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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은태 의원 발언

22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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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출신 이은태 위원입니다. 자료 한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황우성 위원님 질의에 복합될지 모르겠는데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학교시설을 건립한 인조잔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체육관 학교시설 전체에 대응투자를 자치단체에서 해서 이루어진 학교현황을 2008년도, 2009년도 2년 것을 주시고요.

만약에 대응투자를 해서 학교시설이 이루어져서 지역주민들이 대응투자되는 학교시설을 이용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다시 말하면 전기료라든지 기타비용 발생이 날 적에 그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준 것이 있으면 그 현황도 주시고, 아니면 학교나 교육청에서 부담한 비용이 있으면 그것을 구분해서 내용을 주시고, 그럴 경우 법적으로 아니면 현재 규정상 그 비용이 수용자 부담인지 사용자 부담인지 학교나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런 법적 근거를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 ’08년, ’09년 3개년 동안 통·폐합 학교에 대해서 자산매각 처분한 부분하고 현재 매각되지 않은 부분하고 구분해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매각처분이 되지 않은 학교들은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신규교사 배치 기준 및 배치현황을 2008년, 2009년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아까 자료 요구한 중에 대응투자한 부분은 자치단체의 대응투자금액과 비율, 또 사립학교와 국·공립을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지금 보면 초·중·고등학교 신규교원 임용을 할 적에 인사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걸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내용이 여기 보면 신규임용은 가급적 희망지역과 생활근거를 참작하여 배치하되 신규교사가 특정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발령인원은 10% 범위 내에서 신규교사를 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초등학교 역시 임용 순위를 따져서 상위 5%는 본인이 원하는 학교로 보내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대부분 보면 물론 임용고시를 합격한 자격을 갖춘 교사들이기 때문에 5% 내니, 10% 내니 이런 것은 어떤 상위그룹에 임용고시를 합격한 자한테 약간의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순환배치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이 시골로 다시 말해서 오지학교가 아닌 시골학교 다시 면 단위학교로 잘 가려고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능한 교사들이 도시지역으로 집중 배치될 수밖에 없다, 그게 누적된다,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다시 말하면 면 단위, 오지가 아닌 면 단위 이런 학교에는 물론 임용고시를 합격한 교사들이면 다 유능하고 능력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똑똑한 선생님들이 시골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쳤으면 좋겠다, 순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입니다. 가능하실는지요? 물론 이게 여러 가지로 기술적인 문제도 필요할 것이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어떤 배려로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울 걸로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다보면 실질적으로 시골학교는 항상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배치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학력격차도 날 수밖에 없다, 물론 교육여건 환경여건도 열악하고 또 선생님들마저도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되다 보면 상당히 학력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 아주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이런 것을 물론 교육당국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A, B, C로 딱 갈라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방침 내지는 어떤 인사원칙에 벗어나지 많은 않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전 학교, 시골학교나 도시학교가 학력격차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줄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자료는 다 요구한 대로 다 배부가 된 겁니까?

자료가 한 가지 안 온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를 요구한 중에 보면 지금 대응투자를 해서 건립한 시골지역이라든가 도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 체육관 시설, 학교 인조잔디를 설치해서 운동장에서 야간에 운동하는 그런 지역민들이, 학생들이 아닌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방과 후 저녁시간이라든가 이런 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체육관에서 배구를 한다든가 배드민턴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인조 잔디 구장을 이용해서 야간에 저녁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하다보면 학교 측하고 마찰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소요되는 시설 파괴문제도 있고 첫째, 또 화재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저녁에 시설에서 운동을 하고 나면 음식물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라면 같은 것도 끓여먹고 하다 보면 화재위험이 있다 해서 커트를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라든지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 있는 데는 에어컨도 틀게 되고 냉·난방 관계로 인해서 전기료 문제, 그 일정 부분은 사용료를 받는 데도 있고 한데 그게 애매한 데는 아예 교장선생님들도 그런 관계가 지역민들하고 마찰 뭐하니까 시설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일부 지역은 자치단체에서 읍·면으로 배정을 조금 줘 가지고 거기서 전기료를 부담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또 용이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문제를 저희 지역구인 홍성뿐만이 아니고 충청남도 전체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군 교육청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좀 거쳐서 올 연말 예산, 내년도 2010년 예산 전에 그런 부분을 좀 원활하게 조정해서 대응투자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사실 대응투자 했다고 해서 지역민들이 방과 후 학교 사용을 하고 대응투자가 안 됐다고 해서 또 개방을 않고 그럴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율해서 일괄되게 지역민들이 사용하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그냥 다 대준다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일부의 어떤 전기료라든가 사용료를 보조하는 정도로 해서 지역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지역에서 대응투자 해서 지금 30%, 35% 대응투자까지 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 시설을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저녁 야간 시간에 활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디는 얼마를 받고 그래서 학교 수익으로 잡는 것도 아니고 실제 실경비를 받는 건데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일괄되게 어떤 정립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한 번 사전에 문서화해서 할 용의 없으십니까?

그 말씀 중에 작년에 사실은 저희 지역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했대요, 화재관계 때문에. 그랬다고 의회에서 이루어진 얘기를 또 의원이 번복해서 지역구 가서 내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에서 새로 시설된 체육관에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저녁에 하는 것은 교장선생님 책임 하에 감독관을 두든지 감독관을 두지 않으면 사용을 못 한다.” 이렇게 의회에서 얘기했대. 나는 그때 작년에는 예결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문서를 보니까 그런 문서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학교시설 문제는 교장선생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어떤 지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어떤 협조문으로 해서 가급적 충청남도 내 전체가 일률적으로 어떤 룰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어느 학교는 개방을 하고 어느 학교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못한다 해서 못하고 또 거기에 경비가 수반되니까 경비가 수반되는 부분 어느 정도는 학교에서 감내하고 그냥 해 주는 데도 있고 또 어디는 일부 경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립된 이론과 정립된 안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문이라도 한번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지역교육청으로 시달을 좀 해서 지역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별로 그런 학교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죽 뽑아서 일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기초단체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걸 시행 좀 연말 안에 해 주시죠.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