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3쪽 광역자활센터 운영은 복지부의 광역자활센터 설치 계획에 따라서 당초 2억 4,500만원을 보조키로 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광역자활센터 설치 계획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광역자활센터를 지정받고자 금년도 본예산에 국비 지원 예산 금액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고 금년 3월 공모에 참여 했으나 타 시·도에 비해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등이 적어 지정을 받지 못함에 따라서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안 264쪽 노인치매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로 신규 사업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당초 계상된 2억 2,4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치매노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질환 악화 방지 및 치매 노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치매요양병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그와 더불어서 기능보강 사업비로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령시 치매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장비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비 구입비는 치매요양병원 건립 완료 시기에 맞춰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당초 2008년에서 2009년으로 준공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금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여 삭감하는 것이며, 2009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사업비 2억 2,400만원을 이미 요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세 번째인 예산안 325쪽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은 산업단지 내 고농도 공장 폐수 등을 적정 처리하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부의 보조사업으로 당초 4개소 170억 6,700만원을 보조키로 하였으나 전액 삭감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서 발생한 고농도 공장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해서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오염 물질 배출을 부하량을 근원적으로 저감하고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및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97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32개소에 4,635억 1,9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그동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는 도를 경유해서 해당 시·군에 지원하여 왔으나 광역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 없이 경유함으로써 보조금 교부가 지원된다는 사유로 2007년 6월부터 사업비를 직접 시·군에 교부함으로써 보조금 변경 사유가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네 번째, 예산안 325쪽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경우 개별오수 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지역에 위치한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 오수처리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연환경 보전과 맑은 물 가꾸기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임에도 보조금 1억 5,000만원 전액이 삭감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입지해서 입지하기 어려운 개별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상수원 보호구역, 또 청정지역 내에 위치한 음식점, 숙박업소, 목욕장 업소, 종교 시설에 대하여 오수처리 시설 설치비를 ’98년부터 2007년까지 312개소에 104억 8,4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이번에 삭감하게 된 이유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지원 대상사업을 청정지역, 상수원 상류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그동안 설치를 그 지역에 대해서는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신규 신청하는 시·군이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검토의견 다섯 번째, 예산안 266쪽, 268쪽, 269쪽, 270쪽과 280쪽, 311쪽에 있는 복지정책과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2억 8,470만원과 노인장애인과 기초노령연금 사업관리 장비 지원 등 2억 1,365만원,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 2억 8,000만원 등 총 7억 7,835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유와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성립전 예산 편성은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 운영 9,670만원과 복지 종합평가 우수 지자체 특별지원금 3억 7,000만원, 기초노령연금 사업관리 장비지원 3,165만원,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비 2억 8,000만원으로 먼저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으로 저소득 아동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의 기초학습 등을 지도하는 아동복지 교사의 선발 배치, 교육, 보수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 운영비로써 전액 국비이며, 2008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 복지부로부터 국비가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45조에 의거 부득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2007년 복지종합평가 우수 지자체 특별지원금으로 받은 국비사업으로 2007년 12월 정리추경 후 국비가 교부되어서 2008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군에 교부하였으며, 사업계획서는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자치단체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가족부의 결정한 사항으로 사업비는 복지정책과 소관 1억 8,800만원, 노인장애인과 소관 1억 8,200만원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행복나들이 체험, 월동비 지원, 공무원 선진지 견학,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환경 개선, 노인건강 보조기구 등 시·군에서 사회복지 향상에 필요한 12가지 사업을 특별지원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사업 관리 장비지원은 기초노령연금 사업 신청 접수시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스캔 하기 위한 장비인 스캐너 구입을 중앙에 건의해서 읍·면·동당 한 대씩 스캐너 구입비 3,165만원이 지원 결정됨으로 해서 기초노령연금 2단계 사업 집중 신청 기간인 4월 15일부터 시작됨으로써 장비의 적기 지급을 위해 성립전으로 예산 편성 후에 16개 시·군에 총 211대를 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비 2억 8,000만원은 전액 국비로써 사업 예산지원을 하게 된 배경은 2006년부터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운영평가 결과 ’07년도에는 홍성이 최우수, 그 다음에 천안, 공주, 서산의료원은 우수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 홍성의료원과 천안의료원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의료원에는 6,000만원, 당뇨환자 등록 및 치료사업, 공주의료원 6,000만원은 만성병 환자 치료관리, 서산의료원 6,000만원은 노인대학 및 간병인 교육사업, 홍성의료원 2억원은 치매환자 주간보호 서비스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검토의견 여섯 번째인 예산안 277쪽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3,000만원과 노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사업비 1억 2,353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 삭감된 사유와 예산 삭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또 앞으로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비 지원 계획에 의거해서 도비를 부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시니어클럽 지원방침이 전년도 사업 실적 평가 후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2007년도 평가 결과 하위권으로 평가되어서 국비 지원이 취소됨으로써 부담 비율에 의한 도비도 감액 되었습니다. 