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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최정훈 의원 발언

45회 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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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최정훈위원입니다. 박충웅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수산대학과의 계약관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9회 임시회 92년 6월 22일부터 29일인가, 제9회 임시회에서 그 당시 공보실장 최낙선실장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토지매입과 어업보상권이 총 합해서 406,000천원이면 된다, 그 정도 추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계약, 조사계약 관계를 아마 기본원가 계산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비를 빼어 버리면 약 3억 얼마 정도 어촌계에 보상이 나갈 것인데 대강 어촌계에서 200,000천원정도로 어촌계하고 합의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어촌계에서 200,000천원을 내놓아라, 그런데 300,000천원정도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는데 원가계산이 얼마 나왔느냐 하면 약 9천몇백만원 나왔습니다. 300,000천원을 보상을 주는데 9천몇백만원의 원가계산이 나온 이 근거부터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00천원을 보상해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 조사하는 공신력있는 조사기관에 의뢰한 원가계산이 100,000천원이 나왔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300,000천원을 보상줄 것이라고 100,000천원을 우리가 연구팀에다가 의뢰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100,000천원이는나왔는가, 제가 알기로는 수산대에서는 절대 먼저 견적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군에서 원가를 계산해서 100,000천원 계산해서 수산대에 9천몇백만원이 나왔으니까 당신들 와서 계약하시오, 이렇게 해서 그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타연구기관에도 견적을 받아 본 적도 &nbsp없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인데 군에서 9천몇백만원이 나온 원가계산 근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수의계약건에서 다분한 뭔가가 숨겨져 있다, 본 위원이 묻는 주 의도입니다. &nbsp제가 보았습니다.

봤는데 우리 어촌계에서 현재 우리 군하고 그 당시 약 200,000천원정도에서 어업보상권을 내놓아라, 마라 하는 이런 상태이고 문화공보실장이 300,000천원, 그러니까 약 406,000천원 토지매입보상까지 다 포함해서 406,000천원 정도 우리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한 보상금인데 쉽게 말하면 이 보상금 조사하는데 원가가 100,000천원이 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분명히 원가대비를 해보세요? 만일에 우리 예상대로 3억몇천이 나가는데 100,000천원이 나간다고 하면 원가에 약 용역비가 30%, 40% 아닙니까?

그것은 지극히 우리 공무원이 당연히 이 금액은 안된다,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상금액이 대강 나와 있는데 공보실장이 3억몇천만원에 할 수 있다고, 공사보상 예상금액이 나와 있는데 조사용역비가 40%를 넘는 조사숑역비를 어떻게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군에서 일방적으로 뽑아 가지고 수산대에서 와서 우리 돈 이정도 뽑아 놓았으니까 당신들 와서 계약하시오 해서 계약했는데.....

나중에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그 거금을 들여서 이웃가 조사용역을 했습니다. 보상금 총괄액을 보면 수산과장님, 여기에 제1종 매립구역내 보상금이 8억4백39만얼마 나오고 매립구역외 7천3백만원 정도 나오는데 구역내는 어디이며, 구역외는 1종제18호 어업권 제18호에서 매립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매립외구역입니까? &nbsp그런데도 그 내용을 보시면 전 어촌계에 매립구역은 약 10분의 1이 안될 것입니다.

현재 공동어장 제18호 공동어장의 삼락·어신에 10분의 1이 안되는 어장에서 매립구역내가 804,000천원이고 피해액이, 보상액이, 매립구역외, 전체적인 매립구역외가 그것이 숫자 하나 안틀리고 10분의 1로 정확하게 줄여서 이것은 연구조사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요율이 적용되었는지 모르지만 10%만 곱하기 10분의 1만한 것입니다. 금액이, 읽어 보시면 그대로입니다. 매립구역외는 따로 산출낸 것도 없고 알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nbsp딱 그대로입니다.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가무락이가 536,700천원으로 나오는데 외구격은 53,000천원으로 딱 곱하기 10분의 1만했습니다. 이런 100,000천원짜리, 쉽게 말하면 피해보상청구서가, 조사연구팀이 해놓은 것이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이 말이 안되는 소리같은데..... &nbsp알겠습니다.

