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창배 의원 발언
이창배 위원입니다. 장학회 내부에서 장학회 운영을 위해서 지출하는 연간 지출내역서, 그러니까 장학회가 설립된 이후에 쭉 지출한 내역서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방금 장학회 문제에 대해서 은행금리에 대해서 오점 몇 %라고 했는데 은행예치를 수의계약을 했는지 경쟁입찰을 했는지? 이것이 수의계약 했으면 이렇고 경쟁 입찰을 했을 경우에 이 이상 더 우리가 금리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그러니까 경쟁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그리고 수의계약 할 때는 타 은행의 금리 관계 같은 것을 다 대조해 봤느냐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 좀 하나 자료로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왜 여기에서 이것을 묻는고 하니 유류사고 문제가 업무보고에 사실상 없었거든요.
그런데 1,0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출해 가면서 업무보고에 사실 없었다면 이게 농수산국은 서로 밀고 그랬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1,000억 정도의 큰 예산 지출하는 특별위원회 그러니까 거기에서 쓰는 업무보고를 안 했고, 또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도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업무보고에 이것을 기입치 않은 사유 그것을 한번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 여기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150 지원. 글쎄 이것을 자료로 지금 갖다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주었고 어떠한 방법으로 앞으로 언제까지 해결 하겠다, 왜 그런고 하니 공무원들은 1월달, 2월달 오늘까지 다 봉급 지난달까지 받았을 텐데, 품값 1일 일당 계산하는 돈을 일곱 달 200일 넘겨서까지 돈을 안 주면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 주어도 된다는 이유와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세워서 여태까지 안 주었나 그것을 자료로 한번 해 주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이 예산에 있는 공주대학이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원이 많다고 했는데,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원이 많은 곳은 한서대학으로 아는데 교류의 학생이 공주대학 캠퍼스보다는 한서대학 캠퍼스가 훨씬 중국 교류학생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거 한번......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지금 한서대학에는 중국과 교류되어서 학기 같은 경우 학생들이 엄청 많이 와있어요. 아니 그래서 한 군데 그렇게 찢어서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고 하니 교수들 데려다 가르치거나 원어민, 아까 영어도 했는데, 영어에 대한 원어민, 중국어에 대한 원어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원어민 원어민 교수하면 이게 한국말은 원어가 아니고 영어나 중국말만 원어로 들리게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원어.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속국같이 돼요, 이게. 미국말이 원어여서 몰라서 배우는 것 마냥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시정하고.
그리고 한서대학교에 와있는 중국 유학생들을 시키면 이거 몇 푼 안 들어가요. 그냥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서 당장 명년에는 공주대학에만 줄 것이 아니라 한서대학에 분산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지역적으로 서·태안 이쪽 있잖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여러 천 냥 들여가면서 하는 돈인데 이것 좀 잘해서, 그 돈이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에게 급료 같은 것을 안 준다고 할 때 예산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한 번 묻겠습니다. 아, 자료로 하지 말고 여기서 대답하지 뭘 자료로...... 자료요구 이것만 가지고 알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조금 질의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위원장님?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기 충청남도 장학회 기금예치 현황인데 여기에 죽 써만 놨는데 수의계약이냐 경쟁입찰이냐는 없고, 첫째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빠졌잖아요? 아니, 가만히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걸랑. 그래서 서류를 해 줄 때는 이해가 가게끔 해야지 가장 기본적인 게 계약방법인데, 수의계약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뭔가. 대단히 큰 거죠.
