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박충웅 의원 발언
 박충웅위원입니다. 사무조사 자료 7페이지를 보면 당항포관광지내 민자유치 시설물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항포소장께서는 앞으로, 여기 보면 기부채납을 무상사용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그 사람들과 또 군과의 어떤 재계약이라든지 재임대계약할 그런 시기가 닥쳐올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횟집이 내가 그 건물을 몇 년도부터 이렇게 사용하다가 귀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한다고 할 적에 나중에 적자요인이 나서 내가 못하겠다고 하든지 어떤 민원이 야기될 적에, 차후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무엇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건물의 연면적과 재산가액이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 회화 당항 11-1번지의 4필지라고 해서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보트관리소, 예를 들어서 이것이 24,000천원이라는 가격산정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는지, 또 기념품점은 재산가액이 10,000천원이다, 이 재산가액은 근거를 어디에 두어서 어떻게 산정했습니까?  예, 관재계장, 재산가액 산정한 기준은 어디서 기준을 한 것인지 한번...  그리고 대부료 산정할 적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정했는지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대부료는 어떤 식으로 결정했는지...  아니, 당초에 당항포내의 어떤 시설물을, 대부료를 결정할 적에는 대충 감정가격을 산정했든지 어떤 기준을 잡아 놓고 입찰을 했습니다.
대부료 입장공고를 해서 이것이 대부료 관계는 제일 많이 주겠다는 사람에게 낙출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대부료를 정해서 기준을 정했는데 그 이후에는 대뷰로를 정할 때 만약 어떤 감정을 받아서 대부료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감정은 2개이상 회사의 감정을 받아서 평균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는데 대부료 결정할 적에 2개이상의 회사에 감정의뢰한 자료가 있습니까?  내가 당항포소장한테 묻는 것은 이것을 10년간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타산이 안맞다, 무엇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경영이 부진했다고 할 적에, 해가지고 나중에 왈가왈부할 적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당항포소장,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기념품이다 또는 A식당이다 B식당이다 거기에 대한 경영, 경영에 따라서 부진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거기에 그 사람들이 어떤 반기가 나올 적에는 우리가 대화를 어떻게 한다, 너희가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그 기간이 되면 나가라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을 관리사무소에서는 챙겨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만약 A라는 식상을 하는 사람이 불용할 때는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의 약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개인 개인이 약정을 했지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건물이 당초는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했지만 지금 실 경영자는 을이라는 사람이 경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그것은 개인대 개인의 약정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 군에서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을 당초에 계약한 자가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 제3자가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군에서는 사전에 그것을 승인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처음에 갑∙을간의 계약체결 외에 또 제3차에게, 또 을이 제3자 병한테 계약체결할 적에 그것을 군에서 승인사항이라고 하면 그 승인을 다 해주었는지 그 승인된 관계서류가 지금 있습니까?  나중에 그것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것이 기부채납, 예를 들어서 고성군수와 이충무공기념사업회하고 기부채납한 재산, 또 이것의 등기필증을 보면 예를 들어서 조재상이기가 무상증여했다는 것도 여기 나오는데 제반 이것이 대지나 건물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재산대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처음에 당항포가 이것이 이루어 질때에는 고성군의 향인이 타지역이나 외국, 국내에 있는 향인이 성금을 모아서 관광지를 조성해서 고성군에 기부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 재산대장을 비치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지만 당항포 내역만큼은 어느 필지, 어느 필지는 기부채납을 누가 한 것이다, 이것은 누가 한 것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서 이것이 남아야 됩니다. 이것이 항시 어디 관리사무소에 가면 비치가 되어 있어야 그 당시에 임야 몇만평을 고성군에 기부채납 했다, 건물 몇 동을 기부채납 했다, 이 관계는 당항포기념사업회에서 조성해야 해서 해준 것이라고 영원히 남아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성군에서 돈을 들여 사들여서 매입한 것이 아니고, 매입한 재산이라도 재산관리대장은 분명히 만들어 두어야 되는데 이 재산에 대해서 너무 군에서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도계장은 엊그제 왔다고 모르지만 이것을 내가 챙긴지가 1년전입니다. 