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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유환준 의원 발언

223회 제2교육사회위원회2009-03-23

유환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행정 수요의 증가로 복지환경국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개발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저소득과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정성 제고와 권익증진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지환경국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항상 의회와 논해 주시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의견들이 도정에 합류되어 우리 도가 목표로 하는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만들어 가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로 복지환경국 소관 유환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화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제222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안, 끝으로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준다면 일괄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참고적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지난 회기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의원

유환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유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화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의원

황화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황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도 함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유환준 의원님.

「대답없음」

환준

유환준의원

조례안을 제안해 놓고 질의하는 것이 좀 매끄럽지 않은 데 나도 황화성 의원님께서 장애인극복상을 장애인상으로 문구를 바꾼다는데 문제제기를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 2003년인가, 2004년도에 이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조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극복상이라는 배경은 장애인으로서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극복해서 같은 장애인이지만서도 귀감이 되고 일반 비장애인도 거기에 감동을 받는, 이런 장애를 극복했다고 해서 극복상을 만들었는데 그냥 장애인상하면 장애인 평등한 사람한테 장애인 중에서 주는 상 같아서 오히려 이것이 더 차별화되어서도 장애인극복상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장애인극복상, 장애인상 굳이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야 되나 하는 내용을 한 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요.
화성

황화성의원

위원장님! 답변할까요?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유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화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의원

아니, 답변......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답변......
화성

황화성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정말 장애를 가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를 잘 이겨내서 정말 도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장애당사자에게 상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장애인계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장애는 극복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애는 다만 사회의 구조적 환경여건에 따라서 겪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극복이라는 극복의 낱말 속에는 정말 장애를 가졌지만 이겨내고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장애인들을 말씀들을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마는, 그것은 정말 이 사회의 구조적 환경을 개선해 놓아야 될 국가적이나 지방의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당사자로서의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울러 올해부터는 우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장애인의 날 수상하던 장애극복상을 극복이란 낱말을 빼고 장애인상으로 바꾸어서 올해 4월 20일 장애인의 날부터 그렇게 수상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기 보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150% 이하인 자에게 지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우선 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해 보셨는지 그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경제난으로 인해서 실직이나 휴·폐업한, 충남도내에 그것이 시·군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대충 얼마 정도나 되는지 이것을 파악하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의원

아니, 4인 가족이 120만원이잖아요, 150%면 얼마여, 곱해 보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이선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지금 현재 경제난 위기로 인해서 실직이나 폐업 이런 걸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를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들한테는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이런 상황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생활비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150%를 주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경우 지금 4인 가족의 경우에는 132만 6,609원 정도를 지원하고, 3인 가족의 경우에는 108만 1,186원, 2인 가족은 83만 5,763원, 1인 가족은 49만 845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6인 가족인 경우에는 181만 7,454원을 지원하고, 7인 가족이 됐을 경우에는 1인 추가 당 23만 5,423원씩 지급을 합니다. 이건 매월 지급을 하는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급식비에 대해서는 취학 아동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이 지원은 계속적인 지원은 물론 하지만 최장 6개월, 우선 1개월씩 지급을 합니다. 1개월을 지급해 갖고 이 사람이 경제생활이 좋아지면 새로운 지원 제도를 검토를 하고 또 나빠지면 다시 1개월을 보호하고 더 나빠지면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까지 합니다. 최종적으로 6개월이 지나면 이 사람들을 아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해야 될 건지 차상위계층 보호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추가 지원을 중단할 것인지를 시·군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급식비를 초·중·고학생들에게 지급을 해 주고, 교육비는 초·중·고등 재학생의 학습유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입학금, 수험료, 학용품비 이런 것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기준이 그런 정도로 동일 수준으로 지원하고 주거비는......

이선자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지원을 하고요, 수급대상자에 대해서도 1차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조사를 한 게 우리 충청남도에 3만 6,317명이 조사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개략적인 숫자로 파악한 결과 실직한 사람이 1,233명, 휴·폐업으로 어려운 사람이 146명, 사망이 6,919명, 기타......
환준

유환준의원

사망이 얼마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주 소득자가 사망해서 어려운 사람이 6,919명, 중질환 또는 질병이 2,563명, 가정폭력 12명, 저소득자와 이혼 등 사유로 인한 사람이 461명 이런 사유로 해서 파악을 했고요......

이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 자세한 자료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오늘 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보호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중에 차상위계층에서 예외 되는 분들도 있고, 법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는 분인데, 사실상은 법에 어긋나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한 그런 대책은 없는 거지 요, 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람이 8만 5,264명이고......
공규

박공규위원

그 얘기는 아까 들었고 기초생활법이나 차상위계층의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 중에......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공규

박공규위원

실질적으로 어려운 데 법적으로 자식이 있다든지 재산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기 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 조례와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6개월 지원이면?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이거는 한시적으로 최장 6개월 정도를 지원함으로써 빈곤가정으로 추락하는 사람을 방지해 보자, 첫째는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공규

박공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위기가정이라고 해서 갑자기 1개월씩, 6개월 응급구호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법령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법규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법 대상자로 더 어렵게 사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거는 실질적으로 보호자가 보호의 의무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자식들이 외지에 나가 있고 그런데 자기 부모를 챙기지 않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기초생활보장법을 강력하게 적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한 번 지원을 우리가 해 주고 그 사람들에......
공규

박공규위원

그래서 지금 위기가정 지원 조례에 그런 분들을 포함할 수가 없는 것인지?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이거는 그거하고는 법적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못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 주고 보호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 보려고 합니다. 물론 보호자들이야 어렵겠지만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실제 어려운 사람이니까 우리 기초생활대상 보상하는 비용을 예산에서 주고 보호자한테 법적으로 한 번 청구를 해 보자, 그런 취지로 가려고 합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본 위원이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주시에서 ’86년도인가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을 지원한 적이 있어요. 사실상은 자식이 있고 재산이 조금 있다고 해서 생계지원 보장을 못 받거든,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분 보다 법령에 의해서 못 받는 더 어려운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도에서 지원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글쎄, 현행 지금 법에서 일시적인 거는 아까 위기가정 여기서도 지원할 수 있고 또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돈을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시적인 거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현재 현행법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지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호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하여튼 ’87년도인가, ’89년도인가 공주시에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시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한 번 그것 좀 파악을 하셔서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게 상당수가 있어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시·군심의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심의를 해 주면 다소 그런 문제가 풀릴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도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상권 청구 제도를 한 번 활용해 보는 그런 걸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우리 이 국장님 복지환경국장하시는 동안 획기적으로 한 번 검토 좀 해 주어 보세요. 상당히 좋은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법에 의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 이거 대책을 한 번 연구 좀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계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유환준 의원님이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애인 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계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황화성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계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황화성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이번 심사에서 가결된 조례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앞으로 도민을 위한 한 차원 높은 복지환경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정회

