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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차성남 의원 발언

216회 제6교육사회위원회2008-07-02

차성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차성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상욱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깨끗한 푸른 충남구현에 열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200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도정 전반에 걸친 결산의 심의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한 의견들이 앞으로 도정에 활용되어 살기 좋은 충남, 한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은 각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7월 1일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시행되는 법률과 이에 따른 시행령, 제도 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기초 노령연금 지급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노인요양보험 서비스 개시, 모든 식당과 급식소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 등은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사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환경국에서는 이러한 시책에 대하여 꼼꼼히 챙겨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은 물론 도민들이 그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제6차 회의에서는 예고된 바와 같이 복지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의하고 마지막으로 도와 교육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한 사업별 예산제도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다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적시되었던 사항들을 감안하시어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시고,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양해 하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욱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상욱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만 도민의 복지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항상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서 함께하는 복지사회, 건강한 자연환경 구현 등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이상욱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

조남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남명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조남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구를 받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위원장님!

차성남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들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준비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차성남위원장

이기철 위원님께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자료 요청하는 순서로 하자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복지환경국장님! 준비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기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은 검토 의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3쪽 광역자활센터 운영은 복지부의 광역자활센터 설치 계획에 따라서 당초 2억 4,500만원을 보조키로 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광역자활센터 설치 계획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광역자활센터를 지정받고자 금년도 본예산에 국비 지원 예산 금액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고 금년 3월 공모에 참여 했으나 타 시·도에 비해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등이 적어 지정을 받지 못함에 따라서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안 264쪽 노인치매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로 신규 사업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당초 계상된 2억 2,4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치매노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질환 악화 방지 및 치매 노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치매요양병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그와 더불어서 기능보강 사업비로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령시 치매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장비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비 구입비는 치매요양병원 건립 완료 시기에 맞춰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당초 2008년에서 2009년으로 준공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금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여 삭감하는 것이며, 2009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사업비 2억 2,400만원을 이미 요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세 번째인 예산안 325쪽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은 산업단지 내 고농도 공장 폐수 등을 적정 처리하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부의 보조사업으로 당초 4개소 170억 6,700만원을 보조키로 하였으나 전액 삭감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서 발생한 고농도 공장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해서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오염 물질 배출을 부하량을 근원적으로 저감하고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및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97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32개소에 4,635억 1,9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그동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는 도를 경유해서 해당 시·군에 지원하여 왔으나 광역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 없이 경유함으로써 보조금 교부가 지원된다는 사유로 2007년 6월부터 사업비를 직접 시·군에 교부함으로써 보조금 변경 사유가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네 번째, 예산안 325쪽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경우 개별오수 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지역에 위치한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 오수처리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연환경 보전과 맑은 물 가꾸기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임에도 보조금 1억 5,000만원 전액이 삭감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입지해서 입지하기 어려운 개별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상수원 보호구역, 또 청정지역 내에 위치한 음식점, 숙박업소, 목욕장 업소, 종교 시설에 대하여 오수처리 시설 설치비를 ’98년부터 2007년까지 312개소에 104억 8,4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이번에 삭감하게 된 이유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지원 대상사업을 청정지역, 상수원 상류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그동안 설치를 그 지역에 대해서는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신규 신청하는 시·군이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검토의견 다섯 번째, 예산안 266쪽, 268쪽, 269쪽, 270쪽과 280쪽, 311쪽에 있는 복지정책과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2억 8,470만원과 노인장애인과 기초노령연금 사업관리 장비 지원 등 2억 1,365만원,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 2억 8,000만원 등 총 7억 7,835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유와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성립전 예산 편성은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 운영 9,670만원과 복지 종합평가 우수 지자체 특별지원금 3억 7,000만원, 기초노령연금 사업관리 장비지원 3,165만원,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비 2억 8,000만원으로 먼저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으로 저소득 아동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의 기초학습 등을 지도하는 아동복지 교사의 선발 배치, 교육, 보수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 운영비로써 전액 국비이며, 2008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 복지부로부터 국비가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45조에 의거 부득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2007년 복지종합평가 우수 지자체 특별지원금으로 받은 국비사업으로 2007년 12월 정리추경 후 국비가 교부되어서 2008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군에 교부하였으며, 사업계획서는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자치단체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가족부의 결정한 사항으로 사업비는 복지정책과 소관 1억 8,800만원, 노인장애인과 소관 1억 8,200만원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행복나들이 체험, 월동비 지원, 공무원 선진지 견학,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환경 개선, 노인건강 보조기구 등 시·군에서 사회복지 향상에 필요한 12가지 사업을 특별지원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사업 관리 장비지원은 기초노령연금 사업 신청 접수시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스캔 하기 위한 장비인 스캐너 구입을 중앙에 건의해서 읍·면·동당 한 대씩 스캐너 구입비 3,165만원이 지원 결정됨으로 해서 기초노령연금 2단계 사업 집중 신청 기간인 4월 15일부터 시작됨으로써 장비의 적기 지급을 위해 성립전으로 예산 편성 후에 16개 시·군에 총 211대를 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비 2억 8,000만원은 전액 국비로써 사업 예산지원을 하게 된 배경은 2006년부터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운영평가 결과 ’07년도에는 홍성이 최우수, 그 다음에 천안, 공주, 서산의료원은 우수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 홍성의료원과 천안의료원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의료원에는 6,000만원, 당뇨환자 등록 및 치료사업, 공주의료원 6,000만원은 만성병 환자 치료관리, 서산의료원 6,000만원은 노인대학 및 간병인 교육사업, 홍성의료원 2억원은 치매환자 주간보호 서비스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검토의견 여섯 번째인 예산안 277쪽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3,000만원과 노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사업비 1억 2,353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 삭감된 사유와 예산 삭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또 앞으로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비 지원 계획에 의거해서 도비를 부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시니어클럽 지원방침이 전년도 사업 실적 평가 후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2007년도 평가 결과 하위권으로 평가되어서 국비 지원이 취소됨으로써 부담 비율에 의한 도비도 감액 되었습니다. 사업개발비의 삭감으로 사업 수행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업 수행 기관에서도 장기와 같은 사항이 더욱 분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2008년도 평가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노인 일자리 박람회 사업비는 감사원의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일자리 사업 관련 정책 감사 시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성과도 적으면서 행정력, 예산력,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장기간 준비로 인한 사업 지장 등을 지적하였으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또한 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을 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기업체 부재로 구인처 발굴과 또 도 주최 행사로 원거리 시·군의 어르신들의 채용 및 이동 등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타 노인 일자리 사업비로 전환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 계획을 공모하여 기업 특수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는데 사용코자 합니다. 앞으로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 지원은 물론 일자리 전담 기관을 확대 설치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민간형 일자리 사업의 확대에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예산안 303쪽과 304쪽 임산부 영유아 사업과 관련해서 임산부 산전 산업프로그램 운영비 1억 1,589만원과 보충영양 사업비 13억 1,3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사업비 증액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내용 변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산전산업 프로그램은 표준 모자보건 수첩과 철분제 지원 사업으로 모자보건 수첩은 임신부터 영유아까지 의료 기록 유지 및 예방접종, 검진, 양육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철분제 지원은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공급해서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 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분만 유도와 임산부, 태아,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사업은 저소득층 가정 임산부 영유아에게 적절한 식품 제공과 영양 공급을 실시해서 바람직한 생활 습관 장려와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 및 태도 변화를 유도하여 영양 상태를 개선하여 건강한 아동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07년도 2개소에서 ’08년도 7월부터 12개소로 확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공 방법은 임신, 출산 수유부 6세 미만 영유아 등 영양 위험요인 보유 대상자별로 이유식, 우유, 달걀 등 영양 보조식품을 패키지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여덟 번째 예산안 333쪽 농어촌 상수도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장항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비로 15억원, 수질오염조기경보 시스템 설치 사업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노후관 교체 사업은 유수율을 높이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추후 확대 방안은 있는지와 수질오염 조기경보시스템의 설치 대상 등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상수도 유수율이 2006년 통계로 68.75%로 전국 80%에 비해서 낮은 실정으로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노후관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을 시행해야 하나 현재까지 도 재원 부족 등으로 시·군 사업비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하나 현재 도 재정이 어려워 장기적인 도비 지원 계획은 현재 없고, 앞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항 노후관 교체사업은 현재 장항지역의 노후관이 대부분 주철관으로 뻘 지역에 매설되어 있어 누수율이 52%로 노후관 교체사업이 시급한 지역으로 금번 하수관급 BTL 사업과 병행 추진 시에 중복 굴착 복구 등 사업비 절감이 예상되어 금번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질오염 조기경보시스템 설치사업은 취수원에서 원수를 취수 시에 독극물 등 오염물질 유입의 경우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서 오염 경보 발생 및 담당자에게 즉시 메일이 자동 발송되어 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현재 정수장에는 오염물질 사전 예방을 위하여 어류 관찰 수도를 설치 관리하고 있으나 감시원이 상주해야 하고 물고기의 잦은 죽음으로 인해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번 우리 도 정수장 중 가장 큰 1일 2만t 이상인 천안시 남관 정수장과 예산군 예산 정수장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설치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범 설치 운영 결과에 따라서 다른 정수장도 확대 추진하여 도민들이 상수도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예산안 351쪽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지급 160억 8,859만원을 삭감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의료급여법 제3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용의 지급, 수급권자의 자격,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 수집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함에 따라서 매월 급여 비용을 공단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10% 절감 계획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다소 감소하여 국고 보조금이 당초 1,952억원에서 1,825억원으로 확정 내시됨으로 해서 전체 의료급여 사업 부담비율 조정에 의해서 160억 8,859만원을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에 관해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43쪽 민간경상보조에 자활사업 관련 참여자 교육 대상자 선발과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자활사업 관련 참여자 교육에 대한 사업비 편성은 저소득층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자활에 대한 정신적 및 도덕적 해이 등이 팽배화 됨에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활 자립 의지를 확고히 심어주고자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교육 대상자는 2,600여명, 그리고 소요예산은 2,000만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요 내용은 자활사업 참여자 정신교육 및 소양교육, 그 다음에 자활센터 실무자 리더십 교육, 선진지역 벤치마킹 등이 될 것이고, 교육 시기는 ’08년 10월경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자료 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복지환경국에서 순수 도비하고 시·군비를 합쳐서 하는 사업 내용을 하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님.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 지원에서 95개소가 시·군별로 어떻게 되나 자료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고남종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노인장애인과 도비 반환금 수입이 있는데 도비 반환금이 시·군에서 반환한 거죠? 시·군에서 반환되어서 지금 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38억 7,835만원 잡혀 있는 게 그 내용이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시·군에서 반납한.....