1년전에 벌써 내가 당항포 기부채납 관계를 한번 봅시다 라고 하니까 서류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공보실에 있다고 하다가 당항포에 있다고 하다가,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항시 재산대장은 어디 것은 기부채납 받은 것이다, 이 관계는 어디 내놓아도 딱 내놓아서 총 임야가 몇 평이다, 건물이 몇 동에 건평이 몇 평이다, 이것은 항시 일목요연하게 내주어야 되는 것을 여기 당항포관광지운영 유인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88년 11월 4일 전승기념사업회 조성재산인수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 년도가 88년도입니다. 87년도에 인수인계한 것인데 이런 자체 서류 하나 만드는 것도 모르는 사람 같으면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 일목요연하게 87년도 몇월 몇일에 당항포기념사업회와 고성군의 기부채납 재산목록 별첨, 이렇게 해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을 다 소홀히 합니까? 앞으로 이것을 충분히 챙겨서 당항포, 물론 다른 것은 다 놓아두어도 당항포의 모든 재산관리대장을 명확하게 비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것 하나는 직무유기를 딱 짚어 주겠습니다. 가족호텔 대부료 관계가 작년 5월 20일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왜 안전관리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지 이것은, 아까부터 이야기가 파악을 못해서 무엇을 못했다, 무엇을 못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서류에, 당항포관리사무실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부서나 서로의 협조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의 업무한계를, 공사를 안하고 중지했으면 왜 공사를 안하는지, 그러면 공사자에게 치워라고 하든지 이것은 방지를 하라든지, 이 부분을 막아라고 하든지 그런 것은 전부 직무유기입니다. 무사안일하게, 현재까지 온 것도 다행입니다.
잘 온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 당시 안전시설을 안해서 무슨 사고라도 났다면 고성군을 상대로 해서 보상청구를 하지 개인에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재산입니다. 우리는 고성군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얼마를 절약해서 이것을 당항포라든지 고성군 전체 운영을 잘 이끌어 가느냐 하는 그 목적에서 하는 것이지 누가 개인이 미워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부 직무유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충웅위원입니다. 부군수님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제가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당초 관리소장이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관광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유적지와 달라서 당항포유적지라고 하는 것은 적자현상이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해서 관광지 확장을 해야 되고, 손님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수치상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흑자가 난다, 그런 소리는 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광지내 투자시설은 많고 자꾸 관광지에 투자를 앴는데도 적자를 보더라도 투자를 해서 관광지확장을 해서 무엇을 해야 될 사업을, 위원들 앉혀놓고 금년에 이렇게 되면 적자를 막아서 흑자가 납니다. 틀림없이 납니다.
이런 것은 위원들한테다가 그런 답변을 안했으면 싶습니다. 계획상이야, 앞으로도 이것이 우리는 인상을 하고 나서는 타관광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상을 하되 이것을 적자, 흑자를 따지기 전에 관광지개발을 위해서 어떤 확고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또 관광지보다도 입장료가 싸니까 우리도 그것을 기준으로 조금만 차등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위원들에게 충분한 답변이 되고 이해가고 다 이렇게 할 것인데 왜 당항포 전 소장이 계수를 가지고 앉아서 적자가 나니 흑자가 나니, 이렇게는 위원들한테 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을 하다 보면, 절하다 보면 또 적자가 되는 수도 있고, 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적자가 많을 것이고 이런 것을 가지고 군정을 이끌어 나가고 또 공무원의 임무가 그렇게 되는 것인데 굳이 자기 혼자서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그 보고를 하며, 업무보고라든지 신년도 예산보고에서는 당항포, 금년에 절대 이렇게 해서 흑자를 내줍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또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여기에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관광지가 원만하게 어느 관광객이 오더라도 관광지가 좋더라, 앞으로 뭐 하더라 그런 장기 시설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좀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설명이라든지 예산심의할 때  또설명할 때에는 적자, 흑자를 따질 때가 아니고, 또 안따질 때가 있습니다.
관광지 같은 곳은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은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