수산대에서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는 하면 890,000천원정도가 나왔는데 이것이 현재 수산대학에서 와서 조사를 할 때에 이 분들이 어민들 부분만, 어민들이 현재 위판고나 아까 박충웅위원이 말씀하신 가짜 전표, 이런 모든 배가 현재 우리가 사진을 알겠지만 사실 형편없는 배들입니다. 그런 배를 쭉 갖다놓고 어민들 행정에서만 조사를 해서 쉽게 보상액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산과장, 제 이야기는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아니다, 이것은 군비를 보상을 주어야 되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바지락이 이 정도도 안나오고 가무락이 안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우리 수산과에서 그런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수산대연구팀들하고...... &nbsp그러면 문제가 상반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했다, 아까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제가 볼 때에는 현재 수산대연구팀들이 왔을 때에 어민들 입장은 150%, 300% 정도 반영되었고 우리군 행정의 입장은, 우리 군에 군비를 보상해 주는 군의 입장은 전혀 신경을 안썼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저도 바닷가에 살지만 사실 이런 바지락 가무락이 어디서 매립하는 지구에서 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그 연구팀들하고 의논해서 상향되게 책정을 했으면 이것은 안된다, 무슨 소리 하느냐, 실질적으로 봐란 말이야, 6개월 동안 조사를 했으니까, 매일 와서 보았으면 그 분들도 알 것 아닙니까? 안된다, 실지로 안나는 것을 이렇게 많이 잡아서 군비로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집행부쪽에서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고. &nbsp &nbsp그러면 제 질의를 마치면서 그때 우리 수산과에서 직원들이 연구팀들하고 출장을 나갔을 것 아닙니까?

만나고 조사를 같이 했을테니까, 그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에 설계, 아까 재무장지님 우리 보상연구팀들 설계원가계산 근거와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을 만들어 놓고 수산대에 연락해서 이 돈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가서 계약하시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가 연구팀이 한 곳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약 6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연구팀은 그런, 쉽게 하면 완전특혜를 준 그런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nbsp최정훈위원입니다.

어업보상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어선등록대장을 보면 91년 11월 1일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471 신태엽, 선질은 나무배고 진수년월일은 미상입니다. 언제 모았는지 모르겠고, 쭉 그렇게 해서 나오고 그래서 박일홍, 박영일, 허춘지까지 하루에 배가 4대가 전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등록을 했는데 이 배가 제가 알기로는 낙동강에서 제첩잡는, 사진에 나와 있는 그런 배인가 싶은데 이것은 어떤 보상을 타기 위한 등록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nbsp그래요. &nbsp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본인이 어촌계원이, 어민이 와서 등록하자고 하면 수산과장님이 볼 때 생각이 91년 11월 1일 이렇게 이런 회화면 어선등록대장을 보면 한꺼번에 몇 대씩, 몇 대씩 들어오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90년도 이후부터. &nbsp 두 대씩, 네 대씩, 세대씩, 타면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배가 우리가, 저도 어촌계에서 생업을 하고 했지만 자다에서 한 대 필요하면 연월이 다 되면 한 대 구입하고 이런 식의 이런 것이지 어떻게 유독 회화면 당항리 같은 경우 현재 삼락 어신어촌계만큼은 이렇게 한꺼번에 몇 대씩, 몇 대씩 전입이 되었느냐는 , 거기에 대한 수산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과장님 생각은 위장, 보상을 타기 위한 이런 어떤 풍기는 것이 없습니까? &nbsp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래서서 우리가 보상비가 많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배의 사진을 보면 참 기가 찹니다. 저도 고성에 살지만 고성에는 저런 제첩잡는 그런 배는 제가 클 때도 그렇고 성장하면서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유독 삼락 어신어촌계만 91년도부터 몇 대씩, 몇 대씩 그런 배가 들어와서 보상을 다 받았느냐, 참 저로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의심스럽게 &nbsp생각하면서 다음에 김영만, 회화면 당항리 511-1 정영오가 있는데 정영오하고 김효동씨 그 두 사람이 93년 10월 30일 그러니까 피해연구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배가 들어왔습니다. 하는 기간중에 들어왔는데 그 배 두척도 과연 보상을 해주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nbsp그런데 우리는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 배 두척은 김효동씨하고, 금성호하고, 김영만씬, 정영오하고는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것도 정영오같은 경우에는 85년 2월 진수일인데 톤수가 5.19톤이다 보니까 톤수도, 금액도 많이 나갔습니다. 1백30얼마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앞전에 피해를, 이 사람들이 계속고 지속적으로 어선어업을 하면서 현재 매립으로 인한 피해를 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조사기간 중에 들어온, 전입된 배를 보상해 주었느냐, 공보실장님 보상관계에 책임자이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nbsp실장님 말씀대로 이 배가 진수가 된 것도 아니고 사서 왔습니다. 남해군에서 전입해 왔고 하나는 창원군에서 사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오는 배를, 그때부터 어업을 할 것이라고 사오는 배를 우리 군비를 가지고 보상을 해주어야 되느냐, 이것도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보상에 대한 노력을, 예산절감 노력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실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nbsp다시 종합평가할 때 한 번 더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nbsp최정훈위원입니다.