11시28분 속개

환준

유환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 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봄입니다. 들녘에는 벌써 농부들이 바쁘게 일손을 움직이고 있고 산과 들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지역적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아주 단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겨울 가뭄에서 봄 가뭄까지 이어져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봄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 풍년농사에 많은 지장을 주고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부족으로 우리 충남지역이 고통을 겪지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이런 실정을 파악해서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제가 제17회 세계 물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서 앞으로 물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과거와 같이 돈을 물같이 쓴다는 말이 이제는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학자들이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대재앙이 올 것이라고 강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도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수질문제, 물 관리에 대해서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는 도민들의 삶과 생활에 직결된 업무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된 후천성면역결핍증, 일명 에이즈에 걸린 한 20대 택시기사의 무분별한 성접촉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핵으로 문제가 생긴 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더욱 전염이 확산되고 있는 병입니다. 이것이 후진국성 병이라고 했는데 경제대국이라고 하면서 이런 자체가, 특히 충남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우리 보건위생 관리에, 국민 건강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허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건위생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련해서 온실가스의 주범인 탄소배출량을 줄이려고 국가적으로나 자치단체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충청남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에 달할 뿐 아니라 배출량의 82%는 서부지역에 집중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서부지역에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문제인데 청정충남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범 사회적으로 일자리 나누기 또한 소외계층 돕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공재정의 조기집행을 실시하고 민생안정과 고용안정에 역점을 두고, 이번 추경에도 그런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모든 역량을 모아가지고 이런 비상경제체제를 극복하는 일에 협력해야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잘 아시다시피 국내외적으로 불경기, 경기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방채까지 얻어가지고 위기를 극복해내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도 이와 같은 취지를 염두에 두고 세심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서울양천구를 비롯해 몇 몇 군데에서 적발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사회복지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드러나서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공무원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원대상이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되는 것을 횡령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감독기관의 사전 확인, 지도를 더욱 철저히 해 줘야 될 시기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 집행할 때도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좀더 세심한 관심과 감독이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사회복지지원금이 정확히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예방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 나가면 일부 사람은 과잉혜택을 누리고 모르는 사람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이런 불평이 없도록, 분배가 제대로 되어야 만이, 사회 갈등이라든지 불만요소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이 행정이고 정치입니다. 분배가 평등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선현장에서 저소득층을 직접 발굴하고 찾아가서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좀 알려주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부지런한 발걸음을 우리 소외계층, 저소득층 연약한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감독하시는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이 더욱 부지런하게 내 형제 자매처럼 생각을 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는 곧 서비스입니다. 그때그때 임시방편 식으로 할 게 아니라 행정적인, 제대로 된 시스템을 통해서 전향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복지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이 공감하는 시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필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우형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덕성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인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료원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신석 천안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전병구 공주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김춘일 서산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신덕철 홍성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예산 제안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성원과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그 주안점을 최근 경제의 어려움 속에 위기가정 증가로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비 반영과 국고보조 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를 재조정하였으며 소외계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세입예산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필수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녹색성장포럼 운영에 관련해서 녹색성장포럼이라는 단체가 새로 생긴 건가요?
거기 녹색성장포럼 운영단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계획, 아니 계획이라네, 그 운영하는 안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는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있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 내용을 자료로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주문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자료 요구를 정확히 간략하게 작성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신속하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후에 시작할 때, 오후 회의하기 전까지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정우

이정우위원

이정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215페이지에 보면 아동급식 지원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신규로 26억 7,935만원 계상이 됐는데 구체적인 지원계획하고 지원 방법, 그리고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유, 그리고 페이지는 같습니다마는,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에서 교육청 전입금 추가증액이 68억 7,847만 5,000원, 그리고 급식대상과 급식방법 이거에 대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은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민감하게 역점을 두어야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가 경제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추경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된 걸을 보면 과감히 국가보조금 560억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세출예산에서 많은 부분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환경국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이런 부서에서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에서 496억 9,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의 어려움을 달래는데 우리 환경국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우리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관련해서 203억 9,000만원이 감액편성된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 것인지 여기에 대한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가장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치매에 관련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치매요양 병원 기능 보강지원 관련해서도 2억 4,500만원 전액을 다 삭감했어요. 치매요양병원 기능 보강사업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황화성 위원님도 계신데 시각장애복지관 건립 2007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매번 잘하다가 분권교부세가 전액삭감이 이렇게 됐어요, 2억 500만원 삭감됐네, 그래서 우선 도비로다가 증액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지방분권교부세가 삭감됐으며 지금 이대로 시행을 해도 공사에 차질이 없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지방채 차입을 100억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100억 하는 것을 보니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해서 아마 100억을 기채하는 걸로 이렇게 세입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관련해서 315억 1,20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거든요. 지방채를 100억씩 차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315억원이라는 그 많은 돈을 삭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지금 국가가 국책사업으로 4대 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 강 살린다는 것은 마을 지천부터 살아나야 4대 강이 살아날 걸로 이렇게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315억원이라는 큰 돈을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우리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지방의료원에 관한 건데요, 오늘 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한다고 다시 또 예산을 증액 계상했는데 지금 오늘 우리 의료원 원장님들 네 분이 다 나오셨으니까 이따 오후에 의료원들의 경영개선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각자 이따 설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 242페이지 예산서 충청남도 녹색성장포럼 운영에서 녹색성장포럼이라는 것이 언제 설립이 됐기에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5,000만원 운영하는 것이 추경에 편성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예산서 223쪽 장애인생활시설 도우미 지원 사업비 1억 1,481만 8,000원과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비 5,475만 9,000원을 계상하셨고, 예산서 225쪽 장애복지관 도우미 사업비로 3,96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창출인력 등 사업개요 및 기대효과와 편의시설 모니터링 요원 선정기준과 대상 지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추가요? 김성중 위원님.
성중

김성중위원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지만 총 12건에 64억 350만 8,000원이 이렇게 금년에 들어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는데 전체 이렇게 일자리 창출해서 하면 고용효과가 얼마나 증대되는지 그 고용효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음은 우리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공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지방하수처리 시설 차입금이 100억원이고 또 증액된 그 부분에 그리고 감액된 내용에서 국고보조금이 560억원 감액이 됐는데 주요 국보조금 560억원이 감액이 된 사유가 무엇이고 또 이 지방하수처리 시설 차입금100억원을 차입하면서 정작 중요한 농어촌의 하수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1억원이 증액이 되면서 학기 중 공휴일 아동급식비가 31억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학기 중 공휴일 아동 급식비가 그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동복지 건강교육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가 전액 국고보조로서 21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해당 시·군이 6개 시·군이에요. 6개 시·군에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개혁추진을 위해서 지금 5억 8,600만원인가요? 5억 8,600만원이 서 있는데 국고가 3억 4,400만원이고, 도비가 2억 4,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스타트로서 녹색교통운동과 녹색생활 운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는 주로 어떤 캠페인에 어떤 식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추진한 것과 앞으로 추진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동복지교사 지원센터 운영에 1억 1,5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이 2008년 1월 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선자 위원 수고하셨고, 이정우 위원 추가 질의 있어요?
정우

