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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환준 의원 발언

225회 제1교육사회위원회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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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준

유환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보고받는 이유는 최근 북미에서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 국민과 도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방역대책에 대하여 알아보고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남은 물론 사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일례로 익힌 돼지고기를 먹는다면 인플루엔자 전파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수요가 크게 줄어들어서 돼지 가격이 하락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도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진솔하고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신종 인플루엔자 방역대책 등 현안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복지환경국의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필수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5회 임시회를 통하여 복지환경국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요청한 신종인플루엔자A 인체감염 방역대책을 보고 드리면서 우리 국에서 연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수급빈곤층 보고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에서 추진하는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우형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덕성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인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갑연 복지정책과장은 성과관리자체평가위원회에 회의참석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보고를 들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A 인체감염 방역대책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뒤에 엎드려있는 사람! 엎드려 있으면 안 되지. (보고계속)
이필수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신종인플루엔자의 방역대책 등 현안보고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의 정확한 증상 또 감염경로 그리고 잠복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우선 지금 전염병이 발생된 것이 미국지역이라든지 멕시코 지역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돼지에서 발생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고 다만 인플루엔자가 새로운 것이다라는 것까지는 확실한 거고요, 그 대신 처음에 돼지 인플루엔자라고 했다 그 명칭을 번복을 한 것 같고요, WHO에서는 돼지라고 했고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는 그게 돼지가 아닌 것 같다 해서 결론은 돼지가 아닌 것으로 일단은 지금까지는 밝혀진 것으로 알고요, 잠복기간은 사람의 호흡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데 일단 1주일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 저희들도 1주일 정도 환자 신고가 오면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처음 돼지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됐고요, 아까 명칭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주로 이 인플루엔자가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임산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65세 이상 어른 이런 사람들이 합병증에 의해서 주로 사망이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의 사례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망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상당히 급속하게 번지는데 비행기를 같이 탔다, 승용차를 같이 탔다 해서 그것이 전염이 되는 건데 상당히 위험한 건데, 과거에 스페인 독감이 발병했다가 그 해 겨울이 돼 가지고 감기와 중복돼 가지고 전 세계 수천만 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신종인플루엔자가 앞으로 6개월 후면 겨울이 닥치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여행객을 통해서 또한 물물교환을 통해서 인플루엔자가 전 지구상에 떠돌아다니는데 겨울이 되어서 이것이 더 확산됐을 때에 큰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전예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지금 우리 북반구는 여름에 들어가고 있고 남반구 쪽이 겨울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인플루엔자가 얼마나 더 확산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데 다만, 그것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겨울철을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생존기간이 실제는 환경표면에서는 2시간 내지 8시간 밖에는 살지 못한다고 지금까지 밝혀졌고 잠복기간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최대한도로 정부는 정부대로 해외여행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내에서는 각종 의료기관이라든지 예방기관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에 있는 인플루엔자로 하여금 주민이나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도로 예방 내지는 발생했을 때에 신속한 치료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여기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시면 안 될 겁니다. 많은 세계인들이 지금 여행을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위원

예, 복지환경국장님 보니까 대책본부장님이시네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고남종위원

본부장님! 여기 지금 그간 주요 조치사항해서 이렇게 준 자료가 우리 도에서 조치한 거예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고남종위원

280명 중에서 255명 조사완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우리 도에서 한 거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고남종위원

그런데 입국자 감시 모니터링 추적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입국자 모니터링요?

고남종위원

예.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이 사람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지가 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주소지 하고 전화번호가 옵니다.

고남종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한다, 간단간단하게 얘기 하세요,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도에서......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각 시·도 통보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직접 하는 거예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시·도로 통보가 와서 다시 도에서는 보건소로 그 명단을 전부 통지를 해 주지요.

고남종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검사를 하는 거는 우리......

고남종위원

국장님 모르시면 반장님이 얘기해요, 빨리.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고남종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1차적으로.

고남종위원

255명 조사완료 했다는 것이 보건소에서 했다는 얘기요, 어디서 했다는 얘기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 환자에 대한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 쪽에서 의심이 되는 환자 세 명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다시 질병관리본부에다가 검사한 결과를 보고한 결과 그 사람들은 음성이라고 판정이 됐습니다.

고남종위원

좌우지간 외국 갔다 온 사람이 거기서 통보가 오면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한다는 거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1차요.

고남종위원

1차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고남종위원

2차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 다음에 그게 더 추정이 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고남종위원

질병관리본부는 우리 도에 없잖아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없지요.

