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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은태 의원 발언

21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4

이은태 의원 프로필 보기 →

태경

강태경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태경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9일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열아홉 분이 선임되었고, 동 조례 제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금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님은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 최 연장자이신 이명례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례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례

이명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새해의 살림살이인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의 심사는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금번 21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입니다. 우리 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실 위원장님을 선출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 새삼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실 분이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 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한나라당 보령시 출신 백낙구 위원을 추천합니다.
명례

이명례위원장

최의환 위원님께서 백낙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이 계시므로 최의환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낙구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보령 출신 백낙구 위원님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분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백낙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앞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을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례 위원장 직무대행, 백낙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낙구위원장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이명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저를 이번 21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한 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서로서 한 해 사업의 성과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안 심사는 우리 위원님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참고하여 주시고, 재원조달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그리고 재원배분과 사업 우선순위, 예산과 사업계획의 연계성, 경직성 경비 증가요인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행사성 경비 등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위원장님!

백낙구위원장

예, 오세옥 위원님.
세옥

오세옥위원

서천군 출신 오세옥 위원입니다.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백낙구위원장

오세옥 위원님께서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오세옥 위원님 동의에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세옥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이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공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규

박공규위원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막상 도와 교육청의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추경안을 심사하게 될 부위원장에 선출되고 나니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소화해 낼지 어깨가 무거워 집니다. 그러나 훌륭하신 백낙구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기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맡겨주신 소임을 다하여 보다 발전된 충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낙구위원장

박공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 및 의정발전을 위해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고, 각종 조례안 처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충청남도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중점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할 계획이며, 12월 6일과 12월 7일은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후,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개요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심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되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심사 하고, 내일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무량이 과다한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사항과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사항,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사항, 의사일 제6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위원장!

백낙구위원장

예.

박찬중위원

긴급동의 요합니다.

백낙구위원장

말씀하시죠.

박찬중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은 충청남도 2008년도 예산안과 추경을 과연 심도있게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한다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묘한 일련의 일들이 요 며칠 사이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2일자 저녁 지방 TV뉴스와 어제 TV방송, 그리고 3일자 도와 각 지방뉴스에 각 상임위원회 예산삭감에 대한 보도를 접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실·국장님도 우리 예산 244억 삭감에 대한 기사내용을 아마 안 보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다 보았을 겁니다. 모 일간지에서는 내년예산 삭감을 두고 이는 우리 의정비 소폭인상 보복이 아닌가, 우리 위원들이 보복하러 왔습니까? 또 모 일간지에는 도의회 예산삭감에 감정이 있다, 우리가 감정폭발 하려고 도의회 이 자리에 왔습니까? 244억원 전례 없던 경상비까지 집행부, 의정비 동결 보복성 불만, 불만이라는 기사내용이 많습니다. 또 이를 두고 이 신문내용을 볼 것 같으면 도청의 모 고위관계자가 일부 국고보조사업은 도비기준부담액을 삭감해서 국고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는 이번의 의정비 동결에 대한 보복차원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신문기사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우리가 보복하러 왔습니까? 또 다른 신문에는 도의회 내년 예산당초보다 244억원 삭감은 사업 등에 차질 있어서, 이는 의정비 동결 보복성 논란이라는 기사내용에 우리 충남도의원은 그야말로 언론으로부터 무자비하게 융단폭격을 받았습니다. 의정비는요,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동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 동결 조치에 박수를 쳐 주기는커녕 오히려 예산삭감만 질타하는 언론과 또 모 일간지에 나오는 도의 고위인사의 의정비 동결에 대한 보복성 차원으로 보이는 이러한 행동은 있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의원들이 이 예산심의를 하느냐 강한 불만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예,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다 가결시켜 주든가 아니면 집행부의 시녀노릇을 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내가 참 제 나이 한 갑 들어가지고 세상 별꼴 다 봅니다, 지금.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섬세하게 예산을 삭감한 것을 예결위에서 부활시킨다든가 이러면 각 상임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의 원안가결 시켜주는 거수기들도 아닙니다. 만에 하나 집행부 예산삭감에 대한 부분에 이해부족이 있다면 담당 실국장이 소속 상임위원회에 방문하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와 위원들간의 원만한 조율이 이루어진다면 해결방법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 38명의 의원 중에는 도민들이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하신 분들이 이번 8대 의회에 대거 진출했습니다. 그 중에는 행정·교육·건설·예산부서·농협조합장, 기업가 출신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고루고루 배치되어 있습니다. 경력이 베테랑들입니다, 이 분들이.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였는데 우리 의회를 갖다가 언론으로부터 이렇게 질타를 받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는 무엇인가 고도에 계산된 예산삭감에 대한 뭐라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야 말로 누가 누구에게 보복하는 것인지 한 번 집행부 측에서 곰곰이 한 번 생각 보십시오, 한 번. 제가 아는 언론은요, 의회의 과다예산이 삭감되었으면 담당공무원들에게 1차 아마 문의를 할 것입니다. 이 244억원에 대한 예산이 적절하게 됐는지, 부당하게 삭감되었는지 그런데 어제 TV에 보니까 어느 공무원이 얼굴도 안 비추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디다. 왜 떳떳하지 못하게 얼굴비추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를 못하고 왜 얼굴을 감춰 가며 얘기를 합니까? 이번 예산삭감의 언론보도를 보면서 집행부는 우리 의회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부 언론에 비춰진 의정비 소폭인상에 대한 보복성 예산삭감과 도의 고위직 사람이 보복성이다 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측의 해명을 듣고서 예산안 심사를 할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찬중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한 집행부의 해명을 듣고 진행을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가능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도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이 오늘 이 자리에서 금년도, 내년도 본예산 그리고 금년도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앞으로 예결특위 또 이렇게 앞으로 의회가 운영되는 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공식적인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상임위 과정에서 제가 국장들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고 해서 상임위 과정에서 일부 경상경비가 삭감이 안 되고 또 사업성 경비가 삭감이 되고 그 규모가 예년보다 다소 많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한 결과 이것은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실국장이 사전에 또 회의과정에서 또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결특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예결특위 위원님들 또 상임위의 위원님들과 개별적으로 잘 논의하고 상의해서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 토론을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적정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예산의 심의와 의결권은 의회에 있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결특위를 거치고 또 금년도 본회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겸허히 수용을 하면서 주어진 그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경비 삭감에 대해서는 지사께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라가 어렵고 이렇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경상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본회의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상경비에 관한 설명도 저희가 충분히 상의해서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나서 “아하, 이러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제 스스로 납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경상경비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위원님들과 이렇게 해서 조율이 되어서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도정을 그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보와 자료가 충분히 제공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집행부가 이 경상경비가 없을 경우에는 일 하는데 연초부터 지장이 있을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충분히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또 협조를 당부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지금 우리 박찬중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중에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해명성 답변을 사실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깎은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판단을 한 걸로 이렇게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더 답변하실 말씀 없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언론보도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지금 기획관리실장 답변에 더 이의 없으십니까? 해명이 됐습니까? 예, 박찬중 위원님.

박찬중위원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하는 답변은 제가 하고자 하는 긴급동의의 내용에 본질적으로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백낙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의정비 소폭인상 보복성이다.”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자율방범대 예산지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 예산지원을 갖다가 계상했을 때에 우리는 그 문서 그대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각 16개 시·군의 자율방범대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 지금은 치안부재 상태니까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위원들의 개인 입장에서는 더 예산을 올려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심도 있게 했고 언론에서 비친 그냥 의정비 곁들여 가지고 보복성이다, 또 리·통장에 대한 충남도 연합회 예산도 여기에 상정되어 가지고 리·통장들하고 대화도 나눴습니다. 여기에 올린 이유가 뭐냐, 요구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리·통장들은 충남도 도정에 대해서 각 리·통장들이 홍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우리 위원들도 “아, 이런 부분은 더 올려줘야 되겠다.” 도정에서 홍보, 지사에 대한 홍보, 우리 의원들의 홍보 때문에 그리고 말썽 많은 충남적십자냐, 대전·충남적십자사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강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물론 삭감은 했습니다. 이제 와 가지고, 삭감된 후에 와 가지고 여기에서 부당성을 얘기 한다 이겁니다. 사전에 얘기를 했어야지, 삭감된 후에 와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할대로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 중에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도 있게 했습니다. 이런데 우리 위원님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갖다가 보복이니 또 충남도의 고위관리자가 거기에 또 편향성을 하느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얘기 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기획실장님 얘기하고 예산심의 들어갑시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박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건 존중을 합니다. 단지 그 과정에서 제가 국장님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얼마나 실국장들이 또 실과장들이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과 성심성의껏 토론했느냐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 있는 실국장들 이하 간부들은 우리들의 노력이 부족했다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결위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런 측면에서 노력하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명이 충분히 된 걸로 알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개요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한규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인 사) 정동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서철모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박윤근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전병욱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김용교 도청이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남균 미래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오세현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임헌용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남궁영 혁신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서범석 공보관은 목요언론인클럽 지사 수행관계로 부득이 불참을 했습니다. 권희태 감사관입니다. (인 사)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상욱 복지환경국장은 동북아 국제환경포럼에 출장하는 관계로 역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산, 예산 및 기금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박공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9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9일과 26일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태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강태경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준비를 소홀히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강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자료요구부터 하지요. 자료 요구한 다음에......
은태

이은태위원

자료요구는 오후에, 밥 먹어야 되잖아요. 밥먹고 해야지.
명례

이명례위원

자료요구를 해 놔야 그동안 준비를 하지요.
공규

박공규위원

정회합시다.

백낙구위원장

정회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하는데 오후 시간에 우리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을 제외한 간부님들은 오후에는 일을 보시고 내일 참석을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를 요구하신 뒤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일괄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님.
세옥

오세옥위원

서천군 출신 오세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숨은 자원 찾기 우수시·군 시상금 내역 자료하고요, 행자위 소관 대한적십자사 사옥신축 건물에 대한 자료, 문화예술과의 지역향토문화축제, 그리고 소방본부의 119이용안내, 2006년에서 2007년도에 시·군에서 119이용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백낙구위원장

가만있어, 오세옥 위원님, 119관계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일 해 주시고요.
세옥

오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명례 위원님.
명례

이명례위원

이명례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신문에 주부명예기자의 2006년도에서 ’07년도 실적과 예산집행 내역 두 번째는 도지사 재량사업비 집행내역, 세 번째는 도지사 업무추진비 현금지출 내역 이상 세 건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충청남도 장애인 도서관 관련 3년간 지원된 현황이 있으면 그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시·군 문화원에 대한 국도비 지원내역, 내용, 2007년도, 2008년도, 그리고 문화원에서 말하자면 도에서 어떤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된 내역까지도 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 확·포장율을 데이터를 내 주시고 그 다음에 2007년도 시·군 도비지원내역을, 2008년도와 2007년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옥 위원님.
세옥

오세옥위원

추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오피니언리더 교육과 다민족 문화축제 그 두 가지 자료 요구합니다.

백낙구위원장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예산서 183쪽에 생활체육시설 인조잔디 내역 현황과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내역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184쪽에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보강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167쪽에 공사립박물관 지원사업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59쪽에 시민단체 부정부패 신고센터 운영자료 최근 3년치, 또 주민숙원사업 추진 각 시·군 최근 2년치 자료 좀 주시고요, 예산서 126쪽입니다. 244쪽 여성정책개발원 운영계획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우리......

