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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고남종 의원 5분자유발언

227회 제4본회의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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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철

송영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사정으로 오늘 본회의 진행은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충남협회」 홍다미 사무국장님 등 회원 다섯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조례안 심사, 예결위활동 등을 통하여 민생을 살피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완구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당적 변경신고서 접수사항입니다. 공주1선거구 출신 전인석 의원으로부터 자유선진당에서 무소속으로 당적변경하였다는 신고서가 2009년 9월 14일에 접수되었고, 공주2선거구 출신 박공규 의원으로부터 자유선진당에서 무소속으로 당적변경하였다는 신고서와 부여2선거구 출신 유병기 의원으로부터 한나라당에서 자유선진당으로 당적변경하였다는 신고서가 2009년 9월 9일에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건설소방위원회 최의환 의원을, 부위원장에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의원을 2009년 9월 11일에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홍장 의원 외 열 분이 2009년 9월 3일에 발의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09년 9월 9일에 제안한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금일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동물보호 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고,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 처리 결과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김동일 의원 외 아홉 분이 서면 질문한 열아홉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 홍성현 의원 등 여덟 분이 서면 질문한 스물다섯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부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한나라당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님, 자유선진당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님, 한나라당 천안시 출신 홍성현 의원님, 자유선진당 서산시출신 차성남 의원님, 한나라당 홍성군 출신 오배근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의원

한나라당 서산 출신 이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완구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 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매년 남아도는 쌀, 이 식량문제에 대해서 요즈음 농촌에 나가보면 하루가 다르게 익어가는 논에서 농민들의 웃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숨이 나온다는데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양곡을 처리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공무원과 전 도 회사직원에게 이 양곡에 대해서 「쌀 먹기 운동」을 전개해 주십사 하는 발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사실상 쌀 생산에 있어서 증산된 것은 2007년도에 81만 5,000여t이었던 것이 ’08년도에 가서는 약 8만t이 증가한 89만 5,000여t 이렇게 생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집계에는 한 2%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나 사실 들에 나가보면 작년보다 풍년입니다. 벼가 등이 터지게 영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도는 쌀이 지난번에 이완구 지사님께서 양곡가공협회 전국회의 때 말씀하셨습니다. “110만t이 남아돈다, 이 쌀을 처리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즈음 가을에 곡가 품이 낮아 가지고 혹시나 좀 나을까, 오를까 기대했던 농민들은 그냥 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데다 또 풍년이 들어서 다시 내일 모래면 또 수확해서 그 쌀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사실 갖다 놓을 곳이 없습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회의 차 참석하기 위해서 오다가 예산휴게소에서 공무원 두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말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자기네들도 농사를 지었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매월 급료를 받기 때문에 쌀을 돈으로 안 샀다, 지금 와서 그냥 남아 있다, 큰 일 났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길래 “오늘 아침 먹고 나왔습니까?”하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왜 쌀을 안 먹습니까?” 그와 같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 쌀을 아침저녁으로 별로 그렇게 주식으로 생각지 않는 충청남도의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의 수가 전체적으로 합해서 약 11만 2,000여명이 됩니다. 11만 2,000명이 사실상 아침저녁 주식을 쌀로 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인고 하니 2만 1,000t이 소비됩니다. 엄청난 쌀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공무원 공직자 스스로가 앞서서 쌀 소비운동을 전개해 주실 것을 이완구 지사님에게 당부 드립니다. 조금 심할지 모르나 급료에서 3만원씩, 두 말 16㎏씩 쌀 쿠폰으로 줄 의사는 없는지, 이런 것을 각 회사직원들과 간부들과 상의해서 이렇게 추진해서라도 쌀의 소비운동을 전개치 않는다고 할 때 우리나라의 농촌은 무너집니다. 농민도 사실 도민입니다. 살려야 합니다. 이완구 지사님에게 간곡히 당부 드리노니 이와 같은 운동을 전개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송영철부의장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의원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송영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유선진당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입니다. 먼저 방청석에 백상현 충남중장비협회 부의장님과 회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일 도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완구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도청이전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방안과,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중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도청이전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건설경기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도청이전을 위한 대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과 홍성지역은 도 청사가 건립된다는 사유로 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에서 제외되어 국·도비 4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도 청사의 건립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도 청사 개발사업에 예산군과 홍성군의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당초에 기대하였던 효과는 제한적일 것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계룡건설이 최종 선정되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건축물 공사에 들어갑니다. 본 의원은 세계적인 최고의 명품 청사 건축이 우리의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며, 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대형 건설사에 비하여 힘없는 영세한 지역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건설기계 표준 임대차 계약에 건설기계 가동시간이 1일 8시간 월 25일 기준 200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저가입찰 공사기간 단축 등을 이유로 이행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형식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세계적 명품 청사 건립 시에는 영세한 건설기계사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둘째,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중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하여 수차례 보부상촌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였고, 지사님께서도 10억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될까 걱정이 많습니다.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보부상촌 조성사업은 어려운 예비타당성 BC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하여 지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 사업으로 내포권 개발사업의 핵심사업입니다. 1,430여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7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20만 명 관광객 증가 등 기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10년 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원과 그동안 사업이 늦어진 만큼 사업예산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지사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영철

