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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송선규 의원 발언

224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09-04-17

송선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형편에 의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기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유재수의사직원

의사직원 유재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09년 4월 7일 최의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열한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의환 위원님이 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의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청양군 출신 최의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석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최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직입니다.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최의환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 필요한 질의는 집행부에도 하실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리기에 앞서 존경하는 최의환 의원님께서 이번에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 발의하시고 상정한데 대해서 찬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지요?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예, 그러시지요, 간단하면.
기영

김기영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 대해서 일부 시·군에서도 조례안이 통과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 16개 시·군 중에서 어디어디 시·군이 통과되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공포 완료된 데는 보령하고 논산하고 계룡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완료된 데가 다섯 군데, 법안심사 하는 데가 세 군데, 그 다음에 내부검토가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완료한 데는 공주, 아산, 연기, 서천, 당진입니다. 또 법안심사 중인 것은 천안, 서산, 홍성이고요, 내부검토 중인 것은 금산, 부여, 청양, 예산, 태안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16개 시·군이 거의 조례를 통과 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장·군수가 옥외광고물 정비라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 시장·군수가 지원하고, 또 도지사가 지원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조례를 검토해 보셨습니다만 도지사와 시·군간에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 그것을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은 5~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사항은 옥외광고산업 진흥 예산 확보 및 중요시책을 수립하고 도단위 지원계획과 그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시장·군수 등에 대한 권고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광고물 등의 정비, 시범지역 지정 등의 지원을 하고 그밖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무슨 업무가 있느냐 하면 마찬가지로 5~9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가신고지역의 추가지정,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의 완화, 그 다음에 안전도 검사대상 광고물의......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지원하는 부분, 또 도지사가 지원하는 부분을 답변해 달라 이거예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도지사가 지원 할 수 있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도에서 도비 50%, 그 다음에 시·군비 확보해서 50%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재정에 대한 부분에 시·군에서 지원을 50% 해 주고 나머지 50%는 무조건 도에서 의무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원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시·군에 지금 보령, 논산, 계룡이 이 조례안을 통과했다고 했는데 시·군에서 통과된 조례안에 지원은 50%를 한다, 나머지는 도에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렇게는 나와 있지를 않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여러 말씀하실 것 없고 간단하게 시·군에서는 어느 부분까지 지원하고 도에서는 어느 부분까지 지원한다 이 부분을 답변해 달라니까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이미 시·군에서 통과된 데가 있으니까. 이미 시·군에서 통관된 세 군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령, 논산, 계룡.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지사는 간판시범사업이라든지 교육, 불법광고물의 정비, 시·군에서는 불법광고물의 정비 이렇게 하는데 그 예산관계 지원근거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고.
기영

김기영위원

아, 그러니까 근거를 만드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질의드린 거 아닙니까? 그 근거를 만드는데 있어서 일선 시·군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어느 부분을 지원하고 도에서는 어느 부분을 지원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시·군하고 도하고 재정지원이.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어느 부분까지는 시·군에서 지원하고 어느 부분까지는 도에서 지원하는지 이걸 답변해 달란 얘기여.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도에서는 간판시범사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불법광고물 정비 그거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시·군에서는 불법광고물의 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재정적 지원은? 도에서는 안 해 주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도에서 해 주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글쎄 어느 부분을 지원하는 거냐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사는 간판시범사업이라든지 불법광고물의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시장·군수도 그거 지원할 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시장·군수는 불법광고물 정비만 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시장·군수는 불법광고물만 지원하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만들고.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명확하게 구분은 되어 있지 않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부분이 되어 있어야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큰 문제니까.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국장님, 이 조례안이 시·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대로 도지사는 간판시범사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기영

김기영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으시고 추후에 자세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최의환 의원님과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옥외광고물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지금 현재 시·군·도 조례안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까 설명을 잠깐 드리다 말았는데......
병기