이종현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서 164쪽에 전통사찰 보수내역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지금 요구하신 자료준비가 바로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지금 바로 자료준비를 시키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지금 집행부에서 바로 자료가 작성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답변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를 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년과 같이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식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당초 2007년보다도 2008년 예산이 2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또다시 3억원이라는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계수조정해서 현재.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농어촌 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이 전년대비 해서 예산이 7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따른 사업에 문제는 없는지 또 1,853가구 245개 마을에 대한 2007년도말까지 미구축 지역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공무원 격려 및 행정동우회 지원과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약 1억 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 후생복지부담금도 전년도 대비해서 약 3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따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민주평통 자문회의 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전년도보다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상담위원 운영과 관련하여 상담위원 네 명의 자료와 함께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이에 따른 자세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송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이명례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기준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과 두 번째는 지금 긴축재정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도지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도지사와 부지사의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37%가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이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백낙구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7조에서 11조까지를 보게 되면 정보소외계층인 장애인, 노령자 등이 편리하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기기 지원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정보화담당관실 예산 총 98억 중 장애인이나 노령자 등의 정보소외계층에 대해 이러한 시책을 강구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자동판매기 위탁실태에 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신청자격에 “충청남도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세대주인 등록장애인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의 위탁관리 현황을 보면 장애인 단체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법인단체가 운영하게 되었는지 현재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는 2003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에 시달한 매점 및 자판기 우선허가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이 수탁을 받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장애인 단체에서 위탁하여 관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라고 지침이 내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2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도보 및 일간신문, 인터넷에 위탁공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최근 5년간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 수도 본청 및 산하기관을 합쳐 18개가 전부인데 확대안에 대한 확대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공무원 수 대비 장애인 임용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업재활법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2/100이상 임용하여야 하며 각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신규채용 인원의 2/100이상 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 충청남도청의 장애인 임용율은 법정 의무고용율인 2%에 한참 못 미치는 1.5%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장애인 재직 중인 공무원 수를 통계로 낸 것이며 실제 법에서 규정하는 신규 임용시 고용율 즉, 중도에 장애를 입어 등록한 공무원 수를 제외하면 수치는 이보다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공공도서관은 46곳으로 이 중 특수도서관은 천안소재의 충남장애인 도서관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점자도서, 녹음도서 등의 도서를 대출 제작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장서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3,800권으로 다른 공공도서관에 비해 현저하게 적습니다. 관련하여 문화관광국에서 도서관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충남장애인 도서관의 도서확충 등 사업비를 지원한 사실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세입부서에 따르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 교부세 100억원이 추가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 중 부동산 교부세를 현재 500억에서 100억원으로 증액하여 600억으로 계상하고 세출예산에 10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답변주시고, 두 번째로 2008년도 예산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현재 500억원인 국내 차익금을 감액하여 편성하여 주실 것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옥 위원님.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243쪽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영유아보육서비스 기반확충에서 당초예산 대비 33%가 증가했거든요. 1,041억 7,026만원이, 그 사용내역과 증가한 이유를 설명 좀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인데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금년도에 비해서 332%가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출산휴가 등 인력대체에 지출되는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출산휴가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고 내년도에 갑자기 그렇게 많이 발생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예산서 51쪽에 공공운영비 증액에 연합뉴스 수신료가 4,3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60쪽에 감사관실 업무추진비가 감액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74쪽에 충남발전연구원 운영지원 증액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125쪽에 재난재해전문봉사단 장비구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무슨 장비를 구입했는지 자료 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178쪽 동아일보 백제마라톤대회에 동아일보를 선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156쪽에 문화시설 시설 보수지원 왜 홍성만 2개소가 보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의 노인교통수당 지원금액 감소 이유, 예산서 286쪽입니다. 288쪽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감액사유, 291쪽에 장애인 복지증진 감액된 사유, 또 303쪽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이 감액된 사유, 303쪽에 긴급복지지원비 지급이 감액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77쪽에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출연금이 1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센터를 세워 가지고 어떻게 인적자원을 개발하는지? 이 센터의 2007년도, 2008년도 지출내역,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와 함께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경상비라든지 이것을 삭감한 것도 있고 하는데 사실상 예산서를 보면요 상당히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여러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세웠을텐데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가 직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만 본다고 하면 여비목에서 각 사업추진 하면서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도의새마을과 같은 데는 한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내역을 보면 자율방범연합회 지원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1,000만원, 사무관리비는 수용비하고 급량비가 되겠고요, 여비에서 500만원, 그렇게 하고서 이제 경상보조로 해서 연합회에 지원하는데 자율방범대연합회에 대한 사무는 자율방범대에서 할텐데 무슨 수용비가 600만원이고 급량비가 400만원이 들고 여비가 500만원이 드느냐? 그 자율방범대에서 쓰는 수용비나 급량비나 여비라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율방범연합회 단순 지도하는데 그만큼 1,500만원이라는 경상경비가 들어가느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리·통장연합회 지원해 가지고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입니다. 리·통장연합회는 시·군에서 보수 주고 또 자율적인 저거인데 거기에 사무관리비와 일반수용비 600만원, 급량비 400만원 그것도 자율 범대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그리고 여비도 500만원, 그렇게 하고서 리·통장연합회 업무추진으로 해서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해서 겨우 1,200만원을 주었다 이거예요. 차라리 이것을 리·통장연합회에 거기의 어떤 복지사업이라든지 그 분들이 수고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경상이전을 더해 주어야 돼지, 리·통장 업무가 얼마나 복잡한지는 모르지만 수용비가 600만원, 그 사람들을 위해 급량비가 400만원이 들고 국내여비가 500만원이나 가져야 되느냐 이건 예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에 의해서 한 번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도 자원봉사는 한 5억원이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시·군을 보면 한 시·군당 6,000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자원봉사센터가 실제 자원봉사하는 인적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그건 시·군에서 돈이 더 많이 필요하고 할텐데 도자원봉사센터가 5억원이나 들고 이렇게 했다는데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고 특히 도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자료를 5억원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같이 답변하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산서 127쪽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 6억원 × 2개 시·군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째 15개 시·군 보면 시가지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고 이러한 데가 많이 있을 건데 향후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특정 시·군 2개만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과인가요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우리가 예산과 어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관실을 보면 아동공부방이 있고요, 또 청소년과에 보면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공부방이 있고, 또 청소년아카데미가 있고 이런 것을 보면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나 아동은 전부 학생이라고 볼 때 학생들이 지금 엄청나게 인성교육이 잘 안 되고 공부에만 하다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학교도 공부방이 없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불우청소년들이 지금 공부방이 없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도 지금 도서관이라 든지 이런 것도 잘해 놓고, 특별교실도 잘해 놓고, 또 지방자치단체와 도와 시·군, 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운영하는데 도·시·군만 해도 50억원 이상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정규과정 끝나면 자율학습 시간이 있고 방과후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학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공부방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언제 쉬고 휴식을 하느냐? 또 공부방 같은 경우도 이게 한 번 실태를 보면 엄청나게 열악하단 말이에요. 학교 같은 데가 훨씬 낫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관 도서관도 잘되어 있고 그런 데 가서 공부를 해야지, 공부방 한다고 해서 어디 가정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예를 들어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는 한 50~60명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한 교실에 학생 맡는 것만 하더라도 OECD 기준으로 해서 30명씩 한다 이거예요. 50~60명 갖다놓고 우굴우굴 갖다놓고서 무슨 지도를 하며 또 어떤 전문가가 있느냐 공부방에? 그리고 지원 기준도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공부방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00만원씩을 지원하는데 청소년공부방은 연 7,000만원밖에 지원은 않는다 이 예산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아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다가 또 아동공부방 같은 데는 교사를 100만원씩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공부방은 지원을 않는다, 그런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공부방 같은 경우 지금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100만원 정도 줘서 공부방에 가서 애들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실력이 있겠느냐?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애들을 가르칠 때는 인성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만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어떤 정책에 대한 품성이라든지 상호 연계된 부서에서 이것을 조정하고 이렇게해야 될텐데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과연 조정을 누가 해야 되느냐? 각 과에서는 자기업무만 추진하지 이것을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뭔가 좀 조정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거냐? 그리고 공부방도 보면 50만이 넘는 천안 보다도 아산이 더 공부방이 많다. 서산이 더 많다 이것이 무슨 이유냐? 이것을 저소득층이나 고르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입안 되어야지,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자기들은 다 잘했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큰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왜 그냥 손도 안 대고 그냥 저거하고 있느냐? 또 하나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청소년상담실 같은 게 있습니다. 도단위 상담실 있고, 그러면 도단위 상담실에 보면 직원이 그 상담센터에 보면 한 10여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여명 가지고 도단위에서 상담하느니 보다는 시·군에 하나씩 배치해서 상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분석을 해 봐야 되고, 또 가족폭력상담센터라든지 노인학대센터라든지 또는 기타 무슨 비슷한 센터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 일을 하는 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진단해서 개선해야될텐데 개선을 않는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면 노인을 학대하는 것, 직계존속 학대라든지 부부간의 학대라든지 아니면 아동학대라든지는 가정 속에 넣고서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일 거 아니냐, 그리고 노인학대센터는 충청남도에 하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갑자기 노인학대한다고 해서 가서 지도한다든지 뭐한다든지 할 때에 가서 시·군에 한 명씩, 그 인원도 그 예산 가지고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상담원을 보면. 그렇게 해서 하고 효율적으로 통합시키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역에 고루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서 정책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충청남도가 이런 일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해 가지고 두 가지인데요, 체육진흥기금에서 하고 도가 같은 사업인데 진흥기금에서 2억 8,000만원, 도가 6,000만원 또 시·군이 6,000만원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도에서 도정책사업으로 도비 2억원, 시·군비 2억원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해서 하도록 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법해석을 편협하게 해석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상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집행부에게 알고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인조잔디를 학교에다 까는데 이 본래의 목적은 이 인조잔디 사업은 학교운동장은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생활체육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사실상 하는 것인데 일부 시·군에서는 이것을 교육경비 왁구에 다 넣어 놓고서 교육경비 지원액에서 추가되기 때문에 이것은 못하겠다 이렇게 아주 편협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거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 인조잔디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생활체육 공간을 해주어야 할텐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해 주려고 하면 땅도 다 사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장소를 제공한 학교 학생들도 사용하고 또 주민들도 활용해서 하라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것은 생활체육이나 일반예산으로 풀어야지 교육경비로 풀어가지고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다가 시·군에서 매칭을 못한다고 해서 다른 시·군으로 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교육경비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견해와 또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행정지도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곁들인다고 하면 학교에 다목적강당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도 교육청에서 한 70%를 대고 시·군에서 30% 매칭을 해서 하라고 이렇게 하면 시·군에서 재정이 열악해서가 아니라 이건 교육경비 틀 속에 넣었기 때문에 교육경비에서 조례가 3%면 3%, 5%면 5%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 못해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나는 우리가 주민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도 교육경비로 풀어서는 안 되고 일반예산 매칭하는 그런 쪽에서 풀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의 답변과 거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지도해서 원활하게 추진할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정순평입니다. 예산 짜느라고 애쓰시고 고민도 많이 하셨을텐데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최근 3년간 지역별로 도세가 얼마나 거쳤는지 징수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페이지, 76쪽에 보면 행정혁신발굴 이래 가지고 1억 1,700만원이 예산에 서 있는데 이것이 전액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드렸길래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지 삭감이 되어도 사업에는 별 차질이 없는 건지?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있어요, 1억 1,300만원인가요?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상당히 좋은 내용들로만 잘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사옥신축과 관련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15억 1,500만원 이 부분은 제가 객관적으로 듣기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국비지원도 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얼마만큼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시고, 제가 듣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미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학생기숙사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내역을 자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양대학 특별회계 전출금이 102억원, 물론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늘어난 사유가 있겠지요. 증가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시고, 내역을 보면 운영비에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늘어난 것이 운영비에서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간단하게 기 상식적인 게 일문일답도 가능합니까?

백낙구위원장

일문일답뿐이 없습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예. 가능하냐고요?

