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이상근위원입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민자유치 대부계약서에 보면 속시개횟집은 보니까 다른 곳은 166일이 대부기간인데 속시개횟집은 1년이 되어있고, 2차까지 보니까 165일로 해서 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끝났으면 그것이 건물대장등본에 등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등재가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사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위원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도 아까 박상수위원이 한 의견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조사의 모든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쟁 모든 확실한 답변자료를 준비해 오지 못한 것은 현소장님의 책임입니다만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에, 그러니까 총무위원회 때 담당소장을 했던 김중록소장의 답변도 현소장의 양해하에서,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양해하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의 양해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적자가 누적된 원인중에 그러니까 입장객들 중에 입장료를 면제 받는 그런 케이스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입장객중에 면제 받는 경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총 입장객중에 면제받는 케이스로, 한마디로 말해서 무료로 들어오는 입장객의 비율이 몇%나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거두절미하고 요점만, 묻는 데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총 입장객이 1년에 약 50만명 됩니까?  그러면 10만명 가까이 무료로 입장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이 그러면 우리 여기 적자의 누적요인중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면제의 대상중에 군수가 특별하게 인정하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입장료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 어제같은 경우도 사실 경상남도 4-H 야영자 300명이 차를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경우에 그 양반들이 와서 약 3일동안 300명이 와서, 당항포국민관광지에 와서 행사를 하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이 아무런 그것 없이 그냥 왔다 가버리면, 그런 경우는 객관적으로 입장료나 사용료를 조금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안합니까?  이상입니다.
이것은 조사니까 물어만 보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내릴 것이고,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당항포국민관광지 민자유치시설 부지대부계약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식당 B가 속시개횟집이지요?  다른 민자시설은 보니까 대부기간이 165일내지 166일인데 속시개횟집은 1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년으로 되어있고, 또 보니까 90년까지 160일 연장을 했고...  그것이 보충질의로서 될 사항인가 아니면, 앞의 박충웅위원 질의하고 제가 한 질의가 재무과장의 답변을 필요로 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사실 중간에 그것을 했거든요.  지금부터 나는 본 질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보충질의가 되어야 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곳에는 165일내지 166일해서 대부기간이 끝났는데 이것은 왜 1년이 되어있으며, 또 연장을 해서 병립을 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대부기간이 끝나면 1개월 후에 건물이 완공되어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지요?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니까 그것이 고성군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될 것인데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자료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니까 89년 12월 14일에 신규등재가 강정옥으로 되었는데 그러면 이 건물 자체가 90년, 89년 8월 14일부터 해서 90년 1월 25일까지 연장된 것은 건물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연장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89년 12월 14일에 등재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이 89년, 추가로 내가 묻겠습니다. 89년 8월 14일과 90년 1월 20일 165일동안 건축이 완료되었으면 90년 2월 25일에 등재가 되어야 원칙 아닙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  이것은 조사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나중에 사항을 다시 조사해서 그때 우리가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다음에 정확한 답변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