그러면 그냥 수의계약 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장학기금, 간단히 대답해 주실 것은 전체적으로 82억 5,200만원인데 여기에서 보면 79억1,200만원을 출연을 했고 나머지는 따지면 기부금은 불과 9,000만원 정도, 그렇다면 이게 여기에서 장학회다, 말을 바꾸어서 각각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물어야겠어요. 왜 그런고 하니 사실 이 많은 돈을 우리가 줘가지고 굳이 운영시켜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도에서는 1,000명 이상, 1,300명 그리고 각 시·군까지 하면 도내에 엄청난 공무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장학생 선발하는데 장학회에 의뢰한 것 만큼 정확히 선발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또 다시 말한다면 도에 1개 계를 두어서도 장학금 지급만 하면 우리가 선발해 가지고 되는 것을 굳이 장학회라는 기관을 조직해 가지고 거기에 경비를 지출해 가면서 운영비를 우리가 위탁해야 할, 이 장학기금을 위탁하여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또 장학회에 묻겠는데 이 장학회 운영경비하고 장학기금하고의 차이가 얼마 나나요? 운영경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장학금은 얼마나 1년에 지급해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얼마 들어간다 액수를 말씀해 주셔야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약 50% 얼추 들어가네요, 운영비가.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별 차이 안 나네요. 사실 장학금 6억을 주기 위해서 약 3억에 가까운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할 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리실장님! 1개 계를 두어서 이것을 지급한다고 할 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3억 돈이?
안 들어 가지요? 이게 10명 3,000만원, 연봉 2,700만원짜리 열 분이 들어가는 건데...... 세 명이 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8,000만원, 9,000만원?
삼구이십칠. 그런데 연봉 9,000만원 짜리를 우리가 둬야 합니까? 도에서는 일개 계 두었다고 해서 도 전체 운영경비나 이런 것이 더 안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니 글쎄, 인건비가 아니라고 해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는 직원을 뒀을 때 도청이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서 같이 운용해 나가는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연봉 9,000만원짜리가 안 된다 그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전체를 합산해서.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떻든지 전체 합해서 연봉 9,000만원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운영의 문제성을 가져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해요. 도의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여기에다 이렇게 그냥 낭비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실장님.
그러면 실장님, 가장 공정한 데가 공무원 아니요? 그보다 더 어떻게 신뢰를 해요? 공무원 보다 더 신뢰하는 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함으로서 가장 공정한 신뢰를 가져올 수 있지 공무원이 신뢰가 안 되어서 선정하는데 타 기관에 의뢰한다는 것은 정말 참 하나의 행정의 공정성을 굉장히 신뢰치 못하는 말씀 아니요? 내가 볼 때요, 80억에서 6억을 주고 3억에 가까운 2억 7,000만원이 지급되는 게 100억이 되고 200억이 돼도 내 얘기가 이게 도에서 직접할 때는 삼오십오 오천만원 연봉을 줘도 내가 볼 때는 1억 2,000만원이 더 장학금으로 지급될 수 있잖아요.
왜 이러한 행정을 하느냐 그 얘기요. 돈을 갖다 맡겨가지고. 장학회는 장학회대로 다른 데어서 돈을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말을 안 해요.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니까 도의원으로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금쪽같은 예산을 갖다가 1억 2,000을 1억 5,000 가까운 돈을 왜 헛되이 쓰느냐 그 얘기요, 운영비에.
도에서 하면 사무실에 임대료를 냅니까? 전기세를 더 내라고 합니까? 뭐가 더 있어요?
그리고 각 시·군에 선발하라고 하면 그 보다 더 엄정된 선발을 할 수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을 못 믿고 타 기관에 의뢰해야 엄정한 선발을 할 수 있다니 이건 참 기막힌 얘기입니다, 이거. 기금조성은 다른 데에서 장학회를 설립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막지 않아요.
서산에도 장학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설립하는 것을 누가 막아요? 그것을 장려해야지.
그러나 우리가 99%에 가까운 엄청난 우리 예산을 갖다 줘가지고 그렇게 인건비나 거기 경비로 소비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요? 말만 장학회지 장학회의 명목을 놓고 50% 이상을 거기 추진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야지요.
자꾸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장학회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서 선정해야 엄정하다, 행정기관에서 하면 엄정성을 잃는다 이것은 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얘기요.
이러한 행정기관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엄정하고 가장 정직하게 신뢰받을 수 있게 선정할 수 있지요. 넓은 광역에서 수천 명이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속여요? 한 두 사람이 하는 것과 수천 명이 하는 게? 각 시·군에서 선정해서 올 때 어떻게 그것을 속여요?