백낙구위원장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니까 우선 간단하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저기 기획실장님! 예산 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금년도 채무부담을 500억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꼭 짤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500억의 기채를 얻으면서 예산을 짤 필요성이 있었느냐고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500억이 하여튼 최소한의......
병기

유병기위원

예년에 예산을 기채를 얻지 않고도 예산 짰을 때 위원님들이 과감한 액면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한 예가 없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빚을 얻어서까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최소한 빚을 적게 얻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판단을 하셔야 될 입장이지마는, 저희들은 하여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세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걱정은 세원은 자꾸 적어가고 이걸 앞으로 변제하려면 어떻게 변제할 것입니까? 매년 이렇게 예산 규모가 자꾸 늘어 가는데, 도민들 예산 수요는 커지고. 그런데 앞으로 변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앞으로 매년 예산을 이렇게 한 500억씩 얻어 가지고 계속 예산을 짤 것입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일단 지역개발......
병기

유병기위원

세원은 부족 되고 그런데 앞으로 이거 변제하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부터 기채를 얻지 않고 살림을 꾸려갈 연구는 한번 해 봤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지금 하여튼 빚을 얻을 때는 빚을 갚을 생각을 하고서 일단......
병기

유병기위원

그 방법이 뭔지 생각을 해 봤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방법은 일반회계에서 연차별로 갚아 나가는 방법.
병기

유병기위원

연차별로, 일반회계 세원이 지금 현재 별로 앞으로 전망이 안 보이죠?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원님들이 전체가 볼 때는 앞으로 세원도 불투명한 가운데 예산을 과다하게 짜가지고 빚까지 얻어야 될 형편이 됐었느냐 또한 여기에 특별회계 부분에, 도청이전 부분에 상당한 예산을 담고 갔는데 지금 현재 경상북도와 국회에서 특별법, 도청이전의 특별법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지금 저 국회건설교통위원회에 법률안이 넘어가 있는 상태고.
병기

유병기위원

예?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아직 그 전체회의에 상정은 안 됐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의원 몇 발의로다가 지금 현재......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상정은 된 상태입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상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안 됐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발의만 됐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
병기

유병기위원

발의조차도 안 돼 있고......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계류 중이죠.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요, 충청남도가 이걸 과연 성의 있게 대처를 해야지, 우리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광역시와 분리되는 상황에서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기능적인 기형적인 현재 도시형상을 가진, 도청은 지금 대전시에 가 있고 도민들은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있고.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이건 필연적으로 지금 옮겨야 할 형편인데 정부가 지금 현재 아무런 예산 지원대책이 아무것도 없지 현재까지?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이것을 계속 담고 간다 이거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동안에 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한 번 잠깐 답변 좀 해 주세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은 하여튼 도정의 최대 현안이 몇 개가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국방대학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병기

유병기위원

노력한 부분만 얘기해 줘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도청이전특별법도......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300분 중에 몇 분들을 이해를 시켰고 뭐 경상북도와 충청남도에 있는 도의원, 국회의원님들을 어떻게 했고 어떤 의원들을 통해서 한다든지 유력한 대권후보한테 정치적인 공약사업으로 넣었다든지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건 이따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다시?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일문일답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닌 거 같아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저도 조사를 해 가지고......
병기

유병기위원

조사를......

백낙구위원장

저기 유병기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예.

백낙구위원장

다음 답변할 때 같이 좀 듣도록......
병기

유병기위원

예, 답변을 왜냐면요, 지금 현재 기획실장이 막대한 도청이전을 하면서 재원이 한 조 단위로 들어가는 것이 기획실 수뇌의 머리에서 그런 머리가 안 따라가고 지금 현재 대선을 15일 정도 밖에 안 남겨둔 상황에서 유력한 대권후보에게 공약사업을 집어넣었다든지 국회에서 특별법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도청이전에 대해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지 이번에도 500억이라는 예산을 빚을 기채 얻은 주 원인은 도청이전 때문에 주로 얻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특별회계로다 7,000억 내지 8,000억 조 단위를 정부에서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그 노력을 지사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앞으로 그로 인해서 빚을 더 얻지 않는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필요한 경상경비를 아마 많은 부분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자위라든지 교사위 쪽에서는 경상비가 많은 부분 삭감이 됐어요. 그러나 다른 타 위원회에서는 삭감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대로 예산이 확정된다고 했을 때 내년도 우리 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인지? 직원들 간에 형평성이라든지 또한 이게 삭감된 부서하고 삭감되지 않은 부서하고의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모든 종합적으로 도정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여성정책관한테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여성주간기념행사지원 해서 2,200이 계상돼 있어요. 2,200 가지고 16개 시·군을 지원하도록 계획이 됐는데 1개 시·군에 그러면 100만원을 지원해서 행사가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로당신축비지원에서 보니까 16억 3,600만원을 16개 시·군에 지원하도록 계획서에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도비가 15%, 시·군 부담이 85%로 지원기준이 돼 있거든요. 그러나 그동안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군에 노인회관이라든지 마을회관 신축할 때 도비 50%, 시·군비 50%로 부담해서 신축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에서 예산서를 보니까 도비 15%, 시·군비 85%로 예산이 돼 있는데 이건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하고 의원들의 의원사업비에서 지원된 부분하고의 그 보조 부담비율이 상이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박공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이명례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금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는 38억 2,500만원이 증액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에 또 자치행정과에서 다문화가정 다문화다민족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 340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더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이 다문화가정 업무는 한 곳으로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이렇게 134%나 증액이 됐는데 또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중복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이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예,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관계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순증 되는 걸로 해서 조정이 됐거든요. 그러나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성정책관실에 있는 예산이 기 편성되다 보니까 금년 수준하고 똑같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자료 준비가 안 됐었고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조정이 된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박공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철민위원

예, 강철민 위원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은 2004년부터 이나라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생산문서의 90% 이상을, 99% 이상을 전산 그 전자문서로서 시행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사무의 효율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이번에 보니까 삭감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지 않아서 삭감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본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 교육문제인데 요즘 국제적으로 글로벌시대에 대비해서 전문가 인재양성을 위해서 타 시·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우리 충남도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시고 내년에 소규모 인원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다가 또 이것도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안 왔는데 지금 지역 금년에 제정된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통해서 8개 시·군에 금년도 예산에도 600억 가까이 예산이 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간담회 시에도 그런 말을 드렸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정해서 낙후된 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에 지원되는 사업들을 거둬가지고 그거를 그쪽에다가 그렇게 하면 다른 지역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한 중에서 도시계획도로, 도시가로망사업에 대해서 확·포장률을 제가 요구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그런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산시 같은 경우가 도시계획도로의 확·포장률이 제일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지원되기는 어려울 거고 또 시장·군수가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열악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40억 정도 지원된 거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푼도 없어요.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본래의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그런 정책, 그때도 예산이 뭐가 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발전이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지사님과의 간담회에서도 제가 그런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든지 적어도 더 발전은, 더 지원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현상유지적인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얘기를 더 하느냐면요,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사업예산을 세울 때는 나름대로 당위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그 필요성을 부정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건 보면 예를 들어서 관현악단이나 교향악단, 국악단 같은 경우 기존에 있던 건데, 전년도 예산은 32억 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에는 갑자기 46억 해서 몇 %예요, 거의 한 45%, 40% 이상이 증액되게 예산편성하면서도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도시계획이라든지 도로가 협소하고 차가 밀리고 이런 불편사항이 있는 데는 간과하고 이런 예산이 과연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필요했던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서로가 논란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읍·면·동 풍물단 강습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읍·면·동에 어떻게 하는 건지, 몇 개 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현위원

예, 이종현 위원입니다. 자료 좀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156쪽에 지역 향토문화축제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49쪽 도정신문편집위원 자료수집과 도정신문 편집위원 보수가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공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공규

박공규위원

예, 저도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주의료원 관련해서 내년도에 신축계획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추진계획서 제출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박공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민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강철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철민위원

아까 공무원 국내훈련 및 장기교육 훈련에 대한 타 시·도의 예산하고요, 또 그 사례 같은 거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예, 위원장님!