송영철부의장

고남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의원

천안시 제1선거구 한나라당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남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학원 심야학습 시간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심야학습 시간제한 규제 조치는 현실을 반영치 못하고 경제적 목표에만 치중하는 것이며, 일부 학부모 단체는 심야학습을 규제하는 것을 대의명분에서 찬성하고 있지만, 이것이 물질적 변화와 공교육에서 다하지 못하는 부분을 심야 학원교습을 통해 보충학습을 하는 것인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교육 당국의 대책이 근본적이지 않은 이유는 먼저 정부가 우리나라의 사교육이 무엇 때문에 번식해가고 있는지 그 뿌리를 살피지 않는데 있으며,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려다 문제가 생기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일선 시·도 교육청으로 위임하여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학원 교습시간은 현재 서울만 10시이고, 나머지 시·도는 초등 11시, 중등 12시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뚜렷한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압력에 의해 초·중등 모두 10시로 조례를 개정 교습시간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잘못된 정책은 고쳐야 함에도 정부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일선 교육자나 담당자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정부의 지시만 따르고 있습니다. 충남의 학원 원장들이 학원 교습시간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일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수업이 9시, 10시 넘어서 끝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2시까지 학원을 운영하는 것이고,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려고 하면 관내 고등학교에서 10시 넘어서 수업하는 것도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22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하여 발언한 바대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수업이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받고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음은 물론 일부 학교는 학원보다 비싼 수강료를 받는 등 공교육 속에 또 하나의 학원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야간 자율학습의 한계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며, 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 때문에 학교에서 늦게 끝나 자신의 모자라는 학습 과목을 보충키 위하여 학원 수강을 원하는 학생만 늦은 시간에 학원에 오게 되는 것으로 학생이 원치 않는 야간 자율학습을 시키지 않고 희망자만 일찍 하교시키면 굳이 늦은 시간까지 학원 수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충청남도 관내 학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로는 늦어도 모두 9시면 집으로 돌아가는데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심야 학습에 대한 설문조사에 초등학교의 학부모, 교원 및 학교 운영위원을 포함시킨 것은 허위 설문조사라고 생각되며,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려면 중·고등학교의 학부모와 당사자인 학원 원장들과 일반 시민, 학교운영위원들로만 설문조사를 하여야만 정확한 여론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청남도 내에 학원과 교습소 3,500여개에 2만 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건물 임대 및 지입차량 사용으로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학원 심야교습 제한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와 학습자의 권리,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하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며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학원을 다 죽이고 불법 과외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소비자가 학습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이것을 법으로 금지 시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또한 자신의 자녀가 건강이 안 좋은데 강제적으로 심야 학원교습을 시키는 부모들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김종성 교육감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학부모 및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교육 정책을 펼쳐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철

