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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45회 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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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책임을 통감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통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nbsp그러면 앞으로 이행을, 지금 박충웅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왜 이렇게 10년 가까이 방치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질의를 벌였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 최종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는데 책임통감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nbsp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면 어떤 책임이 따라도 자기는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까? &nbsp지금 박충웅위원이 개괄적인 질의를 했는데 다음에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조항 조항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당항포가족호텔에 대해 불성실한 점은 거기에 따라 지적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개괄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여기 문화공보실장이 그 동안에 자리를 떠나신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우리 고성군청만 해도 막강한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 문화공보실장, 재무과장을 다 거쳐갔습니다. 주고 &nbsp여기에 앉은 기획실장님도 문화공보실장도 하셨고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재무과장도 하셨고 내무과장도 하고 지금 기획감사실장을 하고 있는, 내가 개괄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얼마나 이 당항포호텔을 빨리 해결지어야, 빨리 준공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이 나는 의심스럽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가면 물론 그 당시에는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만 그것이 의심스럽고 다음에 질의를 마치고 하나 이야기를 하겠는데 여기 보니까 구두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재무과장님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당항포관광가족호텔 관련해서 군에서 업자나 또는 관련부서에 빨리 준공을 해라, 어떤 것을 하라고 촉구한 공문이 있지요? &nbsp공문 사본을 전부 한번 가져오십시오.

촉구한 공문을. 구두약속 그것은 공무원이 어떻게 구두로서 됩니까? 안그렇습니까?

무엇이든 문서로 해야 되는데... &nbsp그 사본을 지금 직원을 시켜서 촉구한 공문이나 공문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nbsp이재호위원입니다.

최정훈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사업변경승인, 도에 올린 공문회답에 대해 기획감사실장한테 먼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군수의견을 조회할 때 전결규정이 어디까지가 전결규정입니까?

군수의견을 제출하라고 할 때, 전결규정 그것부터 알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nbsp그러면 경상남도에서 당항포가족호텔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조회를 하는 것을, 군수의 의견을 조회하는 것 아닙니까? &nbsp그런 것은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기로 어느 정도의 결재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nbsp지금 실장님이 현재 그 공문이 왔다고 가정했을 때 누구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nbsp그렇게 생각한다가 아니고 실장님이 딱부러지게 타협을 한번 해봅시다.

어디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최하라도 부군수까지는 맡아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nbsp그런데 이 공문은 당항포가족호텔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조회를 했는데 문화공보실에 계장, 군수 선결 해놓고 “학”하는 이것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장인 것 같은데 용학인가... &nbsp계장입니다. 계장이라고 해놓고 실장, 부군수도 공란이고 처리가 문화공보실이라고 해놓고 담당자 누구 해놓고 또 다음에... &nbsp이것이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 95년 5월 20일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공문, 이것을 내가 왜 이런 것을 챙기느냐 하면, 다음에 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재무과에서, 지역개발과장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에 재무과에서 제출한, 재무과장님? &nbsp어떤 것이 과장님 사인입니까?

밑에 재무과장 이상우 사인하고 위에 과장 사인하고 사인이 틀리는데요? &nbsp그러면 어떤 것이 과장님 것입니까? 과장님 사인이 틀립니다.

여기 한번 와 보십시오. 어떤 것이 과장님 사인인지 사인이나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nbsp그래서 나는 밑에 과장님 사인하고 위의 사인하고 틀려서 그럽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면 당항포가족호텔에 대해서 나중에 궁극적인 목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다는 그 목표는 다 있고, 만약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도 의지가 안보입니다. 다음에 어떻게 해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변경승인 통보를 하라고 의견을 한 것은 공보실의 일개 계장이 전결해 놓고 변경되었다고 하는 것은 군수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실장, 계장, 문화공보실, 재무과장, 부군수까지 결재,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nbsp제가 공문을 어떻게 했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중요한 것이 있으면 아까 최정훈위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이런 것은 대부기간이 완료되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군에 돌려 달라, 공보실에 어제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되었습니까?

도의 사업변경승인 그것... 안되는가요? &nbsp됩니까?

그래서 그러면 사업변경승인을 어떤 절차로 신청했는가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종합의견을 해줄 때 이것을 당항포관광호텔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협조해서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위반 조건이라고, 우리가 그럴 때 코를 한번 걸어야 되는 것이지 안그렇습니까?

여기 전부 되는 식으로 다 해주어 놓고 채무를, 아까 최정훈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 대해 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어느 모로 봐도 이것을 당항포가족호텔,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하나도 보이는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도의 자료 그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nbsp그런데 실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다로 하면 계약대로 하면 우리가 채무변제 다 해주고 아무런 관계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는 그런 속언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상을 해서 자기들 실무자선에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아까 재무과장이 예산 놓는 이야기를 했는데 91년도에 의회가 생긴 이후부터 당항포가족호텔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 한번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우리가 예산을 한번 올려서 감정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예산을 한번 낸 적이 있습니까? 예산문제라 했는데... &nbsp질문한 사본갇지고 있습니다.

