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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238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10-10-25

김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익환

유익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집행부서의 현장 활동과 지역의정 활동 등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율과 창의를 통한 자치경쟁력 강화와 활력과 생동감 넘치는 공직문화 조성 등 당면한 도정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안 심사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및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 등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김종문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고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서명하신 안건입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김종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진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성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문 의원님께 질의를 하는 것인지 또한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박윤근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는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박윤근 국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갈등 건수와 그 갈등이 생기는 곳은 어떤 곳인가 이것 좀 알고 싶고요, 그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결방안 그런 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시고요, 우리 이 조례 제정하고 나면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실 건가 그것 좀 궁금하고요, 아까부터 사전 예방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전 예방이라고 하면 토론회를 통해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사전예방이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현황은 저희는 현재 18건이 돼 있습니다. 18건이 지금 현재 돼 있고요, 갈등이라 하면 자치단체와 주민 간, 자치단체간은 분쟁이고요. 그래서 지금 18건인데 그 18건 세부내용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결 방안은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고 또 상호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자 역할을 누군가는 해 줘야 되는데 그 조정자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갈등문제가 발생하면 상호 양보를 해서 어느 시점에 합리적이고 타당적인 안을 논리적 근거나 이런 걸 가지고 조정자 역할을 이번 조례가 되면 그분들로 하여금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사전 예방이라 하면 어떤 공업단지가 어느 군에 신설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산을 훼손한다고 하면 환경단체 이쪽에서는 조금 반대를 할 것이고 기업인 측면에서는 찬성을 해서 물류비용이라든지 각종 비용을 적게 들이려고 할 경우에 그게 표면화되기 전에 그분들과 이해관계인들과 이분들이 같이 만나서 상호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함으로써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존경하는 김종문 의원님께서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사전 예방을 많이, 아까 갈등건수가 18건이라고 했잖아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건 1년간입니까 아니면?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갈등이라는 게 크고 작은 갈등이 있겠지마는, 그래도 지금 18건이라는 갈등이 상당히 큰 갈등이기 때문에 이건 1년이다 2년이다 기간을 정해 놓고 언제 이게 된다고는 보지 않지마는, 거기에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각종 도나 시·군이나 또 위원님들이 이번 조례가 돼서 위원님들이나 해서 자주 만나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되도록이면 갈등기간이 짧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자치단체 생각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사전 예방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갈등건수가 적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사전 예방이 잘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를 위원님들이 제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위원님들하고 열심히 해서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혹시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산은 중앙부처에서 특별교부세로 1억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도비 3,000만원 들어가서 1억 8,000만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돈은 하여간 위원님들 참석수당 하고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갈등 건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데 그 위원님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오시면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산을 세워놓고 굳이 이렇게 갈등이 이건 큰 갈등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나서 또 의논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제가 혹시 그런 게 좀 우려가 돼서......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건 저희들도 감사 받아야 되고, 갈등도 갈등 같지 않은 갈등을 가지고 위원님들 해서 수당 한 번 참석해 봤자 돈 5만원 드리는 건데, 교통비 정도 조금 밖에 안 되는 건데, 저희들이 그건 하여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됐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로 김정숙 위원께 제출을 해 드리겠다라고 했던 갈등건수 현황!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위원님들이 지금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금 가지고 계시면 지금 자료로 배포 해 주세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김종문 의원한테.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종문의원

말씀하시죠.

명성철위원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똑같은 말인데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를 보면 “이 조례는 도의 주요정책으로 도 및 시·군과 주민 또는”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간단하게 “시·군, 주민”을 빼고 “도 및 또는 그 밖에 기관”이라고 이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한 번 김종문 의원께서 답변 해 주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지금 저...... 김종문 의원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죠?

김종문의원

조례안 3조에 “이 조례는 도의 주요정책으로 도 및 시·군과 주민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 이 말씀 중에 “시·군, 주민”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성철위원

예.

김종문의원

이 부분은 그 밖에 특별히 문제될 소지는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저희는 큰 문제가 되지 않......

김종문의원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답변 되셨나요?

