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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45회 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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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이상근위원입니다. 어업권 피해보상용역비가 보니까 당항포확장개발사업비 지출내역에서 빠져버린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nbsp용역비가 당항포 확장개발사업비 지출내역서에 보니까 96,850천원이 빠졌습니다.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nbsp예,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민선박보상관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1톤미만은 978,900원이지요? 1톤미만이 그렇습니까? 978,800원? &nbsp그런데 여기 보니까 3척을 가지고 있는 선박주인이 있었습니다. 0.1톤, 0.1톤은 978,900원으로 3척하니까 2백70여만원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런 기준은 배의 정권교체수에 따라서 기준을 정한 것입니까? &nbsp그것은 그렇다치고 이중 보상이 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확인해 보았습니까?

한 사람이 두 번 타먹었다든가...... &nbsp그런데 회화면 어신리 142번지에는 보니까 주소가 그 안에 두 사람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같은 주소안에 두세대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혹시 이중보상이 아닙니까?

확인을 해보았습니까? &nbsp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또 수산대학교의 조사용역서에 보니까 배가 75척인데 보상금 지급내역에는 76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산대학에 선박척수는 75척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상금 지급내역에 보니까 76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척이 공중에 떠 버렸습니다. 그것은 이중적으로 받아 먹은 혐의가 뚜렷하던데 그것을 확인해 보았습니까? &nbsp수산과가 안하더라도 서류를 조사하는 과정에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를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 그것이 확인되었을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보상을 받으면서 인감하고 모든 증빙서류가 무엇무엇이 들어갑니까?

수령할 때 첨부된 서류가 무엇입니까? &nbsp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nbsp아니, 제가 이야기, 묻고자 하는 것은 간단하게 대답만 해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수산대학에 보상용역, 보상해 주는 선박이 75척인데 지급내역서는 76척입니다. 왜 한 척이 어떻게 해서 한 척이 추가되었는지 그 근거를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지 제안스러요 같은 것은는 필요없습니다. &nbsp여기 보니까 어업피해보상액조서에 보면 75척이 되어 있습니다. &nbsp그런가 보니까 나는 여기 좀 76척이 그러면.... &nbsp그런데, 그러면 또 한 번 물어봅시다.

마암면 보전리 278번지에 김종만씨하고 회화면 당항리 278번지 김종만씨가 동명이인입니까? 아니면 같은 사람입니까? &nbsp공보실장님, 한 가지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물은 질의인데 마암면 보전리 278번지 김종만씨가 그러면 마암면 사람이 아니고 회화면 사람이라고 했지요? 당항리 사람? 그러면 김종만씨가 3.3, 그러면 김종만 대신에 누가 오타가 되어서, 이 양반은 누구입니까? &nbsp그런데 보니까 어업권보상조서에는 길성호가 없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nbsp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산대학에서 제출한 어업피해보상용역조서에는 길성호 3.31톤, 길성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nbsp그러면 보상액은 조사기준을 가지고, 이 조사서를 가지고 보상한는 것 아닙니까? &nbsp마암면 보전리 278번지 김종만씨입니다.

당항리 278번지, 그러면 김종만씨가 배를 두 척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nbsp그러면 소유는 똑같은, 소유자는 똑같다는 이야기지요? &nbsp그러면 여기 수산조서에 보니까 3.31톤이, 그것은 빠지면 0.5톤이 상식적으로 빠지면빠졌지 3.31톤은 안빠졌을 것인데 그것을 왜 0.5톤은 기재를 하고 3.31톤은 기재를 안했을까요?

그것은는 나중에 추가로 빼먹고 기재를 안했는데 추가로 등록된 것입니까? &nbsp이상근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 민자시설부분 안있습니까? &nbsp민자시설 2백억1백만원, 민자시설 이것은 그러면 군에서 그것을 그 예산을 들여서 거기서 건축을 해서, 건설해서 분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nbsp그러면 이것이 20,000,000천원이 되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민자까지는 신경쓸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2단계가 기반시설만 해주면 분양을 하기 때문에 민자는 크게 우리가 신경써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bsp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기반시설만 해주면 민자부분은 이미 분양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하는 그쪽 업자들이 그것이 한 오락시설 부분에 1,000,000천원이 들지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예상되는 그런 사업비는 추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nbsp그래서 우려가 되는 것은 혹시나 군에서 또 20,000,000천원을 들여서 분양을 해서 당항포호텔같은 그런 하나의 불상사가 일어날까 싶어서 그래서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요? &nbsp2단계 기반시설을 하고 나면 민자부분에 전부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