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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전인석 의원 발언

220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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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천안 북부소방서 신축하고 양묘장 획득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우리 박찬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너무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는데 우선 청사면적은 부지면적 말입니다.

이것이 6,000㎡인데 이것은 전국적인 아까 8개 시·군에 소방서에 비 했는데 여기에서 제일 작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 놓고 또 건축면적 역시 건축면적을 산정한 것이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봐도 작고 기본모델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그냥 주먹구구식 또는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기본모델과 다른 데 것을 비교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아주 적정하게 다른 데에 비해도 적고 기본모델에 따른 것이고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주셨어야 하는데 설명이 부족했다는 감이 들고 또 공사비 역시 이 공사비는 2년 후에 할 거고 여기에 취득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이 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서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설비 산정하는 것은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기준이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한 것뿐이지 이것을 우리가 미리 다른 사람 업자한테 받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거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고, 여기에는 토목 및 부대비까지 다 계상이 된 거고 이것은 2년 후에 실행되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중요시 하지 않습니다를 분명히 얘기를 해 줬으면 위원님들 걱정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사면적이든지 부지면적 또는 건축비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기우입니다 라는 정도로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이렇게 해서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고, 다음 금남양묘장 관계인데 현재 금남면에 있는 것을 그것이 수용이 되니까 우리가 상월에 확보를 한다는 건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은 그렇게 상월로 갈 것이 아니라 인근에 확보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지금 그런 것을 아시지요?

지금 산림박물관에 임업관련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산림박물관하고 또? (○집행부석에서 산림박물관 관리과, 산림연구소 2개 기관이 있습니다.) 2개 기관이 있는데 앞으로 숲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져서 타 도에서는 숲 올림피아도 개최하고 그러는데 이런 모든 걸로 봤을 때는 멀리 상월로 갈 것이 아니라 인근에서 구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님들 전부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그 앞에 사려고 했는데 110억원이라 너무 많았다, 그리고 거기 지주들이 반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사려고 한 면적이 얼마나 되었지요? (○집행부석에서 9.9㏊입니다.) 9.9㏊, 3×9=27 그러면 지금 면적하고 거의 같으네요. 그러면 본 위원은 이 면적을 줄이더라도 상월로 갈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확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다수 걱정하시는 것이 상월까지 가면 거리문제 또 앞으로 그 가격에 살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관리문제, 활용문제, 앞으로 임업연구기관의 집중,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인근에 확보하는 것이 어떨까 면적이 3만평이 안 되면 줄여서라도 하시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상월보다는 다시 한번 인근에 물색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석 위원입니다. 우선 충남 관광시대 개발을 위해서 이러한 충남 관광진흥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볼 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협의회냐 운영위원회냐 라고 질의를 했을 때 지금 주무국장께서는 이것은 심의나 자문형태의 위원회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 답변대로 보면 여기 목적에는 분명하게 육성 지원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원 육성해 준다고 하고 모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그랬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목적에 심의나 자문형태의 위원회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했어야 이게 분명 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관광진흥협의회 전체적인 사항을 보면 이것이 그냥 간단한 운영회가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기 목적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관광사업을 위해서 육성 지원하고 모든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으면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구성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하면 그 협의회의 임무는 뭐고 구성은 어떻게 되고 운영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 분명히 나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고, 또 시책발굴단인지 시책자문단인지 설명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여기에도 분명하게 임무가 뭐고 구성원 하고 운영은 뭐다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하고, 또 마지막으로 여기 지원 사항을 보면 우리가 관광객 유치 지원하고 자료 정보재원하고 재정지원 이 보조금 빼놓고 이런 지원에 대해서 명시가 각각 따라야 하는데 여기 지원 사항에 보면 이것이 산만하게 되어 있고 짜임새 있게 되어 있지 않았고, 여기 대상 업무에 보면 1~8항까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가서 설명에 제13조에는 1항~8항까지 사업 외에 관광업소 안내에 대한 것만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등 이것만 나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볼 때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의해서 모든 협의회라든가 지원, 보조업무 이런 것이 제대로 나열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두루뭉술한 감이 있다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의회를 하나 위원회 형식으로 구성을 하려고 했던 거지 협의회체는 아니다 하면 근본적으로 다시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진흥협의회가 구성이 되려면 이것이 성과가 있고 일괄적인 통제라든지 또 효율성, 지원체계 일원화, 모든 체계성 이런 것으로 봐서는 시·군협의회도 이게 구성이 되어야만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처음부터 도청에 하나의 위원회 성격으로 운영 하겠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간다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모든 재원을 해 주고 결국은 다 해 주는데 결과는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생각밖에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처음부터 목적부터 하다가 전부 해서 제대로 작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