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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강태봉 의원 발언

21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6

강태봉 의원 프로필 보기 →

백낙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이틀에 걸쳐 늦은 밤까지 심도있는 예산심사에 이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협의와 토론을 거치는 등 진지하게 계수조정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신 예산은 건전한 예산으로 거듭나 우리 도 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이틀간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200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의결하시고 이어서 2008년도 충청남도교육비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박공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박공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 그리고 경직성 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한 바 2008년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4건에 4,250만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1건에 28억 3,600만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4건에 62억 1,524만 9,000원,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5건에 4억 4,640만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건에 4,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66건에 95억 8,014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도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내년도 지방채발행예산 500억 중에서 100억원을 삭감하고 그에 따른 일반회계의 예산규모 조정으로 생긴 차액 4억 6,985만 1,000원은 세출예산 예비비에서 감액키로 하여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예산 규모를 당초 3조 5,599억 6,000만원에서 3조 5,499억 5,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현안사업 일부를 반영하고 그 외에 국고지원사업비 변동분 조정과 불용예산 정리 등을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건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계수조정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낙구위원장

박공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의 충분한 질의 답변 심사를 거쳐 어제 밤늦은 시간까지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협의를 거듭하여 계수 조정한 사항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충청남도예산안과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성남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미스프린트 된 것 같아요.

「이따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백낙구위원장

인사말씀 하시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백낙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공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금년은 예산제도의 변화로 심사하시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면밀한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의결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백낙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낙구위원장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 3일 동안 충청남도 소관 예산안을 진지한 가운데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 우리 도가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으로 거듭나고 도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교육청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드린 충청남도 예산안을 정리하고 교육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청 예산안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개요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에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개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도 교육청의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관실 이용기 담당관입니다. (인 사) 혁신담당관실 김은곤 담당관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과 임완희 과장님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과 최동식 과장님입니다. (인 사) 과학실업정보과는 과장님이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제주도에, 이성호 진흥담당사무관님이 나왔습니다. (인 사) 다음 평생교육체육과 박승규 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학교지원과 유병익 과장입니다. (인 사) 총무과 김봉수 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정책홍보과 정규상 과장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 이우룡 과장님입니다. (인 사) 재무관리과 정순국 과장님입니다. (인 사) 교육시설과 정상일 과장님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으로서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엄경택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충무교육원 조덕현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충청남도교육연수원 김종길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충청남도학생수련원 김동완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충청남도임해수련원 이원기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충청남도 이구영 관장님이십니다. (인 사)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김규동 관장님이십니다. (인 사)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 홍승오 관장님이십니다. (인 사) 충청남도평생교육원 신복수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 김길환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충청남도과학직업교육원 황치은 원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천안교육청 황봉현 교육장님이십니다. (인 사) 공주교육청 김종성 교육장님이십니다. (인 사) 보령교육청 김재득 교육장님이십니다. (인 사) 아산교육청 안병옥 교육장님이십니다. (인 사) 서산교육청 최기홍 교육장님이십니다. (인 사) 논산교육청 도승구 교육장님이십니다. (인 사) 금산교육청 송승용 교육장님이십니다. (인 사) 연기교육청 조기호 교육장님이십니다. (인 사) 부여교육청 김종권 교육장님이십니다. (인 사) 서천교육청 최재수 교육장님이십니다. (인 사) 청양교육청 김동한 교육장님이십니다. (인 사) 홍성교육청 오수영 교육장님이십니다. (인 사) 예산교육청 오춘근 교육장님이십니다. (인 사) 태안교육청 한종덕 교육장님이십니다. (인 사) 당진교육청 유장식 교육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내역, 주요 사업 내역, 계속비 사업 내역, 명시이월사업 내역, 채무부담 행위 내역, 예산성립전 사용 내역입니다.

백낙구위원장

황인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태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강태경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태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강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하신 뒤에 질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민 위원님.

강철민위원

강철민 위원입니다. 특별교육재정 집행내역에 대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집행 내역서를 주시고요, 또 학생급식비 지원대상인 농어촌지역 학생 수와 특수교육대상 학생수 시·군별로 지원 내역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병설유치원 증설에 대한 시·군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시·군별 원감현황도 시·군별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강철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은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이은태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특기적성 교육 분야로 지원된 예산내역과 2008년도 이 분야 초·중·고등학교 학교별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국장님, 과장님, 각 과장님들하고 또 각 산하단체 기관장님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부서별 기관운영비 집행내역 그리고 2008년도 예산계획도 그대로 이와 관련해서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 2006년, 2007년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로 이루어진 건축된 건축물, 다시 말하면 거기에 관련된 다목적강당, 학교, 교실 등 아니면 체육관까지 2006년, ’07년도에 집행된 거하고 2008년도 계획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08년 계획까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2008년도 계획 들어간 것은 빼고 2008년도 이후에 초·중·고등학교별로 체육관 또는 다목적강당이 시설되지 않은 학교를 별도로 명세를 초·중·고등학교별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강태봉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예, 아산 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시·군별로 최근 자료 좀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생 범죄, 범죄사항 시·군별, 학교별로 그것도 최근 3년치 내 주시기 바라고요, 충청남도에 특목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특목고 입학생들이 외부에서, 충청남도에서 어디서, 예를 들어서 체육고등학교면 체육고등학교 들어온 현황, 어디 충청남도에서 몇 개, 서울에서 왔다든지 이런 특목고에 대한 특목고별로 학생 신입생별 자료를 3년간 어디 어디서 와서 특목고를 지원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특목고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도내 시·군별 초·중·고등학교의 다목적 강당 최근 5년 동안 지원내역 그리고 또 다목적강당을 위해서 시·군 지자체한테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 분담금 된 내역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은태 위원님.
은태

이은태위원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각 부서별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현황하고 2008년도 내역하고 별도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산하기관별로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 계룡의 조치연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7년도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현황을 시·군별, 학교별로 자료 좀 내주시고요, 역시 2008년도 계획에 대해서 시·군별 또 학교별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초등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인건비에 대한 각 시·군별 원어민교사 또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방과후 학교 운영실태에 대해서 시·군별 지원 규모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두 가지 자료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예, 당진 출신 이종현 위원입니다. 우선 단위사업별조서 29쪽에 사립종일반 시설환경개선 지원 유치원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고요, 지금 김기영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방과후 학교 보육프로그램 운영비 중 리모델링 된 80개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조서 63쪽에 새터민 평생교육 민간단체지원 중 하늘꿈학교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예산서 190쪽에 해외취업연수를 연수 그 사업계획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231쪽에 사망조의금에 대한 3년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또 814쪽에 급식관계자 해외연수 계획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오세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세옥