이정우위원

예, 예산서 242쪽에 보면 석면 폐광산 주변피해대책 추진 관련해서 그간의 석면광산 피해대책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 그리고 중앙부처의 환경부 등과 협의된 내용을 자세하게 이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또 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답변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유인물 배부가 됐는데 요약해서 한 번 설명해야 될 것 아녀......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편의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우선 요구하신 자료는 책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녹색성장포럼 단체 구성현황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답변 자료는 책상 위에 놓아드렸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책상 놓아주신 걸 참고하시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국장님, 내용이 많으니까 핵심을 요약해서 말씀을 하세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관련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10.3% 감액된 203억 9,0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 감액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사업비 감액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7만 6,603명으로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이 인원수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금년 2월 달로 보면 7만 4,394명입니다. 그래서 전 연도보다 기초생활 대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기가정 희망 프로젝트지원 관련해서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30억 규모의 예산편성을 했는데 어떤 절차와 어떤 지원대상, 선정방법, 지원금액, 시기, 기준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전문위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이선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대강적인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한다면 조례에 있는 바와 같은 그런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또는 질병 또는 방임, 유기, 가정폭력, 화재, 휴·폐업, 이혼, 단전, 마지막으로 실직까지 이런 사람을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한 빠르면 4월 달부터 우선 금년 말까지 현재 있는 예산을 갖고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 필요성이 더 있다 라면 내년도에 또 추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서 법적으로는 2011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입니다. 우선 지원대상에 있어서의 최저생계비를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아까 가구별로는 대충 4인 가구에 132만 7,000원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급식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교급식비를 내 주는 것이고요, 의료비는 중요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의료비를 한 1회 정도 주는데 최대한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주거비는 거소가 없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한 6개월 정도 18만 7,000원 정도를 지원하는 겁니다. 월세를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전세비는 지원을 못하고 월세비 정도, 그 다음에 시 지역은 32만 5,000원 정도, 동절기에는 난방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해서는 입학금, 수험료, 학용품비, 해산할 때는 해산비를 한 50만원 정도, 사망했을 때는 한 50만원 정도 장제비를 지급하고, 전기요금을 체납했을 경우는 전기요금도 대신 갚아주고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3월 12일 날 기획재정부하고 보건복지부 협의해서 발표한 희망지원 프로젝트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최저생계비 120%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데는 실업하고 휴·폐업은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조례에서는 휴업하고 실직자를 더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만약에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우리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와 같은 대상이라면 우선 국비지원 사업을 먼저 쓰고 도비지원 사업은 절약할 그럴 계획입니다. 확실하게 내려와 봐야 하지만 다소 어느 정도 중복성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전체는 우리가 우선은 150%를 해서 120% 기준 당 30%를 더 잡아 있고 그거는 우리 도만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업자와 실직자, 실직자와 휴·폐업자는 우리 도만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저소득층 자활근로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경기침체로 일자리 창출 등 정부시책에 부응한 예산증액을 편성함에도 자활근로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기정예산 대비 21.2%에서 54.6%를 감액한 사유를 물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와 자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사업 등 3개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당초 2,290명이었는데 2,020명으로 자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이 1개소에 40명이 참여하고 있고, 자활소득공제 지급대상자가 732명으로 했는데 408명이 참여한다고 실제 참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확정시 금년도 1회 추경시에 총 사업 2,428명과 사업비 36억 6,800만원을 감액해서 차상위계층이 참여하는 사람에 맞도록 예산안을 조절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활센터 인력지원비를 확보해서 4월에서 12월에 210명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치매요양 병원 기능보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보령 치매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비 2억 4,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노인치매병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뭐고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금년도 7월에 보령 치매병원이 개원예정으로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2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2억 4,700만원을 교부신청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을 확보 못해서 우선은 감액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대책은 치매종합관리 대책 수립을 해서 2008년도 10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서 2012년까지 4개 분야, 10개 분야에 대해서 치매환자를 조기 점검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투약비, 물품지원비 주간보호시설 운영 3개 시·군에 대해서 하겠고, 지금 보령병원에 대한 장비보강 사업비는 보건복지부와 다시 협의해서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묘행정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장묘행정 개선사업에 기정예산 166억 9,300만원 중에서 73.3%인 124억 3,5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장묘행정 개선의 필요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2009년도 장사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5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개 사업만이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됐고 당초 편성했던 예산을 국비부담 비율이 70, 15, 국비가 70%, 도비 15%, 시·군비 15% 해서 사업비를 재조정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예산이 124억 3,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뒤에 10페이지 보면 자세한 감액사유 내용이 있습니다. 천안·공주는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을 했고, 홍성·예산·당진은 국비지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복지관 건립 관련해서는 분권교부세 2억 5,000만원을 하고 도비 5억 6,1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유와 공사추진 상황 및 금년도 완공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각장애인 복지관 건립추진 증액편성 사유는 건립사업비 총 46억 4,000만원 중에서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건축공사는 33억 1,900만원이었는데 그 안에 물가 상승율이라든가 자재값 상승 또 지질조사결과 연약지반으로 편성되어서, 그리고 타일 타설비가 추가되고 친환경 벽돌을 사용하고 지하수 공사비가 추가되고 해서 총 3억 5,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를 삭감하고 도비를 증액 편성한 사유는 금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분권교부세 교부확정 결과 시각장애인 복지관 건립비로 분권교부세가 교부되지 않아서 도비로 재원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추진 상황과 금년도 완공여부에 대해서는 작년 4월초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발주를 해서 작년말에 계약심사를 해서 금년 2월 23일에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중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 의료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정 70억 5,846만원 보다 14.9% 가 증가된 10억 5,122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사업대상 선정 등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정예산 70억 5,846만원 보다 14.9% 가 증가된 10억 5,122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사업예산 확정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계획 지침에 의거해서 작성한 시·군 자체계획서를 도에서 평가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설치한 공공의료사업단에서 심의하고 또 평가를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대상 지역과 사업비가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대상사업이 작년도 12월 23일날 보건복지부로 확정이 되어서 이 증액부문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고 사업선정 내역은 58개소에 시설개선 23억, 의료장비 19억, 전산장비 3억, 방문차량 13억 등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산전산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정예산 1억 1,589만원보다 132.5%가 증가된 1억 5,359만원을 증액편성한 사유와 도내의 모든 임산부가 대상이 되는지 지원기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기정예산 1억 1,589만원 보다 132.5%가 증가된 1억 5,359만원을 증액편성한 사유는 당초 2만 2,768명에서 2만 5,081명으로 2,31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증가된 사업비를 편성을 했고 모자보건 수첩은 1명당 2,00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1만 9,900명에서 1만 6,945명으로 2,955명이 감소되었고 철분제에 대해서는 5개월분을, 약 4만원 어치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2,868명을 계산했는데 현재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8,136명으로 5,26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표준모자보건 수첩은 임신을 확인하고 또 신생아 출생 직후에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수첩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철분제 지원은 임신부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5개월간 보건소 등록 임산부 전원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치 보철사업과 관련해서 기정예산 6억 164만원보다 102.9%가 증가된 6억 1,912만원으로 증액편성한 사유와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기정예산 6억 164만원보다 2.9%가 증가된 6억 1,912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연령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세가 하향조정 되었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차상위까지 확대가 되었고 그래서 당초 556명에서 396명이 증가한 952명으로 증가가 되었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32명 분이 새로 계상이 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함께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수급권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관련사업과 관련해서 기정예산 58억원보다 14.8%가 증가된 8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와 현재 4개 의료원의 경영개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증액편성한 사유는 의료원 기능보강 사업비는 기정예산 보다 국비 4억 3,000만원이 추가 확정되었고 이것을 추경에 반영한 내용으로 천안의료원의 영상촬영장비 등 4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공주의료원 MRI 설치비 등 12억 5,000만원, 전산장비 6,000만원을 지원하고 서산의료원에는 전산장비 5,000만원, 홍성의료원에는 정신병동 신축비 48억원, 전산장비 4,000만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66억 9,000만원입니다. 4개 의료원 경영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 별도로 4개 의료원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 대응해서 신규 사업으로 시범도시 지원 1억 5,000만원과 녹색성장 포럼 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하고 추진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지원사업은 환경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중앙 정부의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자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2007년도 하반기부터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를 지정, MOU를 체결하고 기후변화 대책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후변화 대책사업비로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 1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지방비 부담은 도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기후변화에 대한 시범도시는 천안시가 되겠습니다. 천안시가 지금 현재 전국에서 여덟 번째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었고 중부권에서는 천안시가 유일하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2013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5%를 줄이기 위한 탄소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교육홍보사업 등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녹색성장포럼 운영비 지원문제는 새로운 국가 비전이고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과 우리 도의 녹색성장 관련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연구하고 건의기능을 담당할 충청남도 녹색성장 포럼 구성을 3월 6일날 창립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녹색성장 포럼은 민·관·산·학, 언론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 40명으로 구성을 했고 포럼 산하에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의 사무국을 포럼사무국과 병행해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포럼활동을 위해서 그 운영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코자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온실가스 줄이기 범도민 실천운동 추진을 위해서 3월 12일 도내 54개 기관, 단체, 기업인이 참여하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하고 푸른충남 21이 함께 저탄소 사회형성을 위해서 민·관 거버넌스 기구를 만들어서 생활속의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을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곧 시작이 되면 그린스타트 운동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석면광산 관련해서 주변 피해대책과 이에 대한 지금 현재의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환경부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건강검진은 현재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홍성, 보령, 청양, 예산, 태안주민, 광산주변 1㎞반경 이내에 주민등록이 우선 되어 있는 주민 9,084명에 대해서 미리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을 1차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이 끝나면 이 엑스레이 촬영결과를 가지고,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장소는 홍성의료원하고 보령 아산병원에서 엑스레이를 1차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순천향대학 병원으로 보내서 이상이 좀 있는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2차로 CT촬영을 할 계획이고 이 CT촬영까지 해서 앞으로 석면피해의료진을 구성을 해서 의료진 3명이 1개조로 해서 판독 검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 검진에서 나온 사람이 피해를 많이 인정받는 그러한 의료진료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면 관련해서 앞으로의 보상문제가 야기될 것이 예측이 되어서 석면피해특별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해서 계류 중에 있고 3월 26일 임시회를 우선 거쳐서 심의안건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굴뚝 원격감시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굴뚝 원격 감시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등 사업비 부담과 지원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굴뚝 자동측정기를 부착을 해서 24시간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내에 47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47개소는 지금 현재 당진에 있는 제철소, 화력발전소, 태안화력 그리고 서산에 있는 3대 석유화학, 보령 화력발전소, 장항에 있는 한솔제지 이런 대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 대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하자 해서 작년 6월 26일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더 강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사업비 3억 7,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우리 도내 16개 정도를 더 추가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하나, 그 다음에 유지 관리비용이라든지 정보검사 비용으로 15개 사업장에 지원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앞으로도 설치대상 사업장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와 지원대상 사업장이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있는 주요한 산업시설, 공장은 전부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을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다, 감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굴뚝에서 나오는 체계를 컴퓨터 시스템에서 전부 감지를 해서 우리 환경보호과 또 시·군의 컴퓨터에 그 사항이 전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만약에 그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환경부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배출부과금에 대한 벌과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마을 상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기정예산보다 61.2%가 감액된 사유와 그로인한 사업 추진에 지장여부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정부 본예산이 도 본예산 확정 후에 되었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좀 있었고 물론 환경부에서 당초 예시를 했던 것만큼 확보를 못함에 따라서 327억원의 비용이 감소되었고 지금 현재 사업비가 감소된 내용은 하수도 보급률 향상에는 좀 영향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117억 9,100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금년도에 70억 정도는 더 증액되어서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하고 해야 될 상수도 계량사업이 많은데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아직 편성은 못했습니다만, 금년에 가뭄대책 관련한 상수도 개량사업이라든지 광산주변 방사능 관련되어서 국비사업비 230억 정도 추가로 받으면 전체적으로 시·군비 부담하면 460억 정도 추가 사업을 하게 될겁니다. 그것은 거의 다 정부 중앙에 있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2회 추경 때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산 신도시 공공하수처리 시설 20억 5,000만원이 전액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며 구체적인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산시의 공공 하수처리시설 총 사업비는 1,384억원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2006년도부터 2013년에 준공이 되는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25억 5,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중앙심사에서 아산의 부지확보가 좀 지연되고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요사업비 시기가 미도래했다 해서 25억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추진 진도대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금 특별회계 예산 중에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부담금, 임시적 세외수입 그리고 국고보조금 변동분 등 331억 5,000만원을 감액해서 세입예산 편성을 했는데 의료급여, 진료비, 수수료, 예탁금, 국비변동에 따른 지자체 경상보조 변동분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국비, 기타 전입금 감소에 따른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의료급여는 급여법에 의해서 국비 80%를 부담하고 기타 회계전입비 10%, 자치단체간 부담금 10%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해서 의료급여에 대한 재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의 주 감액 사유는 금년도 4월 1일부터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지원방식이 변경이 되어서 당초 국고보조금이 1,985억원에서 1,720억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부담비율 조정을 해서 331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187억원의 여유예탁금이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별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여기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사회복지기금 유용사건이 두세 건이 벌어졌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일선에 있는 시·군에서 조사담당자가 유령의 숫자를 끼워넣어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으로 보도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검토의견 7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당초 2,290명에서 2,020명으로 또 자활소득공제 지급대상자가 732명에서 408명으로 실제 참여자 중심으로 국고보조금이 확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인원이 차이가 나고 추경에서 총 사업량이 2,428명의 사업비가 36억 6,8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하고요, 13페이지에 산전산후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사업량이 당초 2만 2,768명에서 2만 5,081명으로 2,313명이 증가해서 사업비를 증액 편성했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사업량이라는 것하고 지금 모자보건 수첩은 임신 출산한 주부들에게 다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치가 당초 사업량하고는 큰 차이가 나서 당초에 1만 9,900명을 잡았던 것이 1만 6,945명으로 2,955명이 감소되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사업량이라고 애초에 잡았던 것은 뭐고 이렇게 수치적으로 차이나는 것은 뭐며 또 모자보건 수첩은 어쨌든 임신출산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다 나누어 줘야 될텐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1억 5,359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죠? 그 관계를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아까 자료를 주신 것을 봤는데 아동급식비 지급관계도 도 교육청에서 실제 조사한 수치와 또 도에서 해서 하는 수치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별로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그러면 답변하세요.

