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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고남종 의원 발언

221회 제2교육사회위원회2008-12-04

고남종 의원 프로필 보기 →

환준

유환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2차 회의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서 적시되었던 사항을 감안하시어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서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을 모두 예산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해도 도정발전과 충남 여성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정책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다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내실 있는 여성가족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여성발전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있네요. 여성정책개발원 출연금이 작년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이 여성문제와 여성 복지에 관한 정책개발 연구에 관한 것인지 세부 편성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산서 26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우수농산물 급식비 4억 4,536만원이 편성됐는데 우수농산물 관련해서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급식비가 친환경농산물도 급식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또 보니까 끼당 171원인가요? 171원인가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반 학교 급식하는 것하고 급식비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272쪽에 보면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와 기능보강 사업비가 있습니다. 시설에서 신청을 받아서 계상을 한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자료를 요구할게요. 지난해에 유관순상 집행 내역, 금년에 했으면 금년 것을 주시고, 금년에 집행이 아직 안 됐으면 작년도 것을 주시고, 또 여성복지 사업지원에서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집행한 실적이 있으면 실적대로, 금년 것이 있으면 금년 것이 좋고 없으면 지난해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사항도 2007년도 실적하고 금년도 실적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절감했다면 절감한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정우

이정우위원

2009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 중 출연금 경상보조, 민간보조 등 여성정책개발원에 지원한 각각의 사업 금액 및 사업 내용 좀 주시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외주를 받아서 사업한 2008년도 실적, 사업 내용하고 기간, 수입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지금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각 부서에서 되고 있는데 도에서 하는 새마을과와 그 다음에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사업이 어느 점이 상이한지 그것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음은 송영철 부의장님.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에 신규 예산으로 편성된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서 여성자원봉사자대회 지원금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사업에 지장이 없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또 이정우 위원님도 자료 요구 있어요?
정우

이정우위원

예. 다문화가정 지원 등에 예산서 266에서 268페이지에 보면 27억 6,935만원에 편성된 내용, 그 사업 내용을 건별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자료는 더 이상 없으시지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작성해서 전체 위원님들 좌석에 배포하여 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 하실 때에는 3개항을 상정했습니다. 2008년도의 추경예산안, 2009년도 예산안, 3항은 기금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안건인지를 명시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2차 추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육시설 관련해서 예산서 169쪽에 보게 되면 저소득층 영유아 차등 지원금이 27억 5,888만원인가 감액 계상되어 있고요, 또 우리 도 시책사업인 민간보육시설에 보육차액지원금이 6,142만원, 또 취약 전 5세 미만 보육지원금 2억 7,588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며, 감액 계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산서 267쪽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이 ’09년도에 예산 9,716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3,183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이 사업에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산서 272쪽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환경개선 국·도, 시·군비 포함 3,000만원이 한 개소에 계상되어 있고 장비구입비 2개소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또 기능보강 사업비가 10개소에 도, 시·군비 포함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능보강 사업 관련해서는 장애아 전담보육 시설은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 특성이 고려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괄 500만원씩 할당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3,000만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증·개축 부분인 것으로 제가 봅니다마는, 이 관련해서도 어느 시·군 어떤 시설에 지원이 되는지 그 역시 그 시설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서 260쪽 다문화가정 정보포털시스템 및 멘토 육성 관련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게 되면 사업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 본연의 기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수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지, 또 이 사업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요구할 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검토한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저출산과 관련해서 하는 특수시책의 하나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육비 경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50억 6,83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8,8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출산율 증가에 따르는 것인지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 돌보미 지원은 이건 맞벌이 부부를 위한 하나의 사업인 것 같은데 그 지원사업이 2008년도 예산 3억 5,360만원에 비해서 8,8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또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에 관한 예산도 1억 3,18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편성사유가 무엇이고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김성중 위원님.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48쪽을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한 부모 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한 부모가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고 나이도 상관없고 수입하고도 상관이 없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7,8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7,800만원 지원 대상자 명단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도 본 예산 270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자녀보육료 지원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327억 1,275만 5,000원을 계상했고, 금년도에는 646억 7,077만 5,000원을 계상해 가지고 이게 90%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거의 두 배가 증액됐습니다. 이게 증액되어서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271페이지 보시면 보육시설 확충에 보면 작년도에 27억 2,004만 5,000원을 편성했다 금년도에 8억 6,464만 5,000원이 편성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18억 5,540만원이 올해는 감액되었는데 이게 보육시설을 신축할 대상이 없어서 그런지, 예산이 그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감액을 하였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하셨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현 위원님.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서 261페이지, 2008년도 보다 500만원이 많은 2,000만원의 예산을 충남여성한마음대회에 편성하였는데 올해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개최한 것을 보면 운영 프로그램 등이 단순하고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충남한마음대회 개최 목적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268페이지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은 그동안에 아마 관내 어린이집에 지급 안 하던 것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내에 1,100여 어린이집, 도내 유치원은 지급이 되는데 안 됐다는 원성이 많았는데 적절한 집행이라 생각하며 금액과 180일 기준은 아마 유치원을, 유치원이 수업 일수가 180일이기 때문에 유치원은 그렇게 책정했는데 어린이집은 대부분이 수업을 일요일 빼고는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도 가정 탁아 쪽에 보육료 쪽에, 아마 도내에 한 1,100개 되는데 반수를 넣는데 이거 가정 탁아를 넣다보면 타 보육 쪽에서 반발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다문화가정 정보포털시스템 및 멘토 육성해서 여성정책개발원에 아마 신규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추가로 됐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황화성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인데 같이 답변을 주시고요, 다음에는 여성 다시일하기 센터 운영에서 1억 8,600만원이 내년 신규로 책정 됐습니다. 이 사업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는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해서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억 3,95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와 관련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질의 내용은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2008년도 추경 예산안에 보면 1억 3,2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2009년도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7억 4,000만원이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추경 예산안 자료의 사업 내용에는 월 30만원 지원으로 되어 있고, 2009년에는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정우