송영철부의장

홍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의원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송영철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이완구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기업현장의 당면 현안 문제인 기업애로를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되었던 경기침제가 다소 회복되면서 주가가 오르는 등 경제가 좀 나아진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지역의 기업들은 경영 악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투자가 위축되고 있으며 더욱이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충청남도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건설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 시책을 펼치면서 활기찬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은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가 기업애로지원센터의 운영을 강화하면서 2009년도 하반기부터는 기업애로 현장기동반을 운영하여 도내에 산재된 조그만 기업애로 하나라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81개 농공단지에는 758개 입주업체에서 2만 3,500여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나 20년 이상 노후 된 농공단지가 22개 단지로 기반시설 노후화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즉, 기업 주변의 도로확장, 진입로 포장, 배수로 설치 등 주변 환경정비가 절실한 곳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충남도의 최근 3년간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도 3억원, 2008년 9,900만원, 2009년 3억원으로 지원이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2009년에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으로 44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예산으로 어떻게 도내 16개 시·군에 산재해 있는 기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경기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 편성하여 우리 도내의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송영철부의장

차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의원

홍성군 출신 한나라당 오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구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31일은 우리 충청남도가 생긴 이래 최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 매출 1조 5,000억원의 14개 계열사를 거느린 「일진그룹」이 충남 서북부의 중심지인 홍성으로 본사를 옮기기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이후 수도권에 입주한 기업들이 지방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있고, 지방에 둥지를 틀고 있던 기업까지 수도권으로 유턴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현실에서 「일진그룹」의 유치는 성장 동력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충남에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도권 대기업들이 지방이전을 꺼리고 있을 때 이번의 낭보는 홍성군을 비롯한 주변 시·군에도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일진그룹」을 홍성에 유치하기까지는 이완구 도지사님께서 충남의 경제 활성화와 기업 총수 및 임원들에게 열정과 믿음을 깊게 심어주어 충남 유치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회장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진그룹」 유치에 결정적으로 도와주신 우리 이완구 도지사님과 실무책임자인 이재관 통상실장님, 박정화 사무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홍성군 유치에 고생한 이완수 부군수님, 김경철 사무관 등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전력 통신 및 첨단 신소재 분야의 전문기업인 「일진그룹」이 충남으로 이전해 오면 향후 6년간 2조 2,153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 3,217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될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들어오는 홍성뿐이 아니고 인근 시·군에게도 직·간접적인 경제성장 효과가 파급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행정도시 추진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도시는 본 의원이 있는 홍성 서북쪽으로는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선진당 의원님들의 뭔가 도민을 설득할 수 있는데 그런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투쟁을 하는 방법도 정말 양반들이, 충청도 양반인지 청와대를 가도 얌전히 있다 오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연기군민처럼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면서 강력한 그런 투쟁을 하면 아무래도 국민이 보는 시각과 국회의원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또 소수 국회의원들이 다수를 설득하려면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선진당 의원님들이 지난번 선거 때처럼 소수가 다수를 물리치는 그런 전법을 배우는 지략을 좀 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한울타리 안에서 서로 동고동락하며 상생했던 의원님들이 자기 당을 떠나면서 함께 활동하던 동료의원들과 당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절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원들이 탈당하면서 자신에게 영광을 주었던 소속당과 정부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떠난 의원님들 원하시는 영광 거두어 다시 등원하시기를 후배 의원은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철

송영철부의장

오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의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22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청양군 출신 최의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예산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 등의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1,848억원으로 기정예산에 3조 9,197억원보다6.8%인 2,651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도 예산 중 국고지원금과 지방비부담분 등을 조정, 계상할 필요가 제기되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희망근로프로젝트, 신성장 전략사업 육성지원등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세출예산에서 Pre-대백제전 미디어 홍보비8,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액 증액키로 하였으며, 굴포운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사업을 명시이월 사업에서 제외하여 당해연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사업비에 대한 경영개선 대책으로 노조합의를 권고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규모는 12개 기금 3,323억 8,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3,330억 5,800만원 보다 6억 7,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 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된 안건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영철

송영철부의장

최의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결에 따른 지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완구

