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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45회 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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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재무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당항포가족호텔 이것은 허가해 주고 하는 것은 전부 도에서 하지요? &nbsp예, 대부계약을 하고 가족호텔건립에 대한 공사감독이라든지 또는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도의 관장사항이지요? &nbsp이것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물론 법에 따라 하지만 좀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nbsp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다 하니까 당시에 행정적으로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리 예측한 사항도 있었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연기를 했고 또 이행각서대로 이행을 안했고 또 심지어는 민원이 와서, 저도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와서 군을 보고 체불노임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당시 어떤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했든지 앞으로가 제일 문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과거에 잘못된 것은, 벌을 받아야 될 것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잘 되어 나가면 잘되어 가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도에서 이번에 사업변경승인이 되었지요? &nbsp끝났으면 여기에 도에서 분명히 고성군수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nbsp이것이 건축허가기간 연장이 가능하느냐 &nbsp또 부지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물었지요? &nbsp물었는데 그 군수의 종합의견이, 제가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물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고 다른 과장님도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당항포호텔 건축주에서 건축관련 체불임금 및 공사비 등 채무의 완전변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건물준공시까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가공사비 조달방법과 공사이행 담보능력을 제시하면 부지대부기간 연장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 것은 재무과에서 답변한 것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고 난 뒤에, 과장님이 이 답변서를 쓰고 난 후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해보았습니까? &nbsp의견을 제시해 놓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답변서는 의견서 아닙니까? &nbsp군수가 이 의견을 내고 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대부기간이 가능할 것입니다라는 의견을 제시 안했습니까? &nbsp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까? &nbsp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런데 11월 30일까지 사업은 이미 기간 연장, 군수의 의견을 보고 도에서는 사업기간연장을 했습니다. &nbsp승인이 되었는데 지금 군에서는 이런 의견을 제시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조사특위가 시작된 지가 약 20일이 되었고 5월 27일날로 하면 지금부터 약 두 달이 되었지요? &nbsp두 달이 되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안알아 보고, 이것은 또 당항포가족호텔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nbsp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대부기간을 연장해줄 것입니까? 안해줄 것입니까? &nbsp단독결정이 맞든 아니든 간에 물론 재무과장님이 군의 일을 전부 다 보는 것이 아니니까 단독으로 못하지요. &nbsp 그런데 이것을, 의견회시를 해준지가 벌써 2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그것을 지금 아직까지 의견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간다는 말입니까? &nbsp11월 30일이 되면, 도에서 당항포가족호텔에 대한 각서를 전부 다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도에서 사업승인내면서 여기 (주)당항포가족호텔 최경석대표이사나 같이 공사를 맡고 있는 서진산업에 대해서 각서를 낸 것을 보았습니까? &nbsp되어 있으면 이대로 하면 11월 30일이면 도에서 가족호텔은 완전히 끝납니다. 가족호텔은 완전히 끝나요. &nbsp 자기들이 11월 30일이 되면 당항포가족호텔이 준공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완전히 백지화가 됩니다.

이때까지 자기들이 한 이행각서대로 하면, 백지대로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군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11월 30일까지 이것을 기다릴 것입니까? 그 전에 대부계약을 연장해 주어서 할 것입니까? &nbsp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9년이나 7년을 끌고 왔는데..... &nbsp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그 시한이 언제까지냐 이 말입니다. 막연하게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 갑한테, 고성군수한테 합당한 조건을 제시 안한다고 해서 우리가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nbsp행정이 하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벌써 이런 경험을 해오고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으면 정해 주어야지요. &nbsp 몇 월 몇 일까지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안해오면 대부계약을 못해주겠다, 당신들이 어떤는 피해를 당해도 우리는 이 대부계약조건이면 조건계약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시점이 안왔습니까? &nbsp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 염천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필요가 없지요?