이정우위원

존경하는 황화성 위원하고 박공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것을 직접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포털시스템하고 멘토육성으로 1억 5,000만원 계상된 부분을 직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하셨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에 관련해서 우리 정책관님실에서 복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아산의 사례를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아산 현장을 방문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장님! 정리를 위해서 잠깐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그러면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장님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하세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저소득층 영유아 차등보육료하고 민간보육시설 법정 저소득층 영유아 차액보육료 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삭감한 사유하고 사업추진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 우리가 중앙에 지원해 준 금액보다 중앙에서 그 유보액을 가지고 있던 사업비를 증액 편성해서 국비를 내려 보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정산을 받아보니까 이게 지금 남는 금액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황화성 위원님하고 이선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비 관련해서 감액이 됐는데 문제점 및 대책은 없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국고가 과다편성 되어서, 과다 금액의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감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황화성 위원님께서 장애아 보육환경개선사업비 5,500만원 편성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느 시·군에 주는지 또 타당성은 있는지 물음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2009년도부터는 장애전담보육시설을 별도 보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가내시 결과 우리 도에 3개소 3,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서산에 이삭특수 어린이집이고요, 여기에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치료실 확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비 2개소 1,000만원에 대해서는 보령 이가득한 어린이집하고요, 홍성 느티나무 어린이집이 되겠는데요, 계단보행연습기, 그룹용 작업테이블, 그네형 운동기 등이며, 또 플로어시터 테이블, 좌식 다기능 의자 등의 장비를 갖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 10개소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해 줄 계획이었으나 도 예산상 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포털시스템 관련해서 황화성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고남종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재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연구하고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문인력들이 있어서 다문화가족 포털시스템 등 관련사업을 수행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놓아드렸는데요, 다문화 정보포털 시스템 구축 1억이 되겠고요, 중년기 여성결혼이민자 리더 및 멘토 육성이 1,000만원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다문화업무 능력 배양사업이 1,200만원, 한국어강사 보수교육 1,200만원, 국제결혼 예비남편 교육 1,600만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정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줄 수는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황화성 위원님께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유감을 표명하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가 아직도 많은 부분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및 우리 지자체 차원의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도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을 했느냐 라고 물음을 주셨는데 현장 방문은 하지를 않았고요, 아산시하고 성폭력상담소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연락 및 상담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한다 해도 개인 사생활 침해로 해서 함부로 저희가 면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쪽에 알아보니까 이 피해자들이 지금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해서 잘 있다고 그런 상담소장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소 위치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생활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자 위원님께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출산 장려책과 관련이 있는지와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그 사유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가 증가하고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자수 증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출산장려책에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다자녀가구의 보육료 경감을 위한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증액 편성된 내용은 우리 도에서 신청한 금액보다 16%가 증액된 50억 6,838만원을 중앙에서 배정받아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이선자 위원님께서 아이돌보미지원,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로 인해 지장이 없는지 물음을 주셨거든요. 당초 2008년도에는 우리가 보건복지가족부의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서 국비예산에서 그 사업량이 축소가 됐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당초 4개소에서 3개소로 됐고요,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이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됨에 따라서 추경에서 이건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 예산액은 당초 편성된 2008년도 본예산보다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1회 추경 시에 조정된 사업으로 작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2009년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성중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대상 및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은 저희가 여성발전복지기금의 발생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에서 전문대 이상 대학 합격자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과 기준은 해당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당년도 이자 발생 수입 범위 내에서 여성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인원과 금액을 결정해서 매년 지원금액과 시·군별 지원예정 인원은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7,800, 올해도 7,800인데 작년에 수혜를 받은 학생이 120명이거든요. 금년에 받은 수혜 학생이 120명인데 내년 수혜 학생이 여기 내용을 보면 130명이에요. 그러면 7,800만원 가지고 지원액이 좀 줄어들겠네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인원수에 따라서 그걸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아니, 이건 줄지. 120명 주던 걸 똑같은 돈으로 130명 주면.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렇죠, 지금 예상을 130명으로 하는데 나중에 신청을 받아보면......
성중