명성철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한데요, 갈등을 보면 참 그래요. 일례로 서산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소를 세우려고 하는데 일부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요, 일부 주민들은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 갈등이 있는 속에 정치인들은 사실 어느 입장을 취해서 손들어주기가 난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데 입장이 참 곤혹스럽더라. 그렇다면 정치인이 아닌 행정부서에서 갈등 조정을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은 법규를 따집니다. 조정이라기보다는 법률로써 판단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이해 갈등을 조정하는 게 쉽지 않더라. 그렇다면 중간에서 갈등 조정 역할을 담당할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요. 우리 정치인들,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이 일을 담당해 주는 것이 가장 정치발전이나 행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갈등문제를 중간에서 완충역할을 해 줄 단체나 주체가 있는 것이 도 행정을 위해서 그리고 갈등으로 인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린다면 갈등 조정은 저는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갈등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이 충남도에 잘 되어 있는지라는 좀 의구심 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시스템을 통해 어떠한 갈등 해결에 대한 매뉴얼들이 저는 만들어 져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 조례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조례안에 다 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충남도정이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을 구축하는 일, 그리고 갈등 해결의 주체를 좀 육성하고 키우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특별히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정호 위원님께서 지금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국장님께서 지금 맹정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답이 좀 계셔야 될 것 같네요. 이게 결국에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나서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좀 미흡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맹정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전문가 양성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조례가 되면 전문가들로 하여금 공무원들이나 주민이나 교육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책포럼을 94명 구성을 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래도 도내에서 정치가가 아닌 일반 전문적인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뉴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건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꼭 만들겠습니다.

맹정호위원

예.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문 의원님 그리고 또한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도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문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정호위원

아까 명성철 위원님이 수정했던 내용을......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 위원님!

명성철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아까 수정요구를 하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명성철위원

수정 해 가지고 하시죠.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명성철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3조 1항 적용 대상 및 범위 중 “도 및 시·군과 주민”을 “도민”으로 간략하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명성철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제1항의 “도 및 시·군과 주민”을 “도민”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명성철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김종문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자치행정국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기 이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충청남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8일 개회한 후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먼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 주시고 조언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득응위원

불렀는데 못 보셨네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셨어요? 김득응 위원님 제가 늦게 봤네요. 질의하시지요.

김득응위원

다름이 아니라 국장님! 소방부분이 늘어나잖아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냥 3교대라는 표현만 하셨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소방공무원이 2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은 기본 근무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3×8=24, 24시간을 근무하려면 3교대로 해야 되는데 2교대로 하고 시간외수당을 일부 지급을 못해 가지고 소방공무원들이, 저희 도만이 아니고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지금 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8시간 근무제이기 때문에 그 8시간 근무제에 맞추기 위해서 2교대를 3교대로 해서 24시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증원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그 판결이 나지 않은 건가요?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났으면......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시간외수당에 관련해서는 판결이 아직 안 났습니다.

김득응위원

아! 그래서 이번에 처우개선을 위해서 8시간씩 해서 3교대를 하겠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뭐 처우개선은 아니고요.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2교대를 3교대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득응위원

예, 그러면 전국 도가 다 그렇겠네요, 지금 상황이?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확보되는 겁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 예산은 위원님들이 내년에 심의하실 때 확보해 주셔야지요. 봉급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김득응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행정 월급에 대한, 급여에 대한 예산도 주지 않습니까? 현재......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소방공무원은 도 소속,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서 비용부담도 해야 됩니다.

김득응위원

해야 되는 겁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을 얼마정도 예상을 합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232명 정도이니까, 추가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득응위원

예.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1인당 5,000만원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김득응위원

5,000만원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왜냐하면 인건비 플러스 그 사람들 사무비, 시간외수당 하면 평균 잡아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득응위원

5,000만원 정도?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인건비가 그 다는 아니고요.

김득응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늘어나지 않은 가운데 공무원 227명이 늘어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비가 그만큼 상승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사업비 중에서 공무원이 차지하는 부분이 더 많아진다는 것 아니에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인건비가 더 부담이 될 부분입니다.

