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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유환준 의원 발언

215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08-05-14

유환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제생태숲 보완조성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충청남도 백제역사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유재수의사직원

의사직원 유재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08년 5월 6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백제역사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 백제생태숲 보완조성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영재 백제문화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백제역사재현단지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영재 백제문화권 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백제생태숲 보완조성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차영재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백제생태숲 보완조성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은태

이은태위원장

차영재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은태

이은태위원장

일문일답이면 간단간단하게 빨리 끝내주십시오.
치연

조치연위원

예. 차영재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보고해 주신 것 이것이 최종 용역보고가 끝난 것이지요?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최종 마무리된 것이지요?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월 19일 경관소위원회 의 자문을 했고 또 어제같은 경우도 조경공사에서 자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문위원들의 자문에 어느 정도가 반영이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했는데 자문위원님들의 자문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자문위원님들 자문 중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한 말씀 그리고 인문적인 것을 먼저 수행을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은 저희들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백제숲은 이미 오래 전에 사업시행이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와 가지고 기히 조성되어 있는 백제숲을 보완하는 설계를 하면서 마스터플랜을 작성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인문학적인......
치연

조치연위원

그게 아니고요, 길게 말씀 안하셔도 현재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용역을 백제숲은 백제숲, 경관조성, 상징조형물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자문위원들이 백제숲에도 그 자문위원 또 경관조성도 그 자문위원, 예를 들어서 상징조형물도 그 자문위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보면 중복된 것으로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자문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권사업소 소장님도 상당히 혼선을 빚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정립을 하고 또 자문한 것에 대해서 중복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어제같은 경우도 지난번 경관조성위원회에서 했던 자문을 어제도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중복된 얘기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들의 자문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만 얘기를 해 주시지요.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반영은 최대한 다 했다고 봅니다. 무리한 부분 외에는.
치연

조치연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나무 심는데,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단풍나무, 산수유를 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옛날 백제시대의 고증을 살린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 단풍나무나 산수유가 있었을 것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자문위원의 자문에 의해서 단풍나무와 산수유가 나온 것인지......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자문위원의 자문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왜 제가 그러냐 하면 백제재현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잘못함으로써 용역과 자문을 하다보면 실시했을 때 나중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고증이 잘못되었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백제권사업소 소장님이 중심을 가지고 자문을 참고하고 용역보고와 자문을 거칠 때 접목을 잘해야지 안 그러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다보면 자문위원회 자문 또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과 그게 상충되다 보면 여러 가지 혼선을 빚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최종 용역보고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기

유병기위원

잘못된 부분을 차영재 소장께서 가서 보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 가지 의회차원에서 칭찬할 부분은 명천지구에 소나무가 30여개 좋은 게 있어 가지고, 예산 얼마 들어갔죠? 그거 옮기는데?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산6,000만원......
병기

유병기위원

6,000만원에, 지금 시가로 보면 몇 억원 어치나 심었죠?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3억원 정도.
병기

유병기위원

3억원 정도 되는 거요. 충청남도 주변에는 안면도도 그렇고 도청 옮기는 데도 그렇고 지금 현재 돈 안주고 갖고 올수 있는 나무가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그런 것 좀 캐치해서 앞으로도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보게끔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물론 지금 조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복원 쪽이 아니라 재현 쪽입니다, 순전히. 그렇기 때문에 관광성도 있어야 되고 역사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백제시대 때 이 나무가 있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오시는 관광객들이 얼마만큼 그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수 있는 그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소신을 갖고 일을 하셔야지 맨날 고증만 받다보면 옛날 복숭아나무 심으면 여름에 진딧물 껴가지고 다 죽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역사성도 없고 그러니까 가서 위원님들이 볼 때 나무가 다 고사되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래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들하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선진지 견학을 어디어디 했습니까? 백제 이것을 학술적으로 나오는 용역회사의 보고만 의지할게 아니라 나름대로 잘 되어 있다는데 선진지 견학을 얼마나 했습니까?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선진지 많이 갔습니다. 광릉이라든지 또 김해 가야의숲 그리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하는 영천의 선비마을 관광조성이라든지......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잘 되었다는 데는 거의 다 갔다 오신 겁니까?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다 외국사례까지 조사를 하고......
병기