김성중위원

그런데 여기 이 수혜 받는 학생을 무조건 전 조사대상은 다 주는 건지, 일부 선별을 하는 거예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요, 혹시 타 장학금이나 이런 것 받는 사람들은 그걸 제외하고 주기 때문에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인원은 나올 수가 없지 않느냐?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은.
성중

김성중위원

왜냐하면 몇 명인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신청하는 사람도 모르고 그러니까 대충 130명 정도 줄 것이다. 그러면 그 인원이 150명이 됐든 200명이 됐을 경우에는 장학금이 줄어드나?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수혜 대상이 많아지면 장학금이 준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성중

김성중위원

금년에는 1인당 얼마씩 줬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65만원씩.
성중

김성중위원

65만원씩 줬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성중

김성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 다음 또 김성중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영유아 차등보육료 지원사업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90%가 증액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8년도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과 민간시설 영아기본보조금 지원사업이 별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부터는 민간시설로 지원되었던 영아기본보조금을 영아 부모에게 지원해 주는 차등보육료로 통합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민간시설 영아기본보조금만큼이 차등보육료로, 그 예산액으로 증액 편성이 돼서 증감비율이 상대적으로 커진 내용이고요, 실질적 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2008년도 차등보육료와 영아기본보조금 2개 사업 합계 예산액 대비 증감률은 30%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김성중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확충사업비 감액된 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시설 확충사업비 가내시액이 전년 대비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액은 가내시 전 사업량과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2009년도 예산안은 가내시 된 사업량과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08년도 예산안은 실제보다 많게 계상이 되었고 2009년도는 실 소요액만 반영되어서 2009년도 예산안이 감소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홍성현 위원님께서 충남여성 한마음대회 사업비 2,0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남여성한마음대회는 도내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여성들의 역량과 화합을 다지는 장으로 충남여성 발전과 평등문화 정착에 여성의 의지를 집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까지 25회에 걸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여성의 화합과 발전 그리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본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그동안에 보면 행사 운영비 부족으로 운영 프로그램 등이 단순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참여율도 저조하고요, 그리고 또 각 시·군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데 오히려 시·군 여성대회 행사 지원액보다 현재 도 행사 지원액이 적어서 행사 내용의 질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보다 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액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박공규 위원님께서 여성다시일하기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중앙에서 신규사업으로 계획하는 내용인데요, 경력단절여성 등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상담·교육훈련·취업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종합취업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시일하기센터로 신청을 해서 현재 신청을 받았고요, 앞으로 이 신청결과에 따라서 심사기준을 정해서 심사해서 여성부에 추천코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2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다시일하기센터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동안에 가사나 육아부담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신 그런 여성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분들을 위한 상담이라든가 교육훈련, 취업지원 같은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까 홍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누락된 게 있네요. 아울러 고남종 위원님께서도 일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수농산물 급식비가 지금 180일 계상돼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기간하고는 좀 맞지 않느냐 라는 물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내년도에 신규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유치원 아이들한테 지급되는 180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의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 일수는 늘려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육시설 난방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미지원 시설에 대한 반발을 우려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영유아의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소규모 보육시설의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인 이하 가정보육시설에 지원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다른 보육시설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송영철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단가가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달리 편성 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2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20만원 차량운영비는 농어촌 보육시설 및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에 월 20만원씩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영철 위원님께서 여성자원봉사자대회 450만원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대회는 그동안 우리 파트 쪽에서 그 행사를 개최해 왔는데요, 자원봉사업무 조정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가 일원화됨에 따라서 여성자원봉사자대회를 우리 도 자원봉사자대회와 통합 개최코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2008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전국자원봉사자대회가 내일 태안에서 개최 됩니다. 그래서 자체 자원봉사자대회가 생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원봉사대회를 개최코자 예산을 확보해 놓았던 그 금액을 이번 추경에서 정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공규 위원님께서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등 폭력피해자에 대해서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의 24시간 원스톱(one-stop) 운영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해서 상담, 의료, 수사, 법률을 통합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타 시·도는 다 1개소씩 있는데요, 저희는 대전광역시하고 같이 이용을 하다가 대전경찰청이 분리되면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부분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건 우리 도하고 지방경찰청하고 센터 설치병원하고 같이 3자가 공동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는 천안, 아산 지역에 설치지역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설치만 하고 내년부터는 이걸 운영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간략히 답변 드렸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의 답변에 위원님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 있습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비 ’08년도 대비 1억 3,183만원이 감액되는 부분이 ’08년도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 이건 저희 사업량이 축소돼 가지고요, 중앙에서 이게 줄어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은 많이 내려와 있는데 사업량을 중앙부처에서 축소해서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처음에 신청한 것보다 사업량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자연히......