이완구도지사

존경하는 송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일부터 15일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는 업무보고와 제2회 추경예산안, 열 세분의 도정질문, 조례 제·개정안 등의 심의 등 매우 바쁜 회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는 도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들을 직접 발의하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생활수준이 한층 더 윤택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상황을 도민과 함께 이겨 내고자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용단을 내려주신 의원님들께 200만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제2회 추경예산은 이러한 의원님들의 큰 뜻에 맞추어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사업비로 알뜰하게 집행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의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정의 주요현안과 앞으로 남은 기간의 도정추진 방향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 생략을 하고 오늘은 당면 사항 중 최근에 있었던 두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대백제전의 성공적 개최를 갈음하기 위한 Pre-2010대백제전 개최 계획을 취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 플루가 세계적으로 만연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사망자가 7명으로 늘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10월 중에 한층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9일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추진위원회, 공주, 부여, 논산 등 3개 시장·군수, 시·군 선양위원, 그리고 범도민 지원협의회회장단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협의회를 개최해서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결론과 함께 취소 요청이 있어 부득이 수락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 조직을 2010대백제전 체제로 전환하여 내년도 본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사취소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및 예산손실, 기업광고 수주자 등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종 플루 확산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종시 관련된 사안입니다. 도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종시 법이 반드시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뛰고 있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당론으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세종시법 국회 원안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가 국민의 여망이 무엇인지, 국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황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뚜렷한 대안제시 없이 세종시 수정발언을 하는가 하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해외에서까지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망각한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일축하고도 싶었지만 심한 것 같아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문수 지사는 도지사직에 충실 하라”고 일단 경기도지사에게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든지 세종시 건설에 대해 섣불리 국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과 함께 도지사의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지원단장에 현 김동완 부지사가 임명을 받은 바 있고, 그 후임으로 전 충청남도기획관리실장을 역임했던 이인화 현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장을 직무대리로 내정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송영철부의장

이완구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제22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당진군 출신 이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287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3,001억원 보다 4.7% 인 1,086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교육재정 속에서도 기초학력 책임지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기숙형 대안교육센터 건립, 교실 및 급식여건 개선사업 등 학력신장과 쾌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심도 있게 심의를 하여 의결된 안건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영철

송영철부의장

이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결에 따른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성

김종성교육감

존경하는 송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일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의 의결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과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건실 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신종 플루에 대비하여 학생·교직원·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확산, 감염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발생현황을 알리고 있으며, 예방과 동시에 일상적인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조한 학력을 높여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10월 성취도 평가와 11월 대입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에게 대입설명회를 개최하여 대입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늘 충남교육을 배려하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른 품성과 알찬실력을 갖추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충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뜻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송영철부의장

김종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은태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중앙기능 지방이양 계획에 의거 식약청 기능이 이양되는 것으로 우리 도의 조직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관련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법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영철

송영철부의장

이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유환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부의장님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이정우·전인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써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려다가 사망 또한 부상이나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가족 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예우 및 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로운 도민과 그 가족 또한 유족과 함께 의로운 도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과 의로운 도민 인정신청과 결정통보 등의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위로금의 지급과 의로운 도민과 가족 등에게 할 수 있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조치연·김홍장의원님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써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빗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빗물관리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빗물관리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빗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빗물활용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추진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빗물관리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빗물관리 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지사의 권고에 따라 시설을 개선한 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비용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 조례안 중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8조 1항 「도지사는 의로운 도민에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로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의로운 도민에게 위로금을 원만하게 지급하고자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충청남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두 건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영철

송영철부의장

유환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정우·전인석 의원 외 14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조치연·김홍장·유환준 의원 외 12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오배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농수산경제위원장대리

농수산경제위원회 오배근 의원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송덕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외국인 투자가와 국내 투자기업 및 도내 기존 투자기업의 투자촉진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충청남도 투자유치 자문·협력단을 구성하여 운영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 및 조례개정 법규정에 부합되고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안은 존경하는 김문규 의원님과 홍성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주택가, 공원 등에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이 빈번히 발생하여 주민에게 혐오감과 공포감을 주고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동물에 대한 보호 및 관리와 학대행위 방지를 위하여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우리 도 조례로 정하여 유기동물을 합리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생명의 존중 등 도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 및 자치입법체계에 부합되고 유기동물의 효율적 관리와 등록대상동물 등록 및 소유자 정보관리 등 동물의 보호·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오세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써 4에이치 회원들의 영농정착에 대한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영농후계 세대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시행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 및 조례제정 법규정에 부합되고 충청남도 4에이치 활동 및 영농정착 활력화 지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 수정 등 조례의 내용을 제정목적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세 건의 조례안은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합법성,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영철