백낙구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에 발효된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사회적 인식 개선이란 조문이 있습니다. 그 1항에 보게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자치행정국 예산을 볼 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위한 예산이 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보다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그리고 소관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실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총 50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중 기획관리실 소관 도정현안사업 상임위 삭감 등 13건과 지금 공보관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공보관에게 질의한 두 건, 이렇게 15건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안은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철 위원님께서 도정현안사업추진 19억 7,400만원 중에서 2007년 대비해서 2억 8,600만원이 감액 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또 3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정현안업무추진 예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신규사업 및 정부예산 확보 등 기관 공통업무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19억 7,400만원 중에서 9억 7,0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현안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이런 그때그때의 수요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 당면한 현안이 많고 내년도에도 해결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도정현안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좀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송영철 위원님께서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 예산이 어떻게 지난해 보다 7억 7,500만원이 갑자기 줄었는데 이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 7억 7,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아, 내년에 1억 6,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시행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93%인 1,440마을 2만 4,727가구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년도에는 7%, 245마을 1,853가구만 구축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만 가져도 일단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례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합니다. 기획관리실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시책추진비에 들어가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9억 7,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치고 지원을 하고 나중에 정산평가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10억 8,600만원은 충남체육회에 일정부분 주는 것과 상이군경회 등 보훈 7단체에 2억 3,600만원 이렇게 주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지정을 해 가지고 예산에 아예 몫을 넣어가지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억 7,400만원은 가지고서 수많은 사회단체가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느냐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우선 지원심의회가 부지사와 각 사회단체 대표, 그리고 우리 공무원, 의회 위원님들로 이렇게 15명 구성된 데에서 신청 받은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적정한 예산과 사업을 심의해서 지원한 다음에 연말에는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되는 정산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C등급으로 사업이 평가가 되면 익년도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패널티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례 위원님께서 긴축재정을 표방하면서도 도지사, 부지사 업무추진비는 37% 증액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네 종류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는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의 규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훈령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절대 그 기준액을 넘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꼭 지키고 있는데요, 네 종류가 뭐냐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자부에서 제시한 기준액보다 70%로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2년간 이렇게 70%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현안을 많이 이렇게 추진하면서 도저히 70%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되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행자부 기준대로 100% 이번에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에 100% 맞추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저희들도 사실은 지난해처럼 70% 수준으로 편성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저희가 여러 가지 현안을 추진하면서 활동한 것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행자부 기준을 다 저희가 맞춰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황화성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따 오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 뒤에서 듣고 계시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시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내년도 98억원의 예산 중에서 정보화 관련예산 중에서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염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부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어촌지역 정보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장애인 1만 4,817명, 어르신 4만 1,026명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사실상 해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정보화협회에 신규 PC 70대, 사랑의 중고PC 278대 등 총 348대를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복지국에서 수립중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해서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신다고 그러면 장애인 컴퓨터 방문수리단 운영이라든지 지원, 또 장애인컴퓨터 방문교육 등을 예산여건이 허락하면 저희가 한 번 추경에 좀 편성을 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 등과도 협의를 해서 음성변환기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와, 또 특수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우선 보급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계속 우리 복지환경국에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틀 속에 저희가 담아서 재정이 허락하는 한 계속 관심을 갖고 우리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 내년도 충남발전연구원 예산이 금년 13억에서 22억원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충발연이 우리 도의 싱크탱크로서 기획관리실장 저의 생각으로는 정말 우리 16개 시·도의 연구원 중에서 아주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자부에서도 직접 지방행정연구원을 담당하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지도감독을 해 본 결과 그에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이제 내년도에 충발연 신축공사가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전을 하려면 비용이 좀 들어가서 그 비용을 좀 계산을 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력증원을 저희가 네 명을 내년에 신규채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동안 취약했던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건설 분야 여기에 대한 전문 연구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현안이 계속 떨어지는데 그것을 연구하려면 충발연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전문가, 교수한테 또 돈을 지불을 하면서 또 이렇게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 계속 발생해 왔기 때문에 이 분야는 추가로 충원하기로 저희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충발연 청사이전에 따른 소요경비가 한 3억 정도, 또 청사 위탁관리 해야 되는데 한 18억 이런 것을 이렇게 죽 합치다 보니까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저희 직원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의 구체적인 활동이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2004년에 제정이 되어서 이 업무는 의무화가 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집결시키고 배분하고 활용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관산학연 등 상호 연계된 인적자원개발을 지역 내의 자원들을 하나로 이렇게 네트워킹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초기단계인 2004년부터 2005년 2년간은 기반구축에 중점을 뒀고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운영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 금년입니다. 2007년 금년에 총 2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인적자원개발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국비를 우리가 14억 5,000만원을 획득을 했고요, 여기에 도비를 5억 5,000만원을 매칭시켰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전부터 충남발전연구원에 인적자원개발센터를 설치를 해서 충발연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일은 정책연구조사 즉,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공공시설 활용방안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우선 기초연구를 했고요, 전국인적자원개발협의회 공동사업 운영을 했습니다. 인적자원개발 메뉴얼을 개발을 해서 각 기관에 배부를 할 계획이 올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충남에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중점사업을 19개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약 2,00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를 든다면 게임기획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든지 한산모시산업 핵심인력양성프로그램, 청소년 직업교육, 결혼이민자가족 사회정착 지원 등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충남인적자원개발 R-Pack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이 있는데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 인적자원개발센터 응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16개 시·도가 굉장히 경쟁을 했는데 저희하고 다른 경남인가 이렇게 두 군데만 지금 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이 지역산업 맞춤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역대학이 요구하는 이런 인력은 이런 것인데 사실,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과 우리 지역에 대학들이 배출하는 인력이 매칭이 안 되어 가지고 지역 기업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 기업들하고 지역 대학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배출되면 바로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등등의 문제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반구축을 하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데이터와 자료 보시고서 더 궁금하시면 저희 담당관이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균형발전지원조례에 의해서 8개 시·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위원님들께서 다 양해를 해 주셨고 참 좋게 지금 되고 있지만 당초에 우려했던 대로 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존에 지원했던 그런 사업들이 축소되고 감축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내년에는 우선 600억원 정도 가량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 자체재원 한 50%, 또 국가 균특 50% 이렇게 해서 300억, 300억 정도를 모아 가지고서 만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군에 도시계획도로의 지원을 중단해서 그것으로 조성된 재원은 아니죠, 아닌데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예측했던 것 보다 도의 재정 여건이 조금 안 좋아졌지요. 안 좋아져 가지고서 지금 이제 도시계획도로와 같은 농어촌도로와 같은 시장군수가 법상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축소를 시켰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금년도, 내년도에 1차 본예산에 그동안 죽 지원해 왔던 농어촌 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가 지역으로서는 참 큰 현안사업인데 이렇게 중단이 되어서 많은 지역에서 고통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여건이, 제가 본회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면 다시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재정여건이 호전되는 방법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부에서 바람직한 데에 지금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께서 행정혁신 발굴 및 실무지원 예산 1억 1,700만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혁신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순평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혁신하면 왠지 실체가 없는 것 같고, 공무원들 괴롭히는 것 같고, 피곤한 것 같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혁신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장으로는 저희 내부에서도 참 이거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저희가 1억 1,700만원의 내역을 이렇게 보면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자체 혁신노력을 해 왔던 것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학습동아리를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한 몇 십 개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나비포럼이라든지, 영어학습이라든지, 또 특별한 지역을 알기 위한, 아프리카를 알기 위한 모임이라든지 등등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던 학습동아리 운영지원 예산이 2,600만원 정도 되고요, 혁신 말씀드린 대로 모호하지만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혁신아카데미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을 몇 차례 나눠가지고 교육시키고, 워크숍 하는데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혁신분권 연구단 우리 지역에 있는 혁신관련 전문가들,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기 위한 그런 예산이 한 1,300만원 정도 있고요,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 제안에 대해서 시상하는 돈이 한 2,800만원 이렇게 되어서 이것은 그동안 죽 해왔던 업무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는 내년도에도 계속 업무를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부하지 않는 조직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것은 다시 한번 가능한 범위내에서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경상비 삭감에 따른 부서간 위화감은 없는지 그런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위원회가 얼마의 경상 예산을 삭감했고 그런 것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아까 그런 염려의 말씀을 듣고, 저는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렇겠더라고요. 일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담당관보고 각 실·국의 예산실무 주무들을 불러가지고 어쨌든 경상경비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도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형평과 균형을 좀 맞추면서 각 국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어떤지를 한 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정말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진짜 허심탄회하게, 저희들도 이 정도면 하여튼 다소 감축이 되어도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 정도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릴테니까 그때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철민 위원님께서 전자문서시스템 증설과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전자문서시스템 이나라는 2004년 1월부터 운영된 전자결재시스템입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생산문서 99%이상을 전자문서로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출장이라든지, 초과근무 관리라든지, 지식관리, 세외수입 시스템 등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합 온나라시스템으로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자치부는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행정자치부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결재시스템은 굉장히 불편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자치부의 결재시스템은 결재하는 사람들이 단계별로 자기의견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최종결재권자다 그러면 딱 열면 죽 담당자,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이 자기의견을 써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저희 눈에 다 뜹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담당자를 안 불러도 ‘아! 얘들이 이런 의견을 다 가지고 있구나’ 하고서 그대로 거기에 지시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하되 이렇게이렇게 좀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하라’고 그러면 그 문건이 그대로 가서 그걸 자기들이 가지고 ‘아! 이것은 실장이 결재하면서 이렇게 지시했구나’라고 하면서 각 과에 전파를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되고 그냥 결재만 나오게 되어 있어서, 아주 불편해 있어서 그것을 지금 통합하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결국은 문서를 가지고, 지금 과장이나 계장들은 사실 결재 맡으러 돌아다니면서 소요되는 시간이 꽤 많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절약을 하게 되면 아마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행정자치부하고 처음에 ‘너희들 이것 한번 도입해 볼래?’ 할 때 우리 충남이 제일 먼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시·도도 필요하다, 필요하다 하면서 지금 전국이 다 공통적으로 그것을 한번 수용해서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충남만 빠져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왜 그런가 봤더니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아요.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다시 설명을 드릴테니까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버 관련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보관에게 이종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편집위원 예산 중 자료수집 720만원과 편집위원 보수 5,460만원이 중복 지원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정신문 편집위원에 대한 인건비로 민간인 기타보상금에 예산을 5,46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편성되어 있는 도정신문 편집위원 자료수집 7,200만원, 이렇게 숫자가 많으면 제가 항상 헷갈립니다. 720만원은 도정홍보와 기사자료 수집에 따른 여비성격의 보상금으로 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되어서 지급된 것은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합뉴스 서비스 수신료 4,32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이종현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 연합뉴스하고 ’89년 1월 1일에 송수신계약체결 서비스 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매년 말에 1년 단위 계약기간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말기가 공보관실에 한 대가 있는데요, 단말기 설치운영 방식으로 그동안 죽 왔었는데 인터넷 ID서비스, 왜냐하면 40개 실·과가 다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ID서비스 방식으로 확대 변경계약을 2004년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7년 서비스 구독료는 4,32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연합뉴스 서비스 구독을 연장계약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방에도 와보셔서 알지만 부지사 방이나, 제 방이나, 지사 방이나 가면 소리는 안 들리지만 연합뉴스를 항상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다가 뭐가 갑자기 정부정책이 이렇게 되고, 뭐가 발표가 되고 하면 소리 키워가지고 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몇 시간 늦게 간부나 이 분들이 아는 것 하고 그때그때 아는 것 하고는 저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밤까지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이것은 소모성 경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자치행정국부터 소관 국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정재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위원

기획관리실 추가질의 지금 답변한 거에 대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백낙구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차성남위원

예, 지금 답변한 거에 대해서......

백낙구위원장

내용이 간단합니까? 그러면 실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차성남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장율이 나와 있는데 포장율이 서산시가 제일 끄트머리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런데 그 얘기가 굉장히 궁색하다, 이 예산서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 어떤 것은 40%, 50% 증액하면서 어째 도시계획도로 주민숙원사업만 한 푼 없느냐 이거 아주 궁색하고요, 자꾸 이거 따지자면 왈가왈부해서 뭐하고, 여하튼 다음 추경 때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년도 수준은 최소한도 유지시켜 주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이명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업무추진비 현금사용내역은 별도 제출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다 제출해 올렸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는 여덟 분께서 열네 개의 사항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철 위원님께서 행정동우회 활동지원사업비가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괜찮으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우려에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이 편성해 준 범위내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행정동우회 활동이 종전에 보면 자연보호 활동이라든가 컴퓨터 운영 등에 그쳤는데 앞으로는 더 활성화 시키는 그러한 차원에, 도정에 더 협조하는 차원의 시책도 저희가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송 위원님께서는 공무원 후생복지 부담금이 전년보다 3억 7,06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장학금 수혜자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대학등록금이 인상되어서 발생을 했고, 그 액수 3억 7,062만원의 액수는 내년도 우리 도에서 부과하는 액수, 그리고 금년도 정산액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송 위원님께서는 민주평통 충남지회에 대한 도비지원이 작년보다 증가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달라는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사내용을 조금 추가시켰습니다. 종전에는 단순하게 학술대회라든가 그런 것에 국한시켰는데 그 외에도 글짓기 대회라든가 다양한 사업내용을 추가하면서 2005년도에 500만원이었던 것을 내년도에는 1,020만원으로 증가를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이명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백낙구위원장