이 문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관리실장님이 선거법을 운운했는데, 선거법.
선거법은 충청남도지사 이완구를 안 써넣으면 상관 없습니다. “충청남도”하고 “행정부지사 아무개”로 이렇게 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선거법에는 그 직명을 안 넣으면 관계없어요.
직명을 넣어야 문제되지. 충청남도지사에서 지금 그냥 주는 것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엉터리였다고 했는데, 많이 연봉을 줄였다고 하는데 작년도 것 좀 한 번 내놓아 보세요. 시간이 가도. 작년, 이태 것 좀 한 번 내 놓아보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인삼관계 하도 오래해서 여기 앉은 분의 몸이 다 열이 나는 것 같은데 사실 인삼은 열이 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더워집니다. 몸이 더워지는 것하고 열나는 것하고는 절대 다릅니다.
홍보할 때 이거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지금 답변하셔도 좋고, 유류사고 이후에 일을 시킨 것 6만원, 7만원 준다고 하고 일을 시킨 것, 어디에서 무슨 예산, 어떠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누가 지시해서 그 작업을 시켰나? 그러면 기획실에서 예산도 없고 전혀 모르는 돈을 유류대책본부장이 “야!
줄테니까 일혀.” 그렇게 한 것 은 아니지요? 아니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장·군수가 시켰느냐?, 도에서 시켰느냐?, 중앙에서 시켰느냐? 누구 시킨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시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채해서 줘라, 품값 나중에 IOPC에서 받아서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7개월 나갔는데 공무원들 7개월 봉급 안 받고 여지껏 살았어요?
안 살았잖아요. 그러면 어장을 오고 갈 데 없는 사람 다른 데 가서 2만원짜리 품이라도 팔아서 먹고 살게 해야지 왜 여기서 일하라고 해 놓고서 돈 안 줘요. 7개월 돈 안 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거 진짜 문제돼요. 그러니까 누가 시켰나? 그것은 어떻게 조사해서든지 실장님이 알아 가지고 이번 회기 안에......
하여튼 그것을 적어서 종이로 서면화 해 놓아야지 말로 하고 나중에 안 했다고 하면 소용 없으니까 서면화 해서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업 분야에서 충남에서 일어나는 행정수도나 도청 그리고 금강권 개발, 큰 사업은 당연히 충발연에서 유치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유치했다고 해서 큰 노력을 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일이니까. 도청소재지는 말할 것도 없고 행복도시도 조건보고, 강은 우리 거고,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협력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처음 자본금 내역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출처별 어떻게 어떻게 지금 되고 있고 설립이후의 사업비 내역, 사업수입과 지출내역, 사업해서 수입은 얼마 되었고 지출은 얼마 나갔다, 그러니까 운영경비라든지 제반경비 그리고 인건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충발연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사업계획 그리고 부동산으로서 인수받은 재산은 어떻게 지금 운용하고 있나 이런 것인데 왜 그런고 하니 충발연은 사실 이게 하나의 사업기구입니다.
충청남도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냥 이게 기구확장하기 위해서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었으나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어떠어떠한 사업이 계획 중이고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나는 이 업무보고를 시의원 때 부터 한 15년 째 해 보는데 구체적인 것은 서류로 대체하겠다, 여기 업무보고장에 나올 때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알고 나와야 합니다. 위원이 애매한 것 질의하지도 않습니다.
알만한 것, 답변할 만한 것. 그런데 제 자리에서 다 갖다 주거나 답변하는 것을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러나 이왕 이 문제를 서류로 전체를 못하고 답변해야 한다고 할 때는 답변은 그만두고 서류로 상세히 답변해 주고 추후에 다시 개별적인 자료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와서.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방금 도정신문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도정신문이 매월 3회 10일간? 8만 2,000부면 세 번이면 한 3만부 되네요, 한 달에 얼추 나가는게.