오세옥위원

예, 서천군 출신 오세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981쪽에 다문화가정 평생교육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1196쪽에 맞춤평가개선지원금 내역하고 학교법인 해산 장려금 이 부분 자료와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요구해 주세요.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 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아까 이은태 위원님하고 강태봉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신축교사하고 또 다목적 강당 중에 BTL 사업이 있으면 비고란에 명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16개 시·군에 수영장 현황,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현황.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규 부위원장님.
공규

박공규위원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이번 교육사회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 네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외국어 교육과정 연수, 우수자 해외연수, 소년체전 유공자 해외연수, 전국체전 유공자 해외연수, 시·도 평가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 이렇게 연수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금년도 2007년도 집행한 계획이 있으면 그 실적을 좀 주시고요, 또한 내년 계획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금년도 집행한 계획 실적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박공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교원들이 국외에 체험연수를 다녀오시게 되면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교원 국외 체험연수, 팀별로 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1,065페이지에 있는데 역점사업 홍보 광고료에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나 계상되었는가 하고, 작년엔가 금년엔가 기능경기대회 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각 언론사에 광고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광고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규 부위원장님.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난 결산검사 시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학교 금연운동 추진을 금년에 어떻게 하신 것인가 그 결과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학교 폭력써클 학부모 교육하는 것 있지요? 그것도 금년도에 시행한 실적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같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박공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우리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되겠습니까?

「대답없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조금 양이 방대하고 그래서요, 일부 준비 바로 할 수 있게 시간을 조금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백낙구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질의 먼저 하고 자료를 받을까요?

「예, 그러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를 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을 들으신 뒤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먼저 해야 되겠네요. 박찬중 위원입니다. 금년 우리가 210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교육감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셔 가지고 치적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은 잘 들었습니다. 충청남도 교육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보던 중에 1,133페이지에 교육감 선거관리법 등 선거비용에 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내년에 예산편성은 도민들, 특히 학부모와의 의심 갈만한 예산편성은 빗겨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옛 속담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질의는 간단한 여덟 가지인데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 159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교원 국외 체험연수에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외 체험연수가 유럽, 미국, 한 사람당 200만원씩 120명이 2억 4,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또한 북한 체험연수, 이게 금강산으로 돼 있습니다. 한 사람당 60만원에 100명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 요청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중국에는 한 20명 다녀오시고 호주·뉴질랜드는 한 40명이 다녀오시고 미국·이스라엘은 12명 등 해서 총 5억 2,283만 3,000원의 경비가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중국 44명이 다녀오시고 일본도 21명, 베트남이 136명, 중국이 44명, 유럽이 12명, 일본 21명으로 현재까지 1억 8,6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체험연수 후에 선진교육을 지향하고 지식과 사명감을 겸비한 전문가로서의 얼마나 많은 생각의 성과와 실제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해외에 다녀왔을 때는 보고 듣고 느끼고 한 후에 그냥 사장시키는 분들도 아마,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있을 것 같고, 또 실제로 그 분들이 역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한 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에 옮긴 그 사례 등을 근거에 의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7월 이후에, 이러한 연수를 해야 할 사항은 7월 이후에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40페이지에 노사관계 연수에 560만원과 국외연수 4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40명이 7만원씩 2회에 56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한 명이 4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40명은 누구이며, 국외연수 1명 1회에 4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과다계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596페이지입니다. KBS 봉사예절대상 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 지원은 좋습니다. 그런데 타 방송에는 왜 지원을 안 해 주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교사신축이나 다목적강당 신축을 개정사업이 아닌 턴키공사로 설계하고 시공을 일괄 발주하고 현상 응모해서 채택하는 방법이죠. 턴키공사로 하면 좋은 설계안이 나올 수 있고, 또 낮은 공사금액으로 신축할 수 있어서 기업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입찰방법인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턴키공사로 교사신축이라든가 다목적강당 신축을 할 수 있는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계룡에 조치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중에서도 특히 교원 명예퇴직이 매년 발생하는데 지방채 발행을 왜 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이은태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고 추가 질문하더라도 한 가지만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특기적성 교육 분야에 대한 특별지원을 학교별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절차 내지는 선정기준을 상세하게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질의하다가 자꾸 눈이 간지러워 가지고 도중에 그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27페이지하고 628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민주시민 교육지원에 금년에 975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내년 2008년도에는 1억 1,464만 1,000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2,439만 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서 충남민주시민교육연구회에 3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충남교육사랑회에 500만원이 계상돼 있고, 한국카운슬러충남지회에 300만원을 지원하기위하여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975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갑자기 1억 1,464만원이 증액된 그 사유와 충남민주시민교육지원회 등 민간단체에다가 무엇 때문에 어느 법적근거에 의해 가지고 1,100만원을 지원해 줬는지 그 사유를 답변을 바라고, 다음은 페이지 645페이지입니다. 학생 상담자 봉사자 연찬회에 635만원, 자원봉사자 심화과정연수에 3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봉사자 연찬회와 연수는 몇 월 달에 하였는지,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 연찬회와 연수는 몇 월 달에 개최할 예정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교육청, 연수원, 연수원 정보과학연구원 등도 이러한 유사한 연찬회와 연수회는 매년 후반기부터 실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라고, 또 714 페이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에 2억 5,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나 예산이 세워졌는지, 또 신규사업이면 그 사유를, 그리고 지원사유는 무엇이고, 무엇으로 지원하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974페이지 학원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에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설립운영자 및 강사연수 1회에 400만원씩 10회에 4,000만원, 그리고 차량운전자 연수 1회에 200만원씩 5회에 걸쳐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립운영자는 누구이며, 1회 강사연수에 400만원이라는 구체적이고도 자세한 답변을 바라고, 마지막입니다. 978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에 신규사업 9,33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의 목적과 사용처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2005년부터 학교신설 10개교와 노후교사 개축 9개 학교를 1,346억원 규모의 BTL사업으로 준공했는데요, 2008년부터 사업비상환이 시작되는데 132억 9,79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국고지원과 자체예산은 각각 얼마인가, 그리고 매년 상환을 하면 교육청에 부담은 없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사업별조서 24쪽에 보면 혁신컨설팅 외부전문가를 당초 12명에서 6명으로 감액시켜놨는데 그 부분하고, 26쪽에 일하는 방식 외부전문가 혁신컨설팅을 당초 4회에서 1회로 감액조정 했는데 왜 그렇게 했나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사업별조서 56쪽에 충청남도교육상 시상 중 1인 시상금이 5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과다하게 잡혀져 있는 것 같거든요. 1인 시상금에 대한 500만원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시간을 주셔야 하는데요.

백낙구위원장

시간을 드려야 되겠지요?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정회

16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교육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다 되었습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오늘 기획관리국에서 중간보고를 받아보니까 일부는 양이 많아서 오늘 제출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해당 위원님한테 담당 사무관이 얘기를 전해 드리고 나머지는......

