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제농림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이환 위원님께서 거점 면소재지 마을 종합개발사업 현황을 말씀하셔서 서천 한산과 금산 마전지구에 종합개발사업을 이것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기준이라든지 지원액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길행 위원님께서 쌀 조례 직불금 제정 추진현황을 아까 말씀 계셔서 제가 구두로 대략적인 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서명인 대표가 주민발의 청구를 2010년 6월 16일날 해 와서 저희가 주민 서명요청 위임 신고증을 발급해 드렸고, 주민서명을 받아 오셔서 저희가 각 시·군을 통해서 서명하신 분들의 유효·무효를 가려가지고 저희가 2010년 7월 8일 저희 도의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조례 제정 청구를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의회에 부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세부 준비 중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전라북도와 경상남도, 경상북도에서 유사한 조례들이 제정된 데도 있고 추진 중인 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같이 참작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신 조례 제정 청구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원 조례안이 뒤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저희가 나중에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제가 봐서 몇 가지가 썩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조에 보면 1항이 두 개인데 “직불금으로 매년 3,000억의 예산을 확보한다”, 또 한 1항에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대 단위로 5㏊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3,000억”, “5㏊” 이게 과연 법리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그쪽의 전문가들하고도 상의를 해 가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이 계셔서, 그러면 농수산국 예산 중에 6,613억인데 예를 들어서 쌀 경영안정 직불금 조례를 만들어 주게 되면 이쪽 떼어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시는 게 현재 농민들이십니다만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아니면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적절히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길행 위원님께서 도내 쌀 가공업체 융자지원 현황을 말씀하셔서 12개 업체의 현황을 뽑았습니다. 보시고요, 구체적인 것이 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한 업체 한 업체에 대해서 정확히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께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강철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지락 폐사 원인과 현황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료를 드리고, 바지락 폐사 원인에 대해서는 이따 답변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 현황도 뒤에 첨부 했습니다. 시설지역은 보령, 서천, 태안, 당진이 되겠습니다만 인공어초 시설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이 정도 말씀을 올리고요, 아까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님께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추진과 관련해서 품목별로 소요량 생산이 가능한지, 또 생산농가의 소득보장이나 기반 구축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은 18만 8,000톤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 농산물 대비 8.5%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농약 제외를 하면 4만 8,000톤밖에 안 됩니다. 2.1%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도내 초·중학교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1차 농산물은 연간 한 7,000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자재만 가지고는 수급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품목이 다양하고 2010년부터 저농약 신규 인증제가 폐지되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 생산을 하려면 최소 2년 이상 재배 포장 관리가 필요한 사항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유기농산물 생산단지를 연차적으로 20개소 정도를 조성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친환경 농업 생산단지를 조직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친환경 재배농법 표준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면서 신규농업인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물론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친환경 농산물이다 그러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그렇게 되고 있어서 유기농산물이야 화학비료,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 농자재 사용하는 유기농산물이고요, 무농약은 화학비료를 표준량의 1/3 이하로 주면, 그렇지 않으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농약 농산물이 되고, 저농약은 화학비료를 기준의 1/2 이하로 쓰면 저농약이 되겠습니다,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농가소득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면 경영비나 소득을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산비는 관행농업에 비해서 약 39.6%가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매가격은 일반 농산물보다 57.7%를 높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가소득은 관행적인 농가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가 소득이 더 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농사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 여건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양해 말씀으로 올립니다. 유병돈 위원님께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축산농가 참여대책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도의 대책은 뭐가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가축밀집사육 지역 및 중규모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에 1일 100톤 이상의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기계장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이 농·축협이나 양돈협회 등 축산단체, 영농조합법인 등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3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만 2008년도에는 2개소, 2009년도에 4개소, 2010년도에는 예산 하나, 당진 하나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운영 자금 또는 농가 처리비용 지원을 통해서 운영 활성화 방안을 물음 주셨는데,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은 가축분뇨를 수거, 운반, 살포하는 차량이나 기계 장비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운영비나 농가 처리 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해서 요구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운영비나 농가 처리비용 지원은 정부에 다른 방법으로 건의를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