김득응위원

그것 좀 5,000만원 곱하기 232 한번 해 보실래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약 15억 정도.

김득응위원

15억 정도요? 아니지요 120억......

「아니, 120억 정도」하는 위원 있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120억.

김득응위원

12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4조 5,000억 신청했었지요? 그래서 1,500억 깎여 가지고 4조 3,500억 정도 되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국비 플러스 도비가 됩니다.

김득응위원

예, 포함된 4조 5,000억 예산인데 1,500억 정도 잘렸잖아요, 우리가 신청한 것보다도?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런데 120억을 또 출연을 해 놔야 되잖아요. 다른 예산을 이만큼 줄여야 된다는 얘기네요, 120억이.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

대안 같은 건 없으시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대안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지방세 체납이 없도록 세금을 많이 걷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득응위원

많이 걷는다? 작은 정부, 앞으로 현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요청하는 게 작은 정부를 요청하잖아요? 이건 제가 봐도 소방공무원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행정서비스 적인 면이니까. 그런데 작은 정부를 요청하는데 세금을 자꾸 복지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런 공무원 늘린다는 데로 자꾸 늘리면 행정 일반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보고도 올렸습니다만, 부득이 하게 소방인력은 공무원법상 8시간 근무로 되어 있어서 12시간씩 근무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3교대 소방인력을 해서 하고, 타 행정부서에 대한 인력은 최소화 시켰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제가 사회적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80년 이후에 전산화를 시키면서 각 기업도 그렇고 공무원 집단도 그렇고 전산화 시키는 만큼의 행정력을 감소시킨다고 했어요. 공무원 수도 줄이고. 그런데 전산에 투여한 자금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줄지 않았어요. 그냥 현행 유지를 하고 있다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행정수요라는 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주민들이 요구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화가 되고 그러면 도시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안전부에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인력을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총액인건비제를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장이 선거직이 되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늘릴 수 있는 확률이 많다 해서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기준인력과 총액인건비제를 시행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인원 증원이 되도록이면 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해 놓고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김득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다 마치셨어요?

김득응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김득응 위원님께서 소방인력 증원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약간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금년에 232명이 증원 됐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런데 이게 3교대 인력이었고 2011년에 50명을 증원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됐고, 2012년도에 33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이 증원되는 인력 또한 3교대 인력인가요? 그건 아니......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꺼번에 다 하지를 못 하고 일부 하고 또 2012년에 늘리는 것은 저희 도가 지금 태안·청양·계룡 세 곳에 소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방서가......
익환

유익환위원장

신설에 따른 증원 아닙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신설에 따른 증원 플러스 일부는 3교대 인력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래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이게 순수한 3교대 인력의 증원이라고 한다면 소방력 증강 5개년 계획에 따른 신설 소방서의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 그러니까 그게 50명인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게 순수한 3교대 인력은 아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본 위원의 질의가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우리 소방력 증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11년도에 소방서 신설하도록 되어 있고 2012년도에 또 소방서 신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바로 그러한 인력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게 반영이 된 거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마치고요. 또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충남도립청양대학교 교원 확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2명이 2011년도 과 신설에 따른 수요 때문에 2명을 보강하는 건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신설과가 일전에 업무보고 받기로는 치공과로 되어 있는데 그 치공과도 아직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없고요, 인력 계획안에 지금 1개 과를 신설을 해서 교수 2명을 늘리기 위해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김종문위원

과 신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치공과를 신설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 치공과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질의도 드린 바가 있는데 치공과가 앞으로 향후 사회에 인력수요가 그렇게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재검토하시겠다 하셨는데, 그리고 계속 치공과로 그냥 과 신설을 늘려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청양대에서 요구한 것은 치공과를 늘려달라고 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인력 수요를 반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신설이 됐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건 중기 인력 계획안으로 이게 연동 계획이고, 또 그 과가 아니고 다른 과로 하든지 그 과가 필요 없다고 하면 나중에 정원 조례 때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계획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시행할 건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글쎄, 계획이라고 해도 앞으로 지금 청양대학교 과 신설 같은 경우는 벌써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청양대학교 치공과 신설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돼서 교원확보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 청양대학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김종문위원