유병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마무리 단계에서 조경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돈이 재현단지 쪽으로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아십니까?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재현단지 쪽으로......
병기

유병기위원

재현단지 쪽으로 돈이 몇 천억이 투자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지금 재현단지 쪽으로 앞으로 투입될 게 3,500정도 더 투자를......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총괄해서 얼마에요?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총괄해서 3,500......
병기

유병기위원

총괄해서 3,500. 3,500이 마무리에 지금 현재 화장단계란 말이에요.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화장단계요, 마무리.
병기

유병기위원

신부로 말하면 화장할 단계인데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동안 3,500 들여놓은 것이 나름대로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고 모양새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 부분이 소신을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아, 거기 잘 되어 있다”, 갔다오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나무도 30주를 보완조치했고 앞으로도 큰 수종을 많이 심는다고 했는데 신라밀레니엄에 가 봤을 때 우리가 산책로 중에서 제일 인상깊이 남았고 도의원님들도 감탄한 부분이 조선 소나무 수령이 큰 놈을 많이 심어 가지고 거기에서 음악이, 새소리가 나고 그랬을 때 상당히 감명깊게 받았고 전체 우리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거기 지나가는 그 골목만큼은 상당히 잘해 놨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부여 재현단지 쪽에도 한 곳의 산책길은 그래도 아름드리 되는 큰 수종의 소나무로 꽉 쩔어 가지고 나름대로 산림욕도 좀 느끼고 자연경관도 좀 느낄 수 있는 경관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만 급급하지 말고 우리 지사님이나 간부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게 우리가 3,000억, 4,000억 투자해 가지고 마무리 단계인데 이게 잘못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모든 그동안의 공사한 것이 죽는다,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 잘못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것을 새로 바로 잡기 위해서는 조경이라도 잘 되어야겠다,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예산에만 급급하지 말고, 그리고 자문위원들은 보니까 나름대로 소신이 틀려가지고 다방면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그것을 통합해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전국을 돌면서 또 외국도 가보시면서 거기의 잘된 모델을 여기에다 접목시켜 가지고 이번 재현단지 공원화 사업은 잘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면서 의회 쪽에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릴 부분은 도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백제숲, 참 여러 날 동안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신 자료 생태숲 보완조성 계획 9쪽에 생태숲 보완지역으로 1만 5,900㎡ 소나무대형목이라고 했는데 대형목이라면 몇 년생 정도를 대형목으로, 직경?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근경이 35~50㎝정도 되는거 하고요.....

김홍장위원

그러면 단가는 대략 얼마정도로 예상합니까?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대략 저희들이, 조경수하고 산에 심는 소나무하고 틀립니다. 조경수 같은 경우에 이런 정도 심으려면 1,000만원 정도 가는 거고 산에는 그러한 조경수의 소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산에는 숲을 조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산에 심는 나무같은 경우는 대략 저희들이 약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대형 소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우리 유병기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형소나무를 심을 경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형소나무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좀 골격이 좋은 소나무를 식재를 해서 장기적으로 키울 수 있는 안목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2쪽을 보면 전망대 주변 공간의 현황사진이 나와있고 옆에 이미지 사진이 있잖아요? 우리 현황사진을 보면 제가 무엇을 좀 지적을 하고 싶으냐 하면 소나무가 지금 네 그루가 심어 있는데 저 정도의 산에 나무가 너무 모양이, 지금 이미지 사진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같은 예산을 들여서 소나무를 식재하더라도 어떤 소나무를 식재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다르듯이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섬세하게 세세한 부분을 살펴서 소나무가 백제생태숲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나무를 선택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고사목 말씀을 하셨는데 고사목은 경관조경을 한 업체가 부담하는 거지요?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처분 지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5억원 하고 고사목 내지는 규격 미달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사받으면서 약 8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감사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플러스해서 13억원을 가지고 보완을 하는 겁니다.