「질의했는데 답변을 안 들었죠.」하는 위원 있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우선 아까 질의하신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정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적 지원 국비 26억 7,400만원을 증액한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최근 경제사정 악화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방학기간의 급식비 지원은 학교에서 통보된 아동 모두에게 지원토록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선자 위원님이 아까 마지막 부분에 질의하신 사항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학교에서 통보된 대로 무조건 지급을 하자 보건복지부에서 전부 합의가 되어서 앞으로는 학교에서 통보된 내용대로 급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아지고 그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시·군에서 주는 방학 중 급식대상 아동은 지나간 얘기지만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지역에서 해 가지고 하는데 주로 어떤 경우는 실제 밥을 굶으면서도 지역에서 창피해 가지고 자기가 굶는다 소리를 못하고 학교는 그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아니까 실제 굶는 애들은 파악이 되고 그래서 또 지원을 했고 초기에는 대상자를, 그게 좀 엄격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좀 느슨하게 밥을 굶는 애들은 무조건 다 준거지.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많았고 지역에서는 적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고 나머지 지역별로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이 방학동안에 다른 데로 가고 그런 것보다 우선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국비를 지원하도록 복지부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6억 7,400만원을 추가로 금년도에 국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계상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 토요일, 휴일, 공휴일 아동급식비로 교육청 특별회계 전입금 31억원을 증액한 사유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가장 큰 이유고 참고적으로 2003년도에는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을 전부 교육청에서 했고 200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또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하고 방학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식아동 지원이 크게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1만 3,200명에서 2만 4,135명으로 1만 935명으로 늘어나서 이거에 대한 추가사업비 31억 1,647만 5,000원을 교육청으로 전출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석면피해와 관련해서 아까 이정우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전문위원 질의에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공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출예산 479억원의 감액사유와 기초생활보장 급여 203억 감액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497억원 감액사유는 주로 국비 부분에 대한 삭감내용을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나온 금액이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203억 증액사유는 당초 기초수급자 지원기준이 완화가 되었고 기초수급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할 때에 7만 6,604명으로 사업량하고 사업비를 조절하는 것으로 203억원의 사업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물론 현재로는 감액이 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기초수급자의 수급기준을 아직 상향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상향조정하면 사업비는 물론 더 들것으로 봐집니다. 사업비가 더 든다면 이거는 정리추경에서 다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병원 치료와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령 치매병원 기능보강 사업비 2억 4,70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건립 사업비도 전문위원 검토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방하수처리시설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했는데 농어촌 마을 하수도 시설 315억원을 감액한 사유하고 수질관리과 소관의 주요감액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해서 이번에 세입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1회 추경에 와서 총 지방채 발행금액이 80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수질관리과에 도비부담으로 100억원 정도를 지방채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315억원에 대한 감액사유는 우리 본예산에 515억원을 반영했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부처에서 국고보조금을 내시만 해놓고 확정할 단계에서 315억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 감액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정리한 그런 내용이고요. 주요내용은 댐 상류 하수도처리 설치비 10억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315억원, 축산분뇨 지역단위 통합센터 지원 12억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43억원,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89억원, 분뇨처리시설 개선 사업에 22억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27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52억원,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25억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녹색성장포럼 운영예산이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녹색성장포럼은 3월 6일 날 호서대학교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40명으로 해서 민·관·산·학·연에서 녹색성장포럼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성장포럼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질의 중에 잠깐 착오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선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산전산후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량 변경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전산후 프로그램이 당초에 1만 9,900명에서 1만 6,945명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 사유는 당초 출생아 기준에 의해서 목표설정 했습니다만, 그래서 임산부에게 배부된 영유아 수첩까지 연계해서 사용토록 하기 때문에 목표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업비 증액사유는 철분제 공급대상이 증가해서 사업비는 증가가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선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활근로사업 등 3개 사업이 당초 사업량보다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자활근로사업자 2,990명이 2,020명, 자활소득공제 지급대상자가 732명에서 408명,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이 1개소 40명, 그래서 변동된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당초에 사업량은 추계를 해서 이렇게 사업대상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인원을 조사해보니까 사실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한 내용대로 맞추었습니다. 맞추느라고 일부 사업비가 감소되고 또 철분제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가 늘어서 그거에 대해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자리 사업의 고용효과와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그 고용인원은 총 12건에 1만 568명을 계획하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제외하면 11건에 1,578명으로 전부 노인일자리 창출을 했다고는 보기 어려운데 이 수치는 대충 불러드리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지역자활센터 인력지원 210명, 도민건강 조사 실태조사 16명,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8,990명, 노인실태조사 인력지원에 570명, 복지시설 리스크 케어 매니저 40명, 장애인 생활시설 도우미 81명, 장애인이동 편의시설 모니터링 38명, 장애인복지관 도우미 33명, 금연시설 지도점검 인력 31명, 지방의료원 도우미 인력지원 40명, 공중 및 식품위생 사업 39명,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480명해서 전부 1만 568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 내용을 유인을 해서 주세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시·군별로 좀 조사해 가지고 해서 주세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시·군별 내용하고 사업개요를 사업별로......
성중