백낙구위원장

교육국 소관은?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교육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지금까지 준비되지 않은 자료는 조속히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와 소관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지금 박찬중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은 서면으로...... 위원장님! 서면으로 해도......

「서면으로......」하는 위원 있음

백낙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그렇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태 위원님께서 특기적성 관련 지원절차와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특기적성 교육에 대한 학교지원은 2007년도까지는 교육부하고 지자체가 대응투자 사업으로 해서 각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다행히 금년 같은 경우 저희 15개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공모하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 전부 응모를 해서 15개 교육청이 다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90억이 왔고, 지자체에서 77억 이렇게 대응투자를 해서 이것이 각 지역교육청에 배분이 되었는데 이것이 2008년도에는 교육부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이 되어서 저희 도교육청 자체예산하고 다음에 지자체 예산하고 합쳐서 지역교육청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지역교육청의 예산은 교육청마다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 지역의 지자체에서 얼마나 대응투자 사업에 예산을 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 있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핵심요지는 학교에는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을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내용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액하고 이런 것들을 지역교육청에서 각 학교 것을 수합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정해서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각 학교에 차등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규모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학교별로 조금씩 차등지원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선정기준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정하는 것이라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종현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충남교육상 시상금이 1인당 500만원인데 이게 과대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은 충남교육상 시상금이 그동안, 죽 오랫동안 500만원으로 시상금이 유지되어 왔었는데 충남교육상은 처음에 제정할 당시에 다른 어떤 상보다도 더 권위 있는 상으로 시상을 하자는 뜻에서 500만원씩 책정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상한 사람들의 면면을 봐도 다른 어떤 상을 수상한 사람들보다 가장 공적이 뛰어난 분들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여러 가지 공적을 위로해 드리고 하는 뜻에서 500만원 시상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타 시·도의 예를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해 봤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16개 시·도중에서 이런 상을 시상하는 7개 시·도가 1인당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 여러 차례 수년 동안 지속된 것, 더 액수는 늘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제정할 당시의 액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나머지 박찬중 위원님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드리고요,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관리국까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난 뒤에 일괄적으로 교육국과 관리국 것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광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말씀하신 내용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서 세 건 있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의환 위원님께서 학교시설공사를 턴키입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설계도 잘 나오고 우수한 시설이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서 할 계획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턴키입찰방식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데 금액이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연구시설인 학교시설은 지금까지 신설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가 소규모 공사로서 여기 대상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던 것이고, 다만 이번에 BTL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금액이 있어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BTL방식은 저희들이 정해진 것을 고시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컨소시엄을 해서 각 건설사들이 가져오면 그 내용 중에 설계내용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수님들 평가위원들이, 전국적인 교수들을 우리가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 위원님들이 1박 2일 정도씩 보완유지를 해서 심사를......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을요, 다시 알아봐 주시죠. 도청에서는 300억 이하라도 공사가 가능하다, 턴키가 된다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황국장님 답변은 다르니까 300억 이하는 안 된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큰 규모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은 규모도 된다는 얘기인데......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우리 학교시설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조치연 위원님께서 매년 교원 명예퇴직수당을 지방채로 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교원 명퇴수당은 우리 도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기에는 사실상 많은 재정이 열악한 것을 감안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명예퇴직수당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책적으로 상·하반기별로 수요를 저희들이 신청하면 국가에서 전액 지방채로 승인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국가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 도도 상반기에 명예퇴직 예정인원 102명분 81억 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원 명퇴수당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세옥 위원님께서 아까 맞춤평가 개선 지원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초·중등 교육법 제9조에 의거 3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 총 12개교를 평가해서 교당 2,000만원씩 총 2억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학교를 하다 보니까 학교 현안문제도 해결되고, 교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지고, 대외여건도 개선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더 늘려서 총 12개교에 3,000만원씩 해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세옥 위원님께서 저희들 2005년부터 시행된 학교신설, 노후교사 개축 9개교 등 총 1,346억 규모의 BTL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2008년도부터 20년 동안 저희들이 상환하는데 2008년도 예산이 132억 1,790만원이 저희들 부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고는 얼마이고, 자체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매년 이렇게 상환에 따른 교육재정의 부담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은 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되며, 20년간 균등 분할하여 정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설학교 및 전면개축교의 임대료는 국고에서 지원하고요, 증·개축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재원으로 편성됩니다. 따라서 임대형 민자사업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국고지원금이 82억 9,600만원, 자체재원이 5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일반학교를 져도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부담할 사업으로서 큰 재정적인 부담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BTL사업은 우리가 당겨서 하기 때문에 사실 후반부로 가면 갚아만 나가고 우리가 교육지원사업비로 집행해서 받으면 그리로 활용이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은 현 정부에 들어와서 아주 이슈가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정부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장·단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박공규 위원님께서 아까 국외연수비 8,000만원, 시·도교육청 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8,000만원에 대한 내역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시·도 종합평가 유공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선진국 평가사례 벤치마킹을 위해서 유공자 20명에게 2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비도 20%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실시되는 충남교육청 종합평가 유공공무원에게도 20명 똑같이 2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계상해서 8,0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평가는 충남이 굉장히 우수하게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있는데요, 차등을 둠으로써 공무원들이 사기진작도 되고, 또 저희들이 평가에 대해서는 교육부로부터 포상 격려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국장님! 금년 계획서를 보니까 30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20명씩 갑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내년도는 20명입니다. 왜냐하면 혁신평가하고, 또 평가가 이원화가 되었어요, 작년보다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혁신평가는 이번에 저희들이 받았고요, 종합평가는 내년 5월에 별도로 받아서 그렇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은 아니고 자료로 주십사 한 거예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자료를 보고 평가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다 하시네...... 그런데 자료가 안 들어왔어, 이거 한 건만 오고...... 아까 자료요구를 여섯 건을 했는데 이거 하나만 갖다 놓고 말았네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담당과장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위원님께서 추경 사업설명서 24쪽 혁신컨설팅 외부전문가를 당초 12명에서 9명으로 감액한 사유와 26쪽 혁신컨설팅을 당초 4회에서 1회로 감액 조정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감액하면 평가에 지장이 없는지, 저희들이 혁신컨설팅 소요경비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2,100만원을 지원받았고,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서 교육부 주관 혁신수준 진단결과 15개 지역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이 최고단계인 5단계 도약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도 4단계였었는데 5단계인 최상위 등급으로 금년도에 도약해서 전국 시·도교육청 전체 숫자의 한 20%를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교육부 주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시·도교육청 부분에서 대통령상, 중학교 고등학교 부분에서 교육부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전반적으로 혁신 내재화가 이루어져 컨설팅을 위한 외부전문가 및 횟수를 줄여도 혁신업무 추진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감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백낙구위원장

황인규 기회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위원장님!

백낙구위원장

예, 최의환 위원님.
의환

최의환위원

의견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은 이 답변서로 대체하면 어떻습니까?