김홍장위원

예,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줄로 아는데요, 지금까지 잘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서 지금 12쪽에 나오는 저런 소나무처럼 저렇게 아주 죽 전봇대처럼 올라가 있는 이런 소나무보다는 기 이미지에 나와 있는 그런 소나무처럼 관심을 가지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경관조성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석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현황과 완성된 이미지 구현하시는 부분은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간에서 보면 울창한 숲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평면적으로 완성 이미지에 맞게끔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평면 입면적으로 주차장에서 바라봤을 때에 울창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 동양 사람들로 대부분 관람객이 이루어지겠지요? 서양 사람과 달리 동양 사람들은 햇빛을 싫어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완성된 이미지처럼 구현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도 배려를 해 주시고, 백제숲이 신라숲 하고 뭐 다른 특징이 있습니까? 거의 같다고 보지 않습니까?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저희들 나라는 한반도에서 남쪽이냐 중간지역이냐 북쪽이냐에 따라서 나무 수종이 약간 틀리지만 대동소이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럼 이건 그냥 이름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특별한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숲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생태숲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리고 장애인 탐방로가 있는데 그 위치가 별도로 있습니까? 장애인 이동통로가?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올라가는 데까지는 별도로 완만한 경사 지형을 찾아서 만들어 가지고 산책로 부분은 만납니다. 그래 가지고 산책을 하고 또 장애인은 장애인 탐방로로 내려오고 정상인은 계단으로 내려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러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만 별도로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산책로는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탐방로가 또 별도로 있는가 해서.....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안내 표지판들이 죽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 예시되어서 나온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제작이 되어야지 대개 보면 사후에 이게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글자가 틀렸다든지 영어발음이 틀렸다든지. 중국어나 일본어.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것들은 검토를 받아서, 우리 도청에도 외국어를 하는 계약직들이 있고 하니까 검토를 받아서 할 계획이고요, 이미지는 전체적인 컨셉이 자연친화적인 그러한 안내판을 제작한다, 그 내용은 3개 국어 정도로 설명문을 부착한다 이런 정도까지만 나와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문구를 작성해서 검토를 받아봐야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의 유환준입니다. 차영재 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는 많으셨는데 나무 식재한 것 지금까지 입찰 봐서 한 거지요?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거는 기존에 식재한 업체가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첫 번째로 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한 내용의 서류를 보내주시고, 백제숲의 문제가, 이미지가 모든 주변 사람으로부터 이런 애로 속에 고생을 하시고 찬사를 왜 못 받느냐? 여기 정자숲이 있지요? 정자.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

정자 앞에 나무 좀 보세요. 나무 모양 좀. 정말 엉성하기 짝이 없는 나무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백제숲을 가서 보면 잘 했다, 고생을 했다 하는 생각 보다는 “이게 뭐 하는 사업이냐?” 하는 분개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상관으로부터, 의원들로부터, 주변사람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하는 거예요. 질타를 받기 마련입니다. 누구든지 할 줄은 몰라도 나무가 이쁘다, 잘 생겼다, 숲이 좋다, 나쁘다 이거는 다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이라면 정서상으로. 대한민국의 가정집이라든지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국립공원이라든지 다 숲이 잘 되어 있고 아름다운 숲이 되어 있는데 그걸 모방해서 그런 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치 없는, 모양이 없는 나무 숫자로만 심어졌기 때문에 보완을 하려고 해도 힘이 들고 백제숲이 잘못됐다 하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에 있는 사진은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 소나무 모양입니까? 그래서 이 나무를 입찰 보거나 살 때 잘 생긴 나무를 골라서 식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1,000만원이라고 했어요, 언뜻.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도 나무를 좋아합니다. 나무를 좋아하고 나무에 대해서 조예도 있습니다. 볼 때 일반 시중에서 나무를 살 때 몇 백 만원이면 좋은 것 골라서 삽니다. 그리고 관청의 답변은 1,000만원이 넘어간다고 해요. 해서 일반인들이나 의원님들의 상식에 통할 수 있는 단가와 그런 명품 나무를 골라서 입찰을 보면 엄격하게 어떤 모양, 어떤 수형을 제시를 해서 그것을 가져오면 불합격이냐 합격을 해서 식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저희들 백제숲 보완할 때는 나무 수종이나 나무 규격, 수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미지 사진 있는 것 같은 이런 나무들을 현지에서 골라가지고 반입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스템이 담당 공무원도 있지만 책임감리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리원을 통하고 또 시공사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이미지와 같은 그런 나무들이 식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하여튼 백제숲은 모양이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보완을 잘 해서 백제역사재현단지 숲이 타 지역의 공원에 되어 있는 숲 못지않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세요. 차 소장님 하시는 일이 역사에 남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길이 역사에 남는 일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평

