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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차성남 의원 발언

210회 제5교육사회위원회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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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남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12월 7일 7시 15분경 태안군 원북면 신도 북서방 6해리 해상에서 삼성소속의 예인선 부선이 강풍에 로프가 절단되어 대산항 입항 대기 중인 스피리트호와 충돌하는 사고로 원유 유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원유 유출 사고로 인하여 태안군 전체의 63%에 해당하는 어장 등 250개소 3,571㏊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상황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피해는 물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태안군민을 비롯한 도민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전 국민의 물질적 지원으로 이번 사태가 조속하고 충분하게 마무리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피해당사자인 태안군민을 비롯한 우리 도민과 상공인 여러분 모두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조속한 피해복구와 방제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9일부터 본회의 및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여덟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박지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끝으로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청

박지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지청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박지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국장님! 한 가지, 조례를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연번을 먹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시·군별로 연번을 먹였는데 그러면 내년에 신설되는 학교가 있을 경우, 그러면 443번에서 444번으로 넘어갑니까? 시·군 차례대로 안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때 다시 연번까지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시·군별 순서로 된다면.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다시 전부 매년, 그건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그것을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왜냐하면 하나의 고유번호 형식으로 되면 그 번호는, 학교번호는 고유번호로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동안 우리 간담회에서도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 검토와 우리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하여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정회

15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안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사고로 인하여 해상오염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사고발생 즉시 방제작업을 벌이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유출된 원유의 확산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방제사업에 애를 먹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방금 도의회에서 본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는가 하면 사고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환경국에서도 이번 사고에 따른 추가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세우는 등 다각적인 대응 태세를 갖춰 주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우리 모두는 이번 원유 유출사고를 거울삼아 우리 주변에는 항상 예상치 못하는 환경오염 요인이 도사리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황화성 의원님께서 발의한 충청남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황화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박지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화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의원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황화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설명드린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내용과 조례 명칭 등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청

박지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지청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 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두 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박지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박지청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검토의견 중에 조례 제정 후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설립 활동보조인 경비, 주거환경 개선, 교육 등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어떤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차성남위원장

지금 이기철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지원 조례안 제정안 중에서 4쪽에 지금까지 금년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내용과 조례 제정 후 지원대책 등 설명이 요구된다고 검토의견을 전문위원이 냈습니다. 이것을 복지환경국장 답변하실 수 있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중중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후 상당액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년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내용과 조례 제정 후 지원대책 등의 설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중증장애인 지원현황을 보면 852명에 21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수당지원으로 해서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수당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2억 8,500만원도 지원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설립 운영에도 1억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 후에 지원 대책은 현재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지금 실무적으로 여러 번 토의까지 다해서 확정단계에 있는데 다음 주 중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해서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인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안정된 삶을 위한 생활기반 조성 46개 사업, 원활한 이동 및 접근 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 하나 되는 통합교육과 정보화, 또 사회통합을 위한 인권신장 등 총 109개 사업에 4,376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수당 인상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신 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황화성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은 황화성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야생 동·식물보호 조례안과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야생 동·식물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8항 충청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야생 동·식물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7항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8항 충청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욱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박지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이상욱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청

박지청수석전문위원

박지청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야생 동·식물보호 조례안,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박지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정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해서 아까 간담회때 국장님의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릿쨉?이 부분은 우리가 회의록에 남겨서 이해당사자인 계룡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서 회의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차성남위원장

즉시 답변 가능하시지요? 답변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자치단체 부담금 중에 충청남도가 100분의 20, 시·군이 100분의 80 부담기준 설정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노인대상으로 하는 현금지급제도의 일원화 추진으로 해서 지방비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도에는 경로연금을 폐지하고 기초노령연금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 비용이 73억원이 되겠고, 노인교통수당이 내년도에는 일부가 폐지되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만 드리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고, 2009년도에는 전면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현금지급제도인 노인교통수당이 올해 도비 지원액은 약 63억원 규모로 기초노령연금 지방비 부담액 282억원 약 22%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20%로 설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에 따라서 교통수당을 주던 것을 폐지를 한 일부 조정과 내년, 후년에는 폐지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재원부담으로 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비율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군 단위는 80~9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시 단위 경우는 70~80%까지 국비를 지원하는데 계룡시의 경우는 50%의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비 부담분에서 도와 시·군이 20 대 80으로 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룡시의 경우는 계룡시와 천안시, 공주시 여기까지는 교통수당 지급에서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될 때 비용이 약간 상회합니다만 계룡시의 경우는 천안보다 약간 더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계룡시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부칙에서 정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봤습니다만 이미 지방재정 자주도를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분석을 해서 중앙에서 지원 비율을 이미 정했기 때문에 시·도에서는 별도로 그 비율을 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다른 재원을 제시하지 않고 2 대 8로 정하도록 되었고, 다만 이제 2006년도 담배소비세를 보면 담배소비세에서 노인교통수당 부담비율을 하는 것은 시·군별로 데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담배소비세의 일부만을 교통수당에 부담 했던 것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대부분 비율이 담배소비세에서 기초노령연금 부담액은 도 평균이 21%인데 시 단위는 25%, 20%되면서 계룡시는 35%, 나머지는 19~20% 정도 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담배소비세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지방비가 80% 기초노령연금 수당을 부담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야생 동·식물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신 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야생동·식물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상욱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정회

16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으며 이러한 지적사항과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고남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2007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남종 위원입니다.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 건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은 복지환경국 등 위원회 소관 부서와 충청남도교육청 등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에 대하여 소관별로 주요 업무추진 사항 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은 모두 35건으로 지난해 28건보다 25%가 증가되었으며, 주요사항으로는 시정요구 사항 13건, 처리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이 16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내용으로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여성정책개발원 지도감독 강화 등 두 건, 복지환경국의 사회복지협의회 지도감독 관련 등 세 건, 여성정책개발원의 개발원 기능강화 관련 등 두 건,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의 기관 정체성 확립 1건, 도교육청의 불법과외단속 관련 등 5건입니다. 처리요구사항 내용으로는 복지환경국의 정신질환자 발생율과 자살률 감소대책 등 세 건, 여성정책개발원의 각종 회의참석수당 적정지급 한 건,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관리 철저 한 건, 도 교육청의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 운영관련 한 건입니다. 건의요구사항 내용으로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여성결혼이민자가족 행복가꾸기 사업 개선 등 두 건, 복지환경국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자 색출 등 5건,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용역과제 제출시기 개선 등 두 건, 사회복지협의회의 자체 수입재원 확대방안 등 두 건,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의 사업추진 방향 개선 한 건, 도교육청의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등 4건입니다. 기타 사항은 관계 공무원 출석 현황과 서류제출 요구 목록은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 작성시 의결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은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남위원장

고남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알아야 할 사항들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한편 도정에 대하여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제안하여 주신 고견들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200만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충남의 미래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셨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