예, 그런데 오늘 청양대학교에서는 안 오셨나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청양대학교에서 오늘 안 왔습니다. 이게 확정돼서 정원 조례에 들어가서 이게 확정되는 안이 아니고 이건 중기 기본인력을 이렇게 운용을 하겠다 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이 청양대학에 말씀을 하셨으면 저희들도 나중에 증원을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반영 여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하여튼 구체적인 인원 증원이 어디 쪽인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별도로 청양대학교하고 통화를 해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 그건 저희도 알아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심사하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 사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진 수석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계속해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성진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저희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수와 부서, 현황요. 지방별정직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 지금 제출 가능하시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곧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아니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박성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서도 본 바와 같이 그 당초 갑지로 규정된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리가 왜 을지로 제정 개정안에서 변경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서 이것은 꼭 질의는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예·결산 심의 때 잠깐 언급한 바는 있는데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 시간제 근무도입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잖아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런 것은 잘 하고 계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건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답변하시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당진군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정 등급 조정 사유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군에서 제출한 석문면 난지도리의 실태조사 결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급 기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르면 교통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전기, 학교 등 항목별 총 점수가 거기가 21점으로 평가가 됐어요. 그런데 특지는 31점 이상이고 갑지는 23점부터 30점, 을지는 15점부터 22점이고 병지는 14점 이하입니다. 그래서 당진군 이쪽이 여객선 운행횟수가 옛날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교통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에 갑지에서 을지로 변경됐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답변 되셨나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추가질의 없으시고요?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특수지근무가 벽지지역, 도서지역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지금 이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도 소속 공직자 현황 금방 나오나요? 지금 있나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도와 시·군 전부 합쳐서 17명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지역 및 등급을 보면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아까 그 점수를 따져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명성철위원

오천면 효자도리 하고 삽시도는 어항에서 가까운 도서입니다. 그리고 외연도는 보령에서 최고 먼 섬이고 그 다음에는 녹도리거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명성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외연도까지는 배 운임도 효자도 보다는 한 3배 이상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명성철위원

그런데 효자도는 갑지로 되어 있고 외연도는 을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그 점수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건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꼭 가깝고 멀고 그런 것도 등급구분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여객선 운항 소요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1점, 1시간에서 2시간이면 2점, 2시간에서 3시간이면 3점, 4시간 이상이면 5점으로 해서 점수 배분이 돼 있고요, 선착장까지 거리가 2㎞ 미만이면 1점, 5㎞이상이면 5점, 이렇게 그 세부사항이 여러 가지 지금 기준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표를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러면 이 특수지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지역의 지자체 수당을 주는 거죠? 충청남도 도......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도 소속공무원은 도비에서 주고요, 시·군 소속 공무원은 시·군에서 줍니다. 그래서 특지는 월 6만원이고 갑지는 5만원, 을지가 4만원, 병지가 3만원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근무하는 데가 출장소입니까, 뭡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읍·면 직원도 있고요.

명성철위원

외연도 같은 데는 도서민 공무원들이 안 나가 있는데.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이 없으면 수당을 안 주죠. 공무원들한테 월정수당을 주는 거니까.

명성철위원

외연도 같은 데는 경찰들 이렇게 나가 있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보건직입니다.

명성철위원

보건직밖에 없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명성철위원

이 지역은 보건직밖에 없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보건직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급은 합니다.

명성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국장님! 제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이게 행정자치 파트에서 내려온 거죠? 중앙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김득응위원

내려온 거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거기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요, 거기에 맞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요, 다음에 이런 것 설명하실 적에 왜 이번에 이게 바뀌게 됐는지 실례를 들어서 설명하면 위원님들이 굉장히 쉽게, 법 조례안이라 딱딱해요. 그런데 이것 설명하실 적에 왜 이번에 이걸 바뀌어야만 되는지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이건 법이 이래이래서 우리도 이렇게 바꾸어야 된다는 걸 꼭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렇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표준안 시달이 돼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득응위원

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지방별정직공무원 이게 제가 알기에는 외교부 때문에 이거 다시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외교부 공무원 특별채용 때문에 그 문제로 돼서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김득응위원

예.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타당적이게 조례안을 지금 만드는 사항입니다.