고남종위원

그쪽으로 입적시킨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고남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타미플루라고 그런 게 1인분 이렇게 따지나요, 어떻게 따지나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1인분이고......

고남종위원

1인분에 그 비용이 얼마나 하는 거예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1인분을 5일을 쓸 수 있는 양인데요, 비용은 한 3만 2,000원 정도합니다.

고남종위원

1인분에?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1인분.

고남종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 1,470명분 밖에 없어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남종위원

왜 그러는 거요, 약이 없는 거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아니에요, 그건 약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약은 있어요, 보건복지부에 250만 명 분이......

고남종위원

아니, 언론에 보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있는데 이제 앞으로 환자......

고남종위원

물어보는 것만 국장님 답변해요. 왜 물어보지도 않는 것 자꾸 답변하고 그러는 거예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국장님, 에어컨도 안 들어와 갖고 지금 더운데......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덥죠, 수고 많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1,470명 분 가지면 충분해요, 우리 도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없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이라도 하면 1,470명 분으로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충분히 된다고 봐지는데 혹시 모르니까 추경에 약품하고 마스크, 보호구 이런 거 조금 더......

고남종위원

마스크는 하나에 얼마씩이나 하는 거예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마스크는 한 1,000원 정도면 살 겁니다.

고남종위원

그런데 1만 8,000개 뿐이 없어요, 우리 도에.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네,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이것은 그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도에서도 확보를 많이 하는 것이 괜찮겠네요, 보관하는데 문제되는 것은 없잖아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겨울철 들어오면 아무래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혹시 또 모르니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치료약품이나 마스크 같은 것은 적정한 규모의 예산도 세우시고 숫자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신종인플루엔자 방역대책 등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신종인플루엔자 방역대책 등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종인플루엔자 방역대책 등 현안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오늘 보고하신 방역관련 대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신종인플루엔자 방역대책 등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효영 여성정책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 하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효영 정책관님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 여성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정효영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면서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위원

전문위원님이 지금 보고했는데 주무 복지환경국과 사회 뭐 협의나 이런 것 한 게 있는지 자료는 아니고요, 답변을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들을까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한꺼번에 하지요, 없으면 바로 하지만. 다른 위원님 또 계세요? 김성중 위원님.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보니까 사업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걸 하고 싶다 저걸 하고 싶다 계속 해 나가도 여기 우리 의회에서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사업 안에 그 내용을 아주 명시를 애초에 하고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네요. 이렇게 되면 여성정책관실 업무도 많은데다가 또 업무를 개발원 정관으로 정해 가지고 계속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을 자꾸 정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여기 의회에서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정우

이정우위원

제3조 사업부분 현행 7항에 보면 「기타 여성개발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구태여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은 됐는데 사실상 현행 가지고도 충분히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개정안을 내는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먼저 고남종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업무 관련 복지환경국과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담당이라든가 복지정책과장, 복지환경국장들과 협의를 해서 협조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각 유관기관하고 도민들의 충분한 사전의견을 듣고자 도 홈페이지 도보 등에 공고를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도 관련실과 하고 시·군의 여성관련 부서, 여성개발원 등에 공문으로 개정조례에 의한 의견을 물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별 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중 위원님께서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통제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사회복지 다문화가정 지원 등에 대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범위 확대 조정 시에 만약에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면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범위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비록 구체적인 사업범위를 정관에 위임을 하더라도 정관 변경 시에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하고 도의회에 충분한 사전설명이라든가 도보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제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정우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했듯이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여기 제3조 사업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하러 구태여 또 이걸 개정하느냐 그 얘기죠,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걸로 하면 되지.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설립목적에 보면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 여성분야에 한정해서 목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정책개발 하고 조사 또 여성교육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정 업무라든가 한부모가족 업무 이런 부분은 좀 한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를 포괄적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다문화가정에 대해 추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다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 하나를 더 집어넣으면 되지 그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 그걸로는 안 됩니까? 그거는 여성에 관한 것이 아녀, 다문화사업은. 그것도 마찬가지 다문화여성에 관한 사업이지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고남종위원

아니, 다문화도 하겠다는 거요, 여성개발원에서. 그 사업을 추가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다문화가정 연구를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고남종위원

그런데 복지환경국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연구, 연구......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가정요, 다문화......

고남종위원

아니, 연구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연구해서 그 시행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겠다 그 뜻 아닙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연구는 하고요, 시행은 저희가...... 앞으로 다문화가족 업무가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로 넘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자,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고남종위원

복지환경국에 있는 게 여성가족정책관실로 넘어 온다 그 얘기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니, 복지환경국에서 다문화가족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해를 고남종 위원님이나 김성중 위원님......