백낙구위원장

답변서가 있습니까?

「서면으로 왔네요」하는 위원 있음

의환

최의환위원

예, 서류로 왔으니까.

백낙구위원장

그것을 아까 조치연 위원님이 질의하셨지요? 서면답변 요구했었나요? 나눠드렸어요?
의환

최의환위원

예.

백낙구위원장

그럼 나눠드렸으면 서면답변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추가로 작성된 자료 없습니까? 있으면 바로 위원님께 나눠 드리......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저기, 아까 제가 최의환 위원님 턴키방식 하신 것 지금 추가 자료가 왔기 때문에......

백낙구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지금 도에서는 300억 미만의 경우에도 턴키방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지금 담당과장이 알아보니까 특정공사일 경우에는, 특정공사요. 300억 미만의 공사도 턴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특정공사란 도로, 항만시설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연구시설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것도 추가로 또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집행부에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아, 저는 저 한두 가지만 제가 좀 당부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서 너무 애를 많이 쓰시고 잘해 주시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도 계시고, 또 교육사회위원도 계시고 또 우리 도의원님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삼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일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교육위원이 또 있고, 또 교육사회위원이 있고, 나머지 위원들이 있고 인제 한 세 가지 등급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은 어느 한 분 빠짐없이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또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일선교육청의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 자리에도 모두 계셔서 드릴 말씀인데 일부는 어느 지역은 아주 교육장님들하고 지역 도의원님들하고 아주 유대가 잘 돼서 아주 사이가 좋은 반면에 어느 지역은 그 지역 도의원들하고 뭐 전혀 사전에 교류가 없고 행사장에서만 한 번 얼굴을 지나치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상시에 가지고 계신 그 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을 우리 지역교육장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직접적으로 지역에 어려움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의정활동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언도 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주셔야지,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도 하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하고 유대가 더 가까워질 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교육공무원들께서 공감대를 빠른 시간 내에 더욱 더 형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자료가 좀 덜 되어 가지고 추가 질의가 좀 그런데요, 아까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특기적성교육 분야의 선정은 시·군 교육청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고등학교도 그렇게 합니까? 고등학교는 어디서 선정을 합니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고등학교는, 특기적성 교육이 초·중학교 좀 달라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대개 지자체에서 대응투자하는 사업은 대개 초·중학교에 이렇게 주로 한정되고요. 고등학교도......
은태

이은태위원

교과......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고등학교도, 주로 고등학교는 특기적성이 아니라 교과 교육프로그램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진로 지도 위주로 이렇게 하는 데요. 고등학교도 그 관내 교육청에서 같이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예, 그 특별지원하는 경우가 있지요, 학교 별로.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학교 별로 특별지원, 특기적성 교육 분야에 있어서 특별 지원하는 학교 있지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특별지원요?
은태

이은태위원

예, 특별지원.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아주 특별히 지원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어떤 특정된 학교만 별도로 지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필요에 의해서 전혀 없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지원한데도 없습니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실례를 하나 들어 볼게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홍성 광천에 있는 광천고등학교에서 밴드부 육성을 좀 한다고 그래 가지고 홍성군으로부터 대응투자가 대화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도교육청으로 해당부서로 해당학교에서 신청을 공문신청을 하니까 부서간 협의가 안 돼서 어느 부서로 “신청을 해라, 어느 부서로 신청을 해라!” 해서 그 사항을 본 위원이 사항을 접해서 직접 내, 본 위원도 통화를 했어요. 양 부서별로 했는데 핑퐁을 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담당과장님 계시니까 나와서 한 번, 발언대로 한 번 나와 보세요. 이우룡 과장 한 번 나와 보세요.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광천고등학교 밴드부 육성에 관한 사항.
우룡

이우룡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백낙구위원장

거기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룡

이우룡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우룡입니다. 지금 이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전화로 한 번 광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태

이은태위원

저 문서로는 받지 않았습니까?
우룡

이우룡행정지원과장

공문도 아마 중등교육과로 제가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행정지원과로는 안 왔습니까?
우룡

이우룡행정지원과장

저희한테는 서신형식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건의서 형식으로다요.
은태

이은태위원

이 문서가 여기 있습니다, 사본이.
우룡

이우룡행정지원과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문서가 있는데 무슨 서신이에요?
우룡

이우룡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은태

이은태위원

학교로, 행정지원과로 보낸 문서가 있고 중등교육과로 간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최소한 학교에서 공식문서로 발송을 했으면 그 업무영역 범위 내에서는 예스, 노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룡

이우룡행정지원과장

예,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타 부서로 미루고 또 본 위원이 확인 했을 때도 부서간 협의를 해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을 갖다 저쪽 부서로, 이쪽 부서로 해라 이렇게 돌리면 일 해 먹겠습니까요?
우룡

이우룡행정지원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우룡

이우룡행정지원과장

제가 광천고등학교는 또 교장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기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총괄하고 있지만 그것도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중등교육과 담당 장학사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별도의 어떤 특기적성 교육이라든지 또는 도내의 그런 예체능 분야 밴드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가 있는데 지원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특별히 지원할 방법이 없는가를 좀 구두로 협의했었는데 그런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아마 지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있다든지 또 결정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할 수도 있었는데 중등교육과의 입장으로는 다른 지역의 학교에 설치하고 있는 밴드부라든지 이런 부서에도 아직까지 지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못한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다시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 그러면 밴드부는 그렇다, 형평성 때문에 못했다 손 치더라도 타 어떤 다른 쪽으로 특별히 지원한 예가 전혀 없다고, 국장님 그러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한 번 확인해 볼까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밴드부 관계에는......
은태

이은태위원

외에!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제가......
은태

이은태위원

밴드부 외에?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그 외로는 글쎄 제가 아직 각 과의 의견을 안 들어 봐서 모르겠는데요......
은태

이은태위원

그럼 그 자료를 말이지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제가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특별히 지원된 학교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내가 다 파악은 안 됐습니다, 몇 군데 확인한 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지목하라면 지목을 하겠는데, 여기 교육장님들 와 다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거명은 않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특별 지원한 예가 있으면 학교별로 뽑아 주시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우룡

이우룡행정지원과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저기 중등교육과장님 한 번 잠깐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최동식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저 한 가지 이거와 관련해서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중등교육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도 공문을 선결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담당장학사가 판단을 해서 저까지는 아마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 문서로 시달되는, 저 요청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도의원이 담당장학사나 누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통화를 한 사항도 보고를 하지 않고 그냥 장학사님 선에서 딱 선결해도 가능한 겁니까?
동식

최동식중등교육과장

아마도 이 사안에 관해서 교장선생님 저한테 전화를 하셨거나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절대 그렇게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겁니까?
은태

이은태위원

아니, 문서로 요구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까지 않고 장학사 선에서 전결이 가능한 겁니까? 전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동식