김득응위원

그렇지, 그거 외교부가 문제가 되니까 중앙에서 이게 다시 법규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외교부는 계약직입니다.

김득응위원

충남에는 이 별정직공무원이 17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21명입니다.

김득응위원

21명인데.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대개 21명 예 좀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정무부지사 1급 자리 한 분 계시고요.

김득응위원

예.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4급 자리에 비서요원하고 의회 전문위원 해서 이번 의회 전문위원은 일반직으로 채용을 했고요, 5급 요원은 비서요원하고 문화재관리계장, 농기계교관요원 해서 21명이신데 자세한 내용은 급수별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 보면요, 실 임용자격 볼 적에 박사학위 취득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라고 했는데.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 이걸 볼 적에는 공무원들이 우선시가 돼요. 공무원들이 임용하기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실무경력 같은 게 주어지잖아요, 조건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 공무원 임용하기가 더...... 그건 아니고요. 일반직공무원 하면 일반직공무원을 하지 뭐 하러 별정직으로 간대요? 별정직이 그건 신분보장도 100% 안 되는 거고, 일부 신분보장은 어느 정도 되지마는 일반직공무원만큼 신분보장이 안 되고 승진도 안 되고 하는데 일반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있지 별정직 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김득응위원

이게 외교부에서 있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감사기관에서 발표를 했었느냐 하면 외무부 장관 딸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외무고시 수석합격한 사람보다 승진이 빨랐대요. 그래서 수석합격한 사람들이 계속 그만뒀어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별정직공무원하고 지금 계약직공무원하고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별정직공무원하고, 그 외무부는 별정직공무원이 아니고요, 계약직공무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이걸 이번에 왜 바꾸는 거예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자의적 판단이나 객관적 판단보다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고 합리적으로 공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김득응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아니, 원래는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강화됐다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채용공고 생략범위의 구체화, 교육훈련 근거 마련 등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지 자동차 취·등록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진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성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등록령 개정으로 2010년 12월 1일부터 전국 자동차 등록제 및 인터넷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현행 동일 시·도 내에서만 신고·수납할 수 있는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가능하도록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다음은 2011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진 수석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수석전문위원

2011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성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시죠?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청사 신축비가 20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 청사 신축 소요예산 산출내역 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는 가능한 빨리 전 위원님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득응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득응위원

이것 국장님이 받겠습니까?
익환

유익환위원장

질의하시면!

김득응위원

아니면 수산청에서 본인이 받겠어요?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저!

김득응위원

국장님이 받으시겠어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일단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수산관리소장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행정상 어떤 경로를 밟는 겁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어차피 도유재산은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아까도 설명 올린 바와 같이 도의회의 승인을 맡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이걸 관리계획을 승인 맡아서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올렸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이것 결재하신 거죠? 우리한테 올리기 전에, 자치행정국의 국장님이.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도지사님까지 결재 난 거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이 땅은, 부지는 지금 현재 도 땅에다 짓는 거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랬는데 아까 저기도 얘기를 했는데 평당 1,030만원이에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건물만 짓는데.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저번에 현장실습을 가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대안을 뽑아서 오늘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있습니다. 그것 산출근거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이것 산출근거 설명을 우선 해 주십시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산출근거는......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산출근거는 수산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우리 수산관리소장님으로부터 답변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율

강선율수산관리소장

수산관리소장 강선율입니다.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신축 소요예산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사는 건축공사비, 기계설비,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부대시설공사 등 해서 17억 9,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설계비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5,100만원, 시설부대비가 7,000만원, 총 이렇게 해서 20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이 자료는 조달청에서 2009년도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자료에 있어서 연구소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했고요, 그리고 기본설계나 감리비에 있어서는 요율을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다 하신 거예요?
선율

