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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치연 의원 발언

239회 제3문화복지위원회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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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빗물관리 조례 제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빗물관리 조례 제정된 후에 충남에서 개인이나 관에서 그 시설을 한 예가 있는지, 또 시설을 했으면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는 물부족 국가다 해서 대형공장이라든지 가정에서도 일부 빗물을 이용한 물탱크를 설치하는 예도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홍보를 해서라도 많은 도민들이 대형공장을 한다든지, 또 관에서도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