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량이 축소가 돼서 내려왔다 한다면 예산도 사업량에 맞춰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런데 사업량은 축소돼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많이 내려왔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정책관님!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 예, 이거는 사업량이 줄면서 예산도 줄었는데요,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됐다가 추경에서 정리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감액된 것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아! 정리추경에서 정리되기 때문에 그렇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자! 그러면 2007년도에 사업량이 46명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31명으로 축소가 됐고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실 때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수가 이만큼인데 사업량은 중앙부처로부터 배정이 돼서 내려온다 한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앙부처와 우리 정책관님실 과의 소통의 부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국비만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이 수립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데이터 좀 정확히 조사를 해 주시죠? 정책관님!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리고 두 번째 답변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장애아전담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역시 지금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 도내 9개인가요, 10개소인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9개소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9개소라면 1년에 국비 하나씩 내려올 때마다 한다면 9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시겠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예, 이것도 너무 미온적이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엄연히 우리 도의 도민이고 도의 시설입니다. 왜 꼭 국비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관님!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이 부분도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최대한 장애아전담시설을 지원하고자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아까 정책관님 그 말씀을 충분히 주셔서 알겠고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또 하나 기능보강사업도 그렇습니다. 10개소에 500만원씩 배분을 한다 한다면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 그 특성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이거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이게 450만원입니다. 이 기계 하나에 450만원이라고요. 그러면 500만원 지원될 때 정말 보육시설에 장애아동이 있다 한다면 무지점자단말기 하나 사면 450만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특수성을 좀 고려해서 저는 정책이 정말 강구돼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공규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말씀을 주셨고, 이정우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 정보포털시스템 및 멘토 육성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대로 그 D/B 구축하는 거 1억원 중에, 자료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저는 이 자료를 며칠 전에 직접 개발원으로부터 요구해서 받아서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관리자 인건비 150만원씩 12개월 해서 3,600만원 계상이 돼 있고 7개 나라 국어 50만원씩 4,200만원 계상이 돼 있고 운영위원회 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또 포털시스템 구축비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자! 이 보면 사업종류가 아까 우리 정책관님 답변해 주셨듯이 그 정책개발원에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정책개발원의 직원들을 통해서 한다면 관리자가 필요 없을 것이고 7개 국어에 통번역료 4,200만원이 계상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등등 정말 사업의 꼭지가 대여섯 개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책개발원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인력이 그렇게 충분치 않을 텐데 이 다섯 개 내지 여섯 개의 꼭지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좀 그 업무에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겠느냐는 노파심이 있어서 제가 죽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내부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간에 거의 예산안이 제출된 후에 상황이 발생된 사건이라서 저희가 깊이 있게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제가 이것을 계획한 김 팀장님인가, 연구관하고도 직접 통화를 했고 아침에도 잠깐 우리 사무실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전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다문화가정 문제는 지원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 적절하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고 충분히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검토가 되어서 지원되어야 한다. 정말 서술적으로 꼭지만 대여섯 개 늘어놔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한다면 사업에 비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아까 내가 이 계획을 수립한 분한테 그랬습니다. 꼭지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만 갖고 얘기를 한 번 해 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여기서 보면 정말 중년 부인들 대상으로 한 무슨 멘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겠나 전 보는데 이 부분을 말이지요, 정책관님 충분히 검토를 안 해 보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8일날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있을 텐데요, 충분히 검토해서 정책관님 판단을 해 주셔 가지고 이 사업을 정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수립할 수 있다 없다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이선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미 도의새마을과에 다문화가정 T/F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업무 분담의 분절로 인한 이러한 비효율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까지 검토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책관님, 검토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여성장애인 성폭력 관련해서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피해자가 어디에 지금 보호받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산에 있는 보호시설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정책관님! 제가 현장에 나가 봤냐고 말씀 드렸더니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나가 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 됐는가 혹시 살펴 보셨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아산 성폭력상담소에서 7월 11일날 아산경찰서에 신고를 했고요.
화성

황화성위원

그 과정은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가해자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라든가 그 피해 여성의 지금 심적 상태라든가 챙겨보신 게 있느냐는 말이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현재 피해자는 아산시 관내에 어디 어디 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못 드리겠는데 거기에 입소 중에 있거든요. 언니하고 같이요.
화성

황화성위원

그 가해자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경찰서에서는 1차 조사를 마치고 지금 검찰로 서류를 이송해서......
화성