강선율수산관리소장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

여기서 수산관리소라고 했죠? 그러면 연구실이에요? 연구실하고 관리소하고 차이점을 얘기해 보세요.
선율

강선율수산관리소장

저희 수산관리소의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산관리소라고 해서 그냥 관리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수산관리소 주요기능이 수산기술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양식장 관리 및 양식예보, 적조예찰, 수산질병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 조성 및 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하고 수산물 안전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시험, 교육, 어장 및 지역특산품 개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소입니다마는, 연구소 업무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산어종 시험연구라든지 양식기술 개발 보급이라든지 우량 품종 종묘 및 수정란 생산 및 보급이라든지 이런 연구소 연구업무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기능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할게요. 저번에 공무원들 7명이 근무한다고 했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그 7명 중에서 연구직이 몇 명이에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연구직이 몇 명이나? 태안하고 서산하고 따로 따로...... (○집행부석에서 서산에는 연구직 없습니다.)
여기는 없고. 태안은?

김득응위원

지금 자치행정국장님! 잘 들으세요. 이건 연구시설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천안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똑같은 건물이에요. 공무원 연구시설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관리사무실이에요. 그리고 실험실 일부가 있는데.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일부예요. 수산물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고 이건 공무원들이 수산물에 대해서 지도·전달하고 교육시키는 기관이에요, 관리소라는 건.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연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해서 시설물을 연구실로 해 가지고 이렇게 뽑아 왔어요. 그래서 20억을 맞췄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시죠.

김득응위원

20억을 맞췄어요, 지금.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관급공사 건물이요, 350에서 400을 기준으로 평당 합니다. 그런데 이건 연구실 건물로 해서 20억을 정해 왔어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이게 연구기관이에요? 근무하는 사람이, 연구관이 한 명도 없는데. 사람 이거 놀리는 거예요, 지금?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게 화내시고 말씀하실 건 아니고요.

김득응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가 수산기관에서 연구직 공무원이라도 근무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다면 몰라도 공무원 7명이 근무하는데 이 자료만이라도 거짓말 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사무실을 연구직 저기로 해 가지고 20억을 뽑아 오고, 여기 근무하는 7명은 한 명도 연구직 공무원이 없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말씀을 하세요.

김득응위원

예, 그건 어떻게 보충설명 해야 하겠습니다. 질의 받아보세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수산관리소 업무에 연구직은 없습니다마는, 그 수산직들이라는 게, 어차피 수산에 종사하는 수산직들이라는 게 수산학과를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예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수산직에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산관리소 기능에 이건 저희 도만 이렇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게. 충청남도만 국가로부터 이관 받아 가지고 연구소 기능, 연구업무를 넣은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업무고 또 청사 신축할 때 지금 김득응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실험실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은 예산안 심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설계도 안 돼 있어요.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이게 확정된 안이 아니고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지금 의회에서 그걸 승인해 주면 그 승인한 걸 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짓게 해 준다고 하면 그 부지에 어떤 시설을...... 가만있어 봐요, 제 답변 듣고요. 어떤 시설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기본설계 내지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은 하여간 위원님 걱정 안 되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할 때 반영하겠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국장님 아주 말씀 잘 하셨어요. 가설계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최소한 우리 시골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예산 세울 때, 저도 그렇습니다. 예산 세울 적에 건물을 세운다 그러면 가설계서라도 받고 전문기관한테 얼마 정도 나온다고 해서 거의 10%, 20% 차이 나게끔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연구실로 지금 맞춰서 20억을 맞춰왔다고 눈에 보여요. 그리고 이 건물은 특수건물이 아니라, 실험실 건물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 건물이에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제가 잘 알아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왜냐하면 농기계 농업기술센터가 천안에 있어도 기술연구원으로 그 흙 토지조사 같은 걸 다 보내요, 도로. 충남에서는 하나만 필요한 거지, 각 기술센터마다 그 실험실 연구자재가 있을 필요도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연구센터, 농촌지도소 천안시에 있는 기술센터 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0억을 지금 이렇게 해 왔는데 이건 내가 그 당시 며칠 전에 가서 지적을 했더니 실험실로 해서 뽑아온 거예요. 잘못했으면 그때 예산을 너무 과용하게 했다든지, 솔직하게 우리가 가설계도도 아직 그려보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했으면 그나마 나아요. 그 당시에 400평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었고, 현지에서. 그리고 뒤에서 하는 말 들려오는 소리가 400평으로 해서 10억, 20억, 20억 해서 40억으로 해서 올렸더니 20억으로 깎여서 내려왔다, 그래서 건물도 200평으로 줄였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200평은 아니고 640㎡인데요, 이게 가설계 갖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산출근거는 아까 수산관리소장님이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조달청 예산편성 운영 지침서에 의해서 연구소 부문으로 뽑은 것에 대해서 부적정하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도 국민의 세금은 세금입니다만, 도의 입장에서는 도의 재정여건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려면 조금 비용이 많은 데를 해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국비를 가지고 오는 것이 저희 도 공무원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 다만 그 국비가 확보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국비 확보한 액수 플러스 최소한의 도비를 들여서 최소한의 경비로 신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요, 저도 걱정인데 아까 국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천안시 공무원들도 가니까 있잖아요, 저보고 도비만 따다주면요 50%씩 붙여서, 도비는 시에서 남는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김득응위원

