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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곽근영 의원 발언

76회 제총무위원회200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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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남녀평등원칙에 따른 근원적인 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의 일환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출산휴가의 의무와 육아시간의 부여 등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선·보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근영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이 99년 12월 7일 대통령령으로서 공포된 것이죠?
상위법에 되었으면 부득이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서 규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이상 이야기 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또 요즘은 여성을 우대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해 주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근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23조제4항에 보면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이, 그러면 생후 1년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자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예를 들어서 5시에 마치면 4시에 퇴근해도 된다는 이말입니까?
조퇴를 시킬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곽근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김중록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