황화성위원

정책관님! 이게 중도일보 28일자 15면에 난 자료입니다. 보시고요, 요즘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이고 우리 정책관님도 잘 아실 겁니다. 청주의 한 사례입니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가족으로부터 집단 성폭력 당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정책관님! 성폭력특별법을 알고 계시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여성발전기본법을 알고 계시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성폭력특별법 8조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25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8조, 25조에 보게 되면 엄연히 보호하도록 되어 있고, 여성발전기본법 22조 2항에 보게 되면 엄연히 명시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2조 7항, 8항, 9항을 보시게 되면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항들입니다. 그러나 여성가족정책관님! 이 사안을 기피하신다면 직무유기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산에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있지요, 정책관님?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제가 114로 해서 충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전화번호를 못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한테 여쭤봤습니다. 왜 충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아산에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4에 안내가 안 되느냐 했더니 충남여성성폭력상담소가 천안에 있기 때문에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도에서 이야기를 해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굳이 아산에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설치하셨습니까? 엄연히 여성발전기본법이나 시행령 2조에 명시되어 있고,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명칭이라 할지라도 여성 장애인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114에 전화 안내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이 부분은요, 천안에 있는 건 충남성폭력상담소고요, 아산에는 또 아산성폭력상담소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가 각자 있는데 그건 어떻게 답변한 내용인지 저희가 한 번 상담소의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한 번 해 보시고요, 또 하나 지금 어느 어느 집에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국비로 성폭력상담소를 설치하도록 2건이 내려와 있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직 성폭력상담소는 없는데요.
화성

황화성위원

아직 없어요? 이번에 신설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없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또 이미 가정폭력 쉼터나 성폭력 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여성장애인성폭력 쉼터는 왜 설치하지 않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이 부분은요, 뭐 장애인성폭력 피해를 별도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상 별도로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화성

황화성위원

그 여건이 뭡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상담소라든가 피해자 보호시설이라든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화성

황화성위원

왜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별도로 설치 하셨습니까? 자,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쉼터가 설치할 수 없다면 어찌해서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노력 부족이라고 보는데 정책관님, 그러시진 않으시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어차피 계속 시설이 늘어나고 하는데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자, 앞으로 검토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충북의 사례, 아산의 사례를 제가 매스컴에 보도된 것도 제가 두 건이나 정책관님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그들이 동네 주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피해여성이 그 지역에 가서 거주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책관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그러시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정책관님 검토해서 여성장애인성폭력 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이 20억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는 장애 아동에 관한 문제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 보다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이 사업을 수행 해야만이 사업에 분절 우려를 막을 수가 있고 중복 지원을 막을 수 있다, 또 하나 지금 이미 기 사업이 시설 미이용 아동들 4,800명 정도를 이미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지원하고 있고 장애아 가족아동 양육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육문제도 이미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지원하고 있고 여성장애인 영향강화 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에 관한 문제를 유독 왜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셔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장애인과에서 하라고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사실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은 장애아를 둔 가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2007년도부터 돌보미를 양성 파견하고 장애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했고요, 올해는 보건복지부 가족지원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2009년도부터는 보다 전문성을 지닌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재활지원과로 사무가 이관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제가 재활지원과 팀장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재활지원과에서는 자기들의 업무는 수행한다 하더라도 지방정부에서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이야기 한 바가 없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분절이나 중복성 문제도 있고 또 모든 사업들이 보면 수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수립됩니다. 라고 봤을 때 제가 확인해 본 바에는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있더라. 이런 차원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하나 건강가정기본법 25조 2항을 한 번 참고해 보십시오. 엄연히, 물론 동일한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18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법 18조에 명시된 내용은 장애 성인이라 한다면 그것도 우리 장애인노인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지지만 아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강가족기본법 25조 2항의 적용을 받아서라도 이것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관님! 노인장애인과 하고 협의해서 업무 이관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저희도 공감 하는데요, 그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은 물론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 사업도 솔직히 중앙부처에서는 사무분장 조정에 따라서 우리 도도 장애인가족 전담부서인 노인장애인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재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선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부서별로.......
화성

황화성위원

정책관님! 지난번에 행정부지사실에서 사무분장에 관한 조율을 하신 적 있으시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야기 들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정책관님 참여하라고 그랬는데 주무계장 보내시지 않았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제가 그날 사정이 있어서 못 가고요......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도 행정을, 사무규정을 분장하는데 어떻게 들었다고 얘기하십니까?
환준

유환준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오늘 회의는 예산에 관계되는 회의니까 그 정도 해 주시고 앞으로 정책관하고 이런 문제들을 시간을 갖고 더 노력하시고 오늘은 예산에 대한 것만.....
화성

황화성위원

이것도 역시 예산 20억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너무 시간이 지연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을 갖고 연구해 봐요.
화성

황화성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변하세요, 정책관님!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 문제는 우선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부서별로 업무를 충실하게 추진하면서 중앙부처 의견이라든가 타 시·도 추진 실태, 또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 보내는 이유는 장애인과가 있고 사무분장이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사무분장 보다도요,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도 어느 부서로 사무분장이 된 건 없습니다. 근거는요.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아동에 관한 문제 정책관님 소관 아닌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동요?
화성

황화성위원

예. 이게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입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동은 또 저희라고도 못 하지요. 아동계가 별도로 또 있거든요.
화성

황화성위원

가족 지원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가족지원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그 정도 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분장 문제는 시간을 갖고......
화성

황화성위원

정책관님! 끝까지 그렇게 고집 피우실 겁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장애 아동 지원에 보다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화성

황화성위원

어떤 게 효율적이냐고 질의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내려오는 사업이 있는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환준

유환준위원장

자! 황화성 위원님. 업무분장 문제는 그 정도 하고 앞으로 시간을 갖고, 서로 집행부에서 조율하게끔 하고 오늘 예산 심의하는 거로 하세요. 다음 질의하세요.

