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강태봉 의원 발언
태봉
강태봉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장방문 및 민생 관련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통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완구 지사님과 한석수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맙다는 인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열 한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2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9건을 2009년 4월 15일에 충청남도지사가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9년 4월 17일에 충청남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서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 처리결과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오배근 의원 등 일곱 분이 서면질문 한 16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했으며, 건설소방위원회 유병기 의원 등 여덟 분이 서면질문 한 22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봉
강태봉의장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3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한나라당 당진군 출신 이종현 의원님, 한나라당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종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의원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이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한 충남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도의회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하며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문제 해결과 관련한 의사결정권을 넘겨주는 것을 일컬어 임파워링이라 합니다. 충청남도는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임파워링 리더십을 도입하였고 그 결과 많은 변화와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임파워링 리더십을 도입한 후 충남도가 추진하는 일은 실패를 모른다 하여 “충청남도 불패신화” 라는 신조어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패신화의 이면에는 버리고 가야 할 그림자 또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몇 가지 열거해 보면 첫째, 자신이나 조직의 존재 이유를 모르는 경우 두 번째, 업무에 관한 주도성·목표·시간의 중요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셋째, 내게 주어진 업무의 가치는 무엇이고 내가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지난 2007년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이 있습니다. 동법 제21조 제4항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정,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 등에서는 관련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관련 업무가 충청남도 분장사무 규정에는 명확히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목적은 관련 조례 시행규칙 제68조 제5항에 따라 분장사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충청남도는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장애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장애인관련 모든 업무는 장애인부서에서 전담해야 한다는 그릇된 시각을 바로잡고,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장애인복지시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도의회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분장사무 규정에 관한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 도에도 충청남도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란 무엇입니까? 규정이란 일에 대한 성격과 의미를 맞게 정한 것으로 우리 충남의 경우 지사님의 훈령으로 만들어 진 것 아닙니까? 규정도 그렇지만 규정·규칙·조례·법 등 모든 법률이란 것이 사안 하나하나에 맞게 맞춤식으로 된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있고 판례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장사무 규정에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과에서 해야 하고, 장애인이 없으면 다른 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고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하는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충남도에서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가 1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협조와 네트워크가 잘 되고 있는 부서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에서 선호 부서가 있는 반면에 기피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 상황에서 선호 부서와 기피 부서가 있다는 것이 도민들로서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 및 장애인 업무를 다루는 노인장애인과의 경우 대표적 기피부서라고 들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충청남도의 조직개편이 있을 거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조직개편 및 사무분장에 참고하여 강한 충남을 실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사마천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천금의 값이 나가는 가죽옷은 여우 한 마리 털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태봉
강태봉의장
이종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의원
서산 출신 이창배 의원입니다. 5분발언 이전에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성공리에 이끌어 주신 이완구 지사님과 도청 전 직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하여 전 의원님께서도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충청남도 교육청 한석수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도 전 교육기관을 동원해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무교육이 초·중등학교는 그 하나의 학교 폭력을 저해하는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학교마다 의무교육 그 규정에 의하여 학생의 제적처분을 일부러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차원 하에서 여러 학교를 다녀봤으나 학생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00원, 2,000원 학생들이 돈을 뺏었다고 해서 그 놈을 사법기관에 의뢰할 수도 없고, 이 문제를 학교에서도 어떠한 처리 방법이 없어서 최고의 처리 방법이라는 게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상호 학부모 간이나 학생 간에 서로 맞대면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즉, 다시 말해서 가해학생 편에서 가해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이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차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각 시·군 학교의 책임 하에 미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라도 개정해서 어떠한 가해학생의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여지껏 수년간 이러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폭력 문제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는 의무교육이라는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중앙 문교부나 국회 자체의 잘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1,000원, 2,000원 뺏는 것이 하찮으나 학생이 꼭 필요로 해서 피해학생이 학교에 가지고 갔을 때 그 돈을 뺏겼을 때 그것을 갖다가 쓰지 못하게 될 때 천상 그 물건을 사거나 학교에 공납금으로 어떠한 학급비라도 내야 할 때 돈이 없기 때문에 집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의 지갑을 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절도의식, 하나의 옛말로 도적의 습관을 길러주는 그런 행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건 학교에서 전혀 처벌규정이 없다 해서 처벌치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조례라도 제정해서 반드시 이것을 제재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학교 자체의 교육을 정말로 참 민주적인 차원에서 모든 학생이 마음 놓고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체제를 구축해야 함에도 여지껏 수년간 그냥 방치한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무슨 말을 하면 도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책임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충청남도가 학업성적이 전국에서 최하위, 꼴찌에 대한 문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 각 학교 교장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교육청의 존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 학교에서 다 책임져야 한다면 교육청의 존치 이유가 본 의원으로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석수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심각히 생각해서 앞으로 있을 도정질문에 답변할 자료를 만들뿐만 아니라 하루속히 학교폭력에 대해서 각 학교에 어떠한 지시를 내린다든지 특수한 방법을 강구해서 이걸 뿌리 빼줄 것을 강력히 이 자리를 빌려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이나 동료의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봉
강태봉의장
이창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의회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예산군 출신 김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제안한 충청남도결산검산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도의원의 경우에도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결산검사위원과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질의 회신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도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 제10조 제1항의 “다만, 도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의 결산을 의회가 심사하기 전에 결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검사위원을 위촉하여 결산검사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봉
강태봉의장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공규·박찬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공직사회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등 관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에서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등록세 감면신청 절차를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양어장과 임야의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소득에 맞게 적정하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도정홍보를 위한 인터넷 방송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도와 시·군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보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재산을 교환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은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봉
강태봉의장
이은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박공규 의원과 박찬중 의원 외 18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유환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적극 협조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혈액수급 차질로 인하여 고귀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 받지 않도록 하며, 원활한 혈액 수급을 할 수 있도록 도민의 헌혈을 권장하고 자발적인 헌혈 참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고, 헌혈권장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해서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토록 하였고, 헌혈 자원봉사활동 추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에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도록 하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교육사회위원회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내용으로 이선자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봉
강태봉의장
유환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안은 이선자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덕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농수산경제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송덕빈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로 이전 희망 또는 투자하려는 국내의 투자기업인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타 시·도와 차별화된 보조금 지원기준 마련과 이전투자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국비와 지방비의 지원비율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이유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의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봉
강태봉의장
송덕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기철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김석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건설소방위원장대리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석곤 의원입니다. 최의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남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옥외광고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시장·군수에 대한 권고 등의 기준제시,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광고물 정비 시범지역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비ㆍ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 중요시책의 수립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은 최의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봉
강태봉의장
김석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은 최의환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한석수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