김성중위원

위원 분들 한 부씩 주세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일자리 창출 세출예산 계상과 관련해서 장애인 생활시설 도우미 인력지원과 장애인복지관 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고용창출 효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모니터링 인력지원 관련 시·군별로 배정인원과 선발 기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도우미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하고 입소 장애인들의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훈련, 보조역할을 하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조리원이라든지 생활지도사가 해당이 되고 고용창출 인원은 81명으로 조리원은 21명, 생활지도 도우미는 60명입니다. 그래서 보조 조리도우미 21명은 시설당 1명씩 배치를 해 주었고, 생활지도 도우미 60명은 중증장애인 시설 생활도우미에 32명, 그리고 지적 및 지체시설 생활 보조도우미에 28명해서 60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 효과에 대해서는 장애인시설이 부족한 인력을 보조를 해 주고 또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사기도 올려주고 아울러 최종적으로는 거기 시설입소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자 위원님이 또 질의하신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건강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에 6개 시·군 추진배경과 사업내용은 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아동의 욕구를 조사해서 보건·복지·교육 등 이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빈곤층 아동들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능력을 전체적으로 발달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어떤 통합적서비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0세에서 12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은 당초사업을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한 것인데 지원은 7개 시·군이 했었습니다. 천안·보령·아산·서산·논산·청양·예산군이 이 사업을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 6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6개 시·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사업비라든지 정보구축비, 종사자 교육비 등을 해서 우선 3억원을 지원하고 이거를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지원을 해 나갈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개 시·군이 하는데 이게 당초에 국비 전액사업으로 계획을 안했고 시·군비 일부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국비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 사업비 3억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전액국비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도비 3억원을 감액한 사유입니다. 그린스타트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려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교사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답변 내용을 보면 국장님께서 아직까지도 업무에 대한 파악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쓴 걸 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서 보고 하셔야지, 그대로 그냥 국어 책 읽듯이 읽는 답변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충실한 답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충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국장께서 보고하신복지정책과 하나 예를 들면 기초생활 급여 204억이 감액됐는데 국장께서는 사업에는 아무지장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액수가 204억입니다. 우리 지금 충청남도에 어려운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되는 돈 204억이 깎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상관이 없다, 일개 과에 자활근로사업 34억, 가사간병 도우미 3억, 정신 보건시설 기능보강 15억, 의료급여 기금 전출금 33억, 일개 과에 289억이 삭감됐는데 사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왜 그러면 필요없는 예산을 289억이나 예산을 세웠었느냐 이건 예산을 기만 한 거고 예산을 잘못 세우거나 잘못 집행하면 범법에 해당하는 거라고 대통령이 오늘 아침 발표했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289억의 예산이 삭감된 것 지장이 없다, 지장 없을 예산을 왜 세우십니까? 이런 예산이 최대한 지금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지역을 다니시면서 소매들 붙들려 가지고 동네를 나오들 못합니다. 나 좀 혜택 받게 해 달라, 나 좀 혜택 받게, 정말로 불쌍해서 눈물이 나와 가지고 말을 다 듣기가 민망합니다. 그 분들 내가 메모를 해 가지고 모셔와 가지고 군이나 읍·면에 가서 얘기를 하면 컴퓨터를 두드리면 자식이 연봉 4,600만원이다, 사위가 3,500만원이다, 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이요. 그래서 모든 정책이나 뭐나 발전하려면 기본이 창의적인 발상이 되어야 됩니다. 창의적인 발상이 되어서 창의적인 업무추진이 되어야 만이 되지, 전년도에 과거에 답습했던 것이라든지 고정관념이라든지 타성에 젖어 있는 이런 업무적으로 하면 발전이 없어요. 충청남도에 맞는 충청남도 복지환경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시책을 찾아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만큼은 충효정신이 가장 앞서가는 충절의 고장이라고 말만 하는데 자식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한테 한 푼 지원 안 해 주는 이런 풍토는 잡아줘야 돼요. 구상권을 청구해서 라도 아니면 도에서 그런 분들 지원하는 대책을 세우든지 구상권을 강구해 가지고 타 도에서 어떻게 하든 말든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충절의 고장에서 부모를 섬기는, 어른을 섬기는 이런 것을 법에만 맡길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에서 해 나간다는 책임 하에서 그런 정책을 펴주기 바라고 기초생활수급 이런 복지정책과의 289억원이 삭감된 거에 이상이 없다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님이 삭감을 하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처럼 생각해 주셔 고맙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7만 6,603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 2월 달에 우리가, 1월 4일부터 3월까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하고 또 실제 새로운 빈곤층하고 조사를 죽 했어요, 하니까 현재 7만 4,394명으로......
환준

유환준위원장

아니,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 얘기는 들었는데......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2,009명이 감소가 됐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기초생활수급 대상 예산이 많이 줄었고 나머지 부분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국고지원이 감액이 되어서 그거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도비부담금을 줄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현재에는 우리 복지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어려운 사람이 자꾸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를 전국에서 아무데도 하지 않는 이 업무를 충청남도만이 지금 했고, 보건복지부도 지금 현재에 계류 중인 상태에 있을 정도로 국가보다도 먼저 한 사업으로 토요일 날 대통령, 각 시·도지사, 중앙부처 장관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지사님이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동을 하고 전국 시·도지사가 충남도만치 하는 데가 없구나, 해서 지금 현재 각 시·도의 국장들이 우리 도지사님실로 다 집결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라든지, 거기는 조금 지침은 받았겠지만 그걸 배우기 위해서요. 방금 전에 질의하신 우리 유환준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가 그런 기본적인 사업이 되고 또 그리고 복지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부정사례는 다행히 지금 현재까지는 충청남도에는 없습니다. 다만 신문에서 아산에 발생한 사건이 있다는 것으로 6,800만원 횡령 사건이 보도되어서 혹시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사회복지기금이 아니고 관급자재를 조달청에 구입한 사업비인데 철근 값이 내려가다 보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질의내용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러면 2008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2009년도 당초예산 수립할 때 수요조사를 안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인정하실 건 인정을 하시고 넘어가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2009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에 왜 수요조사를 제대로 못했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 수요조사는 변동되는 것 아닙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그러면 2009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실 때 수요조사 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환준

유환준위원장

아니, 황 위원은 가만히 계시고 국장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차이는 날 수 있다 이거요, 줄 수 있고 늘 수도 있는데......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다고 해서 7만명씩이나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아뇨, 2,000명요, 2,000명, 7만 명 아니고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지금 살기가 어렵다고 난리들인데 액수가 너무 크다 이거요, 이 204억씩이나 편차가 생기냐 이거요, 그러면 그동안에 계획이나 조사한 것이 주먹구구 아니냐 이거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전체 수혜대상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조금 씩만 조정을 해도......
환준

유환준위원장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를 구구하게 그냥 하느니 자꾸......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흔히 있을 수......
환준

유환준위원장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화성

황화성위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안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말이냐 그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있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차이가 크다는 얘기요, 내 얘기는 200억이 적은 돈이냐 이거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좀 차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 차이가 20억이고 10억이고 줄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200억이나 넘으니까 어렵다는 사람은 많은 데......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리고 공무원의 부패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다시 한번 드리는데 충청남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고요, 그거는 조달청에 자재구입 요구를 냈는데 철근값이 내려가니까 그 내려간 차액의 6,800만원을 아산시로 환불을 해 줬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아니, 구구하게 그 설명은 필요 없고 충남도에서 전국적으로 복지예산 가지고 장난치는 공무원이 생겨 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충청남도에서 또 추가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충청남도 정말로 전국적인 망신이기 때문에 지도 더 지도점검을 하시고, 오죽하면 복지 직원 3,000명인가, 4,000명을 전체 교체한다고 정부방침이 나왔지 않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래서 우리 충남에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해 보자 이 말이고, 또 차상위계층 자식들이 있는 것 때문에 자식이 차라리 없더라면 120만원이나 80만원의 돈을 받는데 자식 때문에 한 푼도 못 받는다 이거요, 그 자식이 원망스러운 거요,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얘기를 못하고 의원이라고 지나가서 도와줄게 없느냐 하면 붙들고서는 나 좀 혜택 보게 도와달라고, 의원이 뭐하는 거냐고 이런 것 도와줘야 할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정말로 교육사회위원장이 복지문제에 대해서 의회책임자로서 정말로 답답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손들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것은 구상권 발동하더라도 충남에서 문제 좀 해결해 봐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듣고 현실적으로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나름대로.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고,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주심에 있어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개요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편의시설 모니터링 요원 선정기준과 대상지역도 말씀을 안 해 주셨습니다. 또한 복지관 도우미 사업과 관련해서도 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모니터링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용창출 인원은 총 38명이고 천안시 9명, 계룡시 1명, 기타 시·군은 2명씩 해서 배치를 했고요, 조사요원 선발기준은 만 18세에서 65세 미만으로 연령기준을 했고요, 거주는 해당 시·군 거주장애인으로 했고, 장애정도는 활동 보조인 없이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으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실업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우선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에 경험이 있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고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하는 것으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장애인 그리고 노인·임산부 등의 이동시설과 시설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없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도우미 사업은 도내 11개 장애인복지관에 3명씩 도우미인력을 지원해서 연간 33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고용을 창출할 그럴 계획이고요, 일인당 월 인건비는 8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사업비는 도비 15%, 시·군비를 85%로 매칭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도비부담 비율을 지금 15%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군과 도비부담 비율을 협의하셨습니까? 협의를 하시고 계상을 하신 건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동의를 하시던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안 했을 줄 압니다마는, 저희들이......
화성