이선자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 폭력 관계를 보면 물론 국·도비 지원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지만 여성긴급전화 1366, 또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상담소,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이런 등등, 그룹홈도 있고요, 너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산재해 있어서 사실은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말하자면 상담원인데 카운슬러가 되겠는데 이들을 모아서 좀 종합적으로 뭐가 정리되고 한 그런 교육들은 있는지, 여기 보면 내용이 너무 따로 따로 되어 있어서 사실 예산이 체계적으로 쓰여 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자료 찾을 것 없이 예산이 각 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고 그런데 때로는 이것들이 각 기관에 있는 상담사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종합적인 교육이라든가 또 사례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간추려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는 별도로 교육을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서 매년 보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자위원

그리고 이건 공식적으로 얘기가 될라나? 경찰청 그런 데서는 조사가 됐겠지만, 충남에 성매매 업소가 대체로 얼마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매매업소를 정확하게 파악한 건 없고요, 지금 일부 천안이라든가 아산 지역 그 몇 군데에 성매매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자위원

이 성매매 피해자들이, 지금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관도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헤어나서 재활이 되어서 복귀가 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지?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우리도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이 공주에 있습니다.

이선자위원

그건 아는데......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거기 와 가지고 교육도 받고 심리적 치료도 받고 해 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답변 다 끝난 겁니까? 그러면 더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 있습니까?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자료를 아까 주셨는데 유관순상 운영비 집행 내역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유관순상 운영을 하려면 시상금이 2,020만원인데 시상금이 얼마에요, 여기가 전체?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본상이 2,000만원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게 2,000만원?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리고 횃불상 수상자들한테는 15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공규

박공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봤을 때 주 사업 보다도 기타 부대사업 비용이 더 많은 것 아닌가! 전체적인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시상금은 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경비에 이게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시상하는데 이렇게 많은 부수적인 사업비가 집행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상이란 건 시상하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시상식 행사비가 630만원, 위원회 운영비가 530만원, 횃불상 운영 400만원, 홍보비가 900만원, 이렇게 해서 유관순상이란 게 큰 상인데 시상금보다도 부수적인 사업비가 훨씬 많다. 막말로 하면 밥 보다 고추장이 더 많은 격이야 보니까. 이런 건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여성다시일하기 센터 운영해서 1억 8,600만원이에요. 이 내용은 자료로 주시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 심의라는 건 우리 위원회 심의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심의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아까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다시일하기 센터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할 것인지, 어떤 운영 방법으로 1억 8,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인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여성발전복지지원 사업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상당수가 각 분야별로 많은 사업이 있어요. 조금 전에 이선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한 번 리스트를 작성해서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 것인지, 아까 얘기로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연구원을 둔 이민자 멘토링 사업인가? 이 사업하고도 지금 이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지금 체크해 보니까 몇 군데가. 그러니까 전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사업을 한 번 리스트를 작성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 것인지, 그래서 중복된다면 과감히 단일화 시켜서 한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리를 해서 주시고, 내년도 운영하는데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과정에서도 그렇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세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음 이정우 위원님.
정우

이정우위원

제가 서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9년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는 사업 내용이 2건에 11억하고 2008년도에 외주로부터 수주한 게 8건에 뭐 3억 5,100만원인데 내용을 보니까 4건 정도가 충청남도에서 준 거고, 2건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타인데 이 자료를 보면서 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대부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생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책관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저희 충남 도내에 여성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인 정책 개발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악한 그런 형편으로 인해 가지고 외주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설립한 여성정책개발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와 연관시켜서 저희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정책을 많이 개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서로 협조해 나가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충청남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는 12월 8일에 개회되는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정회

15시0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일문일답 방식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조례를 올라오는 대로 자꾸 이렇게 통과시켜 줄 게 아니라 비슷비슷한 조례가 지금 전문위원님 보고에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하고 조율을 좀 해 가지고 이걸 통과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위원님!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정회

15시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으로부터 지금 설명을 들은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죠?
성중

김성중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그 유사한 사례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 비슷비슷한 자료 내용을 나한테 자료로 한 부 달라고요. 이거 일단은 하고 별도로......
환준