가만있어요. 자치국장님! 지금 이명례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거든요. 다른 분부터 하시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냥 답변하세요. 몸이 불편하셔서 뒤에서 들으신다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황 위원님께서는 도 본청내 자판기 확대계획, 그리고 자판기 운영권을 갱신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청내에는 18대의 자판기가 위탁운영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충청남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받아서 매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갱신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그 계약이 해지되는 그런 경우에는 현재 운영하는 방식에 문제점이 없는가, 개선사항이 없는가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저희가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계약시에는 별도의 후생시설 운영위원회도 두고, 또 입찰방식도 공개입찰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황위원님께서는 공무원 수 대비 장애인 임용율 저조에 대한 대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 전체 장애인 고용인원 수는 총 296명중 321명으로 25명이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도의 경우에 고용의무 인원 36명 중에서 29명이 임용되어 의무고용율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해서 앞으로 장애인 고용확대에 특별한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황위원님께서는 지난 10월 11일 장애인복지법 발효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공무원 교육의 훈련예산이 미 반영된데 대한 대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교육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수립할 때 그 내용들을 담아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종현 위원님께서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운영 관련 1,200만원의 장비구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연적이고 인위적인 재난을 경감시키고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도에서는 712명의 전문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장비구입 내역에 대해서는 파이프절단기, 자동수동펌프, 디스크 그라인더, 복구 사업, 자바라 스탠드 등으로 유사시 현장에 긴급 출동해서 복구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군에 지원한 예산이고 현재는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차성남 위원님께서 도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5억원의 내용, 세부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시·군센터 6,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뒤바뀐 게 아니냐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증액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도의 5억원은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던 것을 외부 법인에 위탁한 금액입니다. 또 시·군에서 주는 6,000만원에 대해서는 상위 관련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인건비, 운영비 등을 반영해서 한 것인데 그 액수가 평균 6,000만원이 됩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차성남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이 2개소인데 내용이 무엇이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개소는 대백제전에 대비해서 부여와 공주입니다. 거기에 있는 지역의 특성, 역사성, 전통성을 가미시킨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저희가 도비 6억을 지금 계획했는데 금년 연말 되면 관광지로서는 예산, 도심지로서는 서천에 대한 모델이 나옵니다. 그 모델이 나오면 우선 시·군에 충분히 홍보하고, 또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필요하다면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 드려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는 정순평 위원님께서 내년도 적십자사 신축비 10억 1,500만원에 대한 전액 삭감에 대해서 괜찮은가, 적십자사의 활동이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데도 이걸 삭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는 재난구호, 사회봉사, 이산가족 찾기 등 국내외 인도적인 사업을 위해서 1949년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봉사회원이 6,760명이고, 후원회원도 2만 364명이 됩니다. 현재 있는 사옥은 선화동에 있는데 오래 되어 가지고 비가 새고, 실제적으로 너무 좁아가지고 물품관리라든가, 거기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못 됩니다. 따라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고 일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도청이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 대전에 별도에 신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에 대비해서 직접 적십자한테 저희가 이전할 적에는 저희가 지원한 10억원을 꼭 시기에 맞게 저희한테 반환해 주시고 그거 외에도 더 지원하겠다는 충남적십자와의 서로 간의 그 내용은 저희가 징구한 내용은 아닌데 여러 가지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철민 위원님께서 미래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우수시책을 저희 도에서도 늦게나마 추진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신다는 말씀과 하물며 내년도 삭감에 대한 우려를, 우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행자위에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국내 교육기관 그리고 국외연수가 있는데 특히 내년부터는 저희가 매년 10 내지 12명씩 10년간 앞으로 충청남도를 이끌 미래양성을 위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행자부에서, 행자위원님들한테는 여러 번 보고도 드렸고 내부적으로는 그 대상도 지금 선발, 거의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유능한 인재발굴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글로벌 시대에 도청을 이끌 유능한 인재양성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취지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의환 위원님께서 부동산 교부세 100억 증액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관련 소관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부동산에 관련돼 가지고 부동산세율이 인하되고 또 과표가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동산 교부세를 중앙에서 주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섰는데 그게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불확실합니다. 유동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예산에 얼마를 반영하고 또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기에는 지금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을 저희가 못했다는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이명례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위원님들 이명례 위원님 질의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떠...... 질의하실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공 좀 해 주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우리 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서철모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점자도서관에 대한 도비지원 실적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으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자료 구입비는 2004년부터, 2004년까지는 개소당 8,000만원씩 국비 50%, 시·군비 50%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분권교부세로 이양된 후에 시·군에서 도서구입비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안 점자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 지원은 2006년도에 천안시가 78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있었고, 저희 도에서는 전체 도내 공공도서관 38개소에 대해서 도비 1억 8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천안 점자도서관에 대해서 도비지원 요청이 천안시로부터 요청되지 않아서 도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자료 및 도서구입비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협의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에 도서구입비 예산, 도서구입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 동아일보 백제마라톤대회를 동아일보사를 선정해서 개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백제마라톤대회는 공주와 부여를 연결하는 백제큰길사업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새로운 정책으로 채택되어 대한육상경기연맹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고교구간 마라톤대회를 창설하되 지역언론사보다는 중앙언론사가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당시 마라톤대회에 많은 경력과 마인드가 있는 동아일보사와 공동주최하기로 협약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2년도 안면도꽃박람회 개최 즈음해서 제1회 동아일보 고교구간마라톤대회를 충남도와 대한육상경기연맹 그리고 동아일보사 공동주최하게 되었고, 이때 고교구간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면서 마스터스 동호인 마라톤대회를 겸하게 되었으며, 2003년부터는 장소를 옮겨 공주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 이종현 위원님께서 홍성에 문화시설 지원사업이 두 개가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도에 노후 문예회관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해서 그중에서 가장 시설이 노후된 공주·홍성·예산 문예회관을 내년부터 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 시·군도 연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보수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똑같이 도비는 2억원씩 부담을 하는 것이고 시·군별로 균특을 부담하는데도 있고 부담하지 않는, 않는 선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시·군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광천 생활문예회관 건립은 광천 지역에 문화기반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홍성군에서 기본계획과 부지 매입비로 해서 10억원을 투자했고, 저희 도에서 판단할 때에 도청이전이 되면 어차피 문화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도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9년까지 균특, 도비, 군비 1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내년도 예산 중에서 부족분 20억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의 부실운영과 타 유사사업과의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고 또 통합운영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청소년공부방은 8개 시·군에 23개소가 있고요, 연간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는 금년10월 말 현재 약 1억 1,400만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연 인원으로 봐서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업비는 1개소당 1,000만원씩입니다. 도비 300만원, 시·군비 700만원으로서 자원봉사자 수당 그 다음에 교구 및 참고도서구입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청소년공부방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2007년도에 23개였는데 2008년도에 19개소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운영실태를 저희가 한 번 전수조사를 하고 해서 현재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및 다른 사회복지 분야와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시면서 개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방과 후 학교를 유지하고 있었고 또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2006년부터 부모들의 맞벌이라든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방과 후에 나 홀로 방치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 및 범죄노출 예방과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저희 지역에는 천안·공주·보령·논산·연기·부여·홍성 7개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는 내용은 같은데 중앙부처가 상이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청소년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저희 청소년부서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차성남 위원님께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과 학교체육관 등 주민생활체육에 실지로 이용되고 있는 이런 시설에 시·군비가, 시·군비 일반회계 부담이 아닌 교육경비로 산정함으로써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학생들만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고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생활체육의 공간 확충과 스포츠 인구 저변확대도 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저희 도의 도정시책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재정부담은 중앙지원사업은 중앙과 도 또 우리 도자체 사업은 도와 시·군이 같이 매칭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교육재정 경비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차성남 위원님께서 읍·면·동 풍물단 강습지원 관련해서 몇 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를 물으셨습니다. 읍·면·동 풍물단 강습지원 사업은 저희 문화예술파트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읍·면·동 소재 농악대 및 풍물단에 대한 체계적인 강습지원을 통해서 전통예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국악협회라든지 시·군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했던 사업이고 우선 100개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도비 100만원, 시·군비 100만원 해서 총 200만원씩 2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읍·면·동 풍물단에 대해서 단기간이지만 저희가 도 차원에서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해서 풍물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규

채호규복지정책과장

저 복지국장 채호규, 복지정책과장 채호규입니다. 이상욱 복지환경국장께서는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일본 도마, 도야마현에서 개최되는 동북아 국제환경포럼에 참석차 출국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이종현 위원님과 박공규 부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는 노인교통수당 감소사유, 경로당운영비 감소사유, 장애인수당, 기초생활보장급여 감액사유, 긴급복지지원 감액사유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감액된 이유는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그리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도의 노인인구를 보면 28만 6,000명인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대상자는 17만 4,000명으로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이 11만 2,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종전과 같이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38억 정도가 감액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운영지원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에 15억 8,600만원이고, 내년도가 22억 6,900만원으로서 실질적으로는 6억 8,0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 40억 7,5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표기된 것은 금년부터 예산편성 전산프로그램을 E-호조로 시험운영하면서 사업비가 잘못 입력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감액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수당은 감액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장애인수당은 국비 70%, 도비 30%로 이렇게 부담을 했었습니다만, 타 시·도에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을 보니까 시·군도 같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시·군비 부담만큼 37억 정도가 도비에서 감액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급여 감액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수급대상자를 9만 3,000명으로 예상을 하고 1,805억 6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4분기 중간정산 결과 7만 8,000명으로 약 1만 5,000명이 감소가 돼서 이 금액만큼 감액을 시켰고 또 신규사업추진으로 하려고 했던 전세나 월세거주 수급자한테 주거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복지부에서 이것을 내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감액 처리하는 겁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사업비 12억 2,200만원 감액사유는 그건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불 등으로 일시적인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선 지원하고 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긴급지원대상자를 2,000가구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1,500가구만 신청이 돼서 나머지 500가구분에 대해서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박공규 부위원장님께서 경로당신축과 관련해서 도비와 시·군비의 지원비율이 다른 사업과 좀 틀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동안에 경로당신축이나 개축에 따른 그런 사업비를 도에서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경로당들이 너무 협소하거나 노후화 돼서 꼭 필요했던 곳을 몇 군데를 선정해서 일부지원을 해 왔는데 그런 사업들은 50 대 50으로 해서 일부 도에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도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즐겁게 쉴 수 있도록 경로당 웰빙공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57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런 경로당 증·개축을 검토하면서 부담비율에 대해서 재원부족이 되다보니까 사전에 시장, 군수와 협의를 해서 15 대 85로 이렇게 증·개축 분야를 시장·군수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겁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잠깐요, 그러면 의원사업비로다가 지금 경로당 신축 예산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호규

채호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경로당 활성화사업 계획과는 별도로 해서 추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도 계획은 15%가 도비지원이잖아요?
호규

채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의원사업비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공주를 예를 들면 내가 세 건을 냈단 말이야!
호규

채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그 의원사업비를 5 대 5 보고서 지금 재정 분배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내가 15%만 한다면 지금 우리 의원사업비에 대한 나머지 75%를 시·군에, 85%를 시·군에다 부담을 해야 하느냐 그 얘기지?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아, 그거는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건 별개고, 의원님들 사업비에 대해서 혹시 경로당으로 간 것은 예전에 했던 식으로 다 그런 식으로 매칭비율은 똑같이 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5 대 5로 한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한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이게 필요해서 할 경우에 “네가 저기 85% 낼 수 있느냐” 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동의서를 다 받은 겁니다. 이건 별도고요, 의원님들 것은 옛날에 했던 식으로 가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알겠습니다.
호규

채호규복지정책과장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채호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태

권희태감사관

감사관입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문 한 건하고 자료요구 한 건 해 주셨습니다. 질문 내용은 감사관 소관의 업무추진비가 감액되어졌는데 그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산서 안 60쪽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감액되지 않고 다만 행정운영 기본사무비가 한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절약을 해 가면서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사회단체 부정부패 신고센터 운영 실적에 대한 자료요구는 자료 내어 드린 대로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활성화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서는 오세옥 위원님하고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세옥 위원님께서는 영·유아 보육 서비스 기반확충 사업비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계속 답변, 해요?

백낙구위원장

지금 자리를 비우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오세옥 위원님 질의사항은 주세요. 주시고, 박공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박공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는 여성주간기념사업비 2,200만원을 가지고 16개 시·군에 모두 지원 가능한지에 대한 아주 애정어린 그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정해놓고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그동안에는 지방분권교부세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로 지방분권교부세로 2,6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배정이 돼서 400만원은 도에서 직접 하는 토론회비로 편성을 했고요, 2,200만원은 시·군에 기념사업을 하는데 지원하고자 편성을 해서, 편성하기 전에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 봤습니다, 신청을. 그랬더니 16개 시·군 중에 열한 개 시·군에서 신청이 됐어요, 다행이도. 그래서 시·군당 기념사업비 전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명례 위원님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규

박공규위원

여성정책관님! 자료를 봤어요. 내년도 계획, 금년도 실적을 죽 봤는데 금년 수준으로 내년 행사 치러도 큰 문제 없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행사요?
공규

박공규위원

예.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행사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민족 다문화 축제를 작년까지는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요,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참석하는 대상은 내내 같은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금년부터 한꺼번에 도의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편성된 예산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총액이 25억 5,200만원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비로 16억 3,300만원이 되겠고, 우리 도 자체사업비로 9억 1,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이 조기에 우리 한국사회에 정착이 돼서 안정된 가정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이 다 끝난 거지요?
순평

정순평위원

답변이 오다가 말았어요. 청양대학교 특별회계 전출금하고 충청남도 학생기숙사 운영비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을 제가 빠트렸습니다. 우선 충남학생 기숙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운영비가 2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참고로 제가 사전에 물어보는데, 학생기숙사가 몇 년 문 닫았다가......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거기가 지금 비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거든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학생기숙사는 제가 그래서 의회가 열리기 전에 한 번 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몇 년 닫았다가 열리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난방 같은 것, 다시 보수를 해서 넣더라도 침대를 사 달라는 요구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온돌에서 그냥 살았는데 요새 학생들 선호가 온돌에서 생활 안하고 침대에서 집에 살다가 오니까 침대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침대를 안 하니까 오히려 난방비가 더 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도 계속 불을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 넣어 가지고 방을 습기를 제거해 줘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학생들이 선호하는 침대를 구입해 주고 하면 하절기 난방료가 더 절약되지 않느냐 그런 결론을 내려서 이번에 침대 구입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리고 다목적실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세웠는데, 2억원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행자위에서 행자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수입을 다소 덜 계산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하면 2억 삭감은 아니더라도 다소 좀 삭감을 하시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꼭 필요한 자산취득비 정도는 반영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실무진들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양대학 특별회계 전출금 증가사유,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금년 예산이 46억원인데 내년 예산이 102억원입니다. 56억원이 증액됐는데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3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99억원으로 됐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청양대학측이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데 청양대학측이 와 가지고 같이 실무자가 설명을 드렸으면 이해를 하셨을 텐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억원의 내용을 보니까요, 사실상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기숙사 매입을 위해서 58억 넣은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가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에 1억 8,000만원, 노후화된 것 교체해야 되고, 기숙사 베란다 섀시가 낡아가지고 계속 난방비가 더 들어가서 그거 하겠다고 1억 6,000만원 올라가 있고, 저소득층 장학금에 4억 3,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3억원을 삭감하시면 이 파트에서 조금씩 조금씩 다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하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약속한 대로 우리 학생들한테, 저소득자녀 장학금이기 때문에 꼭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순평

정순평위원

예.

