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지철 의원 발언
그 정도 되면 여기서 손을 봐야지 나중에 미룰 수 없잖아요? 수정안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합덕제철고도 합덕마이스터고로 바꿔야죠.
통일성이 없잖아요. 나름대로라는 부사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설명이 상당히 옹색합니다. 조치원고등학교를 세종고등학교로 할 경우에는 조치원여고도 세종여고가 되던지 일관성이나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을 상실한 거예요, 실은.
임춘근 위원님 질의 의도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명 위원님도 아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고, 마이스터는 더군다나 장인이라고 하는 독일어 아닙니까, 영어도 아니고. 뭐 아주 정말로 다국적 시대에 살지마는, 이렇게까지 학교명에 이르기까지 참 혼란스러워서야 되겠는가 누구보다도 우리말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되는 교육기관인데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그냥 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 그런 것들 좀 필요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지철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47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11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일간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당연기관으로 총 32개 기관이며,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대명중학교, 충청남도교육청 이전 신축공사현장, 예산고등학교는 현지확인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지역교육지원청에 현지감사를 위하여 2개 반으로 나누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기관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대상기관에 요구한 서류제출 요구서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증인출석 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2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교육행정국에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인데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원규칙을 개정하는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탑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시험을 11월 12일 날 보는 것으로 이미 확정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의견수렴을 한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대단히 빠른 시간 내에 막 밀어붙이고 갔기 때문에 특히나 7급, 8급은 이 부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또는 역차별을 당한다라고 하는 서운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른바 공개채용으로 들어온 일반직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도교육청의 어떤 계획이나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일반직 공무원들은 승진 시에 또는 신규발령 시에 비교적 거주지에서 먼 지역으로 이렇게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대체로 거주지 중심으로 발령이 났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간에 해 왔던 일반직의 임용 시와 똑같은 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앞으로 근무성적평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최소 소요연수 00년부터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기능직 사무 직렬로서 근무했던 경력을 포함하는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환대상 기능직공무원들도 실제로 일반직이 하던 기존업무를 이어 받게 되자면 업무의 특성상 또 해 왔던 일에 차이 때문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직 6급이나 일반직 7급이 했던 일을 하게 기능직 6급이나 7급이 일반직으로 전환돼서 하게 될 경우에 행정실장을 맡거나 이런 경우에 받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업무의 완벽한 숙지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위직급의 일반직들과 함께 일하는 면에서 다소 간에 불편함이 야기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이 하위직 일반직에게 쏠림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교육훈련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집행부에게 드리는 질의를 위원님들 계신데 드리는 까닭은 함께 공유를 하셔야 이것들이 나중에 지역에서 민원이 나올 때 동시에 공유된 정보를 가지고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원의 타 시·도 전출 순위에 관한 이것은 교육정책국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타 시·도 전출 가는 교원들의 동일 순위일 경우입니다. 같은 1순위, 같은 2순위, 같은 3순위 일 경우에 처리기준이 현재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아래기준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제가 읽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5조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직계존비속 1대에 한함) 2. 75세 이상 노부모를 실제로 봉양하는 자(직계존비속 1대, 2대에 한함) 이 내용이 충남교육청만 있는 기준이고 원칙인지 답해 주시고요, 질의입니다. 직계존비속이라고 하면 시부모와 며느리 이런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러나 이게 맞는다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적으로 볼 때 요즈음에는 부모, 시부모, 또는 장인, 장모를 같은 같이 부모의 반열로 넣는 것이 요즈음에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90년대 중반 이후에. 특히나 며느리의 경우에 딸보다도 시부모를 모시는 기회가 훨씬 많은 것이 사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고,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그렇게 현상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 도내 인사원칙을 보면 도내에서 타 시·군으로 전출을 가거나 또는 동일 시·군내 관내 내신의 경우에 노부모 봉양 기준에 뭐가 있냐하면 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가 들어 있습니다. 시부모가 들어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타 시·도로 가는 경우 이 시부모를 뺐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제 의견은 그래서 대안으로써 타 시·도로 전출 가는 경우에 (직계존속 1대 한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시부모, 장인, 장모도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즉시 가능한 거예요? 국장님 그런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짧게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다 바쁜 관계로 해 가지고 너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지 않고 정확하게 교육훈련을 해 주셔서. 본인이 그동안에 사무 직렬로서 맡았던 기존 업무 외에 계약과 지출에 관한 업무 등 전반적인 시각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험과목을 제가 홈페이지에서 본 것은 이른바 사회와 교육학개론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일반교양은 될지언정 주로 회계 관련한 일이 많은 행정실 또는 교육청 일반 행정의 업무에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데, 이게 전국 시·도 공통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면서요?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들 회의나 또는 총무과장님들 회의에서 시험과목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법이 됐든, 그렇지요? 업무와 전혀 동떨어져 있는 사회과목을 시험보고 교육학개론으로, 시험문제 수준의 난이도를 제가 언급하지 않고 과목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것을 교과부 회의 이런 데에서 건의해서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겁니다. 국장님 하시겠죠?
이번에는 147명을 선발함으로써 지금까지 기능직의 일반직전환 중에 최대 숫자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능직 중에 사무 직렬은 전부 일반직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희망자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능한 사무 직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교육행정을 발전시킨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훌륭한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꼭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477명으로 정원이 조정이 되는 일반직 8급은, 8급 가운데 134명이 기능직에서 전환되는 분들입니다. 잠깐 계산해 보니까 28.09%입니다. 8급이 갖는 역차별감 같은 것은 상당히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그리고 불평 아니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또는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판단이 들지 않도록 전체적인 직무연수?
명칭이 어떻게 됐든 아니면 교육 이런 것들을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당연하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경우의 수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경우의 수를 따진다면 마찬가지예요. 아들, 딸도 모시지 않으면서 모시는 것으로 법망 피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궁색한 답변이고요. 실은 핵심이 그것이 아니고 충남에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동일기준일 때, 경합 시에 내신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직접 인사업무를 안 보셔서 그러는데 가령 동일기준에 의해서, 동일순위에 의해서 경합을 벌일 때 가령 장인, 장모라든가 또는 며느리 이 부분이 되면 내신을 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내신을 못 내기 때문에 서울교육청이나 경기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청 내에 문제라는 거지요. 문제인식이 그것인데 그것을 잘못 짚으신 것 같아요. 그런 정말로 이런 기준이나 원칙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다 명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는 이른바 동일순위의 경합일 때에는 이곳 저곳에서 다 정리를 하는데, 내신 낼 때. 하는데 왜 며느리나 장인, 장모는 빠지느냐 이런 겁니다.
타 시·도로 갈 때만. 그렇잖아요? 통일성이 없잖아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모든 원칙이나 기준은 같은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타 시·도에 갔다 이런 것들이 혹시 부부공무원을 연상하실지 모르지만 사업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일반화 시키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1순위에는 배우자, 장인, 장모 포함 직계존비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다고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데 이 내용을 꿰뚫지 못하고 계신 것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동일순위에서 경합이 붙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도 같은 원칙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만 달라지는 거지요. 더군다나 우리 도내에는 다 여기에 맞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며느리, 장인, 장모 다 해당이 되는데 타 시·도 나가는 경우에 동일순위 경합자에 한해서만 예외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특정인을 안 봐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여기만 예외가 되니까 이 예외를 비유하자면 굽어진 양철을 쫙 펴서 똑같이 평탄하게 하자는 겁니다.
한 번 검토를 나중에 결과 좀 자료로 주십시오.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런데 실제로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늘 염두 할 수밖에 없지만 너무 예상 집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런 데까지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도 한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이것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