유환준위원장

별도로 김성중 위원한테 자료 주시고...... 다른 의견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의할 사항은 청양대학 소관 두 건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청양대학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이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대로 청양대학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휘영 청양대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청양대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대학 특성화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과 학생 중심의 대학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입시 경쟁률과 취업률 향상은 물론 취업의 질에 있어서도 크게 향상되었으며, 등록률은 2007년도에 이어 2008년도에도 100%를 달성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대학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 모두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지역 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우리 대학 간부들을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교무과장 김선진 교수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과장 이재철 교수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과장 류지원 교수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김기유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정휘영 청양대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먼저 2008년도 예산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청양대학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위원

반갑습니다. 우선 자료 요구에 앞서서 우리 정휘영 학장님이 청양대학에 오신 이후로 학교가 아주 날로 발전하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이번에 입시에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우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은 전부 아마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고남종위원

미리 받은 부분이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고남종위원

그래서 2008년도 추경하고 2009년도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고남종위원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정우

이정우위원

2008년도 교원 성과급 지급기준 및 지급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양대학에 대한 2008년도 추경 예산과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자위원

가장 어려운 입시철인데 학장님 또 교직원들 노력을 많이 하셔서 좋은 성과를 올리셔서 축하드립니다. 여기 2009년도 세입예산은 감액된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데 2009년도의 세출예산이 2008년 당초예산 85억 6,177만 1,000원보다 66% 감액된 28억 8,002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됐다고 하셨는데 대학의 정책사업이라는 것이 매년 비슷비슷하고 그럴 텐데 이렇게 많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고, 이렇게 해도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정우

이정우위원

예산서 110페이지에 보면 신입생 홍보비가 금년보다 2,000만원 적은 1억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대학생 신입생 유치홍보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데 지리적으로도 불리하고 그런데 작년보다 적게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학생도 중요하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의지력, 자질 향상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장님! 금년 성과급 집행내역을 보면 교원 1인당 11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예산서 111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교원 성과급도 5,500만원 계상되어 1인당 약 130만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은 우리 도 평균 일반직 직원 8급 수준 정도 됩니다. 학장님! 교원 성과급 계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410쪽에 보게 되면 외래강사 운영비로 초빙교수 8인, 겸임교수 20인에 대한 정액수당 2억 2,800만원과 시간강사료 5억 2,000여만원 등 총 7억 8,698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청양대학의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외래강사 초빙을 함에 있어 우수한 강사초빙을 하기가 용이한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고요, 정교수를 채용할 연차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조금 전에 우리 고남종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청사관리 용역 부분에 있어서 신규로 1억 2,000만원의 예산 요구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청양대학교 개교 이래 청사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처음 이렇게 용역비로 계상됐는지 그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휘영 학장님 곧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답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님 자료는 바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선자 위원님께서 2006년도 세출 예산에서 2008년도와 비교할 때 66%가 감액된 28억여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액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08년도에는 기숙사를 주공으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기숙사 매입비가 57억인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53억원이 됐기 때문에 2008년에 특별히 많았고요, 금년 것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이정우 위원님께서 신입생 홍보비가 1억 1,000만원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20%가 감액됐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 대학은 홍보를 적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TV나 신문 방송 이외에 홍보는 가급적이면 학교 찾아가는 것을 저희가 권장을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를 찾아가면 대개 고등학교 측에서 학교에 냉장고를 사 달라든지 TV를 사 달라든지 그런 요구가 많고, 사립대학은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사실 공립대학에서는 예산도 없고 그걸 할 수도 없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래서 다만 학교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 가지고 요즘은 어떻게 홍보를 하냐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우리 청양대학으로 실업계·인문계 이렇게 나눠서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학장이 특강도 하고 세미나도 열고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홍보비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고, 다만 고등학교에서 청양대학이 좀 와 줬으면 하는 그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저희가 가서 저희 학교 비디오가 있거든요. 그걸 한 번 틀어주고 학교 홍보를 하고 있고 어떤 선물을 제공한다든가 물건을 제공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고 있고 학교의 내실화를 통해서 홍보하는 걸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는 가능하면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정우 위원님께서 교원 성과급인데 교원 성과급의 단가를 보면 국립대학만 성과급 단가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교수는 평균 32만 4,000원, 부교수가 30만원, 조교수는 28만 1,000원인데 도립대학은 성과급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립대학에 준해서 지금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대학에서 지금 현재 성과 기준을 도 자체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주면 되는 건데 현재는 도 예산상 지금 한 50%정도밖에 못 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한 3,000만원 정도, 5,100만원은 지금 도에서 주고 있고, 3,000만원 정도는 기성회 예산에서 지금 보조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립대 수준에 70%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 형편상 저희가 매년 이것을 조금씩 올려 가지고 몇 년 내에는 국립대 기준으로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황화성 위원님께서 우수 외래강사 초빙이 지금 청양대학이 유리한지 이걸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학교 운영상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외래강사 초빙입니다. 이게 청양까지 지금 고속버스가 직접 들어오는 게 있으면 괜찮은데 대개 고속버스가 청양까지 직접 들어오는 것이, 서울서 청양 오는 것이 하루에 너댓 건 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많은 외래강사들이 차를 직접 운전해 가지고 오는데 보통 외래강사 얘기를 들어보면 한 시간 수업비는 기름 값으로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외래강사비를 높여달라 하고 싶어도 사실은 타 학교에 비교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 위원님 말씀대로 우수 외래강사 초빙이 사실은 저희 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수한 전임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을 매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신임교원 7명을 지금 저희가 채용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소방과가 한 명을 더 채용합니다. 소방과는 지금 교수 1인당 학생수가 70명입니다. 중·고등학교도 한 30~40명 밖에 안 되는데 대학에 70명이라고 그러면 과연 학생 지도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지사님한테 특별히 말씀해서 내년도에는 우선 소방과 한 명을 채용하고, 그 다음에는 현재 문제되는 과가 뷰티코디네이션과가 전임교사 한 명당 지금 60명, 그 다음에 경찰학과도 학생수가 한 6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우선 두 개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보충해서 학생 지도가 제대로 되고 있고 현재 우선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전임교원 확보를 위한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 초빙 교원을 두고 있습니다. 초빙 교원은 학교에서 연구실도 두고 정해진 월급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임교원만은 못하지만 상당부분 초빙 교원으로서 어떤 학생 지도에 어느 정도 보충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가슴 깊이 새겨가지고 하루빨리 우리가 전임 교원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수 채용 연차별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많은 과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공규 위원님께서 청사관리 용역이 1억 2,000만원이 섰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청사관리는 기간제 근로자 즉, 일용직을 얘기합니다. 6명이 지금 월 15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 건물 6개동, 운동장, 주차장을 청소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청양에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학교 나와서 일할 사람이. 지금 저희 학교 나와서 일하는 사람 보면 대개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력도 자꾸 떨어지고, 그런 데다 저희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07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2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상용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느냐면 1억 3,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 데리고 어렵게 하느니 차라리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비를 들여서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도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정휘영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환준