백낙구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지금 다 됐는데요,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 주신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정보화협회로부터 우리 장애인 정보교육을 받은 장애유형이 어떤 유형이며, 또 지원된 예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황화성 위원님 그 내용을 제가 실장으로서 지금 현재 당장 답변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것을 제가 바로 파악을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실무 담당관이 계시면.......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정보화담당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김영인입니다. 제가 아직 파악이, 유형별로는 교육을 시킨 것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시·군에 주면서 시·군비 부담해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인원으로만 파악이 됐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또 하나 그러면, 지금 농어촌 지역에는 거점지역으로써 정보화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지요?
영인

김영인정보화담당관

예,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 공간을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영인

김영인정보화담당관

별도 그런 특수시설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 주셨습니다마는, 내년부터 5개년 중장기 계획이 수립될 때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충분한 이러한 것들을 정책으로 담아서 장애인계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셔야 됩니다.
영인

김영인정보화담당관

예,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또 하나,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물론 우리 도와 의회에는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도청 홈페이지나 기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PC상에서 이동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16개 시·군을 제가 전부 조사를 해 봤더니 아직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열악하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정보화담당관님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16개 시·군을 지도감독을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충분히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인

김영인정보화담당관

예, 시행하기 전에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전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동기 자치행정국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공시설 내에, 특히 본청 이하 산하기관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자동판매기를 어느 단체에 위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다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충분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재 위탁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계약 기간이 언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내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지요?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재계약 된 것이 3년째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아니, 지체장애인과 작년도 3월 1일자로 해 가지고 내년도 2월 28일까지 위탁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만료일이 내년도 2월인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2월 28일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 부분,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보도나 또는 일간지, 인터넷을 통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또 분명히 위탁에 관한 조례는 장애 당사자의 어떤 삶의 질과 관계있는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도 공무원 정수 대비 장애인 공무원 임용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제출된 자료를 제가 검토해 봤을 때는 신규로써 임용을 할 때 장애인 당사자 공무원을 임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에 임용이 돼서 근무 중에 기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장애를 입은 공무원 수가 현재 도 공무원 정수 대비 장애인 고용 비율로 나타난 것 아니었나요, 국장님?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잠깐만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또 하나......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현재 2% 범주 내에서 뽑은 공무원들 맞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만 2%가 미달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도의 경우는 36명 중에 29명이고요, 전체적으로 한다면 25명이 지금.......
화성

황화성위원

신규 채용해서 2% 비율을 달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도의 경우는, 도 본청은 지금 안됐고요, 전체적인 계수는 지금 도달이 됐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또 하나 개방직위에도 똑같은 임용 규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개방직에도 혹시 적용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개방직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는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 했는데요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확인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제가 본 질문에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도의새마을과에 다민족 다문화 행사를 도의새마을과에서 주관을 하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난 11월에 천안에서 개최를 하셨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 다민족 다문화 축제를 도의새마을과로 하여금 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해서 개최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센터를 맡아가지고 임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장의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자원봉사센터에 맡기면서 그 일을 권장하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민족 다문화 축제는 왜 개최를 하는 것이죠, 우리 도에서요? 그 이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게요 어차피 저희 도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도민들이 ‘이것은 남의 식구가 아니라 우리 식구다’ 빨리 동화되기 위한.......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통합과 평등권 실현을 위해서 그 축제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다시 말해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그 행사를 위탁을 받아서 수행을 했다고 한 것은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위탁 수행한 것이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의 이념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시혜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봉사지요 봉사.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다민족 다문화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통합과 평등권 실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도민으로 자리매김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 축제를 했습니다. 그것이 시혜가 되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국민, 도민으로서 권리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되는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봉사를 해 줌으로써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요, 그게 빨리......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봉사라는 것은 시혜입니다. 그들이 우리 도민이라고 인정을 한다고 하면 권리로서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 행사는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위·수탁 수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분석을 보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이제요, 우리 도가 우리 200만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시혜나 혜택이라는 이런 인식에 또는 관점의 차이는 저는 벗어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도 행정을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시혜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고 시혜적인 측면으로 접근이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권리적인 측면으로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황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서철모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지방도서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아직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자! 그러면 정책에 관한, 도서관법에 의한 우리 공공도서관의 정책에 관한 심의와 균형발전을 위한 심의를 어디에서 지금까지 하고 계셨지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공공도서관에 관련된 것은 그동안에는 제도적인 측면이 미흡한 상태에 있었는데 국립도서관에서 얼마 전에 도서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서관 정책......
화성

황화성위원

혹시 국장님! 도서관법 24조를 알고 계십니까?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도서관법 24조 7항에 보시게 되면 지방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러면 우리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자! 제가 왜 이 질문을 국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바로 지방도서관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조례도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본 질문에서 드렸던 우리 장애인 도서관에 관한 지원 및 정책적 수립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수립하여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 인식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공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정동기 자치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전충남적십자사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현 청사는 선화동에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같은 선화동 내에서 교보생명 뒤로 이전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그래서 그 소요예산액을 보니까 국비·대전시·충남 하고 해서 전체적인 소요액은 50익인데 지금 현 청사 매각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현 사옥을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매각 추정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제가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드린 자료에 자부담 15억인데 그게 매각대금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아! 그걸 매각하면 15억이 됩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그렇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현 청사를 매각하면 매각 대금으로 충남도에서 부담한 10억을 상환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아니,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래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후에 적십자사를 통해서 확증할 수 있느냐 했더니 현 청사를 매각하면 매각 후에 매각대금으로 충남도 적십자사가 별도 분리해서 신축할 때는 반환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매각 추정금액을 제가 묻는 겁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예, 그와 관련해서 대한적십자사 총재한테 뭐 확답 방안이 왔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 충남도가 지원한 10억원에 대해서 공증이 가능합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각서를 받았는데요, 이게 법적인 효력 관계까지는 모르겠지만 기관 간에 서로 공문이기 때문에 신뢰가 간다고 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법적으로 아무 효용이 없지요, 각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는 공증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걸로 공증까지는 어렵고 공문서로써의 효력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아까 답변 하셨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차성남위원

자원봉사센터가 공무원이 하다가 위탁을 하도록 했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차성남위원

자원봉사 과가 있었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새마을과에서 담당자 한 명을 두고 총괄을 해 왔었습니다.

차성남위원

한 명이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차성남위원

자! 그러면 이게 위탁해서 하는 것이 경비절감이라든지 사무의 능률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했을 텐데 여기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인건비가 무려 2억 3,240 담당자 한 명이 하던 것이 다섯 명이 하고 있고, 또 보수도 말이지요. 지금 도청에 있는 무슨 센터 무슨 센터 뭐 사회복지법인회 보수규정 이런 것을 보면 여기는 갑자기 자원봉사센터를 하는데 센터장이 4급이라고 하면 도청에 과장급 보수를 말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봉급 수준은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퇴직자를 위한 아니면 퇴직예정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보장을 위한 자리라고 해서 비능률적이다, 그리고 도에서는 여러 가지 센터가 있어요. 가지 수도 셀 수가 없어요. 아마 100개도 넘을 텐데 보수 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를 말이야 6,000~7,000만원 받고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은 실비도 못 받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무슨 청소년상담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사무국장이나 센터장 급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데를 보면 우리 공무원으로 보면 7급 공무원만큼 보수가 안 되고, 평균 따지면. 그런 게 수두룩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고 또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이 말이지요, 이게 엄청나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코디네이터라고 써 있는데 영어로 써 있어서 내가 잘 몰랐는데 그런 것 해 가지고 3억 얼마, 또 무슨 자원봉사박람회 하면 2,500만원, 그렇게 하고서 또 여기에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에서 5억 중에서 쓰는 게 자원봉사자 대회 및 연찬회 개최 해 가지고 2,290만원 그러니까 자원봉사박람회 틀리고 자원봉사자대회 틀리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박람회 하면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하는 것 해 가면서 자원봉사 대회도 하는 것 아닙니까? 중복되어 가지고 예산을 저거하고, 또 소식지 발간하는데 내 어떻게 어떤 소식지인지 한번도 못 봤어요. 한번 봤나 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인쇄비가 3,000만원이에요. 이래서 기획실이나 이런 데에서 돈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방만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답변 들어봐야 별 뾰족한 수는 않는데 하여튼 심도 있게 아주 재검토 하세요. 그리고 아까 답변을 안 했는데 이·통장 협의회라든지 자원봉사자 관계를 내가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답변을 정확하게 안 했는데, 자! 제가 묻겠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 지원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 600만원, 급량비 400만원, 여비 500만원은 이게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돈이지요? 맞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자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아니, 이게 공무원이 아니면 민간경상보조금이니 뭐 나왔을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얘기할 때 그러면 뭐 자율방범대 얘기하고 이·통장협의회 얘기할 때 국장님은 귀로 흘렸다는 얘기예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아까 차 위원님께서 경상경비 편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시를 들으셨기 때문에......

차성남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시 묻는 것만 얘기하세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차성남위원

공무원들한테 쓰는 돈이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렇게 하고 이·통장 협의회도 마찬가지이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차성남위원

자! 자율방범대 하나 뭐 하는데 무슨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경비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뽑아 가지고 차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그것 나중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통장연합회 같은 데도 한번 보자고요. 이·통장연합회 회의하는데 이게 운영비가 1,500만원 드는데, 그리고 또 이·통장 도연합회 업무추진 하는데 경상운영비 주는 것은 1,200만원밖에 안 줘요. 이게 뭔가 거꾸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정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로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이·통장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데 돈 20만원 주고 수당도 회의 같은 것도 수시로 하는데 실비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시·군에 맡기고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저는 이 분들이 어떤 상해보상을 받을 수, 어떤 업무를 하다가 상해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어떤 시·군은 해 주고 어떤 시·군은 안 해 준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후생복지적 측면에서 우리 도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험이라든지 또는 지금 무슨 각종 단체에 도에서 무슨 노인회라든지 무슨 유공자라든지 농민회라든지 뭐 이런 많은, 그 분들도 물론 수고하지만 사실상 이·통장님들의 수고는 더 많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화합을 위해서 이·통장들이 실지 그 지역발전하려면 선진지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는 외국 사례도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게 이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어도 무슨 보수나 시장·군수한테 맡긴다 하더라도 이런 일들은 또 도지사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통장들한테 관심도 가져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동기 글쎄요, 저희도 같이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별도 시간을 내가지고 그 분들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됐고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하긴 했어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차성남위원

그런데 왜 얘기 안 했어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예산에 대해서 종전까지는 총액편성 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게 분리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차성남위원

뒤에 있어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차 위원님......

차성남위원

이게 있느냐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걸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차성남위원

아니, 그것도 그러면 지사님 앞에서 얘기 계속 하고서 그것도 기억도 못 한다는 말이에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아니, 지난번 지사님 하고는요 지금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담은 그런 내용이 충분히 오갔는데 그것을 다 예산에 담지를 못 했습니다. 일부는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앞으로 그러면 개선방안 책이라든지 거기에서 한 것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순평

정순평위원

거기 관련된 건데요.