안그렇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이 시점 앞에 것은 어떤 우리가 사항을 예측을 해서 좋다, 그 당시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또 계약을 위반해서 연기를 했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사무조사까지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막연하게 지금 재무과장 의견대로 해서 그것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nbsp촉구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러면 촉구를, 촉구를 자꾸 구두를 가지고 하든지 서면상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또 1년가고 나면 1년 뒤에도 가능하겠네요? &nbsp그러면 내가 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이 마당까지 온 현 시점에서 재무과장이 날짜를 정해서 물론 재무과장이 어떤 내용을 제시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nbsp했으면 그것을 지금 현재 재무과장이 날짜가 되든 안되든 간에 당신이 몇 월 몇 일까지 군수결재를 받아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사항을 어떻게까지 안해오면 우리는 당초에 계약대로 해야 되겠다,그런 이야기를 못한다는 이 말입니까? &nbsp과장님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11월 30일까지 이것이 끝납니까? 안납니까? 그것을 한 번 물어 봅시다. &nbsp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읍시다. &nbsp 금년 11월 30일이 되면 군에서 요구하는 자료도 하여튼 8월말이 될런지 내일 모레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행, 우리가 제시한 조건도 들어오고, 하고 안그렇습니까? 그렇지요? &nbsp도에서 자기들의 각서도 받고, 각서도 있으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11월말되면 어쨌든 당항포 가족호텔은 우리, 준공이 되든지, 준공이 되어서 우리 군유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포기를 하고 가든지 그러면 우리군에서 대부계약대로 조치를 취해서 끝난다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nbsp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행정사무조사의 방향이 설정되지 그렇게 하면 설정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과장님 또 가다가 또 안되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것은 안되지요? 안그렇습니까? 군에서 만일, 과장님의 지금 말씀은 늦어도 11월 30일 이전에는 판이 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nbsp틀림없지요?

만일 이것을 11월달 대부계약대로 해서 앞으로 과장님 생각이 11월 30일까지, 그러면 나는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건방진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당항포가족호텔에 대한 사무조사는 나는 끝난다고 봅니다. 왜 끝났느냐 분명히 책임있는 재무과장이 11월 30일이 되면 가부간에 모든 것이 준공이 되든지 계약서대로 이행이 되든지 판이 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nbsp그러면 11월 30일이 되었을 때 도에서 그동안에 자기들이 무슨 이유를 붙여서 또 준공기간 연장이라든지 사업변경은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nbsp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여기에 또 우리가 사업계획 연장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완수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또 새로 재차 연기를 해서 내년 11월말이 되든지, 그것은 우리는 도의 승인사항이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고성군에 의견을 물어볼 것 아닙니까? &nbsp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11월 30일까지, 예를 들어서 그것이 가능했을 때 11월 30일까지 당항포가족호텔이 안되었을 때는, 과장님이 11월말로서는 종결 짓겠다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nbsp일단 그리고 11월 30일까지 준공이 되든지 안되든지, 안될 때는 계약서대로, 우리 대부계약서대로 이행하시겠습니까?

대부계약서대로,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시겠습니까? &nbsp그러면 여기 당항포가족호텔을 결과적으로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열을 올려가면서 싸울 것이 없고 11월 30일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해결을 지울테니까 당항포가족호텔만은 11월 30일까지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테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아십시오 하는 공식적인, 부군수님하고 의논을 하시든지 해서 여기서 하나 기록을 남겨 놓읍시다. &nbsp &nbsp그렇게 하면 당항포가족호텔에 대해서는 더 질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이지 과장님 딱 말씀하십시오. &nbsp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에 의논을 해서 기간이 언제든간에 이번참에 아까 김성규위원님께서 11월 30일까지 그것을 거론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내가 왜 11월 30일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군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성립되면 우리가 부지대부연장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 호텔의 사업주관부서인 도에서 11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주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업승인을. &nbsp &nbsp그래서 나는 공문해석이야 어떻게 되든간에 11월 30일까지라는 한시적인 시한을 정해 주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인데 과장님 아까 답변이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는 늦어도 제가 아까 11월 30일이 되든간에 최고기간이 11월 30일이니까 11월 30일까지는 이행을 그대로 하든지 대부계약서대로 하든지 이번에는 종말을 짓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nbsp그러면 내일 우리 의회에서 오늘 사무조사 결과를 해서 내일부터 우리가 대부계약 연장신청도 안되어 있으니까,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nbsp안되어 있으니까 여기 대부계약서대로 하라고 하면 할 자신이 있습니까? &nbsp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조사하는 가치가 뭐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결론이 나와야지요. &nbsp 의회에서 만일에 어떤 무리가 있어서 계약서대로 하 하면 우리가 할 자신이 있다고 하든지 그러면 우리가 몇 월 몇 일까지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하든지 그것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뭐하려고도 열을 올릴 것입니까? &nbsp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nbsp예산문제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지, 이것만 가지고 11월 30일까지 가서 안되면 또 연기하고 또 그러면 또 하고 과장님 지금 말씀은 답변이 애매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볼 때는 도에서 해석을 잘못했든지 간에 11월 30일까지이니까 11월 30일까지 해내겠다, 안그러면 내일이라도 의회에서 방향을 제시를 해주어서 어떠니 무리가 있어도 이것은 이행각서대로 하라고 하면 하겠다, yes, no의 답이 나와야 되지 뭐를 어물어물하게 넘어 가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nbsp지금 저의 질의 도중입니다.