고남종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도비 반환된 시·군의 상세 내역, 무슨 사업인데 반환됐는지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 사업에서 우리가 2007년도 무슨 사업을 했는데 국비를 따지 못했단 얘기인가, 2007년도......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중앙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 결과 하위로 떨어져 있어서 인센티브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못 받았다는 것은 1차적으로 무슨 사업을 평가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2007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못 받아서 인센티브를 못 받아서 올해 사업을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고남종위원

그렇죠?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못 하는 게 아니라 국·도비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고남종위원

국비 지원을 못 받는데 그러면 2007년도 어떤 사업을 했는지 상세하게 사업 내역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노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천안인가 어디서 했지요? 본 위원이 그렇게 아는데, 2007년도. (○집행부석에서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했고요, 노인일자리 창출은......

고남종위원

노인 일자리 박람회 안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2006년도 했고 2007년도 안 했습니다.)
2006년도였으면, 2006년도 우리가 그때 국·도비 들여서 사업을 했을 텐데 그때 실질적인 성과, 박람회를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됐는지 그 현황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에 아동안전시설 설치 CCTV 사업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 이것이 이제 본 예산에 없는 게 예산 세워서 하시는데 그 상세한 내역이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기정 예산보다 100% 증액해서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그 상세 내역 이렇게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지난 6월 30일 우리 도청 대강당에서 보훈정책세미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훈정책세미나에 대한 주요자료를, 앞으로 5개년 동안 보훈정책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세미나에서 발표하신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보훈사업을 강화하려고 발표하셨는지 그 주요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기본계획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초안으로 대토론회를 했는데 그 대토론회를 하기 위해 했던 초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그리고 경로당 신축사업을 1억 5,000만원씩 해서 각 시·군별로 하나씩 건립한다고 하는 얘기를 금년 본예산에서 통과시켜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예산이 7억 1,000만원을 추경에 더 늘려서 올라온 것 같으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시려고 하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에 사업조서 362쪽에 보면 자연환경관련 행사지원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연환경관련 행사가 도내 어떤 시·군에서, 또 도 차원에서 어떤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거기에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고남종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자연환경보호 단체들이 시·군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자생단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단체에서 하는데 일전에 어디서 보니까 장화라든가 갈퀴라든가 자연환경 보전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하는데 지원이 전혀 시·군에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시·군에 자연환경보전 자생적인 봉사단체 지원해 준 뭐가 있는지, 시·군 단체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또 해 준 것이 있으면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시설지원책과 관련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보일러, 등유가 지난해 하반기 ℓ당 1,000원 정도에서 6월말 기준 한국석유공사 고시 1,514원으로 약 50%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는 하반기에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금번 추경에서 일부 시설에서는 난방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나 대부분의 노인, 장애인 등의 시설에서는 증액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난방비 절감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예산안 286쪽과 284쪽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관련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이 2007년 55억 5,162만원에서 2008년 본예산 32억 7,624만원으로 감액되었다가 금번 추경에서 20%인 7억 4,061만원을 증액한 40억 1,685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비 2007년 2억 8,500만원에서 2008년 본예산에 3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가 금번 추경에서 34%인 1억 3,650만원을 감액 2억 5,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예산안 328쪽 공중 간이화장실 설치 관련입니다. 공중화장실 2개소 건축사업으로 2,500만원, 차량형 이동화장실 확충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의 사업으로 장애인 어르신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금강수계 주민 실제점검 및 조사에 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육성조례안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어르신 건강공원 조성사업 5,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 장애인 관련한 신규사업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금연과 관련해서 도에서 또는 시·군비 부담을 해서 삭감 내지는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관리 관련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그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수질관리 정책개발 육성과 관련해서도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총량관리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충청남도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연구 용역을 가지고 우리 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또 시·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토양, 화장실 등 업무추진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하수도 관리와 관련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하수도 신설 및 개량지원 관련해서 45개소에 대한 내역과 앞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함과 동시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저는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고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179쪽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1,562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 중에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 중에서 2007년도가 21억 900만원인데 올해는 15억 700만원으로 감액 편성을 해서 6억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정책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중증장애인, 지체, 시각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부양인을 파견해서 실질적으로 부양도 하고 있는지, 부양도우미를 보내서 부양을 해 주고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운송 수단은 본인이 요청했을 때 운송 수단을 파견해서 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201쪽 보면 3억 5,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주거환경관리 및 건강관리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2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서부, 남부 장애인 재가복지센터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인지, 도비가 70%면 도비부담이 이렇게 많고, 너무 도비 부담율이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202쪽에 보면 1억 2,700만원 2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이라고 했는데 2개소가 서부, 남부 분권교부세 40%, 도비가 60%거든요. 왜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255쪽에 보면 한센병 환자, 지금도 한센병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해 주시고, 방금 전에 동료위원 송영철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금연클리닉이 265쪽, 266, 267, 271, 301쪽, 또 여기 보면 320쪽 이렇게 해서 다 나눠서 금연클리닉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16개 시·군 자치단체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나눠서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리고 445쪽에 보면 의료급여기관 과징금반환 신규, 반환금 청구소송에 승소라고 했는데 어디하고 소송을 해서 승소가 되었는지, 연기 조치원읍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설명서 환경관리과 우리나라 4개, 아산 삽교호, 서산 부남호, 서천 금강 하구언, 홍성 간월호 해서 철새도래지역을 보면 그 지역 농작물 피해보상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농작물 보상해 준 사례가 있었는지, 또 366쪽에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예를 든다면 과수원 까치라든지 가금류로 인해서 과수피해, 또 멧돼지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보상해 준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98쪽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운영 지원은 아마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액이 20억 2,800만원인데 감액요인이 4억 63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이렇게 감액되어서 어려운 아이들의 운영지원이 원활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날도 더운데 윗옷 좀 벗고 회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차성남위원장

에어컨 좀 틀으십시오.