백낙구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우리 자치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오늘 정동기 국장께서 바쁘시네. 답변을 좀 잘 하셔야지 덜 바쁜데. 동료 박공규 부위원장께서 아까 질문하시는데 정동기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십자사 관련해서 저도 아까 질의를 했는데 일반적인 답변을 하셔서 저는 다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참 안 좋게 얘기하면 너무 안일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에 봐도 현재 대전충남지사가 한 개 아닙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하나입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이게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방침은 분리 안 하는 방침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아니, 현재 이거를 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지사장 하나고, 그 밑에 조직이 하나인데 거기에서 대전지사가 만들고 대전지사가 집짓고 충남지사가 여기 곁다리로 지금 전세 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조직 자체가 하나인데.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리고 총재하고 말이지 법인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대한적십자사 총재 재산으로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는 적십자나 대전충남지사장으로 이렇게......
순평

정순평위원

충남지사장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면 대전충남지사장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공규 위원님께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데 공증을 못 해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 공문서 가지고 공증까지는 어렵고요, 서로 기관 간에 신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징구로 해 놓는 겁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요 공증을 다시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렇지요. 이것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을 어떻게 관철을 해야지 이게 “아! 제가 당장 공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공증은 안 된다 이런 것은 진짜 무책임한......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아니, 기존에 징구서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정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취지를 알았습니다. 저희가 공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이걸 보면 아주, 그래요. 뭐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대전충남지사 참 박공규 위원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물어보셨는데 답변이 미진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이은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 또 간부 공무원들한테 몇 가지 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예산심의가 이루어진 이후로 약 240여억 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각 상임위별로, 전체 예산이 244억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꼭 필요해서 다 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그렇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랬는데 예산삭감, 상임위별로 심의해서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서 삭감이 되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후로 실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들, 해당 과장님들,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실장님부터 한 분 한 분, 실장님은 그 자리에서 해 주시고 나머지 국장님들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차례차례 무슨 노력을 어떻게 위원님들 설득을, 삭감 후에, 삭감 전에도 마찬가지고 후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셨으며 앞으로 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 좀 주시고, 본 위원은 지역구는 물론이고 기타 사회단체라든가 예산과 관련된, 삭감된 예산과 관련된 분들한테 많은 전화도 받고 걱정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한테는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의논조차 들은 적이 없어요. 이것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만큼 필요해서 도청살림을 1년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그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어떤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를 바래서 올렸을 텐데 삭감되면 그냥 마는 것인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당되는 도민들은 삭감된 예산을 어떻게 구제를 해 달라든가 걱정도 하고 속된 말로 전화해서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본인들하고 해당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부터 국장님 국순서 대로 나오셔 가지고 예산심의 전에 어떤 노력을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했고 또 예산삭감 후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삭감한 대로 그냥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갈 것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이은태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모두에 박찬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앞으로의 우리 의회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임하는 자세를 제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실·국장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제가 대표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제 답변으로 좀 갈음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상임위별로 예산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저희가 지난 일요일날 금년 연말을 결산하면서 내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공주에서 모여서 실·국장들이 전체가 하루종일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때 제일 첫 번째 주제가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해서 지금 이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했을 때는 그것이 다 필요해 가지고서 편성을 했고 그것이 결국은 다, 도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다 시·군으로 내려가는 예산인데 그것이 삭감되고 나서 우리 실·국장들이 그것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예결특위가 열리는 것을 계기로 해서 각 국장들이 자기의 예산에 대해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원님들도 다 이유가 있어 가지고 삭감을 하셨고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 논리를 가지고서, 위원님의 논리를 또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 실·국장들도 나름대로 세운 이유를 가지고서 논리공방을 벌여가지고 최대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간의 과정에서, 그 간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또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못 드려 가지고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성의를 갖고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을 때의 당초 취지대로, 우리 도정이 잘 원활히 수행되려면 결국은 예산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점 양해 해 주시고 저희들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제가 아까 박찬중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안 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더더군다나 실·국장님들께서 각 상임위별로 절대적 노력을 안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언론에서 보는 관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복성이니 뭐니 의정비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사실은 국장님들한테 다 듣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실장님께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특히 지역별로 관련된 예산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면 도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각 간부 공무원들께서 적극 노력을 안 하시면 위원들 상호간에도 불협화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은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철민 위원님.

강철민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딱 두 가지를 요구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교육훈련사업 같은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새로운 지식습득에 의해서 마인드가 변화가 오고 우리 21세기형 공무원들한테 마인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 속에서 우리 과학행정, 창조행정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 또 우리 도민의 삶의 질도 향상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로는 “한국의 중심 충남”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멘트가 아니고 우리 도민들의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있는 소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강한 충남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보면 항상 타 시·도에 지금 뒤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강한 충남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좀 와서 성의껏, 이렇게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좀 이해가 부족해서 이렇게 깎아졌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좀더 충실한 자료도 좀 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좀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총괄적으로 기획실장님 오셔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 전자시스템 문제, 이 얼마나 정말 중요합니까? 이런 부분도 상임위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은 뭐 기술적인 문제는 예산만 많이 편성해 놓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활용해서 쓰고 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삭감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인데도. 그러고 나서 지금 담당자가, 실장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지금 보충에 대한 설명도 하나도 없었어요. 안타까운 일인데요, 좀더 이제는 성의껏 우리 위원님들 대할 때도 정말 이 늦은 시간까지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하고 있는데 함께 좀 성의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강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참, 오늘 위원님들께서 또 실·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공무원들께서 예산, 예결위원회 첫날 상당히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질문이나 또 말씀들도 많이 계시고 오늘 같은 이런 분위기나 이런 말씀들이 지난 7대 때는 이렇지는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시고 또 염려를 위원님들이 하시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계셔서 더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어쨌든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실국을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물론 신이 아닌 이상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한다고 했지만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좀 미진한 부분도 또 왜 이게 삭감되었나 하는 그런 부분도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답변도 나왔고 또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예산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 또 도청이전 문제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아는 거고 그런 것까지 여기에서 다 밝히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이게 상임위원회간에 이상스런 쪽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고 또 언론에도 어떻게 타 상임위원회 삭감부분이 우리 위원회 바로 삭감부분 밑에 나와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마치 타 상임위원회 것까지 삭감된 것처럼 도민들한테 비쳐질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참 유감스럽고 걱정도 했습니다만, 정말 내일부터 성숙한 심의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임하는 자세가 되어서 더 이상 이런 예산심의가 여러 가지 참 부정적인 요소로도 비치고 해서 아침에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성숙하게 또 이번 계수조정이 있습니다만, 남은 기간동안 이은태 위원님들께서도 실·국장님들 뭘 하셨냐는 말씀을 하셨지만 최대한도로 위원님들께 잘 말씀을 드리고 해서 이번 부정적으로 비쳐진 부분이 오해가 없도록 해서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오늘 외람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 잘하자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외람된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상임위원회간에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같이 좀 협력해서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이종현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못 들었던 거 하나만 더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도의새마을과 소관이죠?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좀 잠깐 발언대로 나오실까요?
석희

배석희도의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입니다.

이종현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료를 2년치 받아봤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편중되게 집행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배석희도의새마을과장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자료로 제출한 것은 새마을과 것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함께 해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무엇으로 자료를 드렸는지 아직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거하고 예산담당관실 소규모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이종현위원

예산서 126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석희

배석희도의새마을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자료를 보시면서 답변해 보세요, 자료를 보시면서.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담당관님이신가요?
석희

배석희도의새마을과장

이것은 예산담당관께서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박기청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작성을 예산실에서 했기 때문에.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기청입니다. 저희가 자료드린 것은 금년도 예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료를 드린 것 같고요, 이종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126페이지라고 말씀주셨는데......

이종현위원

’06년도, ’07년도 거 같이 있습니다.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예, 도의새마을 건데요, 이것은 각계각층에서 요구를 하면 요구된 사업을 저희가 도 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인 도 예산규모에 투자비로 분류되어야 될 것을 지금 사업부서가 대개 소규모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도의새마을과에 들어가는 소규모, 그 다음 치수방재과 하천사업이라든지 금년도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는 담지 못했지만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건설정책과, 도로사업은 도로교통과, 농업 용배수시설비는 농업정책과 이게 각 과에 분류되어서 사업과에 편성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 각계각층에서 요구한 것들 그런 것들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 한 과에 각 사업부서에 보면 시·군별로 편차가 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종현위원

아니, 그런......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그런 사업을 전부 합치면 시·군간 거의 균형있게 됩니다.

이종현위원

아니 지금 자료로 봐서는 아주 편차가 심한데요.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이것은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자료로 봐서는.......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농업정책과 예를 들어서......

이종현위원

지금 보십시오. 자료로 봐서는......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많이 가져간 지역은 근력있는 의원님들입니까?

「전체웃음」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글쎄,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 자료를 보면 농업용수 공급이라든지 이 자료 받으면 역시 거기도 편차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지만 각 과 사업부서에 전부를 합계를 하면 시·군간 거의 균형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아니, 사업이 그렇잖아요? 좀 균형있게 지원해 주셔야 되는 거지,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이따 개별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할 행정용어도 아니고 그래서 이따 개별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아니, 계셔봐요. 정말 예산편성이 지원되었던 게 원체 편중되게 지원되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당연히 이 부서 것만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종현위원

’06년, ’07년도 거 다 봤습니다. ’06년도 거 ’07년도 거 보니까......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매년 그렇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요구한 게 각 사업부서에 편성이 되는데 각계각층 요구한 것들이 각각 요구한 계층별로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종현위원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차이나나?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많이 차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자료를 별도로 드린다는데?

이종현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긴급동의를 얻어가지고 집행부 측에 강한 불만 아닌 불만을 표시했는데 일하다 보면 도민의 전체를 삶의 향상을 위해서 제가 불만을 토로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몇 분이 대한적십자사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셨는데 좀 피곤하시지만 우리 정동기 국장님 한 번 더 나오셔서......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박찬중위원

이 대한적십자 관계로 인 해 가지고 제가 지금 휴대폰 이메일 문자메시지 12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대한적십자 조직법 제8조, 제23조,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 제3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협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기초단체도 포함되는 거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지방차치단체에 포함이 됩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만약에 천안이나 또 홍성이든 16개 시·군 타 군에서 대전·충남적십자를 “우리가 유치하겠다, 예산을 뒷받침 하겠다.”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대전·충......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유치하는 조건이요?

박찬중위원

예.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전액부담 한다든가 그게 있을 건데 도차원에서는 이 적십자사 활동이 도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박찬중위원

알아요, 그건.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 도차원에서도 한 번 검토할 그런 사항입니다.

박찬중위원

검토해 볼 사항이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송영철위원

예.