유환준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학장님! 그러면 결국은 저는 교수의 질은 학생들의 교육적 질과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물론 과당 과밀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전임교수 채용계획을 그렇게 수립해서는 안 되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지사님하고 말씀을 하고 그래야만이 또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공립인 청양대학에 입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차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그건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서 도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위원

학장님! 우리 기숙사가 학교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지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1.5㎞ 떨어져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1.5㎞. 통근버스가 다닙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보통 학생들이 통학시간에는 5분마다 한 번씩, 그리고 통학 시간이 지나면 30분마다 한 번씩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우리가 기숙사를, 아파트를 인수했는데 그게 학생들 몇 명을 수용합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지금 현재 한 700여명 수용하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700명?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700여명 수용 하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그 기숙사에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고남종위원

우리 학생들이 총 몇 명인데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1,000명 정도 됩니다.

고남종위원

700명 정도 수용되면 많이 수용을......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우리 기숙사비가 6개월에 33만원이거든요. 한 달에 5만 6,000원밖에 안 돼요.

고남종위원

그게 해결이 됐습니까? 전에 기숙사 매입할 때 외부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때 보고를......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20세대가 있었는데 한 세대도 안 나갔습니다. 청양에 아파트가 모자라기 때문에......

고남종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반인들 하고 함께 기숙사 생활하는데 문제 없어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희가 전에는 기숙사 관리요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기숙사를 매입하고 나서 현재 6명의 관리요원이 있어 가지고 아주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고남종위원

아니, 공동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 관리하는데 우리 학생만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일반인도 있기 때문에......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호실별로 우리가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고남종위원

결국은 다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세대, 거기 협의가 안 됩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20세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팔겠는데요 뭐.

고남종위원

아니, 그걸 일반아파트하고 우리 학생기숙사하고 쓰니까 교육적인......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남종위원

그래서 학장님! 하여튼 지역사회하고 협의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기 그 건물이 한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숙사로 한다면 아마 매입하는 것이 학사 관리 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더 질의 남았습니까?
정우

이정우위원

예. 성과급 지급 문제는 학장님 답변에 70%를 올해에 준다고 했는데 이 성과급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교수나 직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이것을 10%씩 한다면 3년이 걸릴 거고 15%씩 한다면 2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 관계자하고 적극 협의해서 이것은 추경에 반영토록 한 번 노력을 해 보세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도립대학 중에서 성과급을 주는 데가 지금 청양대학하고 어디 다른 데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타 도립 대학은, 7개 도립대학 중에서 두 군데 밖에 안 주는데, 그래 가지고 두 군데 밖에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 줄 수 없다고 50%를 잘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분을 지금 기성회비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 도립대학의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가 조금씩 올리려고 합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런데 청양대학은 특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전국에서도 입시 경쟁력도 높고 초일류 전문대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노력한 교수들의 어떤 사기진작, 교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이 위원님 의견은 하여튼 예산 편성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양대학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한 정휘영 청양대학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청양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는 12월 8일에 개회되는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