김대산의원이 당항포가족호텔에 대해서 그 당시 국민숙사라고 할 때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재무과에서 낸 문제점이나 이것을 나중에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제가 검토해 보면 전부 다 예상해서 문제를 한다 이것입니다. 물론 그런 문제도 생각안할 수는 없지요.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누가 그것을 민사를 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채무 무엇을 해서 올 것이다, 일단 그러면 사전에 의회든지 또는 집행부에서 의논을 하셔서 이런 것을 결단력 있게 한번 해봐서 문제 일어난 그 당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어떤 대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이 되었을 때 그러면 그것을 지금 하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겁을 내서 아무도 못하겠습니다. 지금보니까. &nbsp예,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예측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런이런 문제점이 일어날 것이니까, 예측은 직무회피 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절대 안하겠다, 내가 있을 때는 슬쩍 넘어가고 재무과장 할 때만 넘어가고 나면 또 된다, 그러면 그 사항의 예측이 업무의 회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nbsp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려운 것이,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이유가 어렵다는 것이, 그것을 관계공무원이 업무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nbsp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어떤 문제에 부닥칠 때 그 업무를 정면돌파 했으면 해결이 되었을 문제를 자꾸 연장 연장 하다 보니까 이 문제점이 자꾸 눈덩이 불 듯이 불어 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문제가 크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해서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미이로 &nbsp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문하나 처리하는 그 자체부터가 이것을 하나 해결해야 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nbsp아까 재무과장님, 55,300천원에 대해 세입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해 넘긴, 그 당시에 세입을 잡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nbsp그 자료를 좀 내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답변을 아기로 이것이, 그 금액 55,300천원이, 우리가 이행보증금 받은 것이 가압류되어 있어서 그 돈을 쓸 수 없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수입을 잡아서 예산에 편성하여 군에서 썼다고 하니까 그 당시 예산편성할 때 세입세출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내 주십시오. &nbsp공시내용에 보면 건물에 손을 못대게 되어 있습니다. &nbsp채권채무자 관계에 일어난 일이라도 지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도에서 변경승인이 났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빨리 공사를 완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nbsp여기 채권채무자 관계를 해서 집달관이 여기에 가처분이 되어서 공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일이라도, 그 사람들이 공사를 계속해서 못하는데 당항포호텔에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을 안해도 됩니까? &nbsp이재호위원입니다.