정순평위원

정순평입니다. 백제생태숲 조성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태숲 조성을 이렇게 해 놓고 관람객들이 생태숲을 많이 보러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상 관람시간이 관광객들이 오면 문화관 들렀다가 재현촌 들렀다가 이렇게 생태숲으로 돕니까? 동선이 그렇게 됩니까?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런데 재현촌에서 일부러 생태숲까지 안 가고 그냥 오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선택적으로 이렇게 관람 동선이 되어 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 예상 관람시간을 잘 판단하셔서 제 생각에는 생태숲을 일부러 구경을 할 정도로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생태숲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는 관람하는 것보다는 쉬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쉼터공간에 의미를 더 많이 두어야 된다.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공기도 좋고 숲속에서 쉬었다 가야 되니까. 그러나 아까 김석곤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쉼터 공간이 좀 부족하다, 아까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이 안에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기념품 매장도 들어갈 수 있고 말이지요, 중간 중간에. 이게 장애인 탐방로만 봐도 길이가 2개소에 776m인데 이게 짧은 길이가 아니거든요.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가다가 지쳐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결로도 폭이 1.2m, 산책로도 2m, 장애인도 1.5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 탐방로를 이번에 새로 만든 것 아닙니까, 법적 근거 때문에? 이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저한테 해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도 지체장애인도 있고 시각장애인도 있고 나름대로, 흙 병합 포장만 해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은 점자 블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장애인 탐방로에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전망대를 좀 활성화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는 다 애를 많이 쓰셔서 그런데 기왕이면 이렇게 많은 투자를 들여서, 정력을 들여서 했는데 관람 동선에 가능하면 재현단지 갔다 오면 “야! 생태숲에 갔더니 진짜 볼만한 게 많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태숲 갔더니 진짜 공기가 좋더라!”라든지 뭔가 의미를 느끼고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 백제생태숲 보완 조성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차영재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백제생태숲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백제역사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영재 백제역사문화권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업무에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충청남도 백제역사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차영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충청남도 백제역사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백제역사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주요개정 내용 중에 두 번째 “문화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신설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소장으로서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관람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는지, 아니면 관람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관람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규정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기

유병기위원

백제역사문화관장으로 되어 있는 사무위임을 백제문화권관리소장으로 변경하는데 백제역사문화관장은 그냥 존속되는 겁니까? 그대로 있고 사무위임만 백제문화권관리소장으로 위임하는 것......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백제역사문화관 관장이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산하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관장이 별도로 사무규칙상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6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관장에서 사업소장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승격시키는 거예요?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조례를 뒷받침 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 정도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 것을 다국적 안내기 대여하는 것 같은 것은 조례로 제정을 해 줘야 됩니까?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구입도 하고......
병기

유병기위원

법적 근거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치단체장이 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면되지 조례까지 제정한다고 하는 건 너무 졸속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 정도는 재량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을 세워서. 안 그래요?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지만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해 둬야 되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홍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김홍장 위원님께서 “문화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운영이 필요할 경우가 어떤 경우냐 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는 조례상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는 조례가 없습니다. 무료면 무료 유료면 유료 이런 두 가지 뿐이 없기 때문에 할인이라는 게 필요한 경우는 관내의 장애인 단체라든지 어린이 단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규정된 입장료를 가지고 다 들어오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할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때 입장을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 겁니다. 대략 관내의 장애인이라든지 특히 우리 도 단위의 어떠한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요청이 왔을 때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이고, 그 다음에 인하 규칙의 법적 근거가 있느냐 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로 위임된 근거에 의해서 인하를 하는 겁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입장료를 어른이나 노약자나 일반인들이나 학생이나 어린이나 일괄 같이 받습니까?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각 계층별로 입장료가 다 틀립니다만, 그 중에서 할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금 입장료 대상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현재 관람 요금은 어른인 경우 개인은 1,500원, 청소년·군경은 1,200원, 어린이는 800원입니다. 그리고 단체의 경우 30인 이상 어른은 1,200원, 군경은 1,000원, 어린이는 600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할인을 해 주겠다 이런......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필요할 경우 단체로......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저기요, 이게 부칙이라도 있어서 어느 선까지는 해 줘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야지 너무 월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남용하지 않으려나요?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용......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칙이 없어요? 부칙이 반드시 있어야지 어느 단체까지는 할인해 줄 수가 있다, 관리소장 마음대로 맨 날 할인해 주면 자주 오는 손님에게는 할인해 줘야 되겠다, 뭐 많이 왔으니까 할인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월권할 수도 있어요.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부칙에 “문화관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그러면 너무 포괄적이긴 하지만......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단체로 해 놓고 거기에 명시가 되어야지.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열거 식으로 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대한민국 국민이면 문화관 운영에 다 도움 되는 사람이고 다 발전에 도움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월권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삽입이 되어야지 “이러 이러한 단체까지는 가능하다” 없어요, 그거? 너무 막대한데 이것.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소장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 단위 기관 요청 시 바르게살기협의회도 들어갑니까? (웃 음)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뭐 이런......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어렵고요, 저희들 문화관과 연계해서 문화관 운영 발전에 기여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하는데 특별히 굳이......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그런 것 빼면 해당되는 기관 단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홍장위원

