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창호 의원 5분자유발언

8회 제본회의1991-09-17

이창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 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사무계장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제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안원균 의원님외 12인 의원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91년 9월 12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서구청장으로 부터 91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보증 채무의결 안이 지난 8월 13일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 및 지방재정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되어 문공, 보사 위원회를 지난 8월 30일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부의하게 되었으며 다음은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5회 및 제6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미료 안건으로 처리되어 그 동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오늘 제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규칙에 따라 이를 인쇄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렸음으로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회광주직할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김규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의사일정을 미리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이번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잠정적인 협의를 거쳐 제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1991년 9월 17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영세민전세자금융자보증체무의결(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보증채무 결정의결 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구청장이 지난 8월 13일 제출한 안건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어 지난 8월 30일 문공, 보사 특별 위원회를 개최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층, 영세민의 자립을 돕기 위한 좋은 제도라는데 의견 일치를 봐 의안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럼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마창열사회과장

사회과장 마창열입니다. 의원님들한테 이미 제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의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페이지 말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증채무 의결안 제안요지입니다. 개요는 융자지원 규모가 저희 서구관내 9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민주택기금, 융자대상은 영세민 및 저소득 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할구 지역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전세 세입자로 전세금 700만원 이하의 전세자금에 들어있는 사람, 이런 경우는 융자금 포함 1,000만원 이하의 전세자금 그러니까 300만원을 포함해서 1,000만원이하의 전세 세입자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지원범위는 전세금 융자분에 한하여 3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연리 5% 상환조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 단 1회에 한하여 연기 가능토록 돼있습니다. 자금 관리는 주택은행 호남지역 본부에서 특별개정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융자취급 은행은 주택은행 화정동지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115조 제3항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지방재정법 제10조 거기도 별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21조 다음은 보증 채무 의결 요구내용입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목적은 영세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주택 전세자금 인상분 융자금에 대하여 구청장이 보증 채무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보증채무자는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보증채무의 범위는 원금이 9억 3,100만원이고 이자가 연리 5% 및 연채이자 상당액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채권자는 한국주택은행 호남지역 본부장이 되겠습니다. 채무자는 광주직할시 서구관내 영세민 및 저소득 융자 수혜자 약 310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상환방법 및 조건은 상환방법에 있어서는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율은 연리 5% 월후납이 되겠습니다. 상환계획은 저희들이 9월부터 91년도 9월부터 실시했을 경우 앞으로 잔여기간 4개월을 계산해서 이자가 1,551만 7,000원이 되겠고 92년도 1년분이 4,655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8월까지 계산했을때 8개월분 1월부터 8개월분이 3,103만 3,000원 도합 이자가 9,300만원 원금은 9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협약체결에 있어서는 체결시기는 의회 의결후가 되겠습니다. 체결권자는 광주직할시 서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호남지역 본부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융자기간은 지금 이미 원래 유인물이 되어있습니다마는 9월 시행부터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법규를 별첨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지금 뒷표를 보시면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실적 및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저희들이 지원실적이 위에 보시면 9억 3,2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 이월분이 1억 1,200만원이 지금 남아 있고 지금 91년도 지원액이 9억 3,100만원 도합합계 1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1억 4,30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관내 영세민의 전세자금 융자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표는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신청 현황입니다. 이건 9월 16일 현재 저희관내 3,552명 가구대상자로해서 현재 신청 우편에 보시면 신청이 163명이 돼있고 신청 금액이 4억 8,400만원이 현재 접수 돼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규 지방자치법 115조 3항에 보시면 의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항에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돼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10조 보증채무 부담행위 지방자치법 11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21조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제1항에 보면 법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하는 채무의 범위 채권자명 채무자명 상환계획등을 기재한 채무보증 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로 되어있습니다.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 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주택은행이 되겠고 보증채무 의무이행자는 지금 서구청장이 돼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증채무에 따른 의결 제안 요지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1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 의결안에 대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예. 김화진 의원 말씀하십시요.
화진

김화진의원

김화진 의원입니다. 90년도 지원실적을 보면 38명이 이월되었습니다. 아마 우리관내 영세민들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이 38의 이월분은 어떤 이유에서 38이라는 숫자가 이월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마창열사회과장

이것은 작년에는 사실 저희들이 의회의결도 없이 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때 이것은 신청자가 그만큼 없었다는 결론 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현재까지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9월 16일 현재 신청수가 163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의사는 있지만 사실 돈을 쓰는데 그렇게 액수가 적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보증인 사실상 이것은 전세 들어있는 주인이 보증을 서면 되겠습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보증인의 납세실적 증명인데 주택은행에 낼 구비서류가 충족이 안되었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서류관계로 까다로운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열

마창열사회과장

예. 없습니다. 단지 그 관계만이고 그리고 나갈때인 그걸 동장한테 줘가지고 나중에 상환토록 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복잡한 사항은 아닙니다. 최대한 편리를 봐줄라고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너무 액수가 적지 않는가 싶어서 저도 우려가 됩니다마는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결정권이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김규수의장

또 없습니까? 예. 홍춘기 의원
춘기

홍춘기의원

홍춘기 의원입니다. 서구관내 영세민 및 저소득층 이라했는데 저소득층을 구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년도의 이월금이 1억 1,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마창열사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융자금은 지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민주택기금 입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예치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출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자는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융자 신청자가 인출 안하기 때문에 지금 은행에 그대로 예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 뭐 보조금이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돼있고 저소득층은 지금 생보자 의료보호자 그 외에 사실상으로 이러한 법적인 영세민에는 해당이 지금 생보자나 의료보호 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에는 해당이 안되었지만 그동안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까지 확대적용을 한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또 동에서 일단 신청을 받으면 지침서가 있습니다. 이 지침서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지침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의원