당항포확장개발사업에서 설계변경이 한 번 되었는데 설계변경되면서 매립양의 증가가 34,494㎡가 증가되어서 금액으로는 305,000천원이는증가되었는데 설계변경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nbsp원설계에서 설계부분보다는 감한 부분이 나왔다는 말입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nbsp그 부분을 다 찾기 위한 매립성토, 매립량 증가, 여기에 변경을 해준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nbsp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305,000천원의 증가는 어떤 증가입니까? &nbsp이것은 원 설계조서부터가 대우엔지니어링에서 했지요? &nbsp기본조서에 보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반이 매우 약한 관계로 성토를 일시에 할 경우 지반파괴가 발생되므로 1차 한계성 토고까지만 성토한 후 압밀이 진행되는 것을 기다려서 지반의 강도가 증가한 후에 2차 성토를 시행해라, 그렇게 했는데 현재 공정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공정은 지속적으로 계속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nbsp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는 305,000천원이라는 물량이 증가되었다고 하는 것은 공법상에도 현재도 방금 과장님이 부분 부분별로 한계성토고까지 하고 기다렸다, 기다렸다 하고 그런 식으로 현재 지적해 놓은대로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하고는 조금, 물론 이쪽에 해놓고 또 이쪽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이 크게 4만몇천평이 크게 광활한 광야도 아니고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였고그것이 한계토고를, 쉽게 말하면 압밀이 진행되는 것을 기다려서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3만몇천㎥가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 토량이라든지 면적, 오탁방지막 같은 것도 굉장히 예산상으로 절감되어 있고 지금 현재 예산설계보다는 깊이가 낮은 바람에 절감을 시켰고 나머지 계산을 시켰는데 내역서를, 그것을 메꾸기 위한 고의적인 어떤 1차 설계변경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bsp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원래 기본조서에는 40몇만㎥ 정도를 측정해 놓았습니다. 실제적인 설계에 들어가서는 아주 낮게 잡았다는 말입니다. 36만1천얼마 정도로. &nbsp 이렇게 해서 물량이 모자라면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로 다른 현재 건설공사가 이때까지 해온 관행이 그런 관행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사비를 더 증액시킨다든지 그런 편법에 요인을 두고 한 것은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nbsp최정훈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공기연장으로 인한 박상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자부담액이 사실은 굉장합니다. 5,000,000천원에 대한 기채이자만 해도 굉장한데 이 공기가 현재 약 6개월 정도 늦어졌고 이런 기채를 내어서 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공기차질없이 속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그런 공기가 연장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많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사실 각성을 못하고, 자각을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기연장에 대한 이자부담액,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는데 이 공기연장을 앞으로 공사는 어떻게 속행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nbsp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확장공사는 우리가 기채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사에 절대 차질이 없게끔 되도록이면 공기를 단축시켜서 사업에 우리의 바라던 원 경영수지에 피해가 안가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단계 공사가 97년도 국·도비가 확보되어야 되지요? &nbsp지금 현재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nbsp현재 우리 2단계공사의 설계는 현재 2단계 공사설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nbsp돈만 내려 오면 바로 입찰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nbsp그런 것이 없다고 보더라도, 설계변경이 없으면 지금 국·도비가 내시만 되면 바로 입찰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역서하고? &nbsp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내역서와 내년도에 확보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꼭 확보되어야 되는 돈이고 그렇게 보면 내리려오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조건 공기를 단축시켜야 되니까 그런 사전의 만반의 준비를 다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그 준비는 내려오면 바로 실시할 수 있는 방금 이야기한 내역서 수정관계, 도면 수정관계 모든 만반의 준비를 꼭 해놓기를 바라겠습니다. &nbsp최정훈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준공검사를 현재 예비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nbsp지금 현재 예비검사를 마치고 나서 준공검사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겠네요? &nbsp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회기내에 준공검사를 하는데 같이 동참을 한 번 했으면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일정을 잡아서 하루, 지금 현재 어떤 것이냐고 하면 현장에서 그대로 매립이 설계대로 되었는가, 그런 것을 한 번 실질적으로 검사를 하겠습니다. 일정을 한 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