송영철부의장

오배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안은 김문규·홍성현 의원 외 13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덕빈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세옥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건설소방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조치연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의 촉진을 위한 공동도급 및 하도급 등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물량 확대를 위하여 대규모 공사의 분할발주,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지역 업체 공동 참여 등을 권고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차성남·송선규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는 물론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안은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로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교통체증,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친환경도시 및 녹색성장 사회실현을 위하여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최의환·황우성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05년 1월 수립된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2008년도 9월 30일 정부가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중 기 개발이 완료되어 보전가치가 없거나 산업용지 확보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 조정하고자 대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을 충청남도·북도지사와 대전광역시장이 공동으로 입안하여 국토해양부에 결정신청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인 계룡대 해군아파트 부지 일부와 계룡시 하수처리장 부지 등 기 개발이 완료되어 보전가치가 없는 개발된 구역 0.198㎢를 해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3건의 안건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가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송영철부의장

조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최의환·황우성 의원 외 11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성남·송선규 의원 외 11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유환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북유럽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북유럽 4개국을 출장하였기에 국외출장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외출장의 목적, 기간, 방문 국가 및 주요출장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출장 소감과 정책건의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유럽 4개국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연환경은 당대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연환경을 아끼고 가꾸는 일에는 국민의식은 물론이고 예산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불필요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터널을 뚫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 역시 생각 이상으로 완벽하여 우리 방문단 모두가 가장 부러움 갖는 부분이기도 하였습니다. 복지와 교육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실제 실감을 하였습니다. 특히 노인연금 제도, 실업연금, 의료보장, 주택문제, 교육제도 등의 사회복지 문제는 누구든지 편안하게 살고 배우는 문제가 거의 완벽하게 정착되어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욕심과 노력보다는 가족과 함께 즐기고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을 큰 낙으로 생각하면서 모두 검소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예산은 총 60%에 가까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오늘날 선진국을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건의사항으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 정책방안과 시각장애인 단체 간 교류방안, 그리고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의 활성화와 실업교육의 사회인식 변화에 대한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출산장려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북유럽 4개국은 이미 저출산과 경제성장률 저하를 우려하여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국가간 비교를 통하여 우리 도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단체 간 교류방안은 양 지역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보교환 및 복지정책 시책교류를 위한 단체 간 교류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선진시책을 접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체계가 점차 세분화 및 광역단위로 통합될 것으로 전망되어 장기적으로 이러한 변화의 추세를 고려하여 전문화와 효율화, 광역화를 지향하는 분리수거 체계의 정비와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교육사회위원회 공무국외 출장은 우리 의원들에게 선진 외국의 다양한 문물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출장과정에서 얻은 견문과 전문지식은 도정에 비교 접목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선진 외국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의정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이 출장에 많은 모든 분들이 함께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철

송영철부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홍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의원

존경하는 송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열 분께서 발의한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 겸직금직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겸직신고는 소정의 신고 서식에 의거 겸직내용을 적시하여 서명 날인 후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범위”를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에 명시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를 그 범위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부의장

김홍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김홍장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심혈을 기울여 공동으로 개정안을 마련, 제안하셨으며, 김홍장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홍장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구성 변경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김성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장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계룡시 출신 김성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구성 변경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개정하려는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구성 변경결의안은 지난 1월 29일 제2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후 2월 6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직무범위에 조례 제·개정 사항이 누락되어 특위활동에 제약이 따라 왔습니다. 따라서 특위활동 직무범위에 조례 제·개정 사항 등을 포함시켜 특별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구성 변경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송영철부의장

김성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구성 변경결의안은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