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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성중 의원 발언

230회 제6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2010-01-19

김성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중

김성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60년 만에 온다는 백호의 해인 경인년을 맞아 위원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 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0년을 맞아 첫 번째 개회하는 제2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앞둔 시점에 우리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장애인복지정책특위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신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 발의하신 일곱 분을 대표하여 황화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의원

황화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김성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애인특위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황화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병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로

유병로수석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병로입니다.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유병로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위원

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춘 건설교통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예, 즉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전문위원님이 검토 지적하신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에서 관계기관과 협조의 구체적 범위는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 관계기관이라 함은 당사자인 해당 시·군과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 및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기술연구원, 장애인 관련단체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관리 전문연구기관이 모두 포함됩니다. 협조의 범위도 교통수단, 여객선 시설, 도로 시설, 보행시설물 등 전반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련한 모든 사항이 해당된다고 말씀드리며, 우리 도에서는 교통약자가 불편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충청남도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기능)에서 관련법에 의거 새로이 구성되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혼선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은 현재 충청남도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9년 9월 10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 구성되는 지방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지방교통위원회 구성을 위한 관련조례를 차기 도의회 상정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통위원회는 교통영향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교통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능이 중복되고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는 정부시책으로 통합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에 규정된 충청남도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지방교통위원회에 흡수될 사항이므로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서 특별교통수단 관련 운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군은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시가지에서만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고 10개 시·군은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 시·군의 경우에도 지침 등으로 관내 장애인단체에 위·수탁하여 운행하고 있어 다소 미흡하나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속히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활성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이기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현위원

이종현 위원입니다. 지난 1월 11일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후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편의를 위해 애쓴다는 감사 전화를 비롯해 보다 실행력이 담보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내용까지 다양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공동 발의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재검토 해 본 결과 동 조례안 중 제9조 1항의 1호 “저상버스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조항은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어 “시외 및 농어촌 등”을 추가하고, 동 조례안 중 제11조 2항에 “통합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에서도 이동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9조 제1항 1호를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를 “시외 및 농어촌 등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로 한다. 이며 둘째, 조례안 제11조 제②항, ③항, ④항을 제③항, ④항, ⑤항으로 하고 ②항에 “도지사는 통합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군 간의 경계를 넘어 편리하게 이동연계가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을 수정 동의합니다. 수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충청남도에서 인구 10만 미만 시·군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는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종현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황화성 의원님 등이 공동 제출한 조례안과 이종현 위원님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종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황화성 의원님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따라서 이종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황화성 의원님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기춘 건설교통국장님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현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황화성 의원님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이번 심사에서 가결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앞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사업 등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