제가 알기로는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서류관계가 까다롭다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 동에서 접수를 받으면서 영세민을 제외하고는 안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세민 이걸 접수 안했을때 신청을 안했을때 저소득층에 돌아가야 원칙인데 지금 실제 안했을때 저소득층에 돌아가야 원칙인데 지금 실제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창열

마창열사회과장

지금 지침서를 잠깐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자는, 신청자는 소정의 주택 전세자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해서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동장은 거주 사실과 전세입자여부, 전세금액등을 조사하고 동 생활보호 위원회에 적격자를 심의 확정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실지 영세민이 아니면 안된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서 단동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원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이요. 일부 6명이 신청이 돼있습니다마는 홍의원 말씀하신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 해주시면 제가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제출하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의원

이왕에 우리가 이런 혜택을 준다면 가능한 이월이 없도록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습니까? 올해에는 가능한 이월이 안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마창열사회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규수의장

또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예.
택중

김택중의원

김택중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올 융자 신청자의 배정이 348명인데 현재 163가구 밖에 신청이 안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전세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적극적인 홍보를 했는데도 결국 신청자가 348가구에 미달 됐을때는 동 배정인원에 구분없이 타동에서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창열

마창열사회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보는 너무 홍보를 일찍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솔찬이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계획은 당초에 7월중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또 절차상 의회 승인을 받아야겠고 그런중에 시일이 좀 많이 경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주 오고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추석전에 전부 방출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동에 홍보에 대해서는 이미 지상에도 냈고 반상회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의결이 되면 2차적으로 공보실 통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에서 추가지시를 할뿐아니라 또 반상회보에도 개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동에 해당된 배정계획이 오바 되어도 저희구의 전체 물량갖고 조정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다고 봅니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동에 신청자가 넘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정을 또 하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의원

가령 예를 들면 양림동 같은 경우에는 배정 인원이 20가구 입니다. 현재 신청인원은 7가구에 불과하거든요. 다른 동을 봤을때 저 밑으로 가면 화정1동이라든지 화정2동, 화정3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배정인원에 가깝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배정인원에 묶여서 더 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조정 역할을 해주셨으면 부탁 말씀을 드리느 것입니다.
창열

마창열사회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규수의장

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구청장이 제출한 91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의결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사계장이 방금 전 집회보고에서도 상황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서구의회 제5회와 6회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한 자료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집약되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미료안건으로 처리 되었다가 오늘 다시 안건이 상정 된것입니다. 그동안 본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수고해 주신 이창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호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광주직할시 서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저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청장으로부터 1991년 7월 9일자로 제출되어 동년 7월 15일 제5회 임시회에 상정되었고 동년 7월 25일자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개최 횟수는 동년 7월 15일, 7월 25일, 9월 16일 3회에 걸쳐 심사한 바 있었습니다. 기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실, 과장인 세무과장의 제안 설명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주체가 직접공용,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하천등을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시설용지로 세제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불균일 과세 대상으로 100/50을 감면해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공공요지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고시한 사항중 지정하여 공공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삭제하는 조항이라는 해석 이었습니다. 다음은 해당 사무과장의 보충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권제한 토지현황은 관내 7,803건에 세액감면 효과는 7,039만 5,000원이며 사권제한 토지율은 6.6%에 해당합니다. 유형별로 보면 도로가 7,647건 공원이 156건 청사 및 하천부지는 없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3회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직접 해당 토지 소유주민에게 세제상 특혜를 주는 조례임뿐만 아니라 관계법령도 지방세법, 도시계획법시행령등 다양하고 특히나 현지관련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 상충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사료되었고 위원들이 사전 심사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자료등은 2회에 걸쳐 요구한 바 있었으나 제출자료가 불성실하고 형식적이어서 금번회기까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려 하였으나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고 납기일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 까지로 조례안 심사가 시급할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 공원등 시설용지를 감면해 주려는 입법취지이며 또한 토지 소유자가 일부소수를 제외하고는 10평 미만에 영세한 지주들로 선의에 피해가 염려되어 해당 실, 과장의 자료불충분에 대하여 충분한 질책을 하고 금번 회기에 상정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가결 시키자는 저희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의결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된 사항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수의장

없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예.」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2인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사전 양해를 해주시면 서 용 의원, 김영창 의원 두분을 서명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두 분 의원이 제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호

이창호의원

의장!

김규수의장

예. 이창호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요.
창호

이창호의원

이창호 의원입니다. 지난번 의원 총회 당시에 오늘 문사 위원회에서 발의할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여서 오늘 회의도중에 정회를 하고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시간부터 그회의가 마무리 될때까지 정회할 것을 동의 합니다.

김규수의장

예. 정청입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 합니다.

「예.」 하는 의원 많음

속개 선포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이 백로를 지나 금년에는 아무런 재난없이 예년과 같이 대풍이 들어 넉넉하게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기초의회가 개원된지 5개월이 지나는 동안 전국 각 시. 군. 구 의회내에서 공인인 의원의 신분으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부 의원들이 있었다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전체 동료 의원들의 품위를 크게 실추시키고 지역 주민들로 부터 불신과 따가운 눈총을 받아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동안 우리 의원들은 주권자인 주민으로부터 구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써 양심에 따라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의 신뢰를 받아왔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 냉철히 생각도 해보고 금년 한해 남은 의정활동은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고 주민을 위한 구정활동은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고 주민을 위한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건전한 의회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다함께 노력 합시다. 이상으로 제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 합니다.

11시38분 폐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