예를 들자면 문화원이라든가 문화예총이라든가 이런 데를 의미하는 겁니까?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대개 연결되어 가지고 같은 문화관과 같이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단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다른 일반 문화시설 입장 보면 65세 어르신들은 무료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할인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지금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무료입니까?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하고 7세 미만은 무료로 입장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아까 도 단위 기관 제가 바르게 지칭해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줬으면 싶어서 우리 소장님한테 얘기하는 걸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백제역사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백제역사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차영재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백제역사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차영재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병욱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충청남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전병욱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충청남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학교용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그것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원래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특별법 자체가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 또는 아파트 건설 등등에 따라서 신규 학교용지의 수요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신규학교 용지의 수요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도시개발, 주택개발에 있기 때문에 그 주택개발의 분양자로 하여금 그 부담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불특정 다수인 분양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위헌판결이 나서 그 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개정이 되어서 분양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고 분양하는 사업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과태료에 관한 사항들이 분양받는 사람들의 공고절차라든지 과태료에 관한 사항들이 삭제가 되었고 그 삭제된 내용을 저희 조례에서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부과대상자는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부과대상자는 종전에 분양받는 사람, 그러니까 실 입주자로 부과대상이 되었었는데......
석곤

김석곤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세대 이상이라든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100세대 이상 입주하는......
석곤

김석곤위원

사업자가 학교용지......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사업자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바뀌어서 사업자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석곤

김석곤위원

그 전에는 분양자가 냈었는데.....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부분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할 우려는 없습니까? 지금 아직 안했으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글쎄, 전혀 없으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런 발견된 사례는 없었고 전에 분양받는 쪽에서 그런 것이......
석곤

김석곤위원

그 전에야 분양자들이 돈을 다 내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책임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석곤

김석곤위원

얼마든지 했었지만 지금은 사업자가 내기 때문에 더 학교용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원활하게 확보를 못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100세대 미만으로 공동주택 해 가지고는 수익성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시·군으로 하여금 그런 점은 촉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주공에서 임대사업하는 부분은 대상이 됩니까? 임대아파트.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임대아파트는 대상이 안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왜 주공이 빠져있는 겁니까? 주공에 사는 사람, 입주하는 사람들은 학생이 없어요? 원인발생은 똑같이 적용되는데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빼놓고 해서 지금 각 지역별로 원성이 대단한데 이런 거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주공에서 분양하는 것은 똑같이 주공에서 분양한다 하더라도 일반 분양자처럼 똑같이 그것을 부담금을 내지만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대개 소형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그렇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 전에는 임대하는 사람들이 돈을 냈기 때문에 지금은 사업자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의무도......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임대는 조금 다른 것이 임대는 단가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그런 부담이, 분양은 어차피 수익을 남기기 때문에 사업자가 부담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임대같은 경우는 건설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격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것은 중앙정부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것을 분양받는 자에서 분양하는 자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양반들이 사업비에다 안 넣습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사업비에 포함된다 안 된다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분양가에 전가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지금 주택공사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500세대 500세대 해 가지고 1지역에 2,000세대까지 있어요.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2,000세대면 세대 당 한명씩만 있어도 2,000명인데.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것도 하여튼 저희들이 중앙의 국토해양부랑 그 점을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상의를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가 300세대, 200세대가 아니고 2,000세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임대로 분양했다가 5년되면 분양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세대수가 300몇 세대같으면 인근학교로 간다고 하지만 2,000세대의 대단위 단지같으면 처음에는 임대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주택공사에서는 임대이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2,000세대의 학생들이 임대이기 때문에 그 인근학교로 가야 되는데 5년 후에 임대도 분양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은 분양조건부 임대가 없습니다, 주공에서 하는 것은.
치연

