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근위원
조금 몇 가지 있는데요. 몰라서도 그렇고 또 계수조정상 일단 그 배치, 예산을 세입·세출 배치관계에서 조금 궁금한 것들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예산안을 좀 보니까요, 지난번 본청에서 그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가 올 텐데요. 여전히 해당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관은 교육청에서 하되 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대부분 상당수 교육청이 학교에 배부해서 그 학교에서 전부 다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학교가 업무과다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행정실의 직원들도 몇 분 안 계시고 직급에 따라 또 경력이 좀 짧은 분도 계시고, 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도 이런 일들을 주관하려면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다 선생님들 컨설턴트 운영이라든가 장학, 초·중등장학행정연구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도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하게 하고 예산까지도 내려 보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홍성, 서천, 천안, 보령, 논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로 회계를, 학교회계전출로 할 부분이 있는데 이 업무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로 내려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후에 답변하실 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다음 예산 반영, 그러니까 본예산 세울 때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운영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더라도 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좀 업무를 줄여주는 것이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본예산 안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 아산, 당진에서 보면 시설공사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보니까 대부분이 학교 조성하는 데 인조잔디를 공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산의 덕산초 같은 경우는 아마 5억 정도가 학교회계로 내려가서 학교가 전적으로 주관하게 되는, 그래서 분명히 교육청도 시설계가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명칭도 지원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전문성도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학교가. 물론 교육청에서 관리는 하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청이 좀 하는 것이 어떠냐, 계성초등학교 당진 같은 경우 잔디운동장이 2억 7,500만원, 음봉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1억 5,000만원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설직 공무원들의 협조가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도 주체는 교육청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이걸 아울러서 서두에 질의 드린 것하고 비슷하게 같이 해당 교육청이 아니라 이건 국장님이 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내년도 본예산 할 때도 좀 한번 참고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쪽에 천안교육청 부분인데요. 학원과태료라는 게 2,158만원이 이렇게 과태료가 세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보면 129쪽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라고 해서 작년 2009년도에 1,060만원 이렇게 학원과태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158만원이 전년도 과태료 수입인지 아니면 이번에 부과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고요. 그럼 다른 시·군교육청은 이런 학원에 대한 과태료가 없는 건지, 유독 천안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4쪽에 보면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는 세입세출외현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입세출외현금은 예수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잠시 남의 돈을 보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외장기보관금이 6,257만 5,000원 세입금으로 처리돼 있습니다. 회계라고 하는 것은 1년 단위로 처리하는 건데 이건 분명히 올해 것이 아니라 예년도에 있던 것들이 어디서 돈이 나와 가지고 갑자기 세입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지, 이 부분은 뭔가 좀 잘하신 것 같은데도 회계처리에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2쪽에 보면 천안교육청인데요. 사립유치원에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한 학교당 350만원, 총 9,1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사립유치원에 교재교구비를 지출하는데 지원비로 주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독 천안에서만 사립유치원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 지원금은 없는지, 물론 천안에 어느 특정한 데에서 돈을 줘서 지원해 달라고 하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교육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천안은 좀 여유가 있는 동네인데 오히려 천안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뭔가,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좀 그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천안교육청인데 358쪽에 보면 영어교육방송활용 수신료, 수신기 이렇게 계상돼 있어요, 1억원이. 그러면 EBS방송을 청취하는 것 아닌가, 제가 판단할 때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럼 다른 학교에서 EBS 시청을 하는데 대부분 텔레비전이 나오는데 여기만 수신료를 납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천안교육청에서 수신료를 주고 또 수신기도 구입하고, 1억원. 타 교육청은 그럼 EBS교육방송을, 영어방송을 어떻게 시청하는지, 유독 천안만 이렇게 수신료를 납부하면서 수신기까지 사면서 해야 되냐 난청지역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도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도 되겠습니다.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 또 934쪽에 보면 청사관리용품이 5,000만원 돼 있거든요. 청사관리용품이 5,000만원 좀 과다책정 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도 되고요, 구체적인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02쪽에 보시면 공주교육청이 나옵니다. 출판권인세라고 나왔거든요, 16만 5,000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건 저작권료 같아요. 뭔가를 개발을 해서, 공주교육청이 뭔가 만들어내 가지고 저작권료로 받는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다른 데 보면 수입을 이렇게 해서 창출한 부분이 교육청에는 없는데 공주교육청이 이렇게 좀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개발해서 판매했기에 이런 저작권료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 다른 교육청도 좀 모범적인 것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이 돼서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논산교육청 125쪽입니다. 세입으로 잡혀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요. 2,878만 8,000원이 보수반납금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반납급으로 세입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 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작년에 발생했던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올해도 또 이런 오류가 있느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2쪽에 논산교육청 보면 교감및교무부장연찬회라고 해서 408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잡혀 있는데 이런 교감및교무부장연찬회 408만원, 그래서 어떤 연수이기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된 건지, 처음 하는 건가, 내용이 뭔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교육청인데 455쪽 보면 충무공파워리더십교육 있잖아요? 