황화성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33조를 보시게 되면 말이지요, 별표에 의해서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외에 경비부담에 관해서는 시·군과 협의를 해서 부담 비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군에서 사업비 부담을 하지 않고 사정을 하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다만 이 사업비는 말이지요, 저희들이 일전에 도비 100억원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을 했고 또 시·군비 580억원을 부담해서 680억원의 사업비 중에서 일자리 창출 부분으로 된 내용인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화성

황화성위원

자, 그렇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아니, 시·군비 부담 문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개별사업을 하나하나 맞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장·군수가 있는데서 도비 15%, 시·군비 85% 하겠다는 이러한 개략적인 협의는 됐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자, 우리 도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1차 추경에서 59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채를 800억 기채발행을 하죠? 그 중에서 도래되는 기채 270억을 변제한 나머지 또 성립된 예산을 한 100억 정도 감액을 해서 사업을 편성한 것인데 우리 도에도 재원이 없어서 정말 짜고 짜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군에 굳이, 우리 편의지원 모니터링 사업만 아닌 기타 다른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비매칭을 이렇게 해 준다면 시·군에서 부화가 걸릴텐데 그 부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황 위원님 생각하는 것 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위기가정 희망 프로젝트도 15%를 부담을 했어요, 똑같게.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시·군에 재정부담이 많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물론 재정이 열악한 시·군일수록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군 전체금액으로 따졌을 때에는 그래도 도가 훨씬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저런 도비보조 사업이 결국은 다 시·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도비나 시·군비는 어쨌든 다 우리 도민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으로 부담비율이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도민에 관한 비용이고......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또 하나 선정기준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18세에서 65세 미만의 활동보조인이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건축사 자격증 말씀을 해 주셨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자,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장애인이 과연......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건축사가 아니라 건축관련......
화성

황화성위원

건축관련 자격증이 있는 장애인이 과연 이 사업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저는 참여 안할 것으로 보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일자리 창출 중요하고 자립생활 지원에 관련되어서 그 무엇보다도 장애인에게 직업을 보장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선 시·군에 시설이 설치된 편의시설 문제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점검을 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모니터링을 했을 때에 잘못 설치된 편의시설에 면제부를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민원이 야기될 경우 그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그때 가서 현실적으로 사실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아지는데 일단 건축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넣은 이유는......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그것은 답변용이시고요, 모니터링단을 선정을 해서 일선 시·군의 편의시설을 점검한다는 것은요,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사실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 주면 좋은데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하기 전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한번 시켜가지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우선 그런 수순을 밟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좌우지간 이 모니터링 요원이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한 두시간, 몇 시간 교육을 가지고 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모니터링 요원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그 시설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가 된 이후 현장에서 그 시설의 문제점이 지적될 경우에는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러면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시 보완을 해서 적정하도록 개선을 해야지요.
화성

황화성위원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늘 타 부서 예산안 심사가 종료되는 대로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상정하겠습니다.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 정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다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내실있는 여성가족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은 많은 액수가 증가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

조남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남명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예산편성 현황과 23쪽 추경예산 주요내용은 방금 여성정책관의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조남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여성정책관 소관은 이번에 추경사항이 많지 않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다문화 가족 한일 공동연구 한다고 예산을 계상했으면 어떻게 뭘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한 부 주시고요, 또 지난 신문에 난 건데 올해 여성복지 지원사업으로 42개 사업을 확정했다고 했는데 계획공모 사업이 34건, 일반공모 사업이 8건이라고 했는데 무엇무엇인가 하고, 올해 전문대학 이상 입학생 131명에게 장학금을 7,80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누구를 주는지 명단을 줄 수 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정우

이정우위원

이정우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비 지원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 보육 특수시책사업 지원비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정효영 담당관님은 세출부분에 정책사업에 증액된 내용있죠? 제안설명서 4페이지. 거기 세출부분 증액된 부분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지금 요구하신 내용이 다 포함될 겁니다.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중 위원님.
성중

김성중위원

예산서 190쪽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서 2억 2,938만원이 삭감되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서 2억 769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재교구비 같은 것이 어린이들 교육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데 그것을 삭감해도 교육에는 차질이 없는지 그리고 차량운영비도 어린이들 통학시키는데 갑자기 어린이들이 줄어서 차량 운행하는데 예산이 덜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기름값도 사실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름값 올랐으면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두 가지가 감액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 중 보육시설 보충교사 사업으로 93억 5,9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도비부담 비율과 동 사업의 이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련해서 한 부모 가족이라는 것이 모자세대하고 조손가족도 같이 지원이 되고 있지요? 모자세대하고 한 부모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한 부모 가족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공규

박공규위원

그것이 한 가족에 다 포함되는 거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복지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아동 지원하고는 상호 관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는 일단 복지국에서 하는 것은요, 차상위 계층으로 저희가 재원을 나누시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한 가족 부모는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복지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위 계층을 한부모 가족 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차상위 계층만 해당이 된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니, 그러니까 복지국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는 차상위계층으로 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지금 이게 모자세대에도 지원이 되고 조손가족도 지원이 되고 분야별로 따로따로 다 지원이 되고 있을 텐데, 이게. 그러나 지난번에 복지환경국에서 아동프로젝트 계획에 의해서 저소득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번에 발의가 되었지요? 이게 명칭만 틀리지 대부분 같은 내용에 의해서 전부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중복해서 지원이야 안할 테지만 명칭을 계속 혼란스럽게 바꾸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명칭을 저희가 임의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저희가 하는 업무가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용어를 쓰는 겁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여. 한 부모 가족이면 거기는 부자세대도 있을테고 모자세대도 있을테고 조손가정도 있을 테지요. 그러나 그동안 복지분야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 아마 모자세대니 각 분야별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공규

박공규위원

차상위 계층은 지원이 안 되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아닌 사람들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아닌 사람은?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래서 저희가 보면 한 부모가족 선정기준을 보면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에 해당되는 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만 여성정책관실에서 관리를 한다 그 얘기에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쉽게 제가 설명이 좀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계란이 있으면요, 그 안에 노른자 쪽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복지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테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밖에 있는 사람 중에는 어느 정도의 사람을 지원해요? 부자도 하는 거예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니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득 일정액 기준 최저생계비가 130%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하도 혼란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명칭이 각 업무 하는데 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한 부모가정, 사업명칭이 제각각 나오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복지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한 부모는 다 똑같은 거지요, 뭐.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은 지원한다든지 그렇지요? 그것도 그래요. 복지환경국에서 하면 되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별도로 업무를 추진하고, 상당히 혼란스럽네, 업무가.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업무가 사실은 여성부하고 복지부의 업무를 반반 보고 있거든요.
공규

박공규위원

어떻게 통합할 방법은 없나요? 복지환경국하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글쎄 그 부분은 제가 통합을 하겠다 안 하겠다 라고 말씀드릴 부분이......
공규