약? 그러면 두 달 나가면 한 바퀴 싹 도네요. 이번에 이쪽 집에 주었다 다음에 이쪽 집에 주면 예를 들어서 두 달이면 전 충남 세대에 다 나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1년이면 대여섯 번 나가는 거네, 집집마다. 도정을 이렇게 엄청나게 홍보를 하는데 여기에 조금 해서 의회, 우리가 자체로 못하고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여기에서 창피한 얘기인데 의회소개 좀 해 주면 어때요? 안 돼요 그거?
의회에서 하지만 의회보로, 의회보는 제 안 받는단 말이에요. 일반 연일 때는 모르지만 도정질문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조금 다르지요. 좀 지면을 확대해서 넣어주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사님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의회홍보 좀 해 달라는 거지요. 그게 상생이지요.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지역문화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관광지 소개 좀 하면 어때요?
관광지 소개 별로 안 하던데요. 고루 관광지 소개를 형평성 있게, 예를 들어 자꾸 내 지역 얘기하는데 서산하면 전국 8대 명소 중 하나 충남에서도 들어가고 하는 건데 팔봉산 같은 것 일요일 같은 때 와서 좀 찍어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관광을 온다.” 해서 그런 거 신문에 내고 홍보 해 주면 안 돼요? 나 구경을 못 했는데.
그리고 대산의 삼길포 같은 데 있잖아요. 삼화목장 같은 데 이런 데. 서산도 명소가 많거든.
이런 것 좀 와서 간월도라든지 그런 것 좀 와서 넣어주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 보탬이 될 텐데 전혀 없어요. 맨날 도에서 뭐 했다 뭐 했다 그것만 나오거든. 도에서 일 잘 했다는 거.
도에서 일한 건 도민이 살기 편하면 절로 다 알아요, 누구고. 적당히 하고, 이러한 지역광고 이런 데에도 좀 중점을 두고 우리가 1년에 네댓 번밖에 안 하는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 좀해서 많이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첨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행사가 각 시·군에서 했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시·군 행사라도 도비가 지원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이 10만원인데 시비 반 도비 반 이렇게 지원될 때 있잖아요?
시장이 다 한 거거든. 도의원은 하나 한 것도 없고 지사가 한 것도 없고,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행사 도에서 예산을 지원 했거나 도가 주관하는 행사, 그러니까 좀 언간히 큰 행사에는 반드시 공보실에서 나와 가지고 사전에 지역의원에게 연락하고 거기에 참여하게 하고 지역단체에 얘기를 해서 축사는 못해도 단상에 올라가서 인사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사진이라도 찍어서 이만한 사업인데 여기서 오늘 기공식 하는데 오늘 준공식 하는데 도에서 의원님이 노력해서 이러한 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하게 된다는 거를 도정신문에 조금 내줘도 되잖아요, 사진하고.
그거 한 번이나 내줘봤어요, 우리 도의원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서운해요.
그게 지사님 혼자 돈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장하고 군수 돈 아니잖아요? 이것 좀 나누어줘요, 우리도.
우리 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얼굴 좀 내밀게. 그리고 일해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도의원들 한 것이 뭐 있느냐고, 죽게 해도 한 것 몰라요.
그러니까 도의원이 이거 했다 하는 것 좀 내줘요. 알았지요? 이거 지나가는 소리 아니에요.
정말 서운해요. 열흘에 한 번씩 내가면서 그 많은 신문 거기에 얼굴 한 번 못 비치니까 뭣 하는 겨. 까지것 무슨 다른 것은 소용 없어요.
사업을 했다고 해야 해요, 거기에 노력 했다고. 그거 지사님에게 손해 가는 거 아니에요. 지사님과 같이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한 것이 아니라. 알았지요? 아니, 도비가 10원이라도 붙었으면 나와서 행사 때 기공식이나 준공식 때 좀 해 달라는 거요.
그게 잘못된 얘기여.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를 크게 한 70억 공사로 해서 3차년 계획으로 짓는데 시에서도 7억, 우리 도 7억 댔어요, 나머지는 국비고. 우리는 아무 것도 댄 것이 없어요, 아무 것도.
