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순평 의원 발언
순평
정순평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심사와 지역의정활동 등을 통하여 민생을 살피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인화 도지사권한대행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심사해 주신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0년 6월 16일에 제안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처리결과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의원이 서면 질문한 1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의회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예산군 출신 김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도의회에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교육감 소속 직원이 근무하도록 됨에 따라 도의회사무처의 교육감 소속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법률 개정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폐지로 인한 인용조례명을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직원의 정수를 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사무 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에게 소속 직원의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등으로 의회 관련 조례를 법률 개정 내용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순평
정순평의장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통하여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김기영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은태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보상금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 3교대 부족인력과 도축장 검사원 법정기준 부족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역할이 미미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범위를 최초로 분양받은 미분양 주택에서 사업주로부터 신탁 및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 매입자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분양활성화 및 과세형평성에 맞게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 요율을 법정 표준요율로 일원화하고 수수료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질의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순평
정순평의장
이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고남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고남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충청남도 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공주에 1개소, 보령에 1개소가 있었으나 2010년 2월 25일 충청남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66-4번지에 신설됨에 따라 신설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로 명기 동 조례제정 목적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맞게 근거 및 인용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유치원 고유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직원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2건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 2건의 조례안은 각각 안건에 따라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순평
정순평의장
고남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건설소방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조치연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과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110조에 의거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정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 시 물류단지에 대하여도 특례법 적용을 준용토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특례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충청남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충청남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하천법 및 하천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천에 대한 점용료, 사용료,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방법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네 건의 안건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순평
정순평의장
조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고남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정순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남종 의원입니다. 우리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 2의 유사ㆍ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따라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수행하던 기능과 역할을 도청이전건설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에 특별회계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이 성공적인 도청이전과 이에 따른 법적 뒷받침이 적합한가를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입법상의 제 원칙 중 명확성, 간결성 등을 확보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안한 김홍장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기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도청이전 사업의 효율성과 이에 따른 건설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건설위원회의 재 구성과 심의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법성과 실효성 등 조례안이 갖춰야 할 여러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은 성공적인 도청이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차질없는 도청이전 및 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평
정순평의장
조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도청이전 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4년전 제19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오늘 제234회 임시회까지 총 38회 460일간의 회의운영과 수많은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등 왕성하게 펼쳐온 제8대의회 의정활동을 오늘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가와 지역사회발전,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주신 결과 우리 도의회는 명실공히 20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굳건히 그 역할을 다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인화 충남도지사 권한대행님과 김종성 충청남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도 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정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