고남종위원

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에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바우처 사업에 3억원의 예산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증액사유와 바우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향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27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1,617만원을 감액 조치하였는데 감액사유와 감액조치로 인한 의료급여의 특별회계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안 279쪽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돌보미 사업에서 17억, 노인생활시설 설비업소 이용료 지원해서 18억,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72억 각각 감액편성 하였는데 지금 사회적인 현안으로 볼 때 노인 일자리 창출과 고령화 독거노인 등이 증가해서 증액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도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액한 사유와 또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예산안 285쪽하고 288쪽 장애인교육과 의료재활 지원과 관련해서 여성장애인 교육에 5,000만원, 장애인 의료재활지원에 2억 3,000,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그러니까 이게 공연장의 의자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1억 3,000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신규 편성 사유와 사업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예산안하고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드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7월 1일부터 노인요양보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시행하든지, 아까도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보훈정책세미나도 하고 적어도 우리 복지환경국에 관한 사업이 시행이 되든지,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한테 사전에 설명 내지는 해야 우리가 그런 것을 숙지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신문만 보고 아는 형식인데 지금 노인요양보험 서비스 같은 것도 자세히 우리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설명을 해 주면 저희들도 쉽게 이해를 하고 도민들한테 설명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신경을 쓸 용의가 있는지 지금 답변을 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그리고 시·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여가선양, 무슨 사업을 해서 하다 못해 노인네들이 생산품을 생산해 놓으면 판매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판매를 한다고 하면 무슨 축제 같은 것 할 때 가져다 놓고 약간 강제적으로 이것 좀 사 달라고 하는 이런 식이지 상시 그런 판매하는 루트가 있다고 하면 좀더 생산품의 질도 좋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판매할 수 있는 무슨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그 부분도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예산안에 관한 질의인데 270쪽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보면 베트남참전 기념행사지원 3,000만원, 보훈시설건립 지원 2억 4,000만원의 50% 그런데 이것 지원대상이 어디이고, 또 어떻게 지원하는지, 50%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50%는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설명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복지 관련이나 복지환경국 관련해서 보면 여러 가지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이 많아요. 무슨 요양보호사라든가 요새 최근에 요양보호사라는 게 한창 유행이 되었나 각 학원도 무척 늘어나고 교습생도 상당히 많다는데 도대체 요양보호사가 무엇인지, 보호사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자기가 하는지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노인복지사도 있을 테고, 사회복지사, 우리 복지환경국에 관한 국가공인자격증 그런 부분이, 전번에도 제가 비회기 때 설명을 요구를 했는데 몇 번 왔다 갔다 설명 해주는 척 하더니 설명도 안하고 흐지부지 말았는데 아주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나 있고 한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농업용 폐비닐 같은 것을 여기저기 방치하고 버려서 환경이 오염되고 자연이 훼손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숨은 자원 찾기의 날을 정해가지고 행사를 하기로 해서 예산편성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추경예산안에 보면 농촌 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으로 해서 ㎏당 100원씩 폐비닐 수거비를 주던 것을 기정예산액보다 한 3%정도 감액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고유가에, 원자재난 시대에 우리가 폐자원을 제대로 발굴해서 하려면 보상비를 오히려 더 높여서 수거율을 높여야 되는데 거꾸로 역행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충청남도에서 아산 음봉에 있는 신휴저수지가 가장 수질이 악화되었다고 해가지고 2006년 추경에 6억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수질개선 사업을 벌이기로 했는데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충청남도에 있는 9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 현황을 시·군별로 자료를 뽑아봤는데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생존하시는 데가 당진에 21분이 계시고, 서산에 19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보면 9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이 서산에 109분이 계시고, 95세부터 99세까지가 90분이 계시고, 당진이 90세 이상이 101분, 95내지 99세가 80분 이렇게 계시는데 충청남도 시·군별로 90세 이상의 어르신들 분포를 죽 봤을 때 당진과 서산이 가장 인구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서산과 당진의 자연환경이 장수의 원인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오래 사시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발굴해서 우리 정책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수질관리과에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4억원의 예산이 명시이월사업조서로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이 편성 확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폐수종말처리 사업 170억 6,700만원을 보조키로 했다고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내용이 시·군의 요구에 의해서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예산의 교부결정을 받았지만 도를 경유하지 않고 시에 직접 배분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007년 6월부터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이 2008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이미 2007년 6월부터 시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시·군에 직접 교부되는 변경사유에 대한 공문서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정회