고남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문화 이런 것을 연구를 하는 거지 집행하는 것은 여성정책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복지환경국에서는 그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고남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복지환경국과 협의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협의한 거요, 그 자료 좀 줘 봐요, 뭘 했었는지.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사회복지 분야까지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노인분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원 설립목적에 보면 여성분야에 한정되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좀 넓혀 놓고 기왕에 하고 있는 연구지만 확대를 해서......

고남종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하는 분야가 여성분야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다 그 얘기에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약간 제약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용역을 따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넓혀주자는......

고남종위원

그러면 ‘여성’자 빼고 정책개발원으로 하면 안 되나? 요새 남녀평등이라고 하면서 ‘여성’을 꼭 넣어야 돼? ‘여성’을 넣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여성’ 자 넣어가지고 불리한 게 있다고 하잖아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조례에 주로 여성에 대한 연구를 하게끔 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폭을 넓혀서 노인문제라든지 다문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폭넓게 연구를 하게끔 범위를 좀 넓히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거예요.
성중

김성중위원

그런데 제가 충남발전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거기도 8조 3항에 보면 「연구원의 예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거기도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만 정관으로 정한다고 발전연구원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문화가정이 결국 여성문제를 다루는데 외국에서 여성분들이 한국가정으로 결혼하는 것이 여성문제지 특별히 다문화가정 그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여성문제 속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 말씀이. 그래서 다문화가정이나 노인문제 이런 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안하고 조례에서 정관을 포괄적으로 해야 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기왕에 하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그걸로 하지 뭐하러 개정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여성분야에 한정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100% 맞습니다. 사실 다문화가정도 여성의 일이고 노인문제도 여성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개발원에서 좀더 포괄적인 용역수주라든가 우리 도에서 원하는 정책연구를 함에 있어서 좀 범위를 넓혀주면 더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판단하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현재 제3조 4호에 있는 조례 가지고도 충분히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개정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른 의견 또 없으시지요? 이선자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아직 안하셨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정우 위원님께서 아까 3조 7항 「기타 여성개발원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유사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사회복지 쪽의 정책개발을 위해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고 정관에 위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답변 수고 하셨고.
정우

이정우위원

사실 이 쪽에서 현행 제3조하고 개정안 3조하고 봤을 때 사실 차이점은 제가 못 느꼈어요. 그리고 여기에 조사·연구, 정책대안 개발, 교육 이 내용이 현행 3조에 다 들어가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 목적달성에 대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7항에. 그런데 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지 저희가 봤을 때 이해가 안돼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왜 한다.” 이런 정책관님의 의견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문화 이게 남자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다 할 수 있고, 노인문제도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를 분명히 할 수 있는데 뭣하러 구태여 이런 것을 하느냐 이거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답변이 중복되는 부분도 많은데요, 사실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죽 일곱 가지를 나열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 7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고요. 지금 사회복지팀이라든가 다문화가족 팀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여성분야에 대한 것은 지금 나열식으로 했는데 사회복지라든가 다문화가정 등 모든 업무를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죽 나열을 하려면 굉장히......
정우

이정우위원

나열할 필요가 없지요. 여기에 7항이 있으니까. 사업으로 보면 되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니, 글쎄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위원님들 말씀도 옳으신데 여성정책을 신속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좀 폭넓게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굳이 반대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정관이 변경되고 안 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 또 여성정책개발원이 의욕적으로 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까지 모두 연구개발을 함에 있어서 정관의 제약을 받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더 좀 폭넓게 자유스러운 정관 속에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하시고 상정된 조례안을 집행부 의견대로 받아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 한 번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굳이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정우

이정우위원

아니 반대할 이유가 아니라 적어도 조례개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조례개정을 하면 다른 조례안도, 설명도 제대로, 명분도 없이 이것을 통과시켜 준다는 것은 그래요.

고남종위원

충분히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음 기회에......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의견 좀 한 번 들어봅시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이 있기 때문에 충남의 모든 여성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정책관님이 얘기한 대로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옛날과는 가족의 형태도 바뀌었고 여성들의 역할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폭넓게 해 보겠다 하는 취지로, 사실은 바꾸지 않아도 위원님들 말씀대로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 속에는 여성의 역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관님이 얘기한 대로 바꾸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선자 위원님은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정관개정을 긍정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시고 이런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09분 정회

17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상정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조율을 했는데 의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위원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더욱 심사숙고 하고 문제점을 검토해서 자세한 보고를 받아야겠습니다. 해서 다음 18일 날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22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