최동식중등교육과장

그 일선에서 어떤 타 기관에서 왔을 때 공문을 저희가 그 공문을 담당자가 처리합니다. 그 담당자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해 주지 않으면 워낙 많은 공문이어서 제가 일일이 챙기기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전결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선학교에서 요청한 문서가 왔을 때에 장학사 선에서 전결입니까?
동식

최동식중등교육과장

글쎄, 아닙니다. 그 공문이 아마도 충청남도교육감하고 괄호해서 중등교육과장으로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제가 선결을 못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다고 하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동식

최동식중등교육과장

글쎄, 지금 기억을, 공문을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 공문만 와서 실무자에게 그 공문이 갔을 가능성을 크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제가 협의를 받지 못한 것은 아마도 그 실무차원에서 협의결과 이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저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런데 말씀들이 안 맞는 것이 우리 저기 이 과장님께서는 중등교육과하고 협의한 결과 거기서 형평성 관계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못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얘기를 중등교육과장님은 내용조차도 모르고 계시다고 하면 이거 충남교육청 문제 있네요?
동식

최동식중등교육과장

아마도 학교장 교장선생님이 그 지원을 받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과 통화를 하고 저하고는 그냥 통화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아니, 통화가 아니라 문서로 시달된 사항을 문서도 안 보고 이렇게 방치해 버리는 이런 행정은 참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중등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합니다만, 워낙 많은 공문을 다 제가 기록해 놓기가 어렵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아니, 기록은 안 됐어도 최소한 내용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식

최동식중등교육과장

제가 선결을 했기 때문에 확인은 했을 것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확인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내용도조차 모르고 그냥 방치하거나 아니면 그냥 묵살해 버리면 일선학교에서 온 문서 아니면 지역 도의원이 전화로 확인까지 해서 해당 장학사하고 대화를 했으면 해당 장학사는 자기 상급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하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여야 되는데 그냥 어떤 얘기는 얘기로 끝나고 그냥 묵살해 버리는 이런 교육행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식

최동식중등교육과장

제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떻든......
은태

이은태위원

아, 그러시면......
동식

최동식중등교육과장

실무차원에서 협의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시면 이 해당 장학사가 누구십니까? 그 분 좀 오라고 해 보세요, 지금 좀, 회의 끝나기 전까지 오라고 해서......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저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태

이은태위원

아닙니다. 왜 국장님은, 국장님은 보고 받으셨어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제가 어쨌든 이 문제는 교육국내의 문제인 것 같아서......
은태

이은태위원

아니, 국장님 이 보고 받으셨냐고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제가......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제가 즉시 가서 확인조치하고요......
은태

이은태위원

이 해당 장학사님 좀 와 보시라고 그러세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지금 과장님은 계속 전결하는 것 아니에요, 보긴 본 것 같은데 ‘모르겠다.’ 얘기 아닙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보긴 본 것 같은데 모르겠다, 그럼 문서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중등교육과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그거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중등교육과장

예, 제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이건 검토하고 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 해당 학교에서, 일선학교에서 정식절차를 밟아서 처음에는 행정지원과로 문서를 보내니까 해당, 저 해당 중등교육과인가로 보내니까 행정지원과도 문서를 그 좀 보내야 된다고 해서 양쪽으로 다 보내답니다. 내가 확인 했어요. 행정지원과와 중등교육과로 다, 두 군데로 다 보냈다 말이에요, 문서. 그러면 최소한 문서가 다 갔으면 협의는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서 협의결과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안 된다는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그냥 기분 좋으면 주고 기분 안 좋으면 안 주는 겁니까? 그리고 담당과장님은, 해당 과장님은 내용조차도 모르고 앉아 있고, 그건 협의가 안 된 거지요? 그런데 과장님은, 행정지원과장님은 협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이거 누구하고 협의했습니까? 유령하고 했습니까?
우룡

이우룡행정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직접한 게 아니고 저희 사학담당,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가, 제가 또 전화를 교장선생님에게 받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결되는 쪽으로 노력을 했는데......
은태

이은태위원

과장님 말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본 위원하고 통화하셨지요?
우룡

이우룡행정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전화로 받았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전 분명히 그렇게 저쪽으로 얘기를 하라고 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딴 얘기를 하길래 “문서로 좀 시달해 주십시오.” 문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교육감님하고 협의는 안 해도 해당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는 노력해서 최종적인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룡

이우룡행정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 과장님 들어가세요.
동식

최동식중등교육과장

예, 제가 상세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저하고 자꾸 얘기해 봐야 언성만 높아지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국장님 말이지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이 문제는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왜냐하면 말이지요, 어떤 개인의, 도의원 개인의 기분이나 어떤 그거에 따라 하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상당히 교육청 행정에 체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속된 말로 흔히 하는 말로 일선학교에서 어떤 교육청에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대화가 안 되면 사적관계가 없으면 일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위원님한테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그거를 조치하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그런 밴드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특별히 어떤 예산이 필요해서 공문 같은 게 온다고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학교에 여러 가지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공문을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이 예산은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 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본예산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추경에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서 위원님한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문제는 홍성군내 초·중·고등학교 중에 이 밴드부, 다시 말해 밴드부가 정예화 된 밴드부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은 홍성군수께서 일정금액을 대응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교육청에, 교육 당국에서 아니, 홍성군에서 군수께서 어떤 의지가 있어도 교육당국에서 전혀 투자를 않는 상태에서 할 수 없다라는 안 때문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기초단체장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하는 부분도 대응투자를 하고 싶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내에 밴드부 육성 하나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하는데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속된 말로 묵살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해서 일할 수 있는 아니면 그 밴드부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은 도교육청은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 해당부서에서는 이쪽부서는 저쪽부서로, 저쪽부서는 이쪽부서로 이렇게 핑퐁 치는 식으로 하고 심지어 도의원이 대화를 하고 해당 과장님하고 협의를 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결과도 없이 문서도 다 묵살해 버렸다, 이런 상황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상세히 파악하셔서 적기 적절한 조치를 요합니다.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예, 오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그 황 국장님!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학교법인 해산장려금 관계 국장님 소관이지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해산학교에 잔여재산에 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서는 거지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자료를 요구를 한 것 보니까 장려금지급 거부처분취소소송을 해서 법원에로부터 해산장려금을 지급하라고 해서 패소했지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그래서 이 예산 선 겁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왜 예산이 이렇게 다 삭감됐습니까, 이거. 이거 문제없습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제가 앞에 나가서......
세옥