사업개발비의 삭감으로 사업 수행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업 수행 기관에서도 장기와 같은 사항이 더욱 분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2008년도 평가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노인 일자리 박람회 사업비는 감사원의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일자리 사업 관련 정책 감사 시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성과도 적으면서 행정력, 예산력,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장기간 준비로 인한 사업 지장 등을 지적하였으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또한 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을 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기업체 부재로 구인처 발굴과 또 도 주최 행사로 원거리 시·군의 어르신들의 채용 및 이동 등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타 노인 일자리 사업비로 전환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 계획을 공모하여 기업 특수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는데 사용코자 합니다. 앞으로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 지원은 물론 일자리 전담 기관을 확대 설치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민간형 일자리 사업의 확대에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예산안 303쪽과 304쪽 임산부 영유아 사업과 관련해서 임산부 산전 산업프로그램 운영비 1억 1,589만원과 보충영양 사업비 13억 1,3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사업비 증액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내용 변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산전산업 프로그램은 표준 모자보건 수첩과 철분제 지원 사업으로 모자보건 수첩은 임신부터 영유아까지 의료 기록 유지 및 예방접종, 검진, 양육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철분제 지원은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공급해서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 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분만 유도와 임산부, 태아,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사업은 저소득층 가정 임산부 영유아에게 적절한 식품 제공과 영양 공급을 실시해서 바람직한 생활 습관 장려와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 및 태도 변화를 유도하여 영양 상태를 개선하여 건강한 아동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07년도 2개소에서 ’08년도 7월부터 12개소로 확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공 방법은 임신, 출산 수유부 6세 미만 영유아 등 영양 위험요인 보유 대상자별로 이유식, 우유, 달걀 등 영양 보조식품을 패키지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여덟 번째 예산안 333쪽 농어촌 상수도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장항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비로 15억원, 수질오염조기경보 시스템 설치 사업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노후관 교체 사업은 유수율을 높이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추후 확대 방안은 있는지와 수질오염 조기경보시스템의 설치 대상 등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상수도 유수율이 2006년 통계로 68.75%로 전국 80%에 비해서 낮은 실정으로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노후관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을 시행해야 하나 현재까지 도 재원 부족 등으로 시·군 사업비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하나 현재 도 재정이 어려워 장기적인 도비 지원 계획은 현재 없고, 앞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항 노후관 교체사업은 현재 장항지역의 노후관이 대부분 주철관으로 뻘 지역에 매설되어 있어 누수율이 52%로 노후관 교체사업이 시급한 지역으로 금번 하수관급 BTL 사업과 병행 추진 시에 중복 굴착 복구 등 사업비 절감이 예상되어 금번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질오염 조기경보시스템 설치사업은 취수원에서 원수를 취수 시에 독극물 등 오염물질 유입의 경우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서 오염 경보 발생 및 담당자에게 즉시 메일이 자동 발송되어 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현재 정수장에는 오염물질 사전 예방을 위하여 어류 관찰 수도를 설치 관리하고 있으나 감시원이 상주해야 하고 물고기의 잦은 죽음으로 인해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번 우리 도 정수장 중 가장 큰 1일 2만t 이상인 천안시 남관 정수장과 예산군 예산 정수장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설치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범 설치 운영 결과에 따라서 다른 정수장도 확대 추진하여 도민들이 상수도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예산안 351쪽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지급 160억 8,859만원을 삭감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의료급여법 제3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용의 지급, 수급권자의 자격,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 수집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함에 따라서 매월 급여 비용을 공단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10% 절감 계획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다소 감소하여 국고 보조금이 당초 1,952억원에서 1,825억원으로 확정 내시됨으로 해서 전체 의료급여 사업 부담비율 조정에 의해서 160억 8,859만원을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에 관해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43쪽 민간경상보조에 자활사업 관련 참여자 교육 대상자 선발과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자활사업 관련 참여자 교육에 대한 사업비 편성은 저소득층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자활에 대한 정신적 및 도덕적 해이 등이 팽배화 됨에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활 자립 의지를 확고히 심어주고자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교육 대상자는 2,600여명, 그리고 소요예산은 2,000만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요 내용은 자활사업 참여자 정신교육 및 소양교육, 그 다음에 자활센터 실무자 리더십 교육, 선진지역 벤치마킹 등이 될 것이고, 교육 시기는 ’08년 10월경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