17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복지환경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여러분, 복지환경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위원님 좌석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화성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한 건 한 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유가로 인한 노인, 장애인 생활 시설 난방비 지원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도내 시설은 총 68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생활시설뿐만 아니라 이용시설도 포함 됩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생활시설, 이용시설 하면 엄청난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내 생활 시설만 보면 68개소로 노인 생활시설 23개소, 장애인 20개소, 정신시설 11개소, 아동시설 14개소가 되는데 고유가로 인해서 시설별로 난방비 추가 소요액이 사실 발생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전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인해서 앞으로 추가 소요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 파악해서 유가 급등에 따른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07년도에 55억 5,162만원에서 ’08년도 본예산에 32억 7,624만원으로 감액되었다가 금번 추경에 7억 4,061만원을 증액한 40억 1,685만원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에게 필요한 무료 간병,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본예산에 55억 5,162만원을 편성했으나 복지부에서 37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07년 추경에 18억 5,162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08년 본예산에 ’07년 대비 5% 증액 편성했으나 ’08년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확대 방침에 의거 당초 사업비 보다 111명 분이 증액된 7억 4,062만원이 증액되어서 금번 추가 사업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원 예산이 2007년 2억 8,500만원에서 2008년도 본예산 3억 9,3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1회 추경에 1억 3,650만원을 감액해서 2억 5,650만원으로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국고 보조 신청한 자료를 가지고 2008년도 본예산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보건복지가족부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국비 보조금 확정 통보가 2008년 1월에 됨에 따라서 국·도비 부담 비율에 맞도록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음을 주신 공중 간이화장실 2개소와 차량용 화장실 배치 시에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설치되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번 설치하고자 하는 간이화장실은 공주시 유구읍 녹천 1리와 예산군 신양면 죽천 1리 등 2개소에 도비 2,500만원, 시·군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이곳에 설치되는 화장실은 작지만 마을 정서와 잘 어울리고 디자인이 뛰어나며 악취 발생이 거의 없는 첨단 간이화장실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량형 화장실은 도비 3,000만원과 시·군비 7,000만원 등 한 대당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6개 전 시·군에 2010년까지 배치 완료할 계획으로 올해는 6대를 먼저 배치할 계획입니다. 본 화장실은 4.5t의 차량에 공중화장실을 탑재하게 됨에 따라서 화장실 면적이 15.75㎡에 불과해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경증장애인을 위한 변기와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며, 행사라든가 축제장에는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전용 화장실을 임대 배치해서 이용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건강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주문하셨습니다. 어르신 건강공원 조성사업은 당진군 보건소 앞 광장에 설치하는 운동 시설로 사업비 1억원으로 도비 5,000만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당진군 외곽에 위치한 당진군 보건소는 주변에 소공원이 조성되어서 자연적으로 인근지역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방문한 후 수시로 운동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공간에 건강 운동기구 12종 및 저압효과가 있는 안전 헬스 등을 설치해서 친환경적인 어르신 운동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신규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장애인 관련 신규사업이 추경 예산에 많이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장애인 인구증가와 욕구의 다양화에 따라서 2007년 11월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계획 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 분야에 109개 사업으로 4,376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확정하고, 2008년도 투자계획은 65개 사업에 815억원이 되는데 당초 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 클리닉 사업 예산 편성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비 관련 삭감 또는 증액 편성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302쪽 금연클리닉 운동 운영평가 사업은 금연 실천률 제고와 흡연률 감소를 위해서 시·군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도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충청남도 건강증진지원사업단과 연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사업지도 및 평가, 사업 담당자 교육 등을 추진하고자 일반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정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306쪽 금연 클리닉 운영 사업 지원은 금연 실천률 제고와 흡연률 감소를 위해서 보건소, 학교, 사업장 등에 금연클리닉을 설치해서 흡연 상담, 행동 치료, 약물 요법 등 정기적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당초 보건소당 1억 1,974만원에서 1억 1,250만원으로 724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이 감액 교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춘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309쪽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는 2007년도 금연클리닉 사업 중앙평가 결과 충남도가 우수도로 평가받아서 1,7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아 홍보사업비 1,400만원과 금연클리닉 운영평가 추진비 300만원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련위원회에 물음을 주셨는데 수질관련위원회 운영 또 수질관리정책 개발 육성, 토양 및 화장실 등 업무추진 여비 감액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면 수질관련위원회 운영과 수질관리 정책개발 육성 그리고 토양 및 화장실 업무추진비 감액 사유는 지방예산 10% 절감이라고 하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하게 되는데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 업무추진비를 2,236만원을 절감코자 감액 조치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센터 예산 증액 지원 이유 및 연구용역이 우리 도와 시·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센터 예산 증액 사유로는 물 통합관리를 위한 유역별 수질 모니터링 지점 113개소 중 수질오염총량제 미시행 지역인 서해안 지역 6개 시·군 32개소에 수질 모니터링 지점에 대한 수질검사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차량유지비를 지원코자 2,5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수질오염총량관리센터 연구용역은 충청남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해당 시·군에 시행 계획 수립 그리고 이행 평가 등이 있고, 법률에서 명시된 오염원별 배출량, 향후 개발계획 등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대한 삭감 방안을 수립하는 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며, 이렇게 수립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은 환경부 승인과정을 거쳐 우리 도 금강수계의 목표수질 유지 및 달성을 위한 최상의 이행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도와 시·군의 연구용역비는 도비 부담이 없이 전액 금강수계 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억원의 명시이월 편성사유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 2단계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되는데 그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한 전액 금강수계 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됩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은 수질 모니터링, 오염원 조사, 수계 환경조사 등 1년간 연중 기초자료를 토대로 과업을 수행해서 연초에 연구용역을 발주해야 하나 금강수계기금관리위원회에서 2008년도 2월에 확정하여 3월에 예산 배정을 함에 따라서 당해연도 예산 집행의 어려움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내년도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편성했으며, 연구용역비 4억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는 2단계 기본계획 수립사업으로 2008년 3월에 제2단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방침을 받고 전문가 자문 및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시·군 환경개발부서 과장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9년 3월 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상반기 중 환경부 장관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사업비 45개 사업 추진과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45개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150억원, 도비 16억원, 시·군비 43억 6,500만원, 그래서 총 209억 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 했었습니다마는 국비가 214억 3,500만원으로 4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서 거기에 맞는, 아,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국비가 150억원에서 153억원으로 3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도비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마는 도비 부담액이 21억 7,800만원 중 현재 4억 860만원 정도가 유보된 상태로 1억 6,900만원이 증액된 17억 6,936만 4,000원을 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드리면 국비 150억원에서 국비가 153억원으로 3억원이 증액되어 내려옴으로 해서 도비가 정확하게 부담해야 될 비율은 국비 70 대 도비 10%, 그 다음에 시·군 20%로써 도비 10%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국비 70%에 도비 10%인 도비 21억 7,800만원을 예산 계상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예산을 다 못 세우고 17억 6,936만 4,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17억 9,900만원 아닙니까, 국장님?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17억 6,936만원 아닌가......
영철

송영철위원

17억 9,900만원이지요. 예산서에는 17억 9,900만원이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이거 제가 좀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조금 잘못 됐는데요, 이건 좀더 확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8년도 본예산에 62개소에 1,071억 6,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추경에는 국비가 10억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1,082억 8,670만원을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도 도비 부담액이 150억 9,700만원 중에 38억 330만원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사업은 발생된 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서 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 17건, 하수처리장 설치 22건, 기존시설 개량 4건, 마을하수도 11건, 기타 8건 등 총 62건의 하수도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편성하게 된 이유는 2008년도에는 13개 시·군 62개소에 대해서 국비 716억 9,000만원, 도비 111억 7,300만원, 시·군비 243억 300만원을 투자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편성 예산보다 국비 1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서 최종 확정된 국비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천군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가동되고 있는 분뇨처리장은 18개소로 1일 1,627t을 처리하고 있으며, 1개 시·군에 1개소 이상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2005년부터 2007년도에는 논산처리장 등 2개소에 17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노후시설 개선과 증설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이번에 1억 2,000만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는 최종 확정된 국비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조정하는 것이며, 현재 본 사업은 실시 설계 중으로 총 공사비가 사실상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확정된 총 공사비가 배정된 예산과 증감이 클 경우 환경부에 총 사업비 변경 승인 신청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에 환경부에서 도를 경유치 않고 시·군에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올해 본예산에 세웠냐 라고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시·군에 직접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시정 건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도를 거쳐 갈 것으로 알고 별도로 감액 조치를 하면서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같은 이유로 해서 올해도 본예산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중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 수당 2억 5,397만원의 감액 편성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국고 보조 신청한 자료를 가지고 2008년도 본예산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계상 했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 수당 국고 보조금 확정 통보가 2008년 1월에 됨에 따라서 국·도비 부담 비율에 맞도록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부양 및 운송 수단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은 만 65세 미만인 1급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장애인 방문서비스 사업입니다. 1회 방문 2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시간당 8,000원이 지급됩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로부터 월 30 내지 90시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도비 3억 4,000만원을 계산해서 40시간을 추가하여 총 130시간을 지원하며, 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 계층은 월 2만원씩 본인 부담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내용은 목욕, 대소변, 식사 보조 등 신변처리 지원과 쇼핑, 청소 등 가사 지원, 안내 도우미, 대리 운전, 출·퇴근 등 이동보조 서비스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부름 센터, 콜 센터 등을 이용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비 재원이 분권교부세와 도비로 되어 있는데 도비 부담이 큰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센터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은 도에서는 서부장애인복지관과 남부장애인복지관 부속시설로 2개소만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총 7개소이나 행정안전부에서 시·군으로 분권교부세가 직접 교부되어 2개소만 편성되었습니다. 서부장애인 재가복지센터는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남부장애인 복지재가센터는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센터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를 분권교부세와 도비로 편성한 사유는 장애인 재가복지센터와 공동생활가정 운영은 지방 이양 사업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되는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도비 부담이 큰 사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되는 분권교부세가 총괄로 교부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를 부담해서 예산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부족되게 교부됨에 따라서 도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사례입니다. 재가복지센터는 1억 8,467만 2,000원 중 도비 42%, 분권교부세 58%이고, 공동생활가정은 6,874만 4,000원 중 도비가 67%, 분권교부세가 33%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센병 환자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현재 한센병 정착촌인 서산 영락원 41명, 논산 성광원 45명과 재가환자 307명으로 총 393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한센병 환자수는 2005년 430명, 2006년 410명, 2007년 394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신규환자 발생은 2005년 1명, 2007년 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반환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앞전에 금연클리닉 예산을 나눠서 편성한 이유는 아까 송영철 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을 드리고,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의료급여 현지조사 결과 의료급여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의료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한 의료급여 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했습니다마는, 행정처분결과에 불복하여 연세신경외과의원이 과징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승소함에 따라서 당초 466만 8,000원에서 233만 5,000원으로 감액 재처분 통보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및 철새도래지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2007년도 피해예방 사업으로 국비 5,400만원, 지방비 5,400만원, 자부담 7,400만원 등 총 1억 8,200만원을 투입하여 방조망, 전기울타리 설치 등 피해예방 사업을 하였습니다. 철새도래지 피해보상 또한 없으며, 다만 철새들의 서식지 보호차원에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7년도는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보리재배, 벼 미수확 존치, 볏짚존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는 사업비 11억 5,300만원으로 1,448㏊에 대해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아산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2억 7,600만원을 투입하여 생물다양성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성남위원장