오세옥위원

예.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백낙구위원장

예.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어렵고 또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사립학교가 영사하면 학생들이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한시법으로 사립학교 제35조의 특례조항에 의해서 종전까지는 법에 학교가 통폐합되어 없어지면 이 재산이 국고나 지방자치단체로다가 귀속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사학에 있는 소규모학교에서 재단 측에서 통폐합을 안 하기 때문에 이 한시법으로 만약의 경우 해산을 한다면 교육용 재산은 안 되지만 수익용 재산은 전환, 환원을 해 주는데 이 수익용을 팔을 때는 그 세금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의, 세금을 기본재산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30%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해 주되 이건 또 저희들이 사학정비심사위원회 검토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이 해당되는 학교는 천안중앙교육재단으로서 아우내중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금액은 거기 재산이 감정평가액 53억원이었기 때문에 15억 9,000만원까지는 해 줄 수 있는데 뭐 언론에서 보셔서 알지만 이 학교가 재단 측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장님이 구속도 되고 계속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학정비심사위원회에서 이런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법적으로요. 해서 해산장려금을 안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단 측에서 왜 우리가 특례조항에서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주느냐, 그렇게 해서 재판을 했는데 재판에서는 비리는 비리의 측면이고 이것은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이것을 더 이상,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해 봤더니, 끌고 갈수록 우리가 불리하니까 금액은 다소간에 줘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3억 5,600만원의 최소한의 금액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러면 3억 5,600만원 주면 이게 해결 됩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거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세옥

오세옥위원

그리고 아우네중학교에다만 하나 주는 겁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거기만 해당됩니다. 나머지 한 데는 다 해결이 되고.
세옥

오세옥위원

다 해결이 되고 여기는 해결이 안 돼서 예산에 편성 했고만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30% 이내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 전체를 주지는 못하고 일부, 세금의 일부를. 공주에 있는 신풍중학교도 저희들이 일부해서 줬고 또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세금이 더 나왔다고 하고 그래서 일부 보전을 해 주고 했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했을 때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했습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설명을 다 했는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거기 초선의원님도 계시고 재선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아우네중학교는, 이건 정말 이런 데 지원해서야 되겠느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삭감을 하고 또 재판에서 하면 그때 주더라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은 이것은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라도, 왜냐하면 이것은 또 재판에서 지면 저희들이 이자라든지 변호사비까지도 줘야 되고.......
세옥

오세옥위원

1심에서 진 겁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러면 항소는 안 했습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항소를 하기 전에 고문변호사가 이건 항소해서 실익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최소한도로......
세옥

오세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맞춤평가 개선 지원금 있지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그 부분 좀 설명 해 주세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지금 제가 그 자료가, 맞춤평가 개선지원금 내역인데요, 이것은 초·중등교육법 제9조에 의거 3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 총 12개교를 평가해서 교당 2,000만원씩 2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2008년도에는 1,000만원씩을 더 늘려서 3,000만원씩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해당되는 학교에서 교수학습 개선에 필요한 지원금으로 환경개선이라든지 교재를 산다든지, 그것은 해당학교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알아서 쓰도록.
세옥

오세옥위원

지금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입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학교는 선정이 됐습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금년은 했고요, 내년도는 내년......
세옥

오세옥위원

다시?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81쪽에 다문화가정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부분 설명 좀 해 보세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저희가 다문화가정을 지도하는 데는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쪽에 초점을 둡니다. 다만 도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다문화가정이나 또 성인을 대상으로 주로 교육을 하는데 비해서 저희들은 주로 자녀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편성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서 981쪽에 편성된 것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직접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생교육원이라든가 각 지역별로 도서관에서 평생교육원 역할을 하는데 그쪽에다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원이 안 됐을 경우 그동안에 죽 다문화가정 자녀들이나 이런 교육을 국제결혼 자녀나 저학력자, 주로 소외계층 자녀들을 교육하는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학생들도 아니고 가장 소외계층에 있는 자녀들을 위한 교육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아닙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계속사업이지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평생교육원으로 지원하는 거네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평생교육원하고 각 지역교육청의 도서관들이 평생교육원 역할을 하는데 그 쪽으로도 지원이 되고 합니다. 각 지역에 골고루 지원됩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지금 저소득자하고 국제결혼 외국인 자녀, 장애인......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또 55세 이상 노인들, 이런 분들을 위한 교육예산입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오세옥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겁니까?
세옥

오세옥위원

예.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기획관리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목적강당 신·증축 계획이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현재 초·중·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내지는 체육관 보유율이 초등학교 40.3%, 중학교 54.7%, 고등학교가 74.2%인데 지금 1면 1중심학교로 해서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읍·면 별로 강당을 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그런데 대응투자로 해서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되어 있지 않은 학교, 다시 말하면 1면 1중심학교로써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있거든요? 있는데 2008년도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다시 말해서 군으로부터 대응투자 협약이 되면 2008년도 추경이라도 해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저희들이 여기에 도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역에 학교도 많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 평균이 금년말 현재 48.6%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8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우리가 22개 학교, 공립 17, 사립 5개 학교는 지자체 대응투자로 22개교를 하고요, 초·중·고 공립 17, 사립 5개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어려운 시·군이 있습니다. 이런 시·군들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어려운 예산이지만 이건 대응투자 없이 19개 학교 9억원씩 해서 171억원을 공립에 한해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군당 무조건 한 개교씩 대응투자해서 한 개교씩 배정을 하고, 재정자립도가 낮고 강당 보유율이 낮은 지역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따져보면 자료 드린 대로요, 3개 지역을 예를 들면 청양이 낮다든지 홍성이 낮다면 그 3개 지역에서 1, 2, 3 랭킹 순으로 해서 넣고, 또 천안은 학교가 지역이 넓기 때문에 한 학교를 더 해서 19개 학교를 저희들이 투자합니다. 그러면 41개교가 2008년도에 지어지면 지금 54.3%로 전국에서 굉장히 우수한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여러분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것은 한 학교를 홍성에 준다, 천안에 하나 주면 이것을 지역으로, 의원님들 두 분 계신데도 있고 또 교육위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장님을 모시고 지역에서 같이 상의를 해서 이건 대응투자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는 의원님들이 그 다음에는 양보를 하셔서 타 지역에, 이런 식으로 해서 슬기롭게 해쳐나가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히 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총 19개 171억원, 공립 19개 학교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대응투자는 이제, 그건 대응투자 들어오는 대로 해서 22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자체 대응투자로 해서 2008년도에 19개교하고 3개 추가하면 22개에 천안 지역 한 개교 추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렇지요.
은태

이은태위원

아직은 학교 대상은 선정 안됐다는 얘기지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아직 선정 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되면 하여튼 강당문제는 우리가 1개 면에 초·중·고가 있는데 없는 지역은 최우선적으로 하여튼 거기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다 하더라도요.
은태