전부 다 질의내용이 중복되고 어쨌든 계약서대로 이행 안했다는 그 내용인데 여기에 지금 재무과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당초에 부지대부계약을 91년 6월 8일해서 92년 6월 7일까지 내주었다가 다음에 1차연장을 1년4개월동안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 한번 대부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익일로부터 1년을 한다든지 이런 식도 아니고 1차연장이 당초에 대부계약해 주고 나서 그 기간 공백기간이, 1차연장에서 그 기간을 할 때가 1년4개월이라고 하는 공백기간이 있었고, 다음에 2차연장을 해줄 때 공백기간이 2개월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차연장을 해서 95년 4월 21일까지 대부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오늘이 96년 7월이니까 또 약 1년3개월 공백기간이 있지요? &nbsp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그 계약서대로는 하나도 이행을 안해 놓고 아까 이야기대로 하면 지금 이행각서대로 한 것도 없고 계약서대로 한 것도 없고 또 이러한 계약서대로나 또는 이행각서대로 하나도 사업을 실시 안해놓고 과장님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현재 부지대부계약 연장신청 준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nbsp그러면 지금 도에서 사업계획변경승인이 났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연장해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nbsp과장님, 이때까지 전부 다 계약대로, 이행각서대로 하나도 안하다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의회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까? &nbsp그러면 그것이 만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부기간 연장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nbsp과장님, 지금 생각이 그것이 들어오면 대부기간 연장을 1년을 해줄는지 몇 개월 해줄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모르는 사항인데 대부기간 연장을 해주면 확실하게 이것은 그때 완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무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nbsp여태까지는 그러면 이런 사항을 우리 당항포가족호텔이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어서 이런 일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보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왜 이행각서대로 안했느냐고 책임추궁을 하니까 나중에 기간연장 해줄 때는 의회에 가서 보고를 하겠다, 보고를 하겠다는 자신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뒤에 만일 그대로 안되었을 때는 당신, 우리 의회하고 공동책임을 지자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nbsp재무과장님, 이것은 책임있는 군수님이나 부군수가 답변할 사항인지 재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계약서대로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려주면 실시하겠지요? &nbsp좋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책임을 전가, 내가 듣기로는 이때까지 아무런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지금 와서 의회에다가 보고한다는 식으로 하겠다 하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지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안질 일은 안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는데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현재 부지대부계약을 연장신청 준비중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이때까지 약 91년 6월 8일 처음 당초에 대부계약 했는데 지금 96년이면 만 6년째 접어들지 않습니까? &nbsp또 그러면 대부계약을 1년동안 해준다, 지금 현재 각서, 계약서대로 하나도 이행한 것이 없는데 또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든지 어떤 그 사람이 충분하게 우리 대부계약서대로 이행할 그런 어떤 자신이 섰을 때 대부연장을 해주겠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nbsp그런데 만일 당항포호텔 회사측에서 확실한 계획대로 할 그런 기미가 안보일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nbsp지금 만일 그러면 당항포호텔회사에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당신이 사업변경승인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아까 확실히 계약서대로 이행하겠다는 그런 것을 촉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nbsp그 통보내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공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bsp아까 내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들어오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봐야 다음 질의가 나오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통보를 했는지 당항포호텔에 6월 30일 통보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통보를 했는지 그것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나중에 것을 보고 나서 내가 새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nbsp이재호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최종통보를 한 것이 금년 3월 20일 했네요. &nbsp공문사본이 왔는데 3월 20일 최종 공문통보를 하면서 제3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당항포가족호텔 건축공사에 대하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귀사 대표가 96년 3월 30일 14시까지 건축공사에 따른 채무를 완전 해결하지 못하거나 가족호텔준공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을 시는 당항포가족호텔 부지대부계약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할 것임을 최종 통보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월 30일까지 당항포호텔 회사대표가 왔습니까? &nbsp그 이후에 와서 어떤 조건을 내세운 것이 있습니까? &nbsp지금 이렇게 최종통보를 해놓고 또 그러면 부지대부계약을 연장해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군수 공문 이것은 그 회사에서 아무런 효력도 발생 못하는 공문을 뭐하러 내었습니까? &nbsp이것을 제3항에 명시를 해놓았지 않습니까? 당항포가족호텔 부지대부계약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할 것임을 최종 통보한다고 했으면 최종통보 해 준대로 이행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이것을 최종통보 해놓고 그 뒤에 내가 촉구를 했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일단 공문을 내었으니까 자꾸 통보를 하면 우리 행정의 위신이 있으니까 통보를 못하겠다, 그런 답변을 과장님이 해놓고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또 현재 부지대부계약 연장신청 준비중 또 이렇게 했는가 하면 도에다가 조회를 내었을 때 도에서 의견서를 물었을 때 우리 군에서 도에다가 통보를 해줄 때 의견조회 내용에 보면 건축허가 기간연장 가능여부 가능, 부지사용 기간연장 가능여부 가능, 이런 것을 도에 보고를 했습니까? &nbsp도에서는 우리 군수가 종합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건축허가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또 부지사용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군수의 의견이 올라갔으니까 그 사람은 계약변경승인을 안해주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앞뒤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3월 20일 고성군에서 고성군수가 당항포가족호텔 회사에 당신이 이런 이런 것을 이행안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고 최종통보를 해놓고 또 그것은 연장이 가능하다, 이것은 순서가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nbsp시인을 하고 들어가니까 그 이상 우리가 질의를 해봐야 별다른 효과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에다가 공문을, 연장신청 할 때 이런 공문, 우리가 이런 회사에다가 이런이런 최종통보까지 한 상태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확실한 그 회사로부터 어떤 대안을 받기 전에는 우리 부지대부계약서를, 부지대부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이런 통보를 해주어야지 이런 최종통보를 하기 주는 에 도에서 이런 공문이, 연장신청 조회공문이 왔으면 그것은 가능하지요?

안그렇습니까? &nbsp그것은 가능한데 이런 통보까지 해놓고 그 상태하에서 도에서 이런 연장신청이 가능한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가능하다,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확실한 책임이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nbsp어쨌든 아까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를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사의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당항포운영 관리전반 뿐만 아니라 특히 가족호텔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이 당초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nbsp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성의가 있다고 하면 충분하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것을 또 연장, 예를 들어서 대부기간연장을 또 1년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현재 내일이라도 이 사람이 대안을 가지고 왔다, 대안을 가져와서 또 1년이면 1년, 몇 개이면 몇 개월 또 연장을 해준다, 또 그때 가서 안되면 또 연장, 또 연장, 그러면 이것은 평생 안된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보면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종 군수가 이런 통보까지 했으면 도에서 이런 조회가 내려왔을 때 그때 끊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이 이상 더 사업기간연장도 할 수 없고 부지대부도 가능하지 못하다, 우리가 이런 최종통보를 했으니까 이것은 도에서 당신들이 사업승인을 해주든지 안해주든지 그것은 우리가 모른다, 이런 것을 공문조회를 해주었어야 되지 이런 최종통보를 해놓고 그 과장님이 가능하다, 이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