나중에 답변하세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순서를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과 복지환경국 소관 각종 자격증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해서 드리고, 베트남 참전 44주년 행사와 보훈시설 건립 2개소의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트남 참전 기념행사 지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참전 44주년 기념행사 지원이 되겠고, 편성하게 된 사유는 대한민국의 군대가 처음으로 외국에 파견된 것을 기리는 행사로 참전용사들의 사기진작과 보훈정신 선양사업임을 감안해서 3,000만원을 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성남 위원장, 고남종 위원장 대리와 사회교대) 그리고 천안 보훈회관 건립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2008년 본예산에 국비 5억원, 도비 3억원, 시·군비 7억 2,500만원으로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추경에 1억원을 추가해서 총 사업비 16억 2,5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지 1,205㎡에 연면적 990㎡가 되고 천안시 구성동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하는 사업이 됩니다. 나라 사랑과 충절의 상징물로써 보훈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선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여기는 1억 2,000만원이 서 있는데 어떻게 1억원이에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1억원이 증액 되었는데......
성중

김성중위원

여기 2개소에 1억 2,000으로 써 있는 것은 뭐예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당진 면천 3·1독립만세 기념탑 건립지원이 2,0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증액되게 된 내용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래서 2개소군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괄호하고 하나 넣어주면 쉬울 텐데 ‘보훈시설’ 이렇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천안 이렇게 쓰고, 당진 이렇게 해 놓으면 보기도 쉬울 것 같은데 한두 자 더 쓰는 게 쉽잖아요. 꼭 물어보게 만들거 뭐 있느냐......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알았어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폐기물 수거실적과 아산 음봉 신휴저수지, 그리고 당진, 서산 관내의 장수노인 분석 등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유가상승 등 농어촌 실정을 감안할 때 농촌 폐비닐 수거율을 향상 시키기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함에도 삭감된 이유와 현재 숨은 자원 찾기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환경오염 원인의 하나인 방치되는 폐기물의 수거활성화를 위해서 폐기물 수거자에게 ㎏당 100원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이유는 농림부 소관 국고보조금 일부가 감액 결정됨에 따라서 감액비율만큼 도비 1,500만원을 감액편성 하는 것입니다만, 국·도비 감액분이 많지 않아 시·군비를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및 사업계획량은 변동이 없고 또한 ㎏당 100의 보상금 단가도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 계획된 사업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숨은 자원 찾기의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숨은 자원 찾기는 농약빈병 및 폐비닐 등의 집중수거를 통해서 재활용율을 향상 시키고자 우리 도에서 금년부터 추진한 신규사업입니다. 금년 2월 도에서 사업 계획을 시달하고 3월부터 각 시·군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단위 경진대회 개최, 읍·면·동 단위 개최 등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매 분기 1~2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까지의 수거실적은 폐비닐 1만 1,953t, 농약빈병 98t 등입니다. 앞으로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자원 재활용 및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 아산시 신휴저수지의 수질개선사업 추진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신휴저수지에 대한 수질개선 사업은 농림수산국 농촌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2007년까지 퇴적물 준설사업과 외부오염 차단시설인 침사지와 수생식물 식재단지를 설치 완료했고, 퇴적물을 응집 제거하는 수질개선 사업을 2008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코자 했으나 저수량 부족 등으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10월 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90세 이상 어르신이 서산, 당진지역에 많은데 그 장수 비결에 대한 원인분석과 앞으로 정책반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시·군 분포현황 파악과 장수노인이 많은 지역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정책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수립하고 있는 노인복지 맞춤형 서비스 5개년 계획에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국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충남도내에 100세 이상의 장수 어르신들이 147분이 계시는데 우리 젊은이들한테, 우리 도민들한테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더라도,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이 분들의 생신을 체크해 가지고 도지사님 명의의 기념품을 시장·군수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으로라도 해가지고 한다면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고, 경로효친사상이 많이 선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이기철 위원님께서 경로효친사상 선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의 저촉여부를 판단하고 지금 5개년 계획 수립하는 그 내용에 포함시켜서 경로효친사상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고맙습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4억 638만원의 감액사유와 또 감액되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으로 국비 15억 1,200만원과 도비 5억 1,600만원을 합쳐서 총 20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2008년 예산편성 시에 시·군 신청을 받아 복지부에 국비지원을 신청하고 그 금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로부터 확정 내시된 금액은 우리 도에서 요구한 금액이 전액 반영되지 않아서 확정내시 된 예산액을 기준으로 국비 2억 6,460만원을 삭감하고 지방비의 부담비율도 도의 재정형편상 당초 25%에서 도비 15%로 조정되어서 도비 1억 4,178만원을 감액하여 총 4억 638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감액할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연초 계획해서 연말까지 지원하는 88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모두 121개소이나 그 중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33개 센터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국비확대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센터가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복지부에서는 이러한 국비확대 지원방안을 포함해서 전국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금년 9월까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에서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해도 되나요?

고남종위원장대리

홍성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지금 보령시가 시설 수가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 없는 이유는, 보령시는 없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신고된 시설이 보령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필요하시면 시·군별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자료는 있어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비 3억원을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국가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해서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16건에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아동 독서능력 향상의 경우 3만 5,000원에서 4만 1,000원, 국비 지방비 지원 2만 5,000원, 본인부담 1만원에서 1만 6,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07년도 추진실적은 1만 9,000명이고 25억 6,000만원을 투입 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사유는 본예산에 사실은 편성되었어야 맞았습니다마는, 편성되지 못 했습니다. 지역사회 수요자의 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부담 비율에 의하면 3억 9,0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상 3억원을 도비로 편성하고 총 사업비 62억 6,600만원에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서비스 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관련해서 16억 4,486만원을 감액조치 한 사유와 의료급여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08년 의료급여 사업비가 보건복지부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이 당초 1,952억원에서 1,825억원으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도비 부담분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비 10% 부담분은 당초 244억 6,000만원에서 16억 4,486만원을 절감한 228억 1,51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철저한 수급자격 관리 및 의료급여기금 운영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노인 돌보미 지원 사업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비 1억 7,089만 1,000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1억 7,000만원이에요, 17억원이에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비 17억 891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소득 및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선정하는데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에 150% 이하인 경우와 노인요양 필요점수 40점 이상인 자로서 내용은 옷 갈아입히기라든가, 외출동행, 청소, 세탁 등 각종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지원방식은 월 20만원에서 29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서 기존에 노인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받던 요양 필요점수 1~3 등급 대상자가 서비스 제외로 보건복지가족부 지원계획 1,605명에서 697명으로 축소됨으로 국비삭감에 따라서 감액조치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국장님! 그런데 이 17억원이 맞습니까? 1억 7,000만원이 맞아요? 17억원이 맞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공시설내 장애인 관람석 설치조례가 2005년 10월 31일자로 제정되었고, 주요내용은 도 및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과 시·군이 관리 운영하는 시설에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는데 도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보조하고자 하는 시설 현황은 의무적 설치대상 시설 11개 시·군에 27개 시설이 해당 됩니다. 내용으로는 문예회관 13개소, 운동장 6개소, 체육관 8개소가 되겠으며, 편의시설은 27개 시설 종류에 51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 관람석 25시설, 엘리베이터 12개소, 장애인 전용통로 5개소, 기타 9개소 해서 51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15억 3,5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 20%, 시·군비 80%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 확보액은 도비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8년 2월 보건복지가족부에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공모에 우리 도 서부장애인복지관 사업계획이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어서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사업목적은 여성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는 것으로써 저학력 여성장애인 대상 교육, 취업능력 배양, 그리고 사회적응 및 참여, 문화향유 및 생산 등을 하는 사업으로써 보조사업은 서부장애인복지관에 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노인생활 실비업소 이용료 지원 18억 1,916만 7,000원하고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2억 3,382만원을 감액 편성 하셨잖아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고남종위원장대리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죠?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사업량은 33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 개·보수, 노인 그룹홈, 장비보강 이런 것으로서 사업내용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노인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인생활시설에 기능보강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내용인데 감액 편성하게 된 내용은 금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비가 가내시 되지 않아서 국비신청 금액으로 본예산에 반영했으나 국비가 금년 1월에 확정 내시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인생활시설 실비업소 이용료 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남종 위원장 대리, 차성남 위원장과사회교대) 이것도 사업 내용은 저소득 중증노인이 실비시설에 입소할 경우 납부하는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방법은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는데 이번에 감액 편성하게 된 사유는 실비업소 이용료 지원액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금년 2월에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금회 추경에 국비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서 상반기까지만 지원하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용료를 지원하지 않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국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송영철 위원님 우선 말씀하시죠.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몇 가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건강공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추경 예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 중에 당진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거 타 시·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이거 지역에 소규모 사업으로 편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영철