이은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1면 1개 다목적 체육관 강당 관계로 인해서 본 위원하고도 먼저 입씨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예민합니다, 사실.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선출직에 있는 의원들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투자를 하고 양질의 어떤 강당 체육관을 짓더라도 최소한 협의와 대화를 충분히 해서 하면 잡음이 없습니다. 각별히 관심 있게, 속된 말로 군 교육청이나 도 교육청에서 도의원한테 보고하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서로 협의할 점은 협의를 해 주시면 서로 잡음 없이 서로 원만하게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는 것들도 속된말로 무시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홍성군에도 1면 1학교, 없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내년도 우선 지원한다고 하니까 2008년도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 교육 관련해서 금년보다 사업비가 1억 9,378만 5,000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증액됐으면 금년보다 내년에는 어떻게 다르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백낙구위원장

국장님! 거기 앉으셔서,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세요.
공규

박공규위원

그리고 2007년도 외국어교육과정 우수자 해외연수 실적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7,388만 9,8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요구가 1억 1,500이거든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여행지가 다른 지역으로 바뀐 것인지 아니면 여행자가 숫자가 증원된 것인지 그것 관련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에 관계된 연수 예산은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연수 예산이 크게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작년도가 아니라 금년도지요. 금년도에 예산 세울 때는, 당초예산 세울 때는 그때가 여러 가지 교육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거의 대부분 연간 필요한 예산의 한 60% 이 정도밖에 1차 예산에서는 못 세웠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것을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조금씩 더 확보돼 가지고 이렇게 금년에는 운영을 해 왔는데요, 그런데 신년도 예산......
공규

박공규위원

가만있어 봐요.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시·군 교육청별로, 천안교육청 200만원, 공주교육청 151, 전체적으로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이 당초예산이고 그 추경한 금액은 포함이 안 됐다는 얘깁니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그렇지요.
공규

박공규위원

전체예산을 여기에 뽑아줘야지.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대비가 안 되잖아요. 2,000만원 대 1억 9,000 하고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겉으로 보면 작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공규

박공규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1억 9,300은 삭감하라는 얘기밖에 안되지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 기정예산 대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고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예산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할 때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금년도 실적으로......
공규

박공규위원

왜냐하면 작년도 본 위원이 1차 추경 때 하도 예산이 미미해서 내년도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자료요구를 했던 겁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억 1,378만 5,000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왔어도 대폭 100% 이상 올라왔잖아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실지는 안 그런데 자료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 보완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다음에 위원님께서 외국교육과정 우수자 해외연수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외국어교육원에서 1년간 교육원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실적을 거양한 분들 핀란드로 연수를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금년도는 2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도, ’08년도에 29명으로 대상인원이 너무 적다고 해서 늘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런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5,150만원이 삭감됐네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그렇게 됐을 경우는 부득이 대상자 수를 줄인다든지 본인 부담액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하여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거 같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박공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현위원

이종현 위원입니다. ’08년 학교급식 관계자 국외연수 계획서를 보니까 대상인원이 15명이네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이종현위원

각 시·군에 하나씩입니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시·군당 하나씩으로 뽑은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공로가 있는 사람들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15명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종현위원

아니, 학교급식 관계자를 무슨 공로를 인정해서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지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급식 관계자 학교, 지금 영양교사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영양사들이,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고 남의 모범이 될 만큼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또 그분들 아니더라도 일반 교사들도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실적을 거양한 분들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런 실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각 시·군에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면 골고루 배분해 주시지. 가는 지역만 가신다면......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가능하면 지역별로 배분은 하는데요, 저희들이 애초에는 시·군당 한 명이라고 못 박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공적내용을 심사를 하되 가능한 대로 지역안배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종현위원

가능하면 지역에 안배해서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리고 방과후 학교 리모델링 현황을 보니까, 보육교실 리모델링 시지역만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그 보육교실 리모델링 사업을 시지역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요, 보니까요. 보니까 군은 해당이 안 되네요. 군은 읍·면지역은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로 지원하고 있나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지역만 지금 저희들이......

이종현위원

그러면 각 시·군 고루고루 잘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그거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골고루 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교육장님들 계셔서 아마 잘 균형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종현위원

각 군 읍·면 지원 내용을 내일 아침에 주실 수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국외체험연수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답변이 온 것을 보면 “국정원 국정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행정감사로 인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없으나 바로 추가 인쇄하여 바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있기는 있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그건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미처 보관을 못 해서 그러는데 하여간 빨리 구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아니,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데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지금 기본 자료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방 저희가 인쇄해 가지고 하면, 제본하면......

박찬중위원

이게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40명이 유럽에 다녀오셨다, 거기에서 팀별로 보고서 내는 것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보고서 내는데 저희들이 인쇄는 최소한으로 하고요.

박찬중위원

아니, 40명이 갔다 오셨으면 40명이 다 보고서를 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40명에 대한 한 분이 대표로 내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공동으로 작성합니다.

박찬중위원

공동으로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40명이 내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그렇지요. 40명이 한 팀으로 갔다 온다면 그 팀별로 공동으로 작성을 합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이거를, 감사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원본이 아니라 사본 복사해 가지고 거의 다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대로 인터넷에 탑재를 해 가지고 일반화 시키고요 인쇄는 최소한, 지금 전체 분위기가 최소화 하는 분위기라 그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인쇄를 해 놓다 보니까 이렇게 죄송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국외 해외연수를 다녀오셔 가지고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한 후에 귀국하셔 가지고 마음속으로는 물론 많이 듣고 배웠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사장시키는 것도 있고, 또 역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해 가지고 좋은 점을 실행으로 옮기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뭐 비판하고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는 국정감사 때문에 도의회 행정감사 때문에, 물론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교육위원회 감사 받으시랴 도의회 감사 받으시랴 국정감사 받으시랴 또 감사원 감사 받으시랴. 저희들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약 500여 명이 다녀오셨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의 약 30~40명만 걷어가지고 오셔 가지고 “사정이 이래서 이러 하니까 한 40명 가져왔다.” 그러면 저희들도 보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점은 저희들이 잘 했다고 칭찬도 해 주실 거고 잘 못 했다면 지적도 해 주실 것이고, 그런 아량은 베풀어 줬어야 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다 원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할 때는 그 부분이 상당히 많다 하게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오셔 가지고 “이런 것은 많으니 여기서 몇 장만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거절할 분 별로 없어요. 이게 바로 교육청 하고 우리 의원들 간에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도정 교육 발전에 서로 매진하는 결과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장님들 여기 많이 오셨을 줄 압니다. 지역에 가게 되면 교육장님들 하고 우리 도의회들 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제가 알기로는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장님들이 기초의원님들 하고 서로 상관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교육장님들은 그래도 우리 도에서 나오셔 가지고 이와 같이 감사 받을 때나 회의할 때나 예산 심사를 받을 때 직접 이렇게 오십니다. 서로 교육장님들 하고 도의원님들 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지게 되면 얼마나 교육발전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조언을 받고 교육장님들도 도의원한테 조언을 받고 서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교육장 따로 도의원 따로, 아니 도의원 따로는 아닙니다. 교육장님이 따로 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밖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이은태 위원님 하고 신랄하게 공박을 주고받는 것 받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서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은 아주 지당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정순평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 교육장님들 하고 협의회를 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그 문제를 여러 차례 논의합니다. 앞으로는 교육장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여러 가지를 분석도 하고 서로 의견도 모으고 해 가면서 의원님들 하고 저희 단위학교라든가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하여간 더 긴밀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것이 곧바로 의원님들, 오히려 의원님들은 귀찮으실 일이지만 저희들로서는 그게 바로 여러 가지 발전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 해서 이 점은 시정을 해 나가고 여러 가지로 청감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뒤에 교육장님들이 계신데 교육장님들도 아마 많은 느낌이 있었으리라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애쓰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셔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참 발전성 있는 그러한 경향이 아마 획기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지역에 가게 되면 무슨 자모회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 교육장님이 참석을 하게 된다면 꼭 행사 때만 초청하지 마시고 이런 데가 있으면 “자! 우리가 도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다, 더불어 교육장도 많이 하셨다.” 서로 이렇게, 그리고 교육장님도, 교육장들이 와 가지고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회의결과를.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잘 하셨다.”, 저희들이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서로 협조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하셔 가지고 서로 교육과 도의원들이 협조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 제가 믿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백낙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강철민위원