그리고 이것도요, 예산을 실용성 있게 했으면 5억 정도씩 해서 10억이면 이 건물 짓고도 남아요. 왜냐하면 기계설비·전기공사·통신공사 20억에 맞췄는데 가설계도도 안 나온 걸 이렇게 작성해서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은 일반 평범한 건물이고, 제가 그 날 소장님한테 그런 말씀까지 했어요. 10억은 그러면 실험기자재 사는 것으로 해서 20억 맞춰서 올려 달라, 그리고 똑같은 말로 지난번에 해 주셔 가지고 국비도 세금이고요, 도비도 세금이에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한다면 지금 4조 5,000억이지요? 이것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4조 5,000억이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자! 잠깐만......

김득응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1%만 우리가 절약을 해도요 무상급식 할 수 있어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국비 10억 요청해 놓고 도비 10억 요청해서 이게 예산서에 잡혔을 경우에 10억 다른 예산을 더 못 세우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까 관리 아니니까 대충해서 통과시키면 된다는 개념으로 보시고 예산 같은 게 어느 정도 80~90% 정확성은 있어야 돼요. 이렇게 10억짜리 건물을 갖다가 20억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의회에서 뭐라고 지적하니까 관리사무소를 갖다가 연구소로 해서 자기 합리화 시키는 이러한 저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 예산 20억을 책정하는 기준은 조달청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뽑았지만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서 12억이 나온다면 10억은 국비로 하고 도비를 2억만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지......

김득응위원

그건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약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 틀림없지요. 설계서 나온 대로 해야지 공무원이 자기 집 짓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5억, 17억씩 더군다나 도비 들여 가지고 플러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김득응위원

예, 국장님 말씀 인정하시고요. 소장님! 소장님한테 제가 결론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5억에서 10억에 지을 수 있는 거를......
익환

유익환위원장

소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김득응위원

10억에 지을 수 있는 거를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 약속은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또 이렇게 10억 자기가 틀린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20억 짜리 건물 안 지어도 되는데 꼭 20억에 이렇게 맞추면 국가적인 낭비지요? 그렇지요?
선율

강선율수산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 좀 해 주시고, 꼭 이것은 현실에 맞게, 관리소가 연구실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국가적인 낭비고요. 아까 제가 모순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공무원 연구하는 박사님도 없는데 연구소로 뽑아왔느냐 그런 건 제가 증빙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자체 서류만 갖고도 그렇게 모순이 발생이 돼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최대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12억이 됐든 최대로 절약해서 짓겠다 그걸 명심하시고, 자기가 일하다 실수를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얼마만큼 피드백 있게 빨리 정정을 하느냐가 국민을 위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할 일은. 그렇지요? 공무원은 분명히 국세를 낭비하지 않을 의무를 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누구나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적을 하면......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제 그만 정리하시지요.