그런 거 거기 사람들이 우리가 도에서 도의원들이 노력해서 지은 거 알아요? 그리고 보건진료소 짓는다 그 얘기여. 한 2억 3억 들었다 그 얘기여.
우리는 인사조차도 없어. “아무게 의원 아무게 의원 왔습니다.” 그 소리면 끝이여, 그저 사회자가.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시장이나 시의장은 떡하니 나와서 아주 자기네들이 돈 다 갖다 지은 것 마냥 삐깃하게 축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그 사업에 대한 내역을 써 가지고 기공식이나 준공식 때 반드시 참석하게 해서 와가지고 그런 거 큰 건 좀 해 주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각 사회단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감사결과, 의회에서 다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테니까 자료로서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부실공사를 철저히 단속한다고 했는데 부실공사가 되었다고 예를들어 하면 그 감사 방법이 뭡니까?
사후조치. 부실공사다 인정할 때. 도로나 하천이나 건축이나.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부실공사에 직접 1,000원짜리 공사인데 80원을 들여서 했다 70원 들여서 했다, 60원 들여서 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라는 것은 예산을 빼먹은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그럴 때 그 한계선을 몇 %까지 정해서 재시공케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변상케 하느냐 그 한계. 하자하고 부실공사의 한계점을 어디에 둡니까? 감사할 때.
왜 그런고 하니 하자라는 것은 부실공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래서 하자하고 부실은, 이게 부실이 아니라 하자다, 제대로 안했으니까 하자가 나왔지요.
당연하지 않아요? 하자라는 것은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하자가 나오는 거예요. 집이 약간 가라앉았다, 주추가.
안 다졌기 때문에 가라앉은 거 아닙니까, 주추가. 그리고 세면이 금갔다, 제대로 넣을 거 덜 넣었기 때문에 금가고 또 이런 철근같은 것을 덜 썼기 때문에 금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수문제, 물이 샌다, 이거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방수재료로 물이 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놓아두었다가 나중에 하자다 하는데 나는 하자로 인해서 업자를 봐주고 다시 그 문제를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도비나 시비, 국비를 들여서 그것을 보수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이게 감사에서의 문제점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감사에서의 문제점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100원짜리 80원 들였으면 10년갈 거 8년 가면 괜찮아요. 한국은행 걸 누가 썼든지 쓴 거니까.
그러나 100원짜리 80원 들여서 했다고할 경우에는 그냥 부서진단 말이에요. 왜 다른 나라에서는 20년, 30년, 50년,일제시대에 지은 건물은 지금 100여년 가까이 가도 끄떡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20년만 되면 각 공공기관 건물지은 거 헐어서 새로 지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것은 뭔고 하니 인력 창출하기 위해서 자재 공급해서 경제소통 시키기 위해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감사관.
답변해 보세요. 한 번 그러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하자를 범한 사람은 입찰에서 제외해야 되지 않아요? 그것을 계속 입찰을 다시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완전히 제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기간에 중간에 공사하다가 100억 공사인데 20억이나 30억을 설계변경해서 다시 더 이렇게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가상승 운운해 가면서 하는데...... 기간내 공사를 잘못한 게 문제가 되지 우리가 돈을 안 준 것도 아니고 천재지변 운운해 가며 예를 대는데 계획적으로 해서 다시 설계변동 해 가지고 물가상승 운운해 가지고 이것은 그냥 그 업자에게 줍니다.
그것을 다시 입찰붙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사고가 한두 건이 아니다 그 얘기에요.
왜 그런고 하니 저희가 지적은 않는데 130억 공사인데 하상의 기준이 맞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하상의 기준. 하상의 기준도 모르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업자도 있고. 하상이 뭔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 넘어갔어요. 이런 거 같은 거. 어떻게 업자나 감독 공무원이 하상의 정의조차 몰라요.
이런 거 감독해서 감사기관에서 다 찾아서 발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자하고 부실하고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그러니까 더는 그만두고 8대 의회에서 하자와 부실로 인해서 일어난 사업을 구분해서 감사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