유병기위원

간단하게 거의 비슷하냐, 시·군마다 다 틀리냐, 지자체마다 다 조례안이 틀리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안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준칙에 의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정부로부터 준칙을 가지고 그 안에서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군·도가 거의 비슷하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 안에서 만들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현재 무질서하게 지금 광고가 옥외광고물, 자영업자들도 해당되는 거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걸 정비하려니 영세업자들이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도도 지원을 받고 지자체에서 도움도 받고 자기부담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모델을 제시하고, 이것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동안에는 광고 이렇게 바꾼다든지 시설을 새로할 때 지원을 못해 주었지요, 민간인에게는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런 부분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지역이나 이런 경우는 정비가 필요한데 강제성을 띠려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자기부담도 시키고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50 대 50이라는 것은 예상치지 확실한 근거도 없는 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30%도 줄 수 있고 60%도 줄 수 있고 그건 도 형편대로 하는데 앞으로 도가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국제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는 시·군에 우선 모범적으로라도 정비사업을 실시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국제수준에 맞는 광고가 되어야지, 외국 가 보면 진짜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한국은 진짜 너무 지저분해서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가 아까 김기영 위원님도 걱정하신 부분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지원근거만 있지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만드나 마나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연말에라도 국제적인 행사가 2010년도에 있는 도시라든지 시·군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다소 예산을 세워서 도에서 조금만 부담하더라도 시·군에서 더 부담을 하게 하더라도 정비를 빨리빨리 해서 충청남도가 진짜 광고가 잘 되어 있는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조례를 일단 제정을 해 놓고 시행규칙은 따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면 아까 김기영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지원을 얼마 한다든지 몇 % 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안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개괄적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건지 모르니까 지금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2007년도에서 2009년까지 일부 시범 가로사업도 시행을 했었고, 또 간판정비사업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근거가 없이 그냥 어디지역, 부여라든지 공주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시·군도 왜 그런 데만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우리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선규

송선규위원

글쎄 그것이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고, 또 도에서는 몇 %정도를 지원하고 시·군에서는 얼마를 부담하고 개인은 얼마 부담한다는 세부적인 안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선규

송선규위원

별도로 만든다는 건지?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비율을 정할 수는 없고요,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 근거만 우선 마련하는 것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정해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유동성이 항상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법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이게 처음에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요, 필요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세부사항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12조에 두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앞으로 시행규칙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을 더 삽입해서 보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12조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면 광고물이라는 것은 그 건물과 그 업체에 따라서 맞도록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조로 지시를 합니까 그것을 협의해서 정하게 됩니까? 모양새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먼저번에 시행을 해 보니까 수덕사지구가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시장·군수 입장에서는 암만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해도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주민들이 호응이 된다면 그 다음에 시범 가로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간판도 같이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지 강제적으로는 한 일은 없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광고라는 것은 그 업체와 종류에 따라서 눈길을 끌고 그 상가에 대해서 돋보이고 눈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된다 말이야, 다 똑같지 않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할 거냐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협의해서 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면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협의가 될 거예요? 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너무 간판이 난립이 되다보니까 자기네들 자신도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군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은 우리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할 테니 좀 도와 달라고 하면 그때 검토를 해서 지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결과적으로 앞으로 어정쩡하게 어디서 기준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은 세부적으로 더 보완해서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얘기구만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 아까 김기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거 한번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김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재정적 지원은 4조 2항에 보게 되면 거기에 쭉 내용이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세부지원 근거내용은 내부지침을 마련해서 보완을 하겠고요, 부담비율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행을 해 보다가 시행규칙에서 전부 명시토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50%를 말씀 하셨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잘못 생각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서 지금 마련 안 되었다고 하고 앞으로 마련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예상되는 질의에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번에 공공디자인 조례를 통과 했습니다. 광고물에도 이게 해당이 되거든요. 시범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아까 수덕사 말씀을 하셨는데 광고물 정비사업에 광고 간판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디자인에서 정하는,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할 텐데 그동안 보니까 어떤 기준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상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이런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증대될 것으로 보는데 기준안을 잘 마련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공공디자인 부분에. 그래서 주문 좀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공공디자인하고 간판정비하고 모든 것이 다 융합이 되어서 조화롭게 이렇게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세부적인 것은 보완을 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어쨌든 도에서 주도권을 잡고 시행을 하려면 예산지원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아까 건설교통국장님 50%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으로 규칙이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까 50% 말씀드린 거는......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부탁을 하는 겁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집행부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최의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최의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은 최의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이 찬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