송영철위원

타 시·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 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이번 사업 검토한 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예?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이번 사업 성과를 분석해서, 추진 여부를 분석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예. 다음은 장애인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농아인협회 임차료 7,000만원 등, 또 뭐 차량 기능 보강 이런 부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장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유형별로 이러한 임차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 지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11월에 장애인 발전 5개년 계획을 각 장애 기능별 파트별로 장애 협회장과 다 협의를 여러 번에 거쳐서 각 사업들이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장애 유형별로 편차가 없도록, 어디가 너무 많이 편중되는 곳이 없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작년에 본예산에서는 신청을 못 냈던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신청하게 된 내용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유형별로 이런 예산 늘려 나가시고, 또 형평성 차원에서도 배려를 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형평성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5억원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4억원이란 예산을 배정 받아가지고 현재 답변 내용으로는 2008년도 2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2008년 2월에 확정되어서 3월에 이게 이루어져서 내년까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2단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였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그렇다면 1회 추경에 명시이월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시간이 있어서 2회 추경도 있고 정리추경도 있을 텐데 굳이 1회 추경에 명시이월을 요청한 일이 왜 그런지, 실제로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명시이월 요구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사실 예산편성 지침이 바뀐 걸 저도 잘 몰랐었는데요, 세출 예산 중에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지 않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가 명시이월인데 결과적으로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두 명시이월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문제는 말이지요, 이게 2단계 사업에 용역발주인데 1단계를 해 가지고 9개 시·군에 금강 수계지역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1차 시행을 했지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2010년까지 1단계 계획을 금강청에 직접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했다고 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기억을 하기에는 논산시의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가지고 몇 차례 사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어떤 지식이 부족했든지, 또 이해력이 떨어졌든지, 아니면 그 용역 업체에서 설명을 잘못했든지 간에 금강 수계 지역에 따르는 오염총량관리제 쿼터량 때문에 우리 논산같은 데는 지금 아무런 공장도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용역을 발주 받아 가지고 1단계에서 이런 중대한 업무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시·군에 홍보 또는 관련 담당자들로 하여금 인식을 시켜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그냥 하니까 하는가 보다, 또 때가 됐으니까 하천 정비하고 여러 가지 오염 실태를 막아 봐서 정말 그런 부분을 없애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오염총량제로 묶어 놨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함으로써 아주 불리한 여건에 들어가서, 이 쿼터량 때문에 논산같은 데는 기업이 하나도 들어올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 2차 계획에 의해서 하는 4억원을 들인 이 예산도 이제 뭔가 그런 어떤 착오라든지 시행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역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기업 하나 올 수 없는 이런 오염총량제에 묶여가지고 하는데 당시 아무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4억원이나 들이는 예산 용역비 가지고 앞으로 정말 이런 부분에 얼마나 소통이 될는지,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으로는 명시이월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어렵게 2008년도 본예산에 4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말씀대로 라면 뭐 1년 안에 이런 것을 다 확정지어서 하겠다고 하셨지만 지금 현재 절반이 다 끝났고, 절반의 시작이 이제 어제부터 시작 됐습니다. 7월 1일이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본 위원은 심각하게 이걸 고려를 합니다. 과연 명시이월을 해야 될, 이걸 의회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정말 좀더 알아보고 2회 추경이나 그 후에 명시이월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아니......
영철

송영철위원

본예산을 가지고 1회 추경에 명시이월을 건의한 거죠.

차성남위원장

국장님 말이지요, 지금 송영철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지당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1차 용역도 했었고, 이번에 4억원 예산 했을 때 적어도 예산 계상을 요구할 때는 적어도 11월부터는 그 작업을 했을 것이고, 또 12월에 예산이 확정 됐으면 용역 주는 것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용역 발주에서 계약까지도 1년 만에 못한다는 것은 이게 큰 행정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 주는 것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과업 지시라든지 어떤 기본 예산 세울 때는 어떤 기초적인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용역 줘 가지고 계약한 것까지 1년 내내, 1년도 사실은, 12월 31일까지면 1년도 더 남은 처음 당초 계획 수립서부터 따지면 그런데 여태까지 그것을 못하고 명시이월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답변해 보세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잠깐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본예산에 4억원을 용역비로 세워 놨습니다마는 이게 금강수계관리 기금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비 예산이 섰으면 당연히 1년간 연초부터 준비했다가 아니면 그 전부터 준비했다가 예산이 성립됨과 동시에 연말까지 용역을 끝내는 것이 도리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는데 이것은 금강수계기금관리위원회에서 그 회계연도가 달라서 2월에 확정을 해 가지고 3월에 저희들한테 예산 배정이 되고, 예산 편성은 되어 있지만 예산 배정됨에 따라서 대전, 충남, 충북, 전남 이렇게 4개 시·도가 이것을 편성하는 건데 이것이 자체사업하고 좀 달라서 이런 경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그 답변 내용이 누가 들어도 납득이 안 가는 답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 도야 어쨌든 우리 도에서 기금이든 어쨌든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됐으면 그에 대한 우리 위원장님의 설명도 있었지만 예산이라는 게 기금이든 어쨌든 준비를 해서 예산이 필요 했으니까 계획성 있게 올려가지고 편성을 하고 의회에 심의를 받은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용역 발주를 2008년 2월에 확정해서 3월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뭐 내년까지 이월하게 되어 있고 등등 2009년 3월까지 다 해 가지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득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이렇게 방만한 예산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수질오염총량관리 문제로 해서 논산시 문제를 여러 번 제기하셨던 것도 잘 알고 있고 수질오염총량관리의 기본적인 문제도 각 시·도가 계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해서 지금 이제 환경부에서도 많이 완화를 시키겠다고 해서 이번 계기에 그 부분도 추가로 반영되게 될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 자체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부정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만 문제는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입장에서 오염 저감시설을 추가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을 입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문제점 때문에 각 시·도가 똑같은 문제 제기를 환경부에 많이 했고, 이번 정부 들어서 대통령께도 보고가 되어서 규제 완화 측면에서도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부에서도 깊이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금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의견이 반영될 경우에는 개발할당 부하량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논산, 공주, 부여, 청양 등은 총량제 시행 지역에 개발사업 추진에 장애 요인이 제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저기 국장님! 그 설명은 더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1회 추경 시에 명시이월을 요구한 사항을 보면 어차피 이 사업이 내년도 3월까지 확정을 해야 되면 용역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요구를 했지만 본 위원 생각은 1회 추경에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놔야 그 때까지 시간이 있어서 사업에 무리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올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만약 2회나 연말 정리추경에 이게 명시이월이 되면 의회에 질타를 받을 겁니다. 그동안 1년 동안 뭐 했냐, 그러니까 1회 추경에서 아예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이 기본 계획은 270일, 그러니까 9개월로 지금 금강청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9개월을 연구 용역기간을 주려고 하면.....
영철