박공규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업무조정을 조직관리 측면에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업무량 조사를 할 때 뭔가 일원화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이나 여성정책관실이나 또 다른 쪽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 그 내용이 그 내용같아요. 우리같이 조금 업무를 봐봤던 사람도 혼란이 오는데, 알았어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비가 11억 8,065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아이 돌보미가 10억 6,548만 8,000원, 보육돌보미 서비스가 18억 5,598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들도 중복이 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렇죠? 중복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인데 각각 해서 두 가지 사업은 증액이 되고 방문교육 사업 이런 것은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공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자치단체별로 지원하는 것도 다 다르고 또 도에서 하는 것도 각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일반 시민들이나 당사자들도 혼란스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뉴질랜드의 예를 보니까 그게 전체가 통일이 된 거 같아요. 예를 들면 큰 아이를 낳으면 100만원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 둘째부터 80만원, 80만원 이러니까 모든 임산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딱딱 “아, 이 정도 하면 이러한 정도 지원받겠다, 국가에서” 그래서 이런 계획을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말 자체도 혼동이 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일을 할 수는 없는지, 우리 도에서도 시·군별로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다 다르거든요. 통일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보고 이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정효영 정책관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답변이 어려우시고 준비가 필요하면 시간을 드리고 조금이라도......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그래요, 하세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먼저 김성중 위원님께서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감액된 내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차질이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보면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당초에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이것보다는 증액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약간 적게 저희한테 내시가 내려온 사항이라서 부득이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서 감액을 하게 된 내용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전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정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비로는 약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국고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여기 보육시설 확충비 약 3억,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약 3억,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2억 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 충청남도에 있는 수백 군데, 수백 개요, 수천 개요, 거기에다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 못 준다니까 나가는 거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못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 사람들한테 예산이 서서 집행될 거라고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매년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일단은 국비가 내려온 것하고 저희가 확보된 예산을 지원해 나가면서 이게 연중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되는 부분은 국비확보를 해서 도비도 또 거기에 따라서 확보를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채워 주어야지, 예산 세워 지원해 준다고 했다고 잘라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차량운영비도 내내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농어촌보육시설하고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에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요. 국비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런데 차량운영비 같은 거는 유류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유류대 오른 것은 반영이 되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이거는 저희가 국비를 지원하는 게 월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자체적으로 특수사업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아니, 유류비가 올랐으면 오른 만큼 조금 더 줘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글쎄, 그 부분을 이거 외에 저희가 도비로 확보를 해서......
성중

김성중위원

도비에서 별도로 주고 있다, 그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성중

김성중위원

알겠습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황화성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보충교사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보육교사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어린이의 집의 질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아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을 주신 시·군비 부담비율은 저희가 도비가 15%, 시·군비가 85%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시·군비 부담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부분은 이거는 도의 재정적 어려움 하고요, 또 시·군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을 해서 시·군의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저희가 올해 일단은 시행을 해 보고요, 저희가 그거를 평가를 해 보고 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선자 위원님께서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요, 이런 거를 저희가 일원화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선진국 뉴질랜드라든가 이런 선진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이거를 일관성 있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가차원에서 이런 게 일관성 있게 지원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중복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사실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저희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국가차원에서 할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도에서, 일단은 우리 과 사업이라도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통일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하다 보면 관련법이 지금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든가 또 아이돌보미는 건강가정지원법 또 보육돌봄은 영유아보육법 이래서 각각 또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또한 금액도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질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답변이 이렇게 간단명료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나머지 부분은......
환준

유환준위원장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잘하셔서 그런 거요, 너무 부실해서 그런 거요. 그래요, 하여튼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업무가 더 좀 우리 도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고마운, 요즘 상당히 불경기이고 경제가 침체되어서 어려운 이 시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우리 도민들이 많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잘 갈 수 있도록 잘 좀 보살펴 주시고, 아까 복지환경국 소관에서도 얘기했듯이 요즘에 복지예산을 집행하는 데에서 잘못된 공무원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는 사례가 있고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 감독을 철저를 해봐서 잘 좀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본연의 업무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도비 부담비율로 인해서 시·군에 부담보다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33조에 보게 되면 경비 등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결국은 도비를 15% 부담을 하면서 시·군과의 부담비율에 따른 서로가 협의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협의를 하셨는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이 부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각 사업별로 해당 부서에서 협의를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솔직히 한 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 다만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때 비율은 이렇게 15 대 85라고 하는 비율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시·군 예산파트 쪽하고 얘기를 할 때 이 비율로 결정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시·군의 지침이 내려지고 해서 했을 경우 시·군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시·군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아직까지 저희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봤는데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저희가 다시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동 사업 이후의 대책을 질의를 드린 이유가 결국은 추진 배경을 보게 되면 보육교사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휴식도 있고요, 아이들의 보육의 질 향상도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지금 보육시설 현장에 보육교사들의 어려운 점을 알고 있다고 이해하고 계신 것이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저는 이 사업 이후의 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이 아까 답변 주셨습니다마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요, 저희도 사실 올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 만큼 조심스럽고 잘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마는, 이거는 수시 저희가 상황을 실태조사를 해보고요, 지도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도출이 되면 저희가 보완을 해서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내년에 이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결국은 예산입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지만 예산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하여튼 기본적으로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이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의사는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일단은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189쪽에 보면, 보게 되면 보육시설 확충비로 ’09년도 본예산에 8억 6,464만 5,000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서 성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게 되면 2억 9,732만 2,000원 정도가 감액이 돼 가지고 5억 6,732만원 정도로 재편성이 됐습니다. 그러시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 감액사유가 뭡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잠깐만요,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189쪽에 같이 있습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거는요,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국·공립보육시설 2개소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천안시에서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1개소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는 겁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처음에 추진할 때 시·군의 의견을 물었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천안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두 군데를 하겠다고.
화성

황화성위원

그런데 나중에 부지가 없어서 그렇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정책관님 잘 아시다시피 정말 출산장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증가되지 않은 이유가 저는 정말 다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경제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동감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혹시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됐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여성정책관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살기가 어려운 여성들입니다. 보육이 문제라 출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점을 두시고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까지 심사 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 및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정회

16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대학 소관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양대학 류지원 총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학사운영에 수고가 많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전 교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학사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명문 청양대학으로 발돋움 하는데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청양대학 소관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류지원 총장 직무대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니, 청양대학 학장이 언제 이렇게 시나리오가 총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위원

지난 번 조례......
환준

유환준위원장

류지원 총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류지원청양대학총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청양대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청양대학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교무과장은 제가 겸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학생지원과장 박창원 교수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과장 이재철 교수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김기유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청양대학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청양대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대학특성화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과 대학 이미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입시경쟁률의 지속적인 강화로 금년도 신입생 589명 전원이 등록하여 100% 등록성과를 이루어냈으며 이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 모두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지역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류지원 총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

조남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남명입니다. 청양대학 소관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양대학 소관은 예산이 별 변동이 없고 단 1억이 절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특별한 자료 요구나 질의 내용이 몇 가지 안 될 것 같아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청양대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지금이 학기 초고 지금 중요한 시기이거든요, 중요한 시기인데 총장이 부재중으로써 학사일정에는 큰 착오가 없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했듯이 실험실습비 4,000만원, 교육환경조성비 3,800만원 삭감한 그 이유와 그 삭감을 함으로써 학생지도와 학교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리 총장 권한대행 고생 많으시지요? 이렇게 돈을 1억 정도 삭감하려면 뭐하려 삭감을 하셨나 모르겠네, 1억 삭감해서 어디다 썼어요? 말은 아까 우리 설명하실 때 보니까 경제 살리기 어려운 일자리 창출했는데 편성한 건 없는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지원

류지원청양대학총장직무대리

지금 말씀드릴까요?
공규

박공규위원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삭감할 것 같으면 삭감 않게끔 그냥 예산을 당초편성할 때 줄여서 편성하시지, 1억 뭐하려 삭감했대, 1억 삭감해서 엿 사 자셨나, 그래 1억을 삭감하셔서 일자리 창출 경제회생하는데 어디에 그렇게 필요해서 쓰셨습니까? 이따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두 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류지원청양대학총장직무대리

먼저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첫 번째 질의 총장 부재중인데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느냐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신 덕분에 현재까지는 아무 무리 없이 학사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라면 지금 4월 중순 그러니까 4월 15일 예정인데요, 4월 15일 정도에는 총장이 임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달 정도 기간동안에 큰 무리 없이 지금대로 라면 진행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이신 부분이신데요, 재학생 실험실습비와 교육환경조성비 삭감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학사일정 운영 차질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실험실습기자재라든가 실험실습재료 구입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학과별로 중요도라든가 사용빈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우선 순위별로 구입을 해서 최대한 학사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긴축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학사운영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삭감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액수는 적지만 정부나 도의 정책에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협조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이거 어디다 편성했어요?
지원