기획관리국장님! 학교급식비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예?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강철민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지원해 주면 그 학교마다, 교육청마다 다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교육국장님, 소관이 학교 소관이라......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학교급식비 지원은 지금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하나는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지자체들이 대부분인데요, 일부 지자체들은 현물로 친환경농산물인 쌀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위학교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

그러면 운영상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관리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 지침서라든가......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연초에 지침서 같은 것이 마련이 되어서 각 학교로 나가고 합니다.

강철민위원

언제인가 다른 지역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유기농 농축산물에 대한 얘기인데 수산물을 갖다가 배제를 했다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수산물을요?

강철민위원

예. 왜 그랬느냐 하면 어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이언스 저널지를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수산물을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어도 성인병이나 이런 부분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적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수산물에는 DHA도 많고 아이들 성장발육에 아주 좋은 풍부한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지침서를 만들 때 세심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한 번 공고하는 쪽으로라도 했으면 합니다.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제가 그 담당부서로 하여금 심도 있게 그 쪽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철민위원

잘 연구를 해 주시고요. 이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늘 교육계에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계셔서 교육에 관한 한 것은 감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요즈음은 21세기형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과학행정을 해 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

또 하나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제가 아까 병설유치원 관한 한 각 시·군별 현황표를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원감 현황표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요구를 했는데 그게 지금 온 것을 보면 2008년도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안 이것만 달랑 왔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다시 해서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물론 이게 특별교육재정 수용경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도 있고 사업하는데 각 지자체의 협조 관계 이런 것도 다 있어서 그런 것이 지원이 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지원된 것을 보면 아주 여러 가지 형평성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안 맞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주시해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고, 이제 교육장님들께서 연말에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 내역이 있지요? 아까 요구했던 자료하고 이 부분도, 옛날에는 재량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지금도 있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뭐 큰 금액은 아닌 데요 있습니다.

강철민위원

일부 여러 가지 본 위원도 듣는 소리가 있어서 우리 교육장님들 오해는 하시지 말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같이 해서 주십시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강철민위원

그리고 아까 학교급식에 대해서 양 국장님! 지원해 주는 금액은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이 하시고 또 그 운영상의 문제는 교육국장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셔도 좋고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학교급식은, 저도 또 국장하기 전에 학교지원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의 일부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연초에 초등학교는 얼마 중학교는 얼마 급식비 기준이 있고, 거기에 집행되는 과정도 나름대로 하고, 저희들이 식단모범집도 만들고 또 영양사와 협의해서 정책토론도 하고 또 전문가 연수도 시키고 해서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청 쪽에서도, 지자체 쪽에서도 100여 억 원 이상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식품비지원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5개 지역은 현물로 줘서 저희들이 청구해서 일반 지자체로 보내면 그쪽에서 정산해 주는 데가 있고 현금으로 그냥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급식비는 우리가 전국 최초로 리단위 이하는 무료급식을 실시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읍 단위도 리 단위 같은 데가 있다고 해서 거기도 일부 포함을 시키고, 또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 또 특수라든지 유아, 유치원 학생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액수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와 협조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어제도 농협본부장님 하고 우리 교육감님 하고 말씀이 계셨는데 급식지원센터를 농협하고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그 지역 학교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위원님께서 유기농 농산물을 사용토록 하라 하는데 그게 또 단가가 굉장히 쎄더라고요.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지정을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농축산물을 될 수 있도록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전국 평가에서 학교급식 문제로 최우수평가를, 중간 평가입니다마는,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지금 기획관리국장이 다 해 놔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단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급식하는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은 크게 문제없이 진행되는데 대개 의원님들이나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사용하라는 주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학교에서 자주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관리국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한 달에 하루정도만 이라도, 그래서 매월 하루 정도를 「친환경농산물 사용의 날」로 해 가지고 그날만큼이라도 학교가 좀 어렵더라도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그렇게 해 보자는 것 하고, 친환경농산물을 학교단위로, 저희 도내에는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교단위로 구입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 나온 것처럼 지역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관내 면지역이면 면지역 내에 있는 학교에 농산물을 공동으로 구입해서 제공해 준다든지 하면 친환경농수산물 이용이 더 용의하게 될 것 같아요. 소규모 학교들이.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더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산물 두 분 강조하시고 마지막에 내가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친환경농수산물 말씀하셔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워낙 좋으신 말씀들이 많이 계셨는데 오늘은 여기 예결심의를 하는 자리여서 참 그래도 우리가 교사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인식을 해 주시고 상호 간에 신뢰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안에서든 밖에서든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양 국장님께서 잘 리드 좀 해 주십시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5시 반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오늘 종료하는 안도 있고 계수조정을 해서 내일 의결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계속 계수조정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규

박공규위원

해서 마무리를 지읍시다.

「계수조정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백낙구위원장

예,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 나타난 사항,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미래를 위한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액 조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삭감액 조서는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시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정회

18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박공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박공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 그리고 경직성 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바 2008년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외국어교육과정 연수 우수자 해외연수 외 9개 사업 11억 3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 현안사업 일부를 반영하고 그 외 국고지원사업비 변동분 조정과 불용예산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계수조정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낙구위원장

박공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의 충분한 질의 답변 심사를 거친 후 계수를 조정하였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월 4일부터 오늘 늦게까지 도청 예산안과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정말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충남교육이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시고 항상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온도가 많이 떨어진 요즘 건강에도 유념하시어 뜻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백낙구위원장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의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내실 있게 잘 운용함으로써 충청남도교육이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여 우리나라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충남의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청과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사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정해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