송영철위원

이 용역은 누구한테 줍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충남발전연구원에 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충남발전연구원하고 이런 예산을 세울 때부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얘기가 하나 안 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계상하려고 하면 연초부터 준비했다가 당초 예산에 서면 바로 해서 1년 안에 끝내야 마땅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강수계기금관리위원회에서 올해 그 시기 문제로 해서 거기는 회기가 다르기 때문에 2008년도 2월에 확정되고 3월에 예산 배정받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연구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도정교정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5월에 도정교정위원회를 거쳐서 계약 체결을 해서 지금 착수보고회를 하는데 이미 용역기간은 27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충남발전연구원하고 지금 용역 계약 체결을 했어요, 안 했어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5월에 체결 되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5월에 체결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하고 있습니다. 착수보고회도 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1회 추경에 명시이월 요구를 한......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명쾌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저기, 국장님! 됐고요, 됐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 사업비 변경 관련해서 아까 답변 내용은 지난해 시정 건의가 도를 거쳐서 갈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결산검사 시에 지적이 되어서 감액했다 이렇게 답변 하셨거든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고요......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2007년도 연말에 2008년도 본예산을 할 적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예산 요구한 게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답변 내용처럼 2007년 6월부터 환경부에서 도를 경유하지 않고 시·군에 직접 배정됐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2007년 6월에는 이미 이 계획을 알았으면서 예산을 왜 요구해서 이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 했습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부터 환경부에서 도를 거치지 시·군에 직접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한다고 하면 바로 2007년 정리추경에서 감액 조치했고 2008년도 본예산에는 신청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렇죠.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보조사업자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일괄로 신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이유로 계속 환경부에 시정 건의를 하는 그 과정에 있다 보니......
영철

송영철위원

그 시정 건의를 언제 했어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구두로는 여러 차례 했고, 올해 6월 18일 또 정식공문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올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이미 2007년 6월에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 왔는데 굳이 2008년도 6월에 뭐하러 또 건의를 하셨는지......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환경부가 도를 경유해서 시·군으로 가는 것이 도비 부담도 하나도 안 하면서 여기를 경유하면 자꾸 시간만 늦어지니 자기네가 도를 경유하지 않고 시·군으로 직접 교부를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도 입장에서 보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건 맞지 않으니 도를 경유해서 시·군에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송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잘못 됐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우리 도에서는 이 관련 과에서 이미 다 이런 게 통보가 됐는데도 그 일을 하고 있었으면 잘못된 거죠.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중기지방재정, 그건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2007년도 연말에 2008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여기 보면 사전 절차 이행이 중기재정계획에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 있는 추경 자료 안에 있는 중기재정계획에는 안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건 제가 판단을 지금 못하겠고......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여기 지금 2008년도 1회 추경 예산 안에 중기재정계획을 보세요. 이게 작년도에 올 2008년도 본예산 하는데는 중기재정계획에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이 추경 예산에는 전년도 것이 없으면 정말 진짜 없는 것처럼 해 놔 있는데 문제가 누가 이거 잘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중기재정계획에도 2008년도 본예산 할 때, 2007년에 이 자료를 만들었을 때도 중기재정계획에도 있고 심의를 받았을 테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2007년도 6월에 환경부에서 그런 공문이 날라 오고 했으면 2008년도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세우고 나서 알아보니까 아니니까 지금 추경 예산에 전부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삭감해 달라고 요구한 거죠.
그렇죠?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관련 과가 어쨌든 뭐 검토를 충분히 안 한 거죠.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그건 인정하시죠?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백번 지당 하십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도를 경유해 달라고 자꾸 시정 건의하다가 이렇게 됐고, 만약에 바로 그냥 지난해 6월부터 시·군으로 직접 가는 것을 그냥 인정해 버렸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예산도 정리추경에서 정리했어야 되고 올해 예산은 올리지도 않았어야 맞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와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답변 내용에도 있지만 결산 검사 시에도 적발이 됐고, 결산 검사시에도......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똑같은 경우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건 행정적으로 사실은 착오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착오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도를 경유해서 예산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환경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앞으로 행정부에 지속적으로, 지금도 건의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이게 왜냐하면 2007년도 연말에 2008년도 본예산을 할 때 이 사업설명서 안에 전년도 예산액이 260억원이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은 170억원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런 사항을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한 89억원 정도가 감소된 걸 알고 이미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한 겁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 드리는데 지금 도비 부담분이 없다고 중앙부처가 시·군으로 직접 교부 결정하는 걸로 따지면 여러 사업이 도 예산서에서 빠져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금에 예산 관리하는 법률에 의해서 도비가 부담되지 않더라도 환경부가 시·군으로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도를 통해서 교부하는 게 맞다고 얘기 한 것 때문에 이런 착오를 빚게 된 것입니다.

차성남위원장

국장님, 자꾸......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법에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기관 쟁송을 하든지 해야 되고, 일단은 행정지시가 우선이지요, 공무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시가, 상위법에 잘못한 그 책임은 상급기관에서 지고, 행정지시로 이렇게 나왔으면 그 행정지시를 우선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저기,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업 예산 중에 정신요양시설의 난방비와 관련해서 3,174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2007년도 당시에는 928원, 현재 2008년도에 고유가 시대인데 지금 한 1,900원 정도 이렇게 가죠? 1,800원에서 1,900원 정도 가는데 여기 추경 예산안에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여기 단가는 1,1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준이?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실제 현실하고 좀 괴리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은 한 1,800원 이상 가는데 1,100원으로 책정해서, 실제로는 없는 예산을 정신요양시설에 좋은 취지로 이렇게 예산은 세웠지만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1,100원에 책정해서 주면 실제로 사업 효과는 반절 정도밖에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 현실화 시켜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100%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지금 사실 그렇게 못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됐고, 이제 또 절감 노력을 통해서 고유가 시대를 극복한다는 취지로 전체 양 개념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 그렇지, 지금 고유가 시대에 맞는 ℓ당 1,800원대, 1,900원대, 물론 얼만큼 떨어질는지 더 올라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백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지금이 하절기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꼭 1회 추경이 아니어도 2회 추경도 있을 텐데 굳이 이걸 1회 추경에 이렇게 현실하고,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유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성립시켜 가지고 시설에 가도 난방비기 때문에 겨울철에 쓰는 거잖아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1회 추경에 넣은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고유가 시대에 맞춰서 앞으로 이것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면 사실 본예산에서 이 금액으로 예산이.....
영철

송영철위원

원래는 그렇죠.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정신요양시설하고 일부만 이런 것이 반영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시설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요양시설에 난방비가 지금 편성됐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시설에 갔을 때는 1,100원에 맞춘 예산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준이 그러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물량이 줄어드는 꼴이 되죠.
영철

송영철위원

그렇죠. 사업 효과는 극대화 될 수 없는 거죠.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현실화 되면 더 좋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화성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예.

차성남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방금 고유가 문제도 송영철 위원님 언급해 주셨고, 제가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노인, 장애인 생활 시설이나 이용 시설 등에 이 유가 문제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대책을, 아까 말씀을 안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용 시설이라 하면 경로당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룹홈도 있고, 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대책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난방비 절감을 위한 대책강구를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안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시설이 되었든 이용시설이 되었든 우리 복지 분야에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는 유류로 대부분 사용해서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고유가 시대가 오기 때문에 결국은 추가지원 없이는 양이 줄어드는 관계로 해서 결국은 좀더 춥게 살아야 되고,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줄여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예산을 다 세우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복지환경국 입장에서는 필요한 양을 판단해서 현실에 근접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대신에 이제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서 절감대책 내지는 기름이 아닌 다른 연료로 처리하는 방법도 같이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고유가 시대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측면에서......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많은 시간이 가고 있고 하니까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 측면에서도 감안해서 태양열 발전이라든가 심야 전기보일러를 쓴다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현재 기름을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 숫자가 몇 개인지 혹시 파악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경로당 전체 숫자는 5,300개가 넘는데 거기에 기름보일러 자체숫자는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4,100여 곳이 있고요, 심야보일러 설치한 곳이 한 390군데, 가스보일러 설치한 곳이 한 33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면 타 시·도의 사례를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야 전기보일러로 전환을 하니까 난방비 절감이 62.7% 정도의 효율성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써 중장기 계획은 아니다 할지라도 최소한 절감대책이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에서 계획이 없었다 한다면 저는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아주 지당하신 지적입니다. 그동안 심야 전기를 써서 전기 절약을 많이 했고, 또 에너지 절약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또 심야 전기료가 올라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국장님!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2008년 1월 1일부터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하고 사회복지시설은 20% 할인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태양열 발전까지도 계속 하기 위해서......
화성

