 원을 아예 삭감을 해 주면 절차상은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당연하죠.
동령

이동령위원

1,100만 원만 남겨주면 돼. 거기서 900만 원 지출해 주면 되지.
명호

최명호위원장

지금 원인행위만 한 거잖아요. 저희가 상의해서 이거는 결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다음 문화관광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69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버스킹 2,000만 원 증액된 거 있죠?

「없습니다.」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가 있는 날 버스킹이 해마다 4월부터 11월까지 작년에도 한 10회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회당 가수 섭외비와 음향비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한번 추진을 했거든요. 10회 정도 하고, 저희들 인삼골축제 때도 버스킹 하는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버스킹을 활성화하고자 하고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이었는데 시행령이 바뀌면서 매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공연이랄지 버스킹 같은 게 확대해야 될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증액을 해서 버스킹 공연과 문화공연을 확대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위원

과장님, 버스킹이라는 게 무료공연이죠, 원래?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예.

연제광위원

그런데 여기에 버스킹 및 문화가 있는 날 공연, 버스킹은 무료이고 문화가 있는 날 공연에 대한 것은 지출을 해야 된다. 그렇죠? 보강천 미루나무숲 버스킹 및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추진 4~11월.
명호

최명호위원장

과장님 예산 추가 설명서를 보세요, 추가 설명서 첨부서류. 몇 페이지에요?

연제광위원

281페이지.
명호

최명호위원장

281페이지.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공연을 할 때 버스킹도 가수 섭외를 하고요. 음향 장비도 같이…… 저희가 버스킹과 문화가 있는 날을 약간 조인해서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문화가 있는 날을 따로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매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이 됐는데, 저희가 버스킹 공연을 문화가 있는 날로 수요일 날 공연을 거의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설명서를 써 드린 건데요.

연제광위원

저는 이게 버스킹 한다고 그때 얼마였죠? 1억인가요, 거기 조성되는 거?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지금이요? 지금 현재는 3,000만 원이고……
명호

최명호위원장

장소.

연제광위원

아니, 저번에 장소 만들려고 공사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1억이었어요, 그거?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공사비까지는 잘 기억이……

연제광위원

그런데 저는 그 돈을 들이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버스킹은 자연적으로 무료로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건데 억지로 끌어다 맞춰서 시킨다는 거잖아요. 취지 구성이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그거 짓는다고 바닥에 뭐 한다고 했을 때도 별로 탐탁지 않았는데, 돈을 줘 가면서 버스킹 시키는 게 어딨어요? 그리고 여기다 공연을 한대. 여기 11월인데 여기 문화제 때 더 시킬 거죠?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예?

연제광위원

문화제 때 더 들어가죠?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문화제 때도 이 예산에서 집행을 할 겁니다.

연제광위원

그렇죠? 그럼 문화제 예산 만들려고 여기다 이거 넣은 거예요?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문화제를 더 풍성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공연도 필요하고 하니까요.

연제광위원

그러니까 풍성한 문화제를 하려고 우리가 지출은 4억 5,000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는 7억쯤 들어가죠?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다른 예산도 있으니까요.

연제광위원

다 그렇게 숨겨놓은 예산으로 해서 행사성 예산인데, 어차피 전체적으로 보면 행사성 예산이잖아요?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예.

연제광위원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 페스티벌이랑 문화제 관련해서 5억 미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쓰는 거는 한 7억쯤 써. 왜 자꾸 숨겨놓고 쓰냐 이거예요. 할 거면 그냥 하지. 그러면 거기다 숨겨놓지 않으면 축제 평가에서 마이너스 있나요?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축제를 해도 평가를 하는데, 축제가 다채로워야지 점수를 잘 받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기가……처음에 4억이었으면 그거를 갑자기 7억, 8억으로 자꾸 물가도 오르고 하는데, 그렇게 증액하는 김에 크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세부적으로 조금 다른 공연도 합쳐서 하면 더 행사가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연제광위원

문화제를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축제를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문화원에서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이원화 관리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내용이 운영횟수 확대에 따른 2,000만 원 증액인데, 무엇 때문에 확대를 했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었는데, 그게 매주로 변했다. 그럼 매주만큼 다 불러줄 거냐 이거죠.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매주는 예산상 못하지만 좀 더 확대를…… 수요일 날로 바뀌었으니까 문화가 있는 날도 확대가 됐으니까 문화공연같은 거를 좀 더 확대해서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문화 향유를 했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연제광위원

문화가 있는 날로 해서 무조건 공연을 박아놓으신 것 같은데, 문화는 공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같이 한번 끼워서 해 줬으면 좋겠다. 무조건 공연만 하면 이거 위탁 받아서 하는 데 따로 있죠? 협회에서 받아서 하죠?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아니, 협회에서 받아서 하진 않고요.

연제광위원

직접 하실 거예요?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예.

연제광위원

그럼 이거 섭외비만 해도 꽤 나올 것 같은데, 2,000만 원 해봤자 한 6번 할 수 있을 까요, 이걸로?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한 4회나 5회 정도?

연제광위원

그렇죠? 추진은 4월부터 11월까지 하면 우리 축제 때 하고 그럼 실제로는 앞뒤로 할 수 있는 비용은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총과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문화가 있는 날 공연과 그림 전시랄지 사진 전시 그런 것도 같이 문화가 있는 날 풍성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제광위원

돈이 들어가지 않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같은 예총 산하의 단체들이니까 서로가 협조해서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연제광위원

문화가 있는 날은 어디서 지정한 거죠?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했습니다.

연제광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하면 저희는 문화가 있는 날로 공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예.

연제광위원

저희는 거기다가 공연까지 하겠다. 그렇죠? 이거 문화가 있는 날도 그렇고, 버스킹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도 많잖아요. 어르신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음향 불러다가 행사를 치러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내실 있게 과에서 좀 더 봐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정리할게요.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037억 6,777만 3,000원에 대하여 세입·세출 증감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o 의결조서

「없습니다.」

「없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

출처 충북 증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