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한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안한규입니다.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92년 12월 8일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93년 6월 24일, 동법시행규칙이 93년 7월 31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부과·징수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권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3,000천원 이하로 정하되 1, 2, 3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이 점차 가중되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 수입으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재활용촉진법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지침이 94년 1월 8일 시달되었습니다.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2조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는 청문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제4조는 과태료 처분 통지등에 관한 것으로 군수가 과태료 처분을 할 때 피처분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군수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법 제42조의 규정에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부과항목과 위반회수에 따른 금액의 결정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는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의를 군수가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여야 하며, 법원에서는 검토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강제징수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8조 과태료의 귀속은 군 수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9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는 부과징수부를 비치·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준용규정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말씀드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에 3,000천원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대상에서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13조 제2항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원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입니다. 권고를 받은 자가 그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군수는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 기간내에 하지 않을 때 그 명단과 지침위반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1차 2,000천원, 2차 2,500천원, 3차 3,0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나. 제1종 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1차 2,000천원, 2차 2,500천원, 3차 3,0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 제2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라. 지정부산물 배출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1차 1,500천원, 2차 2,000천원, 3차 3,0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됩니다. 2. 제품의포장방법및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법 제15조 제2항은 포장폐기물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입니다. 포장공간 비율이 25%미만 초과한 때 즉 과대 포장등에 대한 조치명령이 되겠습니다. 포장회수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즉 포장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수를 하지 않았을때, 한 번 해야될 것을 두 번, 세 번 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코팅한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완구, 인형 또는 종합제품의 포장에 발포폴리스틸렌계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용적 30,000㎥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완충재 감량화를 위한 자체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조자 등이 가전제품 판매시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의 그 포장재 회수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부과되는 금액이 1차 위반시 2,000천원, 2차 위반시 2,500천원 3차 위반시 3,000천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생산업자 즉 공장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 부분은 위생법상 접객업소, 목욕탕 등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3.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로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석면적이 33㎡이상 66㎡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다음 페이지에 호텔및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업, 여관 및 여인숙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 바는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사.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4. 일반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준수 등 일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즉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다량배출자로서 면적이 1,000㎡이상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5.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