시범학교, 또 선도학교 이렇게, 시범학교와 선도학교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시기를 보면 저희가 이 예산이 추경이 되면 사실 집행은 10월이나 해야 될 것 같잖습니까, 이번에 추경하는 것은? 그러면 이 예산이 10월에 반영이 되면 돈을 쓸 수 있는 건 3개월이에요, 10, 11, 12. 그런데 갑자기 이런 선도학교니 시범학교가 3개월짜리 시범학교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건지 아니면 계속 진행된 건지 아니면 갑자기 3개월짜리가 만들어졌는지 좀, 이걸로 보면 사업 자체가 뭐라고 그럴까 계속성이 없고 순간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예산으로 보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947쪽에 보면 아산교육청입니다. 체육기구구입비가 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아산교육청. 체육기구를 구입하겠다 했는데 아산교육청에서 아마 직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러닝기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500만원어치 몇 개 사다가 탁구대를 사 놓는지, 이렇게 해서 체력도 좀 키우셔야 되잖아요,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타 교육청도 좀 전파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다른 교육청, 이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반영되었는지도 묻고 싶고요. 다른 지역들도 어떻게 좀 이렇게, 만약에 긍정적이고 좋은 거라면 우리 교육가족도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교육청도 기구 같은 것도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것도 어떤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교육청입니다. 55쪽에 보면 세입으로 잡혀 있는 부분인데요,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방과후학교 사업이 3억 2,500만원이 55쪽에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보조금으로 금산군이든 어디서 줬겠죠, 그래서 3억 2,500만원이 있는데 또 58쪽에 보면 방과후 영어학교 사업비가 4억원이 또 이렇게 추가로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서 학교에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투자가 되는지, 보조금 내역, 이런 내역들에 대해서, 많이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진교육청입니다. 여기도 아까 공주교육청하고 비슷한 건데요, 126쪽에 보면 인쇄수입이 있어요, 15만원. 작은 액수인데 뭔가 인쇄를 해서 수입으로 잡혔거든요. 아까 공주는 저작권 같은 것 같은데 여기는 인쇄 해 가지고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작은 거지만 좋은 거라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서천교육청입니다. 125쪽에 보면 기타잡수입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세입으로 1,296만 4,000원입니다. 잡수입으로, 잡수입 내역에 보면 제가 읽어보니까 폐휴지를 매각했다든가 불용용품을 매각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잡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1,300만원 정도의 잡수입이 뭘 팔았기에 이렇게 수입이 발생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휴지 모으기 사업을 하신 건지 모르지만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 연기교육청도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 있는데 70쪽에 보면 고려대에서, 고려대학교에서 아마 서창캠퍼스 같은데요,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15억, 15억을 보조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상내역이 좀 궁금합니다. 어디에 쓰라고 한 건지, 어떤 내역으로 들어와 있는지 구체적인 사용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요. 그래서 15억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기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268쪽에 보면, 연기교육청의 268쪽에 보면 시범학교운영비가 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지정 연구시범학교 두 곳이 각각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짜리입니다, 3개월짜리 시범학교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예산,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예산이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연구시범학교를 갑자기 3개월짜리 시범학교가 가능한 건지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기교육청에서 638쪽에 보면 교육용소화기가 있습니다, 440만원. 교육용소화기 하면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 소화기 한 대 몇 만원짜리인데 교육용소화기는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4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한 번에 이렇게 지출할 수 있을까, 어떤 몇 백 년 가는 장기적인 소화기인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산교육청 54쪽에 보면 예산군청 보조금으로 영재교육 운영 1,500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원래 받기로 돼 있는데 아마 받지 못한 걸로 된 것 같은데요. 그 영재교육에 그러면 이상이 없는 건가, 왜 갑자기 주기로 해 놓고 안 줬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교육청에서 198쪽에 보면 인사위원 여비가 있습니다, 198쪽에, 110만원으로 해서 11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인사위원회 위원 하면 여비 같은 경우 관내면 보통 2만원, 일비 포함해서 얼마 이러지 않습니까? 2만원 정도인데 일비는 1만원하고 해서 관내 해서 한 2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액수가 좀 크거든요, 5만 얼마씩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렇게 예산이, 인사위원회 여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됐고, 어떤 분들이기에 관외로 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관외로 가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예산교육청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70쪽에 효창초등학교 3억 1,000만원, 폐교된 학교에다 3억 1,000만원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사업내용인가, 어떤 공사를 하는 건가,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청양교육청입니다. 638쪽에 보면 사이버첨단교실시스템 구축비가 4,000만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좀 생소해서 사업내용이 뭔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409쪽입니다, 태안교육청. 태안교육청에 409쪽인데 태안중학교에 학교운동시설 1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테니스장 1억 5,000, 운동장 조명 3,000만원, 그런데 이렇게만 했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각각의 예산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설치하고 어떤 사업내용인 건가, 여기다 골프장을 짓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없이 그냥 액수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866쪽에 보면 태안초등학교가 사유지 매입비로 7억 1,000만원, 이렇게 7억여 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용도에 쓰시는 건가 이렇게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948쪽에 보면 태안교육청에서 태안종합학습센터증축 해서 6억 3,705만 5,000원 돼 있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봐도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몇 개 있고 또 잘 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