「정리해요」하는 위원 있음

김득응위원

그 잘못을 합리화 하지 말고......
익환

유익환위원장

정리하시지요?

김득응위원

앞으로 최대한 절약하세요. 약속하시지요?
선율

강선율수산관리소장

예,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이......

김득응위원

조건부 통과예요.
선율

강선율수산관리소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리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전국에 수산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우리 수산사무소가 그래도 어민들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무실을 짓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끝으로요, 조금만 더 할게요. 20억에 꼭 맞추려고 하지 말고 최대로 절약하시라고요.
선율

강선율수산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약속하시지요?
선율

강선율수산관리소장

예, 우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율

강선율수산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국장님도 부탁드리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 받은 그대로 실행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예산 낭비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 위원장도 적절한 지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답변을 통해서 국장님께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수산관리소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저희가 지난번 현장 방문 시에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우리 공직자들보고 잘했다 소리 별로 않는 사람인데요, 그 때 가보니까 우리 도유재산 관리 잘하셨데요! 그 장소가 어떻게 도유지가 저렇게 남아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국장님! 이번에는 도유재산 관리 잘하셨데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도유지 여직까지 지키느라고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앞으로 서산사무소가 신축 끝나고 나면 태안사무소를 2014년까지 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이건 이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부지 확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 주시고, 가능했으면 이번에 관리계획에, 뭐 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포함시켜 놓는 게 앞으로 추진하는 데도 괜찮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거는 이 건물 신축과 관련된 부분은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토지 문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그것에 대한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태안사무소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태안군이 그 토지를 매입한 후에 기반공사를 하면 재산가격을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매수 요청을 하면 그 때 봐서 교환을 하든지 저희들이 사든지 해서 그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그건 시·군 재산을 상위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환 또는 매수해서 적법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 김종문 위원님! 예, 질의하세요.

김종문위원

그래도 꼭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요, 수산관리소가 중앙정부에서 계속 운영해 오다가 우리 지방으로 이양하게 된 이유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중앙에서 각 시·도의 수산관리 조그마한 기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지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전라남도면 전라남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이렇게 해 가지고 수십 군데를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비용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시켜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중앙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해당 지역주민들인 어민들을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특산 어종에 대한 일부 연구라든지, 아까 김득응 위원님한테 혼났습니다만, 연구한다고 혼났습니다만, 연구라든지 관찰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현지성에 맞게 해 주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이양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중앙정부로부터 비용을 저희가 받나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일부 비용을 받습니다. 중앙 업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업무 이양을 할 경우에는 중앙에 그 비용 일부를 대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

김득응위원

그런데 그것 다시......

맹정호위원

김득응 위원님! 저도 한 마디 해야지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우리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맹정호위원

천안에 김득응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김득응 위원님의 기본적인 고민, 문제의식에는 동의합니다. 서산사무소를 짓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해당되는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사실 고민스러웠는데요, 저는 건물 신축 도유재산과 관련된 질의라기보다는 서산 같은 경우는 2007년 삼성중공업 유조선 사고로 서산, 특히 이번에 서산사무소니까 서산 얘기만 할 텐데 가로림만 지역에 피해도 있었고요, 이번에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염도 농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가로림만하고 창리 지역에 바지락이 또 집단 패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어촌계에서 많은 고민들을 갖고 계신데 사실 수산관리소 기능이 어촌계 관리하고 지도하는 이런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는데요, 이번 어려운 결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내려주신 만큼 좀 더 수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저희 수산직으로 하여금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어민들과 같이 하는 수산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선율 소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부의 중앙기능 지방이양 계획에 따라 2009년도에 이양된 수산관리소 서산사무소 및 태안사무소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예」하는 위원 있음

김득응위원

아니, 잠깐요. 원안대로는 아니지.
익환

유익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효율적인 인력계획과 조례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도유재산 관리 등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