류지원청양대학총장직무대리

1억......
공규

박공규위원

깎아서 예비비에 넣었나?
지원

류지원청양대학총장직무대리

1억 삭감된 부분은......
공규

박공규위원

1억 깎아서 엿 사 자셨나......
지원

류지원청양대학총장직무대리

저희가 10% 예산절감 이 부분은 전출금과 예비비 부분에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전출금은 도에서 주는 거지요?
지원

류지원청양대학총장직무대리

예.
공규

박공규위원

도에다 반환했다는 게 도에서 삭감해서 내려왔다는 얘기에요?
지원

류지원청양대학총장직무대리

예. 삭감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1억 삭감한 것이 아니네? 도에서 줄여서 내려간 것은 삭감한 부분이 아니지. 순수하게 청양대학에 예산 편성된 중에서 삭감한 것이 1억원일테지. 전출금이 줄었으면 세입에서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억을 삭감을 했단 말여, 여기 세출예산에서.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일반 세출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으면 전체가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든지 어디로 간 행방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환준

유환준위원장

아직도 잘 이해가 안가시는 모양이에요. 세출을 깎았으면, 반드시 세입이 있어야만 세출이 있는 거요.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는 건데 지출부분을 깎았는데 보고할 때 세입이 깎아져서 지출이 줄어들었다고 보고가 되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류지원 총장직무대리가 이해가 잘 안가는 모양이에요. 답변 자료를 잘 해 줘야지.
지원

류지원청양대학총장직무대리

제가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900만원을 감액했고요, 순세계잉여금 1,71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지요, 뭐. 이해하시고 넘어가고, 뒤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보좌진들이 명쾌하게,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행정의 기본인데, 행정의 기본 ABC 아닙니까? 수입지출, 세입세출. 아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그냥 의회에 나와서 보고하는 것이 그냥 농담 장난이 아니고 엄숙하고 진지하게 예산심의를 받는 건데 세입세출을 분명치 않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른 부서 같으면 엄청난 질타를 받을 것인데 청양대학 류지원 총장직무대리고 해서 이것으로 양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총장이라는 이름까지 바뀌었습니다. 학장과 총장의 이미지나 위상이 보통이 아닙니다. 청양대학이 명실상부하게 충남도립의 명문대학으로 총장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류지원 직무대리께서는 본의 아니게 개인적으로 관운이, 총장을 한번 직을 맡아서 수행하는 큰 영광을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무거운 중책을 맡아서 책임도 느끼실테고 또한 상당한 포부도, 총장을 한번 해보는 역할을 갖는 영광도 있습니다. 직무대리지만 총장입니다. 새로운 총장 임명될 때 까지는 총장입니다, 그 직이. 그래서 총장으로서의 역할과 포부에 대해서 소견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원

류지원청양대학총장직무대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인의 의견과 관계없이 직을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부터 우선 말씀드리면요, 우선 아주 시를 다투는 중요한 문제들은 제가 아직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처장 회의라든가 학과장 회의라든가 교수회의를 통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의견으로 수렴을 해서 답을 얻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문제라든가 학교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시를 다투는 급한 일이 아닌 선에서는 새로운 총장님이 오실 때까지 보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4월 중순에 예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학사운영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는 것이 저의 임무이며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있는 힘을 다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의회와 청양대학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실과 바늘. 총장직무대리가 되었으면 총장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전화 한 번 정도는 위원장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공문이나 초청장을 보면 ‘총장’이라고 해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총장이 발령나서 하는 줄 알았어요. 도에 물어봤더니 총장발령이 안 났다는 거예요. 총장발령이 안 났으면 총장직무대리 누구라고 할 것이지 그냥 청양대학총장 입학식 안내장, 의전이라든지 모든 면에 안 맞는 겁니다. 아까 오셨을 때도 제가 결례를 했어요. 총장직무대리를 몰라보고 여성정책관실에서 오신 분으로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총장이면 보통입니까?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프라이버시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총장인데 총장직무대리 하시면 의회에, 물론 도지사한테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운 밀접한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한테 직무대리를 맡게 되었노라고 전화 한번 정도는 해서 얼굴과 이름을 알 수 있도록, 또 청양대학이 돌아가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지 뒤에 있는 참모들이 보좌를 잘못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양대학 소관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한 류지원 총장직무대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 질의·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청양대학 소관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 종료 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모두를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정회

17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전염병 예방, 먹거리 안전검사, 환경오염조사 등 업무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석면피해관련 환경오염 조사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도민의 생활안정 등 경제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경제난 극복에 역점을 두고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연초 계획했던 업무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

조남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남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조남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괄질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도 질의 시간에 함께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요구나 질문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 되어서 병행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심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1,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은 중앙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해서 우리 지방에 공동으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내용은 일본뇌염이나 비브리오패혈증, 인플루엔자 이러한 우리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질병에 대해서 우리 도내 협력병원에서 검체를 수거해서 그 원인균이 무엇인가 연중 감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다 1,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것은 작년도에 장비 하나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2,500만원 짜리 장비가 지원되었는데 이것이 해마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2년마다 교대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지원이 안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장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다소 감액되었고 사업추진의 내용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해서 주 내용은 무엇이고 또 추진방법, 효과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는데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사업은 올해 신규로 생긴 사업입니다. 이것은 법정 전염병이 총 79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다 검사할 능력이 안 되고 현재 각 시·도가 비슷한데 28종에 대해서 검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검사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지원되는 기금보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8종에다 19종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인력진단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것이 지원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5,320만원이 보조되어서 새롭게 이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도에서 발생되는 질병에 대해서 좀더 원인균을 분석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도내의 질병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유갑봉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중 위원님.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쪽에 보면 연구직 공무원 50명에 대해서 특수건강검진비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뭘 검사하는지 몰라도 50명이면 1인에 6만원 꼴 되는데 무엇을 검사하기 위해서 예산이 3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나 그 부분하고 그 밑에 시험보조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756만원을 세웠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을 어디에 사용하는데 예산이 이거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음은 이정우 위원님. 똑같은 질의내용입니까?
정우

이정우위원

예.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각종 유기용매를 많이 쓰기 때문에 행정지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용매에 노출되어서 실험을 하니까 건강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주로 뽑아서 이러한 위해물질이 어느 정도 양성으로 검출되었는지 이것을 검사를 하는데 1인당 6만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시사역인부임 756만원인데 이것은 연구사라든지 정규직원이 아니고 일시사역인으로서 1인당 하루에 3만 얼마 정도 되어서 한 달에 팔구십만원 정도 됩니다. 주로 학생들이나 졸업한 학생들을 쓰는데 이런 일시사역인부임을 3~4명 쓰고 있어요.
성중

김성중위원

한시적으로 쓰는 겁니까? 연중 쓰는 게 아니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10개월 정도 쓰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10개월 정도 쓰는데 몇 명을 쓰는지 몰라도 한 사람 쓰는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여러 가지, 이 지역거점 인프라 구축사업비만으로 756만원 지원되고 다른 데 또 보조되는 게 있어요.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정우

이정우위원

그런데 이게 특수건강검진이 전에는 그러면 안 했다는 소리에요? 이번에 50명을 세우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2008년도에 한번 했는데요, 이것을 본예산에 상정을 했다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정우

이정우위원

아니 여기 규정에 법에 설명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것을 확보를 않고 지금까지 안하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본예산에 확보를 못한 것이 다소 문제점이 있는데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양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알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갑봉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도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업무가 우리 도민의 삶의 질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도민들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하절기에 더욱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식중독 문제라든지 업소 문제라든지 해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한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 및 답변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잠시 정회 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정회

17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순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을 해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의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을 해 주실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현 부위원장님, 김성중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이상세 분 위원님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 주시고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와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1분 정회

18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2009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선임된 계수조정소위원회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홍성현 위원입니다. 금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여성가족정책관, 청양대학,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계수조정은 경기침체에 따라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안 편성으로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학력신장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시설 투자비 등을 증액 편성한 예산으로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교육사회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홍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용대로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이영기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평소 존경하는 유환준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하루 종일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저희 복지환경국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그 고견이 잘 빛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특히 경제난 극복 및 민생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 예산이 위원님들이 심의해 준 바와 같이 제1의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필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이영기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학력신장 및 인성함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학교환경 개선사업도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9년도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영기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보완을 통해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 도민들의 복지증진과 충청남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3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