부군수님 현재 좋은 안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그 1안이든 2안이든 3안이든간에 그 시한이 지금 현재의 부군수님 생각으로는 그 시한이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그래도 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금 도하고..... &nbsp부군수님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조정위원회를 거치든지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거기 확실한 몇 월 몇 일까지 그것을 제시해라, 안하면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확실한 집행부의 대안 안있습니까? 그것을 몇 일까지 내겠습니까? 그것만 정해 주시면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몇 일까지, 이것은 몇 일까지 그 대안을 확실히 제시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이렇게 할 각오다 그것을 언제까지 내겠습니까? &nbsp제가 지금 부군수님에게 행정조정위원회를 거치든지 해서 최종 날짜를 받는 것을 날짜를 못을 박는 이유는 아까 부군수님께서 우리도 속고, 속았고 이것, 지금 이번에는 어떻게 해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끝을 봐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의회쪽이나 집행부쪽의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몇 월 몇 일까지 그것을 어떤 시한부를 정해서 저쪽에 통보하는 그것그것을보고 우리는 향후 행정사무조사 기간을 연장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내든지 그래야 확실한는 답변을 알 수가 있지 우리가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해서 날짜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안나온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중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예측도 있고 이러이러한 모든 사항인데 일방적으로 우리쪽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시한을 꼭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언제까지 내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nbsp그러면 부군수님도 몇 월 몇 일까지 그것도 못내겠다, 또 최소 잔여기간에 하겠다, 이렇게 하면 자꾸 기간이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nbsp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기를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종합적인 의견서 그것을 보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nbsp실장님 관광지로서 우리가 인가를 받아야 제2차 사업국비나 도비를 보조를 받을 수 있지요? &nbsp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아까 건설과장님 답변이 일단 매립공사가 끝나면 면적의 확정측량이 나온다고 했지요? &nbsp확정측량이 나오면 그 확정측량 그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법절차대로 하면 관광지허가가, 관광지로서의 국토이용변경허가가 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면적을 확정해서, 하도는 2차 공사라고 하니까 그것이 완전히 되어야 지번이나 이것이 부여가 되어야 관광지 허가가 나느냐 그것그것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nbsp그래서 내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지금 관광지, 일단 승인이 나야 우리가 확실하게 국비나 도비 보조를 받아서 2차사업을 해서, 2단계 사업을 해서 2단계사업을 실시함과 같으며 동시에 분양계획을 해야 우리 지금 현재 기채한는 돈이라든지 제대로 우리가 군재정이 운영되어 나갈 것이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절차가 안밟아져서 2단계 공사 국비나 도비 보조를 받는데 차질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분양계획이라든지 기채상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지금 현재 이렇게 공정을 밟아 나가면 현재대로 일을 추진해 나가면 그런데 아무런 지장이 없느냐 &nbsp이런 뜻에서 묻는 사항입니다. &nbsp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대로만 추진해 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