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향섭 의원 발언

15회 제총무위원회1992-05-16

오향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오향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2차 총무위윈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1차 본 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된 제 개정조례안 4건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문 답변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직할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환

반정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광주직할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 제4조1항 선발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1항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는 시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서 본 위원 생각은 현실적으로 시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의견을 받는게 아니고 당해 학교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라고 개정하였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정주위원

주무과장도 안나오는데 잠깐 정회를 하죠.

오향섭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반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윤복식총무과장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학교장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당해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므로 수정하여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오향섭위원장

교육감은 교장으로 수정하는데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직할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음으로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5. 구보상임위원추천의건
의사일정 제5항 구보상임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5인 소위원회에서 연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로 반정환 위원께서 구보상임위원추천의건을 심사한 견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저희들이 그 동안 심사하고, 또 심사 기준을 정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기준 선정에서 학력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4년제 정규대학졸업자 또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로 제일 먼저 했습니다. 두 번째 경력에는 언론사 또는 편집부 기자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 문예 창작활동에 경력이 있는 자 세 번째로 행정공무원 경력 10년 이상 또는 5급 이상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이렇게 했으며 크게 국가공무원 임용규격에 결격사유가 없는가 이런 테두리 안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심사한 결과 8분이 서류를 내서 서류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심사결과 세분만 해당되는 것으로 압축해서 보고드립니다. 첫째 송영미, 김병수, 오영순 이 세분만 우리 소위원회 심사기준 대상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돼서 보고드립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추가로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 한테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떠한 회의가 있든지 간담회라도 기록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4분 참여한 사람 중에서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이 어느 선인가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논란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심사 실무 소위원회에서는 심사 기준하고 거기에 대한 이력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자료조사까지만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 총무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인데 사실 12분이 이것을 결정하기도 굉장히 부담가는 문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공정성을 가지고 심사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실무 소위원회에서는 심사기준과 여러 가지 과정만 말씀드리고 모든 문제는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되 우리들이 심사했던 입장정리를 반정환 대표께서 좀더 세밀하게 얘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소나마 개인적인 의견이 첨가가 돼서 혹시나 선임하는데 영향을 줄까봐 그 정도까지 조심스럽게 저희들의 객관적인 입장만 정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서채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보상임위원 추천 대상자 선출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김광형위원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니까 오늘내일이라도 뒷조사를 해본다든가 만일 우리가 여기서 그 사람을 보내 놓고 과거에 품행이 단정치 못한 사람이 올라오게 되면 구직원들이 올려놓은 이 인물이 요런 인물이냐? 그러면 전체회의를 손상시킬만한 문제니까 심사숙고해서 우선 일임해서 하라고 한 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좁혀놨으니까 이것을 다만 얼마라도 연기해서 그 사람들 뒷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단정한 사람인가 아닌가 봐야지 우리 의원들이 욕 얻어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저희들이 심사기준을 정해놓고 서류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4항의 국가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자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신원조사를 정식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하나 저희들이 확신이 가는 것이 그분들을 직접 면담을 하고 이 세분은 1항부터 4항까지는 전혀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은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4항은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조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저는 우리가 추천을 받을 때 신원증명을 첨부해서 했더라면 좋을 것인데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분 자격기준으로 해서 통과되신 분들 이 분들에 한해서 신원증명을 다음주까지 첨부를 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김기택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서류심사는 끝났으니까 신원증명등본을 제출해가지고 그 세분에 한해서는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사람 결정한 후에 그 사람 결격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 다시 할 겁니까? 그러니까 세 사람에 대해서 신원증명 등본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동의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등록은 운영위원회에서 받았는데 사실 세 사람한테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공고할 때 이런 서류를 준비하라고 붙여야 되는데 전혀 없이 그냥 접수만 받겠다 하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력서만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정주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정돼가지고 신원에 하자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 입장으로 봐서는 오늘 결정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형

김광형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구청장이고 행정부에서 자기들이 싫어하는 이런 사람이외에는 무조건 받아주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틈을 둬서라도 야문 사람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또 저희들이 소위원회에서 정확하니 다루지 못했던 일들이 많아서 다음 주 정도로 연기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소위원회에 일임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세분에 대한 신원파악 같은 것을 명확히 해서 다음에는 결정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이정주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재심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임명 내지 임명을 했을 때 발령청장이 임명장 내지 임명장을 첨부하고 다음에 경력이 있으면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를 해야 이력을 상세히 알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력서 기재내용에 첨부한 서류를 다시 한번 받은 걸로 했으면 쓰겠습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제 생각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따라주는 것이 상임위원회간에 하나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시고 양해를 해봤으면 쓰겠다. 그리고 우리는 신원증명원을 첨부해서 경력사항을 확인해서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복수추천으로 의장한테 넘기는 것 관계가 잘못돼있는 것을 그대로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방자치법을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법이 하나의 행정사례지만 그것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정주위원

지역의 대표라고 하는 부분이 소위 지역의 대표들로 구성돼서 지역 문제 내지 행정부를 감시, 견재하고 또 행정부와 협력하면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을 때 외부에서 보더라도 또한 객관성은 유지하더라도 인사 문제만큼은 우리가 깊이 개입하는 모양은 절대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당연히 집행부 결정권자가 결정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일방적인 독주와 이런 추천보다는 복수추천을 해가지고 행정부에서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이것은 역사의 기록이고 또한 후배의원들도 이런 부분을 펼쳐볼 것이고 또한 많은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인사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복수추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복수 추천한 분을 가지고 의장이 정식으로 집행부에 추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여기서 1차 적으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2차 적으로 다시 미비됐던 상황에 대해서 보완해가지고 정말 객관성을 유지해서 심사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했으면 쓰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대부분의 의견이 복수추천이 좋겠다는 중지가 모아진 것 같고 총무위원회에서 복수추천 명단을 의장이 수합해서 명견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 없이 그대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정하고 복수추천을 했을 때 지금 세분으로 압축됐습니다마는 몇 분으로 복수추천을 할 것인지 여기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전체회의를 하지 말고 소위원회에서 두 명을 압축해서 위원장 사인을 받아서 의장한테 보내는 절차로 결정을 했으면 하는 동의를 드립니다.

이정주위원

그러면 여기서 두 사람 정도는 결정해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최종 서류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 위원장 결재를 받아서 의장에게 두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의장이 두 사람을 집행부에 추천하여 운영의 묘를 살리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지금 현재 세 사람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받은 서류가 있으면 받고 일단은 이 세 사람을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으로 압축해서 위원장님한테 재가를 받아가지고 올리는 그런 절차를 실무 소위원회에 위임해 준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에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일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잠재적인 기한을 정해 주시면 일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기한은 위원장님하고 간사가 타협해서 적당한 날짜에 신속하게 처리하시고 종결하도록 합시다.
채원

서채원위원

기한은 어차피 소위원회 회의를 할 사람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일정을 봐가면서 소위원회에 위임해 주시면 일정까지 처리할랍니다.

이정주위원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의회가 어떤 추천을 하고 심사를 하는 과정을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당사자는 통보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총무위원회만큼 이라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정식으로 통보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구보상임위원 추천에 대한 이력 확인 후 다음 주 중으로 5인 소위원회에 일임하도록 하여 재심토록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폐회

오향섭출석위원

반정환 김광형 김기택 서채원 이정주 이흥련 정상근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