백낙구위원장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예, 송영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63쪽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당초예산에서 세웠다가 추경예산에는 삭감을 하고 2008년도 예산은 예산서에 126쪽에 보면 또 다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자원봉사자와 관련한 이런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면 도의새마을과의 결혼이민자가정을 위한 축제에 5,000만원 예산편성 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목적하는 사업이 발생을 하면 그에 따른 여비를 계상을 해서 예를 들면 저출산고령화 사업이라든지 노인일자리 관련한 이런 사업 등에 그런 목적된 사업, 사업이 계상이 되면 바로 밑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한 1,000여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한 번 총체적인 이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짧게 답변을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우리 송 위원님 너무, 너무나도 질문이 고난이도 질문이라서 이게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저......
영철

송영철위원

편하게 말씀하세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추경에 뭐 이렇......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총체적인 것은 그렇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대비해서 예산편성한 것이 보면 일례를 들어서입니다. 이렇게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본예산 세워서 추경예산에 집행하지 않아서 삭감시키고 다시 2008년도에 똑같은 건데 예산을 성립해서 편성을 하시고 그런 부분도 그렇고......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의 가장 기본원칙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으면 다음에 편성을 안 해 주거든요, 그게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예를 든다면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기본법이 발효가 되고 나서 금년에는 말하자면 기초기반 구축기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네트워킹을 다하고 자원봉사센터를 발족시키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해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리추경에 삭감 했던 그 항목을 갖다가 또 왜 넣느냐 하는 문제는 우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전부 그런 식으로 원칙에 의해서 다 짤라 버리면 다음에 예산 남은 것 반납 안하고 다 써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깐......
영철

송영철위원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남긴 것 아닙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깐 지금 자원......
영철

송영철위원

남겼으니까 떨어낸 거고......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반구축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세워진 예산은 다 갈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원봉사기본법을 새마을운동이 어느 정도 역할을 다할 때부터 내무부에서 자원봉사로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해 가지고 자원봉사기본법을 만들려고 ’95년부터 노력을 했는데.....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인제 이번에 됐는데요, 이게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영역은 지금까지의 섰던 돈의 예산을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고......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그러면 2008년도부터 시행돼서 하면 2007년도 예산을 왜 세워가지고 추경예산에서 삭감합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거는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한 거지요? 자원봉사센터가 올해 발족이 됐거든, 됐으니까 센터가 발족이 되면 이제 사람들도 많이 모으고 활동을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활동이 적었던 거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
영철

송영철위원

예,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만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인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 계상했다가 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가지고 센터에서 그걸 취급을 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지출 안 한 겁니다. 그 부분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인 말씀이고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렇게 됐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됐고, 다음 답변!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또 다음 질문이 무엇이죠?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제가 물어 본 거에 대한 답변은 해 주셔야지요, 지금 자원봉사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시키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답변을 주셨고 전체적인 사업예산으로 보면 실국이 겹쳐 가지고 중복된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몇 개 있지요?
영철

송영철위원

예.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있는데......
영철

송영철위원

그런 것은 과별로는 중요하지만 그렇게 편성하기 때문에 감사라든지 결산을 하는데 서로 책임 소재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성정책가족관실에 이야기하면 도의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도의새마을과 하면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이 실제로 TJB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5,000만원, 3,000만원이지만 말하자면 행사 자체는 어느 방송사에다 줘 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은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묻는 겁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자원, 다민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 자치환경국의 도의새마을과하고, 여성가족정책관실 그리고 일부는 복지환경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은 다 틀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주로 해외에서 시집온 여성 며느리하고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또 도의새마을과는 또 다른 영역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군데다 편성하기는 어렵지요, 사업이 다 틀리니까, 그런데 이거 방법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총괄부서를 지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다민족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복지국, 자치행정국, 여성가족정책관실 세 군데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제가 국장들을 모아 놓고 업무조정을 하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업을 각자가 추진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총괄지휘창구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업무량을 볼 때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많은 것 같고 복지행정국이 많은 것 같지마는 이것은 자치국이 되어야 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시장, 군수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군수들과 업무를 협조하면서 시·군 갖다가 같이 끌고서 같이 가려고 그러면 결국은 자치를 하는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자치행정국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의 도의새마을과가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총괄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세부사업은 이제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복지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걸 놓고서 자치국장이 조율을 해 가지고서 하나의 계획서를, 하나의 페이퍼를 만듭니다. 내년도 충청남도의 다민족 다문화 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은 세부적으로 각 과에 들어갔는데 지금 책임을 갖다가 각 거기 뭐 과들이 미루고 그러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선은 창구는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다가 궁금한 것을 갖다가 물어보시면 자치행정국이 해당 업무에 대해서 이리 와서 이렇게 답변하라, 답변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채널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은 성격은 다 틀립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본 위원이 얻고자 하는 답변 내용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개요만 설명하셨는데 됐습니다. 됐고, 그러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도 하지만 집행할 의향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인제 상임위원회에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한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지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하고는 지금 취지가 멉니까? 그런데 됐고요, 나머지 하나 또 말씀드린 것 생각나시면 답변하시고 모르시면 제가 다시 알려드리고......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복지국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 그 사업이 편성이 되면 그 바로 밑에 일부예산은 신규로 업무추진비가 꼭 붙어 있습니다, 1,000만원 씩.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견해를 묻는 거예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 전에는 품목별 예산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한 군데 몰았는데 지금은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그 뒤에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좋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철

송영철위원

아뇨,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전체적인 경상적경비가 여기 저기 편성된 것은 맞는데 그런 예산이 한두 개씩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별도로 그거하고는 별도로 예를 들면 복지국의 경우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라든지 저출산고령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그런 사업을 하는데 따른 경상적경비가 다 한 1,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원래 원칙적으로 금년 예산편성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이 한 번 좀 설명을......
영철

송영철위원

예, 짧게 설명하쇼. 짧게, 어렵게 하시지 말고.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인제 내년도 아, 금년도 품목별 예산 안에서 내년도 사업예산체제로 변환되는 과정에 행정운영경비에 들어가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공무원 1인당 9만 5,000원 수준은 기본행정경비로 기본운영비에 편성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우리 도에 실링 15억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기준 제시해 주는 것이...... 그리고 기관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자부 훈령에 따른 아주 정해져 있는 경비들입니다, 규모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운영경비 9만 5,000원을 앞에 내세우고 나머지는 전부 사업예산에다가 담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적인 테크닉이 좀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각 실과의 사업을 전체를 놓고......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담당관님! 지금 설명을 길게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을 인정하시냐만 말씀을......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예, 인정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인정하시죠?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다만 처음 연도고 E-호조 재정, 통합재정시스템 자체가 운영과정에 저희들이 그런 걸 일일이 체킹해서 할 수 있는 여유시간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거다 인정하시지요?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인정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하나씩 다 들여다보고 그런 설명을 미리 안하면 전체적인 핸들링이 안 되어 가지고 어렵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첫날 하다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적에 그 경상적경비는 경상적경비를 다 놓고 전년도에서 없어지고 과목이 변경이 되면서 사업예산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2008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바꿨으니까 그걸 한꺼번에 알기 쉽게 다 줘 가지고 보기 쉽게 하면 되는데 여기다 빼고 여기다 넣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지금 문제점이 아주 산적되어 있는데......
영철

송영철위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소관 상임위원회 있는 위원들은 상관이 없지만 타 상임위원회 있던 부분이 타 상임위원회 걸 예산심의하려면 그런 전체적인 걸 통괄을 갖다가 자료를 줘야 예산심의가 원만하고 훨씬 이해가 빠른데 그걸 전부 전체적으로 지금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인정하시는 거죠?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재정시스템이 국가재정하고 지방재정하고 통합재정시스템을 갑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E-호조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에서부터 편성, 배정, 집행, 결산까지 전부 한 시스템 체제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편성된 것 가지고 지금 집행 시스템에 넣어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편성단계에서도 저희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 겪었는데요, 뭐냐 하면 ’08년도 예산을 전부 사업별 예산편성 해 놓은 다음에 전년도 예산을 대입해서 전부 짜깁기해서 집어넣으면 전부 ’08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날라 가 버립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렇죠.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시스템이 다, 그래서 전국 16개 시·도 예산담당관실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그런 과정도 아까 잘못 됐다는 건 솔직히 시인을 하고요, 이걸 각 실국, 실과에 주요사업 순서대로 해서, 행정수요 많은 그 순서대로 해서 경상비여비를, 여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그렇게 분산해서 편성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전적으로 실과에다가 편성 요구하는 것을 아주 일임해 가지고 자료를 받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예, 됐습니다.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산담당관님 계시니까 일부 예산이 그 실·과·국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따놓고 나서 편성하는 게 옳습니까?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조 9천......
영철

송영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예산은 예산부터 따놓고 나중에 계획을 실행하는 게 많습니다.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그게 공감이 잘못되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데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실제로......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아니, 말씀을 드릴게요.
영철

송영철위원

예.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지금 사업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은 각 실과, 실국장님들이 국·과 설치목적대로 의욕적으로 사업하시고자 예산 사업계획을 준비를 해서 최종지휘부까지 결심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이 실제 실국에서는 저희 예산부서 협조도 받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인 재원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편성을 하면 그런 것들 다 받아서 전체 규모에서 맞추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캔슬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계각층 요구사업이 7,800억 정도 금년, 내년도 예산편성 해 가면서 7,800억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 1,600억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국 시책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실국장님들이, 실과장님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2,600억원이었었습니다. 그걸 2,100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500억원 사업은 캔슬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요구한 것도 7,800억에 대한 지휘부까지 결심을 받은 개별적인 사업들이 있고, 결심 안 받은 사업들도 이렇게 요구가 된 것도 있고 하는데 결심 받은 사업자체도 결과적으로 7,800억에서 1,600억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런 과정들에서 이제 우리 송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주시는 것 저희들 받아들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물론 예산이 전체 다 요구하는 것을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부예산은 국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계획이 실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도 있고 또 실국에서는 전년도에 이것은 따가지고 했던 거니까 그냥 예산확보 차원에서, 전년도 예산은 새로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런 예산을 그대로 따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된 뒤에야 실국에서 예산을 말하자면 그 예산을 무조건 따놓고 보는 거예요, 따 놓고 보고 확정이 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그때서 짭니다. 그런 예산이 많이 있어요.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고민스러운 것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국비가 포함된 부분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계수데이터를 잡아 본 적 없으나 한 120억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106억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마는, 정부예산과 지방예산이 예산편성 순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앙부처도 각 부처에 기획예산처에서 국가 재정배분하는 과정에 각 부처에 톱다운 예산으로 많이 갑니다. 각 부처 장관한테 재량을 많이 줍니다. 총액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18개 사업 대표적인 것이 있고요, 기타 사업도 포괄로 묶여줍니다. 그리고 각 중앙부처의 장관은 각 시·도의 예산배정을, 사업 확정된 금액까지고 배정을 할 때 우리도 왜 시·군간 보조금을 교부결정, 시·군간 사업물량을 바꾸어 가지고 변경교부결정을 해 주잖아요. 그와 같이 중앙도 각 시·도 배정된 것을 사업물량에 따라서 변동해서 하다보니까 각 실국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10월 15일까지 행정자치부 장관이 각부 장관한테 예산확정된 것을 취합을 해서 시·도에 시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자치단체 이전 국비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지켜주지 못해요. 지금 재정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돼서. 그게 내년부터는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것 가지고 완전히 편성 작업이 들어가는데 전혀 그런 내시를, 가내시 된 것으로 해 주니까 그냥 우리는, 금년 같은 경우 우리가 10월 15일 이후 시스템을 막았습니다. 그 이후로 수없이 변동되는 재원이 내려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국비는 와봐야 아니까 가내시 되고 물론 그런데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예결위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국비가 수반되는 예산이 삭감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 실·국에서 정확하게 국비를 위원이 예를 들어서 되돌려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충분한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하고 또 예산 확보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예산확보 후에 계획을 잡지 말고 계획을 충분히 세운 예산이 병행이 돼야 된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라고요.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지금 일단 실·과장 예산편성 이거......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제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예, 짧게 하세요. 길게 자꾸 장황하게 설명하세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맞는 얘기입니다. 그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납득시키지 못한 사업 중에 많은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어떠한 그 기획이 뒷받침된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물어봤을 때 아까 저......
영철

송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저기 뭐냐?” 이렇게 상임위에서 물어보면......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아직 국비가 가내시 돼 가지고 이게 아직 계획이 불투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의원 판단이 어떻게 됩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도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런 설명을 앞으로 잘 좀 하시고, “아, 이게 꼭 필요해서 절대 절명으로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불투명하다.”, “뭐 올지 안 올지 모른다.” 이런 식의 답변은 그 예산을 삭감시키게 만드는 요인이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실·국에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난 후에 계획을 세우는 그런 사업이 몇 개 있어요. 이미 계획이 다 세워져 가지고 예산에 담아야 되는데 뒤바뀌는 순서가 되는 몇 개의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하시면서 좀 예산을 총괄하는 분들이 잘 가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의 그 내시가 유동적이라 할지라도 국비가 내려왔을 경우에 우리는 도비를 이만큼 주면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설명과 논리가 없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을 안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렇죠.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예, 예, 바로 그 대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에 대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에 대한 운영위원회 소관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