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이상근위원입니다. 어업권 피해보상용역비가 보니까 당항포확장개발사업비 지출내역에서 빠져버린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당항포 확장개발사업비 지출내역서에 보니까 96,850천원이 빠졌습니다.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예,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민선박보상관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1톤미만은 978,900원이지요? 1톤미만이 그렇습니까? 978,800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척을 가지고 있는 선박주인이 있었습니다. 0.1톤, 0.1톤은 978,900원으로 3척하니까 2백70여만원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런 기준은 배의 정권교체수에 따라서 기준을 정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다치고 이중 보상이 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확인해 보았습니까?
한 사람이 두 번 타먹었다든가......  그런데 회화면 어신리 142번지에는 보니까 주소가 그 안에 두 사람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같은 주소안에 두세대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혹시 이중보상이 아닙니까?
확인을 해보았습니까?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또 수산대학교의 조사용역서에 보니까 배가 75척인데 보상금 지급내역에는 76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산대학에 선박척수는 75척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상금 지급내역에 보니까 76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척이 공중에 떠 버렸습니다. 그것은 이중적으로 받아 먹은 혐의가 뚜렷하던데 그것을 확인해 보았습니까?  수산과가 안하더라도 서류를 조사하는 과정에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를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 그것이 확인되었을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보상을 받으면서 인감하고 모든 증빙서류가 무엇무엇이 들어갑니까?
수령할 때 첨부된 서류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 묻고자 하는 것은 간단하게 대답만 해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수산대학에 보상용역, 보상해 주는 선박이 75척인데 지급내역서는 76척입니다. 왜 한 척이 어떻게 해서 한 척이 추가되었는지 그 근거를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지 제안스러요 같은 것은는 필요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업피해보상액조서에 보면 75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보니까 나는 여기 좀 76척이 그러면....  그런데, 그러면 또 한 번 물어봅시다.
마암면 보전리 278번지에 김종만씨하고 회화면 당항리 278번지 김종만씨가 동명이인입니까? 아니면 같은 사람입니까?  공보실장님, 한 가지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물은 질의인데 마암면 보전리 278번지 김종만씨가 그러면 마암면 사람이 아니고 회화면 사람이라고 했지요? 당항리 사람? 그러면 김종만씨가 3.3, 그러면 김종만 대신에 누가 오타가 되어서, 이 양반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보니까 어업권보상조서에는 길성호가 없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산대학에서 제출한 어업피해보상용역조서에는 길성호 3.31톤, 길성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상액은 조사기준을 가지고, 이 조사서를 가지고 보상한는 것 아닙니까?  마암면 보전리 278번지 김종만씨입니다.
당항리 278번지, 그러면 김종만씨가 배를 두 척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소유는 똑같은, 소유자는 똑같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여기 수산조서에 보니까 3.31톤이, 그것은 빠지면 0.5톤이 상식적으로 빠지면빠졌지 3.31톤은 안빠졌을 것인데 그것을 왜 0.5톤은 기재를 하고 3.31톤은 기재를 안했을까요?
그것은는 나중에 추가로 빼먹고 기재를 안했는데 추가로 등록된 것입니까?  이상근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 민자시설부분 안있습니까?  민자시설 2백억1백만원, 민자시설 이것은 그러면 군에서 그것을 그 예산을 들여서 거기서 건축을 해서, 건설해서 분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20,000,000천원이 되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민자까지는 신경쓸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2단계가 기반시설만 해주면 분양을 하기 때문에 민자는 크게 우리가 신경써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기반시설만 해주면 민자부분은 이미 분양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하는 그쪽 업자들이 그것이 한 오락시설 부분에 1,000,000천원이 들지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예상되는 그런 사업비는 추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것은 혹시나 군에서 또 20,000,000천원을 들여서 분양을 해서 당항포호텔같은 그런 하나의 불상사가 일어날까 싶어서 그래서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요?  2단계 기반시설을 하고 나면 민자부분에 전부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