황화성위원

비근한 예로요, 가까운 충북 사례만 하더라도 지금 난방비 절감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간병 도우미 문제인데요, 2007년도 이 사업을 수행할 때 55억 5,1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40억원 정도 밖에 확보가 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게 2007년도 본예산에 5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복지부에서 37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추경에 18억원을 삭감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 올해 사업비 측면에서 보면......
화성

황화성위원

지금 4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까지 삽입을 하면......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40억 1,685만원이 되는 겁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사업을 수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더 늘어난 꼴이 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2007년도에 55억원 아니었습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게 본예산에 그랬고 추경에 37억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37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은 꼴이 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추경에서 감액조치가 되었었습니다, 2007년도 추경에서......
화성

황화성위원

예. 농어촌주택 개·보수 문제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릴게요. 역시 본예산에 3억 9,000만원 정도 수립이 되었다가 이번 추경에서 또 감액 조치 되는 것이죠?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는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예산을 확립해 놓고 수요조사를 하나요, 사전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은 수요조사를 시·군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국고보조를 신청하는데 먼저 신청한 만큼 보건복지부의 확정을 못 받으니까 그만큼 감액을 해서 국비 확정된 것에 따른 예산 확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수요조사를 사전에 하셨다면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도에서라도 꼭 국비대비 얼마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조사에 필요한 사업량 만큼 우리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편성을 왜 안 하셨습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도 예산이라고 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랬지 사실상은 국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확정된 물량에 따라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도비부담 하고 내년도에 국비사업을 더 따고, 더 따고 해서 국비사업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 국비사업으로 있는 내용을, 없는 것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있는 사업을 덜 따왔다고 해서 우리가 대폭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다음 연도 확보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예산이 많다고 하면 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5년차 걸릴 것을 2년 만에 도비를 더 많이 투입해서라도 처리하는 것이 더 복지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현재 지난해 실적으로 보면 87가구인데 올해는 현재 90가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87가구, 올해 90가구 이게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하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별안간 하기에는 무리니까 국비 사업 물량만큼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혹시 말이죠, 이 사업비와 관련해서 현장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답사를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물론 도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 도에서 현장답사, 87가구라고 하면 87가구를 전부 가 볼 수는 없고 시·군을 통해서 사업을 받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곤 하는데 도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난해......
화성

황화성위원

시·군을 통해서라도 현장 답사를 하시나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물론이죠. 시·군 통해서 올릴 때는, 시·군으로 받을 때는 읍·면·동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현장조사 한 결과를 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맞는데 혹시 현장에서 미흡한 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차량형 이동 화장실 관련해서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주실 때 말씀하시기를 16개 시·군에 확대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6개 시·군에 3,000만원씩 1억 8,000을 편성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전에 하나 검토되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차량을 이용한 화장실이 설치된다면 우리 도민 모두가 이용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답변 주신 것에 의하면 장애인은 최소한 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16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의 시·군민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화성

황화성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6개 시·군에 이 화장실을 설치한다 한다면 장애인들은 이용을 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6개 시·군에 사는 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그 시·군이 시민 또는 군민이 아니라고 봐도 괜찮으냐 라고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다 한다면 어떻게 해서 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개 시·군에 2010년까지 차량형 화장실을 한 대씩 전부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6대를 하고 내년에 5대 하고, 2010년도에 5대 해서 2010년까지 일단 차량형 화장실 16대를 시·군에 배치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군별로 고정배치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별로 행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차량용이니까 당연히 이동식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차량용 화장실을, 쉽게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인 중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를 가지신 분은 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한 대씩 차량을 사게 된 것은 그런 취지로 도의 큰 행사 때 이쪽저쪽으로 전부 움직이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 차량이 4.5t입니다. 제가 설계도까지 다 검토하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다 장애인용의 어떤 시설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칸 수도 줄어서 도저히 안 맞고, 그 다음에 리프트까지 설치해야 되고 국내 기술진이 마땅하지도 않고 이런 상태로 해서 이것은 비장애인들이 오히려 활용을 하고 행사장에는 장애인 화장실을 임차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화성

황화성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분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함에 있어서 화장실을 분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화장실을 임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역시 이 화장실을 설치해 놓으면서 다른 화장실을 임대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오·남용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늘 우리 장애인들은 그렇게 비장애인들과 분리해서 살아야 됩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전광역시에 저상버스를 국내에서 제작을 해서 지난번에 시승식을 하신 것은 알고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국내에서 기술이 있는데 왜 이것을 개조를 못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이건 계획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복지환경국에 어떤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전혀 의회와 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또 도민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노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 중에 계시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의회에 와서 한번이라도 설명을 하시고, 또는 협의 과정에 위원님들을 참가시킬 수 있도록 말씀 한 번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아직은 그 단계까지 지금 못 가있는데 다음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자문을 구할 생각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는 기획에서부터 도민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차량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저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가 없고, 또 그에 따른 다른 화장실을 임대 사용을 한다 한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충분히 이럴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었다 한다면, 사전에 이 차량의 문제를 검토했다 한다면 저는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와 관련해서 도비를 20%, 시·군비를 80%로 매칭펀드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다른 사업은 30:70의 비율로 매칭을 하면서 유독 관람석 설치에 관한 사업에 있어서만 20%를 도비부담을 하시려고 하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시·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를 시장·군수가 하여야 함에도 시장·군수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가 직접 전체를 기획하고 조정 총괄하기 위해서 20%라도 예산지원을 하면서 시·군을 독려해서 시·군 소유의 공공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설치해서 시·군에게 20:80의 비율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은 30:70 비율로 지원하면서 왜 유독 이 사업에 관해서만 20%를 부담하느냐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분에 도비와 시·군비 비율을 볼 때 도가 100% 부담......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내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것이 한 사례가 되다 보면 역시 또 다른 모든 사업에 있어서 도비 부담 비율이 내려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로당 사업도 경로당 시설도 시·군 사업인데, 시장·군수들이 설치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어느 시·군은 잘 되고 있고, 어느 시·군은 안 되고 있어서 같은 도민이기 때문에 전체를 핸드링 하기 위해서 도비 15%를 부담하면서 노후 경로당 시설도 개보수 하고 이런 시설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의 성격상 어떤 경우는......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경로당이나, 다시 말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어떤 시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역시 시장·군수도 시민이나 군민으로부터 선출을, 다시 말해서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표가 되기 때문에 당선을 위한 방법으로서라도 저는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를 20:80으로 해서 앞으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회가 되면 더 확대하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인데 여성장애인 교육문제를 장애인과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사업공모에 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여성장애인이라고 하면 당사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에서도 할 수 있고, 일단 당사자 복지 측면에서 저희가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장애인복지관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고 저희들이......
화성

황화성위원

저는 장애인 복지관 사업이라 할지라도 저는 분명한 것은 여성장애인 문제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장애인과에서 감당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인 어떤 인권과의 문제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여러 사람들 의견을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복지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늘 이 회의가 끝난 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상욱 복지환경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와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2분 정회

18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계수조정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남종 위원님, 서중철 위원님, 홍성현 위원님 이상 세 분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5분 정회

21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선임된 계수조정소위원회로부터 교사위 소관 충청남도와 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소위원장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조정하였고, 복지정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분석한 결과이므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1억 7,000만원은 기존에 있던 식당을 임의로 폐쇄하고 새로 신축하는 것에 대하여 이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요하며, 서부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1억원은 서부장애인복지관 보다는 타 기관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과, 특히 차량형 이동화장실 확충은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확충되도록 하는 등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이상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남위원장

고남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과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차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08년도 복지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결해 주신 예산은 알뜰하게 사용해서 도민복지에 기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다음 기획관리국장.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7월 1일부터 금일 늦은 시간까지 우리교육청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을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 반영하여 건실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충남교육이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시고, 항상 우리 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교육 가족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점점 무더워지는 요즘 건강에도 유념하시어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충청남도와 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추경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이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 대안과 또 시정할 부분, 또 우리 도와 교육청과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