조치연위원

최근에 내 주변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민간인 경우에는 임대를......
치연

조치연위원

주공에서 임대를 했다가 5년 후인 작년에 분양을 받은 데가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작년에?
치연

조치연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

작년에 그런 경우가 금산에도 있었어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훨씬 전에 그런 조건으로 아마 승인을 받아 놓은 아파트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주공은 30년 장기임대로 됩니까? 5년 저기가 아니고?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주공은 임대면 그냥 임대 분양이면 처음부터 분양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홍장위원

김석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용 부지가 1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지요? 학교용지를?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부담금을.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고 실제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안하고는 여러 가지 계획적인 차원에서 따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세대 또는 3,000세대 정도 해서 학교의 수요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 때는 학교용지를 그 부담금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김홍장위원

그러면 부담금을 내고 거기에 용지를 확보를 안 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비용은?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부담금을 냈는데 확보를 안 할 경우요?

김홍장위원

예.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학교건축은 교육경비로 건축을......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교부를 해 주게 됩니다.

김홍장위원

예를 들어서 400세대 50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할 당시 아파트 신규 허가낼 때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권고를 하면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죠?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빠지는 경우가 있지요.

김홍장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 에 빠지게 되나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를 들면 따로 신규로 500세대를 만들어서 아파트 총 세대 수가 그 지역에 500세대 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 때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더라도 학교는 짓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500세대 가지고는 학교수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짓지 않고요 다만, 2,000세대 또는 3,000세대 되어서 그 아파트 전체단지, 업체별로 봐 가지고 500세대, 500세대, 500세대 해서 4개 업체가 만들어 지면 그 때는 학교용지 하나가 필요한 셈이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교부를 해 주면 교육청에서는 그 돈을 특별회계로 모아서 학교용지가 필요한 데에 학교용지를 사게 됩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400세대 500세대 하여튼 100세대 이상이면 부담금을 부과를 하면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입주하는 학생들이 학교용지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아니면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인근지역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단지 내에는 학교를 설립을 안 해도 된다고 하면 그 부과된 금액이 그 학교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을 거기에서 걷어서 꼭 그 지역에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보다 조금 범위가 넓어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합니다.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고 학교용지를 사는 데만 쓰도록 제한이 되어 있지만 꼭 그 장소일 필요는 없습니다.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평

정순평위원

정순평입니다. 이게 뒤늦었지만 바뀌어서 참 다행스러운데 이게 처음에 법이 시행되면서 납세자 권리보호 차원에서 환급신청을 한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랬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래서 환급신청한 사람들에 대해 조건이 안 갖추어 졌지만 다 100% 환급이 되었습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금년 연초인가 작년 연말에 환급특별법이 따로 제정이 되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낸 사람들은 전부 다시 환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완전히 완료는 안 되었고?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아니요. 환급법에서 국고에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국고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자치단체에서 받아서 자치단체에서 썼으므로 자치단체에서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었고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학교용지를 부담할 능력이 안 되므로 그것은 교육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은, 거부권 행사도 하고 해서 결국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 당시에는 자치단체별로 해 주는데 있고 안 해 주는데 있고 그랬는데.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랬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부과금 징수현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죠?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고요, 우리가 교육청에 교부하는 교육부 전출금 현황도 같이 자료로 주세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금산 상리에 주공아파트 분양 조건 좀.....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금산 어디요?
석곤

김석곤위원

주공아파트 상리.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상리 주공아파트.
석곤

김석곤위원

7~8년 전에 지은 건데 작년에 분양을 했거든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주공아파트 분양조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예.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임대조건이겠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준

유환준위원

앞에서 질의 다 들었고 연기군의 자료 좀 해 주세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연기군의 환급